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서식의예-1 ≫디자인컨설팅계약-1
디자인 컨설턴트 위탁계약서
○○○○공동조합(이하,’갑’이라고한다)과주식회사○○○○(이하,’을’이라고한다)는
의디자인컨설턴트업무(이하본업무)와관련아래의각항에준하여계약(이하본계약)을체 결한다.
제1조(위탁사항)
(1) 내용
의디자인개발에관한컨설팅( 에_ 대하여, 의지시를포함한다)
(2)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계약금액
금 원(소비세포함)
(4) 계약금지불방법
년 월 일까지 반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 종료시에잔금을지불한다.
제2조(회의) ‘갑’과‘을’은계약기간중에매월2회이상원칙적으로갑의사무실에서회의를개최하고개
발테마에대하여협의한다.
제3조(비밀보호의무)
‘갑’과‘을’은본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된쌍방의사업에관한정보를 상대방의사전허락 없이제3자에게알려서는안된다.
제4조(협력)
‘갑’은전문가로서능력과성의를가지고본업무를수행하고,‘을’은이를 위하여필요한정 보제공등가능한협력한다.
제5조(이의) 본계약에대하여이의가생겼을경우에는‘갑’과’을’양자가성의를가지고협의하여해결하
도록한다.
년 월 일
(갑)
○○○○공동조합
이사장 ○○○
(을)
주식회사○○○○
대 표 ○○○
제9조(디자인에관한권리) ‘을’이디자인업무를실시하면서얻은지적재산권및각종수상할권리(노하우제외)는‘갑’에
게귀속된다. 단, 디자이너의이름표시권은잃지않는다.
제 10조(계약유효기간)
본계약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원_ 일_ 까지 로한다. 단, 기간만료1개월전까지‘갑’과’을’의신청이있을경우에본계약과동일조건으로 1년간씩연장하는것으로한다.
제 11조(기타사항)
1. 본계약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갑’과’을’모두가성의를가지고협의해서결정한다.
2. 전항의협의가성립되지않고또는협의할수없을 경우에는법령에따라야한다.
본계약체결을인증하기위하여본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갑’과’을’이날인한후각각1통씩 을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대 표 ○○○
(을)
주식회사○○○○
대 표 ○○○
계약서식의예-3 ≫위임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계 약 서
○○○(이하‘갑’이라고한다)과○○○(이하‘을’이라고한다)은디자인개발 업무(이하본업
무)와관련하여아래와같이계약(이하본계약)을체결한다.
제1조(업무위탁)
‘갑’은‘을’에게 디자인개발을위탁하고‘을’은이것을수탁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계약은상대방의책무불이행에의하여중도해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과같은효력 을가진다.
년 월 일부터 년 월_ 일_ 까지
제3조(계약금액) ‘갑’은‘을’에대하여다음과같이본계약에기준하여금액을지불한다. 총액 원
단, 상기금액은소비세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제4조(지불방식)
계약료의지불은현금으로하고청구및지불일을다음과같이정한다.
‘갑’의지불금액
원
원
원
‘을’의계약청구일
‘갑’의계약료지불일
스텝1.
스텝2. 스텝3.
년
년
년
월 일
월 일 월 일
년
년
년
월 일
월 일 월 일
지불방법은‘을’이지정하는은행계좌에입급한다.
제5조(특별경비) ‘을’은‘갑’에게사전승낙을받은후에본업무에속하는다음각항의비용을특별경비로서 ‘갑’에게청구할수있다.
1. 동경이외의출장경비
2. 숙박료
3. 해외출장의일당
4. 모델외주비, 참고품매입비, 외주조사비
특별경비의지불식법은발생된당월에정산하고다음달말일에현금으로지불하는것으로한다.
제6조(진행)
본계약에의해업무를진행함에있어서‘갑’과’을’은협의하여본업무의 진행계획을작성한 다. 계약기간내에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노력하고 만일‘갑’’을’중 한쪽의사정에의하여계 획내용의변경, 연장등의사태가발생했을경우에는필요한연락을신속히취한다.
제7조(비밀보호업무) ‘갑’과‘을’은본계약기간중이나본계약종료후에도상대방으로부터얻은 정보및그외일
체의기밀을제3자에게누출시켜서는안된다.
제8조(하청)
본계약기간중에‘을’은‘갑’의양해를얻지않고타인에게하청을줄수 없다. 또‘갑’은본계 약과동일한업무를‘을’의양해를얻지않고계약기간중에 타인에게의뢰하지않는다.
