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6학년도
xx사이버xx 총학생회 회칙
xx사이버xx 총학생회 회칙 20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xx사이버xx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xx들 간에 단결을 xx하며 xx의 자치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xx들의 복지증진과 xx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xx과 사회xx를 예방, 해결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조(사무실 주소)
"본 회는 xxx xxxx xxx 0000번지 xx 사이버xx 내에 둔다.
제2장 사업 xx
제4조(사업)
"본 회는 xx 사이버xx 재학생을 xx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 회에서 의결 한 사업.
2. xx 상호간의 xx과 단결, 동아리 및 스터디 xx xx 사업.
3. xx의 대내외적 권리 및 위상을 위한 사업.
4. 학생xx 및 총 동문회 웹사이트 xx, xx보 등 간행물의 출판 사업.
5. 전체 학생 MT, xx 연구회 및 세미나 개최 xx, OT 개최 사업.
6. xx의 xx후생 및 xx xxx 단체의 행사xx 사업.
7. 기타 본교 발전과 본 회의 목적을 xx하기 위한 사업.
제3장 xx 및 xx
제5조(xx의 자격)
"본 회의 xx은 xx 사이버xx 재학생으로 한다.
단, 재학생이 휴학 및 학칙에 위배되어 학생 xx을 유지할 수 없을 xx, 그 기간 xx xx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xx의 xx와 권리)
1. 본 회의 xx은 회칙을 xx하고 한 학기당 “ 20,000원” 의 xx를 납부할 xx를 가진다.
2. 본 회의 xx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xx에 참여할 권리와 xx를 가진다.
3. 본 회의 xx은 xx의 자유를 가지며, xx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가진다.
4. 본 회의 xx은 본 회의 합법적 xx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5. 본 회의 xx은 본 회의 xx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6. xx위원 과반수이상의 xx에 의한 xx에 xx 특별 감사xx 및 결산xx에 xx 열람 요구권을 가진다.
7. 기타 본 회가 xx 회의에 참여하여 본 회 발전을 위한 xx을 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제한 한다.)
8. 본 회의 xx은 xx를 납부하지 않은 xx 학생회 xx에 xx xx를 받을 수 있으며,선거권 박탈, xx위원 자격 박탈 및 직무 정지를 xx위원 장은 할 수 있다.
제7조(xx의 xx 및 xx절차)
본 회는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xx으로 xxx다.
1. xx의 xxx: ①회장 ②부회장 ③사무국장 ④xx부장 ⑤xx부장으로 xxx다.
2. xx 중 회장 및 부회장은 총학생회장 직접 선거에서 xx하며 사무국장. xx부장. xx부장은 재학생들과 xx위원회의 xx에 의하여 xx위원회 투표에 의하여 xx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총학생회x x xx 중 사무국장과 xx부장은 필요에 따라 부 xx을 재학생 중에서 xx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장이 xxx고 xx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4.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xx이 xx기간 중 사임했을 xx 지체 없이 회장은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하여 xxx여🅓 하며, 사임 후 20일 안에 새로운 xx을 xxx여🅓 한다. 단 잔여기간 2개월 미만은 유동적으로 xx 할 수 있다.
5. 본 회의 xx은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xx하여🅓 한다.
제8조 (xx의 xx)
본 회 xx은 매 학년도 2월1일부터 다음 년도 1월 xx까지로 한다.
졸업식 2xx 전, 후로 신, 구 xxx은 xxxx를 마친다. xxxx 시
xx xx와 xx자료, 감사문서, 업무xx 자료 및 xx을 xx xx하여 차기 업무에 만xx 기xxx 협력한다. 다만, xx사퇴, xx위원회의 xx투표에서 xx이 결정되어 xx이 이루어진 xx, 자격을 상실한 xx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제9조(xx의 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장은 본 회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xx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및 xx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① 총학생회 xx방향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2월 말까지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예산안을 기획하여 xx 초 xx위원회의 xx을 받는다.
④ 학생xx 및 학생xx에 관한 학칙 개정을 건의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xx을 심의하고 xx한다.
