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산의 표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소재지: xxx xxx xxx xxx 00(x00x)
○ 상호: 주막거리
○ 지목 및 구조: 공원, 일반목구조, 단층
○ 면적: 토지 284.36㎡ / 건물 284.36㎡(전용면적 90㎡, 194.36㎡)
※ 대부면적: 토지 90㎡ / 건물 90㎡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주막거리(정선군 향토음식 판매) 제2조 대부기간 2020년 7월 일
2023년 6월 일(3년간)
제3조 대부료 연액 “금3,418,110원”(부가세별도).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xx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임차자(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