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퇴직연금 법정 교육자료
알기 쉬운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사업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매년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산은행은 가입자에 대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기 업
개 인
사내적립
사외적립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확정
급여형 (DB)
확정
기여형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 |
기업형주1) | 개인형 | |||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0일 평균임금 이상 | 부담금 + 운용손익 | ||
기업부담금 수준 | 퇴직부채대비 법정최소수준주2)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 |
적립금 운용주체 | 기업 (운용손익 귀속: 기업) | 근로자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 ||
개인부담금 추가납입 | 불가능 (개인형IRP 가입 후 추가납입 가능) | 가능 (연간 1,800만원이내) | ||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 |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 | 법적요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 ||
기타 |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재정검증주🡪) 실시 | 기업부담금 지연 납입시 지연이자 발생 | - |
주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규약의 신고 없이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주2) 2021년 : 90%, 2022년 이후 : 100%
주3)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평가액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검증 하는 절차
■ 확정급여형(DB)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법적 퇴직급여는 퇴직시“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이상이며,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법정 최소적립 수준)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 매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한 후 적립부족에 해당한 경우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안내
퇴직금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지급 예시
ex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매년 임금 상승률 10% 인상 가정)
월 220만원
월 242만원
월 200만원
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퇴직금 = 🡪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242만원 × 🡪년 = 726만원
■ 확정기여형(DC)제도/기업형IRP제도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 기업은 법정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100%이상)
-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급여는 기업부담금 + 운용손익
- 부담금 미납시 가입자에게 통지
- 납입시기: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1
퇴직금=회사의 부담금* + 운용수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지급 예시
ex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매년 임금 상승률 10% 인상 가정)
월 220만원
월 242만원
월 200만원
입사 1년차 2년차 3년차
200만원 + 220만원 + 242만원 + 운용수익 = 662만원 + α(적립금 운용수익)
■ 기업형IRP제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를 설정하며,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 가능
-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규약신고 절차 생략
■ 개인형IRP제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자기의 부담금을 개인형IRP제도에 납입하면, 세액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만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지급 형태 >
구분 | DB·DC·기업형IRP | 개인형IRP |
연금 | 개인형IRP로 이전 후 수령 | ① 만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금 있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없음)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2013.3.1이전 연금계좌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2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금 수급권보호]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금융기관에 사외예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므로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제공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현재 담보대출 미시행)
중도인출 (DC/IRP)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는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 중도인출 시 [기업부담금+운용손익]은 퇴직소득세로 [개인부담금 +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후 지급. 중도인출 시 기운용 중인 정기예금은 특별중도해지 처리
■ 중도인출 사유
법정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해당) |
가입자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해당)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2020.4.30시행)으로 6개월이상 요양시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이 가입자가 연간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됨
< 중도인출 신청 프로세스 >
근로자(가입자) | 회사(사용자) |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 |
사유별 필요서류제출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동봉 | 신청서 접수 및 운용중인 상품 매도 후 지급 |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연차수당
야간수당
직무수당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 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위로금 차량유지비 경조금 보험보조금 출장비
● 임금 산정 시 불포함 항목 :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DC / IRP 제도 적용)
-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율(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의 다음날~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 연 10%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부담금 납입일 : 연 20%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렵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1.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후 사용자에게 퇴직 신청
2. 사용자(기업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4. 사용자(기업 )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5.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수령
TIP! |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
STEP 1 |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 |
STEP 2 | IRP계좌에 세후 퇴직금 이체 후 퇴직 소득세 환급신청 |
STEP 3 |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확인절차 후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 세금의 🡪0~40% 절감 |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되어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
■ 연금수령 시 예상 수령액 (세전)
퇴직급여 | 5천만원 | 1억원 |
10년 수령시 | 월444천원 | 월888천원 |
15년 수령시 | 월306천원 | 월612천원 |
20년 수령시 | 월237천원 | 월475천원 |
적용금리 연 1.7% 가정
■ 퇴직급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금 신고·납부
퇴직연금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 세금 신고·납부 방법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회사) | 🞄퇴직급여를 개인IRP(과세이연계좌O)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이연 신고(과세이연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음) 🞄퇴직급여를 일반계좌(과세이연계좌X)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신고납부 |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
5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과세 체계
■ 과세 개요
퇴직연금제도
(DB/DC/기업형IRP)
*과세이연
개인형IRP 이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주🡪) 초과) (연금수령한도주🡪) 내)
<개인형IRP내 소득의 원천>
요구불 통장
*과세후 지급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 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주1) | 과세제외 |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 연금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액60~70%) |
세액공제받은 개인부 담금 및 운용손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주2) (5.5%~🡪.🡪%)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주1)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지급
소득·세액 공제한도 이내에서 소득·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
▷제출서류 : 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② [연금계좌 2개 이상의 경우] 연금납입확인서 (금융기관발급)
주2)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신고가 필요
주3) 연금수령xxx?
