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국 폰
구매 xx 계약 조건
[xx 폴과 한국에 위치하는 공급자 간]
1. 응답 및 xx
1.1 공급자는 지체 없이 xx 폴(이하 “xx 폴”)의 구매 xx(이하 “구매 xx”)을 xx하였음을 알린다.
1.2 xx 폴의 구매 xx의 xx은 (서면 또는 구두의 응답 또는 상품의 선적 또는 xx 폴의 구매 xx에 명시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xx) 이 당해 계약 조건 상 공급자에 의한 xx을 xxx다. 그러한 상품, 서비스 및 부분은 집합적으로 “상품들”이라 지칭된다.
1.3 공급자로부터의 xx 폴의 구매는 xx 폴의 구매 xx과 당해 계약 조건, 명세서 (하기 2.1 에 xx) 그리고 그 구매 xx과 xx하여 xx 폴과 공급자가 xx한 여타 다른 서면 xx의 적용을 받는다. xx 폴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계약 조건을 포함하는 여타 어떠한 계약 조건의 xx도 xxx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xx 폴은 공급자의 여타 문서의 견적, 응답에 있는 추가적인 또는 다른 조건들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배제한다.
2. 보증 및 제시
2.1 공급자는 xx 폴이 xx 공급자의 xxx, xx 및 xx을 신뢰한다는 것을 xx한다. 그러한 한에서, 공급자는 (모든 부품과 xxx 그리고 xx 작업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상품x x, 품질 및 세부 사항이 당해 계약 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xx 폴의 구매 주문서 및/또는 xx 폴이 공급자에게 공급하거나 서면으로 xx한 여타 적용 가능한 계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 (이하 “명세서”)에 xx된 대로 될 것을 xx 폴에 제시하고 보증한다.
2.2 공급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a) 상품들은 xx적인 사항 및 제품 엔지니어링 xx과 관련한 것을 포함한 모든 xx 법률, 규칙 및 산업 xx과, 작업이 xx 폴의 부지에서 xx되는 xx, xx 폴의 xx 및 안전 규칙을 xx하며 그에 따라 xx된다.
(b) 공급된 상품들은 새 것이어야 하며 이전에 xx된 적이 없어야 하며 설계, 재료 및 기능의 측면에서 결함이 없어야 하고, 상품가치를 가지며, xx 폴의 구매 주문서 또는 구매 xx이 이루어졌을 당시 공급자에게 알려진 것에 명시된 목적(이하 “목적”)에 적합해야만 한다.
(c) 공급자는 xx 폴에 전달된 모든 상품들에 xx 또는 xx 폴이 자격이 있는 모든 상품들에 xx (모든 xx와 xx 또는 권리 xx 여타 결함이 없는) 상품 권리를 xx 폴에 xxx다.
(d) 상품들과 그 제xxx 그리고 목적과 이 판매에 따라 xx상 의도되는 여타의 목적을 위한 상품들의 xxx x 3 자의 여타 특허권리 또는 여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e) 여타 xx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xx하는 xx 청구서를 포함하는 모든 문서 및 모든 xx는 그와 관련한 상품들, xx 및 xx에 xx xx하고 xx하며 완전한 xx을 xxx다.
(f) 공급자가 xx 폴에 제공하는 모든 샘플들은 설계, 재료 및 기능의 측면에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후 전달되는 어떠한 상품들도 xx 폴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공급자로부터 xx 폴이 xx한 xx하는 샘플 또는 이 전의 공급물 보다 품질이 낮거나 낮은 xx이지 않아야 한다.
(g) xx 폴의 구매 주문서 및 또는 상품들과 xx하여 xx되는 모든 작업과 서비스는 상당한 주의, xx 및 배려를 xx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xx된 인력에 의하여 합당한 품질의 높은 xx으로 xx되며 제공되는 모든 장비 및 xx는 항시 공급자에 의하여 최상의 xx로 유지될 것이다. xx 폴은 앞서 말한 xx에 따르지 않는 여타 인력, xx 또는 장비의 교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3 공급자가 상품에 포함되는 부품들과 xx하여 공급자가 보증 xx을 있는 xx, 그러한 보증의 xx은 양도 가능해야 하며 이로써 xx 폴에 양도된다. xx 폴은 공급자가 제공한 보증을 xx 폴의 고객들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그러한 양도를 가능하게 xxx xx 폴이 xx하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
2.4 당해 2 조에 명시된 제시, 약속 및 보증은 이로써 제공되는 상품들의 xx 또는 구매 xx의 종료 시에도 효력을 지속하며 (법규를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 xx xx 폴의 여타 권리와 공급자가 xx 폴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범위의 약속에 부가하는 것이다. 어떠한 암시된 제시, 약속 또는 보증도 배제되지 않는다.
