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공유용 제외)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PM(공유용 제외)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벌금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특별약관】
PM(공유용 제외)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PM을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PM을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 생한 사고
2.보험기간 중 PM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 ♘ 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공유용 제외)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PM 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액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 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공유용 제외)사고 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P 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 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 이 진 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 를 『1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 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 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PM 운전 중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소심 포함하여 다 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공유용 제외) 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 한 PM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 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 다.)을 PM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PM의 탑 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PM의 탑승자는 제 외합니다.)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 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PM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➃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 참조) 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 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
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공탁, 공탁서, 공탁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혹은 변제,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및 공탁기관에 맡기는 행위를 공탁이라 하며, 이에 사용된 돈을 공탁금이라 합니다. 또한 공탁을 위하여 공탁금(물)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공탁서라 합니다.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용어 풀%
⑧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PM사고처리지원 금 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 책임 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 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계산법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10%, 부리기간 2년
원금 = 100원
1년차 이자 = 원금 × 10% = 100원 × 10% = 10원
2년차 이자 = (원금+1년차 이자) × 10% = 110원 × 10% = 11원
⇒ 이자적용 총 금액 = 원금 + 1년차 이자 + 2년차 이자 = 100원+10원+11원 = 121원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Personal Mobility(이하 PM) 관련 용어
가. PM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단,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은 PM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PM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로 인해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 니 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 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용어 풀%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 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 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 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
다)로 인한 배상책임
8.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 러 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PM에 운전하는 동안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PM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2.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 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14】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 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 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보험금지급액 = 손해액 ×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 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 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 던 금액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 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 변으 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 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
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풀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 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 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 다.
용어 풀
%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 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 )일 이상의 최초 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PM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0.XX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 생한 사고
② 제1항의 ( )일은 28일 이상, 91일 이하의 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자를 말합니다.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PM(공유용 제외) 사고비용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 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28일 이상의 최 초 진단(추가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6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PM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0.XX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PM과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 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PM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PM은 아래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의2호】
인용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
문구 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외의 “개인형 이동장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 풀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PM을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PM을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 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을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붙 임>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 가능 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 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 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 루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 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 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 태(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 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 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 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 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 들기 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 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 기계조종 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 하 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 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 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상기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