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주차 강의)
한xxx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이 x x xx
❖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국제항공질서의 xx
(1) 1944년 시카고회의와 국제xxx공협약 체결의 의의
– 1919년 파리협약은 최초로 영xxx주의를 xx법상 인정함
– xxxx xx xx 방법 등 국가간 합의절차와 국제항공질서 확립의 필요성 각국이 xx함
– xx의 자유 xx여부가 xx로 xx됨
– 미국의 주장 : 항공의 완전한 자유주의 주장
– 영국과 유럽국가의 주장 : 합리적 xx로 xx도모, 확립가능
xx평등
– 결론은 약 xxx xx의 자유를 xx하지 않는 것에 xx
– 영공비행권과 xxxx xxxx는 각국의 xx협xxx 다자 간 협정을 통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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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2국간 항공협정(버뮤다협정) 국제항xxx에 관한 xx 의 협정
– 협정의 주요골자는 xx에 대해 엄격하게 xx하고
수송력에 대해서는 xx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절
– 국가간 취항 xx xx, xx횟수, 상대국 공항xx
등 모든 항xxx에 xx 사항 결정하는 2국간 항공
협정의 효시임
– xx의 자유는 불인정되었으나 국제민간항공협약(시 카고협약) xx됨
– 국제민간항xxx 설립 결정이 되어 국제민간항공 질서에 xx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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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국제항xxx질서의 확립
- 국제항공을 규율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xx xx
- 국제항공을 규율하는 국제법은 다국간 협약과 2국간 협
xx 있음
- 다국간 협약 :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바르샤바협정 등이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는 체약국이 자국의 영공에서 완
전하고 배타적인 xx을 갖는다는 기본원칙 확인함
- xxx제항공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2국가간의 협xxx
상대국의 개별적인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상대국에 취항
불허 및 영공통과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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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국제항xxx질서의 확립
- 국제항공업무통과협xx 각 체약국이 타 체약국에 대하 여 xxx제항공업무의 xx상 필요한 xx 자국x x 역을 무착륙으로 횡단하는 특권과 급유 등 xx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특권을 xx하고 있다.
- 2국간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업무를 xx하려는 국가간 에 체결하는 항공협정으로 시카고협약이 xxx제항공
업무의 개설을 2국간 협정에 위임하였기에 이 협정을
통해 필요한 xxx나 수송력(xx횟수나 xx)에 xx xxx칙과 xx의 결정방법 등을 xx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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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국제항xx 신질서 xx
(1) 미국의 xxxx
- xx의 진입, xx의 자유화 및 xx의 허브화
- xx의 xx를 위한 할인제도의 도입
- 컴퓨터예약제도(CRS)의 개발
- xx고객xxx도(FFP)의 고안
(2) 유럽연합의 항공자유화
- EU항xxx의 xx
- xxx과 운수권의 수송력 자유화
- xx의 자유로운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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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신질서의 xx
(1) 항xxx의 xx
- xx제도 : 실질적 xx와 실효적 xx의 xx을 다른 당사국x x
민에게 확대 또는 xx하는 xx의 영토에 본사를 둔다.
- xx항xxxx x : 당사국이 원하는 xx 항xxx으로 xx하여 xx항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Cabotage
- 상대국 특xxx에 둘 이상의 자국내 지점이 특정되어도 지점간의
운수권은 상대국의 항xxx에게 xx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확대적용의 xx
- Cabotagexx에 대해 부분적으로 xxxx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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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국제항공의 질서와 체제
▪ 제 1절 국제항공의 질서
▪ 신질서의 xx
(3) xx의 자유화
- 구 항공질서는 IATA xx주의 원칙
- 미국과 영국이 이를 카르텔 행위로 xx
- 미국은 1978년 이스라엘과 xx불인가제도 xx 허가제도 부분적 xx
– 전통적 xx의
- 모델오픈스카이 협정 : xx은 xx항xxx이 시장에 있어서 xx 적 고려에 근거로 xx함으로 더 자유로워짐
(4) 코드쉐어(Code Sharing)
- 항xxx간 xx의 xx으로 자사가 xx하는 항공기편에 타사가 그 편명을 가지고 xx판매를 허락하는 것
- 모델, 오픈스카이협정에서 코드쉐어의 자유를 권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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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민간항공협약
1.협약의 개관
1) 협약은 1919년 파리협약, 1926년 마드리드협약, 1928년 아 바나협약등에서 xx된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을 xx, 통합함
- 1944년 11월 1일 : 국제민간항공회의 개최(미국 시카고)
- 이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xx, 국제민간항xxx 설치, xx의 자유(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xx 협 의
- 1944년 12월 17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결.
- 1947년 4월 4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발효. 이에 따라 국제민 간항xxx가 xx되어 1947년 10월에 유엔의 xx 사회이 사회 산하 xxx구로서 민간항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 xx구로 xx.
