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인xxx 이행지침
xx 2018.11.30
개정 2019.11.27
개정 2022. 9.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xx통신산업xxx 임직원을 비롯한 xxx계자의 xx xx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xx 및 xx,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x「국가xx위원회법」제2조에 따라「대xxx헌법」및 법률에서 보장 하거나 대xxx이 가입·비준한 국제xx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xx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xx xx통신산업xxx(이하 “산업xxx”이라 한다)에 xx하는 xx과 직원을 말한다.
3. “xxx계자”란 산업xxx의 xxxx에 xx을 받는 자로서 소속 직원, 지역 xx,
지xxx(고객), 근로자 등을 말한다.
4. “인xxx”xx 산업xxx에 의한 xx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xx친화적인 xxxx을 xx하는 것으로서, 산업xxx이 xx정책xx을 하고, 실천·점검xx를 이행하며, xx 침해 피해자에 xx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협력회사”란 출자회사, xx회사, 입주사 등을 말한다.
제2장 인xxx 일반원칙
제3조(xxx의 비차별) 산업xxx은 근로자를 xx함에 있어서 xx, 종교, xx,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국가xx위원회법」이 xx 차별 사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xxx 이행지침
제4조(결사 및 단체xx의 자유 보장) ①산업xxx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xxx합을 결성하는 것을 xxx며 xxx합의 가입xx xx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②산업xxx은 근로자들이 xxx건에 xx 합의를 xx하기 위해서 근로자 xx를 통해 단체 xx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산업xxx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xx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xx의 결과를 존중하고 xx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5조(xxxx 및 아동xx의 xx) ①산업xxx은 근로자를 xx함에 있어서 어떠한 xx의 xxxx도 xxx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xxxx을 xxx지 않더라도 xx xx으로부터 어떠한 xx적 xx도 얻지 말아야 한다.
②산업xxx이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xx을 시킬 xx 이들에게 교xxx의 보장과 안전에 xx 별도의 배려를 xxx 한다. 단, 어떠한 xx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xxx여 xxxxx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①산업xxx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xx을 제공 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xx에서 xx하는 xx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산업xxx은 근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xx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7조(책임 있는 공급만 xx) ①산업xxx은 모든 협력회사가 인xxx을 실천xxx 적절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②산업xxx은 협력회사에 의한 중대한 xx침해가 xx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xx를 중지해야 한다.
제8조(지역xx의 xx xx) ①산업xxx은 xx xx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xx xx의 xx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①산업xxx은 xxxx체제를 xx 및 xxx여야 하며, xx과 관련한 xx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②산업xxx은 xxxx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산업xxx은 심각한 xx훼손과 xxxx를 xxx거나 xx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xx해야 한다.
제10조(xxx계자 등 인xxx) ①산업xxx은 사업을 xx함에 있어서 xxx계자 및 협력회사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xx을 xxx여야 한다.
②산업xxx은 xxx계자 및 협력회사의 프라이버시를 xxx 존중해야 하며, 산업 xxx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xx의 xx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xxx치의 노력) 산업xxx은 사업xx xx에서 발생하는 xx침해에 대해 신속 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2조(xxx계자와의 소통) 산업xxx은 다양한 xxx계자에게 산업xxx의 xx xx정책을 알리고 xx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xxx 체계
제13조(인xxx헌장) 산업xxx은 모든 xxxx xx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xxx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xxx의 행동xx 및 가치판단 xx으로 xx 실천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xx) 산업xxx은 인xxx을 효과적으로 xxx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xxx 기본계획을 xx할 수 있다.
1. 인xxx의 xx방향
2. 인xxx xx과제 및 실행전략
3. 인xxx평가 xx계획
4. 그 밖의 xx xx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인xxx 담당부서) ①산업x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xxx 담당 부서를 xx한다.