3. 가격
3.1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구매 가격 (이하 “구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으나 모든 포장, 운송료 및 xx 폴의 구매 주문서에 제외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한 기타 xx을 포함한다. 구매 가격은 xx 폴이 상품의 xx일을 연장하거나 일시적으로 구매 주문서에 따른 xx들의 xx을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품들의 xx과 xx 그리고 당해 계약 조건들에 따른 서류작업과 xx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3.2 지불은 어떠한 결함이 있는 상품들을 xx 폴이 xx을 xxx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지불
4.1 구매 주문서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xx 폴은 공급자에 적절하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의 구매 가격 금액을 xx 폴이 공제할 자격이 있는 여타 금액을 제외하고 그에 xx 적절한 xx청구서를 xx 폴이 xx한 날짜 이후 60 일 이내 지급한다.
2013 년 12 월
4.2 xx 폴의 구매 주문서 번호에 참조되고 적절하게 처리되고 xx이 xx된 모든 상품들과 관련한 충분한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떠한 xx 청구서도 지불에 대하여 xx되지 않으며 xx 폴은 그에 대한 지불 xx가 없다.
4.3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달되기 전이 지불이 이루어진 xx, 공급자는 상품과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xx되거나 구매되거나 지정된 또는 xx 폴이 공급자에게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지급x x을 xx하여 구매된 부품 및/또는 xxx에 대하여 보증 xx이 있으며 선취 특권이 있으며, 그러한 선취 특권은 그러한 지불이 발생한 직후 상품, 부품 그리고 그러한 xxx에 첨부된다. 공급자는 그러한 선취 특권을 xx하기 위하여 그의 부담으로 xx 또는 등록 (또는 xx 폴의 xx에 따라, xx 폴xx 그 대리인이 등록할 것을 허락)하거나 xx 폴이 필요하다가 여기는 여타 합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에 xx한다.
4.4 공급 기간 중에 공급자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났을 xx, xx 폴은 xx 폴이 전달 전에 지불을 한 xx 중인 상품에 xx 접근의 무제한적 권리가 있다.
4.5 xx 폴은 당해 계약 조건 또는 구매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에 지불해야 할 여타 금액 또는, 구매 주문서에 따르건 xx 다른 것에 따르건, xx 폴이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xx가 있다고 주장되는 여타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5. 이행, 증거금 및 단계별 지급에 xx 보증
5.1 필요 시, 공급자는 xx 폴에 구매 주문서에 따른 공급자의 xx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요구불 xxx 보증 또는 xx으로부터의 요구불 xx 또는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xx xx은 만료일이 없어야 하며 xx 폴이 만족 할 만한 xx과 금액으로 되어야만 한다.
5.2 xx 폴이 xx 폴의 지불금이 위험하거나 위험에 처할 것 같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xx 폴은 xx 폴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전액 환불이 xx 폴이 xx한 날짜로부터 7 일 이내 xx되지 않는 다면 xx 폴은 보증 또는 xx으로 xx 폴의 지불액을 충당할 수 있다.
6. 위험 및 xx
6.1 제 7.5 조에 따른 것을 포함하는 xx되거나 결함이 있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들과 관련한 xx 폴의 여타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상품들에 xx xx 또는 xx의 위험은 상품이 전달되어 xx 폴의 점유지 또는 지정된 선적 장소 및 xx 폴이 인정한 운반 장소에 내려졌을 때 xx 폴에 전가된다.
7. 상품의 전달 및 식별
7.1 xx 폴의 서면 구매 주문서를 공급자가 xx하기 전에 상품이 발송되지 아니한다. xx 폴의 구매 주문서의 xx 이전에 공급자가 xxx나 부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xxx였을 xx, 공급자는 이를 자기 책임하에 xx한다.
