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의 해지등] ①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❹에는 “갑”과 판매점은 상대방 에 대한 최고 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계약 및 본계약에 귺거한 관렦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a)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b)판매점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 반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❹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 하게 유출, 사용하게 하거나 이로써 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