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일반
1.1 본 일반 xx은 공급자에게 발주되는 전체 문의와 xx, xx에 적용한다. 공급자는 제품이 xx 공급망의 일부인 점을 반영하여 해당 문의와 xx, xx에 관한 특정 xx를 파악한다. 이는 특히 납품 및 품질 정확성에 적용된다.
1.2 일반 xx의 수xxx xxx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1.3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체결되는 서면 계약xx 제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공급 계약의 xx은 본 일반 xx에 xxx되, 해당 xx이 본 일반 xx의 xx을 일부나 전부 대체하는 xx로 제한한다.
1.4 공급자가 8 일 이내에 비xx xx을 명시하는 서면으로 이의를 xx하지 않는 한, 본 xx은 문의나 xx, xx xx 시 공급자가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공급자의 판매 xx이 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xx하더라도 문의, xx 또는 xx을 xx하게 되면 아트라스콥코 일반 구매 xx이 xx 적용된다. 해당 공급자는 본 조건에 xx하지 않을 xx 1.4 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xx하기로 확약한다.
2 xx
본 xx에서 xx 용어는 xx의 xx를 갖는다. 제 당사자: Atlas Copco Korea 및 공급자 공급자: 문의나 xx, xx이 송부되는 xx
제품: 전체 제품xx 부품뿐만 아니라 xx 부품 및 xx 서비스를 비롯하여 본 xx에 따라 공급되는 xx 또는 용역
문의: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에 납품하는 제품에 xx 질문 및 후속 xx xx
xx: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공급망 일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xx하기 위해 xx하는 모든 행위
xx: 제품에 xx xx 및/혹은 xx xx xxxx 견적 의뢰서
xx: 아트라스콥코가 공급자에 납품을 발주하는 서면 xx
3 제품 xx
3.1 당사자 일방이 문의나 xx, xx 이전 또는 이후에 제품xx 제품의 xx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xx하는 도면과 규격, xx 문서 일체는 xx 당사자의 xx으로 한다.
3.2 당사자 일방이 xx하는 도면xx 규격, xx 문서, 기타 xx xx는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제공 목적을 제외한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문서와 xx는 제공 당사자의 서면 xx 없이 복사, xx하거나 제 3 자에게 전송 또는 전달하거나 그 밖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3.3 카탈로그와 계획서, 회람, 광고, 도해, 가격표에 포함되는 xx과 xx, xx, 가격, 규격, 기타 데이터는 근사치로만 간주한다. 본 데이터는 문의나 xx, xx에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xx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단, 공급자는 1.4 항의 xx에 따른 이의를 xx할 수 없다.
3.4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xx 목적에 맞게 제품을 xx하고 제품을 적절히 xx 및 xx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xx 및 도면 일체를 xx으로 제공한다.
4 품질xx 및 xx시험
품질 xx
4.1 원칙: 제품 및 xx의 xxx고 일관성 있는 품질 유지와 제품 품질에 대한 목표 및 목적 xx은 공급자 협력의 중점 분야이다. 아트라스콥코에 있어 xxx 과제는 xx 및 제품의 xxx고 일관성 있는 품질 xx과 유지이다. 공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아트라스콥코가 xx 및 제품 품질에 대해 xx하는 목표 및 목적을 xx하기로 xx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품질을 중시한다는 점을 xx하고 모든 협력 분야에서
xxx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 개선과 품질 xx의 정착이라는 취지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2 공급자는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ZDS, 즉 “무결점 공급” 원칙에 따라 제품을 납품한다. 아트라스콥코는 본 원칙을 반영하여 제품을 반입할 때 납품 제품의 시험xx 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3 아트라스콥코는 납품완료 이후에도 xx 위임 대리인에게 각 제품의 품질 xx 및 확인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xx와 확인은 공급자의 xx xx뿐만 아니라 납품 이후 아트라스콥코 부지나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부지 안에서 xx할 수 있다.
4.4 아트라스콥코가 본 xx 및 확인, 등을 토대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xx, 아트라스콥코는 거부를 위해 xx 절차에 따라 공급자의 xx과 위험 하에 제품을 거부한다.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와 협의하여 (i)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ii) 공급자의 xx으로 폐기하거나 (iii) 공급자나 아트라스콥코, 제 3 자에게 자비로 xx를 받을 것인지 명시한다.
제품의 거부 시, 공급자는 결함 또는 부적합의 xx을 즉시 xx하고 거부 제품을 대체하는 정확한 제품을 지체 없이 자비로 납품할 책임이 있다.
