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이란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⑤ ”모바일앱”이란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비 대 면 투 x x 임 계 약 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이루다투자xx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xxx” 이라 한다) x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대면 투자xx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에 대해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xx 서비스에 xx 대가로 투자일xxx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x 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② “비대면 투자xx계약”xx 고객이 회사로부터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회사와 체결한 투자xx계약을 말한다.
③ “투자일xxx”xx 회사가 투자xx업무를 xx하는 xx으로서 고객 xx 투자xx xx 계좌에 xx되어 있는 xx을 말한다.
➃ “투자xx”이라 함은 계약체결 전일의 투자일xxx 평가금액에서 기준일까지의 기간xx 고객이 투자를 위해 입출금한 자산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⑤ ”모바일앱”xx 고객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xx서비스를 제공받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⑥ “투자중지”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한 xx에서 회사에게 투자일xxx의 xx을 중단하고 투자xx xx 계좌 내 xx을 xx 처분할 것을 xx하는 것을 말한다.
⑦ “xx재개”란 투자중지를 한 고객이 투자일xxx을 xxx용금액 이상으로 x x 회사에게 일xxx을 다시 시작xxx 하는 xx지시를 말한다.
⑧ “xxx용금액”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투자일xxx을 말한다.
⑨ “xxx지금액”xx 고객이 중도출금 시 투자xx xx 계좌에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으로, xxx용금액과 출xxx일 xx xx 일xxx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제 3 조(투자xx의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고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① 투자일xxx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② 투자일xxx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사항
③ 투자상품의 가치판단에 xx 사항
➃ 투자xx의 종류, xx, xx, 가격에 xx 사항
⑤ 투자xx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xx에 xx 사항
⑥ 그 밖의 제1호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제 4 조(투자xx)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서 그 투자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xx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③ 그 밖에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5 조 (투자xx의 xx)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xx 및 xx하고 회사는 이를 xx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과 xx에 부합하는 전략의 xx에 관한 사항
2. 각 자산을 xx할 포트폴리오 및 금융투자상품의 xx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가치 판단에 xx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xx, 매매xx, 매매가격 등의 결정
5. 제4호를 위하여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결정 (금융투자상품의 모집 등에 xx 청약포함)과 이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xx업무
제 6 조 (xxx충 xxx준 및 절차)
① 회사는 고객에게 xxx실 원칙에 따라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의 투자xx업무 xx xx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xxx충을 xxx기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xxx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xx되는 xx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제 7 조(투자일xxx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정액 또는 투자일xxx 계약금액을 xx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선취 또는 후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xxx 방법을 따른다. 또한 중xxx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xx과 xxxx를 xx하여 기 수취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③ 성과xx는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따라 운용성과와 xx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로 성과xx
xx일로부터 xxx 기간내에 지급할 xx가 있으며,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xx에 따른다.
➃ 제2항과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 및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제 8 조(회사의 xxx실 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xxx 한다.
제 9 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xx자산, 위험xxx도,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일xxx xx에 xxx 반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일xxx을 xxxxx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에 xx하게 응xxx 한다.
➃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단,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제 10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계약기간 xx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1 회 이상 고객에게 온라인, xxx편 또는 우편, 직접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제 11 조에 따른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에는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회전율, 위xxx료 및 제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xx 사항 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xx한 xx 로보어드바이저 및 유지·xx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료(성과xx 포함) 부과xx, 지급xx 및 금액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보수료 지급 내역
7.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회사의 xxx산과 xx한 실적 (xx, 실적, 잔액)
8. 그 밖의 xx법령상 투자자xx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투자xx보고서를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교부받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투자xx보고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 11 조(로보어드바이저를 xx한 투자xx xx사항)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99 조제 1 xx 1 의 2 호의 xx을 xx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 용하여 고객의 투자일xxx을 xx한다.
②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유지∙xx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1 인이상 둔다.
③ 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를 교체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의 사전xx를 얻어야 한다. 단, 기존 로보어드바이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단순 xx, 개선하는 등x x 우를 제외한다.