- 2020년 xx 193개 체약국임
1.협약의 개관
1) 협약은 전문, 본문, 말문으로 xx
- 본문 : 제1부 항공, 제2부 국제민간항xxx, 제3부 국제항 xxx, 제4부 xxx정
2) 제1부 : 일반원칙, 체약국의 영xxx의 확인, 체약국의 영공비행, 항xxx적, 항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항공기가 구비해야할 xx, 국제표준 및 권xxx
3) 제2부 : 국제민간항xxx(ICAO)의 설립, 조직 및 임무 xx
4) 제3부 : 국제항x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5) 제4부 : xxx정, 기존의 파리협약(1919), 아바나협약(1929)에 xx한다는 것과 협약의 비준, 가입, 개정 및 폐기에 대해 xx
1.협약의 개관
1) 국제항공에 관한 원칙과 주요xx
(1) 영xxx의 원칙
(2) 영공통과의 자유 xx
(3) xxx공업무
(4) 카보타지(Cabotage)
(5) xx공항에의 착륙
(6) 항공에 관한 xx
(7) 항공규칙
(8) 국가항공기(State Aircraft)
(9) 항공기의 국적(Nationality of Aircraft)
(10) 국제표준과 권xxx
1.협약과 영xxx
3)영xxx의 제한
(1) xxx공(Scheduled Air Services)
- xxx공업무는 당해 체약국의 특별허가 또는 기타의 허가 를 받아🅓 한다.
- xxx공업무는 그 국가의 영공에 관해서는 당해 체약국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
(2) 부xxx공(Non-Scheduled Air Services)
- xx이외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xx에는 당해국의 사전허 가를 받지 않고도 부xxx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xx
1.협약과 영xxx
3) 카보타지(Cabotage)
- xx의 영역 내의 지점 간의 항xxx을 xx함. xx는 x xxx에서 해사법상으로 xxxx에서의 xx무역과 xx 한 해역x x구간 무역을 xx함
(1) Grand Cabotage
(2) Own Stop Over Right
(3) Six Freedom Cabotage
(4) Peripheral Cabotage
1.협약과 영xxx
2) 영공의 침범
(1) 침범
- 각 국가는 xx하고 배타적인 영xxx이 xx된 결과 협약 이 xx xx를 제외하고 하위국의 허가 없이는 그 xx의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 국가의 xx라고 하더라도 그 비행이 민간항공의 원칙에 따
라 실시되었다면 민간항공이라고 할 수 있다.
(2) xx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조 체약국은 자국이 항공기에 xx x x를 xx함에 있어 민간항공기의 xx의 안전에 한하여 타당 한 고려를 약속한다고 xx함.
제2절 국제항xxx협약
• 1. xx부속서
• xx부속서 초안
• 부속서(Annex) xx
• - 부속서 1. 항공종사자의 면허 (Personnel Licensing)
• - 부속서 2. 항공교통규칙 (Rules of the Air)
• - 부속서 3. 국제항xxx용 xx업무
•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 - 부속서 4. 항공도 (Aeronautical Charts)
• - 부속서 5. xx 및 xx업무에 xx하기 위한 측정단위
•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Air and Ground
• Operation)
제2절 국제항xxx협약
2) 부속서(Annex) xx
- 부속서 6. 항공기의 xx
Volume Ⅰ(Operation of Aircraft)
-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Volume Ⅱ(Operation of Aircraft)
-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Volume Ⅲ (Operation of Aircraft)
- International Operation
- Helicopter
제2절 국제항xxx협약
2) 부속서(Annex) xx
- 부속서 7. 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 xx
(Aircraft Nationality & Registration Marks)
- 부속서 8. 항공기의 감xx (Airworthiness of Aircraft)
- 부속서 9. 출입국 간소화 (Facilitation)
제2절 국제항xxx협약
2) 부속서(Annex) xx
•부속서 10. 항공통신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
Volume Ⅰ. Radio Navigation Aids
Volume Ⅱ. Communication Procedure including those
with PANS status
Volume Ⅲ. Part 1 - Digital Data Communication
Systems
Part 2 - Voice Communication Systems Volume Ⅳ. Surveillance Radar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s
Volume Ⅴ. Aeronautical Radio Frequency Spectrum Utilization
제2절 국제항xxx협약
2) 부속서(Annex) xx
- 부속서 11.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 부속서 12. 수색 및 구조 (Search and Rescue)
- 부속서 13. 항공기 사고조사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 부속서 14. 비행장 (Aerodromes)
Volume Ⅰ. Aerodrome Design and Operation
Volume Ⅱ. Heliports
제2절 국제항xxx협약
2) 부속서(Annex) xx
- 부속서 15. 항xxx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 부속서 16. xxxx (Environmental Protection) Volume Ⅰ. Aircraft Noise
Volume Ⅱ. Aircraft Engine Emission
- 부속서 17. 항xxx (Security)
- 부속서 18. 위험물 항공안xxx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부속서 19. 항공안전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
제3절 국제항xxx
1. 국제민간항xxx(ICAO)
Ⅰ.국제민간항xxx(ICAO)
1. 일반xx
1) 설립xx
- 1944년 11월 1일 : 국제민간항공회의 개최(미국 시카고)
- 이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xx, 국제민간항xxx 설치, xx의 자유(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xx 협 의
- 1944년 12월 7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체결.
