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특xxxxx특약 xx
무배당 특xxxxx특약 xx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3
<<주요xx 요약서>> 4
<<보험용어 xx>>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7
제 1 조【목적】 7
제 2 조【용어의 xx】 7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7
제 3 조【“xx골절(xx파절제외)”의 xx 및 진단확정】 7
제 4 조【“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xx)”의 xx 및 진단확정】 8
제 5 조【“xx특정상해”의 xx 및 진단확정】 8
제 6 조【“xx”의 xx 및 장소】 8
제 7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8
제 8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8
제 9 조【보험금의 xx】 8
제 10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9
제 3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9
제 1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9
제 12 조【특약xx의 xx】 10
제 13 조【특약의 보험기간】 10
제 14 조【특약의 갱신】 10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11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11
제 1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11
제 1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11
제 5 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11
제 18 조【계약자의 임의xx】 11
제 19 조【xx환급금】 11
제 6 관 기타사항 등 12
제 20 조【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 xx의 xx】 12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3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3
(별표 3) x x 분 류 표 14
(별표 4) xx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14
(별표 5)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 xx) 분류표 16
(별표 6) xx특정상해 분류표 17
<<가입자 유의사항>>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 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갱신/부활
- 이 특약은 가입 당시 주계약에 갱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xx에 한하여 갱신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전과 xx하게 적용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내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하는 xx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xx과 계약xxxx을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 결xx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 xx 특히 유의할 사항
○ xx골절xx급여금의 xx xx파절(S02.5)로 인한 xx은 보xxx이 아닙니다.
○ 근육, xx, 건(아킬레스건 등) 파열, 연골파열(연골골절), 관절탈구 등은 xx골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에 xx xx은 보xxx이 아닙니다.
○ xx골절로 인한 석xxx술, xxxxx, 부목xxx 등은 xx골절xx급여금 지급xx 에서 제외됩니다.
○ xx특정상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6 xx특정상해분류표에서 xx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를 xx하는 바, 반드시 해당 신체부위와 보xxx을 확인xxx 바랍니다.
<<주요xx 요약서>>
<<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 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 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특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이 특약의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x x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 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 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5. 계약취소
회사가 보험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 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 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 니다)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 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용어 xx>>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의 권리와 xx를 xx 한 것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 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 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xx 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특xxxxx특약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특xxxxx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 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별표3(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 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 및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xx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xx골절(xx파절제외)”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xx골절(xx파절제외)”이라 함은 xx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 xx xx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xx로서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골절(xx파 절제외)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xx 골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xx골절xx급여금의 xx xx골 절(xx파절제외)분류표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S02)에서 xx의 파절(S02.5)은 제외합니 다.
③ “xx골절(xx파절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한 xx 또는 xx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 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 서에 의합니다.
제4조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xx)”(이하 “xx”이라 합니 다.)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및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xx)분류표(별 표5 참조)에서 xx xx을 말합니다.
② “xx”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xx특정상해”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xx특정상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특정상해분류표
(별표6 참조)에서 xx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② “xx특정상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xx”의 xx 및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xx골절(xx파절제외)”, “xx” 및 “xx특정상해”로 인 하여 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병xxx xx, x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xx 하에 xx를 xx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향후 제xxx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 x받은 최신 xx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 는 것), xx(穿刺, xx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xx(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xx골절(xx파절제외)”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xx골절(xx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xx 1회당): xx골절xx급여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4조(“xx 및 xx(xx약품 등에 의한 피부xx)”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xx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xx 1회당): xxxx급여금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5조(“xx특정상해”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xx 특정상해”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xx 1 회당): xx특정상해xx급여금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xx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또는 xx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 험금 또는 책xxx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➁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2(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와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 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 는 제9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 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 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xx에는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xx(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xx. 다만, 주 계약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xx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 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효력을 갖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이 때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3x x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 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제12조 【특약xx의 xx】
○1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의 xx을 변경할 xx 회사는 이 특약을 변경된 주계약의 xx에 부합xxx xxx여 드립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xx 감액되지 않은 부분의 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 시 안내한 xx(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xx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xx 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14조【특약의 갱신】
① 이 특약은 가입 당시 주계약에 갱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xx에 한하여 갱신계약으로 가 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 xx까지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xx(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xx을 따릅니다)까지 갱신계약x x 1 회 보험료를 납입 할 때, 이 특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 2 항에 따라 갱신계약x x 1 회 보험료를 납입xxx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이 xx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하여 납입xxx 합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계약에서 xx 갱신가능 나이를 초 과하는 xx에는 이 특약은 갱신 되지 않습니다.
