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운송 계약에서 사용한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가 운임(Add-On-Fare): “추가 운임(Arbitrary)” 참조.
(2018 년 9 월 27 일 개정)
유나이티드항공과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xx하는 항공사가 제공하는 승객과 수하물의 xx에는 항공권, 항공권 커버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에 인쇄된 xx 외에도 다음 xx xx*이 적용됩니다. 본 xx의 xx본과 항공권, 항공권 커버 또는 전자 항공권 영수증에 인쇄된 xx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xx이 있는 xx, xx본이 xx합니다. 승객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xx을 xx함으로써 본 xx 계약의 xx본 xx을 따르기로 xx하며, 어떠한 법률 또는 형평법 xx 계약도 함축되거나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의: 유나이티드항공 및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xx되는 승객 및 수하물의 xx은 유나이티드항공의 xx 계약 xx본을 xx함.
목차
페이지
규칙 2 xx 신고를 위한 전자 규칙의 표준 xx 11
규칙 16 xx 동물 및 정서적/정신적 xx을 위한 동물 23
규칙 18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및 기타 xxx항 xx 항공사 26
본 xx 계약에서 사용한 다음 용어는 아래와 같은 xx를 가집니다. 부가 xx(Add-On-Fare): “추가 xx(Arbitrary)” 참조.
xx(Adult): xx 시작일에 18 세 생일에 xxx 사람.
아프리카(Africa): 알제리, 모로코, 수단, 튀니지, 이집트를 제외한 아프리카 xx의 모든 국가로 구성된 지역으로, 다음 도서를 포함합니다. xxxxx, xxx, xxxxxx, xxxx, xxxx, xxx xxxx, xxx.
대체 xx(Alternate Transportation): (DOT 의 허가를 받은 xx 항공이 부과하는) 추가 요금 없이 예약이 확정된 항공 xx 또는 탑승이 거절된 xx 승객이 xx하고 xx하는 기타 xx 수단.
동물(Animals): 일반적 xx의 xx동물과 파충류, 조류, 가금, 어류.
적용되는 xx xx(Applicable Adult Fare): xx 서비스에 대해 xx에게 적용되는 xx으로 군인 xx, xx xx 등 승객의 xx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 xx은 제외됩니다.
항공사 xx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는 편명에 표시되는 마케팅 항공사(Marketing Carrier)를 뜻하는 두 자리의 식별 코드로, 실제 항공편을 xx하는 항공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xx(Arbitrary): 직행 xx(Through Fare)을 결정하기 위해 다른 xx과 결합해서만 xxxxx 공시되는 금액. 이는 "Proportional Fare(비례 xx)", "Basing Fare(xx xx)", "Add-On-Fare(부가 xx)" 등으로도 불립니다.
x 0 xx(xx xx 0): xxx xx xxx xx xx(xxxx, xxx, xxx xx, 카리브 제도, 미드웨이와 팔미라를 포함한 하와이 제도)로 xx되는 지역.
제 2 지역(또는 지역 2): 유럽(xxx xxx xx xx xx) xxx xx xx(xxxxx, xxxx xx, 아프리카 전역 및 xx 도서, 어센션 섬, 아시아의 이란 이서 지역)로 xx되는 지역.
x 0 xx(xx xx 0): 아시아 전체와 제 2 지역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xx 도서, 동인도 전역, 오스트랄라xx, 제 1 지역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태평양 제도,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동)으로 xx되는 지역.
아시아(Asia): xxxxxx, xxxxx, xx, xxxx, xx, xx, xx, 인도네시아, 제 3 지역 중 적도 이북의 태평양 제도, 일본, xxxxx, xxxx, xx, xxxxxx, xxx, xxxxx, xxx xx, 미얀마, 네팔, 외몽고,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동), xxxx, xxxx, xx, xxxxx, xxx, xx,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xx되는 지역.
오스트랄라xx(Australasia): xx, xxxxxx, xxxx, xxxxxx, xx, xxx, x xx, 파푸아, 뉴기니, 타히티 및 xx 제도.
수하물(Baggage): 항공권을 xx한 승객의 xx과 xx하여 승객의 착용, xx, 안락함,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범위의 물품, 휴대품 및 기타 xx.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하거나 기내에 반입하는 승객의 수하물 및 xx이 포함됩니다.
수하물 xx표(Baggage Check Tag 또는 Baggage Claim Tag): 승객이 xx한 수하물의 xx을 확인하고 항공사가 승객의 xx 수하물에 대한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증표.
수하물 xx(Baggage Rules): 모든 xx 서비스 요금과 수하물 xx에 따른 부수적 서비스 등 수하물 취급과 관련된 조건을 xx합니다. 자세한 xx은 규칙 23 을 참조하십시오.
수하물 꼬리표(Baggage Tag): 오로지 xx 수하물의 확인을 위해 항공사가 발급하는 증서. 항공사는 그 일부를 xx 수하물의 특정 물품에 부착합니다.
외국환 매입률(BBR: Banker's Buying Rate): (예:은행권, xxx xx 및 유사한 금융 증서를 xxx xx 이외의) 금융 채널을 통한 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xx이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민 통화 단위와 xx하여 xx 금액의 외화를 매입하는 비율.
외국환 매도율(BSR: Banker's Selling Rate): (예:은행권, xxx xx 및 유사한 금융 증서를 xxx xx 이외의) 금융 채널을 통한 자금 전달의 목적으로 xx이 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국민 통화 단위와 xx하여 xx 금액의 외화를 매도하는 비율.
xx xx(Basing Fare): “추가 xx(Arbitrary)” 참조.
객실 수하물(Cabin Baggage): 크기와 특성 때문에 수하물 xx 시 기내의 xx을 구매해야 하는 휴대 수하물.
x x(Calendar Month): 숫자로 식별되는 어느 달의 특정 날짜가 시작될 때부터 다음 달 동일한 날짜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 다음 달에 동일한 날짜가 없는 xx, 이 기간은 그 달의 마지막 날짜에 끝납니다.
xx(Calendar Week): 오전 0 시 1 분에 시작되어 다음 토요일 xx에 끝나는 7 일의 기간. 단, xx 지점 사이에서 1 xx에 1 xx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xx에는 항공편이 xx하는 날의 오전 0 시 1 분부터 8 일의 기간을 xx합니다.
카리브해 지역(Caribbean Area): 앙귈라, 안티과, 아루바, 바하마, 바베이도스, 바부다, 버뮤다, 보네르, 영국령 xx xx, xxx xx, xx, xxxx, xxxx, xxxx xxx, 그레나다, 과들루프, 아이티, 자메이카, xxx xx, 마르티니크, 몬세라트,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xx, xxx, xx, xxxxxx,
세인트유스타티우스, 세인트키츠, 세인트루시아, xxxxx, xxxxxx, xxxxxxxx, xxxxxxx xx, xxx xx, xxxx xx 등으로 xx되는 지역.
xx(Carriage):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항공 또는 육로를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xx하는 것.
항공사 또는 xx 회사(Carrier): 항공권 또는 승차권을 발급하고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을 xx하는 (항공 또는 육로의) 항공사 또는 xx 회사.
기내 반입 수하물(Carry-on-Baggage): 항공권을 xx한 승객이 xx 수하물 외에 기내에 반입하는 수하물로, 기내 수하물(Unchecked Baggage)이라고도 합니다.
xx아프리카(Central Africa):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로 xx되는 지역.
xx아메리카(Central America):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로 xx되는 지역.
xx 수하물(Checked Baggage): 항공권을 xx한 승객이 항공사에 xx을 xx하고 항공사가 승객에게 수하물 xx표(Baggage Claim Tag)를 발급한 수하물.
어린이(Child): xx 시작일을 xx으로 2 세 생일에 xx하고 12 세 생일에 xx하지 않은 사람.
xx xx(Circle Trip): 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연속되는 순회 항공로를 거쳐 xx 지점으로 xx오는 xx(2 개 xx 마디로 xx되나 xx xx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xx 포함). 단, 두 지점 사이에 적절한 직행 xx 항공로를 이용할 수 없는 xx에는 xx xx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단절 구간을 다른 xx 수단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민간항공위원회(CAB: Civic Aeronautics Board): 미 교통부(DOT).
공동 xx(Codeshare): UA 이외의 항공사가 xxxx 편명에 항공사 식별 코드 "UA"가 기재된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UA 가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xx 항공 xx(Comparable Air Transportation): 공공 편의 및 xx xx을 위한 면허증(CPCN)xx 외국 허가증을 소지한 항공사 또는 외국 항공사가 제공하는 xx 서비스.
예약 확정 xx(Confirmed Reserved Space): 승객이 요청한 특정 날짜, 특정 항공편 및 클래스의 xx으로, UA 또는 대리인이 항공권의 표기를 통해 해당 승객을 위해 예약된 사실을 확인한 xx.
연결 항공권(Conjunction Ticket): 승객에게 2 매 이상의 항공권을 동시 발급하여 전체를 xx의 xx 계약으로 간주하는 항공권.
연결편(Connection): xx xx의 중간 지점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며 스탑오버의 xx에 속하지 않는 경유지. 간접 손해(Consequential Damage): 어떤 행위의 결과로 발생했지만 직접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은 손해.
미국 본토(Contiguous United States 또는 Continental United States):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xx 계약(Contract of Carriage): 항공사가 수시로 xx하는 본 문서에 기재된 xx xx.
xx 개시 국가(Country of Commencement of Transportation): xx의 국제선 xx이 이루어지는 국가.
결제 국가(Country of Payment): xxx가 항공사 또는 대리인에게 xx을 결제하는 국가. xx, xx 카드 또는 기타 금융 증서를 통한 결제는 항공사 또는 대리인이 동 증서를 xx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Days):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역일. 단, 알림을 발송하는 날의 나머지는 알림 날짜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비행이 시작되는 날은 xx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의 교통부. 목적지(Destination): 항공권에 표시된 xx의 xx 지점.
국내선 xx(Domestic Carriage):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xx 계약에 따른 출발지, 도착지 또는 스탑오버 및 전체 xx이 미국 내의 지점들 또는 다른 주권국 내의 지점들 사이에 속하는 xx.
미 교통부 위험물질 xx(DOT 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 xx연xxx집 49 편 171-180 부(49 CFR 171-180)에서 미 교통부의 물질 xx국이 공포한 xx.
xx 라인 항공사(Down Line Carrier): 승객이 xx한 항공권에 따라 인터라인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중 셀렉팅 항공사 이외의 모든 항공사.
동아프리카(East Africa): 부룬디,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로 xx되는 지역.
정서적/정신적 xx을 위한 동물(Emotional Support and Psychiatric Service): 정서적, 정신적 또는 xx적 도움을 주는 동물. 감정적 xx을 xxx거나 xx 또는 감정적 xx를 xx 승객에게 안정감, 치료적 효과, 동반감, xx적 xx 등을 제공하는 xx.
유럽(Europe):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아조레스 xx, xxxx, xxx, xxxx xxxxxx, xxxx, xxxx xx, 크로아티아, 체코 xxx, xxx, xxxxx, xxx, xxx, xxxx, xx, 지브롤터,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xxxx, xx, xxx, xxx, xxxx, xxxx, xxx, xxxx,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서), xxxx, xxxxx, xxxxx, xxx, xxx, xxx, xxx, xx(유럽 및 아시아), 우크라이나, 영국으로 xx되는 지역.
xx 마디(Fare Component): xx의 xx에서 2 개 이상의 xx이 전체 xx을 xxx는 xx, 각각의 xx 통화 xx(부가 xx 제외).
탑승용 쿠폰(Flight Coupon): 항공권의 일부로서 탑승에 유효한 구간을 표시하는 것.
불가항력: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을 xx한다: (a)실제로 발생하였거나 xx되는, 협박받거나 보고된 xx 또는 지질학적 조건, 불가항력, 폭동, 테러행위, 소요, 엠바고, 전쟁, 교전, xx 또는 불xxx 국제 xx, 또는 그러한 xx에 의해 직간접적인 xx을 받은 어떠한 xx, xx, xx 또는 xx; (b)파업, 작업 정지, xx, 폐쇄, 또는 기타 유나이티드항공의 xx과 xx되거나 xx을 미치는 xx xx 분쟁; (c)어떠한 정부 xx xx, xx 또는 xx; (d)유나이티드 또는 타인의 어떠한 인력, 연료, 또는 xx 부족; (e)외부로부터 야기된 유나이티드 항공기 또는 장비의 xx; (f)사람 또는 xx에 대해 즉각적인 xx 또는 xx를 필요로 하는 응급 xx; 또는 (g)유나이티드가 합리적으로 예견, xx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사건.
외국 항공 xx(Foreign Air Transportation): 미국의 한 지점과 외국의 한 지점 사이의 xx.
1/2 xx xx(Half Round Trip Fare): 공시 또는 비공시 xx xx 또는 특별 xx의 50%. 공시 또는 비공시 xx xx xx이 없는 xx에는 편도 xx xx을 1/2 xx xx xx으로 간주합니다. 공시 또는 비공시 편도 특별 xx의 2 배를 xx 특별 xx으로 정하는 xx에는 편도 특별 xx을 1/2 xx 특별 xx으로 간주합니다.
하와이(Hawaii): 힐로, 호놀룰루, xx, 리후에, xxx.
IATA 환율(IATA Rate of Exchange): IATA 가 수시로 공시하는 환율.
xxx아 반도(Iberian Peninsula): 지브롤터, 포르투갈(아조레스 제도와 마데이라 포함) 및 스페인(발레아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 포함)으로 xx되는 지역.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xxx, 자녀, 의붓자녀, xx자녀, 입양한 피후견인, 사위, 며느리, xx, xx, xxx, 법적 후견인, xxx, xx, xx, xxx, xx자매, 의붓 xx자매, xx xx자매, 처남, 매부, 동서, xx, 시동생, xx, xx, xxx, xx, 처형, xx, xx, xx, xx, xx, xxx, xx, xxx, xx, xx, xx딸.