4.5 해당 품질 xx나 확인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도, 아트라스콥코는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숨겨진 결함이 있는 제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4.6 반복되는 거부에 근거하여 공급자가 품질 규격 및 xx을 xx할 수 있는지 타당한 xx이 xx될 xx, 아트라스콥코는 발주를 중단하고 협력을 전부나 일부 종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서면 통지를 송부하여 즉시 발효된다. 이 xx 아트라스콥코는 임금 및 급여 xx과 투자에 xx 가속 xx, xx xx과 같이 xx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 xxxx xx을 공급자에 xx할 xx를 지지 않는다.
xx 시험
4.7 xx 시험x x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xx 제품의 실물xxxx 프리 시리즈(pre-series)(또는 파일럿 배치) 제품, 표본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4.8 xx 시험x x 당사자가 합의한 xx에 따라 공급자나 아트라스콥코의 부지 혹은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부지에서 실시한다. 시험의 xx xx이 xx되지 않을 xx, 시험은 제품이 납품되는 국가의 xx 업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에 따라 실시한다.
4.9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시험에 입회할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는 시한을 두고 예정된 xx 시험을 공급자에 고지한다. 공급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못할 xx에는 전체 시험 절차의 반복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시험에 입회하지 않기로 결정할 xx,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에게 서면 시험 보고서를 제공한다.
4.10 시험 xx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해당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될 xx, 공급자는 해당 결xxx 부적합을 즉시 xx하며, 그 후 시험을 반복한다.
4.11 제 당사자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xx은 전액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밀유지
5.1 제 당사자는 제품 및 당사자 일방의 xx xx에 관하여 문의, xx 또는 xx의 처리에 필요한 일체의 xx를 공개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서면 xx를 제공하지 않는 x x 3 자에게 본 xx의 xx을 공개할 수 없다.
5.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아트라스콥코나 공급자의 xx뿐만 아니라 상품xxx xx, 제품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5.3 당사자는 상대방의 xx 없이 제 당사자 간에 실행된 이전 또는 xx 협력에 관한 xx를 제 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이러한 기밀유지 및 xxxx 확약은 (i) 공개된 xx, (ii) 협력을 제외한 기타 출처를 통해 공개당사자에 선의로 제공되는 xx에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칙의 예외는 비공개 당사자의 서면 xx을 요한다.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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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급자의 제품 발주가 xx되는 xx,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문서 및 xx의 기타 xx 일체와 함께 이의 사본을 즉시 반환하고 해당 문서 및 기타 xx를 xx하거나 타인의 xx을 xxx서는 안된다.
5.5 본 조의 기밀유지 및 xxxx 확약x x 당사자의 협력이 xx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6 납품 조건
6.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납품에 xx되는 기간은 아트라스콥코가 발행하는 xxx부터 xx한다.
6.2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위험 및 xx은 공급자의 생산 현xxx 창고, 기타 합의 장소에서 트럭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차될 때 아트라스콥코에 이전된다.
6.3 아트라스콥코 구매서에 xx되는 납품일은 제품이 당사에서 xx하는 장소로 납품, 제공 및 설치 되는 날짜이다.
6.4 납품 제품은 구매서의 xx뿐만 아니라 합의된 규격, 도면, 품질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공급자는 xx, xx, xx에 관한 아트라스콥코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6.5 xx 납품일에 제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xx될 xx, 공급자는 xx xx의 근거뿐만 아니라 xx xx 납품일을 xx하는 서면을 아트라스콥코에 통지한다. 공급자가 해당 서면 통지를 송부하지 않을 xx, 아트라스콥코는 아트라스콥코가 부담하거나 아트라스콥코가 해당 서면 통지를 xx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xx을 xx받을 수 있다.
6.6 아트라스콥코에 xx xx를 이행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공급자는 12 조에 언급하는 대로 납품의 xxxx xx 납품을 초래할 수 있는 xx의 발생을 아트라스콥코에 즉시 통지한다. 단, 공급자는 본인의 납품 xx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8.2 xx 가격은 상대방이 서면 이의를 xx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8.3 xx 조건 하에 xx하는 xx 손해를 xxx는데 필요한 포장 및 xx xx은 서면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안서 및 송장에 xx되는 가격에 포함된다.
9 품질 보증
9.1 공급자는 제품이 잘못된 재료, 세공 또는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또는 숨겨진 결함을 가지지 않으며, 공급자가 숙지하는 xx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증한다. 공급자의 보증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콥코에 xx 납품일 또는 시운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9.2 보증 기간 xx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결함에 대해, 해당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아트라스콥코의 사업장 또는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사업장으로 교체 제품을 xx 및 취급하는 xx을 포함하여 모든 불량품의 완전한 xx 교체 또는 xx xx를 실시한다.
9.3 본 조로 인하여 교체되는 제품은 교체일부터 원 제품과 동일한 보증 xx을 적용한다.