⑥ 총학생회장은 필요 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총학생회 xx과 xx전반을 토의하고 각종 행사의 계획, xx, 토의를 xx 기획하고 점검하며 학교와의 교류와 총학생회의 발전에 충실히 임한다.
⑦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 등록 된 xx 지역장을 위촉한다.
⑧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 자문위원 자격은 본교 졸업생 중 본 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
- 자문위원은 xx위원회 및 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제한한다.)
2. 부 회 장: 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 xx 시 본 회의 회장 xx 업무를 xx한다. 부회장은 총학생회의 조직 및 xx을 담당하며, 총학생회장이 명한 별도사업 및 직무를 xx 할 수 있다.
3.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xx위원회의 회의 xx과 각 학과별 xx 유기적 협력xx를 구축하고, 총학생회 공지·게시xx 서안작성 등 주요 xx업무를 관장한다.
4. xx부장: 본 회 xxx 회의를 통한 xx적인 방향과 xx을 협의할 수 있으며 본회 xx에 따른 xx에 관련된 통장을 개설하고 xx 중 회장, 부회장, xx부장에게 xx과 관련한 집행이 가능xxx 카드를 지급하고, xx이 xx을 xx할 시 영수증과 xxxx을 xx부장에게 통보하여 xx부장이 xx과 관련된 xx의 출납을 xx하고 xxxxx 협조하고 감사를 xxxxx 한다.
5. xx부장: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학교행사 및 xx의 업무를 xx하며,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xx인 만큼 오프라인 xx위원회의 회의록을 담당한다.
6. 게시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총학생회 xx에게 있으며, 총학생회 게시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xx한다.
7. 다음과 같은 게시 글xx 댓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하기 전 심의위원회(총학xx)들의 심의를 거친다.
①개인을 비방하는 글(비방 당한 당사자의 신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위원xx 과반수 이상 xx하면 삭제할 수 있다.)
② 욕xxx 음해xx 글,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글
③ 악의적인 목적으로 총학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글
④ 같은 xx의 반복적인 글xx, xx 성 글, 상업성 글
⑤ 기타 xx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글
제10조(xx의 자격 및 징계)
"본 회 xx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xx 중 징계를 받은 자는 xx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총학생회 임xx 전 xx xx 완납 자여🅓 하며(소급적용불가) 전년도 학점이 3.0이상 자이어🅓 한다.
3. 총학생회 회장은 xx 직 xx을 제외한 xx이 다음 각 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는 그 직무를 정지, xx 할 수 있다.
① 회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
②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③ 총학생회 회장은 xx 직 xx을 제외한 xx이 다음 각 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는 그 위배사항을 xx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위배사실이 xx하다고 xx될 때는 xx위원의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참xxx의 1/2이상의 xx으로 xx을 결정한다.
제11조(감사 자격 및 xx)
감사는 7월31일까지 xx을 완료하여 8월과 2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xx를 완료한다.
본 회 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의 xx으로 1xx 이상 등록한 자로, 총학생회 xx 전 xx 완납 자로 한다.(소급적용불가)
2. 감사 xx은 xx위원 중에서 1명과, 재학생 중에서 1명을 xx한다.
3. xx위원의 감사xx은 xx위원회에서 xx하며, 재학생은 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 게시판에 감사 xx 공지 후 3인 이상의 xx을 받은 자 중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로 경합한다.
제12조(감사의 지위)
"본 회 사업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독립된 xx이다.
제13조(감사 업무)
"본 회의 xx감사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xx 및 특별xx의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그 이행 사항.
3. 서류 및 xx의 xx보존 사항.
4. xx위원회 총회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
5. xx 감사는 1년 2회 실시하고, (8월, 2월) 특별감사는 xx위원 과반수이상의 xx에 의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결과를 총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한다.
6.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xx될 시 3일을 추가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xx감사를 적기에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에 날인 하여🅓 한다.
