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AIRDO
국내 여객운xxx
주식회사 AIRDO
AIRDO Co., Ltd.
【제 1 장 총칙】
제 1 조 xx
이 운xxx에 있어서
국내항xxxxx xx과 xx을 불문하고 회사가 항공기로 실시하는 xx으로, xx계약에 의한 출발지 및 도착지, 그리고 기타 모든 착륙지가 일본 국내에 있는 xx을 말합니다.
회사란 주식회사 ♙IRDO 를 말합니다.
회사 사업소란 회사 사무소(xx 영업소 및 공항 사무소), 회사가 지정한 총대리점 및 대리점의 영업소 및 인터넷xx 회사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항공xxx 이 운xxx에 따라 회사의 국내 항xxxxx 여객 xx을 위해 회사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xx되는 xx의 전자 증표(이하 '전자 항공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종이 증표를 말합니다.
인증 코드란 전자 항공권을 xx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 번호, 결제에 xx된 xx카드 및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 xx증xx 회사 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본 증표에 이름이 xx되어 있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xx 발행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xx 체류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사이 지점에서 여객이 xx한 xx 중단으로, 회사가 xx xx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xx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여객이 소지하는 물건으로, xx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을 말합니다.
xx 수하물xx 회사가 인도받아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반입 수하물xx xx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로, 회사가 기내 반입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수하물표란 오로지 xx 수하물의 식별을 위해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로, 그 일부는 수하물 첨부용 태그로서 각각의 xx 수하물에 붙이고, 다른 부분은 보관증으로서 여객에게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초과 수하물표란 회사가 xx 무료 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 xx을 위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합니다.
제 2 조 xx의 적용
1. 이 운xxx은 회사의 여객 및 수하물의 국내항xxx 및 이에 따른 업무에 적용됩니다.
2.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운xxx 및 그에 따라 xxx xx이 해당 여객 xx에 적용됩니다.
3. 이 운xxx의 일부 조항에 대해 특약을 xxx xx에는 해당 조항의 xx에 xx 없이 그 특약 사항이 적용됩니다.
제 3 조 xx 등의 xx
회사의 운xxx 및 그에 따라 xxx xx은 예고 없이 xx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공지
회사 사업소에는 이 운xxx과 함께 여객 xx,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제반 요금, xx 시각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제 5 조 여객의 xx
여객x x 운xxx 및 동 xx에 따라 xxx xx을 xx하고 이에 xx한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1. 이 운xxx의 xx은 일본법에 따라 xx되고, 이 운xxx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법이 적용됩니다.
2. 이 운xxx에 따른 xx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xxx상 청xxx 수 또는 xxx상 xx의 법적 근거와 xx 없이 일본의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며 그 xx 절차는 일본법에 따릅니다.
제 7 조 담당자의 지시
여객은 탑승 및 내릴 시, 기타 공항xx 항공기 내에서의 행동 및 수하물 하역과 탑재 장소 등에 대하여 전부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 2 장 여객 xx】
【제 1 절 항공권】
제 8 조 항공권의 발행과 효력
1. 회사는 회사 사업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적용 xx 및 요금을 xx하고, 전자 항공권의 작성 또는 종이 항공권의 발행, 항공 xx증 발행(이하 '항공권의 발행'이라고 합니다.)을 실시합니다. 그 때 여객은 이름, xx, 성별 및 회사가 xx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기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은 여객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항공권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xx된 사항(종이 항공권의 xx는 표에 기재된 사항. 이하 '예약 사항'이라고 합니다.)대로 xx하지 않으면 xx가 됩니다.
4. 회사가 항공권의 xxx을 확인하려면 인증 코드의 제시나 신고, 종이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제시(이하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이라고 합니다.)가 필요합니다.
5. xx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객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발행되고 실제로 탑승하려는 항공편에 유효한 여객 본인의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또는 회사가 xx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회사는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xxx간
1. 예약 사항에 탑승 xx편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권은 해당 탑승 xx편에 한하여 xx합니다.
2. 예약 사항에 탑승 xx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권의 xxx간은 항공권 발행일 및 그 xx부터 xx하여 1 년간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xx을 적용하는 항공권에 대해 별도의 xx을 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항공 xx증에 대해서도 전 2 항을 xxxx, 예약 사항에 탑승 xx편이 xx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탑승 예정일까지 항공권과 xx하는 것으로 하고, 예약 사항에 탑승 xx편이 xx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항공 xx증 발행일 xx부터 xx하여 90 일 이내에 항공권과 xx해야 합니다.
