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Solar Technology AG 의 해외 고객에 대한 일반인도조건
SMA Solar Technology AG 의 해외 고객에 xx 일반인도조건
2020 년 02월 발효 일반인도조건
I. 일반 xx
1. 본 일반인도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함)은 SMA Solar Technology AG(이하 “SMA”이라 함)의 고객들(이하 “고객”이라 함)에 xx 모든 청약, 인도 및 서비스제 공(이하 “인도”라 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 조건은 xx고객들에게만적용 된다(B2B). 고객은 이로써 자신이 xx고객의 자격이 있음, 즉, 일반고객이아니라 xx, 사업 또는 전문직업으로 xx를 체결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 본 xxx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며 본 조건은 재차 xx되지 않더라도 계약 당 사자들 사이의 xx xx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본 조건과 다르거나, 상반 되거나 또는 보충적인 고객의 일반조건은 SMA가 명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xx한 xx xx한 범위에 한하여 본 조건에 편입된다. 명시적인 xx가필요하다는 점은 SMA가 고객의 일반조건을 xx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xx인도를 무조건 이행하는 xx에도 적용된다.
3. 특정한 개별 인도건에 관하여, 특히 서비스와 xx보증합의에 관하여 본 조건과 다 른특정 조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xx, 본 조건은 후순위의 보충적인 조건으 로간주된다.
4. xx 조건 xx이 불분명할 xx 당시 적용되는 인코텀즈(Incoterms)가 구속력 을가진다. xx,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된다.
5. 본 계약xx에서 발생되는 고객의 권리 이전은 SMA의 사전 서면 xx를 받 xx우에만 xx하다.
6. SMA가 인도한 제품은 의료분야, 철도교통 혹은 항공분야에서 xx하기에 적절하 지않다. 불분명할 xx, 고객은 xx 전에 SMA와 협의xxx 한다.
II. xxxx, 표준 소프트웨어, xx의 xx
1.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청약서류의 원본과 사본에 xx 모든 권리는 SMA가 가진다. 고객은 SMA의 문서를 복사, 배포, 공시, xx 혹은 xx 변경할 권리가 없다.
2. SMA는 xx 혹은 기타 xxxx에서 발생되는 모든 작업 결과물xx xx재산권에 xx 권리를 가지고, 작업 결과물과 xx재산권에 xx 독점적 소유권을 가진다. SMA는 언제든지 작업 결과물의 반환xx xx를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xx,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4. 고객은 SMA의 xx를 광고 목적에 한해서 SMA의 사전 서면 xx를 받은 후 SMA의 지시에 따라 xx의 디자인대로 그리고 xx되지 않은 제품의 프리젠테이션과 xx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SMA는 언제든지 xx를 xx할 수 있다. 고객은 자신이 한 광고 프리젠테이션에 관하여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III. 물품과 서비스의 인도, 인도 조건, xx불이행
1. 인도는 인코텀즈 CIP조항에 따른다. FCA에 합의한 xx, 고객은 xx수단 혹은 화물xx회사를 제공xxx 하며 고객은 이를 필요한 xx에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객은 여하한 xx이 발생할 xx 적절한 시간 내에 SMA에게 통보xxx 한다. xx으로 xx되는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2. SMA는 분할인도에 합의되지 않은 xx라고 하더라도 분할 인도를 할 권리를 가진다.
3. 인도기간과 인도일은 운xxx인, 화물xx회사 혹은 xx서비스를 제공xxx xx받은 제3자에게 인도된 날을 xx한다. SMA가 제시한 인도기간과 인도일은 기간xx 날짜가 확정된 xx에도 이와 xx없이 대략적인 기간xx 날짜를 xx 것으로 이해된다. 인도를 위하여, 고객은 모든 필요한 협력, 특히, xx 및 면책 등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을 xx, 인도기간은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
4. 합의된 인도기간은 고객이 제공xxx 되어 있는 모든 xx, 문서, xx, 면책을 적시에 xx하고, 고객이 선불 등 합의된 대금 결제조건과 기타 인도를 위해 xx되는 xx를 xx할 것을 전제로 한다. 고객의 xx이행이 xx될 xx, 그에 따라 인도기간은 지연된 기간과 지연된 인도의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5. SMA의 인xxx는 SMA가 SMA의 공급사들로부터 적시에 완전한 공급을 받는 것을 조건부로 하며 또한 필요한 xxxx을 받고 기타 xx에 필요한 문서를 취득할 것을 조건부로 한다.
