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다이닝매니저 xxxx
제 1 조 (목적)
본 xxxx은 주식회사 올댓다이닝(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다이닝매니저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xx xx의 xx 및 서비스를 받는 자(이하 "xx")와 “회사”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관한 권리와 xx의 xx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2. “서비스”: 레스토랑 예약xx 및 고객xx에 xx 서비스를 말한다.
3. 무료 서비스: “서비스”를 무료로 xx하는 서비스로 xx xx은 홈페이지 요금제 메뉴의 xx에 따른다.
4. 베이직 서비스: “서비스”를 유료로 xx하는 서비스로, xx xx은 홈페이지 요금제 메뉴의 xx에 따른다.
5. 플러스 서비스: “서비스”를 유료로 xx하는 서비스로 xx xx은 홈페이지 요금제 메뉴의 xx에 따른다.
6. 프리미엄 서비스: “서비스”를 유료로 xx하는 서비스로 xx xx은 홈페이지 요금제 메뉴의 xx에 따른다.
7. 유료”xx”: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xx 베이직, 플러스, 프리미엄 “xx”
8. 베이직“xx”: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고 “서비스” 중 베이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xx “xx”
9. 플러스“xx”: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고 “서비스” 중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xx “xx”
10. 프리미엄“xx”: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고 “서비스” 중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xx “xx”
11. 무료”xx”: xxx 조건에 의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xx “xx”
12. xx: ”회사” 또는 “xx”이 ”서비스” 개통 후 “서비스” xxx약을 해약하는 것
13. xx: ”회사” 또는 “xx”이 ”서비스” 개통 전 “서비스” xxx약을 해약하는 것
14. 정지: ”xx”이 ”서비스” xx에 따른 xx를 위반하여 xx 위반의 xx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xx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xxx거나, ”회사”의 xx으로 인하여 또는 전시, 사변 또는 불가항력 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 xx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xxx는 것
15. 마스터 xx: 로그인 xx 중 일반 xx을 생성 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xx
16. 일반 xx: 마스터 xx을 xx “xx”이 직접 발급한 로그인 xx
제 3 조 (xx의 효력 및 xx)
1. 본 xx은 다이닝매니저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여 xxx고 “xx”이 xx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xx상 필요 또는 기타 사xxx 등 본 xx을 xxx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xx, xx 법령에 위배되는 않는 범위에서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변경된 xx 적용일 이전에 그 xxx x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본 xx은 “xx”이 “서비스” xx을 xx한 때부터 “서비스” xxx약의 xx(또는 xx)후 xx이 완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4. ”xx”은 변경된 xx에 xx하지 않을 xx “서비스” xxx약의 xx 또는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xx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xx 변경된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xx”x x 1 항에 공지된 홈페이지를 xxx여 본 xx의 xx사항을 확인xxx 합니다. 본 xx의 xx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xxx약의 xx 및 체결)
1. ”서비스” xx을 원하는 “xx”은 유료 “서비스” xx 절차에 따라 본 xx을 읽고, 계약
기간, 이용료 등 기타 필요사항을 xx 별도의 계약서에 xx함으로써 “서비스”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무료”xx”과 베이직”xx”은 “xx”가입 후 별도의 계약서에 xxx 필요 없이 바로 “서비스”를 xx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위 계약서의 xx xx을 검토 후 xx가 없다고 판단될 xx, ”xx”의 “서비스” xx을 xx할 수 있으며, ”회사”의 xx이 이루어지면, ”회사”와 “xx”간의 “서비스” xxx약이 체결됩니다.
3. ”서비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정합니다
4. xx 계약 모델은 “회사”나 “xx”, 어느 한 쪽이 계약 만료 1 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으로 계약 xx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 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5. 무약정 모델의 xx “회사”나 “xx”, 어느 한 쪽이 별도의 서면으로 계약 xx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 달씩 자동 연장됩니다.
6. ”서비스” xx 대금은 xx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xx xxx은 연체 금액의 2%로 합니다. 그 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xx xx은 계약서에서 xx xx을 따릅니다.
7. 1 달 무료 xx xx은 xx xx과 특정 xx에게만 적용됩니다.
8. 본 "서비스"를 xxx시려면 xx 결제를 xxx 하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야 합니다.
