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xx해링턴 코트 제주 영평동 2729번지 xx
xxx택 입xxx집공고
※ 본 입xxx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라며, xxxx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xxx택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3조의 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xxx택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하신 분도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xxx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다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 당 첨여부와 xx없이 본 xxx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xxx택의 당첨자로 xx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xx 입xxx집xxx (2019.01.18.) xx xx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 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 포(재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xx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2018.01.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 자보다 xx합니다.
■ 2009.04.01. 「xx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xx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유념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이 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xx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KB국xxx(xxx.xxxxxx.xxx)에서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xx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xx하는 “청약 xx체험관”, KB국xxx(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xx 안내”를 xxxxx 바랍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xxx 바랍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xxx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xx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xx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xx분부터 적용)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 본 xxx택은 2015.04.01. 이후 입xxx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이며, 85㎡이하 xx은 “무xxx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xx로 xx하여 당첨자를 xxx는 「청약가점제」 및 xx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xxx는 「추첨제」가 적용되며, 85㎡초과 xx은 xx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xxx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xxx 85㎡이하 xx은 2016.08.12.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x 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 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본 xxx택에 1순위 청약시 모집xxx xx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xxx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처 리 되오니 청약시 유의xxx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xxx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xx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 xxx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xx으로 xx되었으며, xxx별 경쟁이 있는 xx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하 고 남는 xx xx으로 xx합니다.
■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xx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xxx 하였으나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xxx xx되었으니 참고xxx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xx을 xx했을 xx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자격 제한(통장 재사용 등)이 12개월에서 지역별 차등 제한(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일반지역 : 6월, 위축지역 : 3월)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도 xxxx로 간주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xx공급 xx xx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xx증명서에 주소변동사항, 세대xxx 등 세부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xxxxx 합니다.
■ “세대”란 xx의 공급을 xxx는 사람(이하 “xx공급xxx”라 한다)과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xx된다.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xx, 외조부․xxx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
구 | 분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 | x | 2019.01.23.(수) | 2019.01.24.(목) | 2019.01.31.(목) | 2019.02.11.(월) ~ 2019.02.13.(수)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xxx.xxx0xxx.xxx 로그인후 조회 가능) | ― |
장 | 소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 (국xxx외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 - 스마트폰 : KBxx뱅킹 앱 |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스마트폰 : APT2you 앱 | 모델하우스 |
■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xxx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xx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가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xxx택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전매xx 및 재당첨 제한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xx에 의거 「제주시 xx과–x0000-00x」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 위치 : xxxxxxx xxx xxx 0000xx xx
■ 공급xx 및 내역 : xxx택 xx1층~xx4층 5개동 총 48세대
■ 입xxx : 2020년 12월 31일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단위 : ㎡, 세대)