인도양 제도(Indian Ocean Islands): 코모로,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마요트, 레위니옹, 세이셸.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 xxxxxx, xxxxx, xx, xx, xx, xxxx, xxx xxx, 스리랑카 등으로 xx되는 지역.
xx(Infant): xx 시작일을 xx으로 2 세 생일에 xx하지 않은 사람.
xx 항공편(Interchange Flight): xx 항공사의 xx에서 장비 교체 없이 xx하는 항공편.
인터라인 xx 지점(Interline Transfer Point): 승객이 한 항공사의 서비스에서 다른 항공사의 서비스로 xx하는 지점.
인터라인 xx(Interline Transportation)/인터라인 협약(Interline Agreement): 항공사들이 서로의 항공권과 수하물을 xx하기로 xx한 xx에서 xx 항공사의 서비스를 xxx는 xx.
인터라인 xx(Interline Itinerary): xx의 항공권에 여러 항공사의 항공편이 포함되는 xx
국제선 xx(International Carriage): 국내선 xx 이외의 모든 xx. 단, 바르샤바 협정과 몬트리올 협정이 적용되는 xx에는 그곳에 기재된 "국제선(International)"의 xx가 xx합니다.
국제선 구간(International Sector): 도착 및 출발 지점이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항공 xx의 연속된 구간.
참고: 본 xx 계약에 따른 xx 적용 시:
1)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구간은 국제선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2) xx 책정을 위한 목적으로, xx 마디에 xx 횡단 xx이 포함되는 xx에는 xx 횡단 구간을 국제선 구간으로 간주합니다.
주간 xx(Interstate Transportation): 미국의 어느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의 한 지점과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의 한 지점 사이의 xx.
인트라라인/온라인 xx(Intraline Transportation 또는 “On-line” Transportation): 한 항공사의 서비스만 xxx는 xx.
xx(Journey):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포함된 모든 xx.
법적 후견인(Legal Guardian): 법적으로 xx/xx를 보살피는 사람.
xx 통화 xx(Local Currency Fare): xx 개시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xx 및 xx 요금.
주요 생활 xx(Major Life Activities): 자신을 위한 케어, 매뉴얼 업무 xx, 걷기, xx, 듣기, 말하기, 숨쉬기, xxx, 일하기 등을 xx.
마케팅 항공사(Marketing Carrier): 항공권의 첫 구간 편명에 표시된 항공사 xx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에 해당하는 항공사의 이름으로 항공편을 판매하는 항공사.(예 : 캐나다 행 인터라인 xx의 xx 셀렉팅/셀렉티드 항공사)
최대 외부 xx(Maximum Outside Linear Dimensions): 최대 외부 길이, 최대 외부 너비, 최대 외부 높이를 xx 합한 xx.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승객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xx이 승객의 질병과 치료의 특성을 xx하는 서한 또는 xx으로, 최초로 xx을 받은 항공편의 출발로부터 1 xx 이내에 질병 또는 치료가 발생한 국가의 치료 의사 또는 xx이 xxx고 날짜를 xx해야 합니다.
정신적/정서적 xx(Mental or Emotional Disability): 영구적 또는 일시적 xx xx를 xx하며, 주요 생활 xx의 일부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xx. 지적xx, 기질성 뇌증후군, 감정적 또는 정신적 질병, 특정 학습 xx, 감정적 질병,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의 xx/심리적 장애가 포함될 수 있다.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 괌, 존스턴 섬, 마샬 제도, 캐롤라인 xx, xxx xx, xxxx xx.
대서양 중부 지역(Mid-Atlantic Area): 앙귈라, 안티과, 바하마, 바부다, 바베이도스, 버뮤다, 볼리비아, 보네르, 벨리즈, 케이맨 xx, xxxx, xxxxx, xx, xxxx, xxxx xxx,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xxxx, 마르티니크, 몬세라트, xxx,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세이트크로이, 세인트xx, 세인트토머스,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중동(Middle East): 아덴, 바레인, 키프로스,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무스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트루시알, xx에미리트 연합, 예맨.
군xx(Military Agency): xx xx, xx, xx, xxx, xx xxxx 부서 및 육군, 해군, 공군, xx 경비대, 주방위군의 사관학교. 학생군사훈련단(ROTC)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 승객(Military Passenger): 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xxx로부터 7 일 이내에 제대한 군사 xx의 군 xx. xx(Minor): xx 시작일을 xx으로 2 세 생일에 xx하고 18 세 생일에 xx하지 않은 사람.
몬트리올 협정(Montral Convention): 1999 년 5 월 28 일에 몬트리올에서 체결한 국제 항공 xx을 위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정.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Netherlands Antilles): 보네르, 쿠라xx, 세인트 xx 등의 제도.
xx xx(Normal Fare): 통상적인 서비스에 대해 책정되고, 항공권 xx 기간xx 기타 특수 xx에 따라 적용이 xx되지 않는 xx. 본 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xx xx은 xx 편도, xx xx, xx xx 및 오픈조, First 클래스, Business 클래스, Executive 클래스, Economy 클래스, Basic Economy 클래스,
단일 클래스 표준 서비스, 표준 서비스, Tourist/Coach 클래스 서비스, Thrift 클래스 서비스 xx, xxx 및 비수기 xx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미(North America):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본토, 멕시코로 xx되는 지역.
북xx태평양(North Central Pacific): 캐나다/미국의 지점들과 제 3 지역의 지점들 사이의 모든 xx. 태평양을 xx하는 xxx평양의 지점들은 제외됩니다.
온라인(On-line): 전적으로 동일한 항공사를 xxx는 항공 xx.
온라인 xx 데이터베이스(On-line Tariff Data Base): 제출자에 의해 유지되는 원격 액세스 가능한 온라인 버전의 (1) “xx DOT xx 데이터베이스”에 xx된 전자 xx xx의 xx 데이터 및 (2) DOT xx, 불승인 내역 및 기타 DOT 가 xx하는 조치.
온라인 xx 지점(On-line Transfer Point): 승객이 특정 항공사의 한 서비스에서 xx 항공사의 다른 서비스(다른 항공편 번호)로 xx하는 지점.
오픈조 xx(Open-Jaw Trip): 기본적으로 xx xx의 특성을 가지지만 아웃바운드 xx의 출발지와 인바운드 xx의 도착지가 다르거나 아웃바운드 xx의 도착지가 인바운드 xx의 출발지와 서로 다른 xx.
xx 항공사(Operating Carrier): 실제 항공편을 xx하는 항공사. 출발지(Origin): xxx 처음 시작되는 장소.
기타 요금(Other Charges):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지 않은 세금, 수수료 등과 같은 요금. 초과 수하물 요금은 제외됩니다.
xx 목적 지점(Outward Point): 승객의 xx 가운데 출발 지점에서 가장 먼 스탑오버.
초과 판매 항공편(Oversold Flight): 유효한 확정 항공권을 소지하고 xxx 체크인 시간 내에 체크인한 승객이 xx xx보다 많은 항공편.
xx 항공사(Participating Carrier): 승객이 xx한 항공권에 따라 승객에게 인터라인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 셀렉팅 항공사 및 xx 라인 항공사를 xx 포함.
승객(Passenger):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사의 xx 하에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예약이 확정된 사람. 승객용 쿠폰(Passenger Coupon): 항공권에서 승객의 xx 계약에 대한 서면 증거를 xxx는 부분.
비례 xx(Proportional Fare): 위의 “추가 xx(Arbitrary)” 참조.
장애가 있는 승객(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xx 이상의 주요 생활 xx을 크게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xx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xx의 xx을 xx하거나 또는 그러한 xx를 xx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이 xx에 xx된 xx는 14 CFR Part 382.3 에 자세히 xx되어 있습니다.
xx 요금(Related Charges):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는 요금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경로 xx(Reroute): 항공권에 기재된 기존 경로, 항공사, xx, 클래스, 항공편 또는 날짜를 xxx는 것으로, 오픈 항공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자(Resident): 통상적 거주지가 특정 국가에 속한 사람. 단, xx 법에 따라 좀더 제한된 xx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xx(Round-Trip): 출발 지점에서 동일한 클래스의 일반 xx 편도 xx이 적용되는 항공로를 통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갔다가 xx오는 xx. 단, 어느 방향으로 xx를 xx하든 두 지점 사이에 동일한 xx 편도 xx이 책정되는 xx에는 이 xx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로(Routing): 두 지점 사이에 항공사가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클래스 및/또는 xx. 스칸디나비아(Scandinavia): 덴마크, 노르웨이 및 스웨덴으로 xx되는 지역.
구간(Sector 또는 Segment): xx에서 xx의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
셀렉티드 항공사(Selected Carrier): 인터라인 전체 xx에 적용되는 수하물 xx에 해당하는 항공사. 셀렉팅 항공사(Selecting Carrier): 항공권의 인터라인 xxx 시작되는 첫 구간의 편명에 표시되는 항공사.
xx 동물(Service Animal): 맹도견, xxx, 또는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필요한 특정한 작업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xxx xx된 기타 동물, 또는 밀수품 등의 품목을 검색하는 법 집행관을 돕거나 구조 xx을 xxxxx xx된 동물.
편도 항공권(Single Ticket):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xx을 허가하는 계약의 xx으로서 인터라인, 공동 xx, 인트라라인 구간을 포함할 수 있음.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xxxxx, xxxx, xxx, xx, xxxx, xxxx, xxxx 기아나,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으로 xx되는 지역.
남아시아 아대륙(South Asian Subcontinent): xxxxxx, xxxxx, xx, xx, xx, xxxx, xxx xxx, 스리랑카로 xx되는 지역.
동남아시아(Xxxxx Xxxx Xxxx): xxxx xxxx, xx, x, xx, xxxxx,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xxxxx, xx, xxx, xxx, xxxx, xx, xxxxx, xx,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연방(우랄 산맥 이동),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xx되는 지역.
xxx양(South Pacific): 미국/캐나다의 지점들과 태평양을 xx하는 xxx평양의 지점들 사이의 모든 xx으로 xx되는 지역.
xxx프리카(Southwest Africa): xxxx, xxx, xxxx, xxxx, xxxxx xxx, 스와질란드로 xx되는 아프리카 내의 지점들.
xxx평양(Southwest Pacific): xxx xxx, xx, x xx, xx, xxxx 폴리네시아, xxx 엘리스 제도, 로열티 제도, xxxxxx, xxxxxx, xxxx, xxx, xxx, xxx, xxxx xx, 통가, 및 중간의 여러 섬들.
특별xx권(SDR: Special Drawing Right): 가치가 계속 xxx여 매일 다시 xx되는 특별 통화 단위. 이 가치는 대부분의 xx xx에 통지되며, 워싱턴 20431 에 위치한 국제 통화 기금이 xx 발행하는 IMF Survey 와 일부 xx에 보도됩니다.
특별 xx(Special Fare): xx xx 이외의 xx.
스탑오버(Stopover):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지점에서 승객이 항공사의 사전 xx 하에 승객의 의도에 따라 잠시 체류하는 것. 국제선 xx의 xx에는 중간 지점에 도착한 xx에 출발이 xx되지 않은 xx에도 스탑오버로 간주합니다. 단, 도착 xx에 연결편 출발이 xx되지 않은 xx 다음날 도착 24 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것은 스탑오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경로의 일부를 xx xx으로 xx하는 xx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1 회의 스탑오버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내선 항공편의 xx에는 승객이 한 지점에 도착한 후 다음을 xxx여 해당 지점을 출발하지 않는 xx에도 스탑오버로 간주합니다.
1) xx을 구할 수 있는 xx의 항공편, 또는
2) 승객이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사와 클래스를 통해 중간 지점, xx 지점 또는 목적 지점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항공편. 단, 어떤 xx에도 승객이 항공사의 xx xx 상 해당 지점에 도착한 후
4 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것으로 표시된 항공편으로 중간/xx 지점을 출발하는 xx에는 스탑오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 마지막 단계의 요약 페이지(Summary Page at the End of an Online Purchase) (규칙 23 I)에만 적용): 승객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구매에 xx하고 결제 xx을 제공한 직후 항공권 구매 xx 내역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해당 항공사의 웹사이트 xx 페이지.
xx 구간(Surface Sector): xx 마디의 2 개 중간 지점 사이에 항공 이외의 수단을 통한 xx.
직행 xx(Through Fare): 중간 지점을 xx하는 2 개의 연속 xx xx 지점 사이의 xx에 적용되는 xx.
항공권(Ticket): 특정한 xx xx과 적용 가능한 xx 및 xx에 따라 UA 가 항공권에 xx된 승객에게 제공하는 항공 xx에 대한 계약의 xx으로, "유나이티드 전자 항공권" 또는 "eTicket" 등의 전자 항공권을 포함합니다. 전자 항공권(eTicket)은 항공사의 전자 예약 시스템 내에서 xx·처리되는 항공권 계약의 xx. 항공권 xxx에게 항공사 예약 시스템 내의 xx을 검색할 수 있는 번호 및 항공권 xx와 관련된 xx가 포함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항공사는 지역, 항공사, 결제 xx, 고객 xx에 xx없이 전자 항공권의 발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발권 지점(Ticketed Point): 항공권의 'good for passage(통과 여객)' 섹션에 표시된 지점 및 xx xx에 사용되고 항공권의 xx xxx에 표시되는 기타 지점. 단, xx 항공편의 xx처럼 2 개 항공사의 2 개 편명을 xx의 탑승용 쿠폰에 xx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서양 횡단 구간(Transatlantic Sector): 제 1 지역의 출발 지점에서 제 2 지역의 도착 지점까지와 그 반대의 구간에서 xx의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xx의 부분.
xx(Transfer): 한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xxx거나, 한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동일 편명을 가진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하거나, 한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다른 편명을 가진 다른 항공편(항공기의 변경 여부와 무관)으로 변경하는 것.