9. 1 달 무료 xx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서비스"에 등록하신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 요금을 xx하오니 원치 않으시면 무료 xx 기간 종료 전에 "서비스"를 xx하시거나 무료”서비스”로 xx하셔야 합니다.
10. "서비스" 요금은 매달 xx되며, 언제든지 xx하실 수 있습니다.
11. 계약서의 일부를 xx,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 계약 xx의 전반적 xx이 아닌 미미한 xx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간의 공문으로 xxx약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환불xx)
”xx”은 “서비스” xx, 계약 xx를 하더라도 위약금 납부 xx가 없습니다.
1. ”xx”이 본 계약을 xx하는 xx xx 시점 이후 본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잔여 xxx에 xx xxx액을 일할 xx하여 “xx”에게 환불합니다.(단, 초기 출장에 따른 출장비는 해약 및 취소에 따른 환불 없음)
제 6 조 (대xxx)
1. “서비스”의 xx요금은 “xx”이 가입하는 “서비스”패키지에 따라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하여 계약서 내의 결제 xxx에 xx하기로 한다. 단, 베이직 서비스는 별도 합의 없이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으로 결정한다.
2. “회사”는 “서비스” xx 요금에 대해 구글플레이 등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통해 xx하거나 PG(Payment Gateway) 사업자를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3. 구글플레이 등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통한 xx 오류 또는 PG(Payment Gateway) 사업자를 통해 xx되는 xx 오류 등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서비스” xx)
4. ”서비스”는 “회사”가 “서비스” xx에 xx xx을 한 직후부터 이용할 수 있고, 유료 “서비스”의 xx 결제가 이루어지면 xx 가능합니다. 단, 무료”서비스”의 xx “xx”가입 후 바로 xx 가능합니다.
5. ”서비스”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xx무휴 1 일 24 시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제 8 조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 공지해야 합니다.
6.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xx 등의 xx xx은 다음의 시간에 한해 “서비스” xx이 가능하며, ”회사”휴무일 등 “회사”xx에 따라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 xx : xx 오전 10 시 ~ 오후 5 시 (토, 일 및 공휴일 휴무)
제 8 조 (“서비스” 중지)
“회사”는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에게 사전 통보를 x x (긴급한 xx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구적으로 중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와 xx하여 컴퓨터 시스템의 점검과 xx 작업을 할 xx
2. 컴퓨터 시스템xx 통신 xx 등이 사고로 정지했을 xx
3. xx · xx · 천변 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xx을 할 수 없게 된 xx
4. 기타 “회사”가 정지 또는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xx
“회사”는 “xx”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로 그러한 xx를 제외하고는 1 에서 4 에 따라 “서비스”의 중단xx 정지 등의 조치를 통해 “xx”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xx 제한)
“서비스” xx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는 xx되어 있습니다. ”xx”이 xx의 사항을 어길 xx, ”회사”는 “xx”의 “서비스” xx을 중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피해를 입은 xx에는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가 제공하는 xxx 절차 이외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속한 xx
2. ”서비스”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회사”가 “xx”으로 가입해 사용한 xx
3. ”서비스”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회사”에게 xx과 암호를 제공하여 xxxxx 하는 xx
4. 타인 xx를 xxx여 “서비스”를 xx한 xx
5. 그 외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xx
제 10 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xx)
1. ”xx”의 로그인 xx 아이디와 xx 비밀번호는 “xx”이 정하고 발급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xx”의 로그인 xx 비밀번호는 xx 발행 후 “xx”이 직접 xxx여 xx 할 수 있습니다.
3. ”xx”의 마스터 xx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xx이 불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xxx고자 하는 xx에 “회사”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료”xx”의 일반 xx 아이디는 유료“xx”이 정하고 xx, 발급, 미사용은 xx 유료“xx”이 xx하고 이에 xx 책임은 “회사”가 없습니다.
5. xx”은 로그인 xx 아이디 및 각각의 비밀번호에 xx xx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 xxx의 과실 또는 제 3 자에 xx xx xx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에 xx 책임을 집니다.
