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번호 : FSyyyymmddxzz
계약번호 : FSyyyymmddxzz
거래기본계약서
◇ 계약명(하도급계약명) : 거래기본 계약
◇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선택사항) :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됨
◇ 납 기 일 : 개별 발주서 기재에 의함
◇ 계약금액 : 개별 발주서 기재에 의함.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금액 | 지급기일 | 지급방법 |
선급금 | % | 현금 | ||
중도금 (지급회수 : 회) | % | |||
잔 금 | 100% | |||
합 계 | 100% |
*발주 품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발주서에 정할 수 있음.
◇ 지연이자요율 : 상법상 이자율에 따름(대금지급∙반환지연, 손해배상 지연)
※ 하도급법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자율이 우선 적용
◇ 지체상금요율 : 0.15% / 1일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지로 정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10% * 단,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하자보수보증금 : 없음. *단, 개별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 계 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기본계약서 본문, 기타 서류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000-00-00000
xxx xxx xxxx0x 00-00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대표이사 x x x (인)
“공급자”
첨 부 : 1. 거래 기본계약서 본문
[첨부1]
거래기본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프에스티(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이하“공급자”라 한다)에게 의뢰하는 자재ㆍ기품(機品) 또 는 물품(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 (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에 관해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2.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사용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3.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공급자”가 납품기일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기술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②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④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1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이 계약은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목적물의 발주년월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을 기재하고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위의 기재사항을 갈음할 수 있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를 포함한다)를 “공급자”에게 발급하고, “공급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안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계약은 “공급자”가 발주서를 수령한 날에 해당 발주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⑤ “사용자”는 “공급자”가 목적물 제조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개별계약서 또는 발주서 등을 “공급자”에게 발급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조 등 및 납품 등
제1절 목적물의 제조 등
제5조(발주 등)
①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공급자”의 제조 및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②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목적물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목적물의 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조달계획은 개별계약 또는 발주서와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의 조달계획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제6조(목적물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의 관리)
①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도면ㆍ시방서ㆍ규격 등(이하 “제공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공급자”는 “사용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제공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제공서류 또는 “사용자”가 승낙한 복사ㆍ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ㆍ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④ “공급자”가 제공서류를 멸실ㆍ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 “공급자”는 제1항에 의한 제공서류의 내용ㆍ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협의하여 정한다.
⑥ “사용자”와 “공급자”는 필요한 경우에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이미 제조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급재의 지급)
① “사용자”는 품질의 유지ㆍ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ㆍ부품ㆍ반제품 또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공급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의 유ㆍ무상 여부, 품명ㆍ수량ㆍ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용자”가 제공한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유상 사급재의 경우에 “공급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경우에 “공급자”에게 이전한다.
④ “공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3항 본문의 사급재를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급재를 위탁 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급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며, 이에 품질ㆍ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사용자”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⑥ “공급자”가 제5항의 검사를 해태한 경우 원부자재 등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부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원부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원부자재의 숨겨진 하자를 발견하여 이를 통지한 경우. 다만,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원부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알았던 경우
⑦ 사급재가 무상인 경우에 “공급자”는 남은 사급재,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따르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⑧ “공급자”는 “사용자”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사용자”의 사급재로 인하여 자재ㆍ기품(機品) 또는 물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히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며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급재가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공급자”가 해당 사급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사용자”로부터 사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30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설비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⑪ “사용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사급재에 대해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구입한다. 다만, 사급재가 일부 사용된 경우 또는 그 가치가 감소한 경우 등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⑫ “공급자”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사급재를 “사용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의 제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사용자”의 영업비밀 또는 보안과 무관하여 “사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무상사급재에 대한 “공급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사급재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8조(설비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사용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기구류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을 “공급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 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공급자”는 대여받은 “사용자”의 설비 등을 “공급자” 소유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사용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가 보수하거나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공급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생절차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 등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 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공급자”는 설비 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반환하며,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설비 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가 “사용자”로부터 설비 등을 유상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은 제30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 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⑨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작한 금형 및 설비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기술, 자금, 제품 설계도면 등 관련 자료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금형 및 설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설비 등의 대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사용자”와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할 경우에는 대여기간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금형의 제작 등)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목적물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에 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금형의 품명 및 수량
2. 금형의 제작자
3. 금형제작비용의 부담주체
4. 금형의 관리비용(보관, 유지 및 보수 비용 등. 이하 같다), 재제작비용 등의 부담 주체
5. 금형의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시기 및 금형제작비용 등의 지급기일
6. 기타 금형의 제작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금형의 사용기한, 사용대가, 지급시기 및 관리비용 등은 협의하여 정하며, 제7조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사용자”에게 금형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공급자”는 “사용자” 소유의 금형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급자”가 보수하거나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공급자”는 “사용자” 소유의 금형에 대해 그 소유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관리 장부에 이를 명시한다.
