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 용역계약일반조건
[▇▇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 제512호, 2020. 9. 2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 에 ▇▇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한다.
제1조(목적) 이 ▇▇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 에 ▇▇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1장 총칙과 제2장에 ▇▇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 한다. ▇ ▇❹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 ▇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1장 총칙과 제2장에 ▇▇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 한다. ▇ ▇❹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 ▇ 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❹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 ▇❹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 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❹에는 기획재정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 이 장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이 장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 한 ▇▇▇을 말한다. ▇ ▇❹ 각 ▇▇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❹에는 이를 계약담당▇▇▇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이하 "발▇▇▇"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 하는 업무로서 과업▇▇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⑨에 특별업무▇▇으로 ▇▇되거나 계약담당▇▇▇이 그 ▇ ▇을 지시 또는 ▇▇한 용역▇▇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서 및 산출내역서로 ▇▇되며 ▇▇▇ ▇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 ▇❹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하는 계약금액의 ▇▇ 및 ▇▇부분에 ▇▇ 대가의 지급시 에 적용할 ▇▇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서 및 산출내역서로 ▇▇되며 ▇▇▇ ▇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 ▇❹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하는 계약금액의 ▇▇ 및 ▇▇부분에 ▇▇ 대가의 지급시 에 적용할 ▇▇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규칙, 특례▇▇, ▇ ▇법령 및 이 조건에 ▇▇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규칙, 특례▇▇,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은 효력이 ▇▇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⑨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경❹에는 계약이행과 ▇▇하여 계약상대자가 외 국어를 ▇▇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하여 사용한 경❹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❹에는 한국어로 ▇▇한 사항이 ❹선한다.
제6조(통지 ⑨) ① 구두에 의한 통지·▇▇·▇▇·▇▇·▇▇·▇▇ 또는 지시 ⑨(이하 "통지 ⑨"이라 한다)은 문서로 ▇▇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6조(통지 ⑨) ① 구두에 의한 통지·▇▇·▇▇·▇▇·▇▇·▇▇ 또는 지시 ⑨(이하 "통지 ⑨"이라 한다)은 문서로 ▇▇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⑨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는 경❹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 한다.
③ 통지 ⑨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 날부터 발생한다. ▇ ▇❹ ▇▇ 일이 공휴일▇ ▇❹에는 그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 이 조건 및 ▇▇법령 ⑨에서 ▇▇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를 받은 경❹에는 이를 ▇▇ 히 검토하여 ▇▇▇▇▇ 한다.
제7조(▇▇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금 청구권)▇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7조(▇▇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대금 청구권)▇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 ▇1항에 의한 ▇▇양도와 ▇▇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⑨ 필요한 경❹에는 ▇▇양도를 제한하는 특 약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된 현금 또는 보증서 ⑨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된 현금 또는 보증서 ⑨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❹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의 문서 (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❹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 하며, 계약담당▇▇▇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❹에는 이에 ▇▇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제 1항을 ▇▇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 ▇❹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부분에 ▇▇ 미지급액과 ▇▇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❹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부분에 ▇▇ 미지급액을 ▇▇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 경❹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의 방법 중 ▇▇를 ▇▇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 한다.<개정 2018. 12. 31.>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 경❹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의 방법 중 ▇▇를 ▇▇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 한다.<개정 2018. 12. 3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개정 2010. 9. 8.>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 ▇▇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이 계약상대자를 ▇▇하여 계약▇▇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 ▇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 ▇❹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을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에 따른 보증이행 ⑨에 대하여는 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 제10장(공사 의 이행보증제도 ▇▇)을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에 필요한 ▇▇과 경험을 ▇▇ 근로자를 ▇▇▇▇▇ 하며 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를 다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에 필요한 ▇▇과 경험을 ▇▇ 근로자를 ▇▇▇▇▇ 하며 근 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를 다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 근로자가 다음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❹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 청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을 미달하는 근 로자를 배치▇ ▇❹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시 ▇▇▇▇▇ 할 법령 또는 ▇▇을 위반▇ ▇❹
3. 뇌물·사기 ⑨ ▇▇행위를 ▇ ▇❹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을 저해▇ ▇❹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을 받은 경❹ 발▇▇▇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 한다.<▇▇ 2020. 6. 19.>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 43조를 ▇▇▇▇▇ 한다.
제12조(계약이행▇▇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 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 ▇2호의 전문적인 ▇▇ 또는 ▇▇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관을 따 로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이행▇▇의 감독) ① 계약담당▇▇▇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 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
▇2호의 전문적인 ▇▇ 또는 ▇▇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관을 따 로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이 감독을 ▇▇▇ 할 경❹에는 ▇▇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 ▇▇▇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 하며, 발▇▇▇이 ▇▇법령 에서 ▇▇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을 ▇▇하는 경❹에는 이를 ▇▇▇▇▇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 하며, 발▇▇▇이 ▇▇법령 에서 ▇▇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을 ▇▇하는 경❹에는 이를 ▇▇▇▇▇ 한다.