제 11 조 (“회사”의 xx)
1. ”회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xx”으로부터 xx되는 xxxx 불만이 정당하다고 xx될 xx에는 즉시 처리xxx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에게 그 사유와 처리 xx을 서면 또는 xx 등으로 통보xxx 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xx”의 xx를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 법령에 의한 수사xx 목적으로 xx xx으로부터 xx 받은 xx 또는 “회사”가 xx 기간 xx의 xx요금을 체납한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솔루션 구축 계약에 사용될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xx MCP(Master Contents Provider)로써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에 xx 공급, 총괄xx, xx을 책임집니다.
5. ”회사”는 발신 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통신사가입증명원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회사”는 발신번호를 알기 위해 KT 통화매니저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회사”는 KT 통화매니저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이닝매니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8. “회사”는 베이직”xx”이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거친 후에야 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회사”는 플러스”xx”, 프리미엄”xx”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KT 통화매니저 사전등록을 거친 후에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2 조 (“xx”의 xx)
1. ”xx”은 유료 “서비스” xx에 xx 대가로서 요금을 납입할 xx가 있으며 “서비스” xx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에 xx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2. ”xx”은 “서비스” xx 당시의 “xx”xx에 xx이 발생하면 즉시 그 xx을 “회사”에 통보xxx 하며, 통보 xx으로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유료”xx”은 발신 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통신사가입증명원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xx 서비스를 xxx야 합니다.
4. 플러스”xx”, 프리미엄”xx”은 발신번호를 알기 위해 KT 통화매니저를 사전등록 후 “회사가 제공하는 다이닝매니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PC 에 설치 하고 “서비스”를 xxx야 합니다.
5. 플러스”xx”, 프리미엄”xx”은 착신 xx을 위해 KT 부가서비스인 패스콜이 xx 되어 있다면, 패스콜을 xx하고, KT 통화매니저를 통해 착신 xx xx을 해야 합니다.
6. 플러스”xx”, 프리미엄”xx”은 KT 부가서비스인 알림콜, KT PC 폰, U2 폰, 일반전화 ARS, KT ICALL, 멀티링 등이 xx 되어 있다면, 이를 xx하고 KT 통화매니저를 xx해야 합니다.
7. ”xx”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xx를 xx하게 하였을 xx에는 그 보충, xx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xx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일체 배상xxx 합니다.
8. ”xx”이 제공하는 모든 xx의 저작권과 xx하여 발생하는 xx는 “xx”의 책임입니다.
제 13 조 (“서비스” 인도, xx 및 유지)
1.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xx”에게 xx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2.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습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통보없이 xx, 추가, 삭제 가능하고 사후에 그 사유를 공지해야 합니다.
4. “서비스”에서 발신 번호를 알기 위해 “xx”이 직접 “회사”가 제공하는 다이닝매니저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PC 에 설치해야 합니다.
5. “서비스”는 구글 스토어에서 “xx”이 직접 다이닝매니저 앱을 xx 받아서 xx합니다. 단, 태블릿 렌탈 시 “회사”가 다이닝매니저 앱을 태블릿에 xx 받고,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게 xx합니다.
6. 전항에 따라 소요되는 xx, 설치 품목 및 설치에 따른 xx은 “xx”의 부담으로 합니다.
7. ”xx” xx 시 “회사”는 xx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xx”의 xx에 따른 출장 xx 발생시 “xx”은 “회사”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6. “을”은 “서비스”에 대하여 xx “서비스” xx에 따라 xx을 한다.
① ”갑”과 “갑”의 매장은 xx 발생 시 즉시 “을”에게 xx 접수를 xxx 합니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전화 상담실 xx시간 xxx 사전 통보합니다.
③ xx 처리 xx 접수는 오후 5 시 이내 접수된 xx 처리할 수 있습니다.
➃ xx 발생 시 xx 시간은 영업일의 xx 이내 처리를 노력한다.
제 14 조 (태블릿 렌탈 정책)
1. 플러스”xx”, 프리미엄”xx”이 태블릿의 렌탈을 요청할 xx “회사”는 “회사”에서 지정한 태블릿으로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렌탈 xx 정책은 별도의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3. 렌탈 기간은 별도의 계약 조항에 따릅니다.
