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분 x x 정
xx
2013. 12. 31
정
개 2021. 12.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행하는 xx, 점포 및 xxxx(이하 “xx 등” 이라 한다)의 분양과 택지공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저축”이라 함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 xx에 의한 저축을 말한다.
2.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xxx 직계존속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 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xxx는 xx에는 xxx 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를 말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xxx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xxx자는 세대주로 본다.
3. “무xxx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xx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xxx 및 xxx와 동일한 세대 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아니한 세 xx 세대주를 말한다.
4. “분양xx”이라 함은 공사에서 xxx xx을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가 분양하는 판매 xx과 xx생활xx을 말한다.
6. “xxxx”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xx, xxx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xx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xx을 말한다.
7. “택지”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xx건xx 지 및 공xxxxx를 말한다.
8. “공xxxxx”라 함은 xx의 청사,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xx를 말한다.
9. “국xxx”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xxx과 국가․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는 「지방xxx법」 제49조의 xx에 의하여 xx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xx하는 xx 및 「xxx택법 시행령」 제2조제 1호 xx의 xx에 의한 공xxx xxx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xx을 말한다.
9의2. “xxx택”이라 함은 국xxx 등을 제외한 xx을 말한다.
10. “부대xx”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통xx
설, 가스공급xx, xx사무실, xx등, 우편물 수취함을 말한다.
11. “전납금”이라 함은 분양가격 중 융자금을 제외한 대금을 말하며, 입주전에 받은 입주 전납금과 입주 후에 받는 할부 전납금으로 구분한다.
12. “xxx합”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지역xxx합, 직xx 택조합, 리모델링 xxx합을 말한다.
13. “xxxx지역”이라 함은 xx을 xx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xx 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xx건xxx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 사 업xx 등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xx구역에 걸치는 xx에 는 해당 xx구역 xx를 xx xxxx지역으로 본다.
14. “xx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xx의 면적으로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xx3호의 xx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 한다.
15. “등록사업자”라 함은 「주택법」제9조의 xx에 의하여 등록을 한 xxxx 사업자를 말한다.
16. “당첨자”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3x x 목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xx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 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xx이 xx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 xx되지 아 니하는 xxx택의 입주자로 xx된 자는 제외한다.
17. “가점제”란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14x x 목의 가점xx 및 감 점xx에 대하여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 xx을 적용하여 xx 한 xx(이하 “가점제 xx”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xxx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xx의 분양
제3조(연간분양계획의 xx) xx분양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연간 분xxx 계 획을 xx할 수 있다.
제4조(xx원가 xx) xx의 xx원가는 xxx산방법에 따라 지구별, xx조별 또는 형별 실제원가로 xxxxx 한다. 다만, 미발주 또는 미완성 부분에 xx xx 원 가는 xxxx원가 xx요소 및 산xxx에 의한다.
제5조(분양가격 결정) ⓛ xx의 분양가격x x4조의 xx원가를 xx으로 제반 분xxx을 감안하여 결정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분xxx한제가 적용되는 xx의 공급가격은 「xxx택 분 양가격의 xx 등에 관한 규칙」 및 xxxx에 따라 xx한다.
제6조(분양방침 결정) xx의 분양방침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분xxx 및 분양방법별 xx
2. 분양가격
3. 입주금 예xxx
4. 분양방법 및 xx
5. 입주 예xxx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분xxx자) ⓛ xx의 공급대상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결과 xxx수가 분양하는 xxx에 미달된 때에는 선착순 또는 xx의 방법에 의하여 xx 할 수 있다.
제8조(분양의 방법) xx의 분양은 일반분양, 특별분양 및 단체분양으로 구분하며
「xx공급에관한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xxxx 한다. 제9조(xx의 일반분양) xx의 일반분양의 xx에는「xx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xxxx 한다.
제10조(xx의 특별분양) xx의 특별분양의 xx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xxxx 한다.
제11조(국xxx 단체분양) xx의 단체분양의 xx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 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xxxx 한다.
제12조(국xxxxx 초과xx의 분양 등) ① 국xxxxx를 초과하는 xx분양은
「xx 공급에 관한규칙」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 xxxx 한다.
②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투기과열xx로 지정된 지역의 xx(국xxx은 제외한다)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xxxxx 한다.
