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부과 기준 및 절차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정 2011. 09. 15.
개정 2014. 01. 10.
개정 2016. 12. 28.
개정 2024. 05. 21.
제1조(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식회사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등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일임계약과 자문계약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집합투자업자 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3. 신탁업자 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업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6. 성과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 (법 제 86 조, 법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 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행가능)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7. 판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8.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
9. 일임수수료 : 회사가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10. 자문수수료 : 회사가 투자자의 자산운용을 위한 자문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11. 성과수수료 : 투자일임자산의 성과에 연동하며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기본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수수료
제4조(설명의무 등)
회사는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사는 투자신탁 등을 설정하고자 할 때 투자신탁계약서 상에 집합투자업자 등이 받는 보수, 계산방법 등을 법 제188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기준)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6조(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별첨1>에 제시된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성과수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집합투자업자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보수율과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된다.
제7조(성과수수료의 산정기준)
성과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운영한다.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8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절차)
제4조에 의해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아래에 의한다. 다만, 개별투자자와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별투자자 별 부과절차에 의한다.
1. 기본수수료
회사는 투자일임계약 체결일에 기본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체결일 당일에 기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고, 투자자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기간 중 계약이 중도해지 또는 계약 자산 일부가 해지되는 경우 제1호의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중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7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투자자는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회사는 기본수수료 선납금액 전액을 즉시 투자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 9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조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 광고)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경과규정)
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의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한다.
제13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된다.
부 칙
본 준칙은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칙은 201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칙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칙은 2024년5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