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연금보험B2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
구 분 | 적립형 | 거치형 | ||||
1종(기본형) | 2종(무사망형) | 1종 (기본형) | 2종 (무사망형) | |||
보험료 할인형 | 적립금 가산형 | 보험료 할인형 | 적립금 가산형 | |||
개인연금형 | 15205 | 15206 | 15207 | 15208 | 15213 | 15214 |
부부연금형 | 15209 | 15210 | 15211 | 15212 | 15215 | 15216 |
계 약 안 내
본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조건을 기술한 내용으로서
귀하가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의무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규정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안내
1.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3
2. 가입자유의사항 4
3. 주요내용 요약서 5
4. 보험용어해설 9
5. 약 관 11
1)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11
2)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2종(무사망형)) 보통보험약관 45
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1종) 약관 103
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2종) 약관 114
5)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약관 129
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154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158
2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 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 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으로 적립액에 적
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적립액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
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규모, 중도인출 및 위험보험료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 적립되고, 해지시 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 급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자유의사항
1.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 ||
구 분 | 본인(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내방시 | |
공 통 서 류 |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②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회사양식) => 청구인, 피보험자, 수익자, 14세미만 미성년자의 친권자 각각 작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④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통장 ⑤ 기타서류 가. 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경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나. 재해사고일 경우 => 사고사실확인서 - 교통사고 발생건의 경우(응급치료비 등) => 경찰서 또는 손해보험사에서 발행된 사고사실확인서 제출 - 기타 일반재해일 경우 => 수기작성 사고경위서 대체 가능 | |
보 장 급 부 별 | 입원 관련 급여금 | - 진단서(진단, 입원, 수술, 통원, 요양, 응급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명, 치료기간 및 병원직인 날인 - 진단비 청구건일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조직검사결과기록지, CT, MRI 등) - 수술비 => 수술일자, 수술명, 병명기재된 수술확인서 - 통원비 => 병명, 통원치료일자 기재된 통원확인서 |
장 해 보험금 | ① 장해내용 명시된 진단서 ② 신체부위별 장해율 명시된 진단서 ※ 약관 장해분류표상 부합하는 장해내용에 진단 내용 명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
사 망 보험금 | ①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 ☞ 사망에 대한 증명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신고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관계증명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성년인 경우)] ② 법정상속인 경우 ☞ 사망에 대한 증명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망신고 및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관계증명서, 사망자 혼인관계증명서(성년인 경우)] - 대표수익자 지정합의서(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 인감증명서 각1부 ※ 대표수익자 지정하지 않고 지분청구시 => 지분청구자의 지분청구요청서 및 인감증명서 ※ 보험금 상속관계 소명 필요시 종전 호적부의 제적등본 첨부 | |
기 타 | 유족, 장해연금(분할보험금) 자동송금 신청건 지급일 도래시 자동송금 가능 (가입자녀 생존여부 확인 대상건은 자동송금 신청 불가) | |
대리인 청구시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송금시 => 관계확인서류, 수익자통장, 수익자인감증명서, 청구자신분증 ② 보험금수령 위임시 => 관계확인서류, 수익자위임장, 수익자인감증명서, 청구자신분증, 청구자통장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 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 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청약서에 기재함으로써 계 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가.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 를 얻지 아니한 경우
나.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나”의 만15세 미 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
3. 주요내용 요약서
약(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 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 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 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3. 주요내용 요약서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해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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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예시)계약일
납입기일(9/15)
다음달 말일(10/31)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8.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 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 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 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최초 청약시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를 다 음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연금개시일시금(적립액의 0% ∼ 70% 선택) 나. 생존연금
1.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2. 상속연금형
3. 확정연금형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가”, “나”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를 최대 두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 한 적립액의 분할비율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일시금의 분 할비율은 70%를 최대 한도로 하여야 합니다.
3. 주요내용 요약서
10.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납입 기간의 50%)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할 수 있 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 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을 초과시 자동 으로 종료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만큼 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 종료시점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 우 총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 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 예기간 중 월공제액을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 유예는 중단되며, 해당월에 보험료를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주요내용 요약서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생존등의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4. 보험용어해설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 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책임준비금(적립 액) 등이 결정됨
11. 적립액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 하여 적립한 금액
12.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13.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적립형의 경우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 료. 거치형의 경우는 납입한 일시납보험료
4. 보험용어해설
9 10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13
제2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13
제3조【청약의 철회】 ·15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5
제5조【계약의 무효】 ·16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7
제7조【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19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9 제9조【계약의 소멸】 ·19
제10조【보험나이】 ·20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20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20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1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2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2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3
제🡪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24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4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4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4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5
제20조【해지환급금】 ·26
제21조【배당금의 지급】 ·26
제22조【소멸시효】 ·26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xx의무 등 ·26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26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28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9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29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0
제27조【주소변경통지】 ·30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30
제29조【대표자의 지정】 ·30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30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30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31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32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32
제35조【중도인출】 ·34
제36조【보험계약대출】 ·35
제37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35
제6관 분쟁조정 등 ·🡪6
제38조【분쟁의 조정】 ·36
제39조【관할법원】 ·36
제40조【약관의 해석】 ·37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7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7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37
제44조【준거법】 ·38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38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9
(별표 2) 재해 분류표 ·43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44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 (기 본형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 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더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적립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연 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뺀 금액)를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공시이율
가. 이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5 년이내 기간동안은 연복리 2.75%, 5년을 초과하고 10년이내 기간동안은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은 연복리 1.5%를 최저보증)로 합니다.
나. “가”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다. 회사는 “가”항 내지 “나”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 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 시 이 율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도 변경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④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월의 기본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적립형의 추가납입한도는 해 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이내로 운영합니다.
-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
13 14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 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거치형의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납입가능하며, 중도인출이 있는경 우에는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금액보증형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제 3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4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 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 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 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 험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등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 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납입보험료
3. 연금지급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 납입기간과 변경후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료 등의 감액 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다음의 연 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금액보증형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3. 상속연금형
4. 확정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5. 연금개시일시금
⑦ 제6항의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 중 최대 두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적립액의 분할비 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적립액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제6항 제5호의 연금개시 일시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적립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연금 개시일시금의 분할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 입하는 계약인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을 얻어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기준으로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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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①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 입나이로 하고, 전환일을 새로운 계약해당일로 하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5세이 상 85세이하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 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교체한 후 이 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체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에 한합니다.
