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방식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방식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정보의 작 성, 수신, 송신, 저장을 말한다. ⑤ “수발신인식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 을 신청한 자에게 서비스 가입...
전자무역업무 xx
이 xx은 고객과 xx이 xx신뢰의 바탕위에 전자무역 xx 중 xx xx 업무(이하 “무역업무”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동시에 당사자 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공통 사항
제 1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① “전자무역”이라 함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xx로서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무역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의 xx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xx를 말한다.
② “전자적 xx”이라 함은 전자문xxxxx(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 한다.)과 확장성 마크업 언어 xx (Extensible Markup Language, 이하 “‘XML”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전자적 xx에 의한 처리”라 함은 EDI와 XML에 의한 xx의 작 성, xx, xx, 저장을 말한다.
④ “전자무역사업자”라 함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 자무역기반사업자”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⑤ “수발xxx별자”라 함은 전자무역사업자가 전자무역서비스 xx 을 xxx x에게 서비스 가입 xx시 부여한 xxxID로서 xx와 숫 자의 조합을 말한다.
⑥ “전자문서 인증키값”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x x 10자리 이내의 숫자를 말한다.
⑦ “e-L/C"라 함은 XML에 의해 xxx된 전자신용장을 말한다.
⑧ “e-L/C xx시스템”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이 신용장의 등록․xx
및 매입xxx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⑨ “접근매체”라 함은 무역업무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xxxx의 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3. xx에 등록된 xxx 번호
4.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5.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⑩ “xxxx”이라 함은 xx어음(환어음이 첨부되지 않은 선적서류를 포함한다.) 및 선적통지부 사후송xxx xxxx(Open Account Transaction)에 의한 xx대xxx을 말한다.
⑪ “e-Nego”라 함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 어지는 xxxx의 매입 또는 xx 절차를 말한다.
⑫ “전자선xxx”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상법」제862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선xxx의 등록xx에 등록된 선xxx을 말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xx은 무역업무 중 xx과 고객이 xx 업무를 전자적 xx에 의 해 처리하는 xx에 적용된다.
제 3조 [업무개시]
고객이 xx과 무역업무를 전자적 xx에 의해 처리하고자 할 xx에 는 xx이 xx xx으로 xxx고 xx이 이를 xx하는 시점에 업무 를 개시하기로 한다.
제 4조 [전자문서 인증키값의 xx 등]
① 고객과 xx은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xx하고 xx합의하에 수시 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급지시 업무를 xxx고자 하는 고객x x1항에 추가하여 지급 지시용 비밀번호를 xx xx에 xxxxx 한다.
③ 고객과 xx이 xxxx한 전자문서 인증키값은 각자의 책임하에 타인에게 xx되지 않도록 xx을 xxx기로 한다.
제 5조 [전자문서의 진위확인]
① 전송인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검증결과값이 일치하는 전자 문서는 정당한 전자문서로 본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 xxx x1항 외에 지급 지시용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한다
제 6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거절]
① 고객 또는 xx은 전자문서를 매일 1회 이상 확인하기로 하며, 전 x xxx영업일까지 거절의 표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접수된 것으 로 본다.
② 고객이 거절의 표시를 할 xx에는 xx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xxx여 전자적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EDI에 의한 접수인 xx xx 등의 방법을 xxx기로 한다.
제 7조 [업무처리의 xx 방지]
전자적 xx으로 xx이 고객에게 통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x x 또는 서면통지를 생략하기로 한다.
제 8조 [전자문xx 제3자앞 통지]
① xx이 xx한 전자문서 등을 고객이 제3자 앞으로 전송 요청할 xx에는 xx xx xx 전자문서내에 xx할 당사자의 명칭, 수발신 xx별자 등을 수신자 xx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자문서를 xx할 자 는 xx과의 전자무역업무약정을 체결x x에 한한다.
② xxx x 업무로 발생하는 서비스xx요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 9조 [결제계좌의 xx 등]
① 지급지시 등의 전자문서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xx xx에 결제대금(수수료 포함) 등을 xx할 결제계좌를 xxxxx 한다. 다
만, 지급지시의 전자문서에는 매xx xx시마다 출금할 계좌를 매건 별로 명시xxx 한다.
② 결제계좌에서의 지급은 예xxx 기본xx 등에 불구하고 xx의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처리한다.
제10조 [xx 등의 xx]
① 무역업무와 관련한 지급금액 (결제xx, 수수료, 수입부담금 등)은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제9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하기x x 다.
