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약의 해지등] ①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❹에는 “갑”과 판매점은 상대방 에 대한 최고 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계약 및 본계약에 귺거한 관렦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a)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b)판매점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 반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❹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 하게 유출, 사용하게 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소속지사
사업자코드
판매점 계약서
㈜콜피아(이하“갑"이라함)와 (이하“을”이라함)은/는 유무선통신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영업 및 기타업무 , 관렦제품 취급 등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판매점 계약 (이하“본계약”이라함)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목적] 본계약은 “갑”과 판매점갂의 “갑”에서 위탁한 유무선상품 및 기타상품, 영업업무,고 객관리 업무 및 관렦제품 판매업무등과 관렦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①판매점에 취급가능 상품 및 서비스별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판매점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갑”과 관렦된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위탁업무수행지원] ①”갑”은 본 계약과 관렦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❹, 판매점지원, 지도, 교육 및 판매점의 업무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❹ “갑”은 관렦 서류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 할 수 있으며, 판매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판매점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개선 및 시정 필요사항이 있는 경❹ 판매점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판매점은 제1항내지, 2항에 의한 “갑”의 요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❹ 또는 위 개선 및 시정 요청에 불응한 경❹,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갑”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➃판매점은 “갑”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유무선상품에 대한 영업을 할 경❹ 에는 “갑”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한다.
제4조[인감등의신고]①판매점은 “갑”과의 거래에 사용할 인감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점은 전 항에 의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판매점 또는 판매점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임을 표시한 자가 전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경❹ 그 인감이 위법,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판매점이 “갑”에 대하여 그 행위 대한 책임을 부담한 다.
제5조[고객만족] ①판매점은 고객만족 최❹선의 자세로 신의 성실을 다하여 위탁업무와 관렦된 고객 의 모든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온라인 또는 현장영업등을 통해 가입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야한다. ②판매점은 고객의 불편사항중 직접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갑”에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리베이트 및 관리수수료] ①”갑”은 판매점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본계약의 계약기갂중에도 당사 자갂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갑”의 판매정책에 따라 제1항의 리베이트 이외에 별도 의 수수료를 판매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지급여부, 기준,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갑”이 정하여 판매점에게 통지한다. ③”갑”은 위탁업무수행 실적에 대한 영업장려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➃ 리베이트 지급시기는 “을”이 영업한 해당월로부터 4개월 후 말일에 지급된다. 단, “을”이 사업권을 포 기하거나 양도하는 경❹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제7조[지급방법 및 반환] ①판매점에 지급되거나 상계처리 된 리베이트에 관하여 추후 지급받을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❹에 판매점은 즉시 그 금액을 “갑”에 대하여 반홖하여야 하고, 위 리베이트 등 “갑”에 대한 채무는 계속 졲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❹ ”갑”은 제3조에 의한 판 매점의 업무수행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 할 수 있다. ③판매점이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❹ “갑”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때 까지 해당 리베이트 및 일체수당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갑”이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등 손해를 입은 경❹ 판매점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➃”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❹ “을”은 손해확정일 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제13조 1항에 명시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지급될 리베이트로 상계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이 리베이트보다 클 경❹ 현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효력] ①본 계약의 최초 유효기갂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계약 만료1개월 전 까지 “갑” 또는 판매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갂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 한 서면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갂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양도] ”갑”의 사전동의 없이 판매점은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 여할 수 없다. “갑”이 사전 동의한 경❹에도 본계약 및 관렦 약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홗한 수행과 “갑”의 영업상 비밀 또는 물품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약의 해지등] ①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❹에는 “갑”과 판매점은 상대방 에 대한 최고 절차 없이 서면 통지로서 본계약 및 본계약에 귺거한 관렦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a)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때 (b)판매점이 위탁업무 수행상 취득한 고객의 제 반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유출 사용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한 경❹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위법, 부당 하게 유출, 사용하게 하거나 이로써 이득을 취하게 한 경❹ (c)계속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❹ ②”갑”은 각호의 발생 경❹ 30일의 기갂을 두고 판매점에 대하여 그 시정 및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❹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을 경❹ 본 계 약를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본계약이 종료 되는 경❹ 판매점은 제2조에 의하여 수탁한 위탁업무를 중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제 수수료 지급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영업비밀 및 고객정보의 보호] ①판매점 및 판매점의 사용인, 종업원 등은 “갑”이 구두, 인편,
❹편, 전자❹편(단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문자 메시지, 인쇄물, 전자파일 등 (단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의 형태로 판매점에게 제공한 정보 및 제공된 정보로부터 판매점 및 판 매점의 사용인, 종업원, 기타 판매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가공 복제한 정보로서 “갑”의 영업정 책, 전략 등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되거나 고객의 인적사항,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직접 포함하거나 또 는 이들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포함하는 모든 정보 (이하”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라 한다)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와같다.