4. 항공권은 여객이 xxx간 만료일까지 탑승하지 않으면 xx가 됩니다.
제 10 조 xxx간의 연장
1. 여객이 질병xx 기타 사유로 xx할 수 없게 된 xx, 또는 회사가 예약한 xx을 제공할 수 없는 xx 혹은 xx을 예약할 수 없는 xx에는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전의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xxx간 만료일 xx부터 xx하여 30 일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따라 xxx간을 연장한 xx 해당 여객의 동반자가 소지하는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 예약
1.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xx을 예약해야 합니다.
2. xx 예약 xx은 회사 사업소에서 탑승 희망일 2 개월 이상 전의 회사가 xx하는 날부터 접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xx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xx을 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3. 항공권 발행 또는 항공 xx증 발행 후에 xx을 예약할 때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회사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필요 사항의 xx(종이 항공권의 xx는 권면 xx 필요 사항 xx를 말합니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xx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예약이 완료된 여객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 전 3 항의 xx과 xx 없이 별도로 xx하는 회사의 사업소에서는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이 없더라도 xx 예약의 xx, 취소 또는 xx xx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전항에 의한 xx 예약은 여객이 회사가 정하는 항공권 구입 xx까지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객이 회사가 xx 항공권 구입 xx까지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제시 등을 하지 않을 xx, 회사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해당 xx 예약 및 그 예약에 동반된 xx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제 20 조 제 2 항이 적용되는 xx에는 이 예약에 동반된 xx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한 여객에 대해 둘 이상의 예약이 되어 있으며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회사의 판단으로 여객의 예약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탑승 구간이 xx하고, 탑승편 출발 xx xx이 xx하거나 서로 가까울 xx
(2) 그 외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 xx에 탑승하는 일이 합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xx
제 12 조 xx xx
여객은 기내의 특정 xx을 xx 지정할 수 있는 xx가 있습니다. 단, 회사는 사전 통고 없이 xx xx 및 기타 운xx 불가피한 이유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집합 xx
1.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그 탑승에 필요한 수속을 위해 회사가 xx하는 xx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2. 전항의 회사가 지정한 xx에 늦은 여객에 대해 회사는 그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xx에 늦은 여객을 위해 항공기 출발을 xx시킬 수 없습니다.
제 14 조 xx 거부 및 제한
1.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xx,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하거나 경유지 공항에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xx 그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치합니다. 이 xx 제 20 조 제 1 항의 xx에 따라 환불을 xx하며 취소 수수료는 일절 xx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항 (3)호 (마) 또는 (사)의 xx에는 xx 조치와 더불어 해당 행위의 지속을 xxx기 위해 필요하다고 xx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의 구속이 포함됩니다.
(1) xx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xx
(2) 법령 또는 관공서의 xx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xx
(3) 여객의 행위, xx 또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xx가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가) 회사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xx
(나) xxxx 또는 만 8 세 미만의 xx로 보호자가 없는 xx
(다) 다음과 같은 것을 휴대하는 xx
xx(직무상 휴대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화약, 폭발물, 그 외 xx을 일으키는 물품, xx하기 쉬운 물품, 항공기, 여객 또는 탑재물에 폐 또는 위험을 끼치는 물품 또는 항공기에 의한 xx에 부적절한 물품 혹은 동물
(라)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xx
(마) 해당 여객 자xxx 다른 사람 또는 항공기나 물품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xx
(바) 제 27 조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해당하는 xx
(사) 회사 담당자의 업무 xx을 방해하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xx
(아) 회사의 허가 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 휴대 라디오, 전자 게임 등과 같은 전자xx를 xx하는 xx
(자) 기내에서 흡연하는 xx
2. 회사는 비상 탈출 시의 보조자 확보를 위해 다음 xx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xx, 해당 여객의 비상구 xx 착석을 거절하고 다른 xx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정하는 특별 요금 등이 적용되었다면 수수한 특별 요금 등의 환불을 xx하며 취소 수수료는 일절 xx하지 않습니다.
