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Balance]랩어카운트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대신[Balance]랩어카운트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 10 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의한 손실 2. 회사 이외의 제 3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삭제) 3.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실 4.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 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 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삭제) 2. 투자자가 4 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해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투자 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 재산을 환급한다. | 제 10 조(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의한 손실 2.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실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 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 게 14 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 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4 회(계약한 연도에는 3 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해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투자 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내 모든 고객 재산을 환급한다.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 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 면책사항 일부 삭제 및 호 앞당김 계약해지 일부 삭제 및 호 앞당김 |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 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제 13 조에 의하여 평가한 고객의 예탁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 1 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우------------ <중간 생략>------------------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한다. ⑤ <생 략> ⑥ 회사는 수수료징수 기준일 이후에 고객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 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좌의 운용손실이 사전에 정한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또는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이 운용된 경우 4.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5. 회사와 고객이 합의해지 한 경우 | 이전에 제공된 투자 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제 13 조에 의하여 평가한 고객의 예탁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② ~ ③ <생 략> ④ 제 1 항의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우------------- <중간 생략>------------------------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한다. ⑤ <생 략> ⑥ 회사는 수수료 납부기준일 이후에 고객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받 으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 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자일임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2. 계좌의 운용손실이 사전에 정한 일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또는 운용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산이 운용된 경우 4.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용어정비 용어정비 용어정비 용어정비 중도해지 수수료 미징수에 대한 내용 구체화 |
제15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 내용을 시행일 전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 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 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 5. 회사와 고객이 합의해지 한 경우 제15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 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 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 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 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 약관 변경내용 변경 |
제 16 조(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 여🅓 하며,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 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별지> ■ 수수료 징수 원칙 1. 투자일임수수료는 예탁자산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기 후취합니다. 익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첫 영업일 (정기수수료징수일) 에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다만, 대신[Balance]지점운용형랩의 경우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 1 개월 단위로 후취 하며, 매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첫 영업일에 한 꺼번에 징수 합니다. 2. 대신[Balance]리서치 Smallcap 랩, 대신[Balance]리서치 Smallcap 랩(선취형), 대신[Balance]리서치셀렉션랩, 대신[Balance]리서 치셀렉션랩(선취형), 대신[Balance]롱숏펀드랩, 대신[Balance]적 립형지수 ELS 랩, 대신[Balance]제브라 자문형랩, 대신[Balance]자오상후강통 랩, 대신[Balance]글로벌에셋펀드랩(선취형), 대신[Balance]코리아에셋펀드 랩(선취형), 대신[Balance]달러자산포커스랩, 대신[Balance]달러자산포커스 랩(선취형), 대신[Balance]마스터즈랩(고수익추구형/기본), 대신[Balance]마 스터즈랩(고수익추구형/성과), 대신[Balance]마스터즈랩(중수익추구형/기본) 의 경우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기 후취하고 (다만, 아래 대신[Balance]랩수수료 테이블에서 선취수수료를 정한 랩어카운 | 제16조(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 여🅓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의 통지가 불이행되어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별지> ■ 수수료 징수 원칙 1. 투자일임수수료는 예탁자산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기 후취합니다. 익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첫 영업일 (정 기수수료징수일) 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다만, 대신[Balance]지점운용형랩의 경우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하여 1 개월 단위로 후취 하며, 매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첫 영업일에 한꺼 번에 받습니다. 2. 대신[Balance]리서치 Smallcap 랩, 대신[Balance]리서치 Smallcap 랩(선취형), 대신[Balance]리서치셀렉션랩, 대신[Balance]리서 치셀렉션랩(선취형), 대신[Balance]롱숏펀드랩, 대신[Balance]적 립형지수 ELS 랩, 대신[Balance]제브라 자문형랩, 대신[Balance]자오상후강통 랩, 대신[Balance]글로벌에셋펀드랩(선취형), 대신[Balance]코리아에셋펀드 랩(선취형), 대신[Balance]달러자산포커스랩, 대신[Balance]달러자산포커스 랩(선취형), 대신[Balance]마스터즈랩(고수익추구형/기본), 대신[Balance]마 스터즈랩(고수익추구형/성과), 대신[Balance]마스터즈랩(중수익추구형/기 본), 대신[Balance]미국달러랩의 경우 예탁자산의 일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분기 후취하고(다만, 아래 대신[Balance]랩수수료 테이블에서 | 고객 변경사항 통지 불이행에 따른 회사 귀책사유 제한 내용 추가 용어정비 및 신규랩상품 추가 |
트의 경우에는 위 수수료 징수 원칙 5 에 따라 선취수수료 징수), 다음 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영업일(정기수수료징수일)에 한꺼 번에 징수 합니다. 3. 대신 MMW 의 경우 예탁자산 평가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영업일기준 일 단위로 징수합니다. 4. <생 략> 5. 선취 수수료는 납입건별로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납입일 당일에 징수하 며, 중도해지 및 출금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납입건별 납입금 액 기준) 6.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징수하는 수수료로, 상품별 징수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징수합니 다. 7.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계좌의-----------------<중간 생략>--------- -----------사용을 지시하여🅓 합니다. 8. <생 략> 9.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 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징수합니다. .랩어카운트 약관 | 선취수수료를 정한 랩어카운트의 경우에는 위 수수료 징수 원칙 5 에 따라 선 취수수료 징수), 다음 분기 시작월(1,4,7,10 월) 두 번째 일요일 이후 영업일 (정기수수료징수일)에 한꺼번에 받습니다. 3. 대신 MMW 의 경우 예탁자산 평가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영업일기준 일 단위로 받습니다. 4. <생 략> 5. 선취 수수료는 납입건별로 납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납입일 당일에 받으며, 중도해지 및 출금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납입건별 납입금액 기 준) 6. 중도해지수수료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받는 수수료로, 상품별 징수기준에 따라 해지일에 받습니다. 7. 회사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계좌의-----------------<중간 생략>--------- -----------사용을 지시하여🅓 합니다. 8. <생 략> 9. 성과보수는 기준지표(Bench Mark) 수익률을 초과한 운용성과에 따라 발생 되는 성과보수를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받습니다. .랩어카운트 약관 ■ 대신 [Balance] 랩 수수료 테이블 | 수수료 테이블 신규상품추가 (대신[Balance] 미국달러랩) | |||||||||
유 형 | 상품명 | 최소 계약 기간 | 최소 가입 금액 | 연수수료율 | 중도 해지 수수료 | ||||||
★선취 수수료 | 후취 수수 료 | 성과 보수 |
헤 외 직 접 형 | 대신 [Balance] 미국달러랩 | 12 개월 | 2 천만원 | 0.5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