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신세대보장보험 xx
ꠏ
xx신세대보장보험(개인계약) 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
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 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하여 회 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제14조(가입자의 고지xx) 제1항의 xx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 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 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證明)하는 xx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이 xx에서 xx하는 xx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
금 또는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안내
자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
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려 드립니다.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의 반환x
x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
험의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
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 다.
제5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xx xx 및 청약서 부본x x
xx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9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xx 제2호 내지 제5호의 xx는 피보험자
로 하며, 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제7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
帶)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
xxx(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x x xx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xx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
1.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지급
xx급여금
2.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x″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 분류표″ 라 합니다)x x1급의 장해(障害)xx 가 되었을 때 : xx사망보험금 지급
3.보험기간 중 xxx x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을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 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보험 금 지급
4.보험기간 중 암 또는 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 였거나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5.보험기간 중 발생한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 xx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x x2 급 또는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x x2호 및 제4호의 xx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합니
다. 다만,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④ 제1x x2호,제5호 및 제2항의 xx xxx류표
x x1급의 장해 또는 xxx태의 등급이 xx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고
정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장 xx태를 x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x x5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
하여 두 xx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 그 xxx태가 신체의 xx부위에서 발생한 xx에 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xx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 그 장해가 xx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xx부위 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에서 xx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 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 중 한가지 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xx하는 장해의 xx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장해급x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xx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항 x0x, x0x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xxx준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x x
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 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암에 xx xxx적 진단x x의 증거로 xx됩니 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금융감독xx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 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 지 아니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 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xx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xx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제1x x1호의 xx에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xxx류표 x x1급의 장해 또는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고지xx″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1항 의 고지xx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 부에 xx없이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x x 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xx 사 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
니다. 다만,피보험자x x진단 확정후 암진단 확정
과 인과xx가 없는 고지xx 위반으로 계약이 xx된
xx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
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하거나 xxx류 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때까 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
며, 니다.
이 xx 계약xx시 xx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
④ 제2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xx xx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xx를 위반하여 회 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 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 을 xx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 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로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가 발행x x
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
입방법,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xx을 요구할 xx 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xxx여 드립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18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 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 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 보험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 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 니다.
제20조【xx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xx(效力喪失)되었을 xx 계약자는
효력xx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
에 xx이율+1%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xx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제4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니다.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합
제21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 보험xx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xx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xx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사xxx서를
발급 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xx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xx사망보험금,암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 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와 xx하여 의료기관 등에 xx 회사x x 사에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xx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xx급여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도
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
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xx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xx에 의한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금 xx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xx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제1x x2호 내지 제4호의 xx에 의한 사망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xx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그 지급방 법을 xxx 때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xx이 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 니다.
제24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보험xx
2.보험가입금액
3.계약자 또는 수익자
4.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의 xx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3x 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임의 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xx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xx 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에서 xx하는 방법으로 xx합니다.
③ 회사가 xxxxxx의 납입xx 등을 이유로 xx xx 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xx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지xxx 합 니다.
제27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xx,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주민등록번호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 급사유
제28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 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 임을 집니다.