8. 감사에 임하는 xx은 감사위원이 xx적인 절차에 따라 합당한 자료를 xx 할 xx xx일로부터 2일 이내에 xx 하여🅓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불성실 하게 임할 xx xx위원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xx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건의 할 수 있다.
9. 감사 종료 후 xx들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운영상에 xx가 크다고 판단될 xx 감사위원은 해당 xx에 대하여 xx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xx에 대하여 징계 또는 xx을 건의할 수 있다. 10.감사위원이 감사결과에 따라 xx회의를 xx 할 xx xx 및 xx위원회의는 10일 내 소집하여🅓 하며 재적xx 1/2 참석으로 개의하고(위임장 허용), 참xxx 1/2이상 xx으로 가결 한다.(위임장은 제외한다.)
제4장 회 의
학생총회의 회의는 xx사이버xx 내에서 온라인을 투표를 통하여 회의를 실시하며, 회의xx은 xxx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제14조(회의 소집)
1.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xx에 의장이 소집한다.
①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 xx위원회 xx위원 1/2이상의 xx가 있는 xx
③ 온라인 또는 세사대밴드를 통해 무기명 찬반 투표를 통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투표는 회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도적으로 투표를 회피하거나 xx이 될 xx 부회장 및 xx이 대체하여 찬반 투표를 xx한 다.
2. 의장은 전항의 xx와 같은 xx이 있는 xx 지체 없이 회의소집 일을 14일 이전에 공고하여🅓 한다.
3. 전항의 xx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장이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xx)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임원회의 지위 :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집행xx이다.
2.임원회의 xx : 임원회의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xx부장, xx부장으로 한다.
3. 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임원회의는 총학생회 업무전반에 xx 집행의 최고 권한을 갖는다.
4. 임원회의 소집 : 임원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xxx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xx통화와 휴대폰의 xx 메시지, SNS로 대체 할 수 있다.
5. xx위원회(xxx의)
본 회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xx을 위하여 xx위원회를 xxx여 xx한다.
6. 임시회의
① 본회의 xx위원 재적 1/2 이상의 xx가 있을 xx.
②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5x x x
x16조(xx수입)
"본 회의 xx수입은 다음과 같이 xxx다.
1. 총학생회비와 학교지원금
2. 제반 찬조금
3. 기타 수익금
제17조(재xxx)
"본 회의 재xxx은 다음과 같이 xxx다.
1. 세입 후 xx을 원칙으로 하되, xxxx 이후부터 졸업식 및 xxx 개시 후 xx위원회 xx 이전까지 전년도 학생xx의 잔액이 없거나, 당해 학생회비가 학교에서 학생회로 입금 되지 않았을 xx에 xx되는 모든 행사 xx xx은 총학생회장이 선 처리 후 xx위xxx성 이후 xx위원회 특별 의결에 따라 입금된 학생xx에서 후 지급할 수 있다.
2. 본 회에서 의결한 각종 사업에 xx 지출금.
3. 총학생회는 학과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학과별 지원xx 각 과별 총학생회비 납부률(1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4.총학생회 xx들에게 회의 참석, xxx장 등의 xx에 식비 및 활동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라고 하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고,교통비의 xx은 출장 거리를 xx하여 xxx xx로 xx한다.
5. 총학xx 5인에게 2월, 7월 활동비 xx으로 학기당 100,000원씩 지급하 며 xx 및 사임 시에는 사임일로부터 xx 560원으로 개산하여 남은 기간을 곱하여 활동비를 반환 한다.
6. xx위원회의에 참석한 xx위원에 관하여 활동비를 30,000원씩 계좌로 지급한다.
7. 감사 2인 및 선거xx위원에게는 각각의 xx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8. 동아리 지원금은 학교에서 xx한 동아리에 한하며, 연간 사업보고서와 xx사항에 의거하여 년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9. xx 지역장에게는 년2회 xx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각 지역 xx x x2회에 한하여 참xxx에 xx 1인당 5xx을 지급한다.
10.본 회의 xx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xx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을 갖는다.