제13조(입주자 모집공고) xx을 xx하여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 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xxx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xx공급에관한규칙」제8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xx, 접수) xx의 공급xx은 xx공급에관한규칙 제9조의 xx을 적용하며, 분xxx을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xx 분xxx서는 인터넷청약접수로 갈음한다.
제15조(입주자xxx무의 xx) 청약접수 및 입주자 xxx의 xx을 입주자저축취급xx
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의 xxx법) ① xx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9조 내지 제 1조에 의하 여 xxx되, xx순위에 경쟁이 있을 xx에는 xx의 방법에 의하여 xxxxx 한다.
② xx의 입xxx집결과 xxx수가 분양하는 xxx x에 미달하는 xx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제16조2(xx입주자의 xx) xx의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16 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xxx xㆍ호결정) xxx xㆍ호 결정은 xx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 제2 항에 의한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2(최하층 xxx정) xxx약업무xxxx은 공사가 5층 이상의 xx을 xx‧ 공급하여 xx을 의뢰하는 xx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음 각 항의 어 느 xx에 해당하여 xx의 최하층(해당 xx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xx xxx야 한다. 이 xx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x야 한다. (xx‘21.12.13.)
1. 입주자 모집xxx xx 65세 xxx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3. 입xxx집xxx xx 미성년자x x 명 이상의 자녀를 둔자
제18조(xx의 방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에 의한 xx은 컴퓨터 xx 또는 수 xx xx의 방법에 의한다.
제19조(xx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등의 확인) xx의 입주자를 xxx거나 사업계획xx 입 xx를 확정하려는 xx에는「xx공급에관한규칙」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의2(당첨자의 명단xx)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xx에는 「xx공급에관한규칙」제 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첨자 명단을 xxxxx 한다.
제19조의3(재당첨 제한) 분xxx한제 적용xx은「xx공급에관한규칙」제23조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당첨을 제한xxx 한다.
제20조(당첨자 발표) 분양부서의 장은 입주자로 xx 또는 당첨된 사실과 xxx x․호 xx 결과를 공고xxx 한다.
제21조(분양계약의 체결) 당첨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계약의 절차와 xx은
「xx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서 xx 바에 의한다.
제22조(미분xxx의 분양촉진 등) 분양 xx 후 xx의 분양률이 xx할 때에는 미 분양 xx의 xxx를 xxx고 분양대금의 xxx수를 위하여 지역특성 및 분양 성을 감안, 분양촉진대책을 xx xxxxx 하며 필요시 당초 분양조건을 xx 할 수 있다.
제23조(입주후 해약xxx x분양) ⓛ 입주후에 발생된 해약xxx x분양하고자 하는 xx에는 재분양 방침x xxxx 한다.
② 제1항의 재분양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분양가격
2. 입주금 xx방법
3. 분양방법 및 xx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xxx택의 분양
제24조(xxx택의 분xxx) xxx택은 xxx택법 제16조 제1항에서 xx 분 양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분양xxx 한다.
제25조(xxx택의 분양계획서 xx) ⓛ xxx택을 최초로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 양계획을 xxxxx 한다.
② 제1항의 분양계획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xxx택의 분xxx자) xxx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xx에는 분양당시의 임 차인에게 xx에 따라 통보x x 우선적으로 분양xxx 한다. 다만, 분양당시의 임차 xx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분양할 수 있는 xxx택의 호수가 10호 xxx xx에는 제2장의 xx의 분양에 관한 xx을 xx한다.
제27조(xxx택의 분양가격 결정) ① xxx택을 분양하는 xx의 xx가격x x 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xx가격+(취득가격 - 융자금)×국xxx기금이율×xxx간
② 제1항의 국xxx기금 이율은 분xxx에 적용하는 이율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xx가격이 실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2인 이상의 공인감xxx이 분xxx xxx택을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xx금액
2. xx 유사xx의 xx가격 또는 분양가격
제28조(xxx택 분양계약의 체결) xxx택을 분양하는 xx에는 필요한 서류와 계 약금을 받고 분양계약 체결xxx 한다.
제29조(분양금의 수납)
①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한다. 다만, 수납방법 및 그 비율은 필요에 따라 xx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분양금 및 매매예약합의금은 분양xx 전 수납 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장의 xx) xxx택의 분양 시 이 장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 외하고는 제2장 xx의 분양에 관한 xx 및 xxx택법을 xx한다.