7.2 상품 및 상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전달은 구매 xx에 명시되거나 xx xx 폴이 xx한 서면 문서에 xx 폴의 xx (또는 xx 폴과 공급자 간 이메일을 xx하여 xx한) 날짜까지 완료된다.
7.3 시감 엄수는 당해 계약 조건에 따른 공급자 xx의 이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이다. 공급자는 xxx을 맞출 수 없어 어떠한 중대한 xx이 발생할 것이 xx함을 알게 된 후 즉시 xx 폴에 서면으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할 것에 xx한다. 공급자가 구매 주문서를 xx하고 상품에 xx 작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xx 폴이 xx에 공급자가 이행을 xx하게 xx하고 있지 않거나 xx된 날짜까지 상품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거나, 공급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 xx, xx 폴은 당해 계약 조건의 종료 xx에 따라 구매 계약 또는 그의 일부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7.4 여타 권리나 xx을 침해하지 않으며 상품들이 xx된 xx 까지 전달 되지 않았거나 xx 폴의 xx을 완전히 xx하는 확인서, 식별서 또는 문서를 전달하지 않은 xx, xx 폴은 상품을 거부할 자격이 있다. 그러한 xx, xx 폴은 또한 구매 xx의 10%를 상한치로 하여 xx 된 일주일에 대하여 구매 xx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는 구매 xx에 명시되는 여타 금액을) 손해 xxx긴 xxx 벌금은 아닌 xx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xx으로) 공급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xx 폴은 그의 절대적 xx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xx는 없으나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전달 xx을 연장할 수 있다.
7.5 xx xx을 지불함에 xx xx 폴의 사전 지급xx xx에도 불고하고 모든 상품 및 (매뉴얼과 모든 여타 서류를 포함하는) 여타 xx 전달 가능한 서비스가 xx 폴에 의하여 실제 xx되고 xx 될 때 까지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7.6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전달된 상품은 거부되어 공급자에 xx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xx 폴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그에 의하여 xx된 것을 초과하여 이행된 (여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상품에 대하여 지불할 xx가 없다.
7.7 구매 주문서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전달 조건은 xx 폴의 xx 또는 지정된 전달 장소로 FIS (반입 인도 가격조건) 조건으로 하며 공급자는 상품이 전달되어 xx 폴의 xx 또는 xx 폴이 인정한 지정된 전달 장소에 내려질 때까지의 선적 xx 및 상품에 xx xxx나 xx의 위험을 부담한다.
7.8 당해 계약 조건, 구매 xx 또는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급될 상품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비, 비품, 부속품 및 서류는 구매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그러한 품목들은 그러한 사항이 구매 주문서, 계약 조건 또는 명세서에 언급 되었건 그렇지 않건 상품과 함께 완료되어 xx 폴에 전달된다.
7.9 각 포장 및 xx는 공급자 이름과 xx 폴의 구매 주문서 번호, (적용 가능 하다면) 참조 번호, 전달 주소, 공급자 주소 및 xx 폴이 xx하는 여타 다른 사항을 xx하게 표시한다.
7.10 공급자는 xx xx 손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전달 될 상품의 적절한 포장, 선적 및 xx에 xx 책임을 진다. xx이 발생하기 전에 xx 폴의 서면 허가가 없이는 포장, xx xx에 채워넣기, 선적 또는 xx에 xx 어떠한 xx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7.11 모든 상품들은 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화물 xx을 견디고 연장된 xx xx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포장된다. 상품xx 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결함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포장으로 인하여 xxx 된 xx, 손상된 상품 또는 상품의 일부는 전달이 xx되었건 그렇지 않건 공급자의 부담으로 xx되거나 대체된다. xx 시 xx 또는 xx의 위험은 xx 공급자가 xx한다.
