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x칙
※ 이 표준투자xxx칙은 ‘일반금융소비자(단, xx·신탁계약의 xx에는 전문금융소비자도 포 함)가 판매회사(판매xx·중개업자 포함)를 통해 투자하는 xx’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전문금융소비자를 xx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xx 적용할 수 있습니다.
Ⅰ. 총칙
1. 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 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 다),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감독xx」 (이하 “금소법감 독xx”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 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xx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xx 등(이하 “xx법령등”이라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상품”xx 금소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투자xx계약 및 신탁계약(xx형신탁 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신 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 한다.
4) “적정성 원칙 xx상품” 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x x 목의 금융투자상품
3.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 다.
1) 임직원등은 xx법령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xxx 한 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성과 주요xx을 명확히 xxxxx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xxx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xx을 얻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투자자 구분 등
4. 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xxx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5.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xx 전문금융 소비자xx를 확인xxx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 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 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 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한다. 3)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xx를 하는 xx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6.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xxxx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 투자권유 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xx, 적정성 원칙 xx상품의 xx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 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xx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임직원등은 적합하지 않는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 당 xx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xx에는 [별지1]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xx 제공 여부 확인" xx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xx 투 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xx 투자를 희망하는 xx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xxx기 위해 xx
나. 유의사항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xx 판매자는 금 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xxx 적용xx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xx 법 위반에 대해 xx 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xxx의 xx 소비자가 요청할 xx에는 판매자에게 설xxx가 적용됨
따라서 이 xx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xx 등에 xx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xx이 발생하는 xx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xx와 그 위험 xx을 충분히 이해x x xx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xx하게 결정해야 함
7. 적정성 원칙 xx 상품에 xx 특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xx 상품을 판매하려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 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xxxx,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파악xxx 한다.
2) 임직원은 1)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xx 상품이 그 투자자 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xx 상품의 xx, 해당 투자 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 xx 령 제 11조 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xxx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xx메세지, 이
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xx 적정성 판단의 xx은 10.및 12.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xx에 따른다.
3) 임직원은 2)의 xx에,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xx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xxx를 서 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xxx 한다.
Ⅳ.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xx 판매
Ⅳ-1. 투자자xx
8. 투자자xx 파악 및 투자자xx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장외 파생 상품의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 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xx를 [별첨 제1호]의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 자자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xxxxx 한다.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첨 제2호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 상품의 분류’]에 따라 투자자 xx 등을 분석xxx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 에는 투자자xx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Ⅲ.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절차를 따른다.
4)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xx하고자 하는 xx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별 첨 제1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xx 확인서”를 xxx여 투자자 xx를 파악xxx 한다.
9. 투자자xx의 xxx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투자자xx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 (투자자xx xxx간)xx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하도 록 안내xxx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 투자자xx xxx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xxx간이 자난 xx에는투자자xx를 다시 파악xxx 한다.
Ⅳ-2. 투자권유
10. 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별지 2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의 적합 성판단 xx에 비추어 xx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2) 임직원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과 그 xx에 대해 xxx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xx 자산에 xx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xx에는 [별지 3]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xx보다 xx된 xx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 다.
4) xx, 회사가 xx 알고 있는 투자자xx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 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xx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xx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1. 장외파생상품에 xx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xx 또는 xx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 인 xx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그 투자자가 xx하고 있거나 xx하려는 자산·xx 또 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xx”이라 한다)에 대하여 xx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xx을 부 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xx를 하는 xx로서 다음의 xx을 xx 충족하는 xx에 한하여 xx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xx을 xx하고 있거나 xx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xx 약xxx기간 중 해당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이 위험회피대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xx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xx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xx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xx 자료를 xxxxx 한다.
3)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권유를 하는 xx [별지 2 ‘적합성판단보고서’ &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의 xx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12.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xx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 하는 행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는 제외한다.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x x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각 금융투 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상품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3) (2)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xx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가) xx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마.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xx하지 않은 다른 xxx x 품을 안내하거나 xx xx를 제공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을 xx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사. 금융상품 xx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xx 및 xx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xxx거나 xx하다고 알리는 행위
아. 자기 또는 제 3자가 xx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자.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 176조 또는 제 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xx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xx를 권유하는 행위
차. 금소법 제 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타. xx법령등 및 회사가 xx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xx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xx투자가 xx하다 고 판단되는 xx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xx xx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xx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xxx 분산 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Ⅳ -3. 설xxx
13. 설xxx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 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xxx환조 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xx사항”이라 한 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명한 xx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xx, xx 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2) 1)에 따른 설xxx는 단순 확인xx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xx 또는 xx으로 xx하는 xx으로 이행xxx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xxx준, 설xxx 등
3) xxx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xx과 실제 xxx의 xx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xx을 한 사람의 xx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 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xx xxx는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xxx 자동화 xx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 약
4) 임직원등은 1)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xx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1) 부터 4)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x조 및 xx위 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1)에 따른 설xxx를 이행하 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xx에 필요한 xxx를 교부xxx 한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xx으로 갱신하는 xx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
7)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xx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 게 xxx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xxx편
다.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8) 임직원등은 1)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 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xx센터 등의 xx방법을 알려야 한다.