제9조(지적재산권)
1‘. 갑’이채택한성과물에대해서는‘을’은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등의권리를 ‘갑’에게양도한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갑’에게양도한성과물이외의것에대해서는‘갑’의권리에귀속되는 것을제외하고는공업소유권이‘을’에게귀속된다.
3‘. 갑’은본계약종료후에전항에의해‘을’에게귀속된디자인을영업적 이유로사용할경 우에는본계약에서지불하는대가이외에별도의대가를지불하고‘을’로부터양도받을수 있다.
4‘. 을’은본업무를진행하는데있어서‘갑’과함께사전조사를하고가능한한제3자의공업소 유권에저촉되지않도록노력해야하며, 본계약종료후 제3자로부터공업소유권의침해를 받았다고경고또는소송을받았을 경우에는‘갑’은자기책임으로간주하고해결해야한다.
5. 본업무에의해‘을’이창출한렌더링등의저작권은‘을’에게귀속된다.
6‘. 갑’은본업무에의해‘을’이창출한저작물에대한사용권을‘을’에게요구할수있다.
제 10조(추가계약) 계약기간중에추가개발의필요가생겼을경우에는신속하게상대측과연락하여대가, 성과물
의지적소유권등에대하여‘갑’과’을’이협의하여결정한다.
제 11조(결정)
1. 제9조1항의규정에의하여대상품목에대한선정및결정은‘갑’이하고 채택된성과물이 고객등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그책임은‘갑’이부담한다.
[제조물책임]
2‘. 을’은성과물결정 후에본 사업완료계를‘갑’에게제출하고이것에 대하여‘갑’이 10일 이내에결정통보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본업무의 종료를승인한 것으로간주한다.
제 12조(발표) ‘을’은제품이시장에발표되는날까지는‘을’이개발한저작물을발표해서는안되며발표일
이전에발표할경우에는미리‘갑’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 13조(디자인변경)
디자인실시에있어서변경, 수정또는개량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사전에‘갑’은 ‘을’에게연락하여협의하여결정한다.
제 14조(잔여업무)
본계약기간완료후에도제7조및제9조규정은계속유효하다.
제 15조(협의)
본계약서에게재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갑’과‘을’이협의하여결정한다.
본계약체결을인증하기위하여본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갑’과‘을’이날인한후각각1 통 씩을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대 표 ○○○
(을)
주식회사○○○○
대 표 ○○○
계약서식의예-2 ≫디자인컨설팅계약-2
업무위임계약 기본계약서
○○○(이하‘갑’이라고한다)와○○○(이하‘을’이라고한다)은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제1조(총칙) ‘갑’은‘갑’이생산₩판매하고자하는상품의개발에관한디자인컨설턴트업무(이하본업무 라고한다)를‘을’에게위탁하고내용및상호권리의무관계를명확하게한다.
제2조(개별위탁사항)
1. 사원디자인교육
2. 제품디자인실무
3. 그외디자인전반에관한상담
제3조(업무위탁및실시방법)
1‘. 갑’은전조항의1.또는2.를위탁하기전에착수시일및기간을서면으로‘을’에게명시하고 ‘을’은이것을확인한다.
2‘. 을’은업무수행상필요한정보제공을’갑’에게요구할수있고‘, 갑’은이에협력한다.
제4조(대가)
1. 대가금액은‘을’이제시하는디자인요금체계에의하고,’을’은위탁내용별로견적을‘갑’에 게제시한다.
2‘. 을’은위탁업무종료와함께‘갑’에게대가를청구할수있다. 청구액이견적액보다많을경 우에는사전에‘갑’의승낙을얻어야한다.
3‘. 갑’은‘을’로부터대금청구를받았을경우에는 월말및다음달 일에지불한다.
제5조(업무가중지된경우의보수)
1‘. 갑’이’을’에게위탁한 업무의전부또는 일부를중단하거나중지할 경우에는 신속히 ‘을’에게통지하고‘을’은이미착수한부분에대한보수를받는다.
제6조(비밀보호)
‘갑’과’을’은본업무실시중에알게된 상대방의정보를다른곳에누출해서는안된다‘. 을’은 위탁업무완료와함께‘갑’으로부터제공받은자료등의일체를반환한다.
제7조(업무의종료)
1‘. 을’은본업무종료시점에서종료통지(모델, 필요사항, 최종보고서등)를‘갑’에게제출하고 ‘갑’은그 결과에대하여 10일 이내에‘을’에게 통지한다. 10일이내에결과통보가없을경 우에는본업무의종료를승낙하는것으로간주한다.
제8조(손해배상) 본업무와관련하여‘을’의책임으로인하여‘갑’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는‘을’은손해배상의 책임을진다.
