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보험금의 지급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p68 p46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p54 3 계약 취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p55 4 계약 무효 (계약의 무효) p56 5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p50 p51 6 계약 후 알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2101
xx xx 가이드
1 보험xxxx?
보험xx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xx 및 조건 등을 xx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 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xx를 xx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xx,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xx xxx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xx의 xx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xxxx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xxxx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xxxx xx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xx의 핵심 체크xx 쉽게찾기(보통xxxx)
보험xx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xx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xx을 xxx x, 해당 xx을 반드시 확인·숙지xxx 바랍니다.
1 |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p68 p46 | |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 ||||
2 | 청약xx | (청약의 xx) | p54 | |
3 | 계약 취소 | (xx교부 및 설xxx 등) | p55 | |
4 | 계약 xx | (계약의 xx) | p56 | |
5 | 계약 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 (계약 전 알릴 xx) (알릴 xx 위반의 효과) | p50 p51 | |
6 | 계약 후 알릴 xx 및 위반 효과 | (계약 후 알릴 xx) (알릴 xx 위반의 효과) | p50 p51 | |
7 | 보험료 연체 및 xx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p61 | |
8 | 부활(효력xx)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 | p62 |
9 | xx환급금 |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xx환급금) | p63 p64 | |
9 | 보험계약xx | (보험계약xx) | p65 |
5 xx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xx 7가지 방법을 xx하시면 xx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xx 요약서’를 xx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xx 사례 등 xx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11
2. ‘xx 핵심 체크xx 쉽게 찾기’를 xxx시면 xxxx 중 핵심적인 권리 및 xxxx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4
3. xx xx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xx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xx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p35
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xx하면 xxxx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3
5. ‘xx에서 xx한 법규’를 xx하시면 xx에서 xx한 법률 조항 및 xx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143
6. xx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❹ 보험금 지급 등 xx 주요 xx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 고객 콜센터(1588-0100)로 문의 가능
※ 보험상품 xx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xxx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xx 포탈(FINE,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목 차
xx요약서 11
Ⅰ.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 할 유의사항 13
Ⅱ.계약의 일반사항 18
Ⅲ.보험금 xx시 xx하셔🅓 할 서류 22
Ⅳ.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30
Ⅴ.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33
Ⅵ.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35
Ⅶ.프로미라이프 xx백과 39
보통xx
제1절 공통조항 45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5
1. (목적) 45
2. (용어의 xx) 45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46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6
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47
5. (보험금의 xx) 47
6. (보험금의 지급절차) 47
7. (xx환급금의 지급) 48
8.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49
9. (주소xx통지) 49
10. (보험수익자의 xx) 49
11. (대표자의 xx) 49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50
12. (계약 전 알릴 xx) 50
13. (계약 후 xx xx) 50
14. (알릴 xx 위반의 효과) 51
15. (사기에 의한 계약) 52
제 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53
16. (보험계약의 xx) 53
17. (청약의 xx) 54
18. (xx 교부 및 설xxx 등) 55
19. (계약의 xx) 56
20. (계약xx의 xx 등) 56
21. (보험나이 등) 57
22. (계약의 소멸) 58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59
23.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59
24.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59
24-1. (기본보험료 납입xxx도에 관한 사항) 59
25. (기본보험료의 자동xx납입) 61
26.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61
27.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62
28.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 62
제 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63
29.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63
30. (중대사유로 인한 xx) 63
31.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64
32. (xx환급금) 64
33.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64
34. (중xxx금) 65
35. (보험계약xx) 65
36. (배당금의 지급) 65
제 7관 분쟁xx 등 66
37. (분쟁의 xx) 66
38. (관할법원) 66
39. (소멸xx) 66
40. (xx의 xx) 66
41.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66
42. (회사의 xxx상책임) 66
43. (개인xxxx) 67
44. (준거법) 67
45.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67
제2절 [상해플랜] 68
【제1장 상해xx 담보】 68
2-1. 상해사망 68
2-2. 상해xx장해(3~100%) 69
2-3. 상해수술비(xx사고당 1회지급) 71
2-4. 골절진단비(xx제외) 72
2-5. xx진단비 73
2-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xx도) 74
【제2장 질병 및 상해xx 담보】 75
2-7.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75
제3절 [저축플랜] 76
3-1. 상해사망 76
3-2. 상해xx장해(3~100%) 77
제4절 [운전자플랜] 79
【제1장 상해xx 담보】 79
4-1. 교통상해사망 79
4-1-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79
4-1-2.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 81
4-2. 교통상해xx장해(3-100%) 83
4-2-1. 운전자 교통상해xx장해(3-100%) 83
4-2-2. 비운전자 교통상해xx장해(3-100%) 86
【제2장 xxxx 담보】 89
4-3. xxx사고벌금Ⅱ(실손) 89
4-4. xxx사고 변호사xxx용Ⅲ(실손) 92
4-5.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94
4-5-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94
4-5-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98
8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저축보험2101
특별xx 103
1.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특별xx 105
2. 보험료자동납입 특별xx 106
3. 비과세종합저축 특별xx 107
4. 지xxxxx서비스 특별xx 108
5. 전자xx 특별xx 110
【별표1】xxx류표 111
【별표2】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133
【별표3】xx 분류표 134
【별표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35
【별표5】xxx사고 부상등급표 136
참고. xx에서 xx한 법규 143
x x 요 약 x
x 요약서는 xx·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xx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❹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Ⅰ.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xxx 및 xx을 참조xxx 바랍니다.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 미지급
구분 | 담보명 | 면책기간 |
암진단특약 | 암 진단비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치매진단특약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 xx를 xx
▶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1년 이내]
구분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급성xxx색 진단특약
급성xxx색증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보장한도
보장한도 xx
1회한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 진단비
질병입원특약
xx 1회에 한해 보장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질병입원일당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xxxx 의료비에 대해 xx금액 또는 xx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xx별 공제금액(1~2xx)과
질병통원(외래)
실손 의료 보험 (xxx)
질병통원(처방xxx)
xxxx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8xx과 xxxx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비급여 xx치료· 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비급여 자기xxx상진단, 비급여 주사료
2xx과