제 4 장 점포․xxxx의 분양
제31조(분양원칙) ⓛ 점포, xxxx(이하 “점포 등”이라 한다)은 일반경쟁입찰의 방 법에 의하여 분양xxx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xx에 의한 xx계약 대상자는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계약 대상자는 xx법규를 참고하여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양촉진을 위하여 점포 등의 xx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치는 xx에는 1 인 단독입찰의 xx에도 xx가격 xxx면 유효한 입찰로 할 수 있다.
제32조(xx 및 xxx가 산xxx) ⓛ 점포 등의 xx 및 xxx가 산xx 제4조를 xx하되, 필요한 xx 타 부문 원가의 일부를 점포 등의 원가에 포함하여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xx하는 xx내에서 점포 등x x 설 및 xxx가 xx은 택지개발촉진법 xx규칙 제11조를 xx한다.
제33조(xx가격의 결정) 점포 등의 xx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xxx설원가와 분양성, x x지역의 xx시가, 분양가격, 층별, 위치별 기타 제반xx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xx가격의 변동) ⓛ xx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xx가격의 xxx xx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1. xx가격을 작성한 후 상당한 xx이 경과하여 입찰을 xx하는 xx
2. 입찰을 xx한 결과 그 xx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 판 단되는 xx
3.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면적이 변동되는 xx
4. 입찰을 xxx x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xx
5. 점포 등의 준공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xx
② 제1항의 xx가격을 xxx고자 할 xx에는 제반사항을 고려xxx 한다.
제35조(분양가격의 결정) 점포 등의 분양가격x x32조에 의한 xx가격 이상으로 xxx 한다.
제36조(분양공고) ⓛ 점포 등의 경쟁입찰 및 xx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xx에는 일간xx에 공고xxx 한다. 다만, 제한 또는 xx경쟁 입찰의 xx와 분xxx 가격 이 2xxx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양공고 시 포함시켜야 할 xx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점포 등의 분양계약 체결)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서류와 계 약금을 받고 체결xxx 한다.
제38조(분양금의 수납)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수납xxx 한다.
제 5 장 택지의 공급
제39조(택지의 공급원칙) ① 택지는 사업계획xx 또는 사업인가에 의한 토지xxx획 따 라 xx의 용도별로 xx 및 xx범위 등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택지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수급계획x x 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0조(xx개발사업자의 xx) ① xx개발사업자의 xxx「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시공입찰의 방법 으로 xx 한다.
② 공사xx 등을 xxx지로 현물 지급한 xx로서 조성공사 완료 후에 공급가격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xx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수납xxx 한다.
제41조(xx 협약의 체결 등) xx공급대상자의 xxx법과 공사의 분담 등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xx에 의하되 그 xx방법은 세칙 및 택지개발선수금 x x에 의한다.
제42조(공급xx) 택지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 조사, 결정한다.
1. xx공급xx 택지의 확인
2. 공급면적의 결정
3. 택지의 분할xx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3조(xx공급xx 택지의 확인) 실시계획xx에 의한 토지xxx획xx xx공급 택 x x 그 xx이 법면부지 등으로서 이의 xx공급이 실제로 곤란한 것으로 xx되는 택지 에 대하여는 사업 준공 전에 실시계획xx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4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택지의 공급은 확정측량 성과도에 의한다. 다만, 사업 준공 전으로써 확정측량성과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xx에는 실시계획xx xx에 의한다.
② 택지의 기간별 공급면적은 해당 단위지구의 수요성숙도, xx 수급권내에서의 다른 사업 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45조(택지의 분할xx) 택지는 위치, xx, xx, 수요성, 지역적 특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xx용도별 적xxx로 분할 또는 xx할 공급한다.
제46조(공급계획의 xx) ① 택지를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사업xx에 xx 개발계획 xx이 있은 후 해당 사업xx에 xx 택지공급계획을 xxxxx 한다. x x xx 계획을 xxx는 xx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xx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xx, 공급xx, 공급면적, 공급가격결정 방법, 공급xx금액, 단위지구의 xx분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단위지구의 xx분석은 총사업비를 xx으로 행하되, 용도별 공급가격은 xx자료, xx 유사택지의 xx가격을 조사하고 공급면적, 공급가격 등을 참작하여 투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은 이를 배제xxx 한다.