②인xxx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인xxx 기본계획 xx 및 xx에 관한 사항
2. xx교육의 xx에 관한 사항
3. 인xxx평가의 xx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xx 또는 인xxx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③인xxx 담당부서는 xx존중 xx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임직원을 xx으로 하는 xx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xx교육) ①산업xxx은 임직원을 xx으로 연 1회 이상의 xx교육을 실시xxx
인xxx 이행지침
하며, 교xxx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②산업xxx은 xx존중 xx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xx 협력회사 등 xxx계자를 xx으로 하는 xx교육을 실시xxx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교육은 산업xxx의 연간 교xxx과 xx를 고려하여 사이버 교육, 집합 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xxx계자 xx존중 책무 이행) ①산업xxx은 협력회사가 인xxx을 실천할 수 있도록 xx하고 필요한 xx xx을 제공할 수 있다.
②산업xxx은 설xxx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xxx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인xxx 보고서 발간) ① 산업xxx은 인xxx 이행에 xx xx 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다.
제4장 인xxx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①산업xxx은 인xxx의 효율적 xx을 위한 자xxx로서 xx xx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xxx계자의 xx xx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한다.
1. 인xxx xx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xx 표명
2. 인xxx평가 xx 및 그 결과에 xx 조치사항 권고
3. xx침해행위에 xx 조사와 구제 심의
4. 그 밖에 xx 또는 위원장이 xx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xx)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xxx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xx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xx이 xx한다.
1. xxx합이 xx하는 직원
2. xx증진 xx 분야에서 xx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xx하고, 당연직 위원은 xx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27.)
④외부위원은 인xxx xx분야 xxx이 있는 자문위원을 xx할 수 있다.
⑤당연직 위원의 xx는 그 직위의 xx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xx는 2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인xxx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xxx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매년 1회 xxx의를 소집하며, 원xxx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xx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안건의 xx이 xx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xx xxx xx까지 재적위원이 서면 의결서를 xx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제22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xx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xx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비밀누설 xx)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별지xx 제1호>를 xx xxx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1.27.)
제25조(위원의 위촉 xx) xx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xx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xx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xx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xx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xx하기 어려운 때
4. xx침해에 연루된 xx
5. 외부위원이 xx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xx 등으로 직무xx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xx의 구제
제26조(xx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xx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내·외부 이해 관계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xx 단체는 인xxx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xx 제3호>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2022.9.29.)
인xxx 이행지침
②인xxx 담당 부서장은 xx침해나 차별행위(이하 “xx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xx 제1호>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7.)
1. 신고의 xx이 xxx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xx되는 xx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xx
3. 신고의 xxx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xx 신고한 xx. 다만, 신고의 xxx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xx 또는 민사상 xx가 xx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고가 xx될 당시 xx의 xxx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xx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xx 중이거나 종결된 xx. 다만, 수사xx이 xx하여 수사 중인「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 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xxx 접수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2022.9.29.)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xx
7. 신xxx xx을 취하한 xx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xx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xxx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xx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xx
제27조(xx침해행위의 처리) ①인xxx 담당 부서장은 xx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xx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xx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xx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xx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xx을 얻어 즉시 xx조사 또는 위원회 xx을 결정xxx 한다.
②위원장은 xx침해행위 안건의 xxx 처리를 위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xx 제4호>에 의한 심의의견서를 xx하고, <별지xx 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에는 xxx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③다만, xx된 xx침해행위가 산업xxx의 xx사항이 아니거나 xx이 없다고 판단되는 xx xxxx(국가xx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9.29.)
제28(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x x에서 xx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xx 출석 xx, xx 청취 또는 진술서 xx xx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xxxx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자료 등의 xx xx
3.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장소, xx 또는 자료 등에 xx 현장조사 또는
xx(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xxxx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xx이 있다고 xx되는 사실 또는 xx의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xx을 xxx여 장소,
xx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xx을 할 수 있다. 이 xx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xx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xx하여 xx을 들을 수 있다.
③제1x x1호에 따라 진술서 xx을 xx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xxxxx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xx 출석 xx는 xx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xx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만 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xxx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xx을 xx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xx을 xx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사안이 심각할 xx 의결을 거쳐 위원회 xx로 국가xx위원회에 xx 접수해야 한다.