xxxx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경❹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xx환급금
없음 [납입기간 중 xx시]
①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xx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 등에 소요되는 xx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에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xx환급금
적음 [납입기간 중 xx시]
②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경❹ xx환급금이 없습니다. (xx환급금 미지급형)
③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경❹ xxx 보다 xx환급금이 적 습니다. (xx환급금 저지급형)
(xxx)
(xx환급금 미지급형)
3. 갱신 시 보험료xx 가능성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형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xx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 가 xx될 수 있으니 주의xxx 바랍니다.
4. 실xxx형 담보
실제 발생한 손해를 xx(실xxx)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손형 담보
[xx가입 부적절]
xx가입시
비례xx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xx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xx)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xx 가 입 시 비례xx)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xxx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 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xxx 바랍니다.
[실xxx형 담보]
xxx사고 벌금, xxx사고 벌금(대물), 가족xx생활배상책임 등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xxx험
보xxx험
[사망, 상해, 질병 등]
①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xxx험이며, 저축xx 연xx 령을 목적으로 가입xxx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 다.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
[예·적금, 편드와 다름]
① 저축성보험은 xx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② 중도에 xx할 경❹ xx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xxxx형 보험
xxxx형
[적용xx변동]
① 적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xx 변동됩니다.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xxx리에 필요한 xx 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③ 보xxx험의 최저보증이율*x xxx 0.3%입니다.
최저이율 보장
0.3%
(저축성보험x x❹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xx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❹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유병력자보험
xxx보험
[일반인 가입시 불리]
질병
있어도 OK
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 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
❹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예금자xx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② 예금자xx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 xx 금융상품의 xx환금금(또는 xx시 보험xxx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 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Ⅱ. 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x x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xx가 불가x x❹]
①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x x❹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의 취소
▪계약자는 다음x x❹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❹
∙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경❹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
3. 계약의 xx
▪보험회사는 다음x x❹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xx 포함) xx를 얻지 않은 경❹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 x)x x 경❹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4. 계약 전 알릴xx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 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①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❹ 계약 전 알릴xx 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x x❹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 항을 xx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xxx 합니다.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 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xx 및 위반시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x x❹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xx이 발생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전동킥보 드, 전동휠 등 xxx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xx 가 xx하는 xxxx용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 속적으로 xx(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으로 주로 xx하는 경❹ 에 한함)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경❹
②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경❹(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또는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여부가 변경된 경❹(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xx 등)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❹,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❹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 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xx(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xx된 계약의 부활 (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 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계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xx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xx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xx는 xx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xx보xxx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xxxx 전에 보험계약xx이율을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예시]
9. 보험xxx절차
▪보험금 xx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xx시 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xxx 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 xx시 xx하셔야 할 서류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xxx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가족xx 확인이 필요한 경❹(배❹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x x❹ 등) -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
※ 상해사고 xx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 ||||
입원 | 실손 의료비 | - 진단서 [단, xx금액 50xx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xx)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 xx | |
입원 일당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 xx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xx 초과 | - 진료비xx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등 | - xx |
3xx 초과 10xx | - 진료비xx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이하 |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xx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xx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xxx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xx이 필요할 수 있음] | |||
3xx 이하 | - 진료비xx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xx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xx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xxx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xx이 필요할 수 있음] | |||
xx 의료비 |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 xx | ||
골절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xx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 xx | ||
xx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xx명, xxxx가 포함된 서류 (예시) xx확인서, xx기록지, (진단명, xx명, xxxx가 포함된)진단서 등 | - xx | ||
진단 | 암 |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xx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및 혈액검사 결과지 | - xx | |
심질환 |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xx동맥 xxx,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xxx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 xx | ||
뇌질환 |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 xx | ||
기타 |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 xx |
- xxxxx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xxxxx 바랍니다.