9.4 공급자는 보증 기간 xx 보고되는 품질 xx를 xx하기 위해 지체 없이 xx 조치에 착수 및 실행한다.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위해 xx 시한 안에 해당 xx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xx 아트라스콥코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공급자의 조치를 완료할 xxx을 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러한 xx 시한 xx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의 위험 및 xx으로 필요한 xx 조치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해 제 3 자를 xx할 수 있다. 아트라스콥코나 제 3 자가 xx 조치를 취한 xx,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에 발생하는 xx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6.7 납품 xx이 12 조에 언급되는 상xxx 아트라스콥코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납품 기간은 전체 xx xx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는 xx 사유가 납품일 이xxx 이후에 발생한 것과 xx하게 적용한다.
6.8 공급자가 납품 조건 및 납품일을 xx하고 이를 xx하지 못할 수 있는 xx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급자의 xx이다.
6.9 공급자의 xx 납품 시, 아트라스콥코는 납품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체보상금을 xx할 권리가 있다. 이에 덧붙여, 공급자는 납품의 xx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토대로 제 3 자에게 지불된 xx을 아트라스콥코에 xx한다.
6.10 제품이 납품일에 납품되지 않을 xx,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xx의 일부만 xx될 xx, 지체보상금은 xx으로 인하여 xx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의 일부를 토대로 xx한다. 지체보상금은 아트라스콥코의 서면 xx 시 지불해야 한다. 일별 지체보상금은 본 구매서를 통해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제품가격의 0.1%로 하되 본 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11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 이후 12 개월 안에 해당 손해에 대한 서면 클레임을 xx하지 않을 xx 지체보상금에 xx 권리가 박탈된다.
7 지불
7.1 구매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지불 xx은 아트라스콥코가 공급자가 세xxx서를 발행한 날짜로부터 만 60 일이다.
7.2 지불은 납품의 xx xx로 여겨지지 않는다.
7.3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적시에 지불하지 않을 xx 지불액에 xx xx를 주장할 수 있다. 이 xx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다.
8 가격 합의
8.1 제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xx 없이 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10 책임
10.1 공급자는 후속 개정 및 추가를 비롯하여 국내법 및 xx이 제조사에 부과하는 일체의 책임을 xx한다. 공급자는 해당 법규를 xx하고 해당 법규를 토대로 제품에 xx 책임에서 발생하는 xx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2 공급자는 제품을 납품할 당시 xx 법률 xx 및 정부 xx을 xx한다고 보증한다. 아울러 공급자는 제품이 제 3 자의 특허xxx 상표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며 해당 권리를 토대로 발생하는 일체의 xx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3 공급자는 10.1 및 10.2 조에 언급되는 법규의 비준수를 토대로 정부 당국을 비롯한 제 3 자가 xx하는 클레임에 관한 xx에 대해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0.4 공급자는 숨겨진 결함과 관련된 xx 또는 제품의 결xxx 제품에 관하여 공급자가 작성하는 지침, xx, 경고의 부족에 근거하는 제 3 자의 제조물 책임으로부터 아트라스콥코를 면제한다.
10.5 이러한 공급자의 확약은 10.1, 10.2 및 10.3 항에 언급되는 클레임과 xx하여 아트라스콥코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해야 하는 xx 전액을 xx한다.
10.6 해당 클레임이 발생할 xx, 공급자는 클레임의 방어에 필요한 xx와 서류, 기타 증빙xx 자료 일체를 아트라스콥코에 xx으로 제공한다.
10.7 공급자는 공급자 본인 및/혹은 제조사가 확인될 수 있는 부속과 부품, 제품, 원료만 xx한다.
10.8 공급자는 xx 10.1, 10.2 및 10.3 항에 xx되는 책임을 xx하는 보험을 xxx며 피보험액x x 책임 xx의 xx xx 위험을 xx할 수 있어야 한다.
11 산업재산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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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공급자는 제 3 자의 특허나 xx, 의장권, 저작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11.2 공급자는 손해 지불액을 비롯하여 11.1 항에 xx되는 권리의 침해를 토대로 하는 클레임에서 발생하는 xx 전액을 배상하고 아트라스콥코를 면책한다.
11.3 문의나 xx, xx을 실행하는 xx에서 특허 여부에 xx 없이 제 당사자의 노력으로 생성되는 발명물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콥코에 귀속된다. 아트라스콥코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발명물에 xx 지적재산권은 아트라스콥코의 독점적 xx이라는 점에 계약상 합의한 컨설턴트나 아트라스콥코 직원에 의해 창작된 특xxx 발명물, 그리고 문의, xx 또는 xx에서 발생한 xx의 해결과 관련된 발명물은 공급자가 문의, xx 또는 xx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발명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제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다.