③ 이 특약으로 전환한 경우 주보험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이 특약으로 전환 이후에는 전환전 계약으로 소급은 불가합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사업 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제 8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종신연금형을 포함하여 복수의 연금형태를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에는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지급후부터 이 계 약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 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는 6개월 단위로 반올림 계산하므로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1월 1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1월 1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5개월 12일 ☞ 보험나이 43세
예2]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5월 10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 10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44세
가입나이(보험나이) 계산 예시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 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⑤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납입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계약자의 보험료(추 가납입보험료 포함) 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 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경우 보험 료 납입유예기간 만큼 납입기간이 연장되며,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 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 전 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납입 안내에 관한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 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유지관련비용(납입중) 및 기타비용 제외)를 해지환 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유예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유지관련비용(납입중) 및 기타 비용 제외)를 해지환급급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유예는 중단되고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 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의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으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 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4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 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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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공시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사기에 의한 계 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제 18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 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 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7조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제7 항에 의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및 연금개시 일시금을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9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 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20 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연복리 2.75%를, 5년을 초과하고 10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 안은 연복리 1.5%를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 이 연 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5%)로 적립됩니다. |
제 21 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2 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 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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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 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 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 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 |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 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 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 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 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사 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25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6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7 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9 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30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1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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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 32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7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생활자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 산)와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 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제 33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4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 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
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 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 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 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 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 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 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 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 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제 35 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 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가능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 8.15인 경우 보험년도는 8.15부터 차년도 8.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시점에서의 적립액이 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최소 적립액(최저보증이율 적용) 이 하인 경우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 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액 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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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예시 |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 1,000만원의 70%는 7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4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 최소적립액이 300만원일 경우 → 400만원의 70%는 280만원이나, 최소적립액인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 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제 36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기간 종료시점 1년전부터 생활자금인 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후 1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을 최초 생활 자금인출시점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연금개시시점 제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생활자금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 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자금인출시점의 적립액에서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 가치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지급횟수로 분할계산합니다.
④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서 “총납입보험료” 등의 현재가치는 해당년도 생활자금인출시점의 공 시이율로 계산합니다.
⑥ 제3항에서 “총납입보험료”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시점까지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생활자금인출 이전에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생활자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생활자금인출시점의 적립액”이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가치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을 포함한 금 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년도 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생활자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연 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총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⑨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액 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⑩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생활자금인출이 시작된 이후에 중도인출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생활자금인출이 취소되며, 회사는 중도인출 이후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부터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8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 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41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2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 43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4 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5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37 38
(별표 1)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① 연금계약 (약관 제 17조 제 2호 ) : 종신 연금형
급 여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호) | 피보 험자 (보험 대상자 )가 연금 개 시 전 보험기간 중 사 망하였을 때 | 적립형 | ※ 적립형 지급 기준표 참 조 |
거치형 | 기 본보험료의 10% + 적립액 |
구 |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10년보 증형 , | 피 보험자 ( 보험대 상 자 )가 매년 보 험 계 약 해당 일에 살 아 있 을 때 | 연 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차 감 한 금 액을 기 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지급 (10․20․30 년 ,100세 [(101세 -연금지 급개 시나 이 )년 ] 보증지 급 ) | |
20년보 증형 , | |||
30년보 증형 , | |||
100세 [(101 | |||
세 -연금지급 | |||
개시나이 )년 ] | |||
보증형 | |||
개인 연금 형 | 연 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차 감 한 금 액을 기 준으로 계산 | ||
금액 보증형 | 피 보험자 ( 보험대 상 자 )가 매년 보 험 계 약 해당 일에 살 아 있 을때 | 한 금액 지급 다만 , 사망 시에는 연 금지급 개 시시점의 적립 액과 이미 지 급되어진 연금총 액과의 차 이를 일시금으로 지 급 (이 | |
미 지 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 |||
연 금개시시점 의 적립 액보다 | |||
많 은 경우는 일시금 없 음 ) | |||
10년보 증형 , | 주피보험자 (주된 보 험대상자 ) 또는 종 피보험자 (확장 보험 대상자 )가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연 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차 감 한 금 액을 기 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지급 (10․20․30 년 ,100세 [(101세 -연금지 급개 시나 이 )년 ] 보증지 급 ) | |
20년보 증형 , | |||
부부 연금 형 | 30년보 증형 , 100세 [(101 세 -연금지급 | ||
개시나이 )년 ] | |||
보증형 |
※ 적 립형 지 급기준표
보험료 납입기간 | 지 급 액 |
2년납, 3년납 | 기본보험료의 230% + 적립 액 |
4년납, 5년납 | 기본보험료의 300% + 적립 액 |
5년납초과 | 기본보험료의 510% + 적립 액 |
② 연금 계 약 (약관 제 6조 제 6항에서 정한 연금 지급형태 )
○ 확정 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 보험자 (보 험대상자 )의 생사 여 | 연금지급개 시시점의 적 립액에서 | 연 |
부 와 관계없이 연금지급기 간 (5 | 금개시일시 금을 차감한 금액을 | 기 |
년 , 10년 , 15년 , 20년 )의 매년 | 준으로 연금지급 기간 (5년 , 10년 , | 15 |
보 험계약해당 일 | 년 , 20년 )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상속 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 지급개시시 점의 적 립액에서 | |
피 보험자 (보험 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 연금 개시일시금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 한 연금액 을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에 지급 (피보험자 (보 험대상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
의 연금계약의 적립액 지 급 ) |
○ 연금 개시일시금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연금 지급개시일 에 살아있 을 때 | 연금지급개 시시점 적립액의 0% ~ 70% |
주) 1. 「적립액 」이란 이 계약 의 연금계약 순보 험료(영업보 험료에서 보장 계약의 순보험 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뺀 금 액)를 기 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 여 보험료 및 책임준 비 금 산 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 액을 말합 니 다. 다만, 중도 인출금이 있는 경 우에는 해 당시점의 적립액 에서 중도 인출금을 차감 하며, 보험료 납입 이 완료된 이후의 보 장계 약 순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관련 비용은 매월 계 약해당일 에 적 립액 에서 차감합 니다.