장해 - xx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xx신부전 : 혈액투석(xx투석일, xxxx xx)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xxxx, 부위 명시) : xx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xx, 부위 명시) : xx기록지 ㆍxxx절제(절제xx, 부위명시) : xx기록지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xx)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
사망 |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xx 확인서류 (예시) 가족xx증명서, 혼인xx증명서 등 | - xx - 가족xx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 |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xx을 원하는 경❹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
xx | 신생아 입원비 |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xx증명서 - 진단서 [단, xx금액 50xx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xx기간)이 포함된 경❹는 제외 | - xx센터 - xx - xx |
xx /사산 | - 진단서(xx), 사산증명서(사산) | - xx | |
응급xx | - 119 또는 129 구급구xxx서 | - 소방서/ 구급대 |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xx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 이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교통사고 | -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xxx험사, xxx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공xxx - 보험사/xxx합 |
xx사고 | - xx급xxx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 근로복지공단 |
군복xx 사고 | - xxx병인증서 | - 군부대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 법원판결문 | - 법원 |
기타 상해사고 | -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 공xxx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 병xxx차트 등 상해사고 xx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xxx xx(6하원칙에 따라 xxxx) | - xx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xxx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
긴급xx |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 - xx업체 |
벌금 | - 벌xxx증 - 법원 판결문 또는 xx 명령문 | - 법원 |
xxx사고 변호사xxx용 |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x x❹ xx기소 제외) - xx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xxx서 | - 법원 - 법원 |
면허정지 /취소 | - xx경력증명서 - xx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료 후) 또는 면허정지 xx처분 확인서 - xx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 경찰서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 피해자진단서, 공소장 - 경찰서에 xx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 경찰서/법원 - 법원 - 법원 - 해당 금융xx |
xxx보험 할증지원금 | - xxx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 보험사 |
xxx 부상치료비 | - 사xxx서 1. xxx보험에서 xx받은 경❹ : 해당 xxx보험의 xx처리확인서 2. xxx보험에서 xx받지 못한 경❹ (1) xxx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xx 등)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 보험사 - xx - 경찰서 |
xxx사고 xxx술비 |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xxx술 부위와 크기, xxxx 포함) | - xx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xxx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xx xx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xx번호 ․ 해당 영구치의 xx 당시의 xxxx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xx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xx - 치과진료xx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xx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xx) | - xx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xx xx 반드시 포함) ․ 치료한 xx의 위치 또는 xx번호 ․ 해당 xx의 xx 당시의 xx ․ 직접적인 xx치료xx | - xx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xx - 치과진료xx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xx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xx) | ||
영구치 xx치료비 | - 치과치료 진단서(xx xx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xx번호 ․ 해당 영구치의 xx 당시의 xxxx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xx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xx - 치과진료xx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xx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xx) | - xx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보험xxx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보험사 - 관공서 | |
공통 |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
상해․질병 구직급여 지원금 | - xxx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xxx관의 長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xxx체에 서의 업무xx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 |
구직급여일당 /xxx직급여 지원금 | - xxx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xxx관의 長 발행) |
가. 재물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
공통 | - xx증명원(xx사xx 경❹)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xx 경❹) - 사xxx서(기타 사고) - 보험xxx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리인 xx시 - 위임장,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동의서 |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xx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xx비품 | - xxxx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xx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xx | - 재고 및 xxx세서 - 재xxx - xxx산서 - xx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
가재xx | - 가재xxx세서(구입연월일 xx)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나. 배상책임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고객)가 xx하는 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서류
구분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사고현장의 xx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xxx서)
필요서류
구분
- 손해품목 명세서 | |
- 견적서, 영수증(세xxx서) | |
- 피해품 xx | |
- 차량등록증 사본 | |
손해액을 | - 치료비 영수증 |
평가하는 서류 |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 xxxxx단서(xx장해가 있는 경❹) | |
- 근로계약서, xx증명서 | |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xx |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x x❹) | |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
피해자의 xx을 |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x x❹) |
확인하는 서류 |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x x❹) |
- 건xxx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xxx x❹) |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고객)의 - 보험xxx서(개인(xx)xx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xx을 확인하는 서류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필요서류
구분
피보험자(고객)가 xx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송xxx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xx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xx․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xx, 축하 xx xx, 축하 라운드 등 xx xx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 경❹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서류 에 대하여 xxxxx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xxxx 1588-0100으로 문 의바랍니다.
