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Air 서비스 이용약관
OkAir 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제 1 장 총 칙
③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xx법령의 xx에 의해 국가xx의 xx가 있는 xx, 법원의 판·결정 및 범죄에 xx 수사xx 목적이 있거나 감독xx의 xx이
③ 회사는 고객이 xxx 요금을 타 사업자의 서비스나 상품에 합산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납입자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사가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 xx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xx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오케이포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서비스 xx 고객(이하 ‘고객’라 합니다) 사이의 xxx건 및 요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된 용어는 다음 x x와 같이 xx합니다.
1.‘이동통신 서비스’ : ‘회사’가 별정통신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xxx에게 재판매) 서비스 2.‘고객’ : ‘회사’와 ‘서비스’의 xx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개인xx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회사의 서비스를 xx 중인 자
3.‘xxx청서’ : ‘서비스’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xx 개별 xx 계약서(특약서 등)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xx의 적용)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 및 xx·감독xx의 고시(지침 등), xxx청서(특약서 등) 등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xxx청서(특약서 등)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xx의 신고 및 xx)
① 이 xx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것입니다.
②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 xx의 xx 시 변경된 xx의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제 2 장 xx 계약
제 5 조 (서비스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의 xx카드xxx에 LTE모뎀을 연결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데이터를 송/xx하는 서비스입니다.
제 6 조 (xxx청 방법 등)
① 회사의서비스xxx청시에는xxx청서와다음xx의구비서류를회사에xxxxx합니다.
1. 개인사업자의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2. 법인사업자의 xx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② 제1항의 xxx청을 대리인이 xxx는 xx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xx 위임여부를 유·xx, 서면,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합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xx에는 제외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본 xxxx에 xx하고, xxx청서를 xx로 작성한 후 xx함으로써 서비스 xx에 xx xx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제3항의 ‘xxxx에 xx’함은 고객이 본 xxxx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xxx청서에 xx xx함으로써 xx에 xx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xxx청을 한 고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그 xx사항 및 xx서류를 xx 또는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xxxxx로부터 회사의 서비스 개시 전까지 회사에 xx xx을 행한 xx에 한하여 xx합니다.
⑥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고객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xxx청에 xx xx과 제한)
① 회사는 xxx청서의 xx사항이 xx이 xx 조건에 적합한 xx 서비스 xx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xx 법령에 따라 서비스 xxx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는 xx하지 않거나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타인xx로 xx한 xx
2.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미성년자 xx로 xx한 xx
4.사회의 xx, 질서 또는 xx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xx한 xx
5.‘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 조 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에 따른 xxx보 상,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6.금융xx 및 타 통신사업자 등 xxxxx관에 xx불량자로 등재된 xx
7.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➃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xxx청이 xx되지 않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xx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 8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회사는 xxx청 등록사항에 대하여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xx증서를 제시한 xxx계인이 xx 또는 열람xx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보)
회사가 고객이 xx한 서비스 xx을 xx한 xx 회사의 전산망에 고객의 xx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되며, 중대한 서비스 변동사항이 발생한 xx 이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xx의 추가 또는 xx)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xx의 추가, xx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에 공지합니다.
제 11 조 (계약xx xx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즉시 유·xx 전화, 팩스, 전자문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xxx 합니다.
1.xx,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요금 납부 xx를 xxx고자 하는 xx
3.기타 계약 xx이 필요한 xx
② 회사는제1항의xxx청에관하여다음xx에해당하는xx에는이에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1.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xx
2.기타 이 xx의 xx을 위반하였을 xx
③ 고객이 xx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xx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 12 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xx, xx방법, 요금, 고객 불만 처리xx, 연락처 등 서비스 xx과 관련한 계약의 주요xx을 고객에게 반드시 고지·xxxxx 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xx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고객의 개인xx를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xx에 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고객이 xxx청서를 통해 xx한 개인xx의 xxx위를 초과하여 개인xx를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해당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있는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xx요금 xx, 요금 xx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xx를 수집 및 xx하며 xx기간 및 xxx간은 xx 후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기간이 xx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xx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국세기본법 제85조 3의 xx에 의하여 xx하는 xx, xx번호, 전화번호, xx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xx 5년
2.요xxx 분쟁이 발생한 xx xx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3.xx고객이 xx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4.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xxx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 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xxx청서 xx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xx 등이 변경된 xx에는 유·xx, 전자문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xx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회사와 관련된 xx를 회사의 사xxx 없이 서비스 xx 외의 목적으로 xx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위반되는 xx의 xx, 문장, xx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4.기타 xx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고객x x xx에서 xx하는 사항과 서비스 xxx내 또는 주의사항을 xxxxx 합니다.