제29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그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
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xx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xx)
① xx급여금 (xx 제9조 제1x x1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 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xx 납입한 보험료 |
② xx사망보험금 (xx 제9조 제1x x2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Ⅰ형 | Ⅱ형 |
xx로 인하여 사망하였 | ||
거나 xxx류표 x x1 | ||
급의 xxx태가 되었을 | 3,000xx | 5,000xx |
때 |
③ 암사망보험금(xx 제9조 제1x x3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2년 미만 | 2년 이상 |
xxx x으로 진단이 확 | ||
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 ||
xx으로 하여 사망하였 | ||
거나 xxx류표 x x1 | 500xx | 2,000xx |
급의 xxx태가 되었을 | ||
때 |
④ 일반사망보험금(xx 제9조 제1x x4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2년 미만 | 2년 이상 |
암 또는 xx이외의 xx | ||
으로 사망하였거나 xxx | ||
xx x x1급의 xxx태 | 500xx | 1,000xx |
가 되었을 때 |
⑤ 장해급여금 (xx 제9조 제1x x5호)
지 급 사 유 | 장해등 급 | 지 급 액 | |
Ⅰ형 | Ⅱ형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xx가 되었을 때 | 제2급 | 2,100xx | 3,500xx |
제3급 | 1,500xx | 2,500xx | |
제4급 | 900xx | 1,500xx | |
제5급 | 450xx | 750xx | |
제6급 | 300xx | 500xx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xx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xx
ꠉ 피보험자 xx
ꠌ xxx납
: 40세, 20년xx
【 xx 】
구 분 | Ⅰ | 형 | Ⅱ | 형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250 | 0 | 292 | 0 |
1년 | 3,000 | 0 | 3,504 | 0 |
3년 | 9,000 | 3,859 | 10,512 | 4,612 |
5년 | 15,000 | 9,441 | 17,520 | 10,795 |
10년 | 30,000 | 23,312 | 35,040 | 26,664 |
15년 | 45,000 | 39,500 | 52,560 | 45,403 |
20년 | 60,000 | 60,000 | 70,080 | 70,080 |
【 xx 】
구 분 | Ⅰ | 형 | Ⅱ | 형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164 | 0 | 181 | 0 |
1년 | 1,968 | 0 | 2,172 | 0 |
3년 | 5,904 | 1,514 | 6,516 | 1,812 |
5년 | 9,840 | 5,401 | 10,860 | 5,957 |
10년 | 19,680 | 14,397 | 21,720 | 15,796 |
15년 | 29,520 | 25,170 | 32,580 | 27,638 |
20년 | 39,360 | 39,360 | 43,440 | 43,440 |
xx신세대보장보험(부부계약) xx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xx(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합니다)
보험회사는 ″회사″ 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그 청약을 xx(撤回)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
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xxx며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x x등록xx xxx로 합니다.(이 계약에 있어서 ″주피 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 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
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xxx류표″ 라 합니다) x x1급의 장해(障害)xx가 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 니다.
③ 보험기간 x x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xx합니다. x x
x x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xxx류xx 제1급의 장 xx태가 되지 않고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xx 바에 따라 개인계약으로 계약을 xxx여 드립니다.
제3조【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
개시일을 ″보험계약일″ (이하 ″계약일″ 이라 합니다)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14조(가입자의 고지xx)의 xx을 xx하여 회 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제14조(가입자의 고지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 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證明)하는 xx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
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 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xx 사망(xxx류표 x x1급의 장해 포함)하였거나 주피보험자가 사망(장 해분류표 x x1급의 장해 포함)x x 종피보험자x x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적된 때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x x(이하 ″모집인 등″ 이라 합니다)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지점, 영업소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xx,
xx 등 모든 안내
자료 포함)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고, 계약자
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려 드립니다.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항의 반환x
x의 다음 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xx xx을
거절한 xx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 율+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 니다.
제6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서 xx xx 및 청약서 부본x x
xx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xx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 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
帶)로 합니다.
제8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만15세 미만자,
xxx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
신xxx(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x x xx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xx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 급합니다.
1.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xx급여금 지급
2.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별표3(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xxx 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사망 보험금 지급
3.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기간 중 xxx x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xxx류표 x x1급 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보험금 지급
4.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기간 중 암 또는 xx 이외의 xx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
분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 지급
: 일반
5.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보험기간 중 xx로 인하여 xxx류표 x x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
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 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제5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
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 받은 동일부
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 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 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 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 게 된 때에는 또 다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⑨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
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제5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 병(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 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
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 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제11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 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등을 드리 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 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일부 수익자인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 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전쟁,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
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
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 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 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 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 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
니다. 다만,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
과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보험
자가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한하여 그때까
지 발생한 암으로 인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 며,이 경우 계약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 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상의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회 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 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합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 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
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
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 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 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
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제18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 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 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 니다.
제20조【해지계약의 부활】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 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
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
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
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 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재해사망보험금,암사망보험금,일반사망보험 금,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 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조 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
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
액을 알려 드립니다.