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 | |
연금수령한도 = | × 1.2 |
( 11 - 연금수령연차* ) |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소득세는 입사일(또는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연수공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한 경우 이미 지급 받은 중간정산 금액과 합산 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유/불리 발생 가능
퇴직급여 | |
(-) 근속연수공제 | ①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배수 |
(-) 환산급여별공제 | 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배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
※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환산급여 | 공제액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과세표준 | 세율 및 세금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 금액)×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 금액)×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과금액)×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억 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42% |
10억원 초과 | 3억 8,460만원+(10억 초과금액)×45% |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 퇴직소득세의 70%, 10년초과시 퇴직소득세의 60% 로 과세 되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음
연금 수령시 소득 원천별 연금소득세로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로 과세 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년도에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
< 소득 원천별 연금소득세율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60~70%
-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 연령별 연금소득세 5.5 ~3.3%
(70세 미만 : 5.5%, 70세~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 개인IRP 인출시 과세
인출 순서 | 소득의 원천 | 연금 신청전 | 연금 신청 후 | |
연금수령한도 초과 | 연금수령한도 내 |
1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비과세 비과세
2 퇴직금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60~70%,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 ~3.3%)
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과세
< 부득이한 사유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해외이주 ④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상기 ④의 사유로 해지 시 아래의 한도까지만 분리과세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액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한도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 + 200만원]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납입액과 계좌 내 운용손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 시(계좌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 후 지급
6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함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 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계약이전
■ 계약이전
- 회사가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 신고
- 계약이전사유
① 퇴직연금사업자를 추가ㆍ변경하는 경우
② DC형 또는 기업형IRP의 일부 가입자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③ DB형 또는 기업형IRP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④ 계열사 전출입, 합병 등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⑤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경우
■ 계약이전절차
1. 규약변경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변경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개인형IRP는 규약변경 생략) | 2. 신규 계약 체결 및 계약 이전 신청 이전할 새로운 금융기관에 계약이전을 신청하고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체결 |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 4.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시행(2021.1.04) |
■ 개인형퇴직연금(IRP)계약이전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타금융기관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형IRP계좌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신규IRP계좌 개설 | 신규IRP계좌로 이전 신청 (내점, 홈페이지, 모바일) | 기존IRP금융기관에서 이전처리 |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① 이체 대상
- 만55세 이상인자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단, 이연퇴직소득이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5년 미경과시에도 허용)
→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가입자가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② 이체 효과
- 퇴직·개인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자산운용 가능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 기존 세제혜택 유지
③ 이체 절차
※자료 = 금융감독원
8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신청 가능
■ 구비 서류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급여청구(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①~② 중 택일)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제도 : 해당 가입자 적립금
9 노후 설계의 중요성
- 노후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 1위는 경제적 어려움
- 노후자금 확보의 필요성은 증가하지만 직장인의 45%는 노후 대책 미흡