2. 생존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 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 문에
「공 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 금도 변경 됩니다 .
3. 두 가지의 연금지 급형태 (연금 개시일시금 포 함 ) 및 분할비율을 선택 하신 경우 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적 립액을 선 택하신 연금 지
급 형태별 분할비 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 을 계산하여 드 립 니다 .
4. 종신연금형(10․20․30년보증형,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
보증 형 )의 경우 생 존연금 지 급개시 후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 망 시에는 보증지급기 간까지의 미지급 된 연 금액을 연금지급 일 에 드립니다 . 다만 ,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의 경우 보증지급 기 간 은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101세 계약해 당일의 전 일까지로 합 니다 .
5. 확정 연금형 (5년 , 10년 , 15년 , 20년 )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 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 간까지의 연 금액을 연금 지 급 일에 드립 니다 .
6. 종신 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 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 는 확정연금형 의 경우 확정 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 당 되 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 지급할 수 있습니 다 .
7. 상속연금형의 경 우 연금지급개 시 이 후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 사 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 니다 .
8. 연금을 매월 , 3개월 , 6개월로 나 누어 지급할 경우 에는 「공 시 이율 」로 월 , 3개월 , 6개 월 이 율 로 적 립 한 이 자 를 더 하 여 드 립니 다 .
9. “책임준비 금 ”이란 연 금지급개시 시점의 적립액 을 공시이율 로 적 립 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 생분을 뺀 나 머지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 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
10. 생활 자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 동 등의 사유로 연금개 시시 점 의 적립액 이 “총납 입보험료 ”보 다 적 어 질 수 있습니다 .
11. 제 10호의 “총 납입보험료 ”는 생활자금인 출 신 청시점의 기본 보 험 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 합 계액에서 중도인 출금액 합계액을 차 감한 금액 으로 합니 다 .
12. 종신 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 라 연금연액 또 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 우 , 연금 개 시 당시의 연금 생명표 및 계 약자적립금 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 금 연액 또는 연금월액 을 지급 하여 드립 니다 .
41 42
(별표 2)
재해분류표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조 제2항 관련)
구 | 분 | 적 립 | 기 간 | 지 급 이 자 |
사망보험금 (제 17조 제 1호 ) | 지급기일 의 터 보험 금 지의 기 간 | 다음 날부 지급 일까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제 17조 제 2호 )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 음날 부 터 보 험금청구일 까지 의 기간 | 공시이율 | |
회사가 보 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 을 알 린 경 우 |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 생 한 날의 다 음날 부 터 보험 기간 만 기 일 (다만 ,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 게 된 경 우 에는 효 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 )까지 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 금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 의 다음날 부터 보 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 20조 제 1항 ) | 해 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 급금 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지 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 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해지 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1. 보 장대상이 되는 재 해
다음 각 호 에 해 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 라 보험 금을 지급 하여 드립 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 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 률 제 2조 제 2호에 규 정한 감염병
2. 보 험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재해 분류에서 제 외하여 보험 금을 지 급하지 아 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이 있는 자로서 경미 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 인이 다 음과 같은 경 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 복적 운동 (X50)
- 무중력 환 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X52)
- 식량부족 (X53)
- 물부족 (X54)
- 상세불명의 결 핍 (X57)
- 고의적 자 해 (X60∼ X84)
- “법적 개 입 ”중 법 적처형 (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 료 중 환 자의 재난 (Y60∼ Y69)”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다만 , 처 치 당시에 는 재난 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 병증을 일 으키게 한 외과 적 및 기타 내 과적 처치 (Y83∼ 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 (X30∼ X39)”중 급 격한 액 체손실로 인한 탈 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 (W65∼ W74), 기 타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 (W75∼ W84), 눈 또는 인 체 의 개 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 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상 의 (U00∼ U99)에 해당하 는 질병
㈜ ( ) 안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 ․사인 분류 (통계 청고시 제 2010-246 호 , 2011.1.1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 제 7차 개정 이 후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 기호에 해 당하는 재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 도 포함 합니 다 .
주 ) 1. 지급이 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하며 , 소멸시효 (제 22조 )가 완성 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2. 계 약자 등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 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 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2종(무사망형)) 보통보험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7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47 |
제2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 ·47 |
제3조【청약의 철회】 | ·49 |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49 |
제5조【계약의 무효】 | ·50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51 |
제7조【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보험으로 전환】 ·53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53 제9조【계약의 소멸】 ·53
제10조【보험나이】 ·54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54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54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5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6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56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57
제🡪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58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58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58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8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61
제20조【해지환급금】 ·61
제21조【배당금의 지급】 ·62
제22조【소멸시효】 ·6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6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6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63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64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64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65
제27조【주소변경통지】 | ·65 |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65 |
제29조【대표자의 지정】 | ·65 |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65 |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65 |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 ·66 |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67 |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 ·67 |
제35조【중도인출】 | ·69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70 |
제37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 ·70 |
제6관 분쟁조정 등 ·71
제38조【분쟁의 조정】 | ·71 |
제39조【관할법원】 | ·71 |
제40조【약관의 해석】 | ·72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72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72 |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72 |
제44조【준거법】 | ·73 |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73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74
(별표 2) 재해 분류표 ·78
(별표 3) 장해 분류표 ·79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02
45 46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2종(무사망형))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 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이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계약체 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더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해당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선택해야 합니다.
3. 적립액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연 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 리비용을 뺀 금액)를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공시이율
가. 이 보험의 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5 년이내 기간동안은 연복리 2.75%, 5년을 초과하고 10년이내 기간동안은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은 연복리 1.5%를 최저보증)로 합니다.
나. “가”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다. 회사는 “가”항 내지 “나”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 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적립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면 적립액도 변경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더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④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또한 해당월의 기본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적립형의 추가납입한도는 해 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의 200% 이내로 운영합니다.