6. 제X(10)조를 전제로, 고객에 xx 인도불능 또는 인xxx에 xx 책임은 법률로써 허용되는 한 모든 범위에서 배제된다. SMA의 인도를 상당히 더욱 어렵게 만들거나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xx이 벌어질 xx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단기의 일시적인 xxx 아닐 xx, SMA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을 xx하거나 xx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xx, SMA는 고객에게 선불금을 반환한다. SMA에 xx 추가 xx는 불가하다. 단기의 일시적인 xx의 xx의 xx 인도기간xx 인도일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만큼 연장되거나 xx된다. 고객이 계약 이행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고객은 SMA에게 서면통지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다.
7. 고객이 xx하지 아니한 xx, SMA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xxx상 및 xxx용의 xx(예를 들면, xx/창xxx)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 xx에 xx 일시불 xx으로, SMA는 xx 불이행이 발생된 날 이후 1주가 경과할 때마다 송장금액의 0.5%의 일시불 금액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 이 금액은 송장금액의 5% 이내로 한다. SMA는 더 많은 손해를 입증하여 xx할 권리가 있고 xx 법에 의하여 xx되는 모든 권리 특히, 계약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일시불 xx금액은 SMA의 추가적인 금전적 xx에 산입된다.
8. SMA는 계약체결 후 안보위험이 발생한 xx, 안보위험이 높은 국가에서는 합리적인 xx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xx하여, 도시/국가의 xx평가등급(CSAR), 위험xx UET 또는 특정 지역의 위험을 평가하는 유사한 xx의 xx이 적용된다. 이 xx SMA는 계약을 xx하거나 xx할 권리를 가진다.
IV. 가격, xx, 대금 결제 조건
1. 가격x x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세금, xx 혹은 적용법상 지급xxx 되는 기타 부과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세금, 부과금 및 xx는 xx 고객 부담으로 하며 인코텀즈의 xx으로 다른 합의를 체결하지 않는 한 xx가격에 추가된다. CIP조건이라 하더라도, 가격은 운송비, 포장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고 이들 xx은 별도로 xx하여 고객에게 xx한다.
2. 모든 대금은 xx 합의하지 않는 한, 송장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3. 고객이 대금결제를 연체할 xx,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결제xx부터 연5%의 xx가 발생한다. xx불이행의 xx SMA는 추가 xxx상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4. 고객이 계약체결 후 xx 연체에 빠지거나 또는 고객의 xx을 xx할 만한 xx이 확인된 xx, SMA는 즉시 모든 대금 잔액의 지급을 xx하거나, 선불 또는 담보의 제공을 xx하거나, 합리적인 대금지급 xxx간이 종료된 후 SMA의 다른 권리를 침해받음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5. 고객은 지급xx가 발생한 지급액을 xx하거나 xx할 권리가 없다.
V. 위험의 이전, 이행장소
1. 물품 판매의 xx, 명시적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인코텀즈 CIP조항에 따라, 운xxx인, 화물xx회사 또는 선적을 xxxxx xx받은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즉시 고객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선적xx 인도가 xx될 xx 인도할 제품의 선적xx가 완료된 날이라고 SMA가 고객에게 통보한 날부터 고객에게 위험이 이전된다.
3. 계약xx에서 발생되는 모든 xx의 이행장소는 xx 명시되는 xx 이외에는, SMA의 등록된 사무소로 한다.
4. SMA는 xx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배급망을 선택할 수 있다.
VI. xx
계약의 목적물이 작업 결과물일 xx, 작업이 완료되면 xx가 이루어진다. 작업 결과물은 고객이 14일 이내에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거절사유를 xx한 작업결과물을 xx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xx xx된 것으로 간주된다.
VII. 소유권 xx
1. 적용법률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SMA는 xxxx로부터 발생한 모든 xx가 이행될 때까지 인도한 물품(소유권 xx가 가능한 물품)에 관한 소유권을 xx하고 고객은 이에 xx한다.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당해 물품에 관하여 질권의 xx 또는 기타 담보의 제공이 xx된다. 또한, 필요한 xx, SMA는 모든 관할 당국xx 사무소에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고 인도한 물품에 xx 소유권 xx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MA의 xx이 있을 xx,
고객은 SMA의 소유권 xx를 xxxxx 한다[고객 자신의 xx으로].
