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 .A .
제 2 장
상품무역
제 2.1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반덤핑 협xxx
관한 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A.T.A.
까르네 협약xx
1961년도
12월
6일에 xx된
상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xx협약을 말한다.
A .T .A .
까르네는
A .T .A .
까르네 협약에 xx된 것과 동일한 xx를 가진다.
xx1)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
과금을 포xxx,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
나. 제2.13조부터 제2.27조까지의 xx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xx
다.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인 xx에 한정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 금으로서 국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재정적 목 적을 위한 수입품에 xx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수입xx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xx에 관한 입찰제도로부터 발생
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xx,
그리고
xxx xx란 xx를 말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에 따른 xxx
1) 인도의 xx는 1975년 인도 관세법xx 제1차 양허표에 xx된 기본 xx를 말하나, 이는 xx의 xx
또는 인도의 내국세나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이 이 장 제2조제3항 또는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와 합치하는지에 xx 대xxx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적용된다.
제 1 절
내국민 xx 및 상품에 xx 시장 접근
제 2.3 조
내국민 xx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
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내국민 xx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4 조
xx xx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xx를 x x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
허표에서 제외된 상품을 포함하여 그 부속서에 기재된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국의 xx xx 또는 철폐
의 가속화 합의는 제15.5조(개정)에 따라 이 조와 부속서 xxx 관세율xx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2-가의 상품에 대하여
3. 부속서 2-가 양허표에 따라 xx한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
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2.5 조
원산지 xx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x x3장(원산지 xx)의 원산지 xx을 충 족하는 xx 특혜xx xx를 받는다.
제 2.6 조
비관세조치
1. 어떠한 당사국도 xx무역xx협정xx 권리와 xx에 따르거나 이 협
xx의 다른 xx을 따르는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
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 세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x x 당사국간의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xx를
사실상 유발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마련, 장한다.
xx 또는 적용되지 아니xxx 보
제 2.7 조
xx가액
각 당사국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와 xx평가협
정에 따라 양 당사국간에 xx되는 상품의 xx가액을 결정한다.
제 2.8 조
국제xx xx를 위한 제한
상품무역에 xx 국제xx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1994년도 x
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2조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xx xx에 관한 양해가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일반 및 안보 예외
1. 이 장의 목적상,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와 제2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이 장의 xx이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xx될 수도 있는 당사국의 필수적 안보xx을 xx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법령상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xx, 이
x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여xxx xx하는 것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 다.
제 2.10 조
xxxx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
x x17조에 따라 xxxx을 xxx거나 설립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11 조
xx분류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xx)의 목적상, 세분류의 근거가 된다.
통일 상품명 및 xx체계(HS)가 x
x 2.12 조
일시 수입
1. 각 당사국은 다음 상품의 일시 수입을 위하여
A.T.A.
까르네 협약에 기
재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xx되는 것으로서,
자국 영역에서 유효한
A.T.A.
까르네를,
국내 xx서류에 갈음하여
A.T.A.
까르네 협약 제6조에 언급된 금액
에 xx 담보로서 xx한다.
가. 보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xx하거나 xx하기 위하
여, 신문사․라디오 또는 TV xxx관의 업무수행자에 필요한 전문
장비,
특정 xx를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촬영장비 또는 특정
업무 xx을 위하여 직업xx xx에 필요한 그 밖의 전문장비2)
나.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그리고
다. 외국 상품의 전시와 xx하여 xx되는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상품
1) xxx 외국 xx 또는 xx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상품
2) 외국출품자의 xxx시대 설치를 위하여 전기장치를 포함한 건 축xx 및 장식용 재료
3) 음향녹음장치․필름․환등슬라이드 및 이와 함께 xx되는 xx 등 전시되는 외국 상품을 위한 외xx xxx 선xxx인 광고
및 xx용 재료,
그리고
4) 국제적인 집회․회의 또는 회합 등에서 xx되는 것으로서 통역
xx․녹음xx 및 교육적, 름을 포함하는 장치
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필
2. 제1 항에서 언급된 일시수입을 위한 편의는 다음의 조건 하에 부여된다. 가. 그 상품이 모든 점에서 수출국의 xx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증
된 A.T.A.