- 납입가능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 가입후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 200%
- 이미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
다만, 가입후 경과월수는 가입시를 1개월로 하며,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중 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거치형의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 납입가능하며, 중도인출이 있는경 우에는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청약시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금액보증형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제 3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4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 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 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 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 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 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 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 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 험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 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 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 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등 두 가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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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 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 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 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납입보험료
3. 연금지급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 납입기간과 변경후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료 등의 감액 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회사의 승 낙을 얻어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전일까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다음의 연 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금액보증형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101세-연금지급개시나이)년]보증형
3. 상속연금형
4. 확정연금형 : 5년형, 10년형, 15년형, 20년형
5. 연금개시일시금
⑦ 제6항의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연금지급형태(연금개시일시금 포함) 중 최대 두가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적립액의 분할비 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지정한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적립액 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제6항 제5호의 연금개시 일시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에 적립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연금 개시일시금의 분할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이며, 법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납 입하는 계약인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퇴직시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당 법인의 다른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을 얻어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기준으로 연금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 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 여 드립니다.
제 7 조【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① 이 특약으로 전환시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 입나이로 하고, 전환일을 새로운 계약해당일로 하며,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5세이 상 85세이하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 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를 교체한 후 이 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체후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에 한합니다.
③ 이 특약으로 전환한 경우 주보험 가입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④ 이 특약으로 전환 이후에는 전환전 계약으로 소급은 불가합니다.
⑤ 기타 세부사항은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사업 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제 8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종신연금형을 포함하여 복수의 연금형태를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이후에는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9 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 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 최종연금지급후부터 이 계약은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사망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
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 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는 6개월 단위로 반올림 계산하므로 아래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1월 1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1월 1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5개월 12일 ☞ 보험나이 43세
예2] 1965년 7월 20일생이 2009년 5월 10일에 가입한 경우
2009년 5월 10일
- 1965년 7월 20일
만 43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44세
가입나이(보험나이) 계산 예시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1 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 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 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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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 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⑤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다만, 보 험료 납입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 납입기간의 50%)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 험료 납입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월단위로 기산되며 계약자의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포함) 납입이 있을 경우 또는 총 납입유예기간 이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 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만큼 납입기간이 연장되며,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이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기간이 36 개월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5일 전 에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납입 안내에 관한 사항을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하는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당월 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유지관련비용(납입중) 및 기타비용 제외)를 해지환 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유예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유지관련비용(납입중) 및 기타 비용 제외)를 해지환급급에서 공제할 수 없을 때 보험료 납입유예는 중단되고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해당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 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3 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의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으로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 지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 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4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적립형의 경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 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15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공시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 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사기에 의한 계 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3 “장해분류 표”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80%이상 재해장해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생존연금
제 18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9조(계약의 소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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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7조
②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 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 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 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 해의 지급률로 정합니다.
⑦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하나의 사고 로 인한 재해를 말함)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 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 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 |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 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 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 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⑪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7항 및 제8 항에 의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 및 연금개시 일시금을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9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에 한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적 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20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2조(계약의 체결 및 용어의 정의)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5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연복리 2.75%를, 5년을 초과하고 10년이내의 기간동안은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기간동 안은 연복리 1.5%를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 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 이율이 연 1.0%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연 1.5%),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5%)로 적립됩니다.
최저보증이율
제 21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2 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23 조【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 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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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 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 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 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 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사 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알릴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25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26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27 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 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28 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 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29 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30 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31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 이어야 합니다.
제 32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7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생활자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 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 산)와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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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 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종합병 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제 33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80%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 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34 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 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 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 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 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 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 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 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 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 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 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 1,000만원의 70%는 7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 1,000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4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 최소적립액이 300만원일 경우
→ 400만원의 70%는 280만원이나, 최소적립액인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 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중도인출 예시
제 35 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 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가능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계약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 어, 보험계약일이 2009. 8.15인 경우 보험년도는 8.15부터 차년도 8.14일까 지 1년
보험년도
② 제1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시점에서의 적립액이 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최소 적립액(최저보증이율 적용) 이 하인 경우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 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액 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제 36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기간 종료시점 1년전부터 생활자금인 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후 1년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을 최초 생활 자금인출시점으로 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연금개시시점 제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 생활자금을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
69 70
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자금인출시점의 적립액에서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 가치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지급횟수로 분할계산합니다.
④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연금개시시점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서 “총납입보험료” 등의 현재가치는 해당년도 생활자금인출시점의 공 시이율로 계산합니다.
⑥ 제3항에서 “총납입보험료”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시점까지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생활자금인출 이전에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생활자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생활자금인출시점의 적립액”이 “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생활자금인출시점 기준 현재가치 금액(장래 위험보험료 및 유지관련비용의 현재가치 금액을 포함한 금 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년도 생활자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생활자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연 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이 “총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⑨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중도인출금액 및 생활자금인출금액의 합계액 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 제외)을 초과하지 않아 야 합니다.
⑩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생활자금인출이 시작된 이후에 중도인출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생활자금인출이 취소되며, 회사는 중도인출 이후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부터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 38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9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 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 41 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2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 43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4 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45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급 여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80%이상재해 장해보험 금 (약관 제 17조 제 1호 ) | 피보험 자 (보험대 상자 )가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 중 장해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 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 1,000만원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표
73 74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① 연금 계 약 (약관 제 17조 제 2호 ) : 종신연 금형
구 |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10년보 증형 , | 피 보험자 ( 보험대 상 자 )가 매년 보 험 계 약 해당 일에 살 아 있 을 때 | 연 금지급개시시 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시 금을 차 감 한 금 액 을 기 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지급 (10․20․30 년 ,100세 [(101세 -연금지 급개 시나 이 )년 ] 보증지 급 ) | |
20년보 증형 , | |||
30년보 증형 , | |||
100세 [(101 | |||
세 -연금지급 | |||
개시나이 )년 ] | |||
보증형 | |||
개인 연금 형 | 연 금지급개시시 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시 금을 차 감 한 금 액 을 기 준으로 계산 | ||
금액 보증형 | 피 보험자 ( 보험대 상 자 )가 매년 보 험 계 약 해당 일에 살 아 있 을때 | 한 금액 지급 다만 , 사망 시에는 연금 지급 개 시시점의 적립액 과 이미 지 급되어진 연금총 액과의 차 이를 일시금으로 지 급 (이 | |
미 지 급되어진 연금총 액이 | |||
연 금개시시점의 적 립 액보다 | |||
많 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 | |||
10년보 증형 , | 주피보험자 (주된 보 험대상자 ) 또는 종 피보험자 (확장 보 험 대상자 )가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 연 금지급개시시 점의 적립액 에 서 연금개시일시 금을 차 감 한 금 액 을 기 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지급 (10․20․30 년 ,100세 [(101세 -연금지 급개 시나 이 )년 ] 보증지 급 ) | |
20년보 증형 , | |||
부부 연금 형 | 30년보 증형 , 100세 [(101 세 -연금지급 | ||
개시나이 )년 ] | |||
보증형 |
② 연금계약 (약관 제 6조 제 6항에서 정한 연 금지급형태 )
○ 확정 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보험자 (보 험대상자 )의 생 사 여 | 연금지급개 시시점의 적 립액에서 | 연 |
부와 관계없 이 연금지급기 간 (5 | 금개시일시 금을 차감한 금액을 | 기 |
년 , 10년 , 15년 , 20년 )의 매년 | 준으로 연금지 급기간 (5년 , 10년 , | 15 |
보험계약해당 일 | 년 , 20년 )에 따라 계산한 금 액 |
○ 상속 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 지급개시시 점의 적립액에서 | |
피 보험자 (보 험대상자 )가 보험기간 중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 때 | 연금 개시일시금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 한 연금액 을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에 지급 (피보험자 (보 험대상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
의 연금계약 의 적립액 지 급 ) |
○ 연금 개시일시금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연금 지급개시일 에 살아있 을 때 | 연금지급 개시시점 적립액의 0% ~ 70% |
주) 1. 「적립 액」이란 이 계약 의 연금계약 순 보험료 (영업보 험료에서 보장 계약의 순보험 료, 계약체결 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뺀 금 액)를 기 준으로 「공시이율 」을 적용하 여 보험료 및 책임준 비 금 산 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말 합니 다. 다만, 중도 인출금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시점 의 적립액 에서 중도 인출금을 차감 하며, 보험료 납입 이 완료된 이후의 보 장계 약 순보험료 및 납입후 유지관련 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 에 적 립액 에서 차감합 니다.