xx 구분 | xxx리번호 | xxx (전용면적 xx) | xx 표기 | xx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xx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 양 세대수 | 저층 xxx정 세대수 | 입주 xx xx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x | xx xx | 다자녀 xx | 신혼 부부 | xxx 부양 | 계 | |||||||||||
xx xx | 2019000040-01 | 84.8433 | 84 | 84.8433 | 20.6439 | 105.4872 | 0.00 | 105.4872 | 177.18 | 16 | 0 | 0 | 0 | 0 | 0 | 16 | 0 | 2020년 12월 |
2019000040-02 | 103.4190 | 103 | 103.4190 | 14.8532 | 118.2722 | 0.00 | 118.2722 | 215.9761 | 16 | 0 | 0 | 0 | 0 | 0 | 16 | 0 | ||
2019000040-03 | 107.2771 | 107 | 107.2771 | 15.0993 | 122.3764 | 0.00 | 122.3764 | 224.0341 | 16 | 0 | 0 | 0 | 0 | 0 | 16 | 0 | ||
합 계 | 48 | 0 | 0 | 0 | 0 | 0 | 48 | 0 |
※ xx 공급 xx 시 [xxx] 또는 [형]란은 입xxx집공고 상 xxx(㎡)으로 xx하니 xx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xxx 바라며, xxx모 표시방법을 xx의 xx xx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으니 xx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 xxxx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세대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xxxx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xxx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 원)
xxx | 구분 | 공 급 세대 수 | xx 표기 | 층 구분 | 세대 수 | 분양가격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 x | x | 1회 | 2회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입xxx 일 | ||||||
계약시 | 계약일로부 터 30일이내 | 2019-05-31 | 2019-08-31 | 2019-11-30 | 2020-02-28 | 2020-05-31 | 2020-08-31 | |||||||||||
84.8433 | 84 | 16 | 84F | 1층 | 4 | 197,542,800 | 271,457,200 | - | 469,000,000 | 10,000,000 | 3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140,700,000 |
84E | 2층 | 4 | 193,330,800 | 265,669,200 | - | 459,000,000 | 10,000,000 | 35,900,000 | 45,900,000 | 45,900,000 | 45,900,000 | 45,900,000 | 45,900,000 | 45,900,000 | 137,700,000 | |||
84E-1 | 3층 | 4 | 197,542,800 | 271,457,200 | - | 469,000,000 | 10,000,000 | 3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46,900,000 | 140,700,000 | |||
84G | 4층 | 4 | 243,874,800 | 335,125,200 | - | 579,000,000 | 10,000,000 | 47,900,000 | 57,900,000 | 57,900,000 | 57,900,000 | 57,900,000 | 57,900,000 | 57,900,000 | 173,700,000 | |||
103.4190 | 103 | 16 | 103 | 1층 | 16 | 222,649,700 | 305,773,000 | 30,577,300 | 559,000,000 | 10,000,000 | 45,900,000 | 55,900,000 | 55,900,000 | 55,900,000 | 55,900,000 | 55,900,000 | 55,900,000 | 167,700,000 |
2층 | ||||||||||||||||||
107.2771 | 107 | 16 | 107 | 3층 | 16 | 242,564,700 | 333,123,000 | 33,312,300 | 609,000,000 | 10,000,000 | 5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60,900,000 | 182,700,000 |
4층 |
※ 편집 및 인쇄 xx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xx은 반드시 당사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분xxx한제 미적용xx으로 xx xxx벌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xxx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xx 공급금액에는 각 xxx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xx 공급금액은 발코니확xxx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xxx 표시 안내
xxx(㎡) | 84.8433 F | 84.8433 E | 84.8433 E-1 | 84.8433 G | 103.4190 | 107.2771 |
모델하우스 등의 xx 표기 | 84F | 84E | 84E-1 | 84G-1 | 103 | 107 |
※ xxx의 구분은 공고xx 표기이며 xxxxx 및 카다록/xx 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동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xxx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본 xxx택은 정부가 출자한 xxxxx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득한 xxx택(xxx택)입니다.
• xxx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xxx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xx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xx, 벽체 등 주거xx면적과 xx주차장, xx/xxx 등 그 밖의 xx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xx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xx xx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xx xxx의 해당 세대 주거xx 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xx 세대별 대지xx은 xxx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xx,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xxx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xx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이 xx 법령이 xxx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 xx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xx으로 등기면적이 xx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xx에 대해서는 xx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xxx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xx 공금금액x x 세대의 xxx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xxx별 공급금액의 xx로 인한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 xx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xx, 취득세 등의 xx공과금이 미포함 되었고, xx주차장 및 xxxx에 xx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xx 공급금액은 추가 xx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xx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xx품목은 계약자가 xx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xx이 가능합니다.