까르네에 기재된 xx․xx․품질․가격 및 그 밖의 세
부사항에 부합할 것
나. 그 상품에 대하여 재수출 xx이 가능할 것
다. xx물품의 xx이 수입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일 것,
그리고
라. 그 상품을 수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의 법과 x
x에 따라 이보다 더 연장된 기간 이내에 재수출될 것
제 2 절
무역 구제
2) 상품의 국내xx, 공업적 xx 또는 포장에 xx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xxx원의 개발, 건물
의 건축, xx, 아니한다.
xx 또는 토목공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xx되는 xx는 포함하지
제 2-1 절
반덤핑 및 xxxx
제 2.13 조
일반 xx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는,
양 당사국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xx 권리와 xx를 xx한다.
2.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 xx1)목부터
4)목까지 xx된 조와
1994
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및 반덤핑 협정xx 규율 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 위한 협상으로부터 xx된 양 당사국이 당
사자인 어떠한 협정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xx, 내에서 그 협정이 xxx다.
1) 제2.14조(조사 xx의 통보 및 xx xx)
2) 제2.17조(최소부과원칙)
그 불일치한 한도
3) 제2.18조(제로잉 xx),
그리고
4) 제2.19조(xx 종료 후 조사 면제)
나. 당사국x x 협정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난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반덤핑 협정에 대
하여 xx무역xx에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제2항가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xx할 수 있다.
다. 나호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x x
입품이 반덤핑 조사의 xxx xx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2항가 호에 열거된 조에 따른 약속을 xx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호에 따라 약속을 xx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xx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이 협정 발효일 이후 제2항가호에 열거
된 조의 목록에 반덤핑 규율에 관한 조가 추가될 수 있다.
제 2.14 조
조사 xx의 통보 및 xx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조사 개시 xx을 접수x x,
그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xx으로 열흘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게 통보한다.
제 2.15 조
xxxx
1. 원산지 상품이 반덤핑 조사 xx이 된 xx,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
른 xxx 비교를 위한 xx 전 상품의 xx가격x x2항에 따라 xx 서류에 나타난 가액에 근거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xx업자와 수입업자 또는 제3자 간의 xx나 xx xx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언급된 가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한 xx, 반덤핑 협정 제2.3조에 따라 xx가격이 xx될 수 있다.
제 2.16 조
xx무역xx 반덤핑xx위원회의 권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xx 모든 반덤핑 조 사에서 xx무역xx 반덤핑xx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
제 2.17 조
최소부과원칙
반덤핑 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xx 부과 결정을 하는 xx,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마진 보다 낮은 xx가 국내 산업에 xx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xx에는 낮은 xx를 부과xxx 한다.
제 2.18 조
제로잉 xx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따른 비교 xx에 xx없이 반덤핑 협정 제2조, 제
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반덤핑 마진이 확정․xx 혹은 재심사될 x
x, xx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이 xx xx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제 2.19 조
xx 종료 후 조사 면제
1.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11.2조와 제11.3조에 따른 x
x 결과,
xx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xx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야 한
다고 결정한 xx,
반덤핑 xx 부과 종료 이후
1년 xx 동일한 수입품에 대
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개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조사당국은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
거하여 xx xx의 결과로 인하여 덤핑 또는 피해가 재발하였고,
xx 당사국
으로부터의 덤핑 수입품에 의한 국내 산업에 xx 실질적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를 xxx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xx, 사를 개시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조
제 2.20 조
x x x
x 당사국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와 제16조 및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을 xx
하기x x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 2-2 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2.21 x
x 의
이 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xx 당사국의 영역에서 xx하는 xx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
의 생산자 전체,
또는 xx 또는 직접적인 경쟁 상품의 총 생산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주요 부분을 xxx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xx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xx을 말한
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
실에 근거하는 xxx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xx 어느 한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 이후 xx 철폐 또는
xx xx 완료일부터
10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 2.22 조
xx 긴급수입제한조치
과도기간에 한하여,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의 결과3)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단독으로4) xx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x x 질적인 xx을 xx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 가된 물량과 xxx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
입되고 있는 xx, 그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원산지 상품이 이 협정에 xx된 xx xx 또는 철폐의 결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결정은 그러한 xx 또는 철폐가 수입증가의 중대한 xxx 되는 xx에 한하여 내려진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xx과 동 등하거나 그 보다 더 클 필요는 없다. 그러한 xx 또는 철폐의 개시 또는 종료와 수입증가 간의 기간 경과가 그 자체로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수입증가가 xxx 그러한 xx 또는 철폐와 xx한 xx에는 이 각주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다.