2. 생 존연금의 계산은 「공 시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 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생존연 금도 변경 됩니다 .
3. 두가지의 연금지 급형태 (연 금개시일시금 포 함 ) 및 분할비율 을 선 택하신 경우 에는 연금개 시시점의 적립액을 선 택하신 연금 지
급형 태별 분할비 율로 나누어 각 각의 연금액 을 계산하여 드 립 니다 .
4. 종신연금형 (10․20․30년보증형 ,100세 [(101세 -연금 지급개시나 이 )
년 ]보증형 )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 급기간 안에 사망 시에는 보증지급 기간까지의 미 지 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일에 드립니다 . 다만 , 100세보증 종신연금 형의 경우 보증지급 기간 은 생존연금 지 급개시후 101세 계약해 당일의 전일까 지로 합니 다 .
5. 확정 연금형 (5년 , 10년 , 15년 , 20년 )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 까지의 연 금액을 연금 지 급일 에 드립 니다 .
6. 종신 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 의 경우 확정연 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 당 되 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상 속연금형의 경 우 연금지급개시 이 후 피보험자 (보 험대상자 ) 사망 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 니다 .
8. 연금을 매월 , 3개월 , 6개월로 나 누어 지급할 경우 에는 「공 시 이 율」로 월 , 3개월 , 6개 월 이 율 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 다 .
9. “책임준비 금 ”이란 연 금지급개시시 점의 적립액 을 공시이율 로 적 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 분을 뺀 나 머지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 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 한 바에 따 라 계 산 합니다 .
10. 생활자 금인출 이후 적용이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연금개 시시 점의 적립액 이 “총납 입보험료 ”보 다 적 어 질 수 있습니다 .
11. 제 10호의 “총 납입보험료 ”는 생활자금인 출 신 청시점의 기본보 험료 및 추 가 납입보험료 합 계 액에서 중도인 출금액 합계액을 차감 한 금액 으로 합니 다 .
12. 종신연 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 가하게 되는 경 우 , 연금 개 시 당시의 연금 생명표 및 계 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 출한 연 금연 액 또는 연금월액 을 지급 하여 드립 니다 .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77 78
(별표 3)
1. 장해의 정의
장해분류표
【총 칙】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 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 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 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 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 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 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여 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 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 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
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 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 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 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 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 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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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 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 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
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 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 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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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 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척추(등뼈)에 |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 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 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 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 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 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 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 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 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 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 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 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 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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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 하여는 장해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 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 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 하여는 장해보장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 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 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
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 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 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 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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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10 |
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5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 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 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 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 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 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 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3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 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 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 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 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 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 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 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 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 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 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 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 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 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97 98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 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 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 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 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 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 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장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 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
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
(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 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 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 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80%이상재해 장해보험금 (제17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생존연금 (제17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 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 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 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 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주 ) 1. 지급이 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하며 , 소멸시효 (제 22조 )가 완성 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
2. 계 약자 등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 기간에 대한 이자 는 지급되 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101 10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1종)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04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104 제 2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105 제 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05
제 4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106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06
제 5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06
제 🡪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06 제 6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06 제 7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07
제 8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07
제 9 조【배당금의 지급】 ·107
제 10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107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08
제 11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08
제 12 조【보험금 등의 지급】 ·108
제 5 관 기타사항 등 ·109
제 13 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09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110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1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1종)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자가 선택한 전환신청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을 연금지급개시시 점으로 하며, 또한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태 등을 결 정하여야 합니다.
③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해당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제2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 니다.
⑤ 전환전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로 하며, 제6항에서 정 한 “공시이율”에 따라 전환일로부터 적립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 전환전 계약의 지급금(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⑥ 공시이율
1.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 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제 2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ⅰ)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ⅱ)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2.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더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1. 계약자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4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0조(특약의 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5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 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6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105 106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9 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0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1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해지환급 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생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제 12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 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 표2(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 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 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개인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 약해당일에 지급 (10, 20, 30년, 100세[(101-연금개 시나이)년] 보증지급) |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 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 약해당일에 지급 (10, 20, 30년, 100세[(101-연금개 시나이)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 | ||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 | ||
약해당일에 지급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개시시점의 | |
금액보증형 |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 적립액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 |
때 | 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 | |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총액이 연 | ||
금개시 시점의 적립액보다 많은 | ||
경우는 일시 지급금 없음) |
1. 종신연금형
연금 지급기준표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3 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적립 액의 인출』 및 『보험계약대출』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확정연금형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 |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50년) | 계산한 연금액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
의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
지급 |
109 110
3. 상속연금형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 ||
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 | ||
기본형 | 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피보 | |
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 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 |
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 | |
일에 살아 있을 때 | 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 | |
원금 | 점의 다음 보험년도부터 매년 계약해 | |
보장형 | 당일에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 | |
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책 | ||
임준비금 지급) |
주)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 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 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1.5%를 최저로 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 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 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 / 20 /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 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
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 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의 경우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개시시점으로부 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3개월 지급의 경우 3개월후, 6개월 지 급의 경우 6개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 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 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 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봅 니다.