Ⅳ.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xx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을 xx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 으며, xx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❹,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 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 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통원치료후 병원 외래의료비 및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 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는 외래의료비와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로 구분되 어 있고,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래의료비의 경❹에는 요양기관별로 방문 1회당,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의 경❹에는 처방전 1건당 각각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 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 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❹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 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 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❹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 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❹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❹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 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 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 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 과 다른 경❹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
❹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 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1577-1006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6000 |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 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 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 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❹려가 있는 경
❹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화번호 : 080-323-0100
ㆍ❹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❹에는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02) 3011-4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 3702-8500
133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6층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Ⅵ.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 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 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 을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❹는 1년 경과, 상 법에서는 3년)된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 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계약의 해 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 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❹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❹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 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되는 의무이다.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
❹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 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 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자는 연1회의 결산시 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 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계상하게 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 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❹ 때 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❹에 그 초 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❹, 보험계 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 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 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 험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 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 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 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 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❹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 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❹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 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 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❹, 혹은 도 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❹려되는 경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 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 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 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 사표시가 없는 경❹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 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❹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 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 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 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❹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 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❹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 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 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 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 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 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 계약의 경❹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❹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❹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 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 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 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 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 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 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❹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 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 한 全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Ⅶ.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핸드북 내용을 요약 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
❹,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❹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 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 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 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 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 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 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에는 고지 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❹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기간 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❹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 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❹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 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❹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 통 약 관
제1절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①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 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합니다)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 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③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④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사유 관련 용어
①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② 장해:【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③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 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 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별표】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①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 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②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③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④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①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보험료 관련 용어
①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매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로 보장보험료 및 기본적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기본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적립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6개월 경 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 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업방 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③ 적립부분 순보험료: 기본적립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 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대체보험료: 24-1.(기본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의 에 의하여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 로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 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 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5.(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 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5.(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아래 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위 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 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위 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 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 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 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 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 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7. (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거나 납 입유예로 인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가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 33.(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1.0%, 경과기간 10년 초 과의 경우 0.5%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에 의한 만기환급 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 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 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0.5%)로 적립됩니다.
8.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 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 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9.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위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0.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7.(만기환급금의 지 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1.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 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 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2.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 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 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13.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 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종사하는 일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 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 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 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 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회사는 위 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22. (계 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 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 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위 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 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 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 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 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 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 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 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4.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3.(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 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 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2.(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3.(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및 에 관 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7.(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 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5.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 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 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6.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 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 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 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 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 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회사가 위 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 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 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 에 따라 보장합니다.
위 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6.(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7.(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의 청약일 로 하여 적용합니다.
17.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 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 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 단을 이용하여 위 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 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 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8.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 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 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 (signature)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9.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 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 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 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 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④ 계약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 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2.(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 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 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 관계를 청산하는 것
계약자가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 입하여🅓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1.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9.(계약의 무효) ②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 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 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22. (계약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위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 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 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 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위 및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 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 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위에 따라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6.(보험금의 지 급절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에는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3. (제1회 기본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 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 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의 기본보험료는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 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 험료」(이하 “기본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 료와 기본적립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 등을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 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회사는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① 12.(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②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 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4.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4-1. (기본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보험료 납입의 유예」(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 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유예 신청가능시점 |
5년만기 | 3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
7년만기 | 5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
10년만기 | 5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
7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4년이 지난 후 | |
12년만기 | 5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
7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4년이 지난 후 | |
10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 | |
15년만기 | 5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후 |
7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4년이 지난 후 | |
10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5년이 지난 후 | |
12년납 | 보험계약일부터 6년이 지난 후 |
단, 상기 외의 보험기간 및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 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 해당 기본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 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 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 합니다.
위 에 따라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장된 보 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 합니다. 이 경우 납입되는 적립부분 부 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보장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 타비용) 제외)는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 적립됩니다.