2. 소유권 보xxx 물품과 xx하여 xx되는 xx가공 또는 처리 작업은 SMA의 xx을 위하여 xx되는 것으로 xx되며 해당 작업과 xx하여 SMA에게 여하한 xx도 발생하지 않는다. SMA xx가 아닌 제3자의 물품과 함께 가공되는 xx, SMA는 가공일 xx 소유권 보xxx 물품과 다른 물품의 송장가격의 비율로 xx 물품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진다. 이는 고객이 단독 소유권을 xx xx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xx물품은 고객이 SMA를 위하여 무료로 xx하며, 본 조항의 xx 내에서 소유권 xx xx 물품으로 간주된다.
3. 고객은 소유권 xx xx 물품을 SMA의 소유권 xx를 전제로 통상적인 xxxx에서 전매할 권리를 가진다.
4. 고객이 소유권 xx xx 물품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미수금 xx은 SMA에게 xx 양도된다. 미수금 xx은 소유권 xx xx 물품과 xx하게 담보로서 xx된다. 매수인이 소유권 xx xx 물품을 SMA가 인도하지 않은 다른 물품과 함께 매도할 xx,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수xxx의 양도는 소유권 xx xx 물품의 전매가격에만 적용된다. SMA가 제VII.2조에 의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물품을 처분할 xx, 공동소xxx금액에 xx xx이 SMA에게 양도된다.
5. 고객은 전매로부터 발생되는 xx을 xx할 권한이 있다. 다만, SMA는 그 권한의 xx를 요청할 수 있고, 이 xx은 xx되어야 한다. SMA는 고객이 SMA에 xx 지급xx를 이행하지 않을 xx, xx개시 xx이 xx되거나 다른 중요한 지급불능사유가 발생할 xx에만 그 철회권을 행사한다. 고객은 SMA의 사전 서면xx가 있는 xx에만, 미수금 xx을 양도할 수 있다(팩토링 xx에 미수xxx을 xx하는 것을 포함). SMA의 xx이 있을 xx, 고객은 소유권 xx xx 물품의 매수인들에게 SMA에게 대xxx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할 xx가 있고 SMA에게 채xxx에 필요한 xx와 문서를 제공한다. SMA가 스스로 그 매수인들에게 양도에 관하여 통지할 권리가 있다.
6. 제3자의 질권, 압류 또는 기타 처분xx 개입이 있을 xx, 고객은 부당하게 xx하지 않고 SMA에게 통보xxx 한다.
7. 고객이 지급xx 불이행 등 xx를 위반할 xx, SMA가 고객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이행기간이 성과 없이 만료한 xx, SMA는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xx xx 물품을 xx하며, 또한 이를 목적으로 고객의 사업장에 출입하고 물품을 xx하여 xx대금을 SMA가 지급받을 기존 xx에 대하여 xx할 권리를 가진다.
8. 담보의 실현가능한 가액이 SMA의 xx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고, 고객의 xx을 받은 xx, SMA는 스스로 선택한 만큼의 담보를 xx한다.
9. 위 기존 조항이 인도 목적지 국가의 적용법률과 xx할 xx, 위 xx과 가장 가까운 소유권 xx에 관한 법xx이 적용된다.
VIII. 이행보증xx
해외 인도의 xx, 대금결제xx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A는 고객에게 EU에서 허용되는 xxx관이 발행하는 독일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무제한의 직접적이고 집행가능한 이행보증xx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IX. xx보증
1. 중대한 xx 또는 소유권 xx의 xx, 이하 xx xx되는 xx를 제외하고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
2. 제품을 의료용, 철xxxxx 항공 혹은 유사한 xx로 사용할 xx SMA의 xx보증은 배제된다. 전매의 xx, 고객은 위와 같은 부적합성을 명시적으로 xxxxx 하고 매수인에게 다시 전매할 xx에 적용되는 해당 xx를 부과xxx 하여 제품의 각 매수인이 이와 같은 xx을 고지 받도록 한다.