(별표 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2조 제2항 관련)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2종)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생존연금 (제7조) |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 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 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 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 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 환급금 (제10조)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 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15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115
제 2 조【연금전환의 취소】 ·115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116 제 4 조【보험기간의 구분】 ·116
제 5 조【용어의 정의】 ·116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117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118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18
제 8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18
제 🡪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18 제 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18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19
제 11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9
제 12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20
제 13 조【배당금의 지급】 ·120
제 14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120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20
제 15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20
제 16 조【보험금 등의 지급】 ·121
제 17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22
제 18 조【중도인출】 ·122
제 19 조【보험계약대출】 ·123
제 5 관 기타사항 등 ·12🡪
제 20 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23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24
(별표 2) 재해분류표 ·127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28
113 11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2종)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 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 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전환신청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까지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중 연금지급개시후의 연금 지급 형태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해당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제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 거나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연금전환의 취소】
① 계약자는 전환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전환을 취소한 때에는 회사는 전환의 취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 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③ 전환을 취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전환취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ⅰ)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ⅱ)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 록상의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2.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더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보험기간의 구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신청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 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 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 5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전환전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로 하며, 제3항에서 정 한 “공시이율”에 따라 전환일로부터 적립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이란 전 환전 계약의 지급금(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③ 공시이율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적립액 계산시 적립이율,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 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 리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 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 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당시의 적립액이 이미 납 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특약의 해지환급금)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 중 기본보험료는 제5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전 환전 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연금 개시일로부터 직전 1년 전까지의 기간 중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내에서 수시 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으로의 전환 일로 하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17 118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확정연금형 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
제 11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4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민법 제27조 | |
제27조(실종의 선고)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 법 |
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 침 |
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 제 |
1항과 같다 |
제 12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 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13 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4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5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해지환급 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생사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6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 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와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 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 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영업일
제 17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받거나 나누 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 액에 대하여 표준이율(계약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하며, 이하 “표준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 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18 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 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 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
터 차년도 8월 14일 1년
보험년도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가할 수 있으며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시점에서의 적립액이 장래 위험 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을 충당할 최소 적립액(최저보증이율 적용) 이하인 경 우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121 122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보험금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위험보험료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④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 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 출이 가능합니다.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전환일시금 1,500만원, 해지환급금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의 50%는 200만원이나, 해지환급금은 전환일시금의 20%인 300
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중도인출 예시
제 19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20 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적립 액의 인출』 및 『보험계약대출』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사망보험금 (약관 제10조 제1호)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료의 5% + 사망시점의 적립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개인연금형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10, 20, 30년, 100세[(101세-연금개 시나이)년] 보증지급) |
부부연금형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10, 20, 30년, 100세[(101세-연금개 시나이)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 | ||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 | ||
당일에 지급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 | 다만,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 | |
금액보증형 | 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 의 적립액을 제외한 금액과 이미 지 |
있을 때 | 급되어진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 | |
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 ||
총액이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보다 | ||
많은 경우는 일시 지급금 없음)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ㆍ종신연금형(약관 제10조 제2호)
ㆍ확정연금형(약관 제10조 제2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 |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50년) | 계산한 연금액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
의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
지급 |
ㆍ상속연금형(약관 제10조 제2호)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기본형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 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 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 금 지급) |
원금보장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다음 보험년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피 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
주)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 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연복리 1.5%를 최저로 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 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 / 20 /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50년)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생 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8.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 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회사의 승낙을 얻어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적 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속연금형(원금보장형)의 경우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연금개시시점으로부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3개월 지급의 경우 3개월후, 6개월 지급의 경우 6 개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10. “책임준비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 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1.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봅니다.
125 126
(별표 2)
재해분류표
(별표 3)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사망보험금 (제10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 율 | |
생존연금 (제10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기시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 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 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14조)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6조 2항관련)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1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31 |
제 2 조【연금전환의 취소】 | ·131 |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131 |
제 4 조【보험기간의 구분】 | ·132 |
제 5 조【용어의 정의】 | ·132 |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35 |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136 |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6 제 8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36 제 9 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136
제 🡪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7 제 10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37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37
제 1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38
제 1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38
제 14 조【배당금의 지급】 ·139
제 15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139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 ·1🡪9 |
제 16 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139 |
제 17 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 ·140 |
제 18 조【펀드의 유형】 | ·140 |
제 19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140 |
제 20 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41 |
제 21 조【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 ·141 |
제 22 조【특별계정의 평가방법 및 운용】 | ·142 |
제 23 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142 |
제 24 조【펀드 좌수 및 기준가격】 | ·142 |
제 25 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43 |
129
제 26 조【펀드의 폐지】 ·143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144
제 27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44
제 28 조【보험금 등의 지급】 ·144
제 2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45
제 30 조【중도인출】 ·145
제 31 조【보험계약대출】 ·146
제 3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47
제 6 관 기타사항 등 ·147
제 33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47
제 34 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47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48
(별표 2) 재해분류표 ·152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53
130
무배당 변액연금전환특약 약관 [전환계약에 한함]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후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 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전환신청일(이하 “전환일”이라 합니다)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 지 연금지급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 급기준표(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중 연금지급개시후의 연금지급 형태 와 연금지급형태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의 분할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③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해당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1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제3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연금전환의 취소】
① 계약자는 전환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전환을 취소한 때에는 회사는 전환의 취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③ 전환을 취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전환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3 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1. 전환전 계약에서 소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환할 경우
ⅰ) 전환전 계약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ⅱ)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또는 직계존비속 중 1인
2.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2인보장(3인,多人)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 등] 중 계약자가 선택한 1인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형 중 부부연금형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 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를 더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 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확 장 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새로이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 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보험기간의 구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전환신청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 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 5 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 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 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②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일반계정 |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 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 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
③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의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 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 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④ "펀드"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 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31조(보험계약대출)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이라 합니다)을 포함합니다.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 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 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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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제7항 및 제9항, 제6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3항,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12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0조(중도인출)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중도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⑦ 최저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 도의 사망보험금으로써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⑧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⑨ 최저연금적립금
연금지급개시시점에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써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합니다.