제18조(회기xx)
"본 회의 xx 회기는 매 xx 2월 부터 익년도 1월 까지로 한다“
제19조(결산보고)
결산보고는 1회로 하며, xxxx 2월에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제6장 xx위원회
제20조(xx위원회 지위)
“ 본 회의 사업의 기본 방향과 중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xx위원회 xx)
xx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xxx다.
1. 본 회의 xx
2. 각 과별 1,2xx 과대표 및 부과xx
제22조(xx위원회 의장)
xx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 회장이 xx하며, xx위원회의 전반에 관하여 대. 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총학생회장의 궐위 시에는 총학생회 부회장이 직무를 xx한다.
제23조(xx위원회 업무)
xx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회의 xx의 기본방향 xx 및 사업계획에 xx 사항.
2.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심의 및 xx사항.
4. 학생xx 및 학생복지에 관한 학교 학칙 개정의 건의사항.
5. xx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6. 학교의 발전 및 총학생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학교에 대하여 불량 학생에 xx 징계를 요구할 권한
8. 제 xx의 xx 및 개정
제24조(xx위원회 소집 및 회의)
1. xx 회의는 년 4회 의장이 소집 한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xx에 소집 한다.
① 본 회의 xx위원 재적 1/2 이상의 xx가 있을 xx.
②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의장은 회의 14일 이전에 공고 하여🅓 한다.
4. 소집방법은 SNS, 총학생회 xx, xx위원회밴드, 총학생회 자유게시판을 xxx여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안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xx을 xxx 여 회의 14xx 통보한다.
제25조(xx위원회 회의 xxxx)
1. 년 4회 xx xx위원회의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xx으로 반드시 모여🅓 하며, 장소는 xx 사이버xx xxx 학습 센터 회의실에서 모이되, 부득이한 xx xx위원들과 xx하여 편리한 곳으로 정할 수 있다.
2. 그 외의 회의는 사이버 xx 특성상 총학생회장의 xx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3. xx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 참석이 불가할 xx xx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xx을 확인 후 안건에 xx xx 및 반대를 xxx여 메일로 회의 개시일 하루 전까지 xx위원회에 보내🅓 한다
4. 과대표 xx 및 부과xx xxx 되지 않는 학과와 xx 자는 정족수에서 제외 한다.
제26조(xx위원회 의결)
xx위원회의에 xx 된 xx은 본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제27조(xx위원회 징계)
xx위원회의 의장은 xx위원이 다음 각 항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는 그 직무를 정지,xx할 수 있다.
1. 회칙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
2. xx위원회 소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3. 고유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 하거나, 직무를 소홀이 하였을 때.
제28조(학교당국과의 협의)
학생xx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xx위원회의 의장은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xx을 위하여 학교 xx위원회에 참석하여 xx을
발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탄핵 및 의결)
xx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장 및 총학생회 부회장이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시에는 탄핵할 수 있다.
1. 탄핵은 재적위원 1/2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xx에 의해 의결한다.
단 본의결시 위임장에 의한 xx의 효력은 xx될 수 없으며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2. 탄핵 개의 및 의결 시 총학생회 xx은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총학생회(부)회장 탄핵이 의결 된 xx, 제55조(보궐선거):제3항,제,4항, 제5항,제6항에 따른다.
제7장 과대표 및 부과xx
“ 본 회는 목적을 xx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자유로운 방법으로 과대표와 부과xx를 xxx x, 학과장과 협의 xx 후 3월 중으로 총학생회 회장이 총학생회 게시판에 공지 게시한다.
제30조(과대표 xx 및 xx절차)
1. 과대표의 xxx 각 과별 1.2xx 각각 1인으로 xxx다.
2. 2xx 과대표는 학회장을 xx한다.
3. 각 과별 1.2xx 과대표는 1.2xx xx 완납 자여🅓 한다.(소급 납부는 xx불가)
4. 각 과의 1.2xx 재학생은 학과별 규칙 또는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해당 1,2xx 과대표를 xx한다.
제31조(부과xx xx 및 xx 절차)
1. 학년별 학생수가 100명 xxx xx 부과xx를 xx할 수 있다.