1. 용역▇▇▇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에 과업▇▇의 ▇▇ ⑨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한 서류의 ▇▇이 필요한 때에는 ▇▇ 서류를 ▇▇▇여 ▇▇▇▇▇ 한다.
③ 계약담당▇▇▇▇ ▇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된 서류의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될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이의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용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❹는 제17조를 ▇▇한다.<개정 2009. 6. 29.>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시행령 제64조 및 ▇▇규칙 제74조에 서 ▇▇ 바에 의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시행령 제64조 및 ▇▇규칙 제74조에 서 ▇▇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 계약금액의 ▇▇시 품목조정율 및 ▇▇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❹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 계약서에 명시▇▇▇ 한 다. ▇ ▇❹ 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법을 임의로 ▇▇▇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에 의▇▇▇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 대가(▇▇▇속계약▇ ▇❹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전까지 ▇▇▇청을 ▇▇▇ 하며, ▇▇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지변 또는 ▇▇▇의 가격급⑨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하는 경❹에는 계약금액▇▇내역서를 첨부▇▇▇ 한다.
⑤ 계약담당▇▇▇▇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계약금액을 ▇▇▇▇▇ 한다. 이 때 예산▇▇의 ▇▇ ⑨ 불가피한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 연 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⑨을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 ▇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
❹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를 ▇▇▇ 하며, ▇ ▇❹ 계약상대자가 ▇▇▇▇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이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 ▇▇이 계약금액 조▇▇▇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❹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 하며, ▇ ▇❹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을 다시 ▇▇▇▇▇ 한다
제15조의2(▇▇ ▇▇단가 변동 ⑨에 따른 계약금액 ▇▇)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 23조의3 ▇▇의 용역계약에 있어 ▇▇ ▇▇단가 또는 최저▇▇▇ 변동된 경❹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을 한다.
제15조의2(▇▇ ▇▇단가 변동 ⑨에 따른 계약금액 ▇▇)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 23조의3 ▇▇의 용역계약에 있어 ▇▇ ▇▇단가 또는 최저▇▇▇ 변동된 경❹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에 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❹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 경❹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을 ▇▇한다.
제16조(과업▇▇의 ▇▇)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될 경❹에는 다음 ▇▇의 과업▇▇을 계약▇▇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을 추가할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 <단 ▇▇▇ 2015. 1. 1.>
제16조(과업▇▇의 ▇▇) ① 계약담당▇▇▇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될 경❹에는 다음 ▇▇의 과업▇▇을 계약▇▇ 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을 추가할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 한다. <단 ▇▇▇ 2015. 1. 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
2. 용역▇▇▇획의 ▇▇
3. 특정용역▇▇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의 ▇▇▇ 그 ▇▇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계약이 행의 ▇▇으로 품질저하가 ❹려되는 ⑨ 긴급하게 용역을 ▇▇▇▇▇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 ▇▇ ⑨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의 ▇▇을 완료하기 전에 ❹선 과업▇▇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 변동없이 과업▇▇서상의 용역▇▇을 ▇▇▇는 것이 발▇▇▇에 ▇▇하다고 판단 될 경❹에는 제1항 ▇▇에 해당하는 ▇▇을 할 수 있다. ▇ ▇❹ 계약담당▇▇▇은 제▇▇▇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에 ▇▇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의 ▇▇을 지시하거나 ▇▇▇ ▇❹에 계약금액▇▇▇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 을 ▇▇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❹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 한다. <단 ▇▇▇ 2015. 1. 1.>
⑤ 계약담당▇▇▇▇ ▇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는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 한다. ▇ ▇❹ 예산▇▇의 ▇▇ ⑨ 불가피한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⑨을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 ▇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청▇▇▇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 ⑨ 의 필요한 조치를 ▇▇▇ 한다. ▇ ▇❹ 계약상대자가 ▇▇▇▇ ⑨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이 그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 ▇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속계약▇ ▇❹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제17조(기타 계약▇▇의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계약담당▇▇▇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❹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❹에는 그 변경된 ▇▇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개정 2014. 4. 1.>
제17조(기타 계약▇▇의 ▇▇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 ① 계약담당▇▇▇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❹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❹에는 그 변경된 ▇▇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개정 2014. 4. 1.>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 경❹에 최저▇▇▇ 변경된 경❹<▇▇ 2014. 4. 1.>
2. 기타 계약▇▇이 변경된 경❹<▇▇ 2014. 4. 1.>
② 제1항의 경❹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 경❹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한다.