4)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한 xx x x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가 단독으로 xx 또는 직접적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에 xx 우려의 실질적인 xx을 xxx는 xx에 만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xx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한다.
가. 그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상 xx된 관세율의 추가 xx를 xxx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x까지 그 상품에 xx 관 xx을 xx하는 것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xx xxx xx 실행관세율,
그리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xx xxx xx 실행관세율
제 2.23 조
xx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다음의 조건 및 제한이 제2.22조에 xx된 조사 또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은 다음에 관하여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 및 이유에 관한 조사절차 개 시
2)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한다는 조
사결과,
그리고
3)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결정 나. xx에 언급된 통보를 함에 있어,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xx
하는 당사국은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가 수입증가에 기인
한다는 증거,
xx 상품에 xx 정확한 xx과 xx된 조치,
xx된
조치의 도입일 및 xx기간을 포함한 모든 xx xx를 다른 쪽 당 xx에 제공한다.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을 xx하는 당사국은 조사에서 생기는 정
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xx xx을 xx하며, 제2.25조에 xx된
xx에 관한 합의를 xx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xxx 조속히 다른 쪽 당사국에 사전협의를 위한
적절한 xx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히 나호에 xx된 xx를 검토한다.
1) 제2-2절의 xx
2) xx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3) xx적 조치에 xx 고려를 포함하여 xx된 조치의 적합성
라.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조치를 취하며, 그러
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 호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마. 라호에 xx된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의 xx을 xx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긴
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xx무역xx협정 제4조제2항가호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바. 어떠한 xx라도, 사. 어떠한 조치도
조사는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1)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고 구xxx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도 및 기간 xx을 제외하고, 또는
2) 예외적인 xx,
조사 당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xxx거나 구제하고 구xxx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xxx되고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 다는 것을 xx부터 바호까지 xx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xx 추가
2년까지 연장하여,
조치의 xx 부과일부터 총
4년까
지 연장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2년을 초과하는 기간xx
아.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고 있는 동안에
는, 그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xx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취하여져서
는 아니 된다.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하여
진 xx,
그 상품에 대하여 취xxx 기존의 모든 xx 긴급수입제
xx치는 종료되어야 한다.
자.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되는 즉시,
관세율은 그 조치가 없었더라면
xx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그리고
차. 긴급수입제한조치의 xx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이전에 적용되었던 기간과 동일한 기간 xx은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된다.
이 xx 비적용기간이 최소
2년이
제 2.24 조
잠정조치
xx되면 xx하기 어려운 xxx xx될 중대한 xx에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상품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 려의 실질적 xx을 xxx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xx 판정에 따라 제
2.22조에 xx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조치의 존속기
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xx 제2.23조라호 및 마호의 xx이
xx되어야 한다. 제2.23조라호에 xx된 조사에서 제2.22조의 xx이 충족된다
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는 xx,
모든 xx 인상분이 신속하게 반환되어
야 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2.23xxx2)목에 xx된 기간의 일부
로 xx된다.
제 2.25 조
x x
1. 제2.22조에 xx된 조치의 적용을 xx하는 당사국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 과 동등한 양허의 xx로 된 무역자유화 xx에 관하여 xx 합의된 적절한 수
단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양 당사국이 제2.23조다호에 따른 협의 시 30
일 이내에 xx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xx,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
의 당사국x x 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
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xx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다.