위 , 에도 불구하고 납입유예의 신청으로 연장된 납입기간이 보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으로 합니다. 단, 납입유예 기간 중 대체보험료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위 에서 기본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1회 신청당 신청기간은 납입주 기별 개월수(월납은 1개월, 3월납은 3개월, 6월납은 6개월, 연납은 12 개월) 단위로 선택가능하며 12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된 개월수 포함)신청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또한 납입유예 신청횟수는 3회 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신청한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 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대체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이 때 대체보험료의 차감은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부분에 의한 해지환급금에 서 우선 공제합니다. 대체보험료가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부분에 의한 해지환급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에 의한 해 지환급금 에서 공제합니다. 단,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납입유예에 의해 연장된 납입기간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회사는 위 에서의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위 에서의 대체보험 료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 입유예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 입하여🅓 합니다.
25.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26.(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35.(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① 위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 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 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 무액을 뺀 금액
위 및 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위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 으로 하여 32.(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 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 비스를 말합니다.
26.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 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 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 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32.(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7.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6.(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 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 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 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 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위 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2.(계약 전 알
릴 의무),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5.(사기에 의한 계약), 16.(보 험계약의 성립) 및 23.(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위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12.(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는 14.(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 「업무자료」 내 「보험 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20.(계약내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 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의 통지를 계약 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의 절 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 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 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 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 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29.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2.(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 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 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2.(해지 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0.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 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 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2.(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1.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2.(해지환급금)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2.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 험료 등을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 출된 중도인출금이 있거나 납입유예로 인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기본보험료가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후부터 33.(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1.0%, 경과기간 10년 초 과의 경우 0.5%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 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 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0.5%)로 적립됩니다.
33.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 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저축성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 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5%로 합니다.
회사는 위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4. (중도인출금)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 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 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9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 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 년을 말합니다.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 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90% = 9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90% = 63만원
위 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각 중도인출금의 총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의 중도인출은 추가적립부분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 가능하 며, 중도인출금액이 추가적립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립부분에 서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액을 추가적립보험료로 재납입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과 관련된 사업비만 부과합니다.
35.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6.(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 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6.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37.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8.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9.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 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제 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 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 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0.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 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 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1.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 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42.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 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 에 따라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43.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 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44.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5.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 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 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절 상해플랜
【제1장 상해관련 담보】
2-1. 상해사망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 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30.(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상해후유장해(3~100%)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 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
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7.1 2022.1.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지급률15%)인 상태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담보의 보험가 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위 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 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 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 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 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 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 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 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담보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 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4. 골절진단비(치아제외)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골절진단비(치아제외)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제외)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 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 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5. 화상진단비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로 화상 분류표(【별표3】화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6.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 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1일당 이 담보의 보험 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 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담보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장 질병 및 상해관련 담보】
2-7.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진 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로 지급합니다.
위 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 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 법을 말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 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저축플랜
3-1. 상해사망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 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 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 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30.(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2. 상해후유장해(3~100%)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에 발 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 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
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7.1 2022.1.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지급률15%)인 상태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절 운전자플랜
【제1장 상해관련 담보】
4-1. 교통상해사망
4-1-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 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 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 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 목도 포함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 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
4.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 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30.(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1-2.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운전자 교통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비운전자 교통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 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 목도 포함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 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 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담보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 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로 인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30.(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4-2-1.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중 운전 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 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 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 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 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 목도 포함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운 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 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 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
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7.1 2022.1.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지급률15%)인 상태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2-2. 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중 비운 전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비운전자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비운전자 교통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 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 목도 포함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②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④ 위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비 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비운전자 교통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 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비운전자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담보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 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위 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 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 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 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①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20%) 상태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
→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
급률 20%를 차감한 10%(=30%-2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
②
2021.1.1
보험가입일
2021.7.1 2022.1.1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0.1이하 교정시력이 0.02이하가 (지급률15%)인 상태 된 경우(지급률 35%)
→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를 뺀
20%(=35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절 공통조항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장 비용관련 담보】
4-3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 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 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은 1사고당 3 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 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 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하여🅓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 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 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 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 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 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 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위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 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벌금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 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실손)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중에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 를 1사고마다 이 담보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된 경우
③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위 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 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 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 목도 포함
위 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 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 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변호사선임비용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 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 상인 경우로 한다.
3.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4.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5.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4-5-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 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 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 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 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 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경우
구분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 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 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 가 이 담보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합니다.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 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어🅓 합니다.)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⑤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 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⑥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 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 상인 경우로 한다.
4. (보험금의 비례분담)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 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 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5. (담보의 소멸)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는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담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공통조항 22.(계약의 소멸)을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단, 이 담 보에서는 제1절 공통조항에서 7.(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4.(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5-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실손)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담보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 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
형사합의금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 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 당하는 부상(【별표5】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3급) 참조)을 입힌 경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및 제2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 불 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 역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 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 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 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 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경우
구분 |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 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 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위 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음 ① 및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