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롯데 xx굿 저축보험 (1501)
x x
목 차
보 통 x x 제 1 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0조(중xxx금)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3조(주소xx통지)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제15조(대표자의 xx)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제17조(계약 후 xx xx)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xx) 제21조(청약의 xx)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3조(계약의 xx)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25조(보험나이 등) 제26조(계약의 소멸)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9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제30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33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 6 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7조(xx환급금) 제38조(보험계약xx) 제39조(배당금의 지급)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40조(분쟁의 xx) 제41조(관할법원) 제42조(소멸xx) 제43조(xx의 xx)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5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6조(개인xxxx)
제47조(준거법) 제48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 2 절 보장조항
【 1종 】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 업무중상해사망·xx장해(출퇴근포함) 보장
▪ 중증xx·xx진단비 보장
▪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보장
▪ 골절수술비 보장
【 2종 】
▪ 상해xx장해 보장
【 3종 】
▪ 상해사망·xx장해 보장
특 별 x x
▪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특별xx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 지xxxxx서비스 특별xx
별 표
【별표1】 장해 분류표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별표3】 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별표4】 골절 분류표
【별표5】 xx 법규
보 통 x x
제 1 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손해·xx손해 x x 보장에 한합니다) 또는 xx환급금 지급xx에 회사에 xx환급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xx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 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 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xxx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xx 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 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 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xxx 할 보험금의 xx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x x 금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보험료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 보험료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x x 보험료로서 보장보험료 및 기본 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1) 보장보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기본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보험
기간 xx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 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납의 xx 추가적립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xx >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기본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xxx 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x x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부 xx보험료, 회사가 xx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부분xx 험료, 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xx됩니다.
추가적립보험료는 적립부분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로 구성된 적립 보험료만 납입할 수 있으며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를 납입한 도로 합니다.
보험료 = 기본보험료[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주) 1. 보장보험료 = 보장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2.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3.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또는 3종에서 정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xx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또는 3종에서 정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2절 보장조항 중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한 1종, 2종 또는 3종에서 정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 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 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5】(xx 법규)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xx 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 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 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 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 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 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 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2】(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동 의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 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 가지급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x x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xx에서 x x 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xxx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xx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제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책xxx금 xx시 적용되는 이율은 xx1일 회사 가 xx 저축공시이율Ⅲ(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 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xx되는 xx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 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 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7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xx 2.0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xx 1.5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 자산이익률과 외부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xxx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xxx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xx 회 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xx·xxx리이기 때문에 시 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xx 이에 xx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 여, xx의 지xxx 등에 xx하여 xx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적립부분순보험료 적립시 적용하는 이율로써 xx환급금 에 xx을 주게 됩니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xx환급금은 많아지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xx환급금은 적어집니다.
< 최저보증이율 >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 며 공시이율이 1%인 xx(최저보증이율은 2%일 xx), 적립금은 공 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제10조(중xxx금)
①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xxx금을 보험기간 중에 xx할 수 있습니 다.
조 건 | xx일 xx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xx하 게 유지된 xx |
x x 한 도 |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xx의 xx환급금과 적 립부분 xx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xx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xx으로 합니다)의 90% 한도 |
xx가능횟수 |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함 |
② 제1항의 적립부분 xx환급금은 기본적립부분 xx환급금과 추가적립 부분 xx환급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중xxx금은 추가적립부분 책xxx금에서 우선적으로 xx 되며, 추가적립부분 책xxx금이 부족한 xx 기본적립부분 책xxx 금에서 xx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xx하는 xx 각 xx시 점까지의 xx금액 총합계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⑤ 제1항의 중xxx금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할 xx 기본보험료의 납 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xx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 초로 xx하는 계약 해당일(단,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지 나지 않은 xx는 만 2년 시점 계약 해당일, 이하 「해당시점」이라 합니다)부터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 책xxx금(기xx된 제1항의 중xxx xx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xx 시점 xx 총납입보험료(기xx된 제1항의 중xxx금이 있는 xx에 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해당시점 xx가치를 제외한 금액 을 xx 계약 해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xx 매년 계약 해당일에 분 할 xx하여 「xx지급액(중xxx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는 xx에는 월단위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⑥ 제5항의 xx지급액(중xxx금)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xx되는 xx에는 xx지급액(중도인 출금)이 xx될 수 있습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점의 적립부분 책xxx금(기xx된 제1항 의 중xxx금이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이 xx시점 xx 총납입보험료(기xx된 제1항의 중xxx금이 있 는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해당시점 xx가치보다 작은 xx에는 제5항의 xx지급액(중xxx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5항의 xx지급액(중xxx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만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x x지급액(중xxx금)이 있는 xx에는 해당 금액x x11조(xx환급 금의 지급)에 따라 xx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제5항의 xx지급액(중xxx금)을 지급 받은 xx에는 제1항의 중xxx금을 xx할 수 없습니다.