(1) 만 15 세 미만인 자
(2) 신체상, xx상 또는 기타 이유로 비상 탈출 시의 xx에 지장이 있는 자 또는 xx xx으로 인해 여객 본인의 xx에 지장이 생기는 자
(3) 회사가 xxx는 탈출 절차 또는 회사 담당자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탈출 xx xx에 대해 xx하지 않는 자
제 15 조 종이 항공권의 분실
1. 종이 항공권을 분실했을 xx에는 다시 해당 분실 항공권과 관련된 탑승 구간의 항공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전항의 xx 분실했다는 신고가 제 21 조에 xx된 환불 기간 만료일까지 회사 사업소(인터넷xx 웹페이지는 제외합니다. 이하 xx.)에 접수된 xx에는 환불 xxx간(환불기간 만료일의 xx부터 xx하여 3 개월을 말합니다. 이하 xx.) 만료일까지 해당 분실 항공권이 제시되었을 때, 또는 해당 분실 항공권의 환불 xxx간 만료 후의 조사에서 제 9 조에 xx된 xxx간 내에 xx되지 않았고 환불기간 만료일까지 환불이 되지 않았음을 회사가 확인했을 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을 xx합니다. 아울러 환불하는 xx에는 제 20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환불 수수료가 xx됩니다.
(1)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xx에는 분실한 항공권에 xx xx xx 및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제 20 조 제 2 항에서 xx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는 xx에는 xx의 환불 수수료와 별도로 해당 취소 수수료를 xx합니다.
(2) 대체 항공권을 구입했을 xx에는 그 대체 항공권에 xx xx xx 및 요금이 환불됩니다. 단, 회사가 별도의 xx을 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3) xx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xx에서 해당 xx을 취소했을 xx에는 제 20 조에 따라 환불됩니다.
3. 분실한 항공 xx증에 대해서도 전 2 항을 xx합니다.
4. 전 2 항의 xx에서 환불 xxx간 만료 후의 조사 결과 환불이 이루어질 때에는 xx의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와 별도로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 1 장당 JPY 2,060, 요금권 1 장당 JPY 1,030 의 조사 수수료를 xx합니다.
【제 2 절 xx 및 요금】
제 16 조 여객 xx 및 요금
1. 여객 xx 및 요금과 그 적용에 관한 조건 등은 xx 및 요금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 요금표에 따릅니다.
2. 여객 xx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xx에 xx xx입니다.
3. 여객 xx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xxx세를 포함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17 조 적용 xx 및 요금
1. 적용 xx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 xx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유효한 여객 xx 및 요금으로 합니다.
2. xx xx 또는 요금이 적용 xx 또는 요금과 다를 xx에는 그 차액을 각각의 xx에 따라 환불 또는 징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xx 또는 요금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xx을 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8 조 xx xx xx
회사는 만 12 세 이상의 여객이 함께 탑승하고 xx을 xx하지 않는 만 3 세 미만의 여객(이하
'xx'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는 보호자 1 인당 1 인까지 xx으로 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9 조 여객의 xx에 의한 xx
여객의 xx에 의한 항공권 예약 사항 또는 항공 xx증에 기재된 사항(이하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이라고 합니다.) 중 일시, 비행편, 구간, 경로 또는 목적지의 xx에 대해서는 여객 xx 및 요금의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적용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여객의 xx에 의해 xx이 가능한 여객 xx 및 요금에 대해서는 탑승 xx편 출발 예xxx까지의 xx시간 내에 회사 사업소에 그 xx xx이 접수된 xx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 단, xx 등에 xx가 없을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아울러 xx xx 시에는 회사 사업소에 해당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1) xx에 따른 전 구간의 적용 xx 및 요금이 xx xx 및 요금보다 많을 때는 차액을 xx하고, xx xx 및 요금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환불합니다.
(2) 해당 xx에 따른 적용 xx 및 요금은 회사 규칙에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처음 구입한 항공권 발행일 xx 여객이 xx 후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날에 xx했던 여객 xx 및 요금으로 합니다.
(3) 변경된 항공권의 xxx간은 처음에 구입한 항공권의 발행일에 적용되는 xxx간으로 합니다.
(4) xx을 위해 실시하는 예약 완료 탑승편 취소에 대해서는 제 20 조 제 2 항에 정하는 취소 수수료를 xx하지 않습니다.
(5) 해당 xx에 따라 요금이 적용된 xx, 또는 요금이 적용되지 않게 된 xx, 각각의 xx에 따라 요금을 징수 또는 환불합니다.
