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월세 재계약 증액 계약서
xxx(이름 또는 법인명 xx)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xx)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재계약(이하 “본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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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지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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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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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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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구조‧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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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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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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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종류 |
□ xx 계약 |
□ 합의에 의한 재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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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임대xxx법」 제6조의3의 계약갱xxx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차임: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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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국세・지방세 |
선순위 확xxx xx |
확xxx 부여란
※xx임대차계약서를 xx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xx에는 별도로 확xxx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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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 해당 없음 (xxx xx 또는 날인 )
□ 해당 있음(중개대상물 확인‧xxx 제2쪽 Ⅱ. 개업xxx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 권리xx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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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xx] 제1조(본 재계약의 목적) ① 본 재계약은 xxx과 임xxx 합의하여 보증금과 차xx 제2조와 같이 증액하고, 계약기간x x3조에 따라 연장하기로 하는 재계약이다. ② xxx과 임차인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제2조(보증금과 차임) xxx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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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계약의 보 증 금 |
금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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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계약에 의해 증액되는 추가 보증금 |
금 xx(₩ )은 본 증액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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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금과 본 증액 보증금을 합산한 총 임대차 보증금 |
금 x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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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차임 (월세) |
기존 차임 [ ]원은 [ ]원이 xx되어 변경된 차임은 [ ]원이다. 임차인은 변경된 차xx 제3조의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xx_____ 일에 지불한다. (입금 계좌 : ) |
제3조(임대차기간) 본 재계약으로 인하여 연장된 임대차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인_____ 년_____ 월______ 일부터________ 년_____ 월_____ 일까지로 한다.
제4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조(갱xxx와 거절)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서 xx 갱xxx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더 이상 xxx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기존 임대차 계약과의 xx) 기존 임대차 계약과 본 재계약은 xx xx하므로 본 재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xx 임대차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있는 xx xxx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xx하기 전에 먼저 xx임대차분쟁xx위원회에 xx을 xx한다 ( □ xx □ xx의)
xx임대차분쟁xx위원회 xx을 통할 xx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xx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xx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 없음 □ 있음 ※공사xx : ※ 소요기간 : 개월)
xx주소가 없는 xx 임차인의 xx주소부여 xx에 xx 소유자 xx여부 ( □ xx □ xx의)
xxx은 본 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2022 년 0월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