Ⅴ.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4.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3]과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xx 위험도 분류는 다른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xx을 정한다.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xxx, 원xxx가능범위, xx자산의 종류 및 xx xx, x x등급, xx, 레버리지 xx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투자기간 등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xx상대방위험, xxx환가능성 및 xxx 등
2) 회사는 1)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xx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 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xx 위험도 분류를 하는 xx 외부xx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xx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xx, 이를 xxx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xx으로 xx xx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xx, xx전 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xxx직에서 결정하는 xx 이에 따르xx 한다.
Ⅵ.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15. 계약서류의 교부
1)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xx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외 방법으로 투자자 에게 지체없이 교부xxx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xx하는 xx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xxx편
2) 회사는 1)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15-2. 위법 계약의 xx
1)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xxx) 제1 항, 제3항, 제20조(불xxx업행위xx)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xxx위 xx)를 위반하여 다음 을 xx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xx,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xx하는 xx 이를 xxxxx 한다.
가. 계약의 xx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xx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xx할 xx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xx 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2) 투자자가 1)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x x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 자자의 xx를 xx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통지xxx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 절 사유를 함께 통지xxx 한다.
3)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xx xx를 따르지 않는 xx, 투자 자는 해당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xx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xxx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xxx에 따 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xx
다. 금융소비자의 xx를 받아 위반사항을 xx한 xx
라. 계약의 xx xx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xx.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 기 어려운 xx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xx를 xx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 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xx이 곤란한 xx: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xx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xx를 받아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xx을 연장한 xx: 연장된 xx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xx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xx
4) 회사는 2), 3)에 따라 계약이 xx된 xx 계약의 xx와 xx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xx 을 요구할 수 없다.
16. xxxx 등의 xx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x000x x0x(xxxxxxxxx, xxxx, xxxxxxx)에 따라 xx의 xx 또 는 xx의 보장을 하는 xx, 그 밖에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17.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xxx위
1) 과당매매의 권유 xx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 또는 과도한 xx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xx 특xxx가 빈번한 xxxx 또는 과도한 xxxx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xxxx 경험에 비추어 해당 xx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xx시 권xxx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xx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xx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 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당한 권유 xx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치는 사항을 xx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xx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
품을 매도하거나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xx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55조(xxxx 등의 xx) 및 법 제71조(불건xxx행위의 xx)에 따른 xx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xx, 신탁계약 또는 xxx x 등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xx․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xxxx배분의 전략․기법을 xxxxx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xx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xx계 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xxxx의 xx, xx회사 xx 또는 회사가 xx중인 xxxx 및 합병 업무xx, 발행xx총수의 1% 이상 xx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xx 매매와 중대한 xxx계를 갖게 되는 xx에 그 xx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 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를 알리지 아니한 xx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xxx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xx.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xx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xxx계를 알지 못한 xx. 다만, 회사가 그 xxx계를 알 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xxx 지시하거나 유 xx xx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xx 최선의 xx을 위한 것으로 xx되는 xx. 다만, 조사 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xx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xxx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xxx 금융투자상품과 xxx계가 있는 자로부터 xx적 xxx x 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8. 판매 xx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금융투자회사는 판매 xx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xx 별표 12에서 xx 최소 보존 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xx로 xxㆍxxx여야 한다.
2)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xx은 금소법 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xxxxx 한다.
3)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xx 자료를 서면으로 xx받은 xx 해당 자료를 6 영 업일 이내에 제공xxx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xx 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xx를 투자자에게 통지xxx 한다.
4)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xx 또는 xx의 xx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xx받은날로 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 xx xxx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 를 알리고 열람을 xx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xxx 한다.
[별지1]
일반금융소비자 투자자xx 확인서 [장외파생상품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용]
xx 법률에 따라 xxxxx행 서울지점이 일반금융소비자인 고객에게 장외 파생상품xx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고객의 xx를 파악하고 고객의 xx 날인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xxxxx 하며 확인 받은 xx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합니다. 파악한 xx는 고객의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xx합니다. 또 한 일반금융소비자인인 고객이 중국xxx행 서울지점의 권유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 품 등”을 xx하려는 xx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고객의 투자목적, xxxx 및 투자 경험 등의 xx를 파악하고 고객의 투자(xx)목적, xxxx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 생상품이 그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고 객으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법률이 xx하고 있습니다.