⑥ 만기급여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 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 등의 지 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6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 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이유로 약
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 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주민등록번호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 급사유
제2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
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 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① 만기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 납입한 60% | 보험료의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 납입한 40% | 보험료의 |
②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Ⅰ 형 | Ⅱ 형 |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0만원 | 5,000만원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800만원 | 3,000만원 |
③ 암사망보험금(약관 제9조 제1항 제3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 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2,000만원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 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만원 | 1,200만원 |
④ 일반사망보험금(약관 제9조 제1항 제4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1,000만원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300만원 | 600만원 |
⑤ 장해급여금 (약관 제9조 제1항 제5호)
지 급 사 유 | 장 해 등 급 | 지 급 액 | |
Ⅰ 형 | Ⅱ 형 | ||
주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2급 | 2,100만원 | 3,500만원 |
제3급 | 1,500만원 | 2,500만원 | |
제4급 | 900만원 | 1,500만원 | |
제5급 | 450만원 | 750만원 | |
제6급 | 300만원 | 500만원 | |
종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재해로 인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제2급 | 1,260만원 | 2,100만원 |
제3급 | 900만원 | 1,500만원 | |
제4급 | 540만원 | 900만원 | |
제5급 | 270만원 | 450만원 | |
제6급 | 180만원 | 30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원
ꠉ 주피보험자 연령 : 40세, 20년만기
ꠌ 전기월납
【 남자 】
구 분 | Ⅰ | 형 | Ⅱ | 형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02 | 0 | 356 | 0 |
1년 | 3,624 | 0 | 4,272 | 0 |
3년 | 10,872 | 5,281 | 12,816 | 6,264 |
5년 | 18,120 | 11,850 | 21,360 | 13,625 |
10년 | 36,240 | 28,597 | 42,720 | 32,968 |
15년 | 54,360 | 48,218 | 64,080 | 55,937 |
20년 | 72,480 | 72,480 | 85,440 | 85,440 |
【 여자 】
구 분 | Ⅰ | 형 | Ⅱ | 형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07 | 0 | 353 | 0 |
1년 | 3,684 | 0 | 4,236 | 10 |
3년 | 11,052 | 5,528 | 12,708 | 6,370 |
5년 | 18,420 | 12,208 | 21,180 | 13,755 |
10년 | 36,840 | 29,059 | 42,360 | 32,745 |
15년 | 55,260 | 49,109 | 63,540 | 55,694 |
20년 | 73,680 | 73,680 | 84,720 | 84,720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별표3)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V29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V30 - V39 |
탑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V59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V60 - V69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V79 |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 V80 - V89 |
함) | |
10. 수상 운수사고 | V90 - 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 - 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 - V99 |
13. 추락 | W00 - W1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 - W64 |
16. 불의의 익수 | W65 - 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W85 - W99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X00 - 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 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 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 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 겼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
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
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
시벨(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우 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
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
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증상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 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제2급
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
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 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별표5)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에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 | C00 - C14 |
물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 - 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 C30 - C39 |
생물 |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 C41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 C43 - C44 |
생물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 - 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 - 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 - 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 - C68 |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 C69 - C72 |
위의 악성신생물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 C73 - C75 |
신생물 |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 C76 - C80 |
위의 악성신생물 | |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 C81 - C96 |
신생물 |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 C97 |
악성신생물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 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신세대 휴일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신세대휴일교통재해보장특약(개인계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
보험회사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이하 ″공휴일″ 이라 합니다)에 발생한 별표3 (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교통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 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 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였거나 주계약 약관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재해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교통재해가 발생 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해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 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일 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교통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 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9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항에 따라 이를
제10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1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2조 제1항)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1,00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ꠉ 피보험자 연령
ꠌ 전기월납
: 40세, 20년만기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29 | 2 | 10 | 1 |
1년 | 348 | 22 | 120 | 9 |
3년 | 1,044 | 63 | 360 | 37 |
5년 | 1,740 | 111 | 600 | 69 |
10년 | 3,480 | 272 | 1,200 | 173 |
15년 | 5,220 | 162 | 1,800 | 103 |
20년 | 6,960 | 0 | 2,400 | 0 |
신세대휴일재해교통보장특약(부부계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이하
″주피보험자″ 라 합니다)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
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종피보험자″ 라 합니
