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동업 계약서
(이하 (이하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제 5 조【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제 6 조【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제 11 조【
1.
나.
2.
나.
다.
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제 13 조【손해배상】
제 14 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의 주소지 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한 후
년 월 일
갑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을 |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