포 커 스
일본의디자인관련계약과비용(보수)산출가이드라인(2)
이글은사단법인일본산업디자이너협회(Jap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이하JIDA)가 1999년에발간한연구자료인「산업디자인 계약과보수가이드라인」을KIDP 국제협력팀에서JIDA로부터공식 적인게재허가를받아번역₩요약한것임을밝혀둡니다. 전편에이어이번호는디자인계약시필요한자료인계약서양식과계약과관련된질문과답을정리한Q&A를게재하였습니다. 또한본내용의저작권은JIDA 에 있으므로JIDA의허가없이본내용을무단으로복사, 복제, 전재할수없습니다. <편집자주>
계약서식의예-4 ≫청부계약형디자인업무위탁계약
계 약 서
1. 건명 [디자인등의제작위탁]에대하여
2.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계약금액 원(소비세포함되지않음)
주_ 식회사(이하,‘갑’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을’이라고 한다)은
디자인의제작(이하디자인제작이라고한다)위탁에관한청부계약을다음과같이체 결한다.
(총칙) 제1조‘을’은상기계약금액으로상기기간내에별도지시서를참조하여디자인제작을한다. (권리의무의양도) 제2조‘을’은계약에의해서발생되는권리또는의무를제3자에게양도또는승계해서는안 된다.
(하청금지)
제3조‘을’은본업무의일부또는전부를제3자에게양도해서는안된다. 단, 미리‘갑’의승 인을얻은경우에는해당되지않는다.
(사업종료의확인) 제4조
1‘. 을’은사업이완료한경우에‘갑’에게서면으로 통보하고‘갑’의검사를받는다.
2‘. 갑’은‘을’로부터결과통보를받았을경우그날짜로부터 10일이내에검사를행하고검사 에합격한경우에는결과물을양도받은것으로한다.
3‘. 갑’의검사결과불합격처리된경우에는‘을’은‘갑’이지정하는일시범위내에서수정또 는처리를행하고‘갑’의검사를받아야한다. 이 경우에있어서전항에규정하고있는기간 은‘갑’이‘을’로부터수정처리가통보된일로부터계산한다.
4. 전각항에서규정하고있는검사에합격하였을때‘을”사업의완료일로본다.
(대금지급) 제5조
1. ’을’은‘갑’이제4조의규정에의해완료를확인하고청부업무의내용이완료되었다고인 정하는경우에‘갑’이정하는수속절차에따라계약금액을청구할수있다.
2‘. 갑’은전항의대금요청이있었을경우에그지불청구서를수리한날로부터30 일(이하, 지 불계약기간)이내에지불해야한다.
3. 부당하다고인정되는지불청구서를제출한경우의지불약정기간의계산에 대해서는그 지 불청구서를개정하기위하여‘을’에게반송한 날로부터정정한지불청구서가도착하는날 까지는계산에넣지않으며지불청구서의부적절함이‘을’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있을 경우는적법한지불청구서를수리한날로부터익일까지로한다.
(지불지체상금) 제6조
1‘. 갑’의책임으로인하여청부계약금액이전항의규정에의한지급일까지지급되지않았을 경우에는‘을’은‘갑’에게지불일익일부터지불되는날까지일수에대한지불지체상금( 8.25%의비율로계산한금액)을청구할수있다. 단, 천재지변이나어쩔수없는이유에의하 여지불시기가늦어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계산한지체상금액이 100엔미만일경우에는지체상금을지불하지않 고또그금액이 100엔미만의단수가있을경우에는그단수는 절사한다.
(유상연장) 제7조
1‘. 을’의책임으로 업무완료기한내에종료가안된 경우에는‘갑’은‘을’에게지체상금을요 청할수있고업무완료기한을연기할수있다.
2. 지체상금은업무완료 기한 최종일 익일부터 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 지체일수1 일당 1,000분의2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3. 제4조에규정하는검사에합격되지않았을경우의지체일수의계산은별도지시서에서정하 는작업이완료된후부터불합격통지를한 날까지는지체일수에서제외된다.
(무상연장)
제8조‘을’은천재지변등‘을’의책임에속하지않는이유로 계약기간내에업무를수행할수 없게된경우에는‘갑’에대하여그이유를첨부하고계약기간 변경을요청할수있다. 단, 그변 경은‘갑’과’을’이협의하여정하는것으로한다.
(기밀유지) 제9조
1‘. 갑’과’을’은상대방이승낙하지않은본계약과관련하여알게된상대방비밀을타인에게 공표하거나유출해서는안된다.
2‘. 을’은본계약의수행과 관련하여‘갑’으로부터받은정보 또는자료중 기밀이라고명확 하게지정된것에대해서는‘을’이보유한정보나 자료와동일한 등급으로기밀을유지해야 한다.
