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거치형)
판매일자: 2024.04.01.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거치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보험약관 Guide Book 5
보험약관요약서 11
주계약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거치형) 2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4
제1조 (목적) 24
제2조 (용어의 정의) 2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6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7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7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7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27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28
제8조 (주소변경 통지) 28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9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2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9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9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30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31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31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 31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32
제16조 (청약의 철회) 33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4
제18조 (계약의 무효) 35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6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36
제21조 (계약의 세제xx 등) 36
제22조 (보험나이 등) 39
제23조 (계약의 소멸) 3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0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0
제2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등 | 42 |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42 | |
제27조 (계약의 이전) | 42 | |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 43 | |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4 | |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4 | |
제31조 (해약환급금) | 44 | |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45 | |
제33조 (보험계약대출) | 46 | |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 46 | |
제7관 분쟁조정 등 | 46 | |
제35조 (분쟁의 조정) | 46 | |
제36조 (관할법원) | 47 | |
제37조 (소멸시효) | 47 | |
제38조 (약관의 해석) | 47 | |
제39조 (설명서 교부 |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8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8
제41조 (개인정보보호) 49
제42조 (준거법) 49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9
부 칙 50
제1조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50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52
(부표 2) 재해분류표 56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7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58
(부표 4) 수수료안내표 59
특약 목록(가나다 순)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이란?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 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
보험약관 Guide Book
보험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침서
보험약관요약서
보험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보험약관
· 주계약 약관: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에 대한 계약내용
· 특약(특별약관):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보험약관 용어해설 및 약관 인용 법령 모음
보험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보험용어와 약관 인용 법령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주계약 약관 기준) |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 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P.26
※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미지급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청약 철회 제16조 (청약의 철회) P.32
계약 취소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34
계약 무효 제18조 (계약의 무효) P.35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P.29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29
해약환급금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P.42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P.43
제31조 (해약환급금) P.44
보험계약대출 제33조 (보험계약대출) P.46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
아래 7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상품의 주요특징,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요약서 P.11
●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항목 P.7
● ‘가나다 순 특약 목록‘을 활용하시면 실제 가입한 특약 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은 자유롭게 선택, 가입(의무특약 제외)할 수 있고 가 입특약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P.4
●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보험약관 용어해설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 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약관 용어해설 P.20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P.6
● ‘약관 인용 법령 모음’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 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
※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의 지급절차 |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구비서류 자동안내
보험계약 관련 교부서류 안내 |
※ 교부받은 서류를 확인하시고, 수령하지 못한 경❹에는 담당 컨설턴트 또는 KDB생명 고객센터 (1588-4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증권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또는 고객센터(☎1588-4040)로 문의 가능합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FINE,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보험약관요약서
본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Ⅰ.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보험상품명: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거치형)
● 보험상품의 종목: 연금저축보험
1. 상품의 주요특징
저축성보험 | 이 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 다. | |
금리연동형 |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 Ⅳ)는 매월 1일 변동됩니다. | |
연금저축보험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❹ 연 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 습니다. | |
예금자보호 |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
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거치형)
● 연금저축보험: 소득세법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3. 주계약 주요 보장내용
[연금개시 후]
연금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선택 가능
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해약환급금
가입 납입기간 종료 보험기간 종료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저축성 보험
① 이 계약은 저축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② 이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경❹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보험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는 매 월 1일 변동됩니다.
②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는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 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
세제에 관한 사항
①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❹ 연금소득으 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❹
② 중도해지 하는 경❹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③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를 납입한도로 합니다.
➃ 저축액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외 수령할 경❹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⑤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연금저축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 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대상 연금저축과 합산) 보호됩니다.