2. 부과xx의 xxx 각 과별 1.2xx, 각각 1인으로 xxx다.
3. 각 과별 1,2xx 부과xx는 1.2xx xx 완납 자여🅓 한다.
4. 각 과의 1.2xx 재학생은 학과별 규칙 또는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해당 1.2xx 부과xx를 xx한다.
5. 각 과별 1,2xx 과대표와 부과xx가 xx되면 총학생회 회장은 xx완료 공지와 함께 학교에 통보하여🅓 한다.
제32조(과대표 및 부과xx 지위 및 xx)
1. 각 과별 1.2xx 과대표 및 부과xx는 각 과의 xx을 xx함과 동시에
xx위원이 되며, xx위원 회의에 참석 할 xx를 가진다.
2. 각 과의 xx들은 학교 교직원과 xx들의 우호적인 xx 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3. 각 과별 1.2xx 과대표 및 부과xx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xx하여🅓 한다.
4. 각 과의 과대표는 학술회 및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MT. 과xx 등 오프 라인 xx을 적극 xxx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xxx여🅓 한다. 또한 총학생회 xx위원의 책무를 다하고 xx들의 xx 탐구를 적극 xx 한다.
제33조(xx 과대표 지위 및 xx)
1. xx 과대표는 각 과의 2xx 과대표 중에서 1차 xx위원회 회의 때 xx하여🅓 하며, 총학생회 xx위원의 책무를 다하고 xx들의 xx탐구를 적극 xx 한다.
2. xx 과대표는 각 학과의 학술회를 xxx며, 각 학과의 학술회 xx를 해당 학과 과대표와 협력하여 적극 xx한다.
4. xx 지역장과 xx하여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xx을 xxx고 계획하며 적극적으로 xx한다.
5.xx 과대표는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직분을 충실히 xx하여🅓 한다.
제8장 xx 지역장
제34조(xx 지역장 xx 및 xx)
지역xx의 지속적인 xx와 활성화를 위하여 xx 지역장은 매 학년도 3xx 총학생회에서 게시판을 통한 xx 공지 후 해당 지역별로 xx 지역장을 자유롭게 xx한다.
1. xx 지역권역 xx 시 총학생회장은 지역권역 여론을 xx 후 10개 지역으로 xx 후 공지한다. (서울/ 경기xx 동, 서, 남, 북 / 강원 / 충청 / 전라 / xx / 인천)
2. 매 학년도 4월까지 해당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 xx 지역장을 지역 xx이 자유롭게 xx 후 총학생회에 등록한다. (해당지역 xx 외에는 각 xx지역장 xx 시 관여할 수 없다.)
3.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 등록 된 xx 지역장을 위촉한다.
4. 지역장은 해당 지역xx의 xx전반을 관장하며, 본 회의 원활한 업무xx을 도모한다.
제9장 선거xx위원회
제35조(선거xx위원회의 기능)
1. 총학생회 선거의 xxx고 효율적인 xx를 위하여 총학생회는 한시적으로 선거xx위원회(이하 선관위)를 xxx고 원활한 xx을 xx한다.
2. 선관위 xx에 필요한 제반 xx는 총학생회에서 부담한다.
3. 선관위 사무소는 xx 사이버xx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선거xx위원회 업무)
1. 선관위는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관위는 선거xx에 관여할 수 없다.
3.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선거xx 기간 중, 입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온라인의 특성상 정확한 xx를 위하여 동영상(3분 이내) 및 xxx료를 만들xx 하며 심의 및 감독하고, xx 자료를 수집하여 그 xx을 총학 게시판에 게시xxx 해🅓 한다.
4.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에게 xx 균등한 선거xx을 보장하여🅓 한다.
5. 선관위는 xxx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게시물에 관해 xx하고 학교당국에 삭제xx을 할 수 있다.
6. 선관위는 모든 xxx에게 게시판을 통하여 입후보자들의 직업을 반드시 밝혀🅓 한다.
