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IRDO
국내 여객운▇▇▇
주식회사 AIRDO
AIRDO Co., Ltd.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이 운▇▇▇에 있어서
국내항▇▇▇▇▇ ▇▇과 ▇▇을 불문하고 회사가 항공기로 실시하는 ▇▇으로, ▇▇계약에 의한 출발지 및 도착지, 그리고 기타 모든 착륙지가 일본 국내에 있는 ▇▇을 말합니다.
회사란 주식회사 ♙IRDO 를 말합니다.
회사 사업소란 회사 사무소(▇▇ 영업소 및 공항 사무소), 회사가 지정한 총대리점 및 대리점의 영업소 및 인터넷▇▇ 회사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항공▇▇▇ 이 운▇▇▇에 따라 회사의 국내 항▇▇▇▇▇ 여객 ▇▇을 위해 회사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되는 ▇▇의 전자 증표(이하 '전자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합니다.
인증 코드란 전자 항공권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번호, 결제에 ▇▇된 ▇▇카드 및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 ▇▇증▇▇ 회사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본 증표에 이름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 발행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 체류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사이 지점에서 여객이 ▇▇한 ▇▇ 중단으로, 회사가 ▇▇ ▇▇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 ▇▇ 특별한 ▇▇이 없는 한 여객이 소지하는 물건으로, ▇▇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을 말합니다.
▇▇ 수하물▇▇ 회사가 인도받아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반입 수하물▇▇ ▇▇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로, 회사가 기내 반입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표란 오로지 ▇▇ 수하물의 식별을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로, 그 일부는 수하물 첨부용 태그로서 각각의 ▇▇ 수하물에 붙이고, 다른 부분은 보관증으로서 여객에게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 수하물표란 회사가 ▇▇ 무료 수하물 ▇▇▇을 초과한 수하물 ▇▇을 위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제 2 조 ▇▇의 적용
1. 이 운▇▇▇은 회사의 여객 및 수하물의 국내항▇▇▇ 및 이에 따른 업무에 적용됩니다.
2.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운▇▇▇ 및 그에 따라 ▇▇▇ ▇▇이 해당 여객 ▇▇에 적용됩니다.
3. 이 운▇▇▇의 일부 조항에 대해 특약을 ▇▇▇ ▇▇에는 해당 조항의 ▇▇에 ▇▇ 없이 그 특약 사항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 등의 ▇▇
회사의 운▇▇▇ 및 그에 따라 ▇▇▇ ▇▇은 예고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공지
회사 사업소에는 이 운▇▇▇과 함께 여객 ▇▇,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제반 요금, ▇▇ 시각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5 조 여객의 ▇▇
여객▇ ▇ 운▇▇▇ 및 동 ▇▇에 따라 ▇▇▇ ▇▇을 ▇▇하고 이에 ▇▇한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1. 이 운▇▇▇의 ▇▇은 일본법에 따라 ▇▇되고, 이 운▇▇▇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2. 이 운▇▇▇에 따른 ▇▇과 ▇▇하여 분쟁이 발생한 ▇▇에는 ▇▇▇상 청▇▇▇ 수 또는 ▇▇▇상 ▇▇의 법적 근거와 ▇▇ 없이 일본의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그 ▇▇ 절차는 일본법에 따릅니다.
제 7 조 담당자의 지시
여객은 탑승 및 내릴 시, 기타 공항▇▇ 항공기 내에서의 행동 및 수하물 하역과 탑재 장소 등에 대하여 전부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장 여객 ▇▇】
【제 1 절 항공권】
제 8 조 항공권의 발행과 효력
1. 회사는 회사 사업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적용 ▇▇ 및 요금을 ▇▇하고, 전자 항공권의 작성 또는 종이 항공권의 발행, 항공 ▇▇증 발행(이하 '항공권의 발행'이라고 합니다.)을 실시합니다. 그 때 여객은 이름, ▇▇, 성별 및 회사가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기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은 여객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항공권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된 사항(종이 항공권의 ▇▇는 표에 기재된 사항. 이하 '예약 사항'이라고 합니다.)대로 ▇▇하지 않으면 ▇▇가 됩니다.
