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코드는 AAA회사(이하”의뢰자”라 칭함)와의 번역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숙지, 동의하며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xx유지각서
㈜렉스코드는 AAA회사(이하”의뢰자”라 칭함)와의 번역업무와 xx하여 다음의 xx을 숙지, xx하며 엄격히 xx할 것을 서약한다.
1. 번역 업무를 위해서 의뢰자가 ㈜xxxx에게 제공하는 ( )문서(이하 “비밀xx”라 칭함)는 엄격히 비밀로 다루어져야 할 중요 xx로서, ㈜렉스코드는 본 각서에 따라 비밀xx를 xx, xxxxx 한다.
2. ‘비밀xx’라 함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서면, xx 또는 xx으로 발표되거나, 부품xx 장비의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회사xx,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발명품, xx, 디자인, xx, 공략xx, 마케팅 및 xx xx 자료, xx자료 또는 xxx 등을 말한다.
3. ㈜렉스코드는 비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또는 제 3자에게 공개,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xx의 xx에 각별히 주의xxx 하며, 의뢰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본 업무 목적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안 된다.
4. ㈜렉스코드는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의뢰자의 취소, xx 등으로 인해 본 업무의 계약이 조기 종료,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일방당사자의 xx가 있는 xx는 곧바로 기밀xx가 xx 또는 xx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xx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폐기, 삭제해야 하며, 의뢰자의 별도 xx이 있을 xx 기밀xx를 xx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상대방에게 xxxxx 한다.
5. ㈜xxxx가 비밀xx를 의뢰자에게 명시적으로 xx 바에 따르지 않고, xx, xxx거나 본 각서에 의한 비밀유지xx를 위반하거나 xx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를 입힌 xx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직접 및 간접적 손해를 배상xxx 한다.
6. ㈜렉스코드는 의뢰자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업무 및 비밀유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임하거나 xx시킬 수 없다.
7. 의뢰자가 본 업무와 xx하여 ㈜xxxx에게 비밀xx를 제공하더라도,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xx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의뢰처가 제공한 비밀xx가 양측간 추가적인 사업 및 xxxx 등에 대해 어떠한 약속xx 보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8. 본 각서와 xx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렉스코드와 의뢰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xx 분쟁에 xx 관할은 “의뢰자”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본 각서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2부 작성, ㈜렉스코드가 xx 날인x x 의뢰자에게 xx하며 1부는 xx한다.
20**년 **월 **일
㈜렉스코드 xx x x 용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