7.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xx 서류에 xx xxx보 비밀을 보장하고, 비밀이 누출 되었을 xx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7조(선거xx위원회 xx)
1. 선관위의 원활한 xx을 위해 선관위xx을 둔다.
2. 선관위xx은 선관위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xx한다.
3. 선관위xx은 특정 xx를 위한 발언 및 xx을 할 수 없으며 발각 시 징계 의뢰 및 형사 고발 한다.
4. 선관위원은 학과별 1명씩 5인 이하로 xxx다. (단) 피 선거권 자는 xx할 수 없다.
5. 선관위원의 xx은 총학생회 게시판에 xx을 받은 xx 명단 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xxx고 그 중에서 최다 xx을 받은 5인을 총학생회장이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xx된다.
6. 선관위 xxx 원활한 xx을 위하여 9월 중으로 xxx다.
제38조(선거xx위원 자격)
1. 본 회의 xx으로 총학생회 xx 1.2xx 완납 자로 한다. (소급 납부 불가)
2. 선관위원은 직xxx 성적 3.0 xxx 자이어🅓 하며 F학점이 없어🅓 한다.
제39조 (선거xx위원회 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제10장 선거
제40조(선거권)
선거권은 xx사이버xx의 모든 xx에게 부여 하며, 휴학생 및 시간제 등록 학생은 제외한다.
제41조(선거 xx)
1. 총학생회 회장 선거는 매년 11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 xx위원회를 xxx여 실시한다.
2. 선거xx위원장은 선거 xxx 45일 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xxx정 등을 정하여🅓 한다.
제42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xx위원회는 학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과 별로 선거권을 xx
등록 재학생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 4인 xxx 표제부에 xx날인 및 간인을 하여 학교에 xx을 하여🅓 하며, 각 학과 별 선거xx를 총학생 회 공지사항 등에 xxx 공고와 함께 xxx여🅓 한다.
제43조 (xxx 공고 등)
1. 선거xx위원회는 투표일 30x x(10월 10일)에 xxx을 공고하고 입후보 등록 xx을 접수하여🅓 한다.
2. 선거xx위원회는 xxx 공고와 함께 입후보자 등록 2. xx 접수기간, 입후보자 xx 추첨일, 입후보자 공고, 선거공보 기간, 선거xx 기간, 개표로 작성일, 당선자 공고 일시, 재투표 xx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 하여🅓 한다.
제44조 (입후보자 등록 xx)
1.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xx는 입후보 등록 시 타 학과의 xx 중에서 부회장을 러닝 메이트로 xxx여 입후보 하여🅓 한다.
2. xx위원이 선거에 출마할 xx xxx정 xxx 이전에 모든 직을 사 퇴하여 하며, 사퇴서를 총학생회장에게 xx하고, 총학생회장은 즉시 총 학생회 게시판에 공고하여🅓 한다.
3.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 자의 자질검증과 온라인의 특성상 정확한 xx를 위하여 (3분 이내)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20명 이상의
xx과 함께 참관인 1인을 반드시 xx 게재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선거 xxx로부터 선관위에 xx하 여🅓 하며, 구체적인 xx기간은 xxx정 공고에 의한다.
5. 추천인 및 참관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생xx 완납 자(1,2xx) (소급 납부 불가)
② xx xx 및 xx 참관은 xx로 한다.
③ xx 학기생도 1xx xx를 납부하였다면 가능.(소급납부 불가)
6.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 후보자가 다른 입후보자를 xx한 xxx로부터 xx xx을 받았을 xx에는 그 xx부분은 xx로 하고, xx의 추xxx을 xx하여🅓 한다.
7.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xx한 자의 피선거권 및 입후보 등록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여🅓 한다.
8.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 심사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즉시 등록 xx을 반려하고 그 본인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45조(입후보자 자격)
1. 본교 1xx에 xx 중 xx.
2. 직전 학점 3.0 이상 xx.
3. 총학생회비 1,2xx 완납 자.(소급 납부 불가)
4. 20명 이상의 xx을 받은 자.
5. 적극적으로 xx하기에 지장이 없는 자.
6. xx 중 국내법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xxx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자.