[65세 이상 고령자가 현재 일을 하는 이유] [한국노인의 현주소, 노후대책의 필요성 증가]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65세 이상, 2017)(단위:%)
44.0
79.3% 생활비마련
11.5% 용돈마련
6.0% 건강유지
9.5% 기타
12.2
17.6
3.6
10.2
19.9
4.3
16.5 15.3
21.3
캐나다 | 칠레 | 프랑스 | 독일 | 이스라엘 | 한국 | 노르웨이 | 스위스 | 영국 | 미국 |
※자료=보건복지부 ※자료=통계청(2020고령자통계)
■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 설계 필요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 관리의 원칙
구분 | 투자목표 | 자산관리 |
사회초년기 | 경제적독립준비, 취업, 결혼, 자동차 | 결혼자금마련 |
가정형성기 | 경제생활적응, 주택마련 | 결혼자금마련, 주택자금마련 |
자녀성장기 | 자녀출산, 양육, 주택마련 | 자녀교육자금, 주택구입, 확장 |
가족성숙기 | 자녀의 대학진학, 자녀결혼 | 은퇴생활준비 |
노후생활기 | 은퇴, 건강, 상속준비 | 은퇴생활영위, 상속준비 |
※자료=한국FPSB
개인연금
여유있는 노후생활
가
퇴직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
공적연금
기본적인 노후생활
■ 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
- 3층 연금구조를 통한 은퇴설계가 반드시 필요함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 노인부양 비율 증 등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을 함께 준비하여 부족한 노후자산관리가 필요한 시기
[🡪층 연금구조]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xxxxx://000xxxxxxxx.xxx.xx.xx/xxxx/xxxx.xx) '내 연금 조회'를 누르면 가입한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현재가치로 계산 해 줍니다. 연금상품에 가입한 정보를 기준으로 1·3·5·7·10년 단위로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도 알 수 있으며 연금 개시 시점부터 90세까지의 매년 수령액을 그래프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연금정보도 함께 볼 수 있어 부부의 노후준비에 유용합니다. '노후재무설계' 메뉴를 이용하면 재무설계도 받을 수 있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해 예상 연금액의 과부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10 운용상품 및 안정적 투자 원칙
■ 자산운용방법
퇴직연금 적립금은 투자자(DB: 사용자, DC/IRP: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정기예금 또는 수익증권 (펀드)으로 직접 운용지시 가능
운용상품 선정 | 운용상품의 위험과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운용상품과 운용비율을 선택 |
▼ |
운용방법 등록/변경 | ■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새로 입금하는 자금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 보유상품 변경 : 보유 중인 자금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보유중인 운용상품을 매도 후 다른 운용상품을 매수) |
※ 운용방법 등록/변경은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조회·변경 가능
■ 운용상품의 종류
1)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며 부담금 납입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만기 (1년, 2년, 3년, 5년)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만기 연장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더라도 은행별, 만기별 적용이율이 다양하므로 입금하시기 전 적용이율을 확인
은행 정기예금 | 저축은행 정기예금 |
KEB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대구은행,산업은행 1년,2년,3년,5년 정기예금 | BNK,SBI,OK,KB,IBK,한국투자,페퍼, 다올,하나,한화,흥국,애큐온저축은행 1년,2년,3년 정기예금 |
※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하여 4,500만원까지 투자 가능
※ 예금자보호 안내
①확정급여형(DB)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②확정기여형(DC)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2) 실적배당상품(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수수료와 별도로 펀드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기준가격, 수익률 기본정보 등은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구분 | 특징 |
수수료(보수) | 펀드운용 및 판매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운용,판매,수탁,사무보수 등이 있으며, 일부 펀드의 경우 환매시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있음 |
매도기준가 |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제4영업일, 국내 채권형 펀드의 경우 제3영업일, 해외펀드의 경우 매수하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국내펀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림 (개별상품의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확인) 매입/환매일정은 퇴직연금 내 거래접수일을 포함하여 적용(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1영업일) |
※ 참고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환매방법 및 보수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 보수, 환매수수료, 매도기준가 적용일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원칙
주식형 | 주식60% 이상 | 고위험 고수익 추구 |
주식혼합형 | 주식40%이상 ~ 60%미만 |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
채권혼합형 | 주식40%미만 | 안정적인 수익추구 |
채권형 | 주식0% |
장기투자
자산운용전략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방법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함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함
분산투자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대상별, 종목별, 지역별, 시가별로 분산하여 투자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자산배분 및 자산구성비율의 의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과정
자산구성비율: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수 익
혼합형펀드
채권형
원리금보장상품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위험
※ 상기 자산배분모델은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자산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시한 것입니다.