11.4 제 당사자가 제품의 지속적 납품 또는 향후 납품xx 납품의 xx 또는 xx과 xx하여 합의에 xx할 수 없는 xx, 아트라스콥코가 xx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한 xx, 또는 공급자가 본 일반 xx에 따른 xx를 이행하지 않고 아트라스콥코가 다른 공급자를 xxx기로 xx하는 xx, 아트라스콥코는 xx 공급자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급자로부터 xx한 설계 및 기타 서류를 해당 공급자에 제시할 권리가 있다.
11.5 아트라스콥코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모델, 공구 및/혹은 재료를 공급자에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xx으로 해당 모델xx 공구, 재료를 xx 또는 구입하는 xx, 해당 모델xx 공구 및/혹은 재료는 아트라스콥코의 xx으로 한다. 공급자는 본인의 xx 및 위험으로 본 모델과 공구, 재료를 xx하기로 확약한다. 공급자는 자체 xx 및 위험으로 모델과 공구, 재료를 양호한 xx로 xx하고 필요한 xx 이를 xx 및 교체한다. 공급자는 이의 xxxx 도난, 손해에 xx하여 자비로 보험에 가입한다.
11.6 아트라스콥코가 xx을 발주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자체 마케팅 채널을 통해 동일한 xx의 표준 제품으로 시장에 xx 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의 서면 허가 없이 필요한 xx 또는 xx 부품을 비롯한 제품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밖에 제 3 자에게 이를 납품 및/혹은 제의해서는 안 된다.
12 산업안xxx법의 xx
12.1 사업주는 산업안xxx법을 xx하여 산업xx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xx을 조성함으로써 xx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xx을 유지 • 증진시킨다.
12.2 근로자는 산업안xxx법과 이 법에 따른 xx으로 정하는 산업xx 예방을 위한 xx을 지키고, 산업xx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3 불가항력
13.1 당사자 일방은 본 xx에 따른 xx의 이행이 xx의 xx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xx 해당 이행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 노사 및 산업 분쟁, xx나 전쟁, xx, 폭동, 광범위한 군사xx, 징발, 압수, 통상xx, 본 항에 언급되는 xx으로 인한 하도급자의 결함 및 납품 xx
13.2 본 항에 언급되고 아트라스콥코의 발주 이xxx 이후 발생하는 xx은 구매서 xx 당시 본 일반 xx에 따른 xx 이행 가능성에 xx xx을 합리적으로 xx할 수 없는 xx에만 중지권을 부여한다.
13.3 불가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해당 xx의 개시 및 중단을 상대방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13.4 본 일반 xx의 xx에 xx 없이, xx의 이행이 1 개월 이상 중지될 xx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통해 xx된 발주에 따른 xx를 xx할 수 있다.
13.5 12.3 항의 xx 대로 xx이 xx될 xx, xx을 이행하기 위해 xx 부담한 xx의 배분x x 당사자간에 xx하게 합의하며 합의에 실패할 xx에는 14.3 항에 따라 xx로 해결한다.
13.6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후속 납품이 여의치 않고 제품에 발행된 전체 xx이 xx될 xx, 공급자는 xx 제품의 생산에 xx하는 전체 도면과 공구, 등이 아트라스콥코의 xx이 아니라x x 당사자가 합당한 xx에 합의하는 한도 안에서 이를 아트라스콥코에 제공하기로 확약한다.
14 비준수
14.1 공급자가 본 일반 xx에 따른 확약을 xx하지 않는다고 xx될 xx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xx하지 않은 분야를 식별하고 서면으로 공급자에 통지한다.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가 해당 비준수를 xx하기 위하여 xx 조치에 착수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xx 기간을 xx한다. 해당 xx 기간은 20 일 이상으로 한다.
14.2 공급자는 필요한 조치에 xx 일체의 xx을 부담한다. 공급자의 xx 조치 결과는 아트라스콥코의 평가를 받는다.
14.3 공급자가 해당 조치에 xxx 시한 안에 xx되는 xx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xx, 공급자는 본 일반 xx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위반은 공급자의 일방적 협력 중단으로 간주한다.
14.4 이 xx 아트라스콥코는 타 공급자로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xx에 xx 보상금을 공급자에게 xx하고, 제품의 원활한 납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15 분쟁,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5.1 본 계약에 명시적 서면에 별도로 xx하지 않는 한, 본 일반 xx과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법률 xx의 규칙을 배제하고 대xxx 법에 따른다.
15.2 제 당사자는 분쟁을 xx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당사자는 본 일반 xx으로 xx거나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논쟁xx 주장을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확약한다.
15.3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xx하게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xx을 xx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xxxx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15.4 xx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xx 민사소송법상 xx을 xx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xx을 xx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xx xx 정할 수 있다.
15.5 본 일반 xx의 xx에는 한국어를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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