3. 기밀유지의무는본계약이종료한후에도지속된다.
(유상해제)
제 10조‘갑’은‘을’이다음항목을위배하였을경우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 1‘. 을’이정당한사유없이해제를요청한경우
2‘. 을’의책임으로계약을수행할가능성이없을경우
3. 전각항이외에계약을위반했을경우
4. 전항의규정에의해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갑’은‘을’로부터계약금액의100 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위약금으로징수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해계약을 해제한경우에는‘갑’은청부업무중완료한부분에해당되는 금액을‘을’에게지급한다.
(무상해제) 제 11조
1‘. 을’이천재지변 또는‘을’의책임에속하지않는 이유로계약해제를신청한경우에는‘갑’ 은본계약을무상으로해제한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계약을해제한경우에는제10조3항의규정에준한다.
(대금지불의상쇄및지체상금) 제 12조
1. 본계약에의해‘갑’이‘을’로부터징수할 수있는금전채권이있을경우에는‘갑’이‘을’에 게지불대금을상쇄한다. 또상쇄한경우에도‘갑’이‘을’로부터징수할수있는금전채권의 잔액이있을경우에는‘을’은잔액을‘갑’의요청에의해지불해야한다.
2. 제10조제2항및 전항의 규정에의해‘갑’이‘을’에게청구한것에 대하여‘을’이지정일 까지지불하지않았을경우에는‘갑’은‘을’에대하여기한익일부터지불일까지의일수에 따라미지급액에대하여년 8.25%의 비율로계산한금액을지체상금으로서청구할수있다. 이경우에는제6조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준한다.
‘( 갑’의책임에의한계약의해제또는변경) 제 13조
1‘. 갑’은필요에따라본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변경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한경우에는‘갑’은‘을’에게발생한모든 손해배상을한다.
(제3자의손해)
제 14조‘을’은본계약의 수행에있어서제 3자또는‘갑’에게손해를입혔을경우에는 배상 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 단, 책임이‘갑’의사유인경우에는해당되지아니한다.
(계약에관한분쟁의해결)
제 15조본계약과관련하여‘갑’과’을’간에분쟁이생긴경우에는‘갑’과‘을’이협의하여결 정한중개자에게의뢰하여그의제안에따른다.
(협의)
제 16조본계약에정해져있지않는사항, 또는이의가발생한경우에는‘갑’과‘을’이성의를 가지고협의하여원활하게문제를해결한다. 본계약체결을인증하기위하여본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갑’과‘을’이날인한후각각1통 씩을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계약서식의예-5 ≫개발후의디자인실시허락계약
의장실시에 관한 계약서
○○○(이하‘갑’이라고한다)와주식회사○○○(이하‘을’이라고한다)는의장의실시허락과 관련하여다음과같이계약을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계약중에사용되는용어는다음과같은의미를가지는것으로한다.
1. [특허의장]이란 년의장등록번호 호의 원서기재및원서에첨부한 도면에기 재된의장과이와유사한의장을말한다.
제2조(실시허락) ‘갑’은’을’에대하여특허의장과관련하여특허지역내에서계약제품을제조판매하는독점적 (비독점적) 실시권을허락한다.
제3조(하청실시)
1‘. 을’은계약제품을제3자에게하청제조시킬수있다. 단, 하청제조발주처에대해서는미리 ‘갑’의승낙을얻어야한다.
2‘. 을’은전조항에의한하청제조품에대해서는계약제품으로서모두인수하여야한다.
제4조(수출)
‘을’은계약제품을수출허락지역범위내에서수출할수있다. 또‘, 을’이수출시필요로하는디 자인법에 등록할경우‘갑’은의장권자로서 등록에필요한 승낙서를‘을’에게주어야한다.
제5조(실시료)
1. 제2조에의한실시권의 승낙대가로서‘을’은‘갑’에대하여 계약제품1개당공장출하가 격의%의실시료를지불한다.
2. 전조항의규정과관계없이‘을’은실험용 또는시장개척용으로사용한계약제품에대해서 는실시료를지불할의무를지지않는다. 단, 그수량에대해서는미리‘갑’의승낙을얻어야 한다.
3. 본조항제1항의실시료의 각계약년도에있어서최저실시료를 만_ 엔으로하고계약 년도중에발생한실시료의총액이해당금액에달하지않을경우에는‘을’은그차액을제 6 조에서정하는실시료의지불과 동시에 지불한다. 단, 계약체결후2년간은이에해당되지아 니한다.