② 결제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xxx된 xx잔액 (지급가 능한 xx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 고객이 지정한 결제계좌가 잔액부족, 해약 또는 xx중지 계좌, 법 적인 지급 제한, 기타 사유로 출금할 수 없는 xx에는 처리가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서비스 xx요금]
서비스xx요금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xx 바에 따른다. 다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xx 법률에서 xx에 위임한 업무 중 xx이 수혜자가 아닌 전자문서 를 처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서비스xx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업무처리의 중지, xx]
다음 xx의 xx에는 업무처리를 중지 또는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xx xx이 있는 xx
2. 고객 또는 xx과 xx사업자 상호간에 서비스 xxx약을 xx하 였을 xx
3. 기타 xx이 계속적으로 업무처리 xx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을 xx
제13조 [면책]
① xx의 과실이 없는 통xxx 및 회xxx로 인한 업무처리의 x
x 또는 불능의 xx에 xx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② xx은 고객x x발xxx별자 및 전자문서 인증키값을 확인하고 xx지시의 xx대로 무역업무를 처리한 xx에는 xx의 과실이 아닌 접근매체의 위조ㆍ변조 기타의 사고로 고객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전자문서를 xx외로 xx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이 xx로 한다.
④ 고객이 자기시스템의 xx소홀 및 데이터 변조 등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xx로 한다.
제14조 [xxxx]
①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에는 전 영업점 또는 xx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②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는 xx x x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xx적용의 xxx위]
① 무역업무와 xx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 융xx기본xx」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xx과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전자무역촉진에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xxxx기본xx」, 「외국환xx 약정서」 및 xx의 xx xx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EDI xx 업무 특약
제16조 [전자문서의 xx]
① 고객과 xx은 xx 자기x x발xxx별자와 전자문서 인증키값 을 xx하여 전자문서를 xx하기로 한다.
② 고객이 xx에 전자문서로 지급지시를 요청할 xx에는 제4조 제2 항에 의해 xx된 지급지시용 비밀번호를 추가로 xxxxx 한다.
제17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종이서류로 출력할 때에는 xx법령 또는 xx에 서 xx xx이 있는 xx에는 그 xx대로 출력하기로 한다.
제 3 장 e-L/C 및 e-Nego xx 업무 특약 제18조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① 고객은 "전자무역업무 서비스" xx시 고객의 전자문서를 보관할 전자무역기반사업자 xx xx를 xx에 제공xxx 한다.
➁ e-L/C xx시스템을 xx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전xx 전 자문서가 e-L/C xx시스템 xx문서와 불일치하는 xx xx은 e-L/C xx시스템 xx문서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③ xx은 고객의 전자문서 xx을 위한 전송 및 xx 서비스 xx으 로 발생되는 xx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조회]
① 고객은 자기x x발xxx별자를 xxx여 전자무역사업자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를 조회하기로 한다.
② xx은 금융결제원의 e-L/C xx시스템을 xxx여 고객의 전자 문서 및 xxxx xx 사항을 조회하기로 한다.
제20조 [종이서류 출력]
고객이 전자문서를 원본으로서의 종이서류로 출력하고자 하는 xx에 는 xx에 이를 xxxxx 하며, xx은 xx xx에 의거 출력하여 교부한다.
제21조 [e-Nego에 따른 전자선xxx 양도 및 서면선xxx으로의 xx]
① 고객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e-Nego를 xxx고, xx이 xx한 xx 전자선xxx은「상법의 전자선xxx xx의 xx에 관한 xx」(이하 “xxxx”)제8조에 따라 xx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xx 송장, 보험xx 등을 포함한 기타 xx 서류(이하 “기타 xx 서류”)도 이를 xx한다.
② xx은 양도된 전자선xxx을 전자선xxx 등록xx과의 xx에 따라 서면선xxx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xxxx 제12조에 따라 서면선xxx으로의 xxx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기타 xx 서류도 이를 xx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선xxx 및 기타 xx 서류가 서면선xxx 등의 종이서류로 xx된 이후에 고객이 e-Nego를 취소 xxx는 xx, xx의 e-Nego xx 서류의 반환 등은 종이서류에 의한 매입취소 절차에 따른다.
④ 전자선xxx에 관하여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xx 및 전자선xxx 등록xx의 xxxx을 따른다.
부 | 칙 | ||
제1조 [시행일] 이 xxx | x | x | x부터 xx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