제 20 조 여객의 xx으로 인한 환불과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1.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을 여객의 xx으로 환불하는 xx, xx 구간의 전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xx xx 및 요금 전액을, 일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xx xx 및 요금에서 탑승 구간 xx 및 요금을 뺀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이 xx 회사 규칙에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1 xx 구간당 JPY 440 의 환불 수수료를 xx합니다.
2. 전항의 xx에 따라 xx 예약이 이루어진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을 환불할 xx에는, 여객 xx 및 요금의 종류별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xx 요금표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xx합니다.
3. 전 2 항의 xx xx xx 및 요금이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의 합계보다 적을 때는 xx xx 및 요금을 한도로 xx합니다.
제 21 조 환불 기간
여객 xx 또는 요금의 환불은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과 xx하여 이루어지며, 그 xxx간 만료일의 xx부터 xx하여 30 일 이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제 22 조 회사 xx에 의한 취소 xx
1. 회사는 여객의 xx 이외의 사유 x x 4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제외한 사유(이하 '회사의 xx'이라고 합니다.)로 xx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xx, 여객의 xx으로 다음 (1), (2) 또는 (3) 중 xx의 조치를 xx합니다.
(1) 회사가 xx하는 다음 선택지 중 하나로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xx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을 xx.
(가) xx에 xx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
(나) xx에 xx가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다) 다른 수xxx
이 xx 비행편xx 경로 등의 xx에 따른 여객 xx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 xx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많아도 이를 추징하지 않으며, 또한 적을 때는 이를 환불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에 대해 별도의 xx을 둔 xx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환불. 이 xx xx 시작 전이라면 xx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xx 시작 후라면 그 취소 지점에서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중도 체류 xx 지점을 포함합니다.)까지 회사가 별도로 xx 적용 xx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3)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 xxx간 연장.
2. 회사 xx으로 예약편 탑승 수속을 xx하는 여객(회사가 지정한 xx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xx 예약이 이루어진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여 탑승 수속을 xx하는 자에 한합니다.)의 수가 예약편 xx 수보다 많아지는 xx에 일부 여객에 대해 xx 제공이 불가능해질 xx, 회사는 유효한 xx 예약을 보유한 여객 중 회사의 협력 의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당 예약편 탑승을 포기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 xx 회사는 해당 의뢰에 따라 탑승을 포기한 여객에 대해서 본 조 제 1 항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회사가 xx 일정액의 협력금 지불 등을 실시합니다.
제 23 조 회사 및 여객의 xx 이외의 사유에 따른 취소 xx
회사는 제 40 조 제 5 항에서 xx 사유로 xx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xx, 여객의 xx으로 다음 (1), (2) 또는 (3) 중 xx의 조치를 xx합니다.
(1) xx 시작 전인 xx에는 xx에 xx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로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xx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을 xx.
또한 xx 시작 후에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를 xxx xx에는 회사가 xx하는 다음 중 xx에 따라 해당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xx 목적지까지 여객 및 수하물 xx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가) xx에 xx가 있는 회사의 항공기
(나) xx에 xx가 있는 다른 회사의 항공기
(다) 다른 수xxx
이 xx 비행편xx 경로 등의 xx에 따른 여객 xx 및 요금이 해당 구간의 적용 xx 및 요금의 환불액보다 많아도 이를 추징하지 않고, 적은 xx에는 이를 환불합니다.
(2) 환불. 이 xx xx 시작 전이라면 xx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xx 시작 후라면 그 취소 지점에서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인 목적지(중도 체류 xx 지점을 포함합니다.)까지 회사가 별도로 xx 적용 xx 및 요금을 환불합니다.
(3) 해당 미탑승 구간에 대해 xxx간 연장.
제 24 조 xx 탑승
다음과 같은 xx는 xx 탑승으로 간주되며, 해당 여객에게 적용되는 xx 탑승 구간의 xx 및 요금, 그리고 탑승 시 해당 구간에 설정된 가장 높은 여객 xx 및 요금의 2 배 상당액을 합산하여 xx합니다. 단, 그 탑승 구간을 판정할 수 없는 xx에는 그 탑승기의 출발지부터 xx합니다.