xxx 고객님의 xx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xx을 xx하여 xxx 바랍니다. 고객님께 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중국xxx행 서울지점은 고객님과의 장외파 생상품 xx를 거절하거나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xx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xx제공 여부 | 예: | 아니오: | 기존 xx와 xx: | |
투자권유 희망여부 | 예: | 아니오: | ||
고객xx | 상xxx: | 비상xxx: | 개인사업자: |
I. 고객의 xxxx
1. xxxx
자산 총계: 외화자산 총계: xx 총계: 외화xx 총계: 연간 xx총액: 연간 수입총액: 금융투자자산 xx금액:
2. xx xx하고 있는 파생상품 xx의 종류 및 xx잔액[모든 금융xx 포함]
II. xx의 목적
xx목적 | 예 | 아니오 |
고객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xx xx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
III. xx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xx하고자 하는 xx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xxx 바랍니다.
통화 | 이자율 | 상품 | 기타 |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xx자산의 xx 내역 및 xx 사유를 xxx여 xxx 바 랍니다.
IV. 상품에 xx 이해 xx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 ||||
소속 부서: | 직급: | xx: | ||
xx 경력: | xx 자격: | |||
장외파생상품에 xx xx xx x x | 상: (전문가 xx): | 중: | 하: | |
2. 장외파생상품 xx체결 담당자※ | ||||
소속 부서: | 직급: | xx: | ||
xx 경력: | xx 자격: | |||
장외파생상품에 xx xx xx xx | 상: (전문가 xx): | 중: | 하: | |
3. 고객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x x(직)원 들이 xx 하려는 장외 파생상품xx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4. 고객님께서 xx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고객님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xx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 ||||
예: | 아니오: |
※ 고객이 법인 등 단체인 xx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중국xxx행 서울지점과 xx를 실행 하는 xx 별도 xx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xx 인감(xx감)을 따로 신고xxx 합니 다.
V. 위험xx능력
위험xx능력 | 예 | 아니오 | 비고 |
장외파생상품 리스크xx 전담 조직 및 인력 xx 여부 | xxx: ( 명) | ||
장외파생상품 위험xx를 위한 xx,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xx 여부 | xx명: | ||
장외파생상품 위험xx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xx 여부 |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xxxx
상품종류 | 경험x x | xx | xxx x | xxxx※ |
선물환 (FX Forward) | ||||
FX 스왑 (FX Swap)/ 통화스왑 (Cross Currency Swap) | ||||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 KIKO 등 | ||||
이자율 스왑 (Interest Rate Swap) | ||||
구조화 이자율 옵션(Exotic FX Option) | ||||
상품 파생(Commodity) | ||||
기타 xx: 서술하여 xxx 바랍니다. | ||||
고객께서 지금까지 xx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xx xx 등에 대하여 다음x x에 xx하여 xxx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VII. 고객(개인사업자의 경우)의 연령
세
고객 확인 본인은 이 확인서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이 확인서 사본을 본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본인이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하려는 장외 파생 상품거래는 본인의 거래 목적, 기타 모든면에서 적합한 거래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직위) (담당자) (인/서명) (법인명)
금융투자업자 확인 이 확인서 내용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고객과 장외 파생상품거래 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담당자) (인/서명)
고객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이 조사표 사본에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가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고객 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 날인(서명)한 이 조사표 원본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보관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2]
적합성 판단 보고서 (장외파생상품/일반금융소비자)
1. 고객명:
2. 거래 개시 일자:
3. 거래 대상 상품:
4. 항목별 적합성 여부 검토
항목 | 적합여부 | 근거 |
1) 거래목적 | ||
2) 재산상황 | ||
3) 거래경험 | ||
4) 연령 | 해당사항 없음 | |
5) 금융상품 이해도 | ||
6) 위험에 대한 태도 |
5. 담당 세일즈:
참고사항
1) 거래목적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장외파생상품은 위험회피(헤지)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으므 로 위험회피 목적으로 확인되면 적합, “위험회피 목적 거래”
2_ 재산상황의 경우 손실 감수능력의 차원에서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 등을 근거하여 적절 여부를 판단. 다만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위험회피 대상 자산의 보유 내 지 보유예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가능
3)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 등을 근거로 판단 가능. 금투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경험에 따른 적합성 여부 판단 예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
주권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 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 든 장외파생상품 | |
주권상장법인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 션매수, 옵션매도, 선도 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4) 연령의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법인의 경우 적용되지 않 음
5) 금융상품이해도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을 검 토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6) 위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위험회피목적 거래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음
[별지 3]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장외파생상품의 상품과 고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자 함.