4. 플러스”xx”, 프리미엄”xx”이 태블릿 렌탈 계약을 하고 월 렌탈비를 지불하더라도 태블릿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 렌탈 기간 xx “xx”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및 고장시 “xx”에게 배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렌탈 기간 중 태블릿의 하드웨어 xx xx가 발생하여 xx이 불가능 할 때 에는 “회사”에서 xx 및 대체 태블릿을 공급합니다.
6. 계약 xx 시 “xx”은 “회사”에게 태블릿을 “xx”의 xx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 xx 포함.).
7. 렌탈 기간 중 “xx”은 렌탈을 취소할 수 있으며 “xx”은 “회사”에게 “xx”의 xx으로 태블릿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 15 조 (xx의 제공과 xx)
1. ”xx”이 “서비스”를 xxx는 xx에서 프로그램에 xx가 생겼을 xx, 결함 xx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가 “회사”로 자동 전송 될 수 있습니다. ”xx”은 결함 xx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 전송에 대해 xx xx합니다.
2. ”xx”은 “회사”가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을 목적으로 “xx”의 “서비스” xx xx xx를 취득하고 통계 분석에 xxx 권한이 있다는 것에 xx합니다.
3. ”xx”이 수집하여 “서비스”에 저장한 고객 xx는 “xx”과 “회사” 양측에 공동으로 귀속됩니다. 각 주체는 xx통신망법과 개인xx보호법 등 xx 법령에 따라 해당 xx를 다루어야 하며, 만약 일방의 잘못으로 개인xx보호법 내지 xx통신망법 등 xx 법령 위반으로 인한 xx
발생시, xx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모든 피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16 조 (계약의 xx 및 xxx한)
1. ”서비스” xxx약의 xx에는 “xx”의 “서비스” xx xx에 의한 xx와 “회사”의 직권에 의한 xx가 있습니다.
2. ”xx”의 xx xx에 따라 “서비스” xxx약이 xx된 후 발생된 “xx”xx 소실에 xx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으며, ”회사”에 이로 인한 xxx상 등 어떠한 xx도 할 수 없습니다.
3. xx xx 접수 후 “xx”의 xx은 xx xx로 즉시 xx되어 “서비스” xx이 제한됩니다.
4. ”xx”의 xx 및 xx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xx 책xx 각 “xx”에게 있으며, 부정한 xx 또는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xxx며, 이에 해당하는 xx xxx약을 xx하거나 자료 삭제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모든 피해의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① 허가 받지 않은 데이터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데이터, 타 xxx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데이터의 저장, 전송, 조회 등의 행위
② 범죄적 행위, xx양속,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③ 전산, xx, xx의 오 동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➃ 안정된 “서비스” xx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⑤ ”회사”나 다른 “xx”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회사”와 “xx”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계약의 xxx간과 xx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 화의, 부도처리,xx절차 등 xx 법령xx xx 발생으로 그 xx에 위험이 있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②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xx를 위반하고 그 xx을 xx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는 xx
6. 계약기간 중 xx금액 미납기간이 30 일 이상 시 “서비스” xx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는 자동 xx됩니다.
7. ”xx”은 계약일 xx 7 일 이내에 “서비스”에 xx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xx”은 폐업에 따라 계약 유지 불가 시 계약은 자동 xx되며 위약금은 면제합니다.
9. 본 조의 해지는 xxx상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xx 법률이 xxx는 xxx의 범위 내에서 상품성, 특정 목적에 xx
적합성, 지적재산권 또는 비침해성에 xx 묵시적 보증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을 배제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기능이 “xx”의 xx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서비스”의 xx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과 입력된 데이터의 보존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xxx, 네트워크 혼잡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xx 시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xx”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일부 오류가 존재할 수 있음을 xx해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의 xx 무결함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xx 중 “xx”이 xx한 고객의 예약 xx 및 기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노력xxx “서비스”가 xxx고 있는 외부 서버의 결함 기타 이유로 데이터가 xx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데이터가 멸실, 훼손 또는 소실하지 않도록 보장 할 수 없습니다.