4. 회사가 항공권의 ▇▇▇을 확인하려면 인증 코드의 제시나 신고, 종이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제시(이하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이라고 합니다.)가 필요합니다.
5. ▇▇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객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되고 실제로 탑승하려는 항공편에 유효한 여객 본인의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또는 회사가 ▇▇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 회사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간
1. 예약 사항에 탑승 ▇▇편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권은 해당 탑승 ▇▇편에 한하여 ▇▇합니다.
2. 예약 사항에 탑승 ▇▇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권의 ▇▇▇간은 항공권 발행일 및 그 ▇▇부터 ▇▇하여 1 년간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을 적용하는 항공권에 대해 별도의 ▇▇을 둔 ▇▇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항공 ▇▇증에 대해서도 전 2 항을 ▇▇▇▇, 예약 사항에 탑승 ▇▇편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탑승 예정일까지 항공권과 ▇▇하는 것으로 하고, 예약 사항에 탑승 ▇▇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항공 ▇▇증 발행일 ▇▇부터 ▇▇하여 90 일 이내에 항공권과 ▇▇해야 합니다.
4. 항공권은 여객이 ▇▇▇간 만료일까지 탑승하지 않으면 ▇▇가 됩니다.
제 10 조 ▇▇▇간의 연장
1. 여객이 질병▇▇ 기타 사유로 ▇▇할 수 없게 된 ▇▇, 또는 회사가 예약한 ▇▇을 제공할 수 없는 ▇▇ 혹은 ▇▇을 예약할 수 없는 ▇▇에는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전의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간 만료일 ▇▇부터 ▇▇하여 30 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간을 연장한 ▇▇ 해당 여객의 동반자가 소지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 ▇▇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 예약
1.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을 예약해야 합니다.
2. ▇▇ 예약 ▇▇은 회사 사업소에서 탑승 희망일 2 개월 이상 전의 회사가 ▇▇하는 날부터 접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을 둔 ▇▇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항공권 발행 또는 항공 ▇▇증 발행 후에 ▇▇을 예약할 때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 사항의 ▇▇(종이 항공권의 ▇▇는 권면 ▇▇ 필요 사항 ▇▇를 말합니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예약이 완료된 여객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 전 3 항의 ▇▇과 ▇▇ 없이 별도로 ▇▇하는 회사의 사업소에서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이 없더라도 ▇▇ 예약의 ▇▇, 취소 또는 ▇▇ ▇▇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전항에 의한 ▇▇ 예약은 여객이 회사가 정하는 항공권 구입 ▇▇까지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객이 회사가 ▇▇ 항공권 구입 ▇▇까지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제시 등을 하지 않을 ▇▇, 회사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해당 ▇▇ 예약 및 그 예약에 동반된 ▇▇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 20 조 제 2 항이 적용되는 ▇▇에는 이 예약에 동반된 ▇▇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한 여객에 대해 둘 이상의 예약이 되어 있으며 다음 중 ▇▇에 해당하는 ▇▇, 회사의 판단으로 여객의 예약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탑승 구간이 ▇▇하고, 탑승편 출발 ▇▇ ▇▇이 ▇▇하거나 서로 가까울 ▇▇
(2) 그 외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 ▇▇에 탑승하는 일이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
제 12 조 ▇▇ ▇▇
여객은 기내의 특정 ▇▇을 ▇▇ 지정할 수 있는 ▇▇가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 통고 없이 ▇▇ ▇▇ 및 기타 운▇▇ 불가피한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집합 ▇▇
1.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그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위해 회사가 ▇▇하는 ▇▇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2. 전항의 회사가 지정한 ▇▇에 늦은 여객에 대해 회사는 그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에 늦은 여객을 위해 항공기 출발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제 14 조 ▇▇ 거부 및 제한
1. 회사는 다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경유지 공항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 그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치합니다. 이 ▇▇ 제 20 조 제 1 항의 ▇▇에 따라 환불을 ▇▇하며 취소 수수료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항 (3)호 (마) 또는 (사)의 ▇▇에는 ▇▇ 조치와 더불어 해당 행위의 지속을 ▇▇▇기 위해 필요하다고 ▇▇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의 구속이 포함됩니다.