8. 조사
8.1 상품에 xx 작업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이 구매 xx에 있는 xx과 적용 가능한 법규 및 당해 계약 조건을 공급자가 xx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xx 폴이 필요하다고 xx 시, 합리적 시점에 합리적 통보를 x x xx 폴은 공급자의 xx의 조사 및/또는 감사를 xx할 수 있다
9. 결함이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
9.1 어떠한 상품이 결함이 있거나 xx 폴의 구매 주문서의 xx 또는 (하기 xx 될) 보증 기간 xx 당해 계약 조건에 명시된 보증 xx을 충족하지 않은 xx, xx 폴은 그 xx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공급자 부담으로 상품 및 xx 작업에 발생 할 수 있는 어떠한 결함에 대하여 xx할 것을 공급자에 요구할 권리; 또는
(b) xx 또는 교체를 위하여 상품을 반송하거나 공급자의 부담으로 xx 폴이 명시한 기간 내 교체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또는
(c) 필요한 xx을 xx하고 그러한 작업에 대하여 공급자에 xx할 권리; 또는
(d) xx 폴의 통보가 있을 후 30 일 이내 구매 가격을 환불xxx 공급자에게 xx하고 구매 xx을 종료할 권리. xx 폴은 당해 조항 9.1(d)에 따른 종료의 결과로 발생한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9.2 “보증 기간”은 다음 두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xx합니다. (i) Pall Korea 에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8 개월 또는 (ii) 상품을 지정된 xx로 xx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2 개월. 단, 보증 기간 내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양을 xx하지 않았으나 보증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명하지 않았을 xx 용어 보증 기간은 이러한 결xxx 비준수가 분xxx 날로 시작하여 그 후 12 개월까지의 기간을 xx합니다. xx, 교체 또는 xx한 상품에 xx 보증 기간은 결함 또는 xx의 xx, 교체 또는 xx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되어 12 개월 연장됩니다.
9.3 허락한다면, xx 9.1 조항에 따른 xx 폴의 권리는 보증 기간이 만료에도 불구하고 xx 폴이 xx하는 어떠한 결함이 있는 상품
(서비스 포함)에 xx xx와 관련한 것을 포함하는 법규에 따라 xx 가능한 권리 또는 xx에 추가하는 것이다.
10. 법정 및 안전 xx
10.1 공급자는 구매 xx에 따른 상품의 생산과 전달에 xx을 미치는 모든 xx 법령, 법률, 규칙 및 조례를 xx한다.
10.2 공급자는 산업 안전 및 건강법, xx 조례, xx 규칙 및 노동부 xx 고지에 명시된 xx을 충족하는 xx으로 된 xx된 중대한 안전 데이터 자료를 포함하는 xxx 그에 국한되지 않은, xx 폴이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칙에 따라 상품을 xx, 처리, xx 및 배급하는 것을 돕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xx를 제공한다. 공급자는 xx xx들을 충족하지 않는 xx로부터 야기된 상품의 xx, 전달, xx, 처리 xx 및/또는 배급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 xx, 벌금 및 벌칙으로 인하여 xx 폴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10.3 xx 10.2 조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상품 및 xx 폴의 구매 xx 그리고 그 설계, 시험, 조건 및 xx과 xx하여 공급자가 공급한 및/또는 사용한 모든 xx와 xx되어 그것들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xx되어 운반되고 사용될 시 안전하며 xx에 위험이 없음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xx를 xx 폴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공급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xx하여 xx 폴의 구매 xx에 의하여 xx되거나 법률 또는 xx 폴에 의하여 xx되는 분석, 검사 및 원산지 표시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제공한다. 그러한 xx는 그와 관련한 상품들 보다 늦게 전달되어서는 안되며 구매부서 담당자 앞으로 전달된다. 그러한 xx가 xx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한 그에 xx xx xx에 xx 지불을 처리되지 않을 것이다.
11. 배상 및 보험
11.1 공급자는 (제 3 자 및 xx을 포함하는) 어떠한 이 또는 xx을 포함하는 어느 것이건 모든 xx, 손해, 책임 또는 상해와 xx하여 xx 폴의 구매 xx과 그와 xx하여 발생하는 (합리적 법률 xx, 내부 절차 xx, 재작업 및 재 생산 xx을 포함하는) 어떠한 xx, xx, xx, 손해, xx, 고소 또는 xx에 대하여 당해 계약 조건에 따른 공급자 xx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그 지휘관, 19 조(뇌물공여 xx 확인)에 따른 공급자의 xx를 포함하여(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그러한 xxx 법률, 계약 또는 그와 대등한 것에 의하여 제공되는 여타 xx에 추가하는 것이며 구매 xx이 종료한 후에도 존속한다.