• 공급금액에 xx되지 않았거나 xx되는 토지 xx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xxx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xxx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xx, 해당일 이후 xx xx하는 xx영업일을 xx으로 함)
• 중도금은 본 xxx택의 건축 xxx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xxx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xxx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xx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xx 중도금 납부xx는 예xxx이고 감리자의 건축 xx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xxx 합니다. 다만, 임시xxxx 또는 동별xx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xx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xx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권에 xx 등기는 xxx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xx없이 다소 xx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xx 이전에 납부하는 xx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xxxx)을 적용하여 선납xx에 따라 xx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xxx기간 개시일을 xx으로 이전에 납부한 xx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xxx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금융 xx을 원하는 xx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xx 협약xx과 별도의 중도금 xx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세부적인 xxxx xx 등은 별도 안내 xx) 단, xx 미xxx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xx이 불가한 계약자는 xx 납부 xx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xxx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xx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xx 사업주체가 xxxxx증공사로 xx되는 것에 대하여 xx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xx에 xxxxx증공사 또는 xxxxx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xxxx 사업부지(xx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xx 입주 예정자의 xx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xxx택에 xx xxx격 등 판단 시 xx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xx 조건x x 나이를 xx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xx으로「xx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xx xx기간 이내에 xx을 완료xxx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분양가격의 xx별 공시 xx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xx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Ⅱ
일반공급 xxx격 및 당첨자 xxx법
▣ 일반공급
■ 순위별 자격xx
구분 | 순위 | xxx분 | xxx격 |
xxx택 | 1순위 | xxx형 |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xx 청약이 불가하며, xx xx 여부에 따라 분류됨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xx한 xx은 xxx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xxx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됨 • xx 입xxx집xxx xx 입주자저축 xx이 xx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 청약xx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예치x x - 청약xx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xx xx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xx금액이 지역별전용면적 85㎡이하 xxx에 xx가능한 예치금액 xxx 자 ※ 청약xx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모집xxx xx xx xx납입월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x x 중 납입xx 범위내에서 xx 입xxx집공 xx 전일까지 각 xxx에 xx가능한 청약xx으로 xx x x(85㎡초과)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xx금액이 지역별 청약xx 예치금액 xxx 분으로서 xx 입xxx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x x으로 xxx x - xxx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xxx 자 - xx xx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 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2순위 | xxx형 | • xx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추첨제 • xx입주자 모집xxx xx xx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xxx 분 / 추첨제 • 입xxx집xxx xx 예치금액과 xx없이 청약 예·xx 및 xxx약종합저축에 가입x x / 추첨제 |
■ xxx택 청약 예치 xx 금액(「xx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xxx택 청약 예치xx금액 xx)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xx특별자치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이하 | 200xx | 300xx | 250xx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xx | 600xx | 400xx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xx | 1,000xx | 700xx |
모든 면적 | 500xx | 1,500xx | 1,000xx |
※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xx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xx 청약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유의사항
• xxx격 및 xx 등의 기준일은 “xx 입xxx집xxx xx”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xx으로 함.
• 청약접수xx : xxx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xx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xxx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xxx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xx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xx 청약접수 xx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xxxx 불가(1인 1xx xx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xx에는 청약 xx를 xx 처리함.
• 청약접수xx와 xx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xx인 xx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xx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xx xx으로 당첨된 xx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xx에 청약 xxx여 당첨된 청약xx xx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xx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지역별 차등 제한(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 1년, 일반지역 : 6월, 위축지역 : 3월)으로 다른 분양 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음.
• 입xxx집xxx 및 청약접수일 xx 청약xxx격 xxxx xx
- 입xxx집xxx 전일까지
① 청약xx의 xxxxx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xxx xx 해당 면적의 청약xx이 가능함. (작은 면적으로 xxx고자 하는 xx, 하위면적 xx xx 가능하므로 xx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xx으로 xxxxx 청약 xx이 가능함.
- 입xxx집xxx xx까지
① xxx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xx이 가능함.
- 청약접수일 xx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xx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xxx 청약 xx 가능 (감액 사유시 xx 불필요)
■ 인터넷 청약서비스 xx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xxx 08:00~17:30)
금융결제원(全 xx 청약자_국xxx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xxx(국xxx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xx」 ⇒ 「청약xx」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xx」 ⇒ 「청약xx」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xxx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xxx약」 ⇒ 「인터넷청약」 ⇒ 「청약xx」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xx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xx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xx – xx 」⇒「xxx약xx」⇒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및 국민은행(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청약 항목 별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가목)
구 분 | 가점제 적용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➃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가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일반공급 | 1순위 | 2019.01.23.(수)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0xxx.xxx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xxx.xxxxxx.xxx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2순위 | 2019.01.24.(목) 08:00~17:30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모델하우스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O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O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0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O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서류미비 시에는 접수 불가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Ⅳ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 | 1순위 | • 일시: 2019.01.31.(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xxx.xxx0xxx.xxx)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19.02.11.(월)~2019.02.13.(수) (10:00~16:00) • 장소 : 당사 모델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2567번지) |
2순위 |
※ 당첨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0xxx.xxx)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 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당첨자 명단의 게재는 금지되어 있으며, 당첨사실에 대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으로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 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모델하우스에 재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 건은 무효 처리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이용기간 | 2019.01.31.(목) ~ 2019.02.09.(토) (10일간) | |
인터넷 | - 국민은행 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조회 」⇒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xxx.xxx0xxx.xxx)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전화(ARS) |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 서비스 종료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특별공급 제외) |
제공일시 | 2019.01.31.(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Ⅴ
계약 체결
■ 구비서류
구 분 | 서류유형 | 구 비 서 류 | 비 고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O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
O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용) 1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
O | • 주민등록표등본(모두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 |||
O | •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변동 내역 모두 포함하여 발급,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O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O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O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1통,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 | |||
일반공급 | O |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 확인 불가시) | ||
O |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1통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01-0241-5411-81 | 대한토지신탁(주) |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공동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 다.(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 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 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0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 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 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➃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함.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 이 있을 수 있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 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0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합니다.