(1) ▇▇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
(2) 법령 또는 관공서의 ▇▇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
(3) 여객의 행위, ▇▇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가 다음 중 ▇▇에 해당하는 ▇▇
(가) 회사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
(나) ▇▇▇▇ 또는 만 8 세 미만의 ▇▇로 보호자가 없는 ▇▇
(다) 다음과 같은 것을 휴대하는 ▇▇
▇▇(직무상 휴대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화약, 폭발물, 그 외 ▇▇을 일으키는 물품, ▇▇하기 쉬운 물품,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물에 폐 또는 위험을 끼치는 물품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에 부적절한 물품 혹은 동물
(라)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
(마) 해당 여객 자▇▇▇ 다른 사람 또는 항공기나 물품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
(바) 제 27 조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해당하는 ▇▇
(사) 회사 담당자의 업무 ▇▇을 방해하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
(아) 회사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 휴대 라디오, 전자 게임 등과 같은 전자▇▇를 ▇▇하는 ▇▇
(자) 기내에서 흡연하는 ▇▇
2. 회사는 비상 탈출 시의 보조자 확보를 위해 다음 ▇▇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 해당 여객의 비상구 ▇▇ 착석을 거절하고 다른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가 정하는 특별 요금 등이 적용되었다면 수수한 특별 요금 등의 환불을 ▇▇하며 취소 수수료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1) 만 15 세 미만인 자
(2) 신체상, ▇▇상 또는 기타 이유로 비상 탈출 시의 ▇▇에 지장이 있는 자 또는 ▇▇ ▇▇으로 인해 여객 본인의 ▇▇에 지장이 생기는 자
(3) 회사가 ▇▇▇는 탈출 절차 또는 회사 담당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탈출 ▇▇ ▇▇에 대해 ▇▇하지 않는 자
제 15 조 종이 항공권의 분실
1. 종이 항공권을 분실했을 ▇▇에는 다시 해당 분실 항공권과 관련된 탑승 구간의 항공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전항의 ▇▇ 분실했다는 신고가 제 21 조에 ▇▇된 환불 기간 만료일까지 회사 사업소(인터넷▇▇ 웹페이지는 제외합니다. 이하 ▇▇.)에 접수된 ▇▇에는 환불 ▇▇▇간(환불기간 만료일의 ▇▇부터 ▇▇하여 3 개월을 말합니다. 이하 ▇▇.) 만료일까지 해당 분실 항공권이 제시되었을 때, 또는 해당 분실 항공권의 환불 ▇▇▇간 만료 후의 조사에서 제 9 조에 ▇▇된 ▇▇▇간 내에 ▇▇되지 않았고 환불기간 만료일까지 환불이 되지 않았음을 회사가 확인했을 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을 ▇▇합니다. 아울러 환불하는 ▇▇에는 제 2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환불 수수료가 ▇▇됩니다.
(1)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에는 분실한 항공권에 ▇▇ ▇▇ ▇▇ 및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제 20 조 제 2 항에서 ▇▇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는 ▇▇에는 ▇▇의 환불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취소 수수료를 ▇▇합니다.
(2) 대체 항공권을 구입했을 ▇▇에는 그 대체 항공권에 ▇▇ ▇▇ ▇▇ 및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회사가 별도의 ▇▇을 둔 ▇▇에는 예외로 합니다.
(3) ▇▇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에서 해당 ▇▇을 취소했을 ▇▇에는 제 20 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3. 분실한 항공 ▇▇증에 대해서도 전 2 항을 ▇▇합니다.
4. 전 2 항의 ▇▇에서 환불 ▇▇▇간 만료 후의 조사 결과 환불이 이루어질 때에는 ▇▇의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항공권 또는 항공 ▇▇증 1 장당 JPY 2,060, 요금권 1 장당 JPY 1,030 의 조사 수수료를 ▇▇합니다.