2. 제2.22조에 xx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증가의 결과로서 취하여졌고 그
러한 조치가 이 절의 xx에 합치되는 xx에 한하여, 제1항 두 번째 문장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권리는 다음의 기간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가. 조치가 발효 중인 xx
2년,
그리고
나. 제2.23xxx2)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xx,
조치가 발효
중인 xx 3년
제 2.26 조
긴급조치 절차 xx
1. 각 당사국은 모든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x
x․결정 및 판정이 xx되고, 다.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보장한
2.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xx된 범위 내에서,
사법 또는 xx 재판x x
심을 조건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서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에 xx 결정을 권한 있는 조사당국에 위임한다.
피해 또는 그에 xx 우
려가 없다는 결정은 xx에 의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xx의 xx이 되지 아니 한다.
3. 각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절차에 대하여 xxx고 시의적절 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제 2.27 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각 당사국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
제한조치에 관한 협정xx 권리와 xx를 xx한다.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자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xx 우려의 실질적인 xxx 아닌 xx,
xx무역xx협정x
x xx와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한 상품의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협정은
1994년도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xxx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 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xx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xxxx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2.28 조
xxxx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xx 권리와 xx를 재확인한다.
2. 양 당사국은 xx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xx xx․xx협의 및
xx협력을 위하여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생명 혹은 xx을 xx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면서, 가. 무역에 xx xx장벽 사안에 대하여
1) 양 당사국의 xxxx․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xx xx를 xx한다.
2) xx간 교역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역에 xx xx장벽 xx를 다룬다.
3) xx xx 및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간 xxxx․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실행 가 능한 xxxx협정 또는 xx 체결을 xxx는 것을 검토한다.
4) 협의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부속서
2-나에 열거된 분야의 적합성
평가에 xx xxxx협정 또는 xx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협
xx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협의를 xx한다.
필요한 xx, 앞
서 언급된 협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를 xx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정 또는 xx에 합의하고
이를 체결하는 데 있어 모든 합법적인 xx 또는 불이행x x
항에 따른 당사국의 xx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필요한
xx,
양 당사국은 앞서 언급된 협의를 개시하기 이전에 xxx
x 간의 xxx구를 xx할 수 있다.
이 xx,
협의기간은 그에
따라 xx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xx협의 이후 부속서
2-나에
더 많은 분야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관련된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간 협력을 xx하고,
적절한 xx,
자국 xxxx의 개발
을 위한 xx로서 국제표준 및 적합성평가 지침의 xx을 촉진
한다.
그리고
6) 국제xx과 일치하는 xx으로 적합성평가 및 표준에 xx 공급자 의 xx을 xx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에 xx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생 및 식물위생 사건의 발생과 위생 및 식물 위 생에 관련된 xx 또는 xx의 xx 또는 도입과 같은 사안에 xx xx를 xx한다.
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및 xx 국제xx․
지침 및 권고에 xx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xx 조항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 위 생조치의 동등성 xx과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xx을 포함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특정 xx를 확인하고 협의한다.
이는 x
x 당사국이 그의 조치가 수입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 호의 적정 xx을 xx한다는 점과 xx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
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며,
그러한 xx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수입 당사국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xx하는 xx으로 행하
여진다.
xx이 있는 xx,
검사․시험 및 그 밖의 xx 절차에
xx 합리적인 접근이 수입 당사국에게 부여된다.
3) xx 합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xx에 관하여 인적xx과 공동
xx를 포함하여 xx협력 분야 및 xx을 검토한다.
그리고
4) 양 당사국의 xx 합의에 따라 그 밖의 기능을 확인한다.
3. 양 당사국x x2항에 열거된 작업을 포함하여 무역에 xx xx장벽 또 는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특정 xx를 다루기 위하여 공동작업반을 설치
한다.
공동작업반은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에 xx하여 합리적인 기간 이
내에 공동작업반에 xx된 xx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제14.3조(분쟁해결절차의 xx)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에서 발생하는
무역에 xx xx장벽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xx 어떠한 분쟁x x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xx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어서 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