11.2 공급자는 (xx 폴에 의하여 공급자에 제공된 명세서에 첨부된 것으로부터 야기된 침해를 제외한) xx 폴의 구매 xx에 따라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침해 될 수 있는 (또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제 3 자의 특허권 또는 여타 지적 재산권과 xx하여 xx 폴이 입은 또는 발생한 모든 xx, xx, xx, 손해, xx, 고발 및 xx에 대하여 xx 폴에 배상한다. 공급자는 (그러한 xx 또는 절차에 서 xx 폴에게 xx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포함하는) xx 폴에 발생한 모든 손해, xx, xx, xx 및 법률 xx을 지급하고, xx 폴의 xx으로 (i) 공급자의 부담으로 상품을 구매 및/또는 사용할 xx 폴의 권리를 협상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또는 (ii) xx의 기능을 xxx며 상품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작업하거나; (iii) 상품을 기능적으로 대등x x침해 상품과 교체하거나; 또는 (iv) 이하 금액을 xx 폴에 환불한다.
11.3 공급자는 다음과 xx하여 공급자의 부담으로 xx 폴이 xx 가능한 보험을 유지한다:
(a) 11.1 조에 직시된 책임;
(b) (그 xxx들이 xx 폴의 사유지 또는 부지에서 서비스의 xxxx 상품의 전달을 이행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xxx들에 xx 책임이 있는) 공급자의 xxx 제해 xx, xx 보험 또는 유사한 책임에 xx 것을 포함하는 이하 공급자의 xx의 이행 중 또는 그에 관하여 공급자가 xxx 이에 xx 보통법 또는 법규xx 책임;
(c) 상품의 xx 및 전달에서 발생하는 xx 폴에 대한 책임; 그리고
(d) 공급자가 설계 xx가 있는 xx, 그러한 xx를 공급자가 xx하는 기간 및 이후 6 년의 기간 xx 유지되는 구매 xx에 명시된 금액의 전문 배상액, 또는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xx 5 백만불로써 xx이 있을 시 그와 xx하여 xx 폴의 xx이 있을 시 보험에 xx 유효한 증명서를 제공한다. 그러한 보험 정책은 xx 폴을 추가적인 피보험자로 xx하며 xx 폴에 대한 xx 변제의 권리를 보류한다. 보험 정책은 xx이 있는 xx 공급자의 xx를 어떠한 xx으로든 확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12. 분쟁 및 종료
12.1 상품의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xx 폴의 합리적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급자가 어떠한 xx의 xx을 이행하지 않은 xx에는, 그러한 불이행이 변상 가능 한 것인 xx xx 폴은 공급자에게 지정된 xx 내 그러한 불이행을 xxxxx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공급자가 그 통지의 xx에 따르지 않거나, xx 폴의 xx으로는 공급자의 불이행이 xx 폴이 만족할 만큼 xx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면, xx 폴은 구매 xx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할 자격이 있으며 공급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는 구매 xx에 다른 여타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xx 폴은 구매 xx에 따라 이 전에 공급된 상품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12.2 xx 폴의 보통법상 권리를 참해하지 않으며, xx 폴은 다음과 같다면 즉시 구매 xx을 종료할 자격이 있다:
(a) 공급자가 그 xxx와 자발적인 합의를 하거나 (개인xx 회사이면)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회사이면) xx xx의 xx이 되거나 (합병 또는 구xxx의 목적 이외의) xx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xx; 또는
(b) 공급자의 xx 및 자산을 저당권자가 xx하거나; 그에 xx 관리인 또는 xx xx 및 xx 또는 집행인 또는 공공 관리인이 xx되는 xx; 또는
(c) 공급자가 사업을 xx하기를 중단 또는 중단한다고 위협하는 xx; 또는
(d) xx 폴이 xx 언급된 xx의 어떤 것이든 발생 할 것이라 믿을 만한 합리적 xx이 있고 이를 공급자에 통지한 xx; 또는
(e) 공급자가 당해 구매 xx을 거부하는 xx; 또는
(f) 공급자가 당해 구매 xx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한 불이행이 xx 폴의 xx으로는 xx 불가능한 xx.
(g) Pall Korea 에서 (단독 xx으로) 공급자가 19 조(뇌물공여 xx 확인)에 따른 공급자의 xx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xx.