제46조(입후보자 등록 서류)
선관위xx의 이메일과 주소지에 xx을 정하여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단 메일접수 불가서류는 우편 으로 송부 가능)
1. 메일 접수 또는 우편 xx 서xxx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② 입후보 xx 발표문 1부 (1500자 내외).
③ 이력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xx증명서 1부.
⑦ 추천인 명부(추천인 20명 이상, 참관인1명 반드시 게재) 1부.
⑧ 학생xx 완납증명서 1부.
⑨ 반명함판(3x4) xx 1매(팝업 창 xxx).
⑩ 범죄 경력 조회 증명서
2. 동영상 xx 제작 제출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의 자질검증과 온라인의 특성상 정확한 홍보를
위하여 (3분 이내) 동영상 홍보 게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선관위는 각 입후보자 별 제작된 동영상 홍보매체를 동시에 총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한다.
① 동영상 제출기간은 선관위 일정에 맞추어 제작 제출하여🅓 한다.
② 선관위는 동영상 홍보 제작을 위하여 각 입후보자와 사전 조율하여🅓 한다.
③ 각 입후보자는 동영상 홍보 제작에 반드시 협조 하여🅓 한다.
④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관위에서 주관 제작 한 동영상 홍보매체만 유효하다.
제47조(입후보자 기호결정)
선관위원장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접수된 메일 및 등기우편 서류를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 일괄 개봉하여 게시한다.
1. 입후보자의 기호결정은 접수 완료 후 선관위원과 각 입후보자의 전원 참석 하에 무기명으로 추첨 결정한다.
2. 입후보자의 메일 및 등기우편물 접수순서와 동영상 제출 순서는 기호의 결정에 아무런 영양을 미치지 않는다.
제48조(입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투표일 10일 전(10월말 이내)에 공고하여🅓 한다.
1. 입후보자의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출서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2. 모든 입후보자가 일제히 서류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공고 한다.
제49조(입후보자 소견발표)
총학생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관위는 선거 입후보자에게 기회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하여🅓 한다.
1.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총학생회 게시판에 입후보자 개인의 소견 발표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온라인의 특성상 정확한 홍보를 위하여(3분 이내) 동영
상 홍보를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총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제50조(선거 방법)
1. 본 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하며 회원 전체 직접 사이버 투표로 한다.
2. 총학생회장 선거는 회원 전체 직접 사이버 투표로 진행하며,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총학생회장(부회장)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운영위원회 신임
투표를 거치며, 재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4. 총학생회 회장선거 투표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학교 서버시계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여타시계로 정당성을 제기할 수 없다.
5. 투표 창은 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득표수의 결과를 공개한다.
제51조(선거운동)
1.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고 및 기호 확정발표 공고 후부터 투표개시 이전 시간까지로 한다.
2. 입후보자 및 유권자는 총학생회 열린 게시판, 선관위 커뮤니티에서 입후보자 인사, 홍보, 후보자 지지, 후보자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등 선거와 관련된 글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3. 입후보자 및 유권자는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제한 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선관위 구성 공고 직후부터 입후보자 공고 및 기호 확정 발표 공고 직전까지는 일체의 선거 운동이 금지되며, 불법 선거 운동으로 간주되는 글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선관위의 징계 결정 수위에 따라 후보 및 추천인의 자격을 상실 당할 수 있다.
5. 선거 입후보자는 다른 입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방, 모략, 중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권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7. 입후보자는 다른 입후보자를 매수, 공갈, 협박 등에 의한 부당한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하거나, 상호 부당한 방법으로 담합하여 입후보자 조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각 항의 위반자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은 학교에 해당 학생의 징계 요구를 하여🅓 한다.
제52조(개표방법)
1. 동일 IP로 다량의 투표사실이 발견될 시 그 표는 무효 표가 될 수 있으며 선관위의 부정 투표 확인 절차에 따라 선거창의 공개 득표수와 다르게 당선 공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2. 동일IP로 다량의 투표 사실에 대한 벌칙규정은 선관위 세칙에 따르며 선관위는 투표마감 직전 5분~30분 사이에 부정을 막기 위하여 그에 따른 허용범위 세칙 규정을 만들고 회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고한다.