< 보험년도 >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의 xx(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5 년 4월 15일인 xx 보험년도는 4월 15일부터 다음년도 4월 14일 까지 1년입니다.
< 중xxx금의 한도 예시 >
·중xxx 시점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보통xx xx환급금이 90xx, 적립부분 xx환급금이 100 xx인 xx
⇒ 중xxx 가능 금액 = Min(90xx, 100xx) × 90%
= 81xx
·중xxx 시점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된 보통xx xx환급금이 90xx, 적립부분 xx환급금이 100 xx, 기xx한 대출금(원리금 합계액) 30xx이 있는 xx
⇒ 중xxx 가능 금액
= { Min(90xx, 100xx) - 30xx } × 90% = 54xx
< 중xxx 시 환급금 >
중xxx 시에는 xx환급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금액과 함께 xx금액에 붙었을 xx만큼 차감되므로 xx xx금액 이상으로 환 급금이 감소합니다.
< xx지급xx로 중xxx금 지급시 예시 >
▪ 10년xx 5년납 / 연지급 xx시
xx지급
↓
↑ ↑ ↑ 계약일 xx일 계약해당일
xx지급
↓
↑ 계약해당일
… xx지급
↓
↑
… 계약해당일
∑
↓
↑ xxx
(2015.5.15) (2020.8.5) (2021.5.15) (2022.5.15) (2024.5.15) (2025.5.15)
※ ∑ : 총납입보험료 xx의 xx환급금의 xx 공시이율의 변동 에 따라 xx환급금도 변동됨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 이 있을 xx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xx환급 금을 지급하는 xx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xx환급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 며, xx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계 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 따릅니다.
< xx환급금 xx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xxx금 등이 있는 xx에는 해당 금액을 발 생 당시에 차감x x 공시이율로 xx시까지 적립한 금액을 xx환급 금으로 합니다.
제1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 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 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표준이율 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 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1조(xx환급금의 지급)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 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xx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6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별표5】(xx 법규)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xx 이행 절차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해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 전 xx xx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 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7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 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 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 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xxx 요율」 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서는 xx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 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험xx 시 xx환급금 xx >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감소되는 xx xxx간 보장을 위한 재 xx 책xxx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xxx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 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6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 서 xx 계약 후 xx xx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제1회 기본보험 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 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 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 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 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따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x x2호에 따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xx에는 제17조(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xx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 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 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 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 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20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 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 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 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 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 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 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 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험계약xx이 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 를 xxxxx 합니다.
< xxx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 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 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 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 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2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 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 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 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 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 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 xx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 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 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 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자필서명 >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별표5】(관련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 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제23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2015년 3월 11일 이전 가입 계약]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2. [2015년 3월 12일 이후 가입 계약]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 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 다.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 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3호의 만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 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 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정산 >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후기간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5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5년 4월 13일
⇒ 2015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6조(계약의 소멸)
【 1종 】
① 보장별 효력 소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절 보장조항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및 업무중상해사망·후 유장해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가목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2절 보장조항의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
가. 회사가 해당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해당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2절 보장조항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장 및 골절수술비 보장
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보장 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위 가목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⑴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⑵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계약자가 차회 이후 납 입하는 해당 보장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 전부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 준비금(이미 효력이 소멸되었던 보장은 제외)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 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2종 】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보장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준비 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 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3종 】
① 회사가 해당 보장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보 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해당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준비 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과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하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라 합 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 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 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28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적립보험료를 계약일 이후 수시로 납입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한 경 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9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납입일시중지로 인해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외합니다) 중에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이하 「납 입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기본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기간 | |
전기납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 |
단기납 | 2년납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 불가 |
3년납, 4년납 |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 |
5년납 |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 |
7년납 | 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 |
10년납 |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
② 제1항의 납입중지 이후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 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 는 기본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에 적립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유지를 위해 납입중지기간 동안 계약체결 시 약정한 기본 보험료의 매 보험료납입해당일(이하 「보험료납입해당일」이라 합니 다)에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기본적립보 험료의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이하 「납입중지 공제액」이라 합니다)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 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납입중지의 신청으로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⑤ 제4항의 납입중지공제액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 준비금에서 공제됩니다.