제6조 (실시료의계산, 보수지급)
1‘. 을’은계약체결일로부터6개월씩나누어기간중에발생한제5조1항에서정하고있는실 시료를계산하고, 기간종료후 15일이내에서면으로보고한다. 보고서에는실시료의계산에 필요한사항을기재해야한다.
2.‘갑’은본조항제1항의보고서에기재된실시료를확인한후‘을’의실시료를청구하고 ‘을’은청구일로부터30일이내에실시료를‘갑’이지정하는은행 계좌에입금한다.
제7조 (장부의보관₩검사)
1‘. 을’은각계약연도별로 계약제품의제조에관한장부를작성하고 관계서류와함께이것을 보관하는것으로한다. 당해장부및관계서류보관은당해계약년도종료후3년간으로한다.
2‘. 을’이제6조1항에있는 실시료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또는‘을’이제출한실시료 보고서에기재된사항에 대하여이의가 발생하였을경우에는‘갑’은중립적입장의변호사 등을통하여장부및관계서류를검토시킬 수있고‘, 을’은여기에협력해야한다. 단검사는 ‘을’의영업일중영업시간 내로제한한다.
3‘. 갑’은변리사에게실시료산정에필요한사항이외의것에대하여‘을’의기술상업무상비 밀에속하는것을유출해서는안된다.
제8조 (허락의장유지) ‘갑’은허락의장의설정허락을받은후에그등록료를특허청에납부한다.
제9조 (담보책임) ‘갑’은허락의장의등록설정에어떠한결격사유가없음을보증한다.
제10조 (실시의무)
1. 계약제품의품질및규격에대하여‘갑’의지시가있을경우에는‘을’은지시에따라야하고, 품질및규격이제조상힘들경우에는‘갑’과’을’이협의하여품질및규격을변경할수있다.
2‘. 을’은계약제품의판매촉진에대하여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제11조 (의장의변형, 이용)
1‘. 을’은허락의장을어떠한이유에있어서도변형해서는안된다.
2‘. 을’은허락의장의 변형이필요하게된 경우에는별도의대가지불을 전제로‘갑’에게청구 할수가있다.
3‘. 갑’은전항의청구가생산기술등제조상의사유에의한경우에만자기의비용과책임에대 하여수락한다.
제12조 (디자이너표시)
‘을’은계약제품및카탈로그에[Designed by ] 라고표시를첨부한다.
제13조 (권리침해)
1. 계약제품에대해제3자로부터 지적소유권을침해당하였다고경고또는 소송의제기를받 았을경우에는‘갑’은 자신의비용과책임하에변형을 해야한다. 단, 디자인도면에있는것 으로서금형등제조과정에관한물품류의변형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한다.
2. 전항의침해사건은일본국내에서 의장권또는저작권에관한것이고 특허의장의변형이필 요하게된 경우에는‘갑’은자기비용과책임하에 변형을해야한다. 단, 디자인도면에있는 것으로서금형등제조과정에관한물품류의변형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한다.
3. 제1항의침해사건은일본국내에서의장권또는저작권에관한것으로‘을’이부담하는 화 해금, 변제금, 재판비용, 배상금 등의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갑’은비용의반액또는당해 소송제기일까지수령한실시료의반액중적은쪽의금액을부담하고‘을’에게협력한다.
4. 제3자로부터허락의장을 침해또는침해된 사실이발생된경우에는‘갑’과‘을’은협의하 여침해자에대한경고, 소송제기등을행한다.
제14조 (양도금지)
1‘. 갑’은허락의장또는본계약을제3자에게양도해서는안된다.
2‘. 갑’은특허의장이공업소유권으로서설정등록된후권리를목적으로 전용실를제3자에게 허락해서는안된다.
3‘. 을’은‘갑’의승낙이없다면본계약또는본계약에서정하는xx의무를제3 자에게양도 할수없다.
4‘. 을’은본계약에의한실시권을 기준으로재실시권을제3자에게 허락해서는안된다.
제15조 (제조물책임) 계약제품에서기인된문제의모든책임은‘을’이진다.
제16조 (비밀유지) ‘갑’과’을’은본계약체결과관련된또는본계약기간중에알게된상대방의영업상, 기술상의 비밀에대해서는본계약종료후에도비밀을유지한다. 단비밀성을상실한정보에대해서는그 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 (해약)
1‘. 갑’과’을’은상호간에파산선고, 회사정리명령, 화의개시결정, 회사변경수속개시결정또는 해산이결의가되었을경우에는상대방이곧바로본계약을해약할수있다.