12.3 xx 폴의 권리와 구제는 공급자의 결함이 있거나 지연된 xx xx과 xx하여 xx 폴이 입을 xx 또는 손해를 공급자가 xx하는 것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xx 폴의 권리를 포함하는, 구매 xx과 보통법에 따른 여타 권리와 구제에 추가한 것이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12.4 xx 폴은 어느 때건 공급자에게 통보를 함으로써 그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구매 xx을 전부 도는 일부 종료할 자격이 있다. 공급자는 종료 통지에 xx된 xx까지를 제외한 모든 xx을 중단한다. 그러한 xx, xx 폴은 종료 시점까지 만족스럽게 xx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종료의 결과로 xx 폴이 공급자에게 진 모든 xx의 xx하고 종국적인 결산으로써)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이는 상품에 혼합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취소 불가능하게 구매한 모든 xx를 구매가에 xx 폴이 다시 구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러한 xx는 다음과 같은 xx는 제외한다:
(a) 그 xx 포장이 xx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b) 다른 고객을 위하여 공급자가 사용할 수 있거나; 도는
(c) 그 판매자에게 또는 다른 제 3 자에게 공급자가 재 판매 할 수 있거나.
어떠한 xx에도 xx 폴은 구매 xx의 종료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그와 xx하는 xx xx 또는 간접 xx을 포함하는 간접, 결과적, 우연적 또는 특수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 변상할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12.5 공급자는 그러한 종료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을 xx시키기 위한 모든 합당한 단계를 밟을 xx가 있음을 xx한다.
12.6 종료는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기인한 이전의 위반 또는 권리 또는 xx와 관련한 각 당사자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12.7 만약 공급자가 (제 16 조에 다루어질 xx사항이 아닌) 구매 xx과 xx하여 xx 폴에 xx 또는 분쟁을 걸고자 한다면, 공급자는 그에 대한 서면 통보를 xx 폴에 해야만 하며, 그 통보는 그 xx 또는 분쟁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이후 공급자와 xx 폴의 대리인은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기 위하여 만나야만 한다.
13. xx 및 재료
13.1 xx 폴이 공급자에 제공하고 당해 구매 xx의 xx을 위하여 공급자가 xxxxx 특별히 지불한 모든 특수 염료, xx, 형판, 지그, 고정물 및 여타 xx들은 (“장비”) xx 폴의 xx이며 다음과 같다:
(a) xx 폴의 xx임을 나타xx 위하여 별도로 표시되어 xx되며,
(b) 한국 폴의 지시가 있을 시 제거되며,
(c) 한국 폴의 독자적인 xx을 위한 것이며,
(d) 공급자의 책임하에,
(e) 공급자가 xx하고 xx하는 xx 공급자가 지불해야 할 xx에 대하여 그 것의 교체 xx 만큼의 보험을 공급자가 부담하여 들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xx하고 xx하는 xx 그 장비의 xx과 xx하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급자의 xxx,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가 xx하는 xx로부터 발생한 xx 폴이 겪거나 입은 모든 xx, xx, xx, 손해, 책임, xx, 고발 또는 xx에 대하여 한국 볼에 배상한다.
13.2 xx 폴이 작업에 xx하기 위한 무료 발행 xx를 제공하는 xx, 공급자는 그러한 xx를 경제적으로 xx하며, 남는 양은 xx 폴의 넘겨주고 xx 폴의 지시에 따라 처분된다. xx한 작업으로 발생한 그러한 xx의 낭비 xx 또는 손해, 또는 그러한 xx를 양호한 xx로 공급자가 xxx지 못한 xx에는 공급자의 xx으로 xxx태로 하며 그와 동등한 양과 질로 교체되며 xx 폴의 xx을 받는 다.
14. 지적 재산권
14.1 지적 재산권이 존속할 만한 명세서 또는 공급자가 생산, 전달 또는 xx한 어떠한 것 xx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여타 다른 지적재산권과 함께 xx 폴의 구매 xx과 xx하여 xx 폴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기 특별히 xx 폴을 위하여 제작한 명세서는 xx 폴의 배타적인 xx이다. 공급자는 다음의 xx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명세서 또는 독점적인 xx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a) 공급자의 잘못이 아니며 그 것이 xxx히 알려진 xx;
(b) 공급자가 xx 폴에 그러한 법적 xx을 즉시 알리고 xx 또는 xx 조치를 획득하기 위한 xx 폴의 노력에 협조함을 전제로, 법률에 따라 xx된 xx, 또는
(c) 그러한 제 3 자가 xx 명시된 xx보다 덜하지 않은 기밀유지의 xx에 따른 다는 전제로 구매 xx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인 xx.