Ⅲ.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15일)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❹]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이상 보험계약자 &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경❹ 45일)을 초과한 경❹
②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주계약 약관
제16조(청약의 철회)
1.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청약철회기간
◀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❹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납입한 보험료 + 이자
계약이 성립한 날
계약이 성립한 날 + 3개월
주계약 약관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취소기간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주계약 약관
제18조(계약의 무효)
3. 보험계약의 무효
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주계약 약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
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 해지 가능(회사) 보장 제한 가능(회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해약환급금 | 공제금액 | 실수령액 | ||
원금 | 이자 | 계 | ||
1,000만원 | 500만원 | 5만원 | 505만원 | 495만원 |
보험금 청구서류 | ||||||
구분 | 사망 | 장해 | 진단 | 입원 | 수술 | 실손 |
공통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진단서 | ● (사망진단서) | ● (장해진단서) | ● | △ | △ | △ |
입퇴원확인서 | ● | ● (입원시) | ||||
수술확인서 | ● | ● (수술시) |
6.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 약관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❹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문의
(서류안내)
보험금청구
(서류접수)
보험금 지급심사
(필요시 손해사정 또는 조사)
보험금지급
(심사결과 안내)
청구 접수일부터 지급일까지 3영업일 이내
(조사 등이 필요한 경❹ 최대 10영업일)
소액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가 있으니,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환급금 내역서
해약환급금
1,000만원
-
대출금 500만원
=
이자 5만원
실수령액
495만원
주계약 약관
제33조(보험계약대출)
5. 보험계약대출
통원확인서 | ● (통원시) |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검사결과지 등) |
※ 보험사고의 종류, 내용 등에 따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Ⅳ. 보험약관 용어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 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해지된 경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Ⅴ.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 해약환급금 과소 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 B로부터 OO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음. 보 험설계사 B는 OO저축보험은 5년만 납입하면 5년 뒤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은행수익률 보다 높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 이에 A고객은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 였으나 보험설계사 B의 설명만 믿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가입이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정상 납입 함.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해지 시 수령가능 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 2 | 청약관련서류 자필서명 이행 관련
OO보험을 가입하여 유지 중이던 계약자 A고객은 피보험자인 배❹자 B고객이 암진단을 받아 암진단보험금 을 청구하였으나 가입 당시 피보험자 B고객이 청약서에 직접 자필 서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민원을 제기함.
알아두세요
보험사고 발생시 문제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가입 당시에 반드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 자필로(전자서명 포함)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례 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OO입원특약을 가입한 A씨는 운동 중 무릎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3년이 한참 지난 후 OO입원특약에 가입한 사실이 떠올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이 어려움을 안내함.
알아두세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 니다.
사례 4 | 사기에 의한 계약 관련
A고객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계약 체결시 건강진단에서 제3자의 대리진단서류를 제출해 OO보험에 가입함. 보험회사는 보장개시일 5년 이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 계약을 취소함.
알아두세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보험회사가 증 명하는 경❹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SmartChange연금보험 (거치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다음 중 하나의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받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1.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 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이상인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개인형퇴직 연금”이라 한다)계좌 전액
3. 당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시 소득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해 배❹자가 승계 하는 경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신공시이율: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를 대응하기 위해,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 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www.kdb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마. 보험계약대출이율: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 페이지(www.kdblife.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 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해당일이 없는 달의 예시】
계약일: 2017년 3월 31일일 때, 2017년 4월의 월계약해당일은 2017년 4월 30일로 함
→ 2017년 4월에는 계약해당일(31일)이 없으므로,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
라.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가. 부가보험료
이 상품에 부가된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기타비용)을 말합니다. 나. 계약자적립액
적립계약의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
저축Ⅳ)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가입시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다만,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❹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서 정한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나)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에는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이 있습니다.
【종신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 립액을 재원으로 피보험자의 생존기간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연금형】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
부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재원으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마.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 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다만,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다만, 확정연금형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에는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 연금형 또는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❹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 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❹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❹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❹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③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❹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➃ 계약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형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❹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 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8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 보험료 납입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하여 집니다.
【연대】
2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몫, 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
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계약자도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관계 를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❹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보험은 계약이전 하는 경❹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❹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
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 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설명】
승낙을 거절한 경❹
◀
▶
제1회 보험료 납입
거절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 및 이자 지급
제15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② 연금계약의 경❹ 계약을 체결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니다.
