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C
신규계약서 ver.160418
NSPAY계 약 자 |
발 주 자 “고 객”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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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자 “LG CNS” |
상 호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주 소 : ▇▇▇ ▇▇▇▇ ▇▇▇▇▇▇ ▇▇▇▇▇ 대표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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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
계 약 명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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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
201 년 월 일 - 201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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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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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LG CNS”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에 관한 계약(Payment Gateway)’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서류 : 1. 계약조건 2. 이용신청서 3.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 합의서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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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1.
_____________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이하 “씨엔에스”라 한다)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CNSPay”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이 운영하는 온라인(모바일 포함) 쇼핑몰(이하 여타 유료서비스 포함)에서 상품(이하 ‘서비스 포함’)을 판매하는 경우,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NSPay”라 함은 “고객”이 “고객”의 “이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씨엔에스”가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이라 함)과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뜻한다.
“카카오페이 카드간편결제”(이하 “카카오페이”라 함)라 함은 ㈜카카오의 카카오톡 플랫폼과 “씨엔에스”의 “MPay솔루션"이 결합된 “CNSPay”에 포함된 모바일 간편결제를 의미한다.
“MPay솔루션”이라 함은 “씨엔에스”에서 개발하고, 금융감독원의 보안 인증 “가군”을 획득한 모바일 간편결제 핵심 솔루션을 의미한다.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고객”의 상품을 구매하고,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한다.
“수수료”라 함은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를 “고객”이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의 이상유무를 “고객”이 “씨엔에스”에게 요청하고, “씨엔에스”가 동 카드를 발행한 카드사로 전송하여 거래승인 또는 거래거절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매입청구”라 함은 “씨엔에스”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건에 대해 “씨엔에스” 또는 “고객”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이하 “매입 카드사”라 함)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거래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이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행을 위해 “씨엔에스”와 “결제기관”간 연결된 전산기기 시스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중계대행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거래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 받으며,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대한 중계대행 이용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CNSPay ESCROW 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고객”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한 결제대금을 “씨엔에스”가 예치한 후 “이용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거래에 대해서 “고객”에게 대금 을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말한다.
“배송등록”이라 함은 “고객”이 판매한 “상품”의 배송정보(택배사, 송장번호, 수신주소)를 “씨엔에스”에서 제공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및 상태를 말한다
“구매확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상태 또는 배송등록 이후 최대 5영업일 이내 “씨엔에스”에게 구매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구매거절”이라 함은 “이용자”가 배송된 “상품”에 대해 “구매거부”의 의사를 “씨엔에스”에게 통보한 상태를 말한다.
제 3 조 (“고객”의 책임과 의무)
“고객”은 “CNS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의 거래내역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용자”와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씨엔에스”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고객”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쇼핑몰”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씨엔에스”의 책임과 의무)
“씨엔에스”는 “고객”이 “CNS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씨엔에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한다.
“씨엔에스”는 “CNS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씨엔에스”는 “CNSPay”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CNSPay”에 관한 “이용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제 5 조 (대금정산)
“씨엔에스”는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CNSPay”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에서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에게 지급한다.
전 항과 관련하여 “씨엔에스”는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씨엔에스”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씨엔에스”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대금 정산주기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붙임서류 2. CNSPay 이용신청서에 따른다.
“고객”과 “씨엔에스”는 “CNSPay”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 5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고객”이 “CNSPay”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씨엔에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고객”이 “CNS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씨엔에스”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씨엔에스”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씨엔에스”는 “이용자”의 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씨엔에스”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씨엔에스”의 지불승인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은 “씨엔에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6 조 (이용자 민원의 처리)
“고객”은 “CNSPay” 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고객”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씨엔에스”는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용자”와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CNSPay”이용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씨엔에스”가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고객”이 “이용자”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CNSPay”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씨엔에스”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또는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씨엔에스”의 “CNS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씨엔에스”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 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승인제한)
“씨엔에스”는 “고객”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씨엔에스”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고객”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결제기관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고객”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서비스 특칙)
실시간계좌이체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씨엔에스”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씨엔에스”는 이를 “고객”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무통장입금(가상계좌)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씨엔에스”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메일 들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CNSPay”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 할 수 없다.
“고객”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 할 경우, 본조 2항 나)호에도 불구하고 “씨엔에스”는 “이용자”의 계좌로 환불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한다.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의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의 서비스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0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이용자”가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지급한다.
본 조 1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 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고객”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은 “씨엔에스”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씨엔에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가능)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 11조 (에스크로서비스 특칙)
“고객”은 “CNSPay”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거래에 대해 “씨엔에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배송등록을 해야하며, “씨엔에스”는 배송등록 된 거래가 구매확인 된 건에 대해서만 정산지급을 한다.
“씨엔에스”는 이용자의 구매확인으로 수신된 거래를 구매확인일로부터 2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정산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정산주기가 각 지불수단의 정산주기와 동일 할 경우 해당 지불수단의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이용자”의 구매확인 통보가 없는 경우 배송등록 이후 3영업일이 경과한 때 배송완료로 간주하고 배송등록일로부터 8영업일에 “고객”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정산지급한다. 단, “고객”의 에스크로 정산주기가 각 지불수단의 정산주기와 동일 할 경우 구매확인 이후 가맹점의 지불수단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거래 취소 건에 대해 “씨엔에스”는 해당 거래의 승인을 취소하며 가상계좌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이용자”의 환불계좌정보에 따라 “씨엔에스”는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 한다. 단, 별도의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중인 상점에 한해서 거래취소가 가능하다
“이용자”의 구매거절 된 거래 건에 대하여 “고객”은 “이용자”와의 분쟁 해결 의무가 있다.