【제 2 절 ▇▇ 및 요금】
제 16 조 여객 ▇▇ 및 요금
1. 여객 ▇▇ 및 요금과 그 적용에 관한 조건 등은 ▇▇ 및 요금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여객 ▇▇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에 ▇▇ ▇▇입니다.
3. 여객 ▇▇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세를 포함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17 조 적용 ▇▇ 및 요금
1. 적용 ▇▇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 ▇▇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여객 ▇▇ 및 요금으로 합니다.
2. ▇▇ ▇▇ 또는 요금이 적용 ▇▇ 또는 요금과 다를 ▇▇에는 그 차액을 각각의 ▇▇에 따라 환불 또는 징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 또는 요금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을 둔 ▇▇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8 조 ▇▇ ▇▇ ▇▇
회사는 만 12 세 이상의 여객이 함께 탑승하고 ▇▇을 ▇▇하지 않는 만 3 세 미만의 여객(이하
'▇▇'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호자 1 인당 1 인까지 ▇▇으로 ▇▇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9 조 여객의 ▇▇에 의한 ▇▇
여객의 ▇▇에 의한 항공권 예약 사항 또는 항공 ▇▇증에 기재된 사항(이하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이라고 합니다.) 중 일시, 비행편, 구간, 경로 또는 목적지의 ▇▇에 대해서는 여객 ▇▇ 및 요금의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적용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여객의 ▇▇에 의해 ▇▇이 가능한 여객 ▇▇ 및 요금에 대해서는 탑승 ▇▇편 출발 예▇▇▇까지의 ▇▇시간 내에 회사 사업소에 그 ▇▇ ▇▇이 접수된 ▇▇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단, ▇▇ 등에 ▇▇가 없을 ▇▇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울러 ▇▇ ▇▇ 시에는 회사 사업소에 해당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에 따른 전 구간의 적용 ▇▇ 및 요금이 ▇▇ ▇▇ 및 요금보다 많을 때는 차액을 ▇▇하고, ▇▇ ▇▇ 및 요금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환불합니다.
(2) 해당 ▇▇에 따른 적용 ▇▇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 처음 구입한 항공권 발행일 ▇▇ 여객이 ▇▇ 후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했던 여객 ▇▇ 및 요금으로 합니다.
(3) 변경된 항공권의 ▇▇▇간은 처음에 구입한 항공권의 발행일에 적용되는 ▇▇▇간으로 합니다.
(4) ▇▇을 위해 실시하는 예약 완료 탑승편 취소에 대해서는 제 20 조 제 2 항에 정하는 취소 수수료를 ▇▇하지 않습니다.
(5) 해당 ▇▇에 따라 요금이 적용된 ▇▇, 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게 된 ▇▇, 각각의 ▇▇에 따라 요금을 징수 또는 환불합니다.
제 20 조 여객의 ▇▇으로 인한 환불과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1.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을 여객의 ▇▇으로 환불하는 ▇▇, ▇▇ 구간의 전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 ▇▇ 및 요금 전액을, 일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 ▇▇ 및 요금에서 탑승 구간 ▇▇ 및 요금을 뺀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이 ▇▇ 회사 규칙에 별도의 ▇▇이 있는 ▇▇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1 ▇▇ 구간당 JPY 440 의 환불 수수료를 ▇▇합니다.
2. 전항의 ▇▇에 따라 ▇▇ 예약이 이루어진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을 환불할 ▇▇에는, 여객 ▇▇ 및 요금의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 요금표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합니다.
3. 전 2 항의 ▇▇ ▇▇ ▇▇ 및 요금이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의 합계보다 적을 때는 ▇▇ ▇▇ 및 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제 21 조 환불 기간
여객 ▇▇ 또는 요금의 환불은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증과 ▇▇하여 이루어지며, 그 ▇▇▇간 만료일의 ▇▇부터 ▇▇하여 30 일 이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제 22 조 회사 ▇▇에 의한 취소 ▇▇
1. 회사는 여객의 ▇▇ 이외의 사유 ▇ ▇ 4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유(이하 '회사의 ▇▇'이라고 합니다.)로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 여객의 ▇▇으로 다음 (1), (2) 또는 (3) 중 ▇▇의 조치를 ▇▇합니다.