환승 지점(Transfer Point): 승객이 환승을 하는 지점.
경유 지점(Transit Point): 여행 노선의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항공기의 변경 여부와 무관) 스탑오버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환승 지점.
대양 횡단(Transoceanic): 대양을 횡단하는 여행의 부분으로, 대서양 횡단 또는 태평양 횡단 여행을 뜻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횡단 구간(Transpacific Sector): 제 1 지역의 출발 지점에서 제 3 지역의 도착 지점까지와 그 반대의 구간에서 하나의 탑승용 쿠폰이 적용되는 여행의 부분.
UA: 유나이티드항공.
UA 항공권 스톡(UA Ticket Stock): UA 항공사 코드(016)를 항공권 일련번호의 일부로 인쇄, 각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발급한 항공권.
최종 항공권 표시 목적지(Ultimate ticketed destination)는 승객의 출발지가 캐나다 이외의 지역이고 여정에 캐나다 내 최소 1 회 스탑과 캐나다 외 최소 1 회 스탑이 포함되는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캐나다 내 스탑이 가장 먼 체크 포인트이고 24 시간 이상의 체류인 경우, 최종 항공권 표시 목적지는 캐나다입니다. (규칙 23 I)에만 적용).
유나이티드(United): 유나이티드항공.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사(United Express Carrier): 유나이티드항공이 완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United Express” 상표 하에 UA 식별 코드로 운항하는 항공사.
비동반 소아(Unaccompanied Minor): 혼자서 여행하거나 18 세 이상의 동행 승객, 법적 후견인 또는 부모가 동일한 항공편의 동일한 객실에 동반하지 않은 채 여행하는 5-14 세의 어린이/소아.
영국(United Kingdom 또는 U.K.):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채널 제도, 맨 섬으로 구성되는 지역.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또는 U.S.A.):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 본토 48 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괌, 미드웨이, 웨이크 제도로 구성되는 지역.
미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확인(Validate): 항공권이 항공사에 의해 공식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
바르샤바 협정(Warsaw Convention): 국제 항공 운송과 관련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해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협약, 또는 경우에 따라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협약.
서아프리카(West Africa):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브라자빌), 코드디부아르, 적도 기니,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콩고(킨샤사)로 구성되는 지역.
서반구(Western Hemisphere):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제도, 캐나다, 그린란드, 멕시코, 중앙/남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으로 구성되는 지역.
항공사 운임 공표 회사(ATPCO: Airline Tariff Publishing Company) 신고를 위해 유보된 규칙 번호.
A) 이 규칙은 UA 가 국내선 및 국제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승객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운송의 조건을 구성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특정한 정부 규정에 따라 UA 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B) 본 운송 계약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쟁, 국내의 불안, 테러 활동 중 또는 그 결과 부과되는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정부 기관이 부과하는 법률, 규정, 규칙 및 보안 지시를 따릅니다. 본 문서에 기재된
규칙과 해당 정부 법률, 규정, 규칙, 보안 지시 및 그에 상응하여 UA 의 운영에 미치는 효과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후자가 우선합니다.
C) 본 문서의 규칙은 UA 가 제공하는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됩니다. UA 이외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UA 가 제공하는 공동운항 서비스에 이 규칙을 적용할 시 규칙 18 을 참조하십시오.
D) 특정 국제선 운송은 바르샤바 협정과 몬트리올 협정에 규정된 책임과 관련한 규칙 및 동 협정의 기타 모든 조항을 따릅니다. 관련 협약의 임의 조항과 모순되는 이 규칙의 조항은 그 경우에 한해서만 국제선 운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 특정한 운임 규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운송 서비스는 항공권을 발급한 날짜에 시행 중인 운송 계약과 요금을 따릅니다. 페이지, 규칙, 항목 및 참고 사항에 대한 참조는 개정, 보충 및 그 재발행을 포함합니다.
F) 해당 운임의 인상 발효일 전에 항공권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원래의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 목적지, 스탑오버 지점, 항공편 또는 날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조항은 운임 레벨의 변경, 운임과 관련된 조건의 변경, 또는 운임 자체의 취소 등 인상을 초래한 원인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G) UA 는 UA 가 제공하는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UA 이외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UA 가 제공하는 공동운항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공동운항 서비스에 이 규칙 적용 시 규칙 18 을 참조하십시오. UA 가 인터라인 환승의 개념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운송에 대해 항공권 발급, 수하물 위탁 또는 기타 업무를 맡을 경우(직행 노선의 일부에 대항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UA 는 단지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 현황 정보 제공, 지연 및 운항에서 발생하는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 UA 의 어떠한 직원 또는 대리인도 UA 임원의 허가 없이 운임 규정 또는 운송 계약의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UA 가 임명한 대리인과 담당자는 오직 UA 가 승인한 운임, 규칙 및 규정에 따른 항공 운송을 위한 항공권을 판매할 권한만을 가집니다. 어느 당사자가 본 문서의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도 동 권리 또는 권한의 포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I) 본 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어떤 제한이 관련 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한, UA 는 이 규칙에 따른 그 의무 수행과 관련한 부차적, 보상적, 간접적, 우발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 본 문서에 따른 UA 의 의무는 오직 항공권을 소유한 승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에 대한 제 3 자 수혜자는 없습니다.
K)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UA 의 운송 조건, 규칙 및 운임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변경이 동 변경의 발효일 전에 발급한 항공권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L) 현지 법에 따라 본 문서의 임의 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M) UA 가 승객에게 항공 운송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3 자와 계약하는 경우, 또는 UA 가 호텔 예약이나 렌터카 대여 등 제 3 자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이외의) 운송 또는 서비스에 대해 항공권 또는
바우처를 발급하는 경우, UA 는 UA 는 승객의 지상 운송 및 수하물과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 3 자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 약관 및 본 규정 17 조의 B)항이 적용됩니다.
N) 아래에 별도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항공사 운임 공표 회사가 UA 를 대신하여 관리하는 온라인 운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추가 운임을 포함한 운임 규정, 현지 운임 또는 연합 운임은 International Passenger Rules and Fares Tariff No. IPR-2, C.A.B. 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No. 376, NTA(A) No. 210.I 예외 사항: 규칙에 의해 공표된 운임은 C.A.B. No. 737, NTA(A) No. 476 을 참조하십시오.
A) UA 항공편의 좌석 예약은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이 해당 좌석의 가용성과 배정을 확인하고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예약 시 UA 는 각 승객에 대해 이름과 성으로 구성되는 성명을 예약의 성명란에 기입하고 생일과 성별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정부에서 규정하는 정보도 기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외 사항: 여권에 하나의 이름만 기재된 승객이 예약을 할 때는 하나의 이름만 기입하면 됩니다. 각 승객의 성명이나 기타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예약 확정 72 시간 이내에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예약과 동시에 발권을 원칙으로 합니다. UA 는 발권 24 시간 내에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결제 수단으로 100% 환불해 드립니다(단, 출발일 최소 1 주일 전 유나이티드로부터 직접 구매한 예약에 한함).
B) 결제 또는 기타 만족스러운 신용 거래를 조건으로,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은 예약 좌석이 확정된 유효한 항공권을 발급합니다. 단, 승객은 규칙 5 D) 및 E)에 명시된 체크인 시한 내에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에게 해당 항공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객이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UA 는 통지 없이 해당 좌석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운임 규정을 포함한 기타 규칙이 특정 시한 내에 항공권을 발급, 확인 또는 구매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시한이 적용됩니다.
C) 일단 승객이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으로부터 특정 항공편과 날짜에 대한 예약 좌석이 확정된 항공권을 획득하면, UA 의 예약 시스템에 기록이 없는 경우라도 예약이 확정됩니다.
예외 사항: 예약이 규칙 5 에 따라 취소되거나 승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항공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D) 클래스와 관계없이 좌석 배정은 보장되지 않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Economy Plus 좌석을 포함하여(수수료는 개인 비행 구간당 9-299 USD/CAD), 승객이 부당하게 또는 실수로 다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된 경우, UA 는 이유를 불문하고 승객의 좌석을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승객이 요금을 지불한 Economy Plus 좌석에 앉지 못하고 Economy Plus 좌석이나 Economy Plus 구입 시 지불한 금액과 같거나 높은 밸류를 갖는 좌석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낮은 클래스로 다운그레이드되고 요금을 지불한 동일한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의 좌석으로 재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이 규칙 27 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좌석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탑승 시 승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좌석을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E) UA 는 특정한 운임 레벨로 운송하는 승객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운임을 모든 항공편에 반드시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UA 가 해당 항공편에 제공하는 좌석 수는 UA 가 결정합니다.
A) 정부가 국방과 관련된 비상 운송을 요청하여 정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할 경우, 또는 UA 의 통제를 벗어난 기후 또는(실제적, 위협적 또는 보고 여부와 무관한 천재지변, 불가항력, 동맹 파업, 내란, 금수 조치, 전쟁, 적대행위, 또는 기타 소요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조건 때문에 해당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경우, UA 는(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B) 승객이 해당 여행의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른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본 문서에 기재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UA 는(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C) 좌석 점유 실패 - 승객이 UA 의 항공편에 예약된 좌석을 점유하지 않고 UA 가 출발 전에 예약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항공사가 승객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UA 는 UA 또는 타 항공사의 후속 또는 귀환 항공편에 동 승객이 보유한(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이 처음에 해당 좌석을 예약한 경우에 한합니다.
D) 체크인 시한 - 승객이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체크인 및 게이트 마감 시한 내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UA 는(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의 예약을 취소하거나 탑승을 거절하거나 위탁 수하물의 인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1) 괌에서 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내선 항공편:
a) 수하물을 위탁할 필요가 없는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30 분 전까지 항공권 구매와 체크인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 공항의 경우 승객은 출발 예정 시각 45 분전까지 체크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Baltimore, MD, Aguadilla, Puerto Rico and San Juan, Puerto Rico.
b) 수하물을 위탁해야 하는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45 분 전까지 항공권 구매와 체크인, 수하물 체크인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i) 예외 사항: 다음 공항의 경우 승객은 출발 예정 시각 60 분 전까지 수하물 체크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San Juan, Puerto Rico.
c) 모든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15 분 까지에 탑승용 로딩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참고: 승객의 여정에 국제선 목적지가 포함되는 경우, 아래 D) 2)의 국제선 시한이 여정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2) 모든 직항 국제선 항공편(괌과 세인트토머스, 미국령 버진 제도를 출발하는 항공편 포함):
a)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60 분 전까지 항공권 구매와 체크인, 수하물 위탁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i)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페루의 리마에서, 그리고 하와이를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75 분(1 시간 15 분) 전에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 탑승권 획득을 완료해야 합니다.
(ii) 마이크로네시아, 마샬 제도, 필리핀 마닐라 내에서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90 분(1 시간 30 분) 전까지 체크인과 수하물 위탁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b) 모든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30 분 전까지 탑승용 로딩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마이크로네시아, 마샬 제도, 벨기에 브뤼셀 내에서 승객은 반드시 예정된 출발 시각 최소 60 분(1 시간) 전까지 탑승용 로딩 게이트에 도착해야 합니다.
E) 본 규칙에서 UA 가 규정하는 시간은 최소 시간 요구사항입니다. 승객과 수하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공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시한 내에 항공권 발행, 체크인, 수하물 위탁 및 보안 검색 절차 및 탑승 요구사항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xxx.xxxxxx.xxx 을 참조하십시오.
F) UA 는 본 규칙에 따라(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차적, 보상적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본 규칙의 A)항에 따라 예약이 취소된 경우는 규칙 24 를 참조하십시오.
G) UA 의 모든 항공편은 초과 예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UA 는 특정 항공편 또는 예약된 클래스에 대해 이전에 확정된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승객에 대한 UA 의 의무는 규칙 25 를 따릅니다.
H) UA 는 비행할 의도가 없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오용의 소지가 있는 예약, 사기의 의도가 있는 예약, 불합리한 예약, 허위 예약에 대해서는 해당 승객 또는 예약자에게 통보없이 취소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음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예약 역시 사전 통보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가 요청하지 않은 또는 탑승자를 대신하여 생성된 예약이 아닌 경우; 낮은 금액 또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항공권, 또는 허위 예약이 아니고는 확약될 가능성이 없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좌석을 홀드하거나 막아놓을 목적으로 생성된 예약; 유나이티드항공의 운임 규정, 정책 또는 약관 등을 조작하거나 남용 또는 피해가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예약; 동일한 일정 또는 전후 수일, 인접한 출/도착지로 동일한 승객명으로 생성된 예약; 도착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출발하는 연결편으로 생성된 예약.
A) 완전한 비행 여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둘 이상의 항공권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개별 항공권은 항공권 번호에 의해 상호 참조되며 하나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간주됩니다.
B) 승객이 해당 운임을 결제하거나 UA 가 정한 신용 거래를 완수할 때까지 항공권은 발급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UA 는 승객을 운송할 의무가 없습니다.
C)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D) 항공권 분실. 규칙 27 F)를 참조하십시오.
E) 확인되지 않거나 변경, 훼손 또는 부당하게 발급된 항공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F) 탑승용 쿠폰은 기존에 발권된 순서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며, 종이 항공권의 경우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승객용 쿠폰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G) 항공권을 발급한 시점에 항공권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한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항공권 구매자나 해당 항공권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승객은 항공권에 승객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공권을 발행한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항공권은 무효 처리되며 UA 는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항공권 소유자에게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항공권 발급 대상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수하물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의 파괴, 손해, 지연 또는 상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UA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항공권을 발급받고 본 운송 계약의 규칙에 따라 운송 서비스 또는 환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H) 항공권은 예약이 이루어진 항공편에만 유효하며, 항공권 또는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지점 사이에만 유효합니다. 미사용 오픈 항공권이나 그 일부 또는 이후의 여행을 위한 항공권 인환증을 소지하거나 항공권 예약을 다른 날짜로 변경하고자 하는 승객은 예약 획득과 관련한 우선권을 갖지 않습니다.