제16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청약한 보험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 아 청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❹
【예시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7/1)
청약일
(7/5)
보험증권을 받은 날
(7/20)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예시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기간
(청약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
(7/1)
청약일
(7/21)
(7/31) (8/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30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청약철회기간 ◀ ▶ (청약 후 45일이 되는 날까지) | |||
【예시 3】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인 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일부터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1)
청약일
(8/5) (8/15) (8/20)
보험증권을 받은 날 청약일+45일 보험증권
받은 날+15일
②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 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 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보 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 위험보장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특약]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❹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재산상 지위를 상속받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 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❹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 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는 경❹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
❹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2. 소득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배❹자 승계를 위한 배❹자로의 계약자 변 경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 전에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변 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급지급 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❹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 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계 약자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및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합니다.
【일반계정(General Account)】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부 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
입니다.
【특별계정(Separate Account)】
- 계약자적립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 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
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종합소 득금액이 4천 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❹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이하인 경❹ 납입보험 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❹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❹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❹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 600만원 | 16.5% |
4,500만원 초과 (5,500만원 초과) | 13.2% |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❹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 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 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 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❹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❹도 포함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❹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❹에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적용.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❹ 해 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 외)에 대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 는 경❹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❹. 다만, 이 경❹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 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파 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❹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7. 계약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 조)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❹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❹자인 경❹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❹자는 계약자 사 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❹ 회사는 상속인인 배❹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 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 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❹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에서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 후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❹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액 에 대한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경❹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 적립액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에 따라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 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❹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기 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➃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2항의 경❹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 고 6개월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 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3조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6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 액의 지급절차는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③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❹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피보험자의 배❹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청약 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4조(보험계약의 성립)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 는 법적 절차
【담보권실행】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❹,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 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제3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계약의 이전)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중 하나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❹ 회사는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❹ 관련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연금계좌의 인출 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 로 이전할 경❹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➃ 다음의 경❹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 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❹(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❹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❹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❹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 로 이전하는 경❹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 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1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 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 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에 따라 적립되며 신공시이율(유 배당 연금저축Ⅳ)이 0.4%인 경❹ 계약자적립액은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0.4%)가 아 닌 최저보증이율(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로 적립됩니 다.
③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는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➃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⑤ 제28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
Ⅳ)(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으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 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유배당 연금저축 신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보험업감독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 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을 기준 으로 산출합니다.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의 공시】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life.co.kr)의 “상품공시실” 내 “상품 목록”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및 산출방법 등은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에서 공시합니다.
제33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 금형의 경❹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 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7조(계약의 이전)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❹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계약자배당금을 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 적립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 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차 배당기준율은 직전 회계년도 평균공시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합니다.
【계약자배당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 약자배당금은 유배당 상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발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 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 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액분쟁사건 예시】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 내인 경❹ 제35조(분쟁의 조정)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소멸시효)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환청구권】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
니다.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라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원칙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책임 있는 사유】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의나 과실의 주관적인 요건으로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소의 제기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 여건, 경험이나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 액에 대해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❹ 불리하게 합의하는 것
제41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 칙
제1조 (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부 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❹에는 그 합계액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 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❹(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합니다)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❹는 제외합 니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로 합니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합니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100 |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❹에는 그 계 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합니다.
➃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외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❹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 만,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❹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❹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의 누계액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❹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❹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 로 과세합니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게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기본공제 대상자(소 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❹
3.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파산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❹
4.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계약자의 해외이주
➃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 다.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연 금 지 급 형 태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종신연금형 (제3조)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100세- 연금개시나이)년] 보증) |
확정연금형 (제3조)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매 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 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 급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정된 연금 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에 지급 |
(주) 1.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이 계약의 연금계약 순보험료를(영업보험료에서 부 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따 라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 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를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 율(유배당 연금저축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다만,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은 계약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의 경❹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 일부터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10년보증지급형, 20년보증지급형, 30년보증지급형 또는 100세[(100세-연 금개시나이)년]보증지급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 후 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100세-연금개시나이)년]의 보증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10년, 20년, 30 년 또는 100세[(100세-연금개시나이)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 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각각의 확정 연금 지급기간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각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❹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❹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❹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에서 제7항을 적용합니다.
7.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❹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을 적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8.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해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❹자인 상속
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❹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시행령(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9. 해당 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여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지급개시 전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❹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 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1.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의 각 연금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산출 예시]
아래의 예시는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변경에 따른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연금액 변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자료로,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❹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재원을 할당할 때 연금사망률도 고려하지만, 아래 예시에서는 신 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변경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금사망률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아래 예시금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표시한 금액입니다.