제29조(신고인의 xx보장) ①위원회 위xx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xxx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xxx 하며, 신xxx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xxx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다만, 신xxx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xx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무상 또는 xxx 신고자의 xx을 xx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xx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신고자의 xx이 공개된 때에는 산업xxx은 그 경위를 조사xxx 하며, 조사결과 xx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xxx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xx위원회에 보고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 위원장과 xx은 적극 협조xxx 한다. (개정 2022.9.29.)
인xxx 이행지침
제30조(xx침해여부에 xx xx) ①임직원은 직무를 xx하면서 지침 위반 여부가 분명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xxx 담당부서장과 xxx x 처리할 수 있다.
②원xx 제1항에 따른 xx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xx과 조치) 산업xxx은 xx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xxxxx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xx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제6장 인xxx평가
제32조(인xxx평가) ①산업xxx은 xxxx과 특정 정책xx 사업을 xx으로 xx xx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xxx평가는 인xxx담당부서에서 xx하며 평가를 위하여 xx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xx에 요구할 수 있다.
③인xxx위원회는 인xxx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xx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인xxx평가에 xx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xx이 별도 계획을 xx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인xxx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xxx담당부서장은 산업xxx의 인xxx xxx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xxx 체크xxx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xxx 한다.
부 칙<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xx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19.11.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xx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부 칙<2022. 9.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xx의 xx을 받은 날로부터 xx한다.
인xxx 이행지침
<별지xx 제1호> (xx 2019.11.27.)
서 약 서
본인은 xx통신산업xxx 인xxx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성 실히 xx하며, 위xxx을 통하여 취득한 xx나 문서 등x x 의로 xx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xx : (인)
xx통신산업xxx xx 귀하
<별지xx 제2호> (xx 2019.11.27.)
xx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xx | 신고인 | xx 침해 xx | 처리 결과 | xx xx | 책임관 확인 | |
소속부서 | xx | ||||||
인xxx 이행지침
<별지xx 제3호> (xx 2019.11.27.)
xx침해 xxx고서(접수서)
당사자 | 신고인 | xx | 소속 | ||||
주소 | 연락처 | ||||||
침해 행위자 | xx | 소속 | |||||
직급 | 성별 | ||||||
침해 xx | ※ 6하 원칙에 의해 xx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xx 등을 기록함. | ||||||
xx사항 ※ 조사를 원하는 xx | 1. xx침해 행위의 중지( ) | ||||||
2. 사과 ( )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 |||||||
4. 제도개선 | |||||||
- 사법적 (고소, 고발, xx, xx위원회 xx절차 회부, 법률구조공단 구제, 기타) | |||||||
- 비사법적 (xx, 내부징계 권고, 제도개선, 기타) | |||||||
신xx | 년 | x | x | (xx) | |||
※ 첨부 : xx자료 |
<별지xx 제4호> (xx 2019.11.27.)
심의위원 의견서 | |||||
연번 | 개xxx | 년 x x | |||
접수xx | 년 x x | 신xxx | 소속xx | ||
xxx건 | |||||
1. 신고인 주장 | |||||
2. 조사xx | |||||
참고자료 | |||||
심의xx | □xx □xx조치 | □감사의뢰 | □xx위원회 신고 | ||
사유 | 년 | x x | |||
xx침해구제위원 | (xx | 또는 인) |
인xxx 이행지침
<별지xx 제5호> (xx 2019.11.27.)
x x 침 x x 의 결 x x | |||
접수번호 | 신고인 xx | ||
1. xx취지와 이유 | |||
2. 조사xx | |||
참고자료 | |||
심의xx | 결론 | □xx □xx조치 □감사의뢰 □xx위원회 신고 | |
사유 |
년 | x | x | |||
위 | x | x : | (인) | ||
위 | 원 : | (인) | |||
위 | 원 : | (인) | |||
위 | 원 : | (인) | |||
위 | 원 : | (인) | |||
위 | 원 : | (인) | |||
위 | 원 :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