⑪ 특별계정운용수수료
“특별계정운용수수료”라 함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 수를 더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1. 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2.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3. 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4.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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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본보험료
전환전 계약의 전환일시금을 이 특약의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다만, 전환일시금 이란 전환전 계약의 지급금(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계약대출 상환 후의 금액으로 합니다.
⑬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5세)까지의 기간 중 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하 는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⑭ 공시이율
1.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 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복리 1.5%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호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 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 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6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 에 제1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연금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보 험가입증서)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 7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특약의 해지환급금) 제2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종신연금형을 포함하여 복수의 연금형태를 선택한 경우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8 조【특약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 중 기본보험료는 제5조(용어의 정의) 제12항에서 정한 전 환전 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연금개 시나이-10세)까지의 기간 중 한도 내에서 수시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가능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으로의 전환일로 하며, 이 특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 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 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의 경우 전환취소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로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표준이율(전환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하며, 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 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0 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 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개시일시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확정연금형은 연 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
제 12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당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4항 및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 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별표3 “재해분류표”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 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도 제1항과 같다
민법 제27조
③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연금개시일시금 및 생 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그 계약자적립 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 적립금으로 하여 그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 급합니다.
제 13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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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 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 14 조【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15 조【특약의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이 해 지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 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연금개시시점의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이 일반계 정으로 이체되며, 제5조(용어의 정의) 제14항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⑤ 공시이율은 연복리 2.0%를 최저로 합니다.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 16 조【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
(당월분의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 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금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및 특별계정운용수수료를 차감합니다.
제 17 조【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 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 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펀드의 유형】
이 특약의 펀드유형은 연금전환 당시 회사에서 정한 변액연금보험의 펀드로 하며, 회사는 계약전환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자는 전환시 제18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를 1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다만, 펀드별 편입비 율은 5% 단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 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펀드별 편입비율(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는 기본보험료 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 라 분산 투입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자적립 금의 펀드별 편입비율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없이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6조(펀드의 폐지)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 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천재ㆍ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 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현금 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 20 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 동재부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 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 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제1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된 펀드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보험년도 기준 연 4회 이내의 범 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
펀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 택한 펀드편입비율이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 배분됩니다. |
제 21 조【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①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 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투 입보험료는 전액 단기채권형 펀드로 투입되고, 투입보험료를 균등하게 나눈 금 액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평균분할투자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평균분할투자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매월
제1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계약자가 정한 추가납입보험료 또 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 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펀드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다. 다만,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계약자는 제1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및 제20조(계약자의 펀드자동 재배분 선택)에도 불구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변경 또는 펀드의 편 입비율 변경을 요청하거나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자는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펀드적립금 잔액을 투 입할 펀드의 유형과 펀드별 편입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 드의 유형이나 펀드의 편입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잔액을 평균분할 투자 선택 이전에 설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일시에 투입합니다.
제 22 조【특별계정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제 23 조【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의한 보수, 그 밖의 수수 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 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 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24 조【펀드 좌수 및 기준가격】
펀드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 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 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 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141 142
좌당 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 특별계정 총좌수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
- 특별계정운용수수료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제 25 조【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 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26 조【펀드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 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1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 경)의 규정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 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 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 지 아니합니다.
제 27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생존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연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28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 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 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별표3(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 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 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 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0 조【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 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 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 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험년도 |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 터 차년도 8월 14일 1년 |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 액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이 전환일시금의 20%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 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 제5조(용어의 정의) 제6항 및 제7항, 제6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11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보험료 인출시 계약자적립금-인출금액
인출시 계약자적립금
㈜ “인출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상 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중도인출 예시 |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일 경우 →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전환일시금 1,500만원, 해지환급금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의 50%는 200만원이나, 해지환급금은 전환일시금의 20%인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⑥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 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 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내에 서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특별 계정에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배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개시시까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보험계 약대출적립금 계정에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 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상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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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 계약대출적립금에서는 제외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급 여 명 | 지급사유 | 지 급 액 |
사망보험금 (약관 제11조 제1호) | 피보험자 (보험대상 자 )가 보 험기간 중 사 망하였을 경우 | 기 본보험료의 5% + 사망시점 의 계약자 적립금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기준표
제 32 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 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5조(특약의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6 관 기타사항 등
제 33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34 조【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적립액 의 인출』 및 『보험계약대출』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 ) 사망보험금 이 이미 납 입한 보험 료보다 적은 경우 이 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보험 료 제외 )를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ㆍ 연금개시일시 금 (약관 제 11조 제 2호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 자 (보험대 상자 )가 연금지급개 시일에 살 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 금의 0%~50%선택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에 | ||
개인연금형 | 피보 험자 (보험 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제외한 금 액 을 기 준으로 계 산한 연 금액을 매 년 계약해당 일에 지 급 (10, 20,30년 ,100세 [(101세 -연금개 시 |
나이 )년 ] 보 증지급 ) | ||
주피보 험자 (주된 보 험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에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제외한 금 액 을 기 준으로 계 산한 연 금액을 매 년 계약해당 일에 지 급 (10, 20,30년 ,100세 [(101세 -연금개 시 나이 )년 ] 보 증지급 ) | |
대상자 ) 또는 종피보험 | ||
부부연금형 | 자 (확장 보 험대 상 자 )가 | |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
에 살아있을 때 |
ㆍ 종신연금형 (약관 제 11조 제 3호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 약자적립금 에 | ||
서 연금개시일 시금을 제외한 금액 | ||
을 기 준으로 계 산한 연금 액을 매 년 | ||
금액보증형 | 피보 험자 (보험 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 계약해당 일에 지급 다만 , 사망시에는 연 금개시시점 의 계약자적 립금과 이미 지급되어 진 연금총액 과의 차이를 일시금으 로 |
지급 (이 미 지 급 되어진 연금총액 이 | ||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 자적립금보 다 | ||
많은 경우는 일 시 지급금 없 음 )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개 시시점의 계 약자적립금 에 | |
연 금지급기 간 (5년 ,10년 ,15년 ,20, 50년 )의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 | 서 연금개시일시 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 금액을 생사여부 와 관계없 이 연금 지급기간 동안 매 년 |
계약해당일 에 지급 |
ㆍ 확 정연금형 (약관 제 11조 제 3호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개 시시점의 계약 자적립금에 서 | ||
연금개시일 시금을 제외 한 금액을 기 준 | ||
기본형 | 보험기간 중 피 보 험자 (보 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 금지급개시 시 점부터 매 년 계약해 당일에 지급 (피보험 자 (보험대 상자 )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 금 지급 ) |
원금보장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연 금개시일시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다 음 보험년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 | |
급(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 | ||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 지급) |
ㆍ 상 속연금형 (약관 제 11조 제 3호 )
주 ) 1. “계약자적 립금 ”은 제 5조 (용어의 정 의 ) 제 5항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 하 며 , 매일 “특별 계정의 운 용실적 ”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 한 바 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 용 실적 ”이 변경되면 계약자적 립금도 변경됩니다 .