제47조(공급xx) ① 택지를 공급함에 앞서 택지공급 xx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택지는 단위지구의 xx공급xx 택지전체를 일괄하여 xx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택지공급에 있어 공급대상자와 협의 또는 xx법령의 xx에 의하여 공급대상자, 공급 xx, 공급xx 등이 결정된 xx에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xx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xxx가의 산출) ① 택지의 공급가격 xx을 위한 xxx가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xx, xx 대책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간접xx을 합산한 금액(이하“총사업비”라 한 다)을 토지xxx획xx 총 xx공급xx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 분양부서의 장은 xxx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xx부서의 장에게 xxxxx 한다.
③ xxx가 산출에 필요한 xx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xx가격의 작성) ①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53조의 xx에 의하여 결정된 xx가격을 xx로 xx가격을 작성한다.
② xx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xx가격 결정방법, xx지가, xx가격 결정시점과 xx 가격 결정시점간의 기간경과에 따른 택지에 xx 수용성의 xx, 공급전망 공급x x 및 대상자, 공급면적의 xx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한다.
제50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는 xx법령에서 따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에 따라 적xxx로 분할, xx xx 가격으로 공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xx규xx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택지는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국xxx xx의 xx (임대 xx을 포함한다)과 그 밖에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공xxxxx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xxx xx를 제외하고는 국xxx xx 이하의 xx 건xxx로 xx 공급xxx 한다.
③ xxx택지를 xx 공급하는 xx 사업시행자는 공급xx을 정하여 xx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거나 xxx택협회 및 대xxxxx사업협회에 xx대상자의 추 천을 의뢰하여 xx할 수 있다.
④ xx개발사업으로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후 잔여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x x54조 xx에 의하되, xx공급가격은 단지조성공사 완료 후 xxx산을 하거나 택지를 평가하여 확정한다.
제51조(공급xx 필지수의 제한) 공급xx은 1세대 1필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경합이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2조(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xx건xxx의 공급가격은 xx법규와 방침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공xxxxx의 공급가격은 xx평가액을 xx으로 결정한다. 다만, xx법령 등에 의
한 토지xxx획에 반영된 공xxx xx로서 다음 각 xx의 1에 해당하 는 택지는 xxx가를 xx으로 결정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2호에서 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치를 위한 xx.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xx안의 초등학교 설치를 위한 xx는 xxx가 이하를 xx으로 결정한다.
나. 「xx교육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과 국가에 공급하는 유아원의 설치를 위한 xx 다. 국방 및 군사에 관한 xx의 설치를 위한 xx
라. 국가에 공급하는 xx․위생에 관한 xx, xx의 청사 및 그 부대xx의 설치 를 위한 xx
마. 사회복지xx의 설치를 위한 xx
바. 국가 및 xx통신공사에 공급하는 교통․통신에 관한 xx의 설치를 위xxx 사. 국가 및 xx전력공사에 공급하는 전기공급xx의 설치를 위한 xx
3. 존치건축물 부지의 공급가격은 xx 취득비, 공xxx설치로 인한 부담금을 감 안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존부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xx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가격을 xx으로 한다.
② xx가격을 xx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xx xxx가가 xx가격을 초 과하는 xx에는 xx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xx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xx 가격이 xx평가액을 상회하는 xx에는 해당xx xx 분석상 xx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x x평가액을 xx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특정획지의 위치, xx, xxx태, 공급목적,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xx에는 해당 단위지구의 xx분석상 xx이 발 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xxx가 이하의 금액을 xx으로 공급가격을 결정 할 수 있다.
⑤ 택지의 공급에 있어 xxxx의 위치, xx, 입지xx 등에 비추어 공급가격의 획일적인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등급별로 그 xx 비율에 따라 차 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⑥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x x 인을 받아 이를 적용한다.
제53조(xx가격의 xx) ① 택지의 공급을 위한 xx가격x x54조의 xx에 의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xx한다.
② xx평가액을 xx으로 xx가격을 정할 xx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공급가격의 재 사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재사정 하여야 한다.
1. 택지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최초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준공 후 지목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인근 택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대상 택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가 등 실 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재 사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의 용도별 사정방법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 사정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는 해당 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초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로서 인근 지가의 변동 또는 그 밖에 여 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사정 가격으로 공급함이 불리한 경우 에는 그 사정가격에 해당지역 지가변동을 감안하여 재 산정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택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공시설용지로서 공급가격의 재사정이 적당하지 아 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5조(계약서의 작성)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용지의 표시
2. 용지의 지정용도
3. 매각대금 및 계약보증금
4. 대금수납방법, 납기기일 및 지연손해금
5. 목적용지가 공부상 표시와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의 처리
6.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 제한
7. 위험부담 및 지장물 철거 책임
8. 소유권이전의 시기 및 조건
9. 목적용지의 인도시기 및 책임
10. 계약해제 사유
11. 환매에 관한 사항
12. 정산에 관한 사항
13. 착공계, 준공계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② 계약상대방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56조(승인내용 등의 확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공급승인 내용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57조(계약의 성립)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과 함께 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 약이 성립된다.