Ⅵ
추가 선택 품목
■ 유상 옵션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평 형 | 설치개 소 | 설 치 위 치 | 공급금액(원)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합계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80% (입주지정일) | ||||
84 | 3 | 거실, 침실1(안방), 침실2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5 | 거실,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6,700,000 | 670,000 | 670,000 | 5,360,000 | ||
103 | 3 | 거실1, 거실2, 침실1(안방)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6 | 거실1, 거실2,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7,900,000 | 790,000 | 790,000 | 6,320,000 | ||
107 | 3 6 | 거실1, 거실2, 침실1(안방) | 4,200,000 | 420,000 | 420,000 | 3,360,000 | |
거실1, 거실2, 주방, 침실1(안방), 침실2, 침실3 | 7,900,000 | 790,000 | 790,000 | 6,320,000 |
`
2) 주방가전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80% (입주지정일) | ||||
전주택형 (84, 103, 107) | 빌트인 냉장고 | 5,650,000 | 565,000 | 565,000 | 4,520,000 |
3) 가구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80% (입주지정일) | ||||
84 | 붙박이장(가변형 벽체 통합형 선택 시) | 1,800,000 | 180,000 | 180,000 | 1,440,000 |
4) 주방상판 & 벽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품목 | 모델명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80% (입주지정일) | |||||
84 | 주방상판 & 벽 | 엔지니어스톤 | 2,800,000 | 280,000 | 280,000 | 2,240,000 | |
103 | 주방상판 & 벽 | 엔지니어스톤 | 2,100,000 | 210,000 | 210,000 | 1,680,000 | |
107 | 주방상판 & 벽 | 엔지니어스톤 | 2,400,000 | 240,000 | 240,000 | 1,920,000 |
5) 바닥 대리석 (단위 :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위치 | 적용사항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80% (입주지정일) | |||||
84 | 거실, 주방 | 대리석 타일 | 6,800,000 | 680,000 | 680,000 | 5,440,000 | |
103 | 거실, 주방 | 대리석 타일 | 5,450,000 | 545,000 | 545,000 | 4,360,000 | |
107 | 거실, 주방 | 대리석 타일 | 5,250,000 | 525,000 | 525,000 | 4,200,000 |
6) 알파룸 룸구획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 위치 | 적용사항 | 공급금액 | 대금납부 일정 | 비 고 | ||
계약금 10% (계약시) | 중도금 10%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잔금 90% (입주지정일) | |||||
84 | 알파룸 | 알파룸 룸구획(슬라이딩도어) | 2,500,000 | 250,000 | 250,000 | 2,000,000 | |
84 | 알파룸 | 알파룸 룸구획(일반 도어) | 1,200,000 | 120,000 | 120,000 | 960,000 |
• 상기 플러스 옵션(유상)은 시공사와 계약체결하며, 시공사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 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Ⅶ
기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 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함.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크게 변경시 별도의 제한기간 없이 수시 변경가능
- 주택규모를 이전보다 작게 변경 불필요(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이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의 주택에 청약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 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본 카다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 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본 카다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모델하우스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 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모델하우스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 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 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모델하우스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Ⅷ
단지 여건 사항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4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으로 설치됨.