계약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붙임 서류2 에 따른다
제 12조 (손해담보물 제공)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씨엔에스”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씨엔에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고객”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씨엔에스”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씨엔에스”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제 13조 (거래정보의 제공)
“씨엔에스”는 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고객”의 거래정보와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씨엔에스”는 “카카오페이” 거래에 한하여 “고객”명과 “카카오페이” 거래금액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은 “CNS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 과정에서 “씨엔에스”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득한 후 “씨엔에스”에게 제출해야 하며, “씨엔에스”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제 14 조 (소유권)
“씨엔에스”가 “고객”에게 제공한 “CNSPay”의 모든 구성요소(“Mapy솔루션” 포함)는 “씨엔에스”의 소유(지적재산권 포함)이며 “고객”은 “씨엔에스”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5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고객”과 “씨엔에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서면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고객”과 “씨엔에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거절이나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부 또는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영업면허, 영업등록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절차를 개시한 경우
영업의 폐지,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 등을 하였을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14일 전의 최고를 통해 그 시정을 구하고, 적절한 시정이 없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집단행동 등 노사문제 발생으로 계약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 후 “CNS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씨엔에스”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후에도 거래 취소 등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5조, 제6조의 효력은 “CNSPay” 이용계약의 해지 시에도 “이용자”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6 조 (서비스 중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씨엔에스”는 “CNSPay”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고객”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객”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고객”이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고객”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기타 “고객”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씨엔에스”는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씨엔에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해당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와 그 내용 및 상대방(제3자)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사유발생일 이후 “씨엔에스”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CNSPay”서비스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씨엔에스”와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고객”이“ CNS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씨엔에스”간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이용자”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씨엔에스”의 직원 및 피용자에게 보안유지서약서(고객정보유출 금지 및 업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 유출 금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징구한다.
“씨엔에스”는 “개인정보”를 취급, 관리함에 있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씨엔에스”의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시/지침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씨엔에스”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씨엔에스”는 이와 같은 “고객”의 “개인정보” 관련 수검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씨엔에스”는 본 계약상 업무 수행 시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개인정보 관련 각종 고시/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밀 유지)
“고객”과 “씨엔에스”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고객”의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고객”은 본 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정산주기 등 계약정보를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0 조 (손해배상책임)
“고객”과 “씨엔에스”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내용의 오류 및 정보이용의 장애나 상대방으로부터 파생된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객”과 “씨엔에스”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제 2항의 경우 “씨엔에스”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총액은 본 계약 발효 일로부터 매 1년 단위 기간 중 “고객”의 “씨엔에스”에 대한 월평균 요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고객”과 “씨엔에스”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하여 해결한다.
제 2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내용의 수정이나 계약 연장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 23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201 년 월 일
[붙임 서류2. CNSPay 이용신청서]
※ 신청내용에 O or V 표시해 주십시오
※ 양식 외의 신청내용은 ‘기타요청내용’에 기입해 주십시오
1. 기본정보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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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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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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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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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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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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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URL |
http:// |
호스팅 업체명 |
뉴런시스템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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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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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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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
성명/직책: 전화/휴대폰: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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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담당자 |
성명/직책 : 서은주 대리 전화/휴대폰 : 1577-1357 이메일주소 : alsu0520@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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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담당자 |
성명/직책: 전화/휴대폰: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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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는 정산담당자 이메일주소로 발송됩니다
2. 지불수단 서비스 신청내용 가맹점유형: 대표( 0 ) , 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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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수단 |
수수료 |
서비스 |
요청내용 |
정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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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통합: 3.5% |
매출전표 |
발행 ○ 발행안함 영수증 |
일일정산 (D+7 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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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표기 |
표시 ○ 미표시 지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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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
매입방식 |
자동 ○ 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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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부담 무이자 |
사용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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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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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원 일반수수료 % |
기타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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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
통합: 원 |
환불서비스 |
사용 수수료 원 미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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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통보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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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체크 |
사용 ○ 미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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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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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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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
디지털: % 실물: % |
기타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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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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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수단 |
계좌이체 ○ 가상계좌 ○ |
배송등록 +8일 ○ 지불수단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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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가입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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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200,000 원 / 년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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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는 VAT 별도입니다.
3.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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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대표자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명 계좌 이외에는 등록 불가합니다
4. 기타요청내용
요청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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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안내
※ 제출된 서류는 계약등록에만 사용되며 추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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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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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 |
우편 : (07320)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 타워 26층 카카오페이 신규계약 담당자 (tel. 02-2099-2646, 02-2099-2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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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상호명:
신청인(대표자): (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귀중
[붙임 서류3. 개인정보 처리업무위탁 합의서]
“기본계약”명 :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공 ) “기본계약” 체결일 : 201 년 월 일
개인정보 위탁자: _____________(이하 “위탁자”)
개인정보 수탁자: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이하 “수탁자”)
위탁업무(목적) : 서비스 문의에 대한 응대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위탁자”와 “수탁자”는(은) 양자간에 체결된 위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탁자”가 “기본계약”에 따라 제3자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관습상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위탁자”의 영업비밀이자 정보주체의 소중한 정보로 취급하여, 위탁 받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처리한다.
제4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수탁자”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수준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기본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기본계약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재위탁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위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받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항시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물리적 보호조치(잠금장치, 출입시 안전조치, 접근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감독, 파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수행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기본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을 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위탁자”의 승인 하에 복원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한 후 “위탁자”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 조에 근거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등 책임)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기본계약”과 이 “합의서”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사실상, 금전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수탁자”는 “기본계약” 및 이 “합의서”의 계약상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 주체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이 합의서에 따른 효력기간은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으로 하며, “기본계약”이 연장,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해석 및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 및 상관습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합의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기(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위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11111 ㈜ 대표 |
“수탁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대표이사 김 영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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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런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