➃ 고객x x 3 항의 로보어드바이저 교체에 xx하지 않는 xx 회사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교체를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12 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xxx xx과 xx사항, xxxx 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고객의 투자xx xx 계좌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xx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 13 조(통지xx)
① 고객은 xxx편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지체 없이 모바일앱의 개인xx xx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사망한 xx에는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xx메시지, xxx편, 전화 또는 모바일앱 내 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방법을 xx 지정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방법에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등은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 14 조(xx결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투자xx서비스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5 조(회사의 xx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②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3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③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사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xx하여 투자일임업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➃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투자일xxx을 xx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1.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xxx지 아니하였음을 xx하는 xx
2. xxxx 등 투자일xxx의 xx과 관련한 xx를 의도적으로 xxx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⑥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일xxx으로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 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1. xx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xx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2. xx한 xx이 국xxx, 지방xxx, xxxx통화안xxx, 특수xxx 또는 사채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3. xx한 xx이 xx시장에 상장된 xx인 xx로서 그 xx을 xx시장에서 xx하는 xx
⑦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⑧ 특정 고객의 xx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⑨ 투자일xxx으로 회사가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또는 집합투자xx과 xx하는 행위
⑩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단, 다음 각목의 xx는 예외로 한다.
1. xxx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xx인 xx
2. xx시장 등 불특정 xxxx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xx인 xx
3. 일반적인 xx조건에 비추어 투자일xxx에 유리한 xx
4. 환매조건부매매
5.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일xxx으로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xx인 xx
⑪ 고객의 xx 없이 투자일xxx으로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⑫ 투자일xxx을 각각의 고객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단, 개별 투자일xxx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제외한다.
⑬ 투자xx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⑭ 투자xx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xxx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⑮ 고객 또는 xx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xx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xxxx xx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16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xx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17 투자일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내역에 xx 고객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8 그 밖의 투자자 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xx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제 16 조(회사가 위임 받을수 없는 행위)
① 고객의 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xxx을 예탁하는 xx회사 그 밖의 금융xx을 xx 또는 xxx는 행위
2. 투자일xxx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3. 투자일xxx으로 xx하는 유가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그 밖의 고객과의 xxx충 또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xx법규에서 정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xx3호에 따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행위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 행사
2. 공개xx에 xx xx
3. xxxx의 청약
4. xx사채권의 xxx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 행사
8. 법 제5조제1x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xx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제 13 조에 따른 고객의 xx지시 포함)로 인한 xx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xx) 등을 상당한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8 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xx할 수 있다.
제 19 조(계약기간)
① 투자xx계약의 xxx간은 <별지>에서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투자xx xx 계좌의 개설을 xx 완료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xx한 날로 한다. 이후 고객의 계좌에 xxx용금액 xxx 입금되면 일xxx을 시작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면서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함께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xx, 계약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xx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때 갱신되는 계약의 투자일xxx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 20 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서면 또는 모바일앱 등 회사가 마련한 전자적 장치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 xx을 xx하지 않은 xx
③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계약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➃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회사는 계약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1 조(계약개시, 만료, xx, 투자중지 시의 xxxx)
①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투자중지 또는 만료, xx(xx 포함)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xxxx는 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이 사전 xx하여 협의한 xx,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할 수 있다. 단, 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 22 조(투자일xxx의 평가 및 xx)
현금 외 투자일xxx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사이의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투자중지 또는 계약xx시에는 당시 자산처분시가로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 종류별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xxx에 xx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한다.
제 23 조(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xx을 xx으로 평가일 xx 투자일xxx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xxx의 xxx x22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② xx에 있어 배당, xxx 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 xx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 24 조(투자xx담당자의 xx 및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일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xx인력을 xx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xx인력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xx인력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인력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xx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xx인력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xx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xx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xx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xxx 하며, 투자xx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고객의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은 제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 법령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6 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7 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고객 |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회사 | 상 호 | 이루다투자일임 주식회사 (인) |
대표이사 | 김 동 주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5, 한서빌딩12층 |
<별지> 세부계약조건
1. 투자일임 대상 계좌
(1) 증권사 :
(2) 계좌번호 : (3) 계좌명 :
2. 고객에 대한 통지
(1) 통지방법 : (2) 주소/전자우편주소 :
3. 일임상품명 (계약명) :
4. 투자대상
5. 계약기간 :
(1) 계약체결 이후 대상 계좌에 최소운용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운용을 시작합니다.