- 1947년 4월 4일 : 국제민간항공협약 발효. 이에 따라 국제민 간항xxx가 xx되어 1947년 10월에 유엔의 xx 사회이 사회 산하 xxx구로서 민간항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국 xx구로 xx.
Ⅰ.국제민간항xxx(ICAO)
2) 설립목적
- 첫째, xx 전역을 통하여 국제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정연한 발전을 보장한다.
- 둘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항공기의 설계와 운xxx을 장 려한다.
- 셋째,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항공로와 공항 및 항xxx 발
전을 촉진한다.
- 넷째, 안전하고 xx하며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항xxx에 xx xx국민의 요망에 부응한다.
- 다섯째, 불합리한 경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낭비를 방지 한다.
Ⅰ.국제민간항xxx(ICAO)
2) 설립목적
- 여섯째, 체약국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될 것과 체약국x x 든 국제항xxx을 xx할 수 있는 xxx xx를 보장한다.
- 일곱째, 체약국의 차별xx를 피한다.
- 여덟째, 국제항공에 있어 비행의 안전을 증진한다.
- 아홉째, 국제민간항공의 모든 부분의 발전을 촉진한다.
3) ICAO의 법인성
- ICAO는 법인격을 갖는다.
- 국제민간항공기는 각 체약국 내에서 xxx행에 필요한 법 률과 양립하는 완전한 법인격을 부여 받고 있다.(시카고조 x x47조)
Ⅰ.국제민간항xxx(ICAO)
2. 조직 및 업무
1) 총회
- ICAO의 최고의결xx
- 총회의 의장 및 기타 xx xx, xxx의 xx, 이사회의 보 고서 심사, 연차 예산의 표결, 이사회에의 권한위임, 시카고 조약의 개정심의 및 체약국에의 권고 등의 업무 xx
- 모든 체약국의 대표자로 xxx며, 매 3년마다 개최되고 필 요 시 특별총회를 개최.
Ⅰ.국제민간항xxx(ICAO)
2. 조직 및 업무
2) 이사회
- 총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상xxx
- 3년마다 총회가 xx한 36개 xxx으로 xx.
- 이사회의 임무는 의무적 임무와 임의적 임무로 분류.
- 의무적 임무는 연차 보고의 총회 xx, 총회와 조약으로 부 과된 임무 및 xx의 이행, 조약위반의 보고 등
- 임의적 임무는 지역적 항xxx위원회의 xx, 항xxx 및 항xxx에 관한 조사 등
Ⅰ.국제민간항xxx(ICAO)
3) 위원회
(1) 항xxx위원회
- 항xxx면의 이론 및 실제에 xx 적당한 자격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가 임명한 15인의 위원으로 xx.
- 임무는 부속서의 xx을 심의하고 그 xx을 이사회에 권고 하는 것, 국제항공의 발달에 필요한 xx의 수집 및 체약국 에 통지할 xx을 이사회에 xxx는 것.
Ⅰ.국제민간항xxx(ICAO)
3) 위원회
(2) 법률위원회
- 국제항xxx의 법률분🅓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각 체약 국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 조약초안의 심의, 법률xx에 xx 이사회에의 조언, 항공 에 xx 국제법xx xx에 xx 국제xx과의 협력이 주된 임무.
Ⅰ.국제민간항xxx(ICAO)
3) 위원회
(3) 항xxx위원회
- xxx의 대표자 중에서 이사회가 xx한 위원으로 xx.
- 주로 항xxx의 경제면, 통계 및 용이화를 담당
- 12xx 위원으로 xx.
(4) xx위원회
- 이사회가 xx하는 7xx 위원으로 xx
- 재정적 사항에 관해 이사회를 보좌할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음.
1.국제민간항xxx(ICAO)
3) 위원회
(5) 항xxx업무공동xx위원회
- 제 1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xx안전xxx의 유지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xx에 xx 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9xx 위원으로 xx.
4) 사무국
- 이사회가 xxx는 사무총장 및 기타의 직원으로 xx.
-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해 임명되는 수xxx관이며, 사무 국을 통일하는 책임을 갖음.
