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xxx금 지급xx 계약서
(이하“위탁자”라 한다)가 주식회사 하xxx 지점(이하“수탁자”라 한다)에 xx(이하 “본 xx”라 한다)의 원리금 지급업무(이하“xx업무”라 한다)를 xx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xx업무의 xx)
위탁자는 다음 xx에 의하여 발행하는 xx의 원리금 지급업무를 수탁자에게 xx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한다.
1. xx의 명칭 :
2. xx의 종류 :
3. xx의 전자등록총액 :
4. xx의 발행가액 :
5. xx의 발행가액 총액 :
6. xx의 xx단위 :
7. xx의 이율 :
8. 발행일 : 년 x x
9. xxxx 및 방법 : xx의 원xx 년 x x 일시에 xx한다. 다만, xx xx이 xx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x x일로 한다.
10. xx지급xx :
11. 연체xx :
12. 발행xx : “본 xx”는 xx(또는 xx)에 의한 발행으로 「xx•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3. 사xxx회사 :
14. xx의 전자등록xx : 한국예탁결제원
15. 기타 :
제2조(업무취급장소)
수탁자는 xx업무 및 xxxx 접수를 취급하며 수탁자의 지점을 주된 업무취급장소로 한다.
제3조(업무처리의 준거 xx)
① 수탁자는 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계약 각항 이외에 관계법, 수탁자의 xx 및 위탁자의 xx에 따라 처리하며, 수탁자의 xx와 위탁자의 xx가 xx할 xx에는 수탁자의 xx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항의 xx 위탁자는 그 xx를 계약 체결 시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③ 이 계약의 각 조항 및 xx 법규, 기타 xx의 xx과 업무집행 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xx 협의하 여 결정한다.
④ 이 계약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x다.
제4조(xx 및 서류의 인도)
① 위탁자는 xx업무에 관한 다음 xx의 xx 및 서류 등을 수탁자의 xx에 따라 인도xxx 한다.
1. xx의 발행에 관한 xxx
2. 사xxx금 지급 원부
3. 소유자증명서
4. 인감부(무기명식 xx인 xx는 제외)
5.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발행회사의 xx,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사xxx 문서
7. 기타 xx 업무 xx에 필요한 문서
② 수탁자는 전항의 xx 및 서류를 xx업무 종결 또는 위탁자의 반환 xx가 있을 때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사xxx금의 지급대상자는 전자등록xx으로부터 권리자로 확인된 사xxx 또는 등록 담보권자로 한다.
제6조(사xxx금 지급자금의 인도)
① 위탁자는 당해 사xxx금 지급자금(지급할 원리금 상당액)을 반드시 각 지급결제일의 미결제 통보xx(14시) 이전까지 수탁자에 게 인도xxx 한다.
② 위탁자는 입금 사실을 반드시 수탁자에게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자금에는 xx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조(출금계좌 xx 및 담당자 xx)
① 출금계좌의 xx
1. 위탁자는 사xxx금지급 xx업무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해 수탁자에 개설된 xx의 요구불계좌를 출금계좌로 xx하고 위탁자의 사xxx금지급 xx로 xx한다.
2. 사xxx금 출금계좌
x x 주 | 계좌번호 | 지xxx |
사xxx금 출금 |
3. 사xxx금 지급xx수수료 출금계좌
x x 주 | 계좌번호 | 지xxx |
사xxx금지급xx 수수료 출금 |
4. 위탁자는 사xxx금출금계좌 및 사xxx금 지급xx수수료 출금계좌를 xxx고자 할 xx 그 xx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담당자의 xx : 위탁자는 사xxx금 입금 및 기타 xx 사항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xx하고, 담당자 xx x x xx에게 통지xxx 한다.
담당자 xx | 핸드폰 번호 (SMS xx안내 xx번호) | 회사 전화번호 |
제8조(지급xx 불능사실 통보)
① 위탁자가 각 원리금 지급xx의 xx마감 xx 2시간 전(14시)까지 지급할 자금을 수탁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때(본부집 중의 xx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자"는 지급불능의 사실을 지급보증xx(있는 xx에 한함)및 수xxx(있는 xx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② 전 항의 통보를 한 후에 위탁자가 지급할 자금을 인도한 때(본부xx의 xx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출금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수탁자는 즉시 그 사실을 지급보증xx(있는 xx에 한함) 및 수xxx(있는 xx에 한함)에 즉시 통보한다.