(1) 회사 담당자의 xx에도 불구하고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회사 담당자의 xx 없이 항공권 또는 항공 xx증의 예약 사항으로 xxx 구간을 초과하여 탑승한 xx
(2) 고의로 xx 항공권으로 탑승한 xx
(3) xx 신고로 적용 xx의 특별 취급을 받아 탑승한 xx
【제 3 절 수하물】
제 25 조 수하물의 xx 및 반입
1. 여객이 회사가 지정한 xx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여 수하물을 xx한 xx에는 이 운xxx의 xx에 따라 xx 수하물로 접수하거나 반입 수하물로 xx합니다.
2. 전항 외에 회사는 회사 xx의 도착지 공항에서 다른 회사에 의해 xx되는 접속편(회사가 다른 회사와 수하물 xx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것에 한합니다.)으로 xx하는 여객의 xx이 있을 xx, 해당 여객이 회사가 지정한 xx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회사 xx의 xx과 관련해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과 더불어 해당 타 회사에 의한 접속편 xx과 관련해 발행된 유효한 인증 코드 또는 항공권의 제시 등을 하고 수하물을 xx하면 해당 타 회사가 실시하는 접속편 xx에 xx 수하물 xx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합니다.
이 xx 회사는 여객의 xx하에 해당 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타 회사의 xx계약 xx에 따라 수하물을 xx하는 것으로 하고, 또 회사 xx의 도착지 공항에서는 여객에게 xx 수하물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xx 수하물에 대해서 수하물표를 발행합니다.
제 26 조 xx 수하물의 탑재
xx 수하물은 그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기로 xx합니다. 단, 탑재량 xx 및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수하물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또는 다른 수xxx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xx 검사
1. 여객은 회사의 xx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회사가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xx는 예외로 합니다.
2. 회사는 항xxx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xx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사유로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하에서 개봉 점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수하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회사는 여객 또는 제삼자의 입회가 없을 xx에도 제 31 조에 xx된 수하물 xx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여객이 소지하거나 여객의 수하물에 들어있지 않은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항xxx상(항공기의 불법 탈취, xx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사유로 여객의 착의 또는 착구 위에서의 접촉 또는 금속탐지xx 등을 xx하여 여객이 몸에 지닌 물품을 검사합니다.
4. 회사는 여객이 제 2 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xx 해당 수하물의 탑재를 거절합니다.
5. 회사는 여객이 제 3 항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xx 해당 여객의 탑승을 거절합니다.
6. 회사는 제 2 항 또는 제 3 항의 검사 결과 제 31 조에 xx된 수하물의 xx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견된 xx 해당 물품의 반입 또는 탑재를 거절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xx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1. 여객은 도착지에서 수하물 수취가 가능한 xx가 갖춰지는 대로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의 번호를 확인하여 그 수하물을 xx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수하물 xx 시 발행된 수하물표(수하물 보관증 및 수하물 첨부용 태그) 소지인에게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그 때 여객은 회사에 수하물 보관증을 xx합니다.
3. 전 2 항의 xx에 따라 수하물을 인도할 xx, 회사는 수하물표의 지참인이 해당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xx 여부를 확인할 xx를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xx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xx되어 있는 목적지에서만 인도합니다. 단, 특별히 그 수하물의 위탁자로부터 xx가 있을 시에는 xx이 허락하는 xx에 한해 출발지 공항 또는 경유지 공항에서 인도합니다.
제 29 조 수하물 보관증의 분실
수하물 보관증을 분실했을 xx에는 회사가 해당 xx 수하물의 인도 청구인을 정당한 수취인이라고 xx하고, 또 회사가 그 인도 청구인에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 결과 회사가 입을 우려가 있는 일체의 xx을 xx한다는 취지의 보증을 해당 인도 청구인으로부터 얻었을 xx에 한하여 별도로 xx 절차에 따라 인도합니다.
제 30 조 인도 불능 수하물의 처분
수하물 도착 xx부터 xx하여 7 일을 경과해도 수취하지 않는 xx, 회사는 해당 수하물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xx의 손해 및 xx은 xx 여객이 부담합니다.
제 31 조 수하물의 xx 제한 품목
1. 다음과 같은 품목은 xx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로 xx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xx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항공기, xx 또는 탑재물에 위험 또는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2) 총포 도검류 등 및 폭발물과 기타 발화 또는 xx하기 쉬운 것
(3) 부식성 약품 및 적절한 xx에 들어 있지 않은 액체
(4) 동물
(5) 시체
(6) 법령 또는 관공서의 xx에 따라 항공기 탑재 또는 이동이 xx된 것
(7) 개수, xx 또는 xx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xx 한도를 초과한 것
(8) 패킹 또는 포장이 불완전한 것
(9) 변질, xx 또는 파손되기 쉬운 것
(10) 기타 회사가 수하물로서의 xx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2. 다음과 같은 것은 반입 수하물로 xx하지 않습니다.