4. ”서비스”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책임에 대하여 “xx”이 구제받을 수 있는 xxx 방법은 “서비스” xxx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로 제한됩니다. ”회사”는 xx 법률이 xxx는 xxx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로 인한 손해(결과적, 우연적, 간접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xx xx의 xx, 영업권의 xx, 사업에 xx 간섭, ”서비스”의 오동작, 사업 xx의 xx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xx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xx”에 xx 책임은 “회사”의 고의가 없는 한 “xx”으로부터 가장 xx에 지급받은 “서비스” xxx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xxx상의 xx)
1. ”회사” 또는 “xx”이 본 계약에 xx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에 xx 모든 직∙간접의 손해 배상을 합니다.
2. 피해를 본 당사자는 xxx상 xx 사유를 xx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xxx상 xx사유, 산출근거를 xx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xxxxx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할 xx 상대방의 책임은 소멸합니다.
3. 상대방은 피해 당사자의 xxx상xx 접수 후 30 일 이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xx해야 합니다.
제 19 조 (지적재산권)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xx “회사” 또는 “회사”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는 자에게 귀속됩니다. ”xx”은 “서비스” xx xx이 해당 라이센스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서비스”의 라이센스가 어떤 사유로 xx 된 xx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xx를 xx으로 “xx”이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xx” 및 “회사”는 그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한 “서비스” xx xx에서 양측에 제공되는 모든 지적재산권(브랜드 또는 로고 포함)에 xx xx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홈페이지에 “xx”의 브랜드 또는 로고나 xx 등으로 “xx”에 xx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xx”은 “서비스”의 xx, xx 등 “서비스” 및 “서비스”에 라이센스를 부여한 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그에 xx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제 20 (xxxx 및 비밀유지)
1. ”회사”와 “xx”은 본 계약xx 업무와 xx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 및 xx에 대하여 사전 서면 xx가 없는 한 제삼자에게 xx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xxx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xx 당사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2. ”xx”은 본 계약으로부터 xx된 제반 결과물 및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xx를 본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파기xxx 합니다.
3. 본 계약서의 xx 및 향후 xx사항을 제삼자 또는 언론매체에 공개할 xx 반드시 xx 합의로 xx, 보xxx, 매체를 결정xxx 합니다.
4. 제 1 항의 xx는 계약이 종료된 후 3 년간 지속됩니다.
5. ”xx”이 고객xx를 요구할 xx, ”xx”은 고객에게 xx통신망법과 개인xx보호법 등을 따른 xx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xx보호법 내지 xx통신망법 위반의 xx가 발생 시, 고객xx를 xx한 “xx”이 일체 책임을 지며 “회사”에게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 시, ”회사”는 해당 “xx”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21 (통지 xx)
1. “회사” 또는 “xx”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바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① 주소, xx,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xx
② 기타 중대한 xx이 있는 xx
2. 본 xx에 따른 모든 통지는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근간으로 하되, xx을 통보한 적이 있다면 가장 xx xx로 보내면 됩니다.
3. 만약 이러한 통지가 상대방의 xx 불명 등 상대방에게 책임으로 xx하지 않은 xx에는 발송한 날로부터 2 xx을 경과 한 날에 그 통지가 xx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2 조 (양도 xx 등)
1. ”xx”은 ”회사”의 사전 서면 xx없이 xx 계약의 계약xx 지위 또는 xx 계약에 따른 권리와 xx에 대해 제삼자에 xx 양도, 담보 xx, 기타의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타사에 양도 한 xx에는 그 사업 양도에 따라 xx 계약xx 지위 본 xx에 따른 권리와 xx, 가맹점 등록 xx, 기타 고객 xx를 사업 양도의 xxx에게 양도 할 수 습니다. 또한 ”xx”이 양도에 대해 xx xx 한 것으로 합니다. 본 항에 정하는 사업 양도는 일반 사업 양도 뿐만 아니라, ”회사” 분할, 기타 사업을 이전하는 모든 xx를 포함합니다.
제 23 조 (면책)
”회사”는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변경, 교체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는 경우
4.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해지되어, ”회원”의 정보가 소실된 경우
5.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나 자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회원” 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점검작업을 실시할 때나 불가피하게 긴급 작업을 시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행한 경우
10. ”회사”가 파산, 해산, 청산, 폐업, 합병 등의 사유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11. 기타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 24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회사”와 “회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회원” 간의 발생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8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