I) 2 개의 좌석을 점유하는 승객 - 요청 시, 또는 UA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승객은 2 개 좌석을 사용하는 지점 사이에 적용되는 2 건의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 개 좌석을 독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각 좌석에 대해 발급되며 UA 에 제시하는 각 항공권에 대한 일반적인 위탁 수하물 허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내 반입 허용 한도는 한 개인에 대한 허용 한도로 제한됩니다.
J) 금지 행위:
1) 운임은 공시된 지점 사이의 여행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운임이 더 저렴한 경우라도, 실제 출발 지점보다 앞선 항공권 출발 지점 또는 실제 목적지보다 더 먼 지점의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Hidden Cities Ticketing” 또는 “Point Beyond Ticketing”이라고 하며 UA 에 의해 금지됩니다.
2) 오로지 편도 여행의 목적으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Throwaway Ticketing"은 UA 에 의해 금지됩니다.
3) 운임 규칙(사전 구매/최소 체류 기간 요구사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왕복 운임으로 발급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는 것을 흔히 "Back-to-Back Ticketing"이라고 하며 UA 는 이를 금지합니다.
4) 현행 체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권의 운임 카테고리와 연계된 목적 또는 상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UA 가 정한 항공권의 목적 또는 사용이 현행 운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유나이티드항공의 단독 재량에 따라 유나이티드의 운임 및 항공권 규정을 악용, 남용 또는 조작/회피/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행위
K) 규칙 위반에 대한 UA 의 해결책 - 법률이나 이러한 규칙 또는 운임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경우(Hidden Cities Ticketing, Point Beyond Ticketing, Throwaway Ticketing, Back-to-Back Ticketing 포함), UA 는 해당 승객에게 통지 없이 단독 재량으로 다음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1) 항공권을 무효로 합니다.
2) 승객 일정의 나머지 부분을 취소합니다.
3)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모두 압수합니다.
4) 지불한 운임과 사용된 운송 서비스에 대한 운임의 차액을 탑승 전에 지불하지 않는 한, 승객의 탑승과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영구적으로 금지 또는 거부합니다.
5) 승객의 실제 여정에 적용되는 최저 운임과 실제로 지불한 운임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항공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합니다.
6) 승객의 상용 고객 계정(UA 의 MileagePlus 프로그램)에서 마일리지를 소멸하거나, MileagePlus 프로그램에서 승객의 Elite 등급을 취소하거나, MileagePlus 프로그램에 대한 승객의 멤버십 자격을 종료하거나, UA 의 "MileagePlus 규칙"에 포함된 MileagePlus 프로그램 규칙이 허용하는 기타 조치를 취합니다.
7) 승객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L) 지역, 항공사, 결제 방식, 고객 유형(Mileage Plus 및 제휴 항공사 상용 고객 포함) 등과 관계없이, UA 는 전자 항공권의 발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UA 는 종이 항공권의 발급에 대해 모든 관련 요금 외에 USD 50 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M) UA 는 외부 발권 기관(여행사, 인터넷 여행사, 다른 항공사 등)을 통해 처음 발급된 항공권에 대해 승객의 의도에 따른 변경 시 USD 50/CAD 50 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하며 모든 관련 요금에 덧붙여 부과됩니다.
N) 미국의 50 개 주와 캐나다 내에서 UA 는 공항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USD 50/CAD 50, 고객 센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USD 25/CAD 25, 시내 발권부를 통해 구매하거나 변경한 경우 USD 30/CAD 30 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미국 50 개 주와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요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 서비스 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모든 관련 요금에 덧붙여 부과됩니다.
O) 현지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UA 는 UA 의 항공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용 가능한 결제 방식을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유효 기간 - 본 규칙에 달리 규정되거나 관련 현지 법 또는 외국 관할권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UA 또는 그 정식 대리인이 발급한 유효 항공권은 최초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에서 운송이 개시되는 날짜로부터 1 년, 또는 항공권의 어떤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초 또는 재발급 항공권의 발급 날짜로부터 1 년 중에서 더 긴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미사용 공시 운임 항공권을 완전히 재발급하는 경우, 재발급된 항공권의 새 유효 기간은 항공권이 재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항공권에 유효 기간이 1 년 미만인 단기 또는 특별 운임이 포함되는 경우 짧은 유효 기간은 단기 또는 특별 운임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운임이 연, 월, 주, 일의 특정 기간으로 운송을 제한하는 경우 항공권은 해당 특정 기간에 한해 유효합니다. 복수의 운임을 결합하여 왕복/일주/오픈조 여정을 구성하는 경우, 가장 제한적인 규정이 전체 운송에 적용됩니다.
참고: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 시각이 지나면 환불 불가 운임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승객이 출발 시각 전에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항공권은 최초 항공권 발급 날짜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적용 가능한 모든 변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발 시각이 지나면 항공권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B) 유효 기간의 연장:
1) UA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UA 가 항공편에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객이 본 규칙에 명시된 유효 기간 동안 항공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UA 는 운임을 지불한 클래스의 좌석에 여유가 있는 최초의 UA 항공편까지 해당 승객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추가 운임 없이 연장합니다.
2) 승객, 승객의 직계 가족 또는 동반 승객의 사망 또는 심각한 질병으로 승객이 여행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UA 는 단독 재량에 따라, 항공권 변경과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UA 의 환불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 27 을 참조하거나 UA 의 웹사이트(xxx.xxxxxx.xxx)를 방문하십시오.
C) 최소 체류 기간 요구사항의 면제 - 특별 운임 - 여행 도중 승객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승객의 직계 가족이거나 사망한 승객을 실제로 동반하고 있던 승객에 대해 특별 운임과 관련한 최소 체류 기간 및 단체 여행 요구사항이 면제되며, 이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항공권에 "(승객의 이름)의 사망으로 인한 조기 귀국"이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2) 재발권 시 사망이 발생한 국가의 해당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이 정식으로 작성한 사망 진단서 사본을 UA 에 제시해야 합니다. 승객은 이 규정에 따라 최초 항공권의 클래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규정에 따라 승객이 재발권을 요구하는 시점에 사망 진단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UA 가 만족할 만한 문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재발권을 요구하는 승객은 실제로 사용하는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지불할 경우에만 재발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필요한 문서를 구비하여 UA 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UA 는 환불 요청과 관련 문서를 모두 수령하는 즉시 승객에 대한 환불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최대 환불액은 승객이 지불한 총 운임과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음에 면제가 적용되었더라면 동 승객이 지불했을 금액 간의 차액이 됩니다.
D) 항공권 발급일 - 본 규칙에 따라 유효 기간을 결정할 때는 신용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 또는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항공권에 대한 인보이스가 발행된 날짜를 항공권이 "발급된" 날짜로 간주합니다.
UA 는 반송된 수표 각각에 대해 USD 25/CAD 25 를 부과합니다. 이 요금은 환불이나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서양 횡단 할증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ATPCO 에 제출한 UA 의 국제선 운임 서비스 할증료를 참조하십시오.
태평양 횡단 할증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ATPCO 에 제출한 UA 의 국제선 운임 서비스 할증료를 참조하십시오.
서반구 할증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규칙과 관련하여 ATPCO 에 제출한 UA 의 국제선 운임 서비스 할증료를 참조하십시오.
A) 동반 여행을 하는 어린이/소아/유아
1) 5 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승객 또는 어린이의 부모/법적 후견인이 동일한 항공편의 동일한 객실에 동반해야 합니다. 5-14 세의 어린이가 18 세 미만의 승객 또는 어린이의 부모/법적 후견이 아닌 승객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UA 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습니다.
2) 유나이티드는 인큐베이터의 유아(규칙 15C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제외) 또는 생후 7 일 미만의 유아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무릎에 앉히는 유아(2 세 미만):
a) 2 세 미만의 유아가 추가될 경우 반드시 좌석을 점유해야 하며 해당 성인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b) 해당 성인 운임으로 좌석을 구매하지 않은 2 세 미만의 유아는 좌석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참고: 국내선인 경우 성인의 무릎에 앉히는 유아는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선 및 캐나다 여행을 하는 유아는 항공권을 구매해야 하며, 해당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유아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국제선 목적지는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USD 0 또는 수수료만 지불하는 항공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2 세 생일에 도달한 어린이는 좌석을 구매하고 별도의 안전띠가 있는 좌석을 점유해야 합니다. 최초 출발 항공편 이후에 2 세 생일에 도달하는 유아는 후속/귀환 항공편에만 항공권을 구매, 좌석을 점유하면 됩니다.
5) 유아/어린이용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똑바로 앉을 수 없는 어린이를 성인 승객이 무릎에 안고 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된 유아/어린이용 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유아/어린이용 좌석:
a) 반드시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인증 라벨을 부착하고, UN 의 기준에 따라 좌석을 제작했음을 보여주는 라벨과 함께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캐나다 자동차안전기준(CMVSS) 213 또는 213.1 을 준수함을 표시하는 라벨이 좌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b) 반드시 점유되지 않은 항공기 좌석에 사용해야 하며 성인의 무릎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c) 비상구 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기내 반입 수하물로 보관하지 않는 한 항상 항공기 좌석에 적절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6) UA 는 동반 여행하는 모든 어린이, 소아 또는 유아에 대해 연령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 비동반 여행을 하는 어린이/소아
1) 18 세 이상 승객 또는 부모/법적 후견인이 동행하지 않는 5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어린이/소아의 경우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필수입니다. UA 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UA 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에만 적용됩니다. UA 는 다른 항공사로 또는 다른 항공사에서 환승하는 승객에게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UA 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는 5 세 미만 어린이의 비동반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UA 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5-14 세의 비동반 어린이에게는 필수 사항입니다. UA 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15~17 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UA 는 성인 승객에게 적용되는 책임 한도 이상의 어떠한 금전적 또는 보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5~14 세의 비동반 어린이/소아는 UA 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비동반 어린이/소아는 반드시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책임이 있는 성인이 해당 공항의 표준 수속 소요시간보다 최소 30 분 일찍 출발 공항에 배웅해야 하며, 해당 성인은 비동반 어린이/소아가 탑승하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비동반 어린이/소아 곁에 머물고, 비동반 어린이/소아가 최종 목적지에서 내릴 때 다른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책임이 있는 성인이 마중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며 UA 에 당사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최종 목적지에서 내리는 비동반 어린이/소아를 마중 나온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책임이 있는 성인은 해당 어린이를 공항까지 데리고 나왔던 부모나 후견인이 제공한 이름 및 주소가 일치하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비동반 어린이/소아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UA 는 사전에 지정된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동반 어린이를 인계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7) 두 명 이상의 비동반 소아가 함께 여행할 경우, 가장 제한적인 연령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8) UA 는 연령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요금
1) 비동반 소아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UA 의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14 세 비동반 소아 서비스의 운임에는 어린이의 탑승 지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각 편도 여정에 부과되는 USD 150/CAD 150 의 서비스 요금 외에 해당 성인 요금이 포함됩니다. 같은 예약번호로 함께 여행하는 다수의 비동반 소아의 경우 1 회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2)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비동반 소아 서비스에는 비동반 소아가 비행기에 탑승하여 최종 목적지에 내릴 때까지의 감독이 포함됩니다.
A) 본 규칙에 따른 보행 불능자(Non-Ambulatory)의 정의:
1) 스스로 이동할 수 없거나, 걷거나 이동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 중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보행 불능자로 간주합니다.
2) 승객이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행 불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어린이 또는 유아는 유아용 이동 장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연령으로 보행 불능이라 간주하지 않습니다.
4) 승객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보행 불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B) 보행 불능 승객의 탑승 자격 - 보행 불능 승객은 14 CFR Part 382.29 에 따라 보행 불능 승객이 항공기에서 대피하도록 도울 수 있는 보조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탑승이 허용됩니다. 규칙 21 을 참조하십시오.
C) 장애가 있는 승객 - 장애를 가진 승객을 포함한 승객이 다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5 D) 및 5 E)에 기재된 미국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일반인 체크인 시한 최대 48 시간 전에 통지하고 1 시간 전에 체크인해야 합니다.
1) 60 석 미만의 항공기에서 전기 휠체어 운송
2)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치의 배터리를 위한 UA 의 위험물질 포장 서비스
3) 단체로 예약하고 여행하는 10 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승객을 위한 편의 제공
4)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60 석 이상의 항공기에서 기내용 휠체어 제공
5) 정서적 지원 동물 및 정신적 보조 동물의 기내 동반
6) UA 가 제공하는 기내 의료용 산소 호흡기(해당되는 경우)
7) 산소 호흡기, 인공 호흡기, 지속적 양압 호흡기(CPAP), 승객 자신의 휴대용 산소 발생기(POC) 사용.
D) 여행 보조가 필요한 경우:
1) 안전을 위해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UA 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를 가진 승객을 포함한 승객에게 항공 운송의 조건으로 보조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정신 장애로 인해 14 CFR, Part 121.571(a)(3), (a)(4) 및 135.117(b)에 의해 요구되는 안전 브리핑을 포함한 UA 요원의 안전 지시를 이해하거나 적절히 응답할 수 없는 사람
b) 이동 장애가 심각하여 항공기에서 스스로 대피할 수 없는 사람.
c) 청각과 시각의 장애가 심각하여 UA 요원이 안전 브리핑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을 강구할 수 없는 사람.
참고: 상기 (a), (b) 또는 (c) 소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혼자서 여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평가와 달리 반드시 보조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UA 는 보조자의 운송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캐나다를 왕복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UA 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수용합니다.
참고: 객실 승무원을 비롯한 승무원은 의료 서비스, 화장실 내 도움, 또는 실제 식사 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UA 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보조자를 위한 좌석이 없어 하나의 확정된 좌석만을 보유한 장애를 가진 승객이 해당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장애를 가진 승객은 규칙 25 에 따라 탑승 거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자를 위한 좌석이 가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자는 장애를 가진 승객과 동일한 시각에 체크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 휠체어에 관한 규칙은 규칙 23 및 28 을 참조하십시오.