1. 장외파생상품의 분류
가. 주의 | 나. 경고 | 다. 위험 |
금리스왑, 옵션매수(원금 초과 손실이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 가 단순환 상품) | 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장 외파생상품(손실범위가 무제 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
2. 적합성 판단 방식
1) 만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의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 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 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구분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 이상 | ||
개인 | 만 65세 이상 | 금리스왑 옵션매수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 의 모든 장외파생상 품 |
가. 금리, 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 매도 다. 선도거래
만 65세 미만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사업자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 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 의 모든 장외파생상 품 | |
주권 상장 법인 |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 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별지 4]
▣ 고객 정보
고객명:
주소: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 |
계약 체결일: | |
(투자성 상품) | □ 수수료 납부일: □ 계약서류 수령일: |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참고자료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계 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인)
[별지 4-1]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생년월일:
주소:
▣ 회사의 통지결과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 □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17③) □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18②) □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19①, ③) □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20①) □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21) |
회사의 판단 결과 |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 ※ 구체적으로 사유 기재 |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 적ㆍ합리적 근거 | (예: 별도첨부 ①, ②, ③) ※ (설명의무 위반시, 위반이 없다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 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전문금융소비자 전환신청서
본인은 귀행과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일반금융소비자 및 일반 투자자(이하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금융소비자 및 전문투자자(이하 “전문 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러한 투자자 유형의 전환 신청과 관련하여 귀 행으로부터 어떠한 조언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청이 본인의 전적인 의사에 의하여 독립적으 로 결정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험회피(헤지)목적 이외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및 일반금 융소비자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하기 위하여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되기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 일반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됨으로써 증가하는 모든 위험 및 손실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다음에 V 표시된 법인으로써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 받기를 신청합니다.
고객유형 | 1. 주권상장법인: | 2. 전문투자자확인증 보유자: | ||
(상장코드: | ) | (지정번호: | ) | |
3. 기타 | ||||
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 ||||
공공기관 ( ) | ||||
나. 개별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조합, 단체 ( ) | ||||
다. 주권을 외국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 ) | ||||
라. 지방자치단체 ( ) | ||||
마. 기타 ( ) |
※ 첨부서류: 1, 3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의 경우 번인인감증명서 및 전문투자자 확인증 사본
20 년 월 일
신청인 고객명:
대표이사:
신청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위: 전화번호:
기업투자자 위험회피 대상 존재 확인서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앞
당사는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회피 대상이 현재시점에 서 존재함과 제출 증빙자료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상품에만 체크)
1.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 위험회피 대상 : 수/출입 기업의 외화.
구분 | ①헤지대상 외화 유/출입 금액 | ②旣 헤지거래 체결금액 | ③위험회피 대상 금액(①-②) |
수출 | |||
수입 |
① 외화 유/출입 금액 입증 방법
a.제출 가능 서류는 [별표1. 제출가능 증빙서류] 참고
b.헤지대상 외화 유/출입 금액의 산정기준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 자금부 업무 세칙에 따른다.
c. 개별 수/출입 계약서: 해당 서류 금액 이내.
② 헤지거래 체결 금액
a.당·타행 포함하여 거래대상 기간에 대해 선물환, 옵션 등의 방법으로 헤지한 금액
b.체결금액은 은행연합회의 “파생상품 거래 정보집중 및 공유” 자료를 활용 진위 여부를 확인.
동 시스템 미개설 또는 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연합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제출 잔 액 확인서를 근거로 함.
2. 통화스왑
*위험회피 대상: 대출, 채권 등의 발행, 투자 및 매입 등.
①헤지대상 대출,채권 금액 | ②旣 헤지거래 체결 금액 | ③위험회피 대상 금액(①-②) |
① 대출, 채권 등의 발행, 투자 및 매입 금액 입증 방법
a.중국공상은행 서울/부산 지점과 거래한 금액에 한하여 서류 증빙 생략
② 헤지거래 체결 금액
a.거래대상 기간 및 금액에 대해 통화스왑의 방법으로 헤지한 금액.
b.체결금액은 은행연합회의 “파생상품 거래 정보집중 및 공유” 자료를 활용 진위 여부를 확인. 동 시스 템 미개설 또는 장애 발생등으로 인해 연합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업 제출 잔액 확 인서를 근거로 함.
*기업투자자가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 거래 정보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의 거래해지 요건에 해당
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고 객 명:
대표이사: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별표1] 제출가능 증빙서류
- Offer Sheet, Agreement, Contract, E-mail, Purchase Order, 구매확인서, 부가세영세율입증서류, T/T 입금내 역, 전년도 수출의 탑 수상실적, KITA발급서류, L/C개설시 필요 제출서류, 공시 감사보고서상 외화매출액, 감사보고서상 수주내역, 구매량 확인서, 재고량 및 판매량 확인서, 보유선대현황, 화물운송계약현황 등
- 기타 당행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의 징구를 생략가능하며, 생략 시 조회사항을 출력하
여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