제9조(사xxx의 확정)
“본 xx”의 사xxx금 수령권자는 전자등록xx이 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원리xxxxx에 기재된 권리자로 한다. 수탁자는 원리xxxxx에 기재된 권리자를 사xxx금 xxxx로 확정하여 xx업무를 xx하고 위탁자로부터 별도의 지급원부나 지급위탁서를 xx받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필 통지의 갈음)
① 수탁자가 “본 xx”의 xx를 지급하거나 xx을 xx한 xx, 수탁자는 전자등록xx이 발행하는 사xxx금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등)를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② 본부xx의 xx 사xxx금은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자동xx 처리되는 바, 위탁자는 지급필 통지 내역을 출금계 좌의 xx 내역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급필 통지로 갈음한다.
제11조(통지 또는 신고사항)
위탁자는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 또는 신고xxx 한다.
1. 소각을 위하여 xx를 매입한 때
2. xx 전에 원리금을 xx하게 된 때
3. xx 발행하게 된 때
4. xx의 전자등록이 있는 때
5. xx의 이전등록, 이기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있는 때
6. 원리금 지급원부의 xx사항의 xx이 있는 때
7. 개인, 주소xx, 명칭xx 또는 법인대표자, 임의대리인, 법xxx인, xx관리인 등의 xx, xx, xx 등의 신고가 있는 때
8. xx에 대하여 공시최고 또는 xx판결이 있거나 사고신고 및 위조 또는 변조된 xx이 있는 때
9. 전자등록된 xx에 대하여 질권의 xx · 말소, 신xxx 표시 · 말소의 전자등록이 있는 때
10. 전자등록된 xx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된 때
11. xx의 이율, 원리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xx되었을 때
제12조(수탁자의 면책)
① 제11조의 통지 또는 신고가 있기 전에 수탁자가 지급한 xx에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도 발견하지 못한 위조 또는 변조 채xxx 증표(원리금지급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지 급한 원리금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7조 제1항에서 지정한 사xxx금 출금계좌에 xx 압류, 지급정지 등 권리제한 사항이 발생하는 xx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사xxx금 지급 xx에 위탁자의 별도의 통지 없이 제7조 제1항에서 xx 사xxx금 출금계좌에서 사xxx금지급 이외 의 사유로 지급되어 계좌의 잔고가 당해 사xxx금 지급대전보다 적은 xx 수탁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xx원부의 xxxx)
위탁자로부터 xx원부의 xx xx이 수반되는 통지가 있는 때에는 수탁자는 사xxx금 지급원부의 xx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수령권자가 확정된 후에는 소유권, 질권, 신탁의 xx, xx, 말소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14조(xx징수)
위탁자가 발행하는 xx가 「xx · 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xx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 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xx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xx xx징수의 xx는 위탁자에게 있다.
제15조(xx부담)
① xx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제 xx는 위탁자가 부담하고 원리금지급xx수수료는 수탁자의 수수료 xxxx에 따른다.
② 제 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xxx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의 방법으로 x xxx 전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xx 수탁자에게 신고된 주소 또는 xxx편주소로 개별 통지한다. 위탁자는 신고한 주소 및 xxx편주소 xx 시 즉시 수탁자에게 xx 신고xxx 하며, xx 신고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계약의 종결)
이 계약은 xxx환이 개시된 날로부터 월이 경과하는 날 또는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xx 통고함으로써 종결한다.
1.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xxx금 지급xx 업무xx 또는 본 계약 조항에 위배하여 수탁자가 xx업무를 xx하기 어려운 사 xx 있을 때
2. 사실상 수탁자가 xx업무를 xx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제17조(종결업무)
① 수탁자가 xx업무를 종결한 때에는 종결통지서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계산서를 미지급 자금과 함께 종결일 xx로부터 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는 전항이 종결통지서 접수 즉시 xx종료 확인증 및 수령증을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의 xx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공고xxx 한다.
1. 종결 년 xx
2. 종결되는 xx업무의 xx
3. 차후 xx업무의 취급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서울xx지방법xx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xx 날인x x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 . .
“위탁자” 주 소 :
xx이사 (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xxx
xx xx xxx 00(xxx0x) xx이사 은행장
위 대리인 지점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