•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비 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설비가 제공되며, 각동 지붕층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태양광 패널에 의한 빛 반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 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용부 유의사항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에 근접하여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각 동 옥상 등에 표현되는 줄눈은 시공과정 중 공법에 따라 조정, 삭제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최상층 세대의 복층부분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계약 전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사용중지의 요구, 공동사용 및 철거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단지내외 도로(지상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함.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기타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투입구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폄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외관,조명
• 공동주택의 명칭은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공동주택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필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모델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Ⅸ
설계 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며 본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모델하우스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모델하우스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모델하우스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시공시 변동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세내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공사, 빌트인 냉장고, 주방상판/벽 엔지니어스톤, 알파룸 룸구획(84타입)은 별도 유상옵션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금 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함.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 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우·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 신발장 및 현관창고 내부에 통신단자함 공간이 노출 설치되며, 점검시 선반 탈부착,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 침실내부에 세대분전반이 노출되어 설치됨.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타입별로 벽체의 길이에 따라 포인트벽지가 시공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음.
• 세대의 거실, 침실등의 상부가 비확장인 경우, 단열재가 세대내부에 설치되어 커튼박스의 깊이가 기준층보다 낮게 설치됨.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 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진입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등) 및 외부 패턴/색채, 그래픽 등은 디자인 디테일 작업시,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설치 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 본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공사 진행 중 공동주택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 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 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사업장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 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 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모델하우스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신탁사 및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당해 주택과 비교하여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현장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함.
• 본 사업장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사업장이 아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용 소방시설임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 동별 주요 고지사항
구 분 | 내 용 |
각동 공통사항 | - 공동주택 특성상 배치 위치에 따라 일조량이 상이함. - 단지내외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배치 구조 및 층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사짐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음. - 주동 인근에 설치되는 쓰레기 보관소 등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동의 위치에 따라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모델하우스, 도면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전실) 일부에 설치되는 복도, 홀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타입 |
별로 구조 및 면적의 차이가 있음. -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최상층 세대의 복층부분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됨에 따라, 계약 전 충분히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사용중지의 요구, 공동사용 및 철거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101동 | - 1~2호 라인 남향면으로 주차장이 있어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 - 1~2호 라인 남향면으로 단지 내 도로가 있어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 - 1~4호 라인 동향면으로 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가 있어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4호 라인 서향면으로 녹지구역으로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4동 | - 1~4호 라인 동향면으로 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가 있어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4호 라인 서향면으로 녹지구역으로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05동 | - 1~4호 라인 동향면으로 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가 있어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4호 라인 서향면으로 녹지구역으로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8조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의거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 내용 | 비고 | ||
고기밀 창호 | 적용 | 2등급 이상 기밀성창호 설치 | ||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 변압기 | 적용 | 전동기, 펌프, 변압기 |
전동기 | 적용 | |||
펌프 | 적용 | |||
보일러 | 해당없음 | |||
대기전력 차단장치 | 적용 |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 ||
일괄소등 스위치 | 적용 |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
LED 조명기구 |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적용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적용 |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 ||
세대별 온수 조절장치 | 적용 | 각 실별 자동온수조절장치 설치 | ||
절수기기 |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회 사 명 | ㈜티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 ㈜윤엔지니어링 | ㈜윤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 92,459,650 | 5,500,000 | 2,200,000 |
■ 관리형토지신탁
- 본 공동주택은 위탁자 오은주, ㈜와이제이디,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시공사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위탁자 오은주, ㈜와이제이디, 시공사 효성중공업㈜, 진흥기업㈜,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함.
- 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 가 됨.
- 본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함.
- 본건 공급계약상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음.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됨.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건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매수인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 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 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위탁자 오은주, ㈜와이제이디 및 시공사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로부터 위탁자 및 시공자로서의 지위의 변경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변경을 승인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01282019-101-0000500호 | \ 18,614,400,000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보증 주요 내용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 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 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 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 “대상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시행 위탁사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분양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위탁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함.
• 효성중공업(주), 진흥기업(주)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공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공자 지위의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이를 승 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 회사명 |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주체 겸 수탁사(신탁회사) | 대한토지신탁(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 110111-1492513 |
시공사 | 효성중공업(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 110111-6770154 |
진흥기업(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807호(송도동, 밀레니엄빌딩) | 110111-0006349 | |
시행위탁사 | (주)와이제이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40, 317호(노형동, 하와이오피스텔) | 220111-0137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