(1) 회사가 ▇▇하는 다음 선택지 중 하나로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을 ▇▇.
(가) ▇▇에 ▇▇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
(나) ▇▇에 ▇▇가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다) 다른 수▇▇▇
이 ▇▇ 비행편▇▇ 경로 등의 ▇▇에 따른 여객 ▇▇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 ▇▇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많아도 이를 추징하지 않으며, 또한 적을 때는 이를 환불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항공권 또는 항공 ▇▇증에 대해 별도의 ▇▇을 둔 ▇▇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환불. 이 ▇▇ ▇▇ 시작 전이라면 ▇▇ ▇▇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 시작 후라면 그 취소 지점에서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중도 체류 ▇▇ 지점을 포함합니다.)까지 회사가 별도로 ▇▇ 적용 ▇▇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3)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 ▇▇▇간 연장.
2. 회사 ▇▇으로 예약편 탑승 수속을 ▇▇하는 여객(회사가 지정한 ▇▇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 예약이 이루어진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여 탑승 수속을 ▇▇하는 자에 한합니다.)의 수가 예약편 ▇▇ 수보다 많아지는 ▇▇에 일부 여객에 대해 ▇▇ 제공이 불가능해질 ▇▇, 회사는 유효한 ▇▇ 예약을 보유한 여객 중 회사의 협력 의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당 예약편 탑승을 포기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 ▇▇ 회사는 해당 의뢰에 따라 탑승을 포기한 여객에 대해서 본 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회사가 ▇▇ 일정액의 협력금 지불 등을 실시합니다.
제 23 조 회사 및 여객의 ▇▇ 이외의 사유에 따른 취소 ▇▇
회사는 제 40 조 제 5 항에서 ▇▇ 사유로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 여객의 ▇▇으로 다음 (1), (2) 또는 (3) 중 ▇▇의 조치를 ▇▇합니다.
(1) ▇▇ 시작 전인 ▇▇에는 ▇▇에 ▇▇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로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을 ▇▇.
또한 ▇▇ 시작 후에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를 ▇▇▇ ▇▇에는 회사가 ▇▇하는 다음 중 ▇▇에 따라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 ▇▇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가) ▇▇에 ▇▇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
(나) ▇▇에 ▇▇가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다) 다른 수▇▇▇
이 ▇▇ 비행편▇▇ 경로 등의 ▇▇에 따른 여객 ▇▇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 ▇▇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많아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적은 ▇▇에는 이를 환불합니다.
(2) 환불. 이 ▇▇ ▇▇ 시작 전이라면 ▇▇ ▇▇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 시작 후라면 그 취소 지점에서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중도 체류 ▇▇ 지점을 포함합니다.)까지 회사가 별도로 ▇▇ 적용 ▇▇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3)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 ▇▇▇간 연장.
제 24 조 ▇▇ 탑승
다음과 같은 ▇▇는 ▇▇ 탑승으로 간주되며, 해당 여객에게 적용되는 ▇▇ 탑승 구간의 ▇▇ 및 요금, 그리고 탑승 시 해당 구간에 설정된 가장 높은 여객 ▇▇ 및 요금의 2 배 상당액을 합산하여 ▇▇합니다. 단, 그 탑승 구간을 판정할 수 없는 ▇▇에는 그 탑승기의 출발지부터 ▇▇합니다.
(1) 회사 담당자의 ▇▇에도 불구하고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회사 담당자의 ▇▇ 없이 항공권 또는 항공 ▇▇증의 예약 사항으로 ▇▇▇ 구간을 초과하여 탑승한 ▇▇
(2) 고의로 ▇▇ 항공권으로 탑승한 ▇▇
(3) ▇▇ 신고로 적용 ▇▇의 특별 취급을 받아 탑승한 ▇▇
【제 3 절 수하물】
제 25 조 수하물의 ▇▇ 및 반입
1. 여객이 회사가 지정한 ▇▇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여 수하물을 ▇▇한 ▇▇에는 이 운▇▇▇의 ▇▇에 따라 ▇▇ 수하물로 접수하거나 반입 수하물로 ▇▇합니다.