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각각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에 정한 공휴일(이하 ″공휴일″ 이라 합니다)에 발 생한 별표3(교통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 교통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
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교통재해로 인
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였거나 주 계약 약관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이하 ″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 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재해
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
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제1항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휴일교 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 에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도 교통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
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 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 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일부 수익 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 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교 통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 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교통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① 계약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
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기 전에 언제 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휴일교통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1항)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60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ꠉ 주피보험자 연령: 40세, 20년만기
ꠌ 전기월납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35 | 3 | 30 | 3 |
1년 | 420 | 37 | 360 | 36 |
3년 | 1,260 | 114 | 1,080 | 110 |
5년 | 2,100 | 173 | 1,800 | 196 |
10년 | 4,200 | 362 | 3,600 | 354 |
15년 | 6,300 | 245 | 5,400 | 269 |
20년 | 8,400 | 0 | 7,200 | 0 |
(주) 상기 해약환급금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의 금액임.
( 별표3 )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접촉,화재,폭발,도주 등으로 인 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 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 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 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 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공중 케 이블카를 포함합니다),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타,자전 거,화차,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욧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 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채석장,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 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 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 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신세대 자가운전보장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신세대 자가운전보장특약(개인계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
정한자 중 주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다)와 동일합니다.
"피보험자"라 합니
④ 주계약이 해지(解止),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에 정한 승용자동차 중 그 용도가 비사업용인 승용자 동차』(이하 ″자가용승용차″ 라 합니다)를 소유한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자가용 승용차를 손 수 운전하는 자로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가운전(自家運轉) 이란 피보험자 본
인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소유의 자가용승용차 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운전을 목적으로 자가용승용차에 한발을 올려놓았을 때부터 하차하기 위하여 한발을 자가용승용차 밖으로 내려놓을 때까지 로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자동차 사고라 함은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또는 자체동력 으로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가 다른 운반기구에 실리거 나 내리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 사고
공로에서 발생한 모든 자동차
2. 자동차 비교통사고 : 공로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함 모든 자동차 사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3조(용어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자가운전(自家運轉)
중에 동
조 제2항에서 정의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생사 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
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자동
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하였거나 주계약 약관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
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자가운전사망보험금(별표 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
다만,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의 운전면
허에 관한 규정 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
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
의 금지 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중 자가운전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가운전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자동차사고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
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 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자동차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자가 운전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가운전 사망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 (解止)할 수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 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자가운전사망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 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 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자가운 전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 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자동차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6.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립니다.
다만,
자가운전사망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 내에 보험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별 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
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
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드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가운전사망보험금 (약관 제4조 제1항)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 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 급 액 | 1,000만원 |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만원
ꠉ 피보험자 연령
ꠌ 전기월납
: 40세, 20년만기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개월 | 6 | 0 | 6 | 0 |
1년 | 72 | 0 | 72 | 0 |
3년 | 216 | 0 | 216 | 0 |
5년 | 360 | 0 | 360 | 0 |
10년 | 720 | 0 | 720 | 0 |
15년 | 1,080 | 0 | 1,080 | 0 |
20년 | 1,440 | 0 | 1,440 | 0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입원특약 약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본인형, 부부형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 다. (이하 주된 보험계은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 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
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
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 는 주계약의 주피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합
니다.(이하 ″주피보험자″ 와 ″종피보험자″ 를 피보험자″ 라 합니다)
합하여 ″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