➃ 고객은 서비스와 xx하여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xxxxx 합니다.
⑤ 고객이xxx에따른xx를이행하지않는xx,회사는서비스의xx을제한할수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xx 및 정지, xx 등
제 14 조 (서비스 xxx역 및 xx시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전국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xx xx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xx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xx 즉시 서비스를 개시 합니다.
1.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xx
2.xx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xx의 요금 납기일 다음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xx
3.본 xxxx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xx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xxx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보할 수 없는 xx에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xx 일시중단)
① xx고객은 xx기간xx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xx 그 서비스 xx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서비스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➃ 제2항에서 xx 일시xxx간이 경과한 xx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xx 등을 회사에 별도로 xxx지 않았을 xx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xx을 7xx까지 전화,우편,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xx 등 별도의 xx을 하지 않는 xx에는 xx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xx하고자 하는 날의 7xx까지 회사에 직접 xxx거나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xxxx 시 고객은 xx xxx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xxxxx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xxxx 시에는 xx xxx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가 회사에 xx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서비스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타인xx를 xx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본 xxxx 제15조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
3.본 xxxx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재xx을 행하지 아니한 때
4.고객이 본 xxxx을 위반하여 회사의 고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판단한 xx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5xx까지 해당 고객에게 그 사유 등을 통보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➃ 회사는 본 xxxx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xx고객에 xx 개인xx를 xx합니다.
제 4 장 xx 요금
제 18 조 (요금의 종류)
① 고객이 서비스 xxx가로 납입xxx 할 서비스 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다만, xx 서비스 개시 전 xx서비스 xx의 xx 요금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 xx 등 xxxx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xx이 불가피한 xx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변경된 xx의 xx을 따릅니다.
제 19 조 (요금의 xx)
① xx 1일부터 xx까지를 1개월의 이용료로 하며, 통신료와 기본료 및 장비 임대료는 개통월 및 xx월의 xxx수로 일할 xx합니다. 개통일, xxx, 해지일은 사용한 xx에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의 xx 중에 회xxx나 그 밖의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회사와 고객간에 합의 후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요금납부 청구서가 요금납부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xx되지 않았음이 xx되는 xx에는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납입)
① 고객은 서비스를 xxx 대가로 이 xx에 근거하여 xx된 요금을 납입xx까지 회사에 납부xxx 하며, 서비스 개통에 따른 선납금은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금납부가 연체된 xx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xxx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이 있을 xx, 반환xxx 할 요금 등에서 이를 xx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반환xxx 할 요금을 다음 달에 xx하는 요금에서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에 대해서는 고객의 xx에 따라 이를 즉시 반환하며, 특히 회사의 귀책사유인 xx 고객과 합의한 적xxx 또는 법xxx와 함께 반환합니다.
제 22 조 (xxx청)
① 납입 xx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고객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xxx청을 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 제1항의 xxx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xxx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xxx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 및 재xx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5 장 xxxxx 및 xxx상
제 23 조 (xxx xxxx의 설치)
회사는 고객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xxxx와 불만처리를 위한 xxx xxxx 및 위원회를 설치, xx합니다. 회사는 특히 xxx의 개인xx를 xx하고 개인xx와 관련한 xxx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xxx리책임자를 xxxxx 합니다.