(2)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6. 투자일임원금 :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고객이 입출금한 금액의 합계
(1) 최소운용금액 :
(2) 계약갱신 시의 초기 투자일임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에서 성과수수료와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투자일임수수료 : 기본형 / 성과형
기본형 | 성과형 | |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율 : | 해당사항 없음 |
성과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고객과 협의 |
중도해지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
징수시기 | - 반기별 후취 (6월 말, 12월 말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 투자중지일 또는 계약해지일 | - 계약기간의 만료일 - 투자중지일 또는 계약해지일 |
징수방법 | -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합니다. (10. 기타 특약사항 참조) |
-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30일 후 현금이 없을 시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충당합니다.
- 고객의 계좌에 재산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2) 성과수수료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액(이하 초과수익금)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율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 초과수익금이 부(負, 음수)일 경우 성과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같은 계약기간(매 1 년) 내 투자중지 등으로 성과수수료를 기징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2 회차 이후의 성과수수료 산정 시 기징수한 성과수수료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기징수한 성과수수료가 부과하여야 할 합산 성과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3)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사례는 [별첨]을 참조해주세요.
8.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1) 계좌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 장애 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금 가능금액 및 가능일
● 일부 출금 신청 :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신청 가능
➢ 최소유지금액 = 최소운용금액 +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투자일임수수료
● 전액 출금 신청 :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신청 후 출금 가능
● 출금가능일 : 출금신청일로부터 6 영업일 이후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시에는 수수료정산 후 출금 가능)
(3) 투자일임재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증권시장 등의 폐쇄·정지·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출금신청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9. 전문인력 및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명 | 공시일 | 테스트베드 통과여부 |
구 분 | 성 명 | 주요경력 |
운용전문인력 | ||
로보어드바이저 유지보수 전문인력 |
상기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0. 기타 특약사항
(1) 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안내
●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징수합니다.
● 고객의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서 계약기간 중 고객이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시 회사는 고객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철회 처리합니다.
(2) 출금신청 및 출금가능일
● 일부 출금 신청 :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신청 가능
➢ 최소유지금액 = 최소운용금액 +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투자일임수수료
● 전액 출금 신청 :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신청 후 출금 가능
● 출금가능일 : 출금신청일로부터 6 영업일 이후
[별첨] 투자일임수수료 계산 방법
1. 기본수수료 산정 방법
(1) 계산식 : [운용기간 투자일임재산의 평균] * 기본수수료율 * [운용기간]/365(윤년의 경우
366)
(2) 계산사례
● 운용 상황 예시
➢ 최초 투자원금 1,000 만원으로 30 일 운용
➢ 500 만원 추가 입금하여 투자원금 1,500 만원으로 20 일 운용
➢ 300 만원 중도 출금하여 투자원금 1,200 만원으로 10 일 운용
● 기본수수료 계산
➢ 조건 : 기본수수료율 0.3%, 운용기간 60 일
➢ 운용기간 투자원금의 평균
(1,000*30 + 1,500*20 + 1,200*10) / 60 = 1,200만원
➢ 산정 기본수수료 : 1,200 * 0.3% * 60/365 = 5,917 원
2.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
(1) 계산식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금액(이하 초과수익금) * 성과수수료율
(2) 계산 사례 1
● 운용 상황 예시
➢ 투자원금 1,000 만원,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1,100 만원이 된 경우
● 성과수수료 계산
➢ 조건 : 기준수익률 0%, 성과수수료율 9%
➢ 초과수익금 : 1,100 만원 – 1,000 만원 (기준수익률 0%) = 100 만원
➢ 산정 성과수수료 : 100 만원 x 9% = 9 만원
(3) 계산 사례 2
● 운용 상황 예시
➢ 투자원금 1,000 만원,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900 만원이 된 경우
● 성과수수료 계산
➢ 조건 : 기준수익률 0%, 성과수수료율 9%
➢ 초과수익금 : 900 만원 – 1,000 만원 (기준수익률 0%) = -100 만원
➢ 산정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금이 부(負, 음수)이므로 성과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