2. 전항 외에 회사는 회사 ▇▇의 도착지 공항에서 다른 회사에 의해 ▇▇되는 접속편(회사가 다른 회사와 수하물 ▇▇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에 한합니다.)으로 ▇▇하는 여객의 ▇▇이 있을 ▇▇, 해당 여객이 회사가 지정한 ▇▇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회사 ▇▇의 ▇▇과 관련해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과 더불어 해당 타 회사에 의한 접속편 ▇▇과 관련해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고 수하물을 ▇▇하면 해당 타 회사가 실시하는 접속편 ▇▇에 ▇▇ 수하물 ▇▇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합니다.
이 ▇▇ 회사는 여객의 ▇▇하에 해당 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타 회사의 ▇▇계약 ▇▇에 따라 수하물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회사 ▇▇의 도착지 공항에서는 여객에게 ▇▇ 수하물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 수하물에 대해서 수하물표를 발행합니다.
제 26 조 ▇▇ 수하물의 탑재
▇▇ 수하물은 그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기로 ▇▇합니다. 단, 탑재량 ▇▇ 및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수하물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다른 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 검사
1. 여객은 회사의 ▇▇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항▇▇▇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사유로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하에서 개봉 점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수하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가 없을 ▇▇에도 제 31 조에 ▇▇된 수하물 ▇▇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있지 않은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항▇▇▇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사유로 여객의 착의 또는 착구 위에서의 접촉 또는 금속탐지▇▇ 등을 ▇▇하여 여객이 몸에 지닌 물품을 검사합니다.
4. 회사는 여객이 제 2 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 해당 수하물의 탑재를 거절합니다.
5. 회사는 여객이 제 3 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합니다.
6. 회사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검사 결과 제 31 조에 ▇▇된 수하물의 ▇▇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견된 ▇▇ 해당 물품의 반입 또는 탑재를 거절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1. 여객은 도착지에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한 ▇▇가 갖춰지는 대로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의 번호를 확인하여 그 수하물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수하물 ▇▇ 시 발행된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 소지인에게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그 때 여객은 회사에 수하물 보관증을 ▇▇합니다.
3. 전 2 항의 ▇▇에 따라 수하물을 인도할 ▇▇, 회사는 수하물표의 지참인이 해당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 여부를 확인할 ▇▇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되어 있는 목적지에서만 인도합니다. 단, 특별히 그 수하물의 위탁자로부터 ▇▇가 있을 시에는 ▇▇이 허락하는 ▇▇에 한해 출발지 공항 또는 경유지 공항에서 인도합니다.
제 29 조 수하물 보관증의 분실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했을 ▇▇에는 회사가 해당 ▇▇ 수하물의 인도 청구인을 정당한 수취인이라고 ▇▇하고, 또 회사가 그 인도 청구인에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 결과 회사가 입을 우려가 있는 일체의 ▇▇을 ▇▇한다는 취지의 보증을 해당 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얻었을 ▇▇에 한하여 별도로 ▇▇ 절차에 따라 인도합니다.
제 30 조 인도 불능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부터 ▇▇하여 7 일을 경과해도 수취하지 않는 ▇▇, 회사는 해당 수하물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의 손해 및 ▇▇은 ▇▇ 여객이 부담합니다.
제 31 조 수하물의 ▇▇ 제한 품목
1. 다음과 같은 품목은 ▇▇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로 ▇▇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항공기, ▇▇ 또는 탑재물에 위험 또는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총포 도검류 등 및 폭발물과 기타 발화 또는 ▇▇하기 쉬운 것
(3) 부식성 약품 및 적절한 ▇▇에 들어 있지 않은 액체
(4) 동물
(5) 시체
(6) 법령 또는 관공서의 ▇▇에 따라 항공기 탑재 또는 이동이 ▇▇된 것
(7) 개수, ▇▇ 또는 ▇▇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 한도를 초과한 것
(8) 패킹 또는 포장이 불완전한 것
(9) 변질, ▇▇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
(10) 기타 회사가 수하물로서의 ▇▇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2. 다음과 같은 것은 반입 수하물로 ▇▇하지 않습니다.