A) 기내 의료용 산소 호흡기 서비스 - UA 는 미리 요청할 경우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의 제한된 지역에서만 기내 의료용 산소 호흡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내 의료용 산호 호흡기 서비스를 요청하는 승객은 규칙 5 D) 및 E)에 기재된 미국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일반인 체크인 시한 최대 48 시간 전에 통지하고 1 시간 전에 체크인해야 합니다. UA 에 문의하여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와 추가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UA 는 UA 의 통제를 벗어난 비상 또는 기타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승객이 소지한 휴대용 산소 발생기 - 특정 FAA 요구사항에 따라, UA 가 전 세계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FAA 가 승인한 휴대용 산소 발생기(POC)를 무료로 기내에 반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C 를 이용하는 승객은 규칙 5 D) 및 E)에 기재된 미국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일반인 체크인 시한 최대 48 시간 전에 통지하고 1 시간 전에 체크인해야 하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FAA 가 승인한 POC 목록은 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미승인 POC 브랜드 및 모델의 경우라도 압축 또는 액체 산소가 들어 있지 않고 유나이티드의 기내 반입 규격 및 무게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또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와 모델도 추후에 FAA 와 UA 의 승인을 받게 되면 기내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승객은 반드시 항공기 탑승 전에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승객은 반드시
a) 자신이 기내에서 POC 를 사용할 계획임을 예약 기록에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b)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사가 서명한 진술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i) POC 사용자가 장치의 청각 및 시각 주의 및 경고를 보고, 듣고, 이해할 신체적·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주의 및 경고에 따라 도움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ii) 승객의 여정에 기재된 항공편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산소 사용이 의료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iii) 통상적인 운항 조건에서 항공기 객실의 압력에 대응하는 최대 산소 공급 속도(분당 리터).
(iv) 상기 진술서는 탑승 전에 공항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여행 중 반드시 승객이 휴대하고 언제든지 UA 직원이 요구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승객은 UA 웹사이트 xxx.xxxxxx.xxx 에서 제공하는 의료 확인서를 사용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c) POC 를 사용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지연과 연결 시간에 대비하여 해당 비행 시간에 3 시간을 추가한 POC 전원 공급이 가능한 배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항공기 내 좌석 전원은 승객의 POC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d) 모든 여분의 배터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누전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i) 배터리 단자 불량
(ii) 포장 불량으로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의 단자를 포함한 금속 부위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
4) 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행 중 POC 사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POC 를 휴대하고 여행하려는 승객은 특정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항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약이
여행사, 인터넷, 또는 직접 UA 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예약이 확정되는 즉시 UA 에 고지할 단독 책임을 집니다.
5) UA 또는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 이외의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환승하는 경우, 승객은 본인의 책임 하에 해당되는 타 항공사에 직접 통지하고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6) POC 는 장애인 승객을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따라서 POC 는 기내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POC 는 반드시 좌석 밑 또는 머리 위 선반에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POC 를 사용하는 승객은 비상구 열 또는 벽 앞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착륙 도중에 POC 를 사용하는 승객은 통로 쪽 좌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7) UA 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과실로 초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UA 는 POC 장비 고장, POC 용 배터리 고장, 또는 POC 의 사용 또는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 또는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기타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의료 운송 서비스 -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에서만 제공됩니다. 승객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48 시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UA 는 48 시간 예약/통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그에 대한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공간 확보, 적절한 장비, 항공기 유형 및 다음 조건에 따른 UA 의 승인을 전제로,
1) 들것에 실린 승객
a) 승객은 반드시 UA 의 의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b) 승객은 반드시 UA 의 결정에 따라 들것 운송에 필요한 모든 좌석의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c) 승객의 비용으로 2 인의 보조자(의료 호송자 1 인, 가족 또는 후견인 1 인)가 승객을 동반해야 합니다.
d) 앰뷸런스, 병원 및 기타 지상 서비스의 비용은 승객이 지불해야 합니다.
e) 지불한 각 운임에는 통상적인 수하물 허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f) 들것에 실린 승객을 싣고 내리는 일은 동 승객의 보조자 책임이며 승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승객은 반드시 여행 전에 필요한 모든 의료 문서를 작성하여 UA 에 제공해야 합니다.
규칙 16 보조 동물 및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
A) 보조 동물: UA 는 필요한 활동의 수행을 도와줄 동물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승객이 훈련된 보조 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무료로 허용합니다. 해당 동물은 아래의 허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객실에 승객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허용 조건
a) 어떤 동물이 보조 동물이라는 증거에는 ID 카드, 기타 문서, 보호 장구의 유형 및 표시, 꼬리표, 또는 그 밖에 해당 동물을 사용하는 장애인의 신뢰할 수 있는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해당 증거가 불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할 고유 권한을 가집니다.
b) 보조 동물은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줄로 묶고 승객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보조 동물이 기내 승객의 좌석 바로 앞 좌석 아래에 보관될 수 없을만큼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경우,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UA 는해당 동물과 그 주인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UA 의 단독 재량에 따라 영원히 탑승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UA 는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허가한 공식 비상 업무를 위해 취급자와 동반하는 폭발물 탐지, 마약 검색, 구조, 또는 기타 특수 훈련을 받고 적절한 보호 장구를 착용한 도우미견의 운송을 무료로 허용합니다. 상기한 공식 업무 상황은 반드시 UA 가 만족할 수 있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기한 도우미견은 취급자가 동반하여 객실로 진입할 수 있지만 좌석은 점유할 수 없습니다.
3) 승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중간 목적지의 현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객실 내 동반 여부 및 보조 동물을 도우미견 만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동물을 훈련된 유자격 보조 동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추가 요구사항 또는 제약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조련사는 장애인 승객을 돕는 훈련을 하는 보조 동물 한 마리를 무료로 기내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동물은 좌석을 점유할 수 없으며 이 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기타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중이 아닌 보조 동물을 운송하는 조련사는 반드시 PetSafe®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동물을 화물로 위탁해야 합니다.
B)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 UA 는 동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신/정서적 장애를 가진 승객이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무료로 허용합니다. 해당 동물은 아래의 허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객실에 승객과 동반할 수 있습니다.
1) 허용 조건
a)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은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거나 줄로 묶고 승객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만약 케널 없이 운송하게 될 경우, 해당 동물은 공적 공간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있어야 합니다.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이 기내 승객의 좌석 바로 앞 좌석 아래에 보관될 수 없을만큼 너무 크거나 무거운 경우,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승객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UA 는해당 동물과 그 주인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기에서 퇴출시키거나 또는 UA 의 단독 재량에 따라 영원히 탑승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과 함께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은 여행 시작 최소 48 시간 이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UA 에 제출해야 합니다.
(i)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예: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면허를 받은 의료 사회복지사, 승객의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치료하는 의사 등)에 의해 작성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서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동물 요청서: (1) 승객이 최신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인정하는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 (2) 승객이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로 인해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을 필요로 하는 사실 (3) 평가를 맡은 사람이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전문가이고 승객이 그의 전문적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4) 정신 건강 전문가가 소지한 면허의 날짜와 종류 및 이를 발급한 주 또는 기타 관할권;
(ii) 작성 후 승객의 서명을 받은 승객 책임 확인서와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 행동 양식(Passenger Confirmation of Liability and Emotional Support/Psychiatric Service Animal Behavior Form);
(iii) 면허를 받은 수의사에 의해 작성된 건강 확인서(Veterinary Health Form);
(iv) 해당 서류는 최신 버전(예: 승객의 첫 탑승일로부터 1 년 이상 지나서는 안됨)이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서류 제출 시 승객과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의 탑승이 거절됩니다.
c) 승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중간 목적지의 현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객실 내 동반 여부 및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을 도우미견 만으로 제한하거나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추가 요구사항 또는 제약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C)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은 좌석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특정 희귀 동물/파충류는 불가피하게 안전 및 공공 보건 문제를 초래하며 UA 는 뱀을 비롯한 파충류, 열대조류, 담비, 설치류, 날다람쥐, 거미, 상아 또는 뿔을 가진 동물 등을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보조 동물 및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로 허용되지 않는 동물의 목록을 확대할 권한을 가집니다. 특정한 종의 원숭이와 같은 특정 보조 동물 및 정서적/정신적 지원을 위한 동물은 반드시 비행 내내 승객의 좌석 아래 캐리어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좌석을 확보할 수 없고 동물이 너무 커서 객실에 안전하게 놓아둘 수 없는 경우 해당 동물은 PetSafe® 프로그램을 통해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D) 보조 동물 및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을 동반하는 승객은 비상구 열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해당 승객은 비상 대피가 용이하도록 비워 두어야 하는 통로 또는 기타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E) 승객은 이로써 보조 동물 또는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이 타인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며, 동물의 안전과 복지 및 행동(동물과 항공기 탑승 중 해당 동물과 접촉하게 되는 승무원, 다른 승객 간, 다른 승객의 재산과의 상호작용 포함), 그리고 모든 정부 요구사항, 규정 또는 제한(동물이 운송되는 국가, 주 또는 준주의 입국 허가 및 건강 증명서 포함)의 준수에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UA 와 승객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 손상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승객은 UA 에 그러한 피해,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UA 는 공항과 도심부, 공항과 승객의 여정에 포함된 어떠한 지점 사이, 또는 숙박 시설까지의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또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B) 지상 운송 서비스를 UA 가 직접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서비스는 독립 운영자가 수행하기로 합의합니다. 해당 독립 운영자는 UA 의 대행 업체나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UA 는 승객이나 승객의 수하물의 지상 운송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이 상기 독립 지상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UA 의 직원, 대리인 또는 담당자의 행동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상기 독립 운영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UA 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C) UA 가 승객을 위한 현지 운송 서비스를 유지하고 직접 운행하는 경우, UA 의 항공권, 수하물 운송증표 및 수하물 평가 협약에 기재되거나 언급된 UA 의 조건, 규칙 및 규정이 상기 현지 지상 운송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객이 현지 지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항공 운송 운임의 어떤 부분도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 18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및 기타 공동운항 제휴 항공사
A) UA 는 특정한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서 승객에게 공동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항공사들과의 공동운항 계약에 따라 UA 가 제공하는 운송 서비스는 UA 의 항공사 식별 코드 "UA"가 포함된 편명으로 명시됩니다. 참고 : EU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및 EU 에서 생성된 예약의 경우 UA 는 운항 항공사를 예약 시점 또는 행정 절차 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명시할 것입니다.
B) 다른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의 공동운항 서비스에 대해, UA 는 공동운항 여정 전체에 걸쳐 이러한 규칙에 규정된 승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휴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의 UA 공동운항 서비스에는 본 문서에 포함된 발권과 관련된 규칙이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규칙 28 에 명시된 수하물 책임 규정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운송과 관련한 UA 의 책임 한도를 우선합니다.
C) 다른 외국 또는 미국 공동운항 제휴 항공사가 UA 식별 코드 UA 지정 코드인 "UA"가 표시된 항공편을 운항하는 경우, 운항 항공사의 장기 활주로 지체에 대한 비상 대책이 해당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A) 국경선을 넘는 운송을 원하는 각 승객은 필요한 모든 여행 문서를 출발 전 획득하고 요청 시 제시할 책임을 집니다. 해당 문서는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항공기가 출발하고, 통과하고, 진입하는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객 본인의 의도에 따라 항공기가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한 각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UA 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 손상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승객은 UA 에 그러한 피해,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할 것에 동의하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UA 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상기 문서 또는 해당 법률의 준수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제공한 지원 또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승객이 상기 문서(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함)를 획득하고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승객에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UA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UA 는 승객이 제시한 여행 문서를 소지, 복사 또는 달리 복제할 권리를 갖습니다. UA 는 또한 UA 의 합리적인 신념에 따라, 여행 문서가 양호한 상태가 아닌 승객 또는 출발하고, 통과하고, 진입하는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B) 관련 법규를 전제로, 승객이 한 국가에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되어 정부 명령으로 UA 가 승객을 출발 지점 또는 다른 곳으로 송환시켜야 하는 경우 승객은 반드시 해당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임은 최초 항공권 발급 당시에 시행 중인 운임을 적용합니다. 적용할 운임과 이미 지불한 운임 사이의 차액은 경우에 따라 승객에게 징수하거나 환불합니다. UA 는 승객이 미사용 운송에 지불한 금액 또는 UA 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금액을 해당 운임의 지불에 적용합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 운임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 한, UA 는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해 징수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C) 본 규칙과 제한 규정에는 소아의 여행과 관련된 여행 문서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소아의 부모 또는 후견인은 그에 필요한 필수 증빙 서류 및 절차, 예를 들어 관계를 증명하는 공증 서류 및 함께 여행하지 않는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의 여행 허가서 등을 모두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공항 또는 UA 의 단독 재량에 따라 승객의 입회, 동의 또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승객과 수하물은 보안 프로파일링, 신체 수색 및 검사, X 선 검색, 수하물 수동 검색, 승객 심문, 전자 또는 기타 탐지기 또는 검색 및 보안 장치 등을 이용한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UA, 직원 또는 대리인은 공항 직원 또는 현지,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수행하는 보안 검색과 관련하여 또는 승객이 보안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손실, 지연(운송 거부 포함), 소지품 압수, 부상 또는 기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A 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객의 운송을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항공기에서 퇴출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A) 운송 계약 위반 - 승객이 운송 계약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B) 정부 요청으로 인한 규정 또는 보안 지침 – 각종 정부 규정, 세관 및 국경 보호국, 정부 또는 공항의 보안 지침 또는 국방과 관련된 비상 운송에 대한 정부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C) 불가항력 및 기타 예측 불가 상황 - UA 의 통제를 벗어난 기후 또는(실제적, 위협적 또는 보고 여부와 무관한 천재지변, 불가항력, 동맹 파업, 내란, 금수 조치, 전쟁, 적대 행위, 테러 활동, 소요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조건 때문에 해당 조치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D) 승객 또는 소지품의 검색 - 승객이 전자 감시에 응하지 않거나 자신의 신체 또는 소지품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E) 신원 증명 - 요청 시 승객이 UA 가 만족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의 신원이 항공권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UA 는 항공기 탑승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제시하는 사람에게 신원을 요구할 권리를 갖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F) 결제 실패 - 승객이 항공권과 수하물의 운임 또는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차월 또는 판결에 의한 채무 변제를 완료하지 않거나 허가 받은 무료 승객임을 UA 가 만족할 수 있는 증거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규칙 6 에 명시된 금지 행위에 연루된 경우
G) 국경선 통과 - 승객이 국경선을 넘는 여행을 할 때,
1) 정부가 요청한 승객의 여행 문서가 UA 의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불충분해 보이는 경우 또는
2) 승객이 어떤 국가를 출발, 통과, 진입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어떤 사유로든 거절되는 경우
H) 안전 - 다음에 국한되지 않는 승객,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운송 거부 또는 퇴출이 필요한 경우
1) 법에 어긋나거나 점잖지 못한 행위, 성적인 행위, 괴롭힘, 난동, 욕설, 또는 불쾌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 및 승객의 보조동물 또는 정서적/정신적 도움을 위한 동물
2) 승무원의 의무, 연방 규정 또는 보안 지시를 준수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승객
3) 게이트 직원 및 승무원,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로 운항하는 항공사 직원, 유나이티드/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의 하청 업체 직원을 포함한 UA 의 종업원 또는 UA 승객을 공격하는 승객
4)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기장이나 운항 승무원이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조종실을 떠나야 할 정도의 소란을 일으키는 승객
5) 맨발이거나 복장이 불량한 승객
6)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자신,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는 승객(외모나 무의식적 행동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비행 자격을 갖춘 개인 제외)
7)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는 승객. 단, UA 는 49 C.F.R. §1544.219 에 규정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법 집행 요원을 탑승시킬 수 있습니다.