11 재정검증
■ 재정검증
- 재정검증이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검증 하는 절차
<재정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립수준 주1) | 재정검증결과 | 급여지급 | 조치사항 |
100% 초과 150% 미만 적립초과
150% 이상 적립초과 최소적립비율주2)이상
100% 미만 적정
최소적립금 주3) 이상 적정
급여전액 지급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150% 초과분에 대해 사용자 요청시 적립금 반환가능
최소적립금 주3) 미달 적립부족 재정검증결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
- 기업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전 체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주
최소적립금 주3) 의
95% 미달 적립부족
주1) 적립수준 : 평가적립금 ÷기준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지급
4)를 제출 및 3년간 보존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직전 사 업년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
부족금액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
- 미이행시 과태료: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 부족금
액 미 해소시 부과 대상
기준책임준비금 : 사용자가 급여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Max(계속기준금액, 비계속기준금액)
주2) 최소적립비율 : 2021년 : 90%, 2022년 이후: 100%
주3) 법정 최소적립금 : 가입기간 전체에 따른 최소적립비율 ×기준책임준비금
가입기간과 가입연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 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
주4) 재정안정화계획서: 적립부족시 부족금액을 3년이내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방안 및 납입 계획을 포함하여 기업이 작성하는 자금계획서
12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수령한(예정)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 및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자(급여생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퇴직금 수령자
■ 가입방법
-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입
■ 가입자격 증빙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중 택1
- 퇴직급여 수령(예정)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급여 이전안내
- 직장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급여를 개인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
- 이직시 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IRP에 통산하여 관리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로 과세하여 절세효과
■ 개인부담금 적립안내
- 직장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외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준비
- 개인부담금 적립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받아 절세효과
① 연간납입한도 : 1,800만원
② 납입방법 : 연간 납입한도 내 자유납입
③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④ 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 시 퇴직 소득세 40% 감면(10년 이하 수령 시 30% 감면)
▶ 최대 1,485천원!!! (세액공제예시)
■ 연금 지급 신청
주1) 50세 이상 공제한도 한시적 확대 (~2022. 12. 31)
납입금액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
지방소득세포함 16.5% | 지방소득세포함 1🡪.2% | |
900만원주) | 1,485,000원 | 1,188,000원 |
700만원 | 1,155,000원 | 924,000원 |
500만원 | 825,000원 | 660,000원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대상 : 만 50세 이상
- 한도 : 연간 900만원 세액 공제 (연금저축합산)
- 적용제외 대상 :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5년 이상 가입하고 만55세 이후에 별도 연금지급신청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
단, 개인IRP에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만55세 이후에 연금신청가능
■ 연금 지급 주기
- 월 / 3개월 / 6개월 / 연 지급 중 선택
13 표준형 확정기여형(DC)제도
표준형 DC제도는 표준 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형태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마련한 표준 규약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가입함으로써 가입절차 및 제도 운용이 편리함
■ 표준규약 내용
- 일반적인 확정기여형(DC)규약에 포함되는 항목
- 표준규약을 통해 설정된 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 대상 사업장의 범의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제도의 탈퇴 사유 및 절차,수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표준계약서 내용
-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계약 해지,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고객센터 전국어디서나 1544-6200/1588-6200 음성으로 조회·송금은 1588-28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 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649 (심의일자 2022.06.03) / 유효기간 : 2022.06.03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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