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US PMS PACKAGE
LEXUS PMS PACKAGE
양도 • 양수 계약서
LEXUS PMS PACKAGE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LEXUS PMS PACKAGE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양도ㆍ양수인은 본 패키지 이용 약관을 준수한다.
제 2조 【양도 • 양수 방법】
1. 양도인과 양수인은 ①각자가 서명한 본 계약서 ②양도인이 소지하고 있는 LEXUS PMS PACKAGE 쿠폰북 ③양수인의 자동차 등록증을 LEXUS PMS PACKAGE를 판매한 렉서스 딜러사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LEXUS PMS PACKAGE를 양도ㆍ양수한다.
2. 본 계약서 하단의 렉서스 딜러사의 서명날인으로써 양도 통지를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3. 위 1 항의 서류가 불비되는 경우 양도ㆍ양수가 불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3조 【합의 사항】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기 사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합의한다.
1. LEXUS PMS PACKAGE는 동일 모델 및 동일 엔진 형식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동일 모델 및 동일 엔진 형식이 아닐 경우 양도ㆍ양수가 불가하다.
2. 양도 받은 ▇▇▇▇▇ PMS PACKAGE의 유효기간은 양도인이 당초 구매한 LEXUS PMS PACKAGE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3. 잔여쿠폰이 남아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잔여 횟수가 포함된 새로운 쿠폰을 렉서스 딜러사로부터 재발급 받기로 한다.
4. 양수인은 당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 LEXUS PMS PACKAGE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4조 【기타】
본 계약규정 이외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협정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쌍방 협의 하에 이를 시행하며 이 때 상품을 구입한 딜러사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통씩을 보관한다.
양 도 인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모 델 명 | 차대번호 | 차량등록일 | 년 월 일 | ||
양 도 상품정보 | 구입딜러 | 엔진 오일 사양 | |||
정 상 가 | 구 입 가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쿠폰 사용 일자 | (1회) 년 월 일 (2회) 년 월 일 | ||||
양 수 인 | 성 명 | (인) | 연 락 처 | |||||
▇ ▇ ▇ | (양도인의 모델명과 동일해야 함) | 차대번호 | 차량등록일 | 년 | 월 | 일 | ||
양 수 상품정보 | 남은 잔여 쿠폰 | (해당 내용에 V 표기) (1회) | (2회) | (3회) | 양 수 일 자 | 년 | 월 | 일 |
딜 러 | 상기 양도양수 내용 목적, 방법, 합의 사항 및 기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 인 란 | 확인일자 | 담당딜러 | 담당SA |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