2‘. 갑’과’을’상호간의책임으로인해본계약에서정하는의무를수행하지않았을경우에는상 대방은본계약을해약할수있다. 단, 불이행당사자가불이행수령일로부터 30일이내에완 전히문제를해결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3‘. 을’이계약제품과관련된영업을 중지한경우에는전항의규정과 관계없이‘갑’은곧바로 본계약을해약할수있다.
제18조 (계약종료)
1. 계약기간이종료되었을때에는‘을’은계약제품의제조를곧바로중지하지 않으면안된다. 단, 제작중인물품에대해서는30일간에한하여제조를 계속할 수있다.
2‘. 을’은계약기간만료시재고분(전항에따라제조를완료한제작물품포함)에대해서는계약 만료후에도3개월간에한해이것을판매할수있다.
3‘. 을’은본조제1항에의한제조를완료한제작중인물품에대한실시료에대해서는제5조 에서정하고 있는실시보고외는별도로계약기간만료 후 45일 이내에서면으로보고하고 당해실시료를당해보고월의익월 말에‘갑’에게지급한다.
4. 제17조1항에의한해약종료가 될경우에는계약제품의취급, 실시료의 지불등에대해서는
되며책무자는여기에대하여책임을 지지않는다. 또3개월이상지속되면양자간에최선책
을협의한다.
제21조 (완전합의)
1. 본계약체결전까지‘갑’과’을’사이에구두또는서면에의한합의는그것이 본계약의내용 과상이할경우에는없었던사항으로한다.
2. 본계약체결전까지‘갑’과’을’사이에교환된모든서면과 구두상의 진술은 본계약선택
자료로서사용할수가없다.
제22조 (분쟁의해결)
1. 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분쟁또는해석상의미에대해서는‘갑’과’을’간의협의하여 우호적해결을취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야한다.
2. 전항과관련하여해결할 수없는분쟁이발생된경우에는 동경지방재판소에 재판을의뢰
한다.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대 표 ○○○
(을)
주식회사○○○○
대 표 ○○○
‘갑’과’을’이협의한다.
5‘. 갑’의의무불이행에의해본 계약이해약완료된경우에는‘을’은 제조중인물품을제외 하고는계약제품제조를 중지한다. 단재고품에있어서는‘을’의계약종료후라도실시료의 지불없이판매를할수있다.
6‘. 을’의책무불이행에의하여본계약이해약완료된때에는‘을’은계약제품의제조판매를 곧바로중지하고‘, 갑’의종료일까지의실시료를종료 후 30일이내에‘갑’에게지불해야한 다.
7‘. 갑’과’을’상호간에책무불이행에 의하여 계약이종료된경우에는 상대방은불이행에대 한일체의손해를불이행한측으로부터청구할수있다.
제19조 (계약기간및갱신)
1. 본계약유효기간은체결일로부터2년간존속한다.
2. 계약기간만료6개월전일경우에는‘갑’과’을’중어느한쪽이상대방에게 서면으로계약 갱신의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본계약은‘갑’과’을’이합의하는조건으로2년간갱신할 수있다.
제20조 (불가항력)
1‘. 갑’과’을’어느쪽이든불가항력의사유로인하여본계약수행이불가능또는곤란하게된 경우에는책무자는신속하게서면으로보고한다. 여기서말하는 [불가항력사유]란홍수, 폭 풍, 지진, 폭발, 화재, 파업, 법령의변경, 행정청의명령, 권고그외외부로부터발생되는사건 으로책무자의주의력및예방수단을다해도방지할수없는것으로정한다.