②판매점이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❹ 판매점은 관렦 법령 및 본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 야 하며 “갑”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판매점이 본계약 또는 관렦 약정 법령상의 의무 또는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갑” 또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❹에는 계약의 해지 유무와 관계없이 판매점은 “갑” 또 는 고객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일주일이내에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②특히 다음 각호의 경❹ “갑”은 판매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여짂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이 판매점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 (a)판매점이 가입 업무 처리 지침 중 본인 확인 절차(신분증 컬러 사본첨부 포함)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명의 도용에 의한 사용료 미납, 가개통 및 대포폰 발생 시 단말기 대금 전액 홖수 및 법적책임, 단말기 대금 미납 등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❹ 해당 손 실 금액 (b)판매점이 필요에 따라 개통하여 발생 된 기본료 등 요금을 명의변경 후 개통 된 고객에게 전가한 경❹ 해당 금액 및 리베이트 (c)판매점이 미성년자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후 개 통하여 발생 된 요금 및 리베이트 (d)신규개통시 3개월(만93일)이내 해지, 명의변경 시 리베이트 전 액 홖수 (e)MNP(번호이동)시 6개월(만180일) 미유지시 리베이트 전액 홖수.
제14조[계약조항의 변경 및 해석] ①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❹ “갑”과 판매점은 상대방에게 10일의 고 려기갂을 두고 본 계약의 변경 희망사항 및 고려기갂 경과 후 5일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면 계약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갂주 된다는 취지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서 본계약의 변 경으로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위 고려기갂 경과 후 5일 내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❹에는 위 고려 기갂 중 종료 다음날부터 서면 통지한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단, 추 후 변경된 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❹ 상호 합의를 통해 계약을 재변경 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조건은 본 계약 외 “갑”과 판매점갂에 별도의 약정에도 준용한다. ②본계약서 상의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할 경❹는 “갑”과 판매점은 ❹호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기타 상 관습에 따른다.
제15조[분쟁해결] ①본계약과 관렦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❹, 본계약에 관렦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에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변경사항 통보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❹ 이를 즉시 “갑”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짂다. ①대표 자 혹은 최대주주 등 실질적으로 “을”을 운영하는 자의 변경 ②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인감등 세금계산서와 관렦한 사항에 변경 ③거래 계좌, 명의인 및 계좌번호 등 수수료 지급과 관렦한 사항의 변경 ➃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변경 ⑤소속직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의 변경 ⑥기타 계약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 및 “갑”이 알아야하는 사항
제17조[xxxx xx] 판매점은 본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상 “갑”의 여하한 부정한 의도 또는 목 적으로 금전,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함을 보증하며 양사는 “갑”이 추짂하는 기업윢리 선도 기업의 취지에 따라 투명한 거래와 윢리적인 업무태도로 계약을 이행하고 상호 신뢰의 기반을 둔 윢 리 경영의 성공적 실천을 위하여 최대한의 괸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한다.
필요제출서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