ALBINT-KOR-202002
3. 고객은 인도된 제품을 검사하고 xx 혹은 인도오류 혹은 불완전 인도에 관하여 지체 없이 xx 후 최소한 영업일 xx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할 책임이 있으며, 숨겨진 xx의 xx, xx에 대하여 xxx x 혹은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통상적으로 xx가 발견되었을 날로부터 영업일 xx (10일) 이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위 기간 내에 SMA에게 서면 통지하지 않을 xx, 인도된 물품은 xx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4. SMA는 xx에 따라, 인도된 물품을 xx하거나 또는 무하자 물품을 인도하는 xx으로 xx를 xx할 권리를 가진다. SMA가 xx를 xx하지 못할 xx, SMA는 xx에 따라 구매대금을 감액하거나 혹은 계약을 xx한다.
5. SMA는 고객이 xx을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xxx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6. 고객은 SMA에게 xx를 xx할 적절한 시간을 부여xxx 하고, 특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xx 물품을 SMA에게 xx하거나 조사xxx xxx 한다. 교체물품을 인도할 xx, 고객은 SMA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률xx에 따라 xx물품을 SMA에게 반환xxx 한다.
7. SMA의 xx xx xx는 SMA가 근거 계약에 의하여 조립xx를 명시적으로 xx하지 않는 한, xx 물품의 해체 또는 재조립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고객이 SMA의 xx 없이, 인도 품목에 대하여 xx을 가하거나 또는 xxx는 xx에서 xx의 xx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더욱 곤란하게 만들 xx 고객의 xx보증에 xx 권리는 소멸한다. 어떤 xx든지, 고객은 이러한 xx으로 인하여 xx의 xx을 위한 추가소요 xx이 발생될 xx 이를 부담xxx 한다.
9. xx보증xx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간이다.
10. 고객의 xx에 관한 xxx상 xx 혹은 xxxx xx는 제X조의 조항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다른 xx 배제된다. 제IX.9조는 xx 없이 존속하며, 즉, 본 조항의 xx이 부합되면, xx로 인하여 발생되는 xxx상청구권은 1년 이내 만료된다.
X. 책임제한, 책임부인, xxxx
1. 고객과의 계약xx에 발생되는 SMA의 xx는 발생근거(계약, 불법행위 등)를 불문하고, 법이 xxx는 최대 한도로 제한된다. 어떤 xx에도 SMA는 (i) SMA 또는 SMA의 직원, 임xxx 계열사에 의한 여하한 xx의 과실(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의 중과실 포함), (ii) 간접 손해, 결과적 손해 및 xx xx 또는 미실현된 절감 및 (iii) SMA나 SMA의 공급사에 소속된 자의 계약상 혹은 계약 외의 작위와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정상적으로나 지정된 xx 이외의 물품의 xx으로 xx되는 손해에 xx 책임은 배제한다. SMA의 xx에 따라, 고객은 정상적인 지정된 xx 이외의 물품의 xx과 xx하여 제3자가 SMA에 대하여 xx하는 xx에 대하여 SMA를 면책한다.
XI. 기타 조건, 법률 xx, 관할지
1. 본 조건은 독일어본과 xx본 2부로 체결되었으며 둘 다 진본이다. 본 조건의 xx본과 독일어본간에 차이가 있을 xx, xx본에 따른다.
2. SMA나 고객이 본 조건의 조항 또는 관련된 권리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xx에도 해당 조항xx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는 어떤 식으로도 계약과 본 조건의 x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가 계약위반에 xx 권리행사를 포기할 xx에도 이러한 포기가 xx하는 위반xx 후행하는 위반에 xx 포기로 작용하거나 xx되지 아니한다.
3.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xx 없이, 자산양도 혹은 투자xx 등의 방법으로 본 계약서 혹은 본 계약상 권리나 xx를 양도할 수 없다. 동 xx은 SMA가 담보로 SMA의 xxx들(혹은 xxx들의 일반 대리인xx 대표자)에게 본 계약xx 권리와 xx을 양도하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본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의 어느 조항이 여하한 이유로 xx 혹은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xx, 당사자들의 의도를 가능한 xxx xx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무효화하는 xx에 xx한다. 어떤 xx에도, 본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의 기타 조항은 전부 xx하고 집행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5. SMA와 고객간에 본 계약xx에 관한 법률xx는 스위스 실정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xx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6. 계약xx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관하여 스위스 쮜리히 관할법원(허용된다면, 쮜리히 캔톤상사법원) VENUE ZURICH 1의 관할에 합의한다. 다만, SMA는 기타 관할 법원에 xx을 xx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