2. 불가항력의사유발생으로본계약에서정하는책무(금전책무는제외)의 수행이불가능또 는곤란하게된경우에는당해책무의수행기간은 불가항력사유가존속하는기간만큼연장
저작료의지불방법은작자와출판사의신뢰관계에의존하 고있으며로열티의지불을받는측으로서는상대방에대하여 생산, 판매에관한장부, 컴퓨터기록의열람, 볼수있는권리를 최대한합의하여계약서에기재해두어야합니다. 클라이언트(기획측)와공동으로디자인개발을할경우로 열티방식계약을할수있는것인지? 또정당성은? | 저작권 수주한업무중렌더링만재하청을주었을경우에발주기 업이제품카탈로그에그렌더링을사용할수있도록승낙을요 청하였는데렌더링하청업체가저작권을주장하여왔다. 이것은 타당한것인지? | 보통은계약기간의종료와함께해제되는의무가많지만 예를들어[비밀보호의무]등에대해서는[계약종료후3년간은 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라고하는형식으로기간이연장될 경우가많습니다. 변경의양해 |
물론가능하고정당합니다. 개발에공헌한정도에따라정 규로열티금액을클라이언트와디자인회사가배분해야합니다. 명칭의차이 | 하청업체의주장은타당합니다. 단이경우에주장이가능 한것은렌더링저작권으로한정되어있고이것을실현한디자인 또는상품형태는해당되지않습니다. 권리범위 | 발주기업이메이커가아니고유통업이나서비스업인경우 에계약조항에[디자인변경에있어서는디자이너의양해를얻 어야한다]라고설정을해도발주기업이또다른제3자와디자 인허락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것이반영되지않는경우가있 는데이러한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어떻게하는것이좋은지? |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무체재산권의의미차이와사용분 류는어떻게되는가? 이들3가지의내용에큰차이는없고신문이나잡지에서도 동의의용어로서사용되는경우가많습니다. 지적재산권을국제 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맹 전문기관 WIPO를일본에서는[세계지적소유권기관]이라고부르고있습 니다. 특허청의 1998년판보고서중에는[지적재산권]의동향이 약간달라져서 [지적소유권관련기관]이라든지, [지적소유권센 터]라는용어도볼수있습니다. 권리의발생 업무실시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권리를그발생과동시 에의뢰자에게양도하는계약에있어서제출또는보고되지않았 던권리나파생적(또는잠재적)인권리에대해서는어떻게하면 좋은가? 제출또는보고되지않았던권리나파생적, 잠재적인권리 도당연히의뢰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되어있고제출, 보고되 지않았던계약당사자는계약위반의책임을져야합니다. | 채택되지않은디자인(안)을의뢰했던기업의디자이너가 일부를변형하여제품화시켰을경우에는어떻게대응해야하는 가? 불채택된디자인에대한지적소유권이외부디자이너와발 주기업중어느쪽에귀속되는지가계약상으로정하여져있다면 해결될문제입니다. 변형에있어서는일반지적소유권과동일합 니다. 효용기간 외부디자이너가제안해서채택된디자인(안)이라도발주 기업의사내사정으로장기간제품화되지않았을경우에이러한 [재고디자인]을다른회사에사용해도되는지? 또이러한것은 계약서에기재해야되는가? 이것은계약상의문제입니다. 당사자간에협의하여결정하 면되는사항입니다. 기밀보호 | [디자인변경에있어서는디자이너의양해를얻어야한다] 라고되어있다면[제3자에게디자인실시를허락한경우에도 동일하다]라는계약을제3자와계약한다는것은매우어려우므 로직접계약상대자와합의해두는것이좋습니다. 입찰계약 입찰에서참가를제약하기위하여1업종1회사라고하는 계약조항을설정하는경우가있는데대기업등에서는1개사에 서도복수의업종이존재할경우가있다. 이러할경우에제약범 위를구체적으로설정해둘필요가있는지? 예를들면[동일품목 ₩테마], [동일시장], [도입기간]등의3조건을만족시키지못하는 업체는입찰에참가할수없다라는표현은필요한것인지? 이제약은원래발주자가디자이너에대하여요구하는것 이므로기본적으로는발주자의향이우선된다고생각됩니다. x xxx에게는[동종의품목에대해서는다른발주자로부터디자 인업무는수주할수없다]라고하는형식으로업무내용측면에 서이제약을생각하시는것이좋다고생각됩니다. |
공개규정 | ||
