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파트너십 계약서
제 1 조【 업무협약의 기본범위 】
본 계약에 의한 업무협약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유/무상 지원사업 안내 및 자문
2. 사업계획서 자문 및 첨삭
3. 세금 및 법률 관련 안내 및 자문
4. 기타 부대 업무 (법인/연구소 설립 자문, 각종 인증 제도 안내 등)
제 2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5년 월 일 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갑의 서면에 의한 계약중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갱신된다.
3.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수수료 】
1. 본 계약 제1조의 각 항에 자부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2. 제1조 각항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이 자문료 및 관리비로 합의하며, “갑”은 매익 월 일 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3. 3개월 이내 해지 시에는 선택한 수수료의 1월분 금액을 해지 비용으로 지불한다.
4. 본 계약에 따른 자문료 지급 시, 해당 자문료에 대한 VAT는 별도로 계산되어 청구된다. 이는 정보의 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되며, 자문료와 함께 지불한다.
□ Basic □ Premium □ Warranty
제 4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제1조의 제1항 중 유상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은 “갑”과 “을” 상호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3조 제2항은 기간 내라도 “갑”과 “을” 상호간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3. 제3조 제2항의 보장형 적용 시 계약 기간 내 납부한 금액 대비 선정 지원사업 지원금이 낮을 시 차액금을 환불한다.
제 5 조【 기 타 】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 년 | 월 | 일 | |||||
(갑) 주 회 성 | 소 : 사 명 : 명 : | (인) | (을) | 주 회 성 | 소 : 사 명 : 명 : | xxx xxxx xxx 000 0x 주식회사 라이트형제 전 형 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