(1) 칼 종류
(2) 총포 도검류 등 유사품 및 폭발물 유사품(권총형 라이터, 수류탄형 라이터 등)
(3) 기타 회사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방망이, 골프채, 아이스 스케이트 신발 등)
제 32 조 고가품
백금, 금 및 기타 귀금속, 화폐, 은행권, 유가▇▇, ▇▇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기타 고가품은 ▇▇ 수하물으로서 ▇▇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 ▇▇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1) 총 ▇▇ 100kg 이내
(2) 1 개당 ▇▇ 32kg 이내
(3) 1 개당 3 변의 길이의 합이 203cm 이내이며, 해당 수하물을 탑재할 항공기 화물실에 수납이 가능한 것.
2. 전항 (2)의 ▇▇ 및 (3)의 ▇▇를 초과하는 ▇▇라도 사전에 ▇▇이 되어 회사가 ▇▇한 ▇▇에는 전항 (1)의 ▇▇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당 수하물의 ▇▇을 ▇▇합니다. 단, 제 35 조에 ▇▇된 무료 수하물 ▇▇▇을 초과한 ▇▇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합니다.
제 34 조 반입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 내에서 수하물 기내 반입을 ▇▇합니다.
(1) 개수 1 개
(2) ▇▇ 10kg 이내
(3) 3 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내이며, 객실 내 ▇▇ 선반 또는 여객의 앞 ▇▇ ▇▇에 수납이 가능한 것.
(4) 단, 회사가 특별히 ▇▇ ▇▇에는 전 3 호의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에 추가하여 ▇▇ 조건에 상당하는 것을 소지품으로서 기내 반입을 ▇▇합니다.
(1) 여객이 휴대하고 ▇▇하는, 회사 규칙에 ▇▇▇ 소지품이며 전항 (3)의 ▇▇에 ▇▇ 해당하는 것. 여러 개를 휴대할 수 있지만, 전항의 반입 수하물 및 이들 소지품의 합계 ▇▇이 10kg 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것은 전항 (2)의 ▇▇ 및 (3)의 ▇▇를 초과하는 ▇▇라도 기내 반입을 ▇▇합니다.
(가) 코트류 1 벌
(나) ▇▇ 또는 지팡이 1 개
(다) 신체장애인 여객을 ▇▇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하는 목발, ▇▇ 및 의족류
(라) 신체장애인 여객을 ▇▇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3. 회사는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 것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하지 않습니다. 단, 화물실에서의 ▇▇이 적절하지 않은 것(부▇▇▇ 쉬운 악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되어 회사가 ▇▇한 ▇▇에 한해 객실 내에서의 ▇▇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수하물을 ▇▇할 때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합니다.
4.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객실 내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을 객실 안으로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 35 조 무료 수하물 ▇▇▇
1. 각 여객의 무료 수하물 ▇▇▇은 회사 규칙에 특별한 ▇▇이 있는 ▇▇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석 ▇▇을 지불한 여객의 무료 ▇▇ 수하물 ▇▇▇은 20kg 입니다.
(2) ▇▇ (1)에 추가하여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된 것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2. ▇▇을 ▇▇하지 않는 ▇▇에 대해서는 전항에 ▇▇된 무료 수하물 ▇▇▇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의 짐은 동반하는 여객의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3. 무료 ▇▇ 수하물 ▇▇▇을 초과한 ▇▇의 ▇▇ 수하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합니다.
4. 동일한 항공편으로 ▇▇하는 2 인 이상의 여객이 ▇▇ 지점까지 동시에 회사에 수하물 ▇▇을 ▇▇하는 ▇▇, 회사는 ▇▇에 따라 ▇▇에 대해 각자의 무료 ▇▇ 수하물 ▇▇▇을 합산하고 해당 ▇▇ 여객 전원을 일체로 간주하여 그 ▇▇▇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물품은 무료 수하물 ▇▇▇에 포함하지 않고 무료로 ▇▇이 가능합니다.