(1) 칼 종류
(2) 총포 도검류 등 유사품 및 폭발물 유사품(권총형 라이터, 수류탄형 라이터 등)
(3) 기타 회사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방망이, 골프채, 아이스 스케이트 신발 등)
제 32 조 고가품
백금, 금 및 기타 귀금속,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기타 고가품은 xx 수하물으로서 xx하지 않습니다.
제 33 조 xx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에서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1) 총 xx 100kg 이내
(2) 1 개당 xx 32kg 이내
(3) 1 개당 3 변의 길이의 합이 203cm 이내이며, 해당 수하물을 탑재할 항공기 화물실에 수납이 가능한 것.
2. 전항 (2)의 xx 및 (3)의 xx를 초과하는 xx라도 사전에 xx이 되어 회사가 xx한 xx에는 전항 (1)의 xx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해당 수하물의 xx을 xx합니다. 단, 제 35 조에 xx된 무료 수하물 xxx을 초과한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xx합니다.
제 34 조 반입 수하물
1. 회사는 각 여객에 대해 다음의 범위 내에서 수하물 기내 반입을 xx합니다.
(1) 개수 1 개
(2) xx 10kg 이내
(3) 3 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내이며, 객실 내 xx 선반 또는 여객의 앞 xx xx에 수납이 가능한 것.
(4) 단, 회사가 특별히 xx xx에는 전 3 호의 예외로 합니다.
2. 전항에 추가하여 xx 조건에 상당하는 것을 소지품으로서 기내 반입을 xx합니다.
(1) 여객이 휴대하고 xx하는, 회사 규칙에 xxx 소지품이며 전항 (3)의 xx에 xx 해당하는 것. 여러 개를 휴대할 수 있지만, 전항의 반입 수하물 및 이들 소지품의 합계 xx이 10kg 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것은 전항 (2)의 xx 및 (3)의 xx를 초과하는 xx라도 기내 반입을 xx합니다.
(가) 코트류 1 벌
(나) xx 또는 지팡이 1 개
(다) 신체장애인 여객을 xx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xx하는 목발, xx 및 의족류
(라) 신체장애인 여객을 xx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3. 회사는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xx 것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xx하지 않습니다. 단, 화물실에서의 xx이 적절하지 않은 것(부xxx 쉬운 악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xx이 되어 회사가 xx한 xx에 한해 객실 내에서의 xx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수하물을 xx할 때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xx합니다.
4.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객실 내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을 객실 안으로 반입할 수는 없습니다.
제 35 조 무료 수하물 xxx
1. 각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은 회사 규칙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석 xx을 지불한 여객의 무료 xx 수하물 xxx은 20kg 입니다.
(2) xx (1)에 추가하여 제 34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xx된 것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2. xx을 xx하지 않는 xx에 대해서는 전항에 xx된 무료 수하물 xxx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xx의 짐은 동반하는 여객의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3. 무료 xx 수하물 xxx을 초과한 xx의 xx 수하물에 대해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xx합니다.
4. 동일한 항공편으로 xx하는 2 인 이상의 여객이 xx 지점까지 동시에 회사에 수하물 xx을 xx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xx에 대해 각자의 무료 xx 수하물 xxx을 합산하고 해당 xx 여객 전원을 일체로 간주하여 그 xxx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과 같은 물품은 무료 수하물 xxx에 포함하지 않고 무료로 xx이 가능합니다.
(1) xx 및 xx 여객 본인이 xx하는 접이식 유모차, 휴대용 요람 및 유아용 시트
(2) 신체장애인 여객을 xx하기 위해 해당 여객 본인이 xx하는 휠체어
(3) 신체장애인 여객을 xx하기 위해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맹도견, 보조견 및 청도견
제 36 조 반려동물
1.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대해 회사는 xx 수하물로서 xx합니다. xxx 말하는 반려동물xx 잘 길들여진 xxx, xxx, 새 등을 말합니다.
