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 급 계 약 서
1. 계 약 명 : 부화장 냉난방공조시스템 납품설치(216RT)
- 공조덕트, 냉수배관, 배기휀 설치 포함
2. 공 급 장 소 : (주)청정계 부화장 현장내 납품 설치 시운전도
3. 공 급 기 간 : 계약일 : 2007 년 07 월 25 일
준공일 : 2007 년 09 월 30 일(현장여건에 따른 조정 가능) 4. 계 약 금 액 : 一金사억구천오백만원정(\495,000,000-)
공 급 가 액 : 一金사억오천만원정 (\450,000,000-) 부 가 가 치 세 : 一金사천오백만원정 (\ 45,000,000-)
5.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
6.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2 년
7. 지 체 상 금 율 :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8. 선 급 금 금 액 : 一金일억사천팔백오십만원정(\148,500,000-) 공 급 가 액 : 一金일억삼천오백만원정 (\135,000,000-) 부 가 가 치 세 : 一金일천삼백오십만원정 (\ 13,500,000-)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증권 제출
9. 대 금 지 급 방 법 : 계약금 30 % (계약과 동시 지급/ 현금)
기성금 60 % (공사기성 월마감 후 익월 지급/ 현금) 잔 금 10 % (시운전 후 익월 지급/ 현금)
10. 기 타 사 항 : 시운전 일정은 현장 건축공정에 의거 협의 후 조정 가능함.
별첨 공사내역서에 준함
(공조용 냉동기:프랑스산 맨유럽, 칠러용 냉동기:일본산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의 공사계약조건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7 년 07 월 25 일
발주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印)
수주자 상 호 : (주)코벡엔지니어링
주 소 : xxx xxx xxx 000-00xx xxxxxxxx 0000x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 표 이 사 : x x x (印)
공 급 계 약 조 건
제 1 조 (신의성실의 원칙)
발주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수주자 (이하“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표지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계약내역)
“을”은 본계약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하에 기 제출한 견적서 및 시방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3 조 (“갑”의 허가사항)
“을”은 다음의 제작중 발생한 조건변경에 대하여는“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도면 또는 시방서상의 의문이 있을 때.
② 제작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 4 조 (공급내용 및 공급금액 변경)
제 3 조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내용이나 공급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 기타 “갑”과“을”이 같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작기성부분, 검사필의 목적물 또는 제작 완료된 투입자재(사급자재 포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을”은 사실 발생후 곧 상황을“갑”에게 서면보고 하고 “갑”과“을”쌍방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 6 조 (기성금 지급)
① 납품 및 시운전 완료 후“갑”의 승인을 득한 후“갑”에게 청구한다.
② 장비대금이 지급된 부분의 기기장치의 소유권은“갑”에게 있으나 이로 인 하여 지급 완료된 장비에 대한“을”의 유지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제작진행 중“을”이 제작기성 부분에 대한 장비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제작 기성내역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갑”으로 부터 제작기성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을”은 제작기성부분에 대한 장비대금을“갑”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단, "갑"이 본 계약과 다른 사유로 인하여 "을"이 정상적인 납기일 내에 납품 설치한 공사에 대하여서 시운전완료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을"은 계약 금액에서 시운전비 명목의 5%를 제외한 잔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 조 (하자보증금)
“을”은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갑”에게 시운전 완료 후 2 년간 하자 책임을 진다.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을”은 납품대금 수령시 도급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갑”에게 제출한다.
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갑”은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을”에게 하자 보수를 명할 수 있다.
제 8 조 (“갑”의 귀책사유의 의한 계약해지)
①“을”은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갑”에게 서면 통보한 후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작내용을 변경 하므로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➍ 제 6 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장비를 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갑”의 당좌1차 부도나 장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제 1 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을”은 기 수령된 기성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현장에 납품된 계약물은 "을"의 소유로 귀속 된다.
제 9 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제작기일을 경과하고도 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➍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 을 즉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갑”과“을”의 협의사항)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관례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갑”과“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관할법원의 결정)
본 계약서상의 법적 절차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 12 조 (인수인계)
준공도면, 각종필증, 시험성적서등을 인수인계시 제출하며 준공도면은 A3 반접 2권, DISKETTE 1SET로 제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