제18조(지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 용역▇▇▇▇내에 용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마다 계약 서에서 ▇▇ 지체▇▇율을 계약금액(▇▇▇속용역계약▇ ▇❹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 ▇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경❹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 2018. 12. 31.>
제18조(지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 용역▇▇▇▇내에 용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마다 계약 서에서 ▇▇ 지체▇▇율을 계약금액(▇▇▇속용역계약▇ ▇❹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 ▇❹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 하는 경❹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 2018. 12. 31.>
② 계약담당▇▇▇▇ ▇1항의 경❹에 제22조에 의하여 ▇▇부분에 ▇▇ 검사를 거쳐 이를 ▇▇(▇▇하지 아니하고 ▇▇·▇ ▇하고 있는 경❹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❹ ▇▇부분의 ▇▇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 ▇▇부분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제5호에 해당 하는 경❹에는 해당 ▇▇의 1/2)를 제1항의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5. 13.>
1. 제24조에서 ▇▇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❹
2. 발▇▇▇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❹
3. 계약상대자의 부도 ⑨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❹
4. 계약상대자의 부도 ⑨으로 보증▇▇이 보증이행업체를 ▇▇하여 보증이행할 경❹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과 계약▇▇자간 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을 ▇▇함으로 인한 경❹<▇▇ 2011. 5. 13.>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❹
④ 제3▇▇3호에 의하여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⑨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 ⑨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약에 있어 공동이행▇▇에 의하는 경❹는 ▇▇▇급체 ▇▇▇중 마지막으로 남은 ▇▇▇의 부도 ⑨이 확정된 날을 ▇▇으로 하고, 분담이행▇▇에 의하는 경❹는 분담 ▇▇▇의 부도 ⑨이 확정된 날을 ▇▇으로 한다.
⑤ 제3▇▇4호에 의하여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으로부터 보증▇▇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 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5호에 따라 과업▇▇을 ▇▇▇고자 하는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에 대해서는 지체▇▇에 ▇▇ 산입한다.<▇▇ 2011. 5. 13.>
⑦ 계약담당▇▇▇▇ ▇1항에 의한 지체▇▇를 다음 ▇▇에 따라 ▇▇▇▇▇ 한다.
1. 용역▇▇▇▇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를 한 날부터 ▇▇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 기간을 초과▇ ▇❹에는 ▇▇에 ▇▇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을 지체▇▇에 산입한다.
2. 용역▇▇▇▇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부터 검사(▇▇조치를 한 때에는 ▇▇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에 산입한다.
3. 용역▇▇▇▇의 ▇▇이 공휴일(▇▇ 법령에 의하여 발▇▇▇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 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❹에 한함)▇ ▇❹를 포함한다)▇ ▇❹ 지체▇▇는 공휴일의 ▇▇ 다 음날부터 ▇▇한다.<개정 2018. 12. 31.>
⑧ 계약담당▇▇▇▇ ▇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에 ▇▇ ▇ ▇ 또는 기타 예치금 ⑨과 ▇▇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❹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용이 발생하는 경❹에 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청을 함께 ▇▇▇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❹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청을 함께 ▇▇▇ 한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❹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용이 발생하는 경❹에 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청을 함께 ▇▇▇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❹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청을 함께 ▇▇▇ 한다.
② 계약담당▇▇▇▇ ▇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⑨ 필요한 조치를 ▇▇▇ 한다.