(1) ▇▇ 및 ▇▇ 여객 본인이 ▇▇하는 접이식 유모차, 휴대용 요람 및 유아용 시트
(2) 신체장애인 여객을 ▇▇하기 위해 해당 여객 본인이 ▇▇하는 휠체어
(3) 신체장애인 여객을 ▇▇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제 36 조 반려동물
1.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회사는 ▇▇ 수하물로서 ▇▇합니다. ▇▇▇ 말하는 반려동물▇▇ 잘 길들여진 ▇▇▇, ▇▇▇, 새 등을 말합니다.
2. 전항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 35 조의 무료 수하물 ▇▇▇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37 조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환불
1. 항공기 출발 ▇▇ 20 분 전까지 해당 수하물 ▇▇을 취소한 ▇▇, 해당 취소 ▇▇ 구간에 ▇▇ ▇▇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2. 전항의 ▇▇을 경과했을 때, 또는 여객의 ▇▇으로 ▇▇ 도중에 그 ▇▇을 중단했을 때에는 그 다음의 미탑재 구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정으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38 조 종가 요금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하는 물품의 가액 합계가 JPY 150,000 을 넘는 경우, 여객은 그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가 요금으로서 신고 가액의 JPY 150,000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JPY 10,000 당 JPY 10 을 청구합니다.
제 39 조 종가 요금의 환불
1. 여객의 사정으로 여행 구간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취소 운송 구간에 대한 수수 종가 요금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2. 여객의 사정으로 여행 구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종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정으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절 책임】
제 40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장애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거나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맡은 여객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위탁 수하물 또는 물품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것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손해에 대해 회사 및 그 사용인(본 장에서 사용인이란 피고용자, 대리인, 청부인 등과 같은 이행 보조자를 말합니다.)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반입 수하물 및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한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5. 회사는 법령 및 관공서의 요구, 항공 보안상의 요구(항공기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행위, 소요, 동란, 전쟁 및 기타 회사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항공기 운항 시각의 변경, 결항, 휴항, 운항 중지, 출도착지 변경, 긴급 착륙, 여객의 탑승 제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리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조 전 4 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1 조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에 의한 면책
회사는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그 수하물 또는 물품의 고유한 결함, 품질 또는 하자의 원인만으로 발생한 것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2 조 과실상계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과 관련이 있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 해당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과 관련된 범위에서 회사의 그 여객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됩니다.
제 43 조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 혹은 여객이 이 운송약관 및 동 약관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객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 44 조 회사의 책임 한도액
1. 수하물 운송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은 여객 1 인당 총 JPY 150,000 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여객이 운송 시작 전에 해당 수하물에 대해 그 이상의 가액을 신고하고, 또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가액을 회사의 책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해당 수하물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서 말하는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의 물품, 그리고 반입 수하물 및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제 45 조 수하물 관련 배상 청구 기간
1. 여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여객의 물품을 수령했을 경우, 그 수하물 또는 물품은 양호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여객 물품의 손해에 관한 통지는, 수령한 수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령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 예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1 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해야 합니다.
3.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6 조 책임 한도액의 미적용
제 44 조에서 규정된 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자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 47 조 연속 운송
1.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가 실시하는 운송을 위해 종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수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운송업체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2. 두 곳 이상의 운송업체가 연속으로 실시하는 여객 운송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발생시킨 운송을 한 운송업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운송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8 조 운송업체의 변경
회사의 동의하에 운송업체를 변경하고, 여객이 회사의 항공권으로 다른 운송업체의 노선에 탑승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는 그 다른 운송업체의 운송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운송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9 조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약관의 적용
회사의 사용인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 운송약관에서 정한 손해에
대해 그 사용인은 이 운송약관 및 동 약관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회사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 1 조 적용 기일
1. 이 운송약관은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제 2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환불 수수료는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발생한 환불 수수료에 적용되며, 동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환불 수수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0 조 여객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과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1. 항공권 또는 항공 교환증을 여객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여행 구간의 전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일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에서 탑승 구간 운임 및 요금을 뺀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항공 교환증의 1 여행 구간당 JPY 430 의 환불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