공급자는 xx 폴의 xxx문을 이행할 목적 상 xx되는 xx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명세서 또는 독점적 xx를 xx하지 아니한다.
14.2 xx 폴이 공급자에게 구매 xx에 따라 설계를 xxx 위임한 xx, 공급자가 제공한 설계는 xx 폴의 구매 xx에 명시된 목적을 xx할 수 있도록 이행 되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설계의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여타 다른 지적재산권은 xx 폴의 독자적인 xx이 된다.
14.3 (14,2 조에 따른 디자인권이 아닌) 공급자가 생산한 작업에 있는 모든 저작권 또는 여타 지적재산권은 xx 폴에 양도되며 공급자는 당해 조항에 따라 양도되는 모든 권리를 xx 폴이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에 xxx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도덕적 권리가 제 14.1 조에 따라 귀속되어야만 한다.
14.4 공급자는 구매 xx에 따른 공급자의 xx이 제 3 자의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과 이 전에 양도, 허가 또는 xx 저당잡히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15. CONFIDENTIAL INFORMATION 기밀 xx
15.1 만약 xx 폴이 공급자에게 xx 폴의 개인의 것이며 그 것이 xx할 만한 경쟁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며 그 것이 서면으로 되어있건 그렇지 않건 기존 및 xx 경쟁자와의 경쟁에서 xx 폴에 xx하게 작용할 만한 xx 폴의 상품, xx, 장비, 생산 절차, 발명품, 특허 출원, 디자인, 디자인 출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또는 여타 다른 기술적 또는 상업적 xx를 포함xxx 그에 국한 되지는 않는 어떠한 xx, 개발, 기술적, 생산적, xx적 또는 여타 상업적 xx 또는 기밀xx xxx에 xx 접근권을 부여한다면, 공급자는 xx 폴 지휘관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 폴의 xx이 있을 시에 어느 때건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그러한 xx를 xx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xx 폴의 xx 기밀 유지 계약서에 xx한다.
15.2 xx 폴이 제공한 xx 폴의 디자인, 도면, xxx 및 자료의 전부는 xx xx 폴의 xx으로 남으며 xx이 있을 시 xx 폴에게 반환된다.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국외 어느 나라에서건 그러한 권리의 어떠한 것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효과의 권리의 보호의 신청서 또는 양식을 포함한, 등록 되었건 그렇지 않건, 특허, 디자인, 상업 기밀,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노하우 또는 여타 다른 것이건 지적 재산권리를 개발 또는 신청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16. 변경
16.1 한국 폴은 서면 통보 또는 주문 변경의 방법으로 구매 주문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주문한 수량, 명세서, 도면 또는 납기일자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공급자는 지체 없이 한국 폴이 요청한 작업에 대한 모든 변경을 수행한다. 공급자는 즉시 그러한 변경이 가격과 전달에 갖는 합당한 효과를 서면으로 우리에게 알리며, 한국 폴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도까지 정당한 조정을 가한다. 조정에 대한 청구도 주장되어야 하며 변경이 주문된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 공급자가 한국 폴에 제공한 그에 대한 서면 통보가 제공된다. 한국 폴이 그러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한국 폴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한국 폴은 (계약조건의 균형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가격과 전달에 대한 그러한 효과를 수락할 것이다. 한국 폴이 그 효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리고 당사자들이 각 당사자의 계약 관리자 간의 합의로써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만나서 그 효과에 대하여 동의해야만 하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루지 못하면, 한국 폴이 지명한 독립된 엔지니어링 전문가의 판단에 맡겨지면 여기서 이 전문가는 전문가로써만 의견을 제시할 뿐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아니하며 그 비용은 한국 폴과 공급자가 공평하게 부담한다. 전문가 판단 절차의 규칙은 한국 상업 중재 위원회의 규칙이 된다. 각 당사자들이 제출한 것을 수령한 후 전문가의 판단은 각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16.2 구매주문, 당해 계약 조건 또는 명세서의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도 한국 폴에 의하여 서면으로 동의 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서류와 불일치 하는 한국 폴 쪽의 행위는 그 것들에 대한 기권을 구성하지 않으며 한국 폴은 모든 계약 조건을 신뢰할 자격을 지속한다. 한국 폴은 또한 공급자의 고용인들 또는 대리인들이 제시한 진술, 보증 또는 대변을 신뢰할 자격이 있다.