⑥ 계약기간 만료,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금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자신 소유의 금형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공급자”가 금형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회수시기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형제작비용 등을 회수시기 이전 또는 회수와 동시에 지급한다.
⑦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만료ㆍ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종료한 경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금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공급자” 소유의 금형에 대해 상대방과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품질보증 및 중간검사)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제공서류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 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자”의 품질보증범위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목적물의 제조 등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 등에 명시한다.
④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제공서류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상대방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위탁에 한해 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해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중간검사에 협력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①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술자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급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재하도급)
① “공급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공급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사용자”에게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공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공급자”는 제3자와 연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급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다만,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 등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의 지명에 따라 “공급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공급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사용자”에게 고지하였거나 “공급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공급자”’로, ‘“공급자”’는 ‘제3자’로 한다.
제13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③ “사용자”는 “공급자”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④ “사용자”는 “공급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2. “공급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4.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⑤ “사용자”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
“공급자” 및 “공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공급자”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사용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공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위탁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공급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제조 등 완료 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공급자”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안전 의무 이행)
① “공급자’는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용자” 내부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관련) “사용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환경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재계약 거부 또는 입찰 탈락 조치할 수 있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③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유해위험요인의 인지 및 관리 개선)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2조 관련) “사용자”와 “공급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하여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공급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상주 근무하는 경우)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관련) “공급자” 작업자는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예고되며 이에 대한 즉시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사용자”에 통보한다.
제2절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제15조(납품)
① “공급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납품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 “공급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이때 납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발행하는 발주서(P/O)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 납품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제조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제조 등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요구로 제3항에 따른 제조 등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조등의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⑦ “공급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적합한 포장 및 운송방법으로 납품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운송방법(특수용기, 포장법, 특수운송장치, 특수운송조건등)을 지정한 경우에 이로 인해 초과되는 납품비용은 사전에 단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사용자”가 자체검사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급자”는 목적물을 납품할 때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제16조(납품의 수령)
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사용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사용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목적물이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목적물의 보관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목적물의 납품 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 등에 대해 “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사용자”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조 등의 완료 통지를 받거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의 제조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목적물을 납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공급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사용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통지기한을 정한다.
④ “사용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사용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⑦ “사용자”는 “공급자”의 품질 실적과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관리검사(무검사), SAMPLING검사, 전수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 의뢰 등으로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급자”로부터 납품 받은 목적물에서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량, 하자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납품 이후라 하더라도 “공급자”에게 반품, 대체품 납품 등 이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8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다만, “사용자”가 “공급자”와의 협의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샘플링검사를 할 때 하자가 발견될 경우, ‘같이 제조되어 납품된 동일 롯트 물량 중 미검사부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사(제3자에 의한 검사 포함)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7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제3자에 의한 재검사도 이와 같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사용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공급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공급자”
제19조(부족분ㆍ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급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불합격품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④ “공급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사용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급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사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⑦ “사용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하여 목적물의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급자”와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17조 제6항에따라 재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재검사비용 부담자가 재납품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20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사용자”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사용자”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사용자”의 원부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사용자”는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급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공급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사용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취득한 “공급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④ “사용자”는 “공급자”의 기술력 평가,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목적물의 검사, 품질관리, 기술지도, 경쟁력 향상 등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급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협조한다.
⑤ “사용자”가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의 이 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공급자”는 “사용자”가 이러한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단, “사용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기술자료 임치)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기관에 대해 “공급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동의한 경우
2. “공급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공급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급자”가 “사용자”의 요구 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3조(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사용자”와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사용자” 또는 “공급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공급자”가 납품한 목적물과 관련하여 제3자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사용자” 또는 “공급자”를 상대로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급자”는 청구 또는 소송의 원인에 “공급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공급자”가 목적물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을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서면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⑤ “공급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사용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목적물 및 그 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사용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공급자”가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는 “사용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공급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
⑦ “공급자”는 자신의 제조방법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경우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다만, “사용자”의 제조방법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4조(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이 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추후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③ “사용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공급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공급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급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할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이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때에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상대방에게 전자통신서비스, 전산시스템, 전자문서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본 계약 제26조 내지 제27조에 따른다.