⑤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 갱신전 특약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갱신 전 특약의 xx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의하여 변경된 xx에는 갱신 되기 전 xx으로 변경된 xx을 따릅니다.
⑥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 항에도 불구 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료, 책xxx금 및 xx환급금은 갱신일 xx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재 xx합니다.
⑧ 제 7 항의 보험료율은 나이의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계약자에게 각 해당 xx을 보험기간 만료일 30 xx 까지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제 4 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된 xx 그 제한 사유
2. 제 5 항에 따라 xx이 xx되는 xx 그 변경된 xx
3. 제 7 항 및 제 8 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 xx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xx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을 체결할 xx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시에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xx 때에는 회사 에서 xx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보험료를 xx한 다음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xxx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따른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xx합니다. 그러나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xx 특약의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특약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xx에는 이 특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약 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되는 xx에도 주계약에서 xx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xx된 xx에는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 청약을 받은 xx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xx 한 xx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x)의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x x 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의 보장개시일에 대하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xx을 xx합니다.
제5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18조【계약자의 임의xx】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 는 제19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특약이 xx된 xx에는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제19조【xx환급금】
① 이 xx에 따라 특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xx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xx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계약자는 회사에 xx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2(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 따릅니
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xx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 xx의 xx】
○1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xx의 xx을 xx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xx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xx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xx: 특약보험가입금액]
급 x x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xx골절 xx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골절(xx파절 제외)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xx 1회당)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 |
xx xx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으로 진단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 을 받았을 때(xx 1회당)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
xx특정상해 xx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특정상해로 진 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 (xx1회당)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 |
주) 피보험자가 사망한 xx에는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x x |
xx골절xx급여금 xxxx급여금 xx특정상해xx급여금 (제7조 제1호에서 제3호) |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xx환급금 (제19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주) 1. 지급xx의 xxx x단위 xx로 xx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 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약의 체결 및 소멸(제11조 제3x x2호)에 의해 사망 당시의 책xxx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별표3) x x 분 x x
xx분류표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xx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xx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 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 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재해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2. 목의 골절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6. 아래팔의 골절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8. 대퇴골의 골절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1.여러 신체부위의 골절 12.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13.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14.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15.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S02.5 제외)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분류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 상)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 부 손상)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7. 눈 및 눈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0. 다발성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
(주)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외모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외모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재해는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 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재해를 말합니다.
분류 항목 | 분류 번호 |
1. 머리의 손상 | S00-S09 |
2. 목의 손상 | S10-S19 |
3. 여러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손상 중 |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 T00.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 T00.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열린 상처 | T01.0 |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열린 상처 | T01.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골절 | T02.0 |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골절 | T02.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0 |
- 기타 복합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탈구, 염좌 및 긴장 | T03.8 주) |
- 목을 포함한 머리의 으깸 손상 | T04.0 |
- 기타 복합 신체부위의 으깸 손상 | T04.8 주) |
4.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 |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5. 동상 중 | |
- 머리의 표재성 동상 | T33.0 |
- 목의 표재성 동상 | T33.1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 T34.0 |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 T34.1 |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복합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안면부 및 두부, 목부위와 다른 부위의 상해가 중 복되어 수술할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