8) 흡연 또는 기타 무연 물질의 사용에 관한 UA 의 정책을 따를 의향이나 능력이 없는 승객
9) 안전띠를 올바르게 맨 상태로 한 좌석에 앉을 수 없거나 착석했을 때 전체 비행 시간 동안 좌석의 팔걸이를 내린 상태로 착석할 수 없는 승객이나 인접한 승객 좌석을 침범하는 승객. 단, 규칙 6 I)를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0) 수갑을 차거나 법 집행 요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승객
11) 보호 감독에 저항했거나 저항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되는 승객
12) 임신 9 개월의 승객. 단, 출발 최대 72 시간 전까지 의사가 승객을 진단한 결과 승객이 항공편 날짜로 요청된 목적지의 비행기 여행에 신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예정 출산일이 마지막 항공편 날짜 이후라는 사실을 진술하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3) 비행 도중에 특별한 의료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비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없는 승객 그리고 기내에서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징후가 있거나 감염된 것으로 보이거나 그러한 질환이나 감염 상태 여부 검사를 거부하는 승객 (참고: UA 는 상기 상황에서 여행하고자 하는 승객에 대해 의료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의료 증명서에 대한 UA 의 요구사항은 UA 웹사이트 xxx.xxxxxx.xxx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규칙 14 및 15 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보조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해당 규칙과 관련한 사전 통지 요건 또는 기타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승객
15) 탑승 가능한 보행 불능 승객(규칙 14 참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승객
16) 악취를 풍기는 승객(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승객 제외)
17)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거나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자신,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승객 단, 탑승을 요청하는 정신감정 관계자가 해당 정신병 환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UA 는 동반자가 있는 정신병 환자의 탑승을 허용합니다. 동반자는 항시 피동반 승객과 동행해야 합니다.
18)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비동반 승객. 단, 해당 승객이 물리적, 기계적, 전자적,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UA 의 담당자와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기 승객은 반드시 사용할 의사소통 수단을 UA 에 고지해야 합니다.
I) 본 규칙 21 의 상기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UA 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 손상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승객은 UA 에 그러한 피해,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보상할 것임을 동의하며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규칙에 명시된 어떠한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승객이 UA 에 어떠한 형태의 피해, 손상 또는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소란, 불쾌감, 모욕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UA 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영구적으로 거절할 권리를 갖습니다. 아울러, 본 규칙에 열거된 활동은 중대한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이에 대해 UA 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이 면제됩니다.
J) UA 는 본 규칙에 따라 어떠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승객을 퇴출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규칙에 따라 퇴출되거나 운송이 거부된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27 A)를 참조하십시오. 환불의 명시적 전제 조건으로, UA 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규칙 27 A)입니다.
UA 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서는 흡연(전자 담배와 무연 담배 포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UA 가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서는 빈랑나무 열매를 포함한 모든 씹는 담배를 금지합니다. 또한 연방법은 항공기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항공기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를 조작, 손상,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연방법은 이 화장실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를 조작할 경우 최대 USD 2,000 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인이 이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FAA 의 강제 조치와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승객은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운송을 수락함으로써 흡연과 기타 무연 물질의 사용에 관한 UA 의 정책 및 해당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로 합의하며, UA 는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UA 에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을 초래하는 승객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A) 일반적인 허용 조건 - 승객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하물을 항공기의 화물칸에 위탁하거나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UA 는 다음 조건에 따라 수하물을 허용합니다.
1) 승객은 반드시 UA 의 항로를 통해 또는 UA 및 UA 가 인터라인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항공사의 항로를 통해 운송 가능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2) UA 는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편 이외의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3) UA 는 특정 재산의 크기, 무게, 특성, 포장 종류 때문에 특정 항공기의 운송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승객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재산을 운송할 수 없거나, 다른 수하물 또는 화물에 위험을 끼치거나 통상적인 취급에 부적합하거나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경우(승객이 면책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해당 재산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UA 가 보관하고 수하물 보관표를 발급하는 모든 수하물은 항공 운송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a) 승객의 경로에 속하지 않는 지점까지
b) 승객의 다음 스탑오버 지점을 넘어서거나 스탑오버가 없는 경우 최종 목적지를 넘어서는 경우
c) 모든 요금이 지불된 지점을 넘어서는 경우
d) 승객이 연결편으로 갈아타는 지점을 넘어서고, 해당 항공편이 승객이 도착하는 공항과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e) 지불된 운임으로 허용 가능한 스탑오버 지점이 아닌 중간 지점까지 수하물을 위탁하는 경우(단, 승객이 해당 중간 지점에서 출발하는 가용한 최초의 UA 항공편에 연결할 때 그 연결 시간이 4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은 해당 중간 연결 지점에서 수하물을 다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6) 승객이 규정 5 D) 및 E)에 명시된 체크인 시한 내에 수하물을 제시하지 않거나, 승객이 자발적으로 수하물의 목적지를 자신의 여정과 달리하려는 경우(항공편이 초과 판매되어 승객이 자발적으로
추후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 UA 는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UA 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하물 접수의 조건으로 서명된 면책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수하물에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이며, UA 는 승객의 해당 의무 불이행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하물 찾는 곳에서 위탁 수하물을 찾는 것은 승객의 책임이며 UA 는 목적지 공항에서 수하물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8) 위탁 수하물은 일반적으로 승객과 동일한 항공기에 운송됩니다. 단, 항공사가 그러한 운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을 공간이 확보되는 다음 항공편으로 운송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9) 모든 수하물은 UA 및 TSA 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UA 가 검사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UA 는 승객이 검사를 거부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퇴출할 수 있습니다.
10) UA 는 수하물 또는 기타 개인 재산의 보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수하물 허용 기준 - 승객이 UA 가 운항하는 지점들 사이의 수하물 운송에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해당 지점 사이의 수하물 운송에는 본 규칙의 조건 및 규칙 28 에 기재된 추가 책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수하물 허용 기준"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지불을 전제로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운송되는 수하물 수로 정의됩니다. 단, 해당 수하물은 명시된 최대 외부 치수와 각 수하물의 최대 중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위탁 수하물 허용 기준 - UA 는 51 파운드(23.1kg) 미만 및 최대 외부 치수 62 인치(158cm)(너비 + 길이 + 높이를 모두 더한 값)의 위탁 수하물을 2 개까지 허용합니다(경우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유나이티드항공 웹사이트의 수하물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째 및 둘째 위탁 수하물의 서비스 요금은 구매 운임, 구매 날짜, 여행 날짜, 현역 군인 자격, 승객의 일정(예: 국내선 또는 국제선) 그리고 수하물을 위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시간과 장소(예: xxxxxx.xxx 또는 공항에서 수하물 위탁 및 요금 지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위탁 수하물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a) UA 는 승객이 구매한 운임 클래스에 따라 MileagePlus 회원, First Class 및 Business class 고객, 특정 신용 카드 소지자, 현역 군인 및 기타 승객에 대해 단독 재량으로 수하물 허용 조건(수, 크기, 무게, 종류, 서비스 요금 등)을 변경, 검토하고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b) 수하물 서비스 요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편의 결항, 일정 변경, 비정상 상황 등으로 인해 여행을 하지 않는 승객은 요청 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칙 27 C)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UA 는 분실된 수하물의 운송 중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서도 보상해드립니다.
c) 승객은 수하물 1 개 대신 특정 스포츠 장비 및 기타 품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 23 E)를 참조하십시오.
d)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운항하는 카리브해, 중미, 멕시코 행 항공편에서는 51 파운드(23.1kg) 미만 및 42 인치(107cm)의 상자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e) 마이크로네시아 내 또는 출/도착 여행 시 수하물은 2 개의 위탁 수하물(최대 외부 치수 62 인치(158cm) 및 51 파운드(23.1kg) 미만의 위탁 수하물 1 개와 상자 1 개 또는 위탁 수하물 1 개와 쿨러 1 개)로 제한됩니다.
f) 수하물이 최대 치수, 무게 또는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게가 100 파운드(45kg) 이상인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g) 아래에 열거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 정책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으며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i) 보조 기구(지팡이, 목발, 부목, 보철 장치, 휠체어 등) 휠체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G) 4)를 참조하십시오.
(ii) 하와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미리 포장된 과일 상자의 최대 허용 무게는 15 파운드입니다.
(iii) 어린이/유아용 카시트 1 개 및 접이식 유모차 1 대 또는 접이식 수레
참고: 동반 어린이 1 인당 카시트 및 1 개의 접이식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가 허용됩니다.
2) 무료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조건 - UA 는 기내 반입 수하물 1 개(본 규칙의 목적을 위해 "무료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조건"이라고 함) 및 숄더백, 백팩, 서류 가방, 노트북 가방 등과 같은 개인용품 1 개를 허용합니다. 단, 베이직 이코노미 운임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베이직 이코노미 운임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게이트에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자 할 경우,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서비스 요금 이외에 USD 25/CAD 25 의 게이트 위탁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하여 9 인치(22cm) x 14 인치(35cm) x
22 인치(56cm)의 최대 외부 치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품은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하여
9 인치(22cm) x 10 인치(25cm) x 17 인치(43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최대 치수를 초과하되
9 인치(22cm) x 14 인치(35cm) x 22 인치(56cm)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품은 기내 반입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크기를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개인용품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크기 측정 장치에 올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허용 최대 치수를 초과하거나 무료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기내 반입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간주되어 위탁 수하물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은 항공기에 기내 수하물 칸이 있으면 그곳에 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좌석 밑 또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이 승인된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UA 의 악기 관련 기내 반입 수하물 규칙은 아래의 23 F) 5)를 참조하십시오. 기내 반입 수하물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운항, 공간 제약, 보안 강화 지시 및 기타 안전 고려사항으로 인해 특정 항공편에서 허용 가능한 기내 반입 수하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 UA 는 단독적·절대적 재량으로 항공기 객실에 반입할 품목의 적합성과 보관 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c) UA 는 기내 반입 수하물을 안전하게 집어넣을 수 없거나, 기내 반입 수하물이 위 2)항에 명시된 최대 외부 치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승객의 기내 반입 수하물을 확인할 권리를 갖습니다.
d) 상기한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기준에 덧붙여, 다음 품목은 기내 반입 수하물 1 개 + 개인용품 1 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 오버코트 또는 숄
(ii) 우산
(iii) 합리적인 분량의 독서물
(iv) 애완동물 캐리어(요금 적용)(캐리어는 항공기의 주 통로에서 타인의 통행을 막지 않고 좌석 밑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야 하며, 앞쪽의 고객 출입문이 닫히기 전에 완전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v) 접을 수 있는 휠체어
(vi) 연방 자동차 안전 규정과 FAA 승인 기준을 충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유아용 카시트
(vii) 카메라
(viii) 기저귀 가방
(ix) 착유기
(x) 제한된 분량의 공항 면세품, 공항에서 구입한 상품 또는 식품 이러한 품목들은 기내 반입 수하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xi) 보조 기구(지팡이, 목발, 처방약 및 투약에 필요한 의료 기기, 휴대용 산소 발생기(POC) 등) 이러한 품목들은 기내 반입 수하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어린이를 위한 수하물 허용 기준:
a) 운임을 지불하는 어린이의 경우 해당 좌석에 대해 수하물 허용 기준 이외에 1 대의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와 카시트 1 개가 추가로 허용됩니다.
b) 무료로 탑승하는 유아에게는 1 대의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와 카시트 1 개의 수하물이 허용됩니다. 성인 운임의 10%로 국제선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표준 수하물 허용 기준 외에 1 대의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와 카시트 1 개가 허용됩니다.
4) 승객 경로 변경 - 규칙 24 에 따라 경로가 변경된 승객은 클래스의 변경 여부 또는 승객이 운임 환불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 구매한 항공권에 적용되는 최대 수하물 허용 한도의 자격을 얻습니다.