제25조(감액금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공급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사용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공급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가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사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급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 역시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사용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사용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제조 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사용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사용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사용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공급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7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공급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산출내역서 등 근거를 제공한다.
1.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 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와 “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사용자”와 “공급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사용자” 또는”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급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사용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28조(선급금)
① “사용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29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사용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조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사용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공급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공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사용자”와 “공급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제조 등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공급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③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사용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사용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⑥ “사용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하도급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령상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1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사용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공급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급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사용자” 및“공급자” 간에 합의한 때
3.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공급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사용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급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32조(대금의 상계)
①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자재의 대금 및 지체 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공급자”로부터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급자”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상계할 “사용자”와 “공급자”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3조(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① “사용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사용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공급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공급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사용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내주고 “사용자”와 “공급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공급자”가 자료를 제시 받았다는 사실
4. “사용자”와 “공급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사용자”와 “공급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4조(내국신용장 개설)
① “사용자”는 수출할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공급자”에게 개설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사용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② “사용자”는 수출할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발급한다.
1. “사용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제3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사용자”가 수출할 목적물을 “공급자”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단, 납품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사용자”는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공급자”는 직접 세관에 환급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사용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사용자”가 관세 등 환급액을 선지급한 경우에 “공급자”는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한다.
제4장 보칙
제36조(채권ㆍ채무의 양도금지)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비밀유지)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개별약정)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사용자”는 “공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사용자”와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사용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공급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0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제조 등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목적물의 제조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공급자”가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의 갱신)
① “사용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및 “공급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발주ㆍ남품기한ㆍ납품장소 및 대금에 관한 사항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목적물의 소유권)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사용자”에게 이전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43조(사업장 출입)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라 상대방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ㆍ질서의 유지에 협조한다.
제44조(잔존의무)
“사용자”와 “공급자”는 목적의 달성, 해제 또는 해지 등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제7조 및 제47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서 정한 기술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3. 제37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제49조에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제4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3. "사용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②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물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6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사용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사용자”가 공급하기로 한 사급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 등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조 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사용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공급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경우(“사용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공급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인도한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공급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5항 각호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사용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면제하거나 목적물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42조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공급자”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과 교환하여 주되,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 처리에 관한 별도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다만, “사용자”와 “공급자”가 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 하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공급자”는 목적물을 수리하여 주거나 완전한 목적물로 교환하여 주는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도 아울러 배상해야 하며, 손해 배상 방법 및 절차는 “공급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사용자”와 “공급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가 “공급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공급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사용자”
3. 하자가 “공급자” 및 “사용자”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책임비율에 따라 분담
⑤ “공급자”가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⑥ “사용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보증보험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ㆍ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제조 등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공급자”의 책임 없이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제조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사용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제조 등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 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급자”가 “사용자”의 책임 없이 제조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목적물의 제조 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공급자”의 인원ㆍ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 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xx는 xx의 xx을 xx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잔존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목적물과 관련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
3. “공급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4. “공급자”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용허락 받은 지식재산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⑦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목적물의 제조 등을 지체 없이 중지한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대여품이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사급재등 중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무상 사급재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⑧ “사용자”의 업무상·기술상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급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전용 금형, 발주 부품의 재고, 유상사급재 등을 제3자보다 우선하여 “사용자”에게 양도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발주부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유상사급재의 경우에는 제7조 제10항을 준용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9조(제조물책임)
① “공급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책임(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급자”는 “사용자”가 소송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을 한다.
다만, 그 협력은 “공급자”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공급자”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등을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다만, “공급자”가 목적물을 공급한 후에 목적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0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와 “공급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또는 "공급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사용자” 또는 “공급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제52조 (적용대상)
본 계약 내용 중 하도급법 규정에 근거한 조항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공급자”와의 거래에서만 적용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000-00-00000
xxx xxx xxxx0x 00-00 주식회사 에프에스티
대표이사 x x x (인)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