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 58조,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함)”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에 의거 주식회사 프리즘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 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자문수수료)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투자자문 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기본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 계약자 로부터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 받는 수수료로, 계 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2. 성과수수료 :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지급 받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 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 3 조(수수료의 부과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 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별지>의 기준에 따라 부 과한다.
제 4 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투자자문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 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문 수수료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 수수료 계산 기간 및 수수료 지급 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제 5 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투자자문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를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 6 조(설명의무)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 를 상대로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 7 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8 조(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투자자문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수수료 부과기준표
구분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지급 구분 |
투자자문계약 | 기본수수료 | (오프라인)계약자산의 1% | 선취 |
(온라인)계약자산의 0.5% | 후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