LEXUS PMS PACKAGE
LEXUS PMS PACKAGE
양도 • 양수 계약서
LEXUS PMS PACKAGE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LEXUS PMS PACKAGE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도ㆍ양수인은 본 패키지 이용 약관을 준수한다.
제 2조 【양도 • 양수 방법】
1. 양도인과 양수인은 ①각자가 서명한 본 계약서 ②양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LEXUS PMS PACKAGE 쿠폰북 ③양수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LEXUS PMS PACKAGE를 판매한 렉서스 딜러사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LEXUS PMS PACKAGE를 양도ㆍ양수한다.
2. 본 계약서 하단의 렉서스 딜러사의 서명날인으로써 양도 통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1 항의 서류가 불비되는 경우 양도ㆍ양수가 불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3조 【합의 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기 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합의한다.
1. LEXUS PMS PACKAGE는 동일 모델 및 동일 엔진 형식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동일 모델 및 동일 엔진 형식이 아닐 경우 양도ㆍ양수가 불가하다.
2. 양도 받은 XXXXX PMS PACKAGE의 유효기간은 양도인이 당초 구매한 LEXUS PMS PACKAGE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3. 잔여쿠폰이 남아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잔여 횟수가 포함된 새로운 쿠폰을 렉서스 딜러사로부터 재발급 받기로 한다.
4. 양수인은 당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LEXUS PMS PACKAGE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조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쌍방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 때 상품을 구입한 딜러사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통씩을 보관한다.
양 도 인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모 델 명 | 차대번호 | 차량등록일 | 년 월 일 | ||
양 도 상품정보 | 구입딜러 | 엔진 오일 사양 | |||
정 상 가 | 구 입 가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쿠폰 사용 일자 | (1회) 년 월 일 (2회) 년 월 일 |
양 수 인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x x x | (양도인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함) | 차대번호 | 차량등록일 | 년 | 월 | 일 | ||
양 수 상품정보 | 남은 잔여 쿠폰 | (해당 내용에 V 표기) (1회) | (2회) | (3회) | 양 수 일 자 | 년 | 월 | 일 |
딜 러 | 상기 양도양수 내용 목적, 방법, 합의 사항 및 기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 인 란 | 확인일자 | 담당딜러 | 담당SA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