지적재산권 기업내의디자이너, 설계자와외부디자이너가공동으로 공업소유권을출원할경우에혹시라도1명(외부디자이너)이 80%의업무를진행하였다고해도연명출원으로평등하게취급 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주창작자]로표시한다든지[서 열표시]를하는것은가능한가? | 기밀보호가계약에포함되어있는데경쟁업체의일을병 행해도되는것인가? 경쟁기업의일을하는것자체가기밀에해당되지않는다 면 기밀보호의무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생각되어 집니다. 하 지만계약당사자에대한중요한한가지규칙은[신의성실의원 칙] 줄여서[신의칙]이있고동시병행적인경쟁기업의일을하 는것은이신의칙에위반되는것이기때문에피하는것이좋습 니다. | 해외의유명한디자인회사(수주측)가자사의선전이나광 고목적으로프로젝트내용을공개하였지만발주측에서는공개 하지않았던예가있는데이럴경우에어떻게계약을하면가능 한것인가? 공개의시기, 방법, 장소등을특별히지정하여계약서상 에서발주자의사전동의를얻어놓아야합니다. |
권리자내부에서의권리비율을각각정하는것은가능합니 다. 평등하게취급할필요는없습니다. 하지만출원할때에[주창 작자]나[서열표시]를할수는없습니다. | 기밀보호계약을할경우에디자인회사측이계약종료후 에는성과물을발표한다고하는데계약서에는어떻게표현하면 좋은가? | |
의장권 | ||
거리의[시계탑]이나[장치물시계]와같은것도양산업체 가생산하지만실제로수량이 극히적은경우(예:50개이하의경 우)에는[의장등록]이되는가? 의장등록이안될경우저작권은 가질수있는가? | 발표의시기, 방법, 장소등을특별히정하여계약서상의 발주자에게사전합의를받아두어야합니다 기간규정 | |
상기의예와같은경우에도의장등록은가능합니다. 의장 등록은수량과관계없습니다. | [비밀보호의무], [轉心의무], [금지의무] 등에있어서기간 규정은어떻게해야되는가? | |
번역| KIDP 국제협력팀대리이정봉 | ||
는당사자쌍방의합의에의해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다] 등의 조항을붙이는것이상례입니다. 이들조항이없다면계약기간 만료와함께계약의효력이상실된다고생각해야합니다. | 계약을하기전에합의서(개별테마, 기간, 디자인료등은 포함되지않은계약서)의위치는어떻게되는것인가? 예를들 어[실제계약에앞서교환한조건등의합의가있다면실제계약 에서는발주서, 청구서등으로해결된다]라고하는조항은가능 한것인지? | |
계약의정의 | ||
계약당사자의표현 계약하는상대를‘갑’으로할것인지‘을’로할것인지를어 떻게정하면좋을것인가? 의뢰자는항상‘갑’인가? 의뢰자와디자인회사사이에대리점이낀다든지디자인회사가 개인소유일경우또는3자이상에의한공동연구일경우의[계 약당사자]는누구를선택하고어떻게표현해야좋은가? 계약서조항중에계약당사자의이름(회사명)을인용할필 요가있는경우혼잡을피하기위하여‘갑’,’을’,’병’이라든지 ‘A’,’B’,’C’,등의약칭을사용합니다. 어떤약칭을사용할것인가 에대해서는아무런제한이없지만일반적으로는고객에게‘갑’ 이라든지‘A’를사용합니다. 대리점등이단순한대리인이나입 회인이아니고당사자로서계약에관련할경우에세번째당사자 에게는보통‘병’이나‘C’를사용하는것이상례입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을계약서에작성할때그변경시기나방법, 조건 등은어떻게명기해야하는가? | 계약서와각서의차이점은? 당사자간에성립한합의내용을증거로서남기기위해서작 성하는서류로는계약서, 각서, 합의서등이있습니다. 어느것이 든지성립된합의내용을기재한서류라는점에서는각각의서류 에질적인차이는없습니다. 기본이되는합의내용을기재한서 류를계약서라하고기본이되는합의에부가되는합의라든지기 본이되는합의에선합의를한다든지에따라각서, 합의서등으 로나누는것이일반통례입니다. 2가지계약의혼재 한가지계약에2가지의계약개념이혼재할경우(예를들 어업무프로세스상에서는위임계약, 후반은청부계약으로하고 싶을경우)한가지의계약서에기재하는것은가능한가? 계약자유의원칙에서본다면한가지계약중에위임적요 소가강한조항을두고또청부적요소가강한 조항을두는 것 도당사자가합의한상태라면물론가능합니다. 단, 한가지계약 중에각항의내용이모순된다든지상반되는경우가있을수있 으므로주의해야합니다. | 합의서와계약서는이름만다를뿐질적으로는차이가없 기때문에우선합의서라고이름붙여진서면을교환하는것은별 문제가없습니다. 합의서도성립된합의내용을기재한것이기때 문에이름을합의서라고해도훌륭한계약으로성립됩니다. 따라 서, 합의서를기준으로발주서, 청구서를교환해서작업을개시 할때에는합의서라고이름을붙이면계약으로서성립되는것입 니다. 첨부하는수입인지가격도계약서와합의서는차이가없습 니다. 견적이불가능할때의금액 계약시점에작업량등이명확하게결정되어있지않아서 정확한견적을낼수없는경우에는계약서에금액을기재하지 않고계약할수있는유효한방법은없는가? 작업량의단가가명확한경우는그것을기재해야되지만 불명확할때에는[본건의디자인업무의 대가는견적이가능하 게된시점에서별도협의한다]라고기재하는방법이있습니다. 로열티 |
계약기간이마감된경우를제외하고기간이연장될가능 성이있을경우에는[기간만료의경우에는당사자중한쪽이이 의가없다면동일한내용으로변경한다]라든지[계약만료경우에 | 합의서 | 로열티계약을할경우금액의기준이되는생산수량, 판매 수량, 매상고등을체크하는방법에있어서어디까지계약내용에 포함시키는것이좋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