제 24 조 (개인xx취급방침의 공개 등)
① 회사는 개인xx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xxx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xxx 하고, 개인xx취급방침에는 개인xxx리책임자의 xx 또는 개인xxxx업무 및 xx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연락처 등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xx취급방침 xx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xxx로부터 별도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1.xxx의 개인xx를 xxx려고 수집하는 xx 개인xx의 수집·xx 목적,
수집하는 개인xx의 xx, 개인xx의 xx 및 xx 기간
2.개인xx의 취급업무를 xx하는 xx 개인xx취급xx을 받는 자(수탁자), 개인xx취급xx을 하는 업무의 xx
3.개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xx 개인xx를 제공받는 자,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목적, 제공하는 개인xx의 xx, 개인xx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xx xx 및 xx 기간
제 25 조 (xxxxx xx대책 등)
① 회사는 고객의 xxx보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xx통xxx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xx xx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3.xx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받은 xx
4.회사가 xx 기간 xx xx요금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 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③ 회사가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xx고객의 개인xx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xx에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 xx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 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개인xx를 이전하려는 사실
2.개인xx의 이전을 받는 자의 xx,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고객이 개인xx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xx 그 xx를 xx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➃ 회사는 고객의 개인xx를 국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의 xx를 얻어야 하며, xx를 얻고자 하는 xx에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 xx를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1.이전되는 개인 xx
2.개인xx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개인xx를 이전받는 자의 xx
4.개인xx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xx xx 목적 및 xx, xx 기간
제 26 조 (xxx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xx된 고객의 불만이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xx 합리적일 xx 가능한 최단 xx 내에 동 xx을 처리하며, 불만 유형별 처리대책·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습니다.
② 불만에 따른 xx은 본 xx의 xxx상xx에 따라 xx합니다.
제 27 조 (서비스 xx xxx청)
① 고객은 서비스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xx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x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xx 기간 내에 xxx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xx에는 그 사유 및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 28 조 (xxx상의 범위 및 xx)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xx 받지 못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고객의 서면 xx에 따라 서비스 xx요금의 2배를 최저 xx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xxx상을 합니다.
② 고객이 본 xxxx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xx에는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제 29 조 (면책)
① xx지변, 국가비상xx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 본인이 xx를 잘못 xx하여 발생한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x x 타
제 30 조 (재판관할)
이 xx에 따른 xx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xx을 xx하는 xx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1월 1일부터 xx합니다.
OkAir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xxxx
제1조(용어 xx)
① 일반적으로 “스팸”xx xx통신망을 통해 xxx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xx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이하“xx통신망법”이라 함)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xx목적의 광고성 xx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xx통신망을 통하여 xx·xx·음성·xx 또는 xx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xx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제2조(스팸 xx 개인xx 수집xx 및 xx)
회사는 개인xxxx방침에서 xx하고 있는 개인xx 수집xx 및 xxx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xx한 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xx xx을 xx(재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xx,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정지 및 xx사유 등의 xx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조(xxx청에 xx xx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과 xx하여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xx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단, xxxx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xx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xxx지 또는 계약xx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단 선불폰 1xx 개통의 xx나 xxx지 또는 계약xx가 타인의 xxxx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는 제외함
2.서비스 개설 xx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xx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xx로 등록해 xx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3.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xx 또는 xxxx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xx
4.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5.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xxx보xxxx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xx
6.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xxx 적이 있는 xx
7.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xxx로 확인 되어 xxx지 또는 xx를 xx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8.불법 스팸 전송을 사유로 xxx지를 받은 xx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xx 후 xx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xx한 xx 및 불법 스팸전송을 사유로 계약xx가 된 xxx가 xx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xx (타인xx로 재xxx는 것이 파악될 xx도 포함) 하는 xx
제4조(고객의 xx)
① 고객은 이동통신서비스를 xxx여 xx목적의 광고성 xx를 전송하는 xx xx통신망법 및 회사의 xxxx을 xxxxx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➃ xx통신망법에서 xxx는 xx의 불법스팸 전송을 xxx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일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 및 음성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5조(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이용기간 •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제4조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정지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6.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7.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②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2.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 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6.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7.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9.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10.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2.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제8조(이용번호 변경)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9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0조(약관의 개정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개정 시 시행예정일 등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사 홈페이지에 그 시행 예정일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공지 외에 다음 중 택 1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e-mail 통보 2.서면(요금청구서) 포함
3.휴대전화 SMS/MMS 통보
② 회사가 본 조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