C)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한도 및 요금
1) 본 운송 계약의 조건 또는 법률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품목은 115 인치(292cm)의 최대 외부 치수 또는 99.9 파운드(45.3kg)의 최대 무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UA 는 단독 재량으로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정책(수, 크기, 무게, 종류, 서비스 요금 등)을 변경, 검토하고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에는 UA 의 일반 수하물 허용 정책에 따라 부과되는 수하물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요금은 각 방향(즉, 편도 여행 기준)에 부과되며 누적 부과됩니다(즉, 개수 초과 요금 + 크기/무게 초과 요금).
4) 유나이티드항공 웹사이트 수하물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의 요금은 구매 운임, 구매 날짜, 여행 날짜, 현역 군인 자격, 승객의 일정(예: 국내선 또는 국제선), 그리고 수하물을 위탁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한 시간과 장소(예: xxxxxx.xxx 또는 공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허용하며 이는 사용 항공기의 적재 용량에 좌우됩니다. 유나이티드는 무게 70 파운드 또는 길이 115 인치를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을 금지합니다.
6)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은 수하물이 접수된 지점부터 승객 칸에서 수하물이 확인되거나 운송된 지점까지 적용됩니다. 다른 항공사에 연결하는 수하물에는 UA 의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에 덧붙여 연결 항공사의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초과 수하물 금수 조치 - 특정 기일(보통 휴가 기간) 동안 특정 목적지의 항공편에는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와 유효 기일의 목록은 유나이티드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8) 특정 국제선 여행의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에 대한 추가 제한
a)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미국/캐나다와 멕시코 내 지점들 간의 여행(금수 조치 기간 제외):
(i) 레온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 1 개를 허용합니다.
(ii) 과달라하라,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스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iii)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운항하는 멕시코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 1 개를 허용합니다.
(iv) 멕시코(기타 모든 도시 및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b)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미국/캐나다와 카리브해 지점들 간의 여행(금수 조치 기간 제외)
(i) 도미니카 공화국, 토르톨라, 영국령 버진 제도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i)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운항하는 카리브해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 1 개를 허용합니다.
(iii) 자메이카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iv) 트리니다드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 1 개를 허용합니다.
(v) 카리브해(기타 모든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c)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미국/캐나다와 중미/파나마 지점들 간의 여행(금수 조치 기간 제외):
(i) 벨리즈 및 코스타리카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ii) 온두라스:
a. 테구시갈파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b. 산페드로 및 로아탄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iii) 엘살바도르 행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v) 엘살바도르 발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v)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운항하는 중미/파나마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 1 개를 허용합니다.
(vi) 미국/캐나다와 중미/파나마(기타 모든 항공편) 간의 여행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d)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미국/캐나다와 남미 간의 여행(금수 조치 기간 제외):
(i)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ii) 브라질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iii) 에콰도르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2 개까지 허용합니다.
(iv) 남미(기타 모든 항공편) -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e) 미국/캐나다와 필리핀 간의 여행 -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경우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최대 3 개까지 허용합니다. 항공 운송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요금을 지불하고 항공편이 가용한 경우에 한해 추가 품목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9) 위탁 수하물의 가치 초과 신고
a) 승객은 유나이티드항공 또는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해 최대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가치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수하물을 포함한 개인 재산이 신고 가치의 최대 한도가 서로 다른, 유나이티드를 제외한 둘 이상의 항공사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한도가 해당 운송에 참여하는 모든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D) 좌석이 필요한 객실 수하물 - 승객이 어떤 품목을 항공기의 객실에 객실 수하물로 운송할 것을 요청하고, UA 가 단독적·절대적 재량으로 해당 품목을 객실에 허용할 수 있지만 파손되기 쉽거나 부피가 커서 좌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품목은 객실 수하물로 간주하여 허용됩니다. 예: 대형 또는 고가의 악기, 미디어 카메라, 공예품, 옷가방, 기타 손상되기 쉽거나 이례적으로 큰 품목 등. 상기 B 2) a) 및 b)항에 명시된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외에도, 좌석이 필요한 객실 수하물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객실 수하물로 항공권을 구매한 품목은 철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해당 물품은 반드시 비행의 가혹한 여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내용물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고 다른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포장하거나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본 계약에 포함된 규칙이나 현행법, 규정, 규칙 또는 보안 지침에 의거하여 별도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담은 기구나 케이스를 기내 객실에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객실 수하물로 항공권을 구매한 품목은 반드시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송하고 소유자와 인접한 좌석에 안전띠로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이동 가능성 방지).
4) 품목(케이스 또는 덮개 포함)의 무게가 좌석이나 바닥 구조에 해당 요소의 하중 제한을 초과하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165 파운드 또는 항공기 현행 무게 제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5) 좌석에 고정한 어떤 물품도 비상구나 통상적인 출구의 접근 및 사용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통로나 출구로를 막거나 돌출되어 승객의 시야를 차단, 위쪽 안전띠 고정 및 금연 표지, 출구 표지, 동영상 모니터/화면이 보이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객실 구성과 FAA 규정에 따라 객실 수하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어떤 물품도 비상구 좌석에 고정할 수 없습니다.
7) 객실 수하물을 위한 좌석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고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8) 추가 좌석을 사용하는 여행 구간에는 해당 성인 운임이 100% 부과됩니다. 객실 수하물은 수하물 허용 한도 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무게/크기 제한 기준이 있는 일부 항공기에는 객실 좌석 수하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승무원을 비롯한 UA 직원은 좌석을 차지하는 객실 수하물의 이동이나 배치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E) 스포츠 장비/특별 품목 – 아래에 열거한 스포츠 품목은 51 파운드(23.1kg) 미만, 최대 외부 치수 62 인치(158c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수하물로 허용되며 첫 번째, 두 번째 수하물 서비스 요금 및 하기 명시된 특별 품목 취급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편도 여행을 기준으로 품목이 접수된 지점에서 품목이 운송되는 지점까지 적용됩니다. 품목이 수하물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아래에 열거한 특별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초과 수하물(첫 번째 수하물 서비스 요금, 두 번째 수하물 서비스 요금 또는 초과 수하물 서비스 요금 및 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서비스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로 취급됩니다. 특별 품목 수수료는 품목당 부과됩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약관이 적용되는 특정 국제선 운송을 제외하고, UA 는 아래에 명시한 스포츠 장비/특별 품목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데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자격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에서는 아래에 열거한 특정 품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양궁 장비 - 양궁 장비의 1 개 품목(활을 넣는 활 케이스, 화살을 포함한 화살통, 품목의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정비 키트)을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유나이티드는 하드 케이스에 넣지 않은 양궁 장비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야구 장비 - 야구 장비의 1 개 품목이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야구 배트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자전거 - 좌석이 1 개 또는 2 개(2 인용 자전거 포함)인 무동력 자전거 또는 1 개의 케이스에 포장된 최대 2 개의 무동력 자전거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자전거가 51 파운드(23.1kg) 또는
62 인치(158cm)를 초과하는 용기에 포장된 경우에는 표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되며 첫째 및 둘째 수하물 요금 역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51 파운드(23.1kg) 및 총 길이 62 인치(158cm) 미만의 용기에 포장된 경우에는 자전거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째 및 둘째 수하물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핸들은 반드시 옆으로 돌리고 돌출된 페달과 액세서리는 제거해야하며, 헐거운 품목은 모두 발포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보호재로 싸거나, 자전거를 밀폐된 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는 핸들을 옆으로 고정하고, 페달을 제거하고, 핸들과 페달을 발포 플라스틱 또는 유사한 보호재로 싸거나, 자전거를 판지 용기 또는 하드 케이스에 넣지 않은 자전거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일정에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에 문의하여 항공기 화물 적재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는 자전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부기/스킴/스피드 보드 - 부기/스킴/스피드 보드 1 개 또는 2 개 이하의 보드가 들어 있는 부기/스킴/스피드 보드 가방 1 개를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5) 볼링 장비 - 볼링 가방(가방 1 개에 볼링 공 최대 3 개), 1~3 개의 불링 공 및 볼링화 1 켤레로 구성된 볼링 장비 한 세트가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무게가 51 파운드(23.1kg)를 초과하는 볼링 장비에는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6) 캠핑 장비 - 텐트, 배낭 또는 냅색 및 슬리핑백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천, 플라스틱, 비닐 또는 기타 찢어지기 쉬운 소재로 제작되고 알루미늄 프레임, 외부 포켓, 끈, 버클 및 기타 돌출 부분을 가진 특정 품목은 파손되기 쉬운 품목으로 허용됩니다. UA 는 파손되기 쉬운 품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액체 연료, 프로판, 부탄 또는 유사한 연료를 사용하는 랜턴, 스토브 및 가열/난방 장비는 미 교통부 위험물질 규정에 따라 위탁 또는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7) 펜싱 장비 - 펜싱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기 또는 포장 1 개를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예외 사항: 펜싱 장비만 들어 있지 않은 펜싱 용기에는 무게/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8) 화기/사격 장비/전기 충격기 - UA 의 화기 정책을 포함한 아래 조건을 전제로, 정부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객 1 인당 사격 장비 품목 1 개를 1 개의 위탁 수하물로 간주합니다. 사격 장비 품목 1 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정 거리에 관계없이 최대 5 개의 화기와 11 파운드(5kg)의 탄약이 들어 있는 사격 장비 하드 케이스 1 개. 이 허용 기준에 더하여 운송하는 화기에는 현행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a) 국제 화기 규정 및 법률은 목적지 및 경유국에 따라 상이합니다. 목적지에 적용되는 상세 입국 요건은 해당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십시오. UA 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기 규정이나 해당 법률 준수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또는 승객이 상기 규정이나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승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UA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 화기는 18 세 이상의 고객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c) 화기는 커브사이드 체크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d)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 권총을 포함하여 화기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하드 케이스에 포장해야 합니다. UA 에 접수한 시점에 케이스는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야 하며, 고객이 열쇠를 지니거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총이 담긴 하드 케이스는 자물쇠가 잠긴 채로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소프트 케이스 수하물 내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UA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하드 케이스에 넣지 않은 화기나 권총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영국 출/도착 여행 시에는 권총, 피스톨, 라이플, 엽총을 반드시 하드 라이플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f) 수하물에 화기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UA 는 화기가 장전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신고서에 해당 수하물을 제시하는 승객이 서명하고 수하물이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케이스 내부에 부착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지점에서도 해당 수하물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g) 적절히 포장된 소형 화기 탄약은 최대 11 파운드(5kg)까지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탄약은 화기와 동일한 용기에 포장하거나 별도의 용기에 포장할 수 있습니다. 탄약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원래 용기나 섬유, 목재 또는 금속함에 안전하게 포장해야 하며, 용기 내의 탄약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승객은 상기 규정이 충족된 사실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폭발성 탄약이나 소이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 군사 작전(예: CRAF)을 제외하고, 완전 자동 무기는 절대로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i)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기를 항공기로 운송할 경우, 승객은 반드시 경유지 및 목적지 국가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UA 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기 입국 허가서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또는 승객이 입국 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승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UA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i) 예외 사항: 법 집행관이나 외교 특사 등과 같이 항공기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허가받은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승객은 체크인 시 신원 확인 후 화기와 탄약의 소지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화기는 항공기에서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j) 전기 충격기 - 건전지가 제거된 전기 충격기는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되며 미 국내 여행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현지법, 주법 또는 정부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운반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A 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상기 규정이나 해당 법률 준수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도움을 주거나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또는 승객이 상기 규정이나 해당 법률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승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UA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테이저건은 기내 반입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 허용 불가합니다.
9) 낚시 장비 - 낚싯대 2 개, 릴 1 개, 그물 1 개, 낚시용 장화 1 켤레, 낚시 도구 상자 1 개(모두 적절히 포장해야 함)가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낚시 장비의 전체 무게는 51 파운드(23.1kg)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무게 초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낚시 장비 용기의 길이는 115 인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크기 초과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의 경우, 길이가 80 인치를 초과하는 낚시 장비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0) 골프 장비 – 골프 관련 용품 및 개인 용품이 담긴 표준 규격의 골프백 1 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며, 규칙 23(B)(1)에 명시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대하여는 초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품목은 반드시 적절한 용기에 올바르게 포장되어야 합니다. 골프백은 반드시 커버를 덮거나 무겁고 단단한 운반용 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소프트 케이스에 넣은 품목의 파손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체조 장비 - 체조 장비 1 개 또는 체조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기 또는 포장 1 개를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예외 사항: 체조 장비만 들어 있지 않은 51 파운드(23.1kg) 를 초과하는 체조 케이스에는 무게/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12) 행글라이딩 장비 -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이 적용됩니다. 행글라이딩 장비의 개별 구성요소는 각각 별도의 가방에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가방 1 개에 2 개 품목이 들어간 부품 가방을 최대
4 개까지 허용합니다. 행글라이딩 장비는 99.9 파운드(45.4 kg)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최대 길이는 항공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a)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글라이딩 장비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b) 길이 108 인치(274.4cm)를 초과하는 행글라이딩 장비는 Airbus A320 또는 Airbus A319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길이 72 인치(183cm)를 초과하는 행글라이딩 장비는 737 시리즈 항공기에 적재할 수 없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행글라이딩 장비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으며,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c) 체크인 시 추가로 30 분의 여유를 두십시오.
13) 하키/라크로스 스틱/컬링 빗자루 또는 브러시 - 테이프로 함께 묶은 최대 2 개의 하키, 컬링 빗자루/브러시 또는 라크로스 스틱 외에 하키, 컬링 또는 라크로스 가방은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하키, 라크로스, 또는 컬링 장비가 들어 있는 더플백은 통상적인 위탁 수하물로 취급됩니다. 하키 장비가 들어 있는 더플백에는 무게 및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에 더하여 운송하는 하키, 컬링 빗자루/브러시, 라크로스 스틱에는 현행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14) (경기용) 창 - 테이프로 함께 묶은 창이 들어 있는 하드 용기 1 개는 항공기 크기 및 하중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운송하는 창에는 현행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15) 카이트보드 - 카이트보드 장비가 들어 있는 수하물 1 개는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보드가 긁히지 않도록 패드를 덧대거나 보드 전체를 적절한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a)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글라이딩 장비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b) 길이가 115 인치(292cm)를 초과하는 카이트보드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길이가 80 인치(203cm)를 초과하는 카이트보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시행되는 중에는 카이트보드 위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코스타리카 제외).
c) 체크인에 추가로 30 분의 여유를 두십시오.