16.3 공급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요청된 그리고 공급자의 누락 또는불이행의 결과로 발생한 변경을 수행한다.
17. 불가항력
17.1 한국 폴 또는 공급자 (각기 “당사자”) 중 누구도 신의 행위, 정부의 행위, 화재, 홍수, 자연 재해, 전쟁, 폭동 또는 민간이나 군인 정권의 행위와 같이 그 당사자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관리에 의하여도 저지하지 못하였을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이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i) 서면으로 그러한 경우와 사건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 즉시 통보하고 (ii) 더 이상의 지연을 피하고 구매 주문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을 위하여 진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을 전제로 한다.
17.2 이상 언급한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 폴은 상품의 전달이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지연된다면 각 당사자에 추가적인 책임을 시키지 않으며 당해 구매 주문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18. 하부 계약
18.1 한국 폴의 구매 주문은 공급자에 의하여 이행될 작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위임, 하청 또는 이전도 한국 폴의 구체적인 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한국 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임 또는 하청계약도 공급자에 대한 구매 주문상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서면 동의가 없는 어떠한 의도된 위임, 이전 또는 하청계약도 무효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 뇌물공여 금지 확인
19.1 공급자는 (i) 영국 뇌물공여 금지법, 미국 해외 부패방지법 및 현지의 뇌물공여 금지법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및 뇌물공여 금지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ii) Pall Korea 의 계약 전 실사 과정(해당되는 경우 모든 실사 문서 포함)에서 공급자가 Pall Korea’s 에게 제공한 모든 정보가 빠짐없고 정확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19.2 공급자는 정부 관리, 기타 개인 또는 제삼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적절한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물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 적이 없고 제안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제안이나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지급을 수락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포기, 단독성 및 기타
20.1 구매 주문이나 당해 계약 조건의 규정에 따른 권리 중 어느 하나의 한국 폴의 포기 또는 행사 유예는 그의 법적 권리의 어느 것을 집행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폴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아니한다.
20.2 당해 계약 조건 또는 구매 주문의 어떠한 것도 집행 불가능 하거나, 불법이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으며, 그것이 분리가 되면, 계약 조건 또는 구매 주문의 나머지 조항들은 효력을 지속한다.
20.3 어떠한 건설 규칙도 당해 계약 조건 또는 구매 주문이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초안된 것을 근거로 하여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21. 잔존 효력
21.1 진술, 보증, 배상 의무, 기밀 유지, 각 당사자에 의한 비 교사 및 비 경쟁 의무를 나열하는 당해 계약 조건 및 구매 주문의 모든 규정들, 구매 주문의 종료 이전에 발생한 의무 및 여기의 일반 규정들은 구매 주문이 종료, 취소 및 만료 될 시에도 효력을 가진다.
22. 규율 법률
22.1 당해 구매 주문과 한국 폴과 공급자 간의 관계는 한국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그에 따라 해석되고 (그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의문을 포함하는) 당해 계약 조건과 구매 주문에서 발생하는 또는 그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하는 계약의 위반이건 그렇지 않건 어떠한 성격의 분쟁 또는 소성이든 그 행위를 개시하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한국 법에 따른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회부되거나 서울 중재위원회에 맡겨진다. 중재는 비밀로 진행되며 한국어와 영어 모드로 수행된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며 당사자들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한국 상업 중재 위원회 (“KCAB”)의 관할권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중재 위원회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당사자는 한명씩 지정할 수 있으며 제 3 의 중재인은 KCAB 에 의하여 지명된다. 중재의 결과는 종국 적이며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23. 완전성
23.1 한국 폴의 구매 주문, 당해 구매 계약조건, 명세서 및, 적용 가능하다면, 기밀 유지 계약은 한국 폴과 공급자간의 온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 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양해 및 합의를 대체한다. 구매 주문 계약 또는 서류와 적용 가능한 규약, 법률 또는 규정들 간에 오차, 누락, 결함, 부정확 또는 모순이 있을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서면으로 이를 한국 폴에 알리고 한국 폴에 의한 서면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관련 의무를 진행하거나 지속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한국 폴에 통지하지 않은 결과로 각 당사자에 발생한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순전히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