제58조(계약보증금)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매각대금의 수납 방법) ① 매각대금은 일시수납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분할 수납한다. 다만, 분할수납의 경우에는 일정이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의 수납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지연 손해금)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일 까지 지연원리에 대하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 토지보상금 지연 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매매계약자가 지정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도래하는 약정기간에 대하여 지 연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조(이자 및 손해지연금 감면)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지방공사)으로서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 또 는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62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공급택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각대금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분할 수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환매특약 등기)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전등기 시 해당 용지에 대하여 공사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 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환매기관과 환매금액을 등기하되 환매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환매금액은 용지매매 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수령한 매각대금원금 해당액에 환매시까지 법정이자 해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아파트형공장 등 건물의 경우에도 최초로 소유권 이전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제64조(비용부담) ①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 이전 및 환매특약등기 절차에 소 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환매특약등기 해지등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등기비용을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조성원가 택지 공급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5조(계약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 대한 경우(이하 “전매” 라 한다). 다만,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그 밖의 용도 로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 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보증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는 즉시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계약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에 귀속 하여야 하고(제3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사 는 계약자에게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해당 용지의 원형을 변형하였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회복 및 손해의 배상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제65조 규정에 따라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제67조(매매계약의 조건변경) 매수인 또는 목적용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 수인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8조(환매권의 행사) ① 제63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특약등기 내용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의 행사를 보류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특약등기를 말소한다.
1.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
2. 매수인이 지정용도로 사용에 착수한 경우
3. 목적용지의 전매를 허용한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지정용도 착수 시기라 함은 건물의 신축에 있어 지상층의 주용도 구조중 바닥과 벽 또는 기둥에 대한 2분의 1이상 진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69조(지상정착물의 처리) 매매 계약 해제 또는 환매권행사시 그 지상정착물의 처리에 관 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 는 용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절차,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무상양여) ① 도로, 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 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인접된 용지공급 대상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 여할 수 있다.
제72조(잔지의 처분) ① 잔지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한 잔지수용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조성사업의 폐지,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용지 취득,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지구외의 토지를 말한다.
② 잔지의 처분을 위한 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응하여 잔지를 처분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사항을 심사하여 처분한다.
④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해당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탁건설협약
제73조(수탁건설 협약체결) 수탁건설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기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위탁건설을 요 청하여 공사가 승인한 경우에 체결한다.
제74조(협약내용) 수탁건설시에는 “수탁건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에 포 함시킬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5조(사업비 수납 및 정산) ⓛ 사업비는 용지비 및 공사비의 지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용지매수시기 및 종합공정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 준공 후 해당 주택 및 부대시설을 인도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제4조 건설원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시까지 집행한 금 액과 집행 예정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사업비의 정산시 집행 예정금액으로 계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산이 필요한 경 우에는 집행 금액에 따라 재정산 할 수 있다.
제76조(주택 및 부대시설의 인계인수) ⓛ 주택 및 부대시설은 입주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특약사항이 없는 한 주택법 제46조에 의한다.
제 7 장 분양관리
제77조(분양대금의 수납) 주택 등의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제78조(분양대금의 선납할인 분할납부) ⓛ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선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인하여 받을 수 있다.
②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 을 수 있다.
제79조(연체료)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일반시중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제80조(분양계약의 해제) 주택 및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81조(위약금 및 사용료) 주택 등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약금 및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토지의 관리
제82조(토지의 관리) ① 사장은 취득한 토지를 공급할 때까지 유지․보전 및 운용한다.
② 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관리의 방법) ⓛ 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가치증대관리 : 현 상태로 매각함이 곤란하거나 이용도를 증대시켜 매각을 촉 진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지조성사업시행조치를 위하거나 가 치증대사업 및 지목의 변경, 토지의 분할․합병의 조치를 위하여 관리한다.
2. 현상유지관리 : 제1호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임대관리,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리의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