2. “이미 납 입한 보험료 ”는 약관 제 5조 (용어의 정 의 ) 제 6항에 서 정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
3. 종신연 금형 , 확정연금형 , 상속연 금형은 연 금개시전 보 험기간의 “특별 계정의 운용실적 ”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 금 ” (다만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 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최 저연금적립금 )을 기 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 에 연금개 시전 보 험기간의 특별계정 의 운용실 적 및 연 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 이 변경 되면 생존 연금 도 변 경됩니다 .
4. 두 가지의 연금형태 (연금개시 일시금 포함 ) 및 연 금형태를 선택한 경 우 에는 연금개시시 점의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 로 각 분 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5. 종신연금 형 , 확정 연금형 , 상속연금형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 에서 정 한 방 법에 따 라 회 사 가 매월 1일 결 정합니다 . 다만 , 공 시이율은 연복 리 1.5%를 최저로 합니다 .
6. 회 사는 계약자에 게 연 1회 이상 공시 이율의 변경내역 을 통 보하여 드 립니 다 .
7. 종신 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 금액 이 증 가하게 되는 경 우 연 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 립금 을 기준 으로 산출 한 연금 액을 지급 하여 드립 니다 .
8. 종신연 금형의 경우 생존 연금 지 급개시 후 보증지급 기간 (10 / 20 / 30년 , 100세 [(101세 -연 금개시나이 )년 ]) 안에 사망시 에는 보 증지급기간 까지의 미지급 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 에 드립니다 . 다만 , 100세 보증 종신연 금 형의 경우 보 증 지급기간은 생 존 연금 지급개시 후 101세 계 약해당일의 전일까 지로 합 니 다 .
9. 상속연금형의 경 우 연 금지급개시 이 후 피 보험자 (보 험대상자 ) 사망 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 금을 지 급합니다 .
10. 확정 연금형 (5년 , 10년 , 15년 , 20년 , 50년 )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 시 후 생 사여부와 관 계없이 확정 지급기간까지 의 연금액을 연금지급일 에 드립 니다 .
11. 종신연금형 의 경우 보증 지급기간 동안 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 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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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기간 (5년 , 10년 , 15년 , 20년 , 50년 ) 동안의 미 지급된 연금 액을 보험 료 및 책임 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할인 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 습니다 .
12. 연금 을 매월 , 매 3개월 , 매 6개월로 나누어 지 급 할 경우에는 공시이 율 로 적 립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 다만 , 상 속연금형 (원금보장형 ) 의 경우 매월 , 3개월 , 6개월 로 나누어 지급받기를 원할 경 우 연금개 시시 점으로부터 매월 지급의 경우 1개월후 , 3개월 지급 의 경우 3개 월후 , 6개월 지급의 경우 6개 월후부터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연금 액을 지급합 니다 .
13. “책임 준비금 ”이란 연 금 지급개시시점 의 계 약자적립금 (다만 , 연금지 급 개시시 점의 계약자적립 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 다 적 을 경 우 최 저연금 적립금 )을 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 존 연금 발 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 한 금액으 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합니 다 .
14. 해당 월에 계약해당 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 일을 계약해당일 로 봅 니다 .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드림연금보험B2(1종(기본형)) 보통보험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사망보험금 (제11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연금개시 일시금 및 생존연금 (제11조 제2호 및 제3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15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15조 제2항) | 「해지환급금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8조 제2항관련)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55
제 1 조【적용대상】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155 ·155 |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55 |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55 |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156 |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156 |
제 5 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156 |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56 |
제 4 관 기타사항 | ·157 |
제 7 조【준용규정】 | ·157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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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특약의 성 립 과 유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 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제 2 관 지 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 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
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 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 3 관 보험금 지급 등 의 절차
제 5 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 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7 조【준용규정】
제 4 관 기타사 항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신 고객님에게 동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흥국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해 주신 목적범위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
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 내부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률 보다 더욱 강화된 '개인신 용정보 관리·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활용에 동의해주신 정보는 개인식별정보, 거래정보, 보험금지급 정보, 질병정보입니다. 제공·활용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활용(이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성별, 국적, 직업 등 개인 식별 정보 및 연락처 (e-mail 포함)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 사유 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활 용됩니다.
이것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흥국생명이 직접 또는 국내의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기타 흥국생명과 업 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자(계약적부·보험사고조사수탁회사, 콜센터 업무수탁회 사, 리서치업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관리, 보험사고의 조사, 보험계약의 상담,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가의 관리 등 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리서치업무,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 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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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하여 고객님께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목적 범위외의 제공·활용 중단 요청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활용하 거나 동의서에 명시된 제공받는 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공·활용의 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권리
흥국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으며, 만 일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권리
흥국생명이 고객님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고객님께 서는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전화수신거부
흥국생명과 고객님이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부터 마케팅전화를 못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철회
기 동의한 신용정보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 흥국생명과 고객님이 개 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로부터 전화, 이메일 등 직접 마케팅을 하지 못하 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전화(1588-2288)로 전화하시거나 저 희 회사 지점 또는 금융플라자에 내방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번호 상품개발 제 13-AA2-0008호(2013.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