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무역 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협정)
1995.01.01. 발효
무역 xx 지적재사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xx무역xx(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 xx 부속서로 특허권, 디자인 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xx의 다자간 xx이으로써 164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총 7부 73개 중에서 다음이 xx의 특허에 해당되는 xx입니다.
□ 제27조 특허 xx
1.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조건으로 모든 xx 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 한 어떠한 발명도 xxx, xxx 및 산업상 xx가능성이 있으면 특허 획득 이 가능하다.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이 조의 제3항을 조건으로 발명 지, xx 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허가 허여되고 특허권이 xx된다.
2.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xx의 xx가 인간, 동물 또 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의 xx를 포함, 필요한 xx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 속을 xx하거나, xx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 대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런 제외는 동 xx이 자기xx 법에 의해 xx 되어 있다는 xxx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xx 사항을 특허 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나.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 그러나 회원국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xx의 혼합을 통해 식물 xx의 xx를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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