■ 연금액 산출 방법
①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를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 액(연금재원)을 연금지급기간에 할당하고
② 할당된 연금재원에 매년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더하여
③ 각 연금액 지급시점에 할당된 연금재원의 원리금을 연금액으로 지급
※ 다만, 실제 연금 지급시에는 산출된 금액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464만원 | 1,464만원 | ||||
2차년도 | 1,33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3차년도 | 1,2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4차년도 | 1,10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5차년도 | 1,000만원 | 10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연금액 산출 예시
[예시기준(가정)] 연금지급기간 5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6,105만원,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10% |
[예시1]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10%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❹ ⇒ 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산출됨 신공시이율(유배당 10% 10% 10% 10% 연금저축Ⅳ) 총재원 6,105만원 총연금지급액 7,320만원 |
[예시2]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가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5%로 변경되는 경❹ ⇒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 감소로, 3차년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은 점차 감소 신공시이율(유배당 10% 5% 5% 5% 연금저축Ⅳ) 연금개시시점 발생이자 구분 연금지급액 연금재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차년도 1,464만원 1,464만원 2차년도 1,331만원 133만원 1,464만원 3차년도 1,210만원 121만원 67만원 1,398만원 4차년도 1,100만원 110만원 60만원 64만원 1,334만원 5차년도 1,000만원 100만원 55만원 58만원 61만원 1,274만원 총재원 6,105만원 총연금지급액 6,934만원 |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233만원 | 1,233만원 | ||||
2차년도 | 1,227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3차년도 | 1,221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4차년도 | 1,215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
5차년도 | 1,209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6만원 | 1,233만원 |
구분 | 연금개시시점 연금재원 | 발생이자 | 연금지급액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
1차년도 | 1,464만원 | 1,464만원 | ||||
2차년도 | 1,331만원 | 133만원 | 1,464만원 | |||
3차년도 | 1,210만원 | 121만원 | 27만원 | 1,358만원 | ||
4차년도 | 1,100만원 | 110만원 | 24만원 | 25만원 | 1,259만원 | |
5차년도 | 1,000만원 | 100만원 | 22만원 | 22만원 | 23만원 | 1,167만원 |
■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연금액산출 관련 안내
[예시기준(가정)] 연금지급기간 5년,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 6,105만원 |
[예시3]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가 0.5%(최저보증이율)이고,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0.5%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❹ ⇒ 연금액은 매년 동일하게 산출됨 신공시이율(유배당 0.5% 0.5% 0.5% 0.5% 연금저축Ⅳ) 총재원 6,105만원 총연금지급액 6,165만원 |
[예시4] 연금지급개시시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가 10%이고, 연금지급개시 1년 후부터 2%로 변경되는 경❹ ⇒ 2차년도 이후 발생하는 이자금액 감소로, 3차년도부터 지급되는 연금액은 점차 감소하여, [예시3]의 “최저보증이율 가정시의 연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음 신공시이율(유배당 10% 2% 2% 2% 연금저축Ⅳ) 총재원 6,105만원 총연금지급액 6,712만원 |
(부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구 분 | 기 간 | 적 립 이 율 | |
연금 (제3조) | 지 급 사 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효력이 없어 진 날) 이내 |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효력이 없어 진 날) 다음 날부터 | 1년이내: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의 50% 1년초과기간: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31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의 50% 1년초과기간: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저축Ⅳ)의 40%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신공시이율(유배당 연금 저축Ⅳ)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 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부표 4)
기본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안내표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0,000원, 56세 연금개시)
구 분 | 목 적 | 시 기 | 비 용 | |
보험 관계 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해당사항 없음 | |
계약관리비용 | 초월도 | -일시납보험료의 0.5%(250,000원) | ||
2차월도~1년 | -일시납보험료의 0.05%(25,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해당사항 없음 | ||
연금수령 기간 중 비용 | 계약관리비용 | 연금수령시 | 종신연금형 | -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8% |
확정연금형 | - 연금연액 또는 의료비 인출 금액의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