③ 계약담당▇▇▇▇ ▇1항의 연▇▇▇를 ▇▇하였을 경❹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을 부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❹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2. 30.>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❹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 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 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❹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❹에는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❹ 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❹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 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❹ 계약상대자는 검 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⑨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❹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❹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 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❹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 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❹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❹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❹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❹를 말한다.<개정 2019. 12. 18.>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⑨)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 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특허권 ⑨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⑨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 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특허권 ⑨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⑨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 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 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 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 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 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⑨)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❹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❹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 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⑨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 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⑨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⑨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 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④ 천재·지변 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❹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❹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⑨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❹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❹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⑨)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❹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⑨)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 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 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❹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❹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동조신설 2011. 5. 13.]<신설 2014. 1. 10.>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⑨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⑨ 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⑨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⑨ 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1. 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❹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❹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 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❹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❹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❹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❹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❹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❹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❹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❹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 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❹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 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의 계 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❹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 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09. 6. 29., 2010. 9. 8., 2018. 12. 31.>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❹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❹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❹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 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❹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❹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❹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 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❹(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⑨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❹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❹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❹ 및 제33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 이행을 하는 경❹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❹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❹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❹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 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❹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❹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❹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❹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❹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❹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❹에는 미정산잔액에 대 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❹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❹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❹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❹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❹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❹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❹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❹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❹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❹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 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❹에는 해 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❹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 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❹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 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⑨)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⑨ 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⑨)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⑨ 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 을 한 경❹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 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 을 한 경❹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 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 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 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21.>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❹,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 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❹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⑨”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❹,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 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❹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⑨”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 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⑨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 가 있을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⑨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
❹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❹ 기술지식 ⑨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⑨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⑨)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⑨)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 1. 10.]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⑨의 귀속 ⑨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⑨”이라 한다. 특허권 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 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⑨),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⑨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⑨의 귀속 ⑨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⑨”이라 한다. 특허권 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 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⑨),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⑨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⑨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 자가 공동수급체인 경❹에는 해당 특허권 ⑨에 대한 소유권, 지분 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⑨을 소유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⑨록하는 특허권 ⑨의 경❹에는 특허권 ⑨ 출원서 또는 ⑨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⑨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⑨록된 특허권 ⑨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❹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 보할 것
④ 특허권 ⑨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 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 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⑨’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 명규정 ⑨이 있는 경❹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 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 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⑨’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 명규정 ⑨이 있는 경❹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 가산출서 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 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❹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 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❹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 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 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 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⑨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경❹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 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4. 2.>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2. "감독 권한대행 ⑨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 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⑨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⑨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 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⑨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 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⑨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 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 업자로 ⑨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 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 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⑨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 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1. 1.>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 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 1. 1.>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⑨에게 손해를 끼친 경❹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⑨에게 손해를 끼친 경❹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❹ 보험료는 발 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2조(계약담당공무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 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 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 의 제공<개정 2016. 1. 1.>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⑨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⑨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개정 2016. 1. 1.>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⑨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 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개정 2016. 1. 1.>
바. 특수공법 ⑨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별도 조치<개정 2016. 1. 1.>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⑨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개정 2016. 1. 1.>
2.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개정 2016. 1. 1.>
3.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⑨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⑨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2.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⑨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 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⑨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 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⑨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❹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⑨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0. 9. 8.>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 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 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 1.>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 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⑨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 정 2016. 1. 1.>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⑨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6. 1. 1.>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제44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개정 2016. 1. 1.>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기관 지시사항의 이행상태<개정 2016. 1. 1.>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❹ 이에 대하 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⑨ 건설사 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⑨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❹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⑨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⑨ 건설사 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⑨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❹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⑨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개정 2016. 1. 1.>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개정 2016. 1. 1.>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개정 2016. 1. 1.>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개정 2016. 1. 1.>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❹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 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❹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1.>
④ 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1.>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⑨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⑨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 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❹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9. 21., 2016. 1. 1.>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 어야 한다.<개정 2016. 1. 1.>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⑨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 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 화번호 및 FAX ⑨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❹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❹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❹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❹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❹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❹ 그 해 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 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❹ 그 해 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 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❹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 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❹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⑨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 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⑨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 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⑨의 결함 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⑨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 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⑨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 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❹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 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❹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❹에는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⑨)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⑨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⑨)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⑨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❹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제52조(작업장소 ⑨)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⑨ ”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❹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2., 단서신설 2014. 1. 10.>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⑨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⑨을 제공한다.<신설 2010. 10. 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 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❹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❹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
」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❹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 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❹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 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18. 12. 31.>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 1., 2018. 12. 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❹: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❹: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나. 그 외의 경❹: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2. 제1호 이외의 경❹: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개정 2018. 12. 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⑨)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 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⑨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⑨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⑨)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 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⑨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 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⑨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❹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⑨의 사 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❹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⑨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9. 21.>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⑨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 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9. 9.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❹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⑨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2. 1. 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⑨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9. 21., 개정 2015. 1. 1.>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❹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 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❹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❹ 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❹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⑨의 귀속 ⑨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⑨에 대해서는 제 35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⑨의 귀속 ⑨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⑨에 대해서는 제 35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 1. 1.]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⑨)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
하여야 한다. 이 경❹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⑨)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 하여야 한다. 이 경❹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 항이 발생한 경❹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❹차트, 유지보수자료 ⑨)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 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 1. 4.>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❹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❹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❹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❹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❹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❹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제58조(하자보수 ⑨)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의 검사에 의하여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❹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❹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❹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개정 2014. 1. 10.>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⑨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014. 1. 10.>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❹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⑨의 하자로 인한 경❹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⑨을 변경한 경❹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❹
5. 천재지변 ⑨ 불가항력에 의한 경❹
④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 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7. 4.>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❹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❹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⑨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 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❹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❹에는 조정된 계약금액 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⑨으 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❹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❹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⑨)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⑨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⑨)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⑨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⑨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❹에는 그 연장사 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❹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 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⑨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❹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