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4에서 정 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상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 우에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 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이하 ″수익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2항의 규 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
으로 봅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
이 끝났거나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 터 1년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
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한의
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 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 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 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 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기 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 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
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
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 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입원급 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제5조(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2호,
제7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11조(특약내용의 변경)
제2항,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1항]의 해약환
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제3항의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입원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제12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 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본인형)
기준 ꠆ꠏ 특약보험가입금액 10만원
ꠉꠏ 보험기간 : 20년 만기
ꠉꠏ 가입연령 : 40세
ꠉꠏ 납입방법 : 전기월납
ꠌꠏ 3일초과 입원시 보장의 경우
구 | 분 | 남 | 자 | 여 | 자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 | 년 | 372 | 96 | 372 | 98 |
3 | 년 | 1,116 | 272 | 1,116 | 277 |
5 | 년 | 1,860 | 422 | 1,860 | 430 |
7 | 년 | 2,604 | 544 | 2,604 | 553 |
10 | 년 | 3,720 | 662 | 3,720 | 672 |
15 | 년 | 5,580 | 588 | 5,580 | 592 |
20 | 년 | 7,440 | 0 | 7,440 | 0 |
(부부형)
구 분 | 남 | 자 | 여 | 자 |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납 입 보험료 | 해 약 환급금 | ||
1 | 년 | 564 | 148 | 612 | 152 |
3 | 년 | 1,692 | 433 | 1,836 | 429 |
5 | 년 | 2,820 | 683 | 3,060 | 665 |
7 | 년 | 3,948 | 886 | 4,284 | 857 |
10 | 년 | 5,640 | 1,086 | 6,120 | 1,034 |
15 | 년 | 8,460 | 988 | 9,180 | 916 |
20 | 년 | 11,280 | 0 | 12,240 | 0 |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지 급 액 |
3일을 초과 하는 입원 일수 1일당 | ● 본인형 특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1/1000 해당액 ● 부부형 주피보험자 : 특 약 보 험 가 입 금 액 의 1/1000 해당액 종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1000 해당액 |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Ⅰ.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A00 - B99 |
Ⅱ. 신생물 | C00 - D48 |
Ⅲ.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 D50 - D89 |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 |
Ⅳ.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E00 - E90 |
Ⅵ. 신경계의 질환 | G00 - G99 |
Ⅶ.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 H00 - H59 |
Ⅷ.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 H60 - H95 |
Ⅸ. 순환기계의 질환 | I 00 - I 99 |
Ⅹ. 호흡기계의 질환 | J00 - J 99 |
ⅩⅠ. 소화기계의 질환 | K00 - K93 |
ⅩⅡ.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L00 - L99 |
ⅩⅢ.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M00 - M99 |
ⅩⅣ.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N00 - N99 |
ⅩⅤ. 임신, 출산 및 산욕 | O00 - O99 |
ⅩⅥ.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P00 - P96 |
ⅩⅧ.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 R00 - R99 |
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ⅩⅨ.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 S00 - T98 |
기타 결과 ⅩⅩ.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V01 - Y98 |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 |
종에 규정한 질병 | |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 |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
사와 인공유산, 한 경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 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 1995. 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승자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승자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 함) 10. 수상 운수사고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 추락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 불의의 익수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 V01 - V09 |
V10 - V19 | |
V20 - V29 | |
V30 - V39 | |
V40 - V49 | |
V50 - V59 | |
V60 - V69 | |
V70 - V79 | |
V80 - V89 | |
V90 - V94 | |
V95 - V97 | |
V98 - V99 | |
W00 - W19 | |
W20 - W49 | |
W50 - W64 | |
W65 - W74 | |
W75 - W84 | |
W85 - W99 | |
X00 - X09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X49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X59 |
노출 | |
25. 가해 | X85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Y59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Y60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Y70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Y84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 (Y35.5)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 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
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6.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 영구히
영구히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단체취급특약 약관
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 ″단체취급특약″ 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
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1.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
속되어야 합니다.
가.제1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 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 하 단체 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의 계 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수가 5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 하였을 때
2.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
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
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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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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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해지되
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 을 늦추어(이하 ″순연(順延)″ 이라 합니다)계약을 부활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때 계약일,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 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단,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 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2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 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부활후 보험료
제2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 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 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 를 차감한 금액
단,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후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회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승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