⑥ 납입중지기간은 납입중지기간 동안 보험료납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 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 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료납 입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납 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의 납입중지 신청시 1회 신청당 12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 우 연체 개월 수를 포함합니다)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중지 신청횟수 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⑧ 신청 가능한 납입중지기간 최소단위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별 개월 수(월납은 1개월, 연납은 1년) 단위로 선택가능합니다.
⑨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중지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 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는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납입중지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중지 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 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 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 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 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 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 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 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 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장 보험료에 대해서 표준이율+1%로 계산한 이자. 단, 적립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 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 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 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 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3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 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 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6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40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 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 습니다.
제4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 니다.
제4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5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6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7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 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 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 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절 보장조항
【 1종 】
【1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출퇴근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 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 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 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 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 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업무중상해사 망·후유장해(출퇴근포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 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중증화상·부식진단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증화상·부식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 라우도의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도의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 다.
②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별표5】(관련 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조사 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 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절진단비(치아파 절제외)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은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종】 골절수술비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별표4】 (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을 말하며, 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골절수술비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이하 「보 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은 매 수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등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 외합니다.
② 제1항의 「조작(操作)」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 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종 】
【2종】 상해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2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3종 】
【3종】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보험증 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3.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미만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가입금액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 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 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 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과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 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보장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 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특 별 약 관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 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 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④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 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 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 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5】(관련 법규) 참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 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 게 제작된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 다.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 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 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
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32조(보 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 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 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 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 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 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 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 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
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제 외합니다)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 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 다.
별 표
【별표1】 장해 분류표
제1장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 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 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 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 | 10 |
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 5 |
암점을 남긴 때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 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 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 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 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 | 45 |
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 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 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 100 |
장해를 남긴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 | 80 |
해를 남긴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 40 |
장해를 남긴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 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ᄆ, ᄇ, ᄑ)
② 치조음/잇몸소리(ᄂ, ᄃ, ᄅ)
③ 구개음/입천장소리(ᄀ, ᄌ, ᄎ)
④ 후두음/목구멍소리(ᄋ, ᄒ)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 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 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 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 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 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 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 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 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 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 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 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 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 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 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 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 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 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 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 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 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 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 (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 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 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 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 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리의 단축 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 10 |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 3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1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 | 5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 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 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 5 |
때(발가락 하나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 20 |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8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 3 |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 | |
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 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 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 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 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 | 75 |
해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 50 |
장해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 20 |
장해를 남긴 때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 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 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 10~100 |
한을 남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 100 |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 70 |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 |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 40 |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 |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 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 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 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 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 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 하고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 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 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 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 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 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야 하는 상태에 한하 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 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 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 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 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 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 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 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 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 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 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 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 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 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 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 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1년이내 : 저축공시이율Ⅲ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저축공시이율Ⅲ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저축공시이율Ⅲ의 50% | |
1년초과기간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일자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치아의 파절 제외) | (S02.5 제외)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 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14.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15.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16.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관련 법규
아래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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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 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 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 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 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 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 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
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 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 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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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 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 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 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의사ᆞ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 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 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 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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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1000cc 미만으 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600cc 미만으 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합 자동차 | 배기량이1000cc 미만으 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높이 2.0 미터 이하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 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종류 | 경형 | 소형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 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 하)인 것 | 배기량이 100cc 이하(최 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 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 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종류 | 중형 | 대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 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 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
승합 자동차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 인 이하이거나 길이·너 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 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 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 이 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 거나, 총중량이 10톤 이 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 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이륜 자동차 |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 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 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 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cc(최고정격 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 하는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종류 | 유형별 | 세부기준 |
승용 자동차 | 일반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 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 형인 것 |
승용겸 화물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다목적형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 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타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 용자동차인 것 | |
승합 자동차 | 일반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수형 | 특정한 용도(장의, 헌혈, 구급, 보도, 캠핑 등)를 가진 것 | |
화물 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 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 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 인 것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 송용인 것 | |
특수 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 조인 것 |
구난형 |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 동차를 구난, 견인 할 수 있는 구조 인 것 | |
특수작업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 수 작업용인 것 | |
이륜 자동차 |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수형 | 경주, 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
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 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 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 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 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 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 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 물의 이동을 방지하기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 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 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 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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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 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단, 제2조 제7호의 경우 2015.2.6일 시행 예정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 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 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 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 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 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 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 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 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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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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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