3. 동일IP로 다량의 투표 사실에 대한 허용범위 벌칙 규정은 개표 결과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이므로, 선관위원들은 투표 종료 시간 이전에 토의하고 합의 시간을 기록하여 회의록에 적고, 참석자 전원 서명으로 선관위 세칙으로 결정된다.
동일 로 다량의 부정투표 사실이 문제되어 전체 4. IP 투표자의 IP추적조사 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자와 참관인 1명씩 선관위와 함께 동참하여 흑백을 가리기로 한다.
제53조(당선공고)
1. 투개표 확인 여부에 따라 당선 공고 일정이 미루어질 수 있다.
2. 선거가 끝나면 바로 득표수의 결과가 모니터에 공개된다. 그러나 모니터에 공개된 득표수가 당선을 확정 하는 것이 아니며, 선관위에서 부정 투표 여부를 점검 후 당선자를 확정 공고한다.
3. 선관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 된 경우 이를 총학생회 게시판에 지체 없이 게시 공포하여🅓 하며, 당선자에게는 당선통지와 함께 당선 증 교부를 하여🅓 한다.
4. 선관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 된 경우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 한다.
5. 기타 세부 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54조(재선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가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2.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망 또는 피 선거권이 박탈되었을 경우.
3. 기타 세부 사항은 선관위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제55조(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3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회장이 총학생회장직무를 대행한다.
2. 총학생회 회장 궐위 시 임시로 총학생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고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로 한다.
3. 총학생회 회장(부회장)의 불신임이 의결된 경우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한 후 궐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로 한다.
4. 비상대책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각 과별 1,2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
② 총학생회 임원(감사 포함)은 비상대책회의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5. 비상대책회의 의장 선출은 비상대책회의 위원 중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6. 비상대책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제11장 특별 위원회
제56조(특별위원회)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둔다.
2. 특별 위원회는 교지편찬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로 구성하며, 총학생회
회장이 구성한다.
제 57조(교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58조(졸업준비위원회 운영)
졸업준비위원회는 독립된 별도의 자치 기구이며 총학생회 회장이 구성한다.
제59조(졸업준비위원회 구성)
1. 졸업준비위원회는 원만한 준비를 위하여 8월 중으로 구성한다.
2. 총학생회 임원 1명과 운영위원회의에서 2학년 재학생 2인을 추천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제60조(졸업준비 위원회 업무)
1. 세계사이버대학 2학년 재학생의 졸업여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졸업 여행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졸업위원회는 위원회의를 통한 안건과 의결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 안을 공지한다.
제12장 부칙
제1조(공표)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공표 시행한다.
1. 개정된 회칙은 총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 한다.
2.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장학금 반납)
"본 회의 임원,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서 학교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바 매 학기2/3를 활동하지 않고 사임이나 해임. 기타 개인사유 등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는 해당 후임 운영 위원에게 장학금 1/M(MONTH)를 인계한다.
제3조(회칙의 해석)
"본 회의 회칙은 2001년 03월0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회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을 갖는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총학생회 긴급운영위원 결성)
본회의 운영에 있어 총학생회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과 존립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회장(부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회원 1/2 이상의(위임장 포함)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관계자 대표 2인, 총학생회 임원대표 1인, 운영위원회대표 2인, 세계사이버대학 총동문회 대표 2인을 긴급운영위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구성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긴급운영회의를 소집하며, 긴급운영회의에서 가결된 모든결 정 사항에 대해서는 총학학생회는 그 결과에 따른다.
. 회칙제정일:
. 회칙제정일: 2001년 03월02일
. 1차 개정일: 2010년 09월20일
. 2차 개정일: 2011년 04월05일
. 3차 개정일: 2013년 04월06일
. 4차 개정일: 2013년 11월02일
. 5차 개정일: 2015년 10월01일
. 6차 개정일: 2016년 01월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