2. 전항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제 35 조의 무료 수하물 xxx이 적용되지 않으며, 여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 37 조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환불
1. 항공기 출발 xx 20 분 전까지 해당 수하물 xx을 취소한 xx, 해당 취소 xx 구간에 xx xx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2. 전항의 xx을 경과했을 때, 또는 여객의 xx으로 xx 도중에 그 xx을 중단했을 때에는 그 다음의 미탑재 구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정으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38 조 종가 요금
수하물 및 여객이 장착하는 물품의 가액 합계가 JPY 150,000 을 넘는 경우, 여객은 그 가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종가 요금으로서 신고 가액의 JPY 150,000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JPY 10,000 당 JPY 10 을 청구합니다.
제 39 조 종가 요금의 환불
1. 여객의 사정으로 여행 구간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취소 운송 구간에 대한 수수 종가 요금의 전액이 환불됩니다.
2. 여객의 사정으로 여행 구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종가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정으로 운송계약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절 책임】
제 40 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장애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거나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맡은 여객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 또는 사건이 위탁 수하물 또는 물품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것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회사는 본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손해에 대해 회사 및 그 사용인(본 장에서 사용인이란 피고용자, 대리인, 청부인 등과 같은 이행 보조자를 말합니다.)이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또는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반입 수하물 및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한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그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5. 회사는 법령 및 관공서의 요구, 항공 보안상의 요구(항공기의 불법 탈취, 관리 또는 파괴 행위의 방지를 포함합니다.), 악천후, 불가항력, 쟁의 행위, 소요, 동란, 전쟁 및 기타 회사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항공기 운항 시각의 변경, 결항, 휴항, 운항 중지, 출도착지 변경, 긴급 착륙, 여객의 탑승 제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리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 조 전 4 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1 조 수하물 고유의 결함 등에 의한 면책
회사는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 물품의 파괴, 멸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그 수하물 또는 물품의 고유한 결함, 품질 또는 하자의 원인만으로 발생한 것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2 조 과실상계
회사는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과 관련이 있었음이 증명되었을 경우, 해당 고의 또는 과실이 그 손해의 원인이 되거나 원인과 관련된 범위에서 회사의 그 여객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됩니다.
제 43 조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 혹은 여객이 이 운송약관 및 동 약관에 따라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여객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 44 조 회사의 책임 한도액
1. 수하물 운송에 있어서 회사의 책임은 여객 1 인당 총 JPY 150,000 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 여객이 운송 시작 전에 해당 수하물에 대해 그 이상의 가액을 신고하고, 또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종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가액을 회사의 책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은 해당 수하물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전항에서 말하는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수탁한 여객의 물품, 그리고 반입 수하물 및 기타 여객이 휴대하거나 장착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합니다.
제 45 조 수하물 관련 배상 청구 기간
1. 여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여객의 물품을 수령했을 경우, 그 수하물 또는 물품은 양호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위탁 수하물 및 기타 회사가 보관을 위탁한 여객 물품의 손해에 관한 통지는, 수령한 수하물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령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7 일 이내에,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령 예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21 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해야 합니다.
3.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6 조 책임 한도액의 미적용
제 44 조에서 규정된 책임의 한도는, 손해가 회사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자가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 47 조 연속 운송
1. 회사가, 다른 운송업체가 실시하는 운송을 위해 종이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수하물을 수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운송업체의 대리인으로서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2. 두 곳 이상의 운송업체가 연속으로 실시하는 여객 운송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발생시킨 운송을 한 운송업체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는 운송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8 조 운송업체의 변경
회사의 동의하에 운송업체를 변경하고, 여객이 회사의 항공권으로 다른 운송업체의 노선에 탑승하는 경우, 해당 운송에는 그 다른 운송업체의 운송약관이 적용되며 회사는 해당 운송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9 조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약관의 적용
회사의 사용인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증명했을 때에는 이 운송약관에서 정한 손해에
대해 그 사용인은 이 운송약관 및 동 약관에 따른 규정에 정해진 회사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 1 조 적용 기일
1. 이 운송약관은 2019 년 10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2. 전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제 2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환불 수수료는 2019 년 10 월 1 일 이후에 발생한 환불 수수료에 적용되며, 동년 9 월 30 일 이전에 발생한 환불 수수료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0 조 여객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과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1. 항공권 또는 항공 교환증을 여객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 여행 구간의 전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 전액을, 일부에 대해 환불할 때는 수수 운임 및 요금에서 탑승 구간 운임 및 요금을 뺀 차액을 환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또는 항공 교환증의 1 여행 구간당 JPY 430 의 환불 수수료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