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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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장애인평생케어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 ‘위탁자’ 라 함)와 주식회사 KB 국민은행(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애인 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신탁을 운용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로서, 본 계약의 위탁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며, 신탁의 이익 전부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본 계약서에서는 위탁자(장애인)를 수익자로 한다.
4.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신탁의 이익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의미한다.
제 3 조(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 의한 계약 체결 및 변경) ① 위탁자가 미성년의 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은 수탁자에게 그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이 표시되는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등록부
2. 위탁자의 법정대리인이 위탁자의 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②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정신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위탁자의 후견인이 본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수 있다. 단, 위탁자의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그 후견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후견인이 임의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계약에 관한 공증서류, 선임심판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2. 위탁자의 후견인이 법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선임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증명원 등
③ 위탁자가 성년의 장애인으로서, 그 위탁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거나, 위탁자에게 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의사능력이 있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자 본인의 의사능력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신감정서,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위탁자는 후견인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은 수탁자에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이후 선임되는 경우, 후견인은 본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후견감독인에게의 보고 사실을 수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신탁재산) ① 위탁자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부동산에 한한다.
② 본 계약의 신탁가액은 제 5 조의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금전의 경우 그 총액은 5 억원 이내로 한다.
③ 위탁자는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수탁자와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다. 단 본조 제 2 항에 따라 추가로 신탁하는 재산이 금전의 경우 합산하더라도 금전의 총액은 5 억원 이내로 한정한다.
④ 본조 제 1 항 및 본조 제 2 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⑤ 위탁자는 본 계약의 재산목록을 <별지 2> ‘신탁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조(부수계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 4 조 제 1 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이하 ‘부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부수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본 계약의 유효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제 6 조(신탁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죵료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만기시 위탁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신탁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제 7 조(신탁재산의 표시) ① 수탁자는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 8 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 5 조에 따른 각 부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및 관리하고, 기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제공한다.
② 각 부수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운용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 운용 과정에서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에 관한 운용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④ 위탁자는 본조 제 1 항 및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운용내역통보 등) ① 수탁자는 제 5 조의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② 본조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신탁원본과 xx의 xx)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손익의 귀속) ①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위탁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② 제 15 조에 따른 중도해지 및 제 18 조에 따른 중도인출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손실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신탁보수 및 수수료) ① 본 계약의 신탁재산별 개별보수는 각 부수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신탁보수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신탁사무 처리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탁자가 신탁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신탁보수 및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요구하여 지급받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공제ㆍ차감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④ 위탁자에게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본조 제 3 항에 따라서도 신탁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에게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신탁보수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 조(조세 및 비용) ①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신탁계약의 체결, 집행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소송 등 포함) 및 신탁재산 운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조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공과금 및 제비용(이하 ‘ 세금 및 비용’이라 한다)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이내에 수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조 제 1 항에 의한 제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4 조 (이익계산 및 지급) 수탁자는 각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익을 계산하고, 수익자(xxx)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본 계약 또는 부수계약을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위탁자에게 후견인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해지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후견인이 본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제 3 조의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부수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③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다 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본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제 16 조(신탁계약의 변경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그 밖에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다.
② 본조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경우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 개월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본조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탁계약서(이하 이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7 조(신탁계약의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수탁자는 본 계약 및 각 부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사해행위인 경우
2. 위탁자의 신탁목적이 제3자와의 채무관계 면탈 또는 소송 목적으로 밝혀 진 경우
3.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
② 수탁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에게 그 해제한 신탁재산을 지급한다
제 18 조(중도인출) ① 위탁자는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위탁자가 본조 제 2 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 20 조 제 2 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라 위탁자에게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위탁자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본조 제3항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③ 본조 제2항의 장애인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 부과 없이 신탁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3. 위탁자(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④ 위탁자가 본조 제3항 각호의 사유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탁재산과 관련된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다.
⑥ 수탁자는 본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신탁재산 인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제 19 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본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2. 제 6 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 15 조에 따라 본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4. 제 17 조에 의하여 본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5. 기타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유지하거나 신탁목적을 달성함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신탁관계 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신탁재산을 지급한다(이하 본항 각호의 자를 ‘잔여권자’라 한다).
1. 본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본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사유로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본조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본조 제 2 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본조 제 1 항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 개월이 완전히 지나도록 잔여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 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잔여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의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 할 수 있다.
⑤ 본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잔여권자에게 계산승인을 요구하고, 잔여권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수탁자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본조 제5항의 승인을 받아 잔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한다.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곤란한 것이 있는 경우
2. 잔여권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상기 각호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⑦ 본조 제6항에 따라 운용현상대로 신탁재산을 교부함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는 잔여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관리 및 추심한다.
⑧ 수탁자가 본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때, 수탁자는 잔여권자에게 ‘잔여권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⑨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본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여권자가 본조 제5항에 의한 최종계산서 기재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⑩ 본조 제2항에 따라 잔여권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지급받는 경우, 잔여권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등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위 과세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 20 조(증여세) ① 위탁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탁 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됨을 확인한다.
1. 신탁을 해지한 경우. 단, 해지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 우는 제외한다.
2. 제 6 조에 따른 신탁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임에도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단, 만료일로부터 1 개월 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4.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단, 제18조 제3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본 계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 함을 확인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제 21 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① 본 계약의 수익권은 양도가 불가하다.
②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낙 없이는 제 3 자에게 본 계약의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22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위탁자,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이하 ‘신탁관계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수반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신탁관계인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3. 제 3 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이 신탁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이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사항
②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 허위·부실 통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3 조(인감신고) ① 신탁관계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을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과 관련된 모든 서류(수령증·통지서·기타 제반 서류) 등에 도장이 찍힌 형상을 본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비교ㆍ대조하는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 24 조(추가약정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xx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 1>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 25 조 (계약의 우선 순위) ① 본 계약과 부수계약의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탁재산별 각 부수계약에 따른다.
③ 분쟁, 기타 사유 또는 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본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따른 개별 부수계약도 무효가 되며, 제 19 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현상대로 지급한다.
제 26 조(관계법규 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 을 준수한다.
제 27 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 조 (국제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
제 29 조(준거법) 본 계약의 해석 및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에 의한다.
제 30 조(전속관할에 관한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1 조(관계법규등 준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세법, 신탁법 등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 32 조(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 통씩 보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별도의 신탁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1 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
수탁자 | 성명 :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은행장 위 지배인 ○인 연락처 : 주소 : |
<별지 1> 특약사항 (제 24 조 제 3 항)
KB장애인평생케어신탁 특약사항
(본 계약 제24조 제3항 관련)
<별지 2> 신탁재산목록 (제 4 조)
신탁재산목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신탁재산 | [ ] 금전 [ ] 증권 [ ] 금전채권 [ ] 동산 [ ]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 ] 기타 | |||||
1. 금전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신탁금액 | 비 고 | |||
2. 증권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종목 | 수량 | 액면 또는 공정가액 | 신탁금액 | 비고 |
3. 금전채권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신탁금액 | 비 고 | |||
4. 동산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수량 | 단가 | 신탁금액 | 비고 |
5.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에 관한 사항 |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신탁금액 | 비고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
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재산목록을 작성하고 본 서류(1 부)를 수령합니다. | ||||||
월 일 | ||||||
위탁자 | 서명 또는 ○인 | |||||
수탁자 | ○인 | |||||
첨부서류 : 신탁재산별 증빙서류 각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