1.국제민간항xxx(ICAO)
5) 국제항공협력사업
(1) 항공안전평가관 파견
(2) 항xxxxx사업(AVSEC)참여
(3) 항공안전기금(IFFAS)
(4) 아프리카 항공안xxx사업(ACIP)
(5) 개도국 무료교육 프로그램
(6) 북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
(7) 항공안전 및 항xxxxx xx
(8) ICAO의 회원국 평가 프로그램
-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 항xxx평가(USAP)
제3절 국제항xxx
2. 국제항xxx협회(IATA)
2. 국제항xxx협회
1. 일반xx
- 각국 정부가 xx으로 가입하고 ICAO에서 다룰 수 없는 x x항공의 xx에 관한 xx를 다루기 위하여 1945년 4월에 설립.
- 설립목적은
- 첫째, 안전하고 경제적인 국제항xxx의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xx들을 해결.
- 둘째, 국제민간항xxx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항공사x x 력xx로서 협력을 위한 교류의 장과 다양한 수단들의 제공
- 셋째, ICAO 등 국제항xxx 및 지역별 항공협회와의 협력
의 도모 등
2. 국제항xxx협회
1) xx의 결정
- IATA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xx
- 여객xx과 화물 요율 및 기내 서비스의 xx 등 항xxx에 관한 조건들을 xx회의에서 xx항공사간의 협의로 xx 여 결정.
2) xx절xxx의 xx
- 항공기의 xx예약, 여객항공권의 발권, 화물운송장의 발행 등에 관한 xx.
- xx 어디서나 예약과 구입을 가능하게 하고 통일된 xx으 로 xx을 지불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항xxx의 절차를 x x.
2. 국제항xxx협회
3) 대리점xx
-IATA에 가입한 항공사는 IATA가 임명한 항공여객 및 화물xx 점만을 상대로 항공권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함.
4) 운xxx의 xx
-항공기의 xxxxx x 항공사의 xxxx에 따라 다르지만, xx항공사의 xx자료를 xx로 하여 일정한 가중치를 두고 xxxxxx을 xx하여 IATA의 xx운xxx을 xx함.
2. 국제항xxx협회
2. 조직 및 임무
1)xx총회
-IATA의 xx으로 가입한 xx 각국 항공사의 회xxx 사장단 이 매년 1회씩 모여 협회 산하의 각 위원회의 xx결과 보고받 으며, 이사회의 위원임명과 협회예산의 xx 등 업무를 담당하 는 협회의 최고의결xx.
2) 이사회
-xx항공사 중 21개 항공사의 xxx영자 중에서 xx된 xx
-1년에 3회의 회의를 가짐.
2. 국제항xxx협회
2. 조직 및 임무
2) 이사회
-xx항공사 중 21개 항공사의 xxx영자 중에서 xx된 xx
-1년에 3회의 회의를 가짐.
-xxx무는 협회의 xx에 관한 사항, 자금 및 xx의 xx에 관한 사항, 협회의 xx 및 xxxx의 xx 등.
3) xx위원회
-xx위원회, xx위원회, xx위원회, 화물위원회로 xx
제3절 국제항xxx
3. 국제공항협회(ACI)
3. 국제공항협회
1. 일반xx
- 기존의 국제xxx영협의회(AOCI), 국제민간공항협회 (ICAA), 공항협회 xx위원회(AACC)등 3개의 공항xx 국제xx를 1991년 국제공항협회(ACI)로 통합.
- 설립목적은 공항xx 국제xx의 효율성을 xx하고, ICAO 및 IATA 등 항xxx 국제xx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하며, xx공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3. 국제공항협회
2. 조직 및 임무
- 총회와 이사회, 5개의 xxx임위원회(xx분🅓, xx분
🅓, xx분🅓, 출입국간소화분🅓, xx 및 안전분🅓) 및 6 개의 지역별 국제공항협회(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 유 럽지역, 중남미지역, 북미지역, 태평양지역)로 조직.
- xxx무는 공항 상호간의 협력xx, xx총회 및 지역별 총회의 xx개최, 개발xxx 공항에 xx 공항xx과 공 항xx 및 xxx영에 xx xx 등의 업무와 항xxx 국 xx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업무 등.
제3절 국제항xxx
4. 정부간 지역협력xx
4. 기타국제항xxx
1. 지역적 정부간 국제항xxx
1) 유럽민간항공위원회
2) 라틴아메리카민간항공위원회
3) 아프리카민간항공위원회
4) 유럽xx안xxx
4. 기타국제항xxx
2. 비정부간 국제항xxx 1)국제조종사협회 2)국제항xxx
3. 지역적 비정부간 국제항xxx 1)아시아 태평양항공사협회 2)유럽항공사협회 3)xx항공사xx 4)아프리카항공사협회 5)xx항xxx협회 6)부xxx공회사간의 협력xx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