16) 노 - 한 쌍의 노 또는 최대 2 개의 노가 들어 있는 노 케이스 1 개는 항공기 크기 및 하중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에 더하여 운송하는 노에는 현행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17) 페인트볼 장비 - 페인트볼 게임에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 있는 수하물 1 개는 항공기 크기 및 하중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페인트볼 건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페인트볼 건은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소프트 케이스 또는 하드 케이스에 넣어 위탁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볼 탄약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원래 용기나 페인트볼의 파손을 방지하는 용기에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압축 가스 실린더는 반드시 비워야 하며, 압력 조정 장치를 제거하여 TSA 보안 검색원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의 플라스틱 용기에 든 미개봉 페인트볼 통은 빈 상태로 판매되며, 통이 비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18) 낙하산/패러세일 - 스포츠 낙하산과 패러세일은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됩니다. 항공기에 적재하는 낙하산과 패러세일은 반드시 항공기 좌석 밑에 넣는 기내 반입 크기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수/크기/무게 초과 요금이 적용됩니다.
19) 높이뛰기 장대 -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적절한 용기에 들어 있는 높이뛰기 장대 1 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a) 높이뛰기 장대 허용 기준은 항공기 종류에 따라 제한됩니다. 항공기 종류에 따른 최대 길이 제한 내용은 유나이티드 고객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높이뛰기 장대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c)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높이뛰기 장대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으며,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 당구 큐대 - 당구 큐대가 들어 있는 당규 큐대 케이스 1 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21) 스쿠버/다이빙 장비 -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다이브 백 1 개는 스포츠 장비로 간주되어 위탁 수하물 1 개를 대신하여 위탁 가능합니다. 51 파운드 및/또는 길이 62 인치를 초과하는 다이브 백에는 스포츠 장비 및 특별 품목 요금이 부과됩니다. 1 개의 비어있는 다이브 탱크 또는 최대 3 개 까지의 수중 호흡기 탱크는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으며,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 제도 내의 항공편에 USD 150/CAD 150 의 서비스 요금(편도)이 부과됩니다. 기타 모든 여행에는 USD 200 의 서비스 요금(편도)이 적용됩니다.
참고: 비어 있는 다이브/수중 호흡기 탱크는 압력 조정 밸브를 탱크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탱크가 밀봉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열린 부분이 있어야 함). 탱크에는 TSA 보안 검색요원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열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중 호흡기 장비의 경우 수산화나트륨 4% 이하의 소다 석회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수산화나트륨 4.1%의 소다 석회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22) 스케이팅 장비 - 아이스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및 롤러블레이드 1 켤레를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국내선 운송에 한해서, 아이스 스케이트는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수하물 허용 한도에 추가로 운송되는 스케이팅 장비에는 현행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스케이팅 장비에는 무게/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23) 서핑 보드 –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1 인당 무게 51 파운드(23.1kg) 미만, 길이 115 인치(293cm) 이하의 서핑 보드 1 개 또는 최대 4 개의 보드가 들어 있는 서핑 보드 가방 1 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세 면의 길이의 합이 62 인치(158cm)를 초과하는 서핑 보드의 경우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스케그/핀을 제거하거나 패드를 덧대야 합니다. 보드가 긁히지 않도록 반드시 보드 전체를 적절한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a)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핑 보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b) 길이가 115 인치(292cm)를 초과하는 서핑 보드 또는 서핑 보드 가방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길이가 80 인치(203cm)를 초과하는 서핑 보드 또는 서핑 보드 가방을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으며,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동안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코스타리카 제외). 귀하의 일정에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가 포함된 경우 항공기 화물 적재실 제한에 관해서는 유나이티드에 문의하십시오.
c) 체크인 시 추가로 30 분의 여유를 두십시오.
24) 테니스 장비 - 테니스 라켓과 공이 들어 있는 테니스 라켓 케이스 1 개를 스포츠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하며, 1 개의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테니스 장비는 반드시 적절히 보호하거나 또는 책임 제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5) 수상 스키/스키/스노우보드 장비/웨이크보드
a) 51 파운드(23.1kg) 미만의 스키 장비 1 개(수상 스키 1 세트, 스노우보드 1 개, 웨이크보드 1 개, 스키 최대 2 세트 및 관련 장비 1 개가 들어 있는 스보우보드 가방, 또는 1 켤레의 스키화)를 위탁 수하물 대신 허용합니다. 1 세트를 초과하는 스키 장비를 위탁하는 경우 각 추가 장비 세트(위에 약술)를 1 개 품목으로 계수하여 관련 서비스 요금을 부과합니다. 허용 여부는 항공기 크기와 하중 조건에 좌우됩니다.
b) 적절한 스키 또는 수상 스키 장비 또는 스키화 대신, 또는 추가로 다른 품목이 들어 있는
51 파운드(23.1kg)를 초과하는 스키 가방과 스키화 가방에는 무게/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26) 웨이브 스키 -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무게 51 파운드(23.1kg) 미만, 길이
115 인치(293cm) 이하의 웨이브 스키 1 개 또는 웨이브 스키에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 있는 가방
1 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세 면의 길이의 합이 62 인치(158cm)를 초과하는 서핑 보드의 경우 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드는 긁히지 않도록 패드를 덧대거나 보드 전체를 적절한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a)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웨이브 스키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b) 길이가 115 인치(292cm)를 초과하는 웨이브 스키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길이가 80 인치(203cm)를 초과하는 웨이브 스키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이 포함된 일정에서 웨이브 스키의 운송은 항공기의 하중 제한에 좌우됩니다.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는 웨이브 스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7) 윈드서핑 장비 -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윈드서핑 보드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붐 1 개, 마스트 1 개, 세일 1 개 및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추고 길이 115 인치, 무게 99.9 파운드(45.3kg)를 초과하지 않는 윈드서핑 보드 1 개를 윈드서핑 장비의 1 개 품목으로 간주합니다.
a) 윈드서핑 장비는 긁힘이나 눌림 등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드를 덧대고 적절한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b) 유나이티드항공은 각 승객의 해당되는 위탁수하물 최대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윈드서핑 장비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첫째, 둘째 및 기타 크기 및 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c)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이 포함된 여정에서는 윈드서핑 장비를 운송할 수 없으며, 초과 수하물 적재 금지령이 내려진 기간 중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기 종류와 구성에 따라 추가 크기 또는 허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 체크인 시 추가로 30 분의 여유를 두십시오.
F)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에는 규칙 28 K) 책임 한계에 열거된 예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시에 운영상의 필요 또는 공간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위 D)의 규정과 관련 요금에 따라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을 좌석에 운송할 수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은 적절히 포장된 경우에 한해(예: 공장에서 밀봉한 원래의 상자에 담거나, 우송용 판지 원통에 넣거나, 해당 품목의 선적을 위해 설계된 용기/케이스에 넣거나, 보호용 내부재로 둘러싼
경우), 해당 규칙에 따라 위탁 수하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약관에 따른 특정한 국제선 운송을 제외하고, UA 는 항공사가 통상적인 관리 기준을 준수했으나 상기 품목이 위탁 수하물로서 부적합하거나 포장이 부실하여 초래된 내용물의 분실이나 손해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손되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으로 인해 손해가 초래된 경우, UA 는 동 품목이 포함된 고객의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기타 객실 내 재산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에 초래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1) 뿔 - 항공기 크기 및 하중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항공권 승객 1 인당 사냥 기념물로 보유한 뿔 1 세트를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a) 뿔은 수하물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으며, 품목당 USD 150/CAD 150 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품목당 200 USD/200 CAD 의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b) 뿔은 가능한 한 잔류물이 없어야 합니다.
c) 두개골은 반드시 포장재로 싸고 첨단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d) 최대 외부 치수는 120 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Canadair 지역 제트 항공편에서는 뿔의 치수가 33 인치 x43 인치(83cmx109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치수가 98 인치(248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 승객은 뿔을 운송하는 국가, 주 또는 준주의 법률, 관례 및/또는 기타 정부 규정, 요구사항 또는 제한을 준수할 책임을 집니다.
2) 자동차 토바 - 토바는 위탁 수하물에 넣은 경우 허용됩니다. 토바는 반드시 자체 손상과 다른 수하물의 손상이 방지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토바에는 무게/크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70 파운드(32kg) 또는 115 인치(292cm)를 초과하는 토바가 들어 있는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드라이아이스 및 기타 금지 품목
a) DOT 위험물질 규정(49 CFR 171-177), IATA 위험물 규정 및 개정/재공포(이하 “위험물질 규정”)에 따라 위험물질로 간주되는 품목은 위험물질 규정을 준수하고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참고: 위탁 수하물에서 위험물질로 간주되는 미신고 품목이 발견되어 압수되거나 파괴될 경우에는 본 규칙 또는 규칙 28 에 따라 발생하는 UA 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승객 1 인당 5.5 파운드(2.5kg)를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수량의 드라이아이스는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단, 수하물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도록 적절히 설계되어야 하며, 용기에 “DRY ICE” 또는 “CARBON DIOXIDE SOLID"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포장에 순 중량을 표시하고 상하기 쉬운 품목을 드라이아이스로 보존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용기의 내용물은 1 인당 허용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행 일행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승객이 각자의 몫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c) 미국과 캐나다의 항공편에 위탁 수하물로 드라이아이스를 운송할 경우 USD 150/CAD 150, 기타 모든 목적지의 항공편에는 USD 200 의 서비스 요금이 적용됩니다.
d) UA 는 여객 터미널 이외의 장소에서 동 품목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e) 전자담배와 개인용 훈증기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f) 호버보드, 스마트 휠, 기타 스스로 균형을 잡거나 스스로 추진하는 형태의 수하물, 운송 수단 또는 장치는 위탁 또는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g) 리튬 배터리, 파워뱅크,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배터리는 게이트에서 위탁하게 된 수하물을 포함한 모든 위탁 및 기내 수하물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스마트백 등과 같이 가방의 일부로 부착된 배터리의 경우에도 위탁 및 기내 수하물로 운송 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거가 불가능한 리튬 배터리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유나이티드 및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기에 소지하실 수 없습니다. 100 와트시 미만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폰, 컴퓨터는 기내 및 위탁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h) 다음의 품목은 위탁 및 기내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에어백 팩, 연료, 메이스 등의 호신용 스프레이, 폭죽, 화약, 폭발물, 플레어 건, 튀어오르는 장난감, 가스 장비, 표백제, 배수관 청소기, 에폭시, 연료, 젤 연료, 접착제, 살충제, 페인트, 토치 라이터, 스프레이 풀, 성냥 모양 방화용 독구, 일부 에어로졸, 즉석식품, 충격 흡수 장치.
i) TSA 에 의해 금지된 모든 물품.
4) 주류 - 아래 조건에 따라, 소매 포장된 알코올 음료를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a) 도수 24% 미만의 알코올 음료(대부분의 와인과 맥주 포함)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거나 보안 검색을 마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제선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알코올 음료에 도착 국가의 관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 도수 24~70%의 알코올 음료는 위탁 수하물로 허용되거나 보안 검색을 마친 후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1 인당 5 리터(1.3 갤런)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5 리터 미만의 용기에 포장해야 합니다. 도수 70%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c) 모든 알코올 음료는 새거나 다른 수하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포장해야 합니다. UA 는 알코올 음료의 파손 또는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위탁 수하물 한도, 초과 요금 및 기내 반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d) 최대 3 온스(100ml)의 알코올 음료를 가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3 온스 이하의 용기에 담긴 도수 70% 미만의 알코올 음료를 플라스틱 지퍼백에 넣은 경우에 한합니다.
e) 항공기로 운송하는 알코올 음료는 기내에서 소비할 수 없습니다.
5) 악기 - 위 D)의 규정에 따라 악기를 위탁 수하물 또는 객실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1 개의 기내 반입 수하물 + 1 개 개인 물품 허용 기준 및 상기 B 2) a) 및 b)항에서 명시한 UA 의 기내 반입 수하물 약관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기타와 같은 소형 악기는 머리 위 수납칸이나 좌석 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탑승 시점에 보관할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 가방을 대신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악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굴곡진 형태여서 좌석 밑에 적합하지 않거나 수납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또는 승객의 탑승 시점에 보관할 공간이 없는 경우, 객실 반입이 불가하며, 해당되는 위탁 수하물 수수료 또는 게이트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해야 합니다. 베이직 이코노미 항공권의 경우 소형 악기는 머리 위 수납칸이나 좌석 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탑승 시점에 보관할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 휴대품에 추가하여 기내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이코노미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탑승 시점에 머리 위 수납칸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없는 대형 악기를 기내 수하물로 게이트에 가져올 경우, 해당되는 위탁 수하물 수수료 또는 게이트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위탁해야 합니다. 악기를 위탁할 때는 기내 반입이나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하드 케이스에 넣어야 하며 현악기는
현을 풀어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해 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한 악기는 165 파운드 및 길이 150 인치(또는 항공기의 현행 무게/크기 제한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하물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개수(위탁 품목 2 개 초과), 무게 또는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길이 115 인치는 크기 초과, 51 파운드(23.1kg) 초과는 무게 초과로 간주), 동 품목에는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약관이 적용되는 특정 국제선 운송을 제외하고, UA 는 악기 또는 악기 케이스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해산물 - 해산물은 밀봉된 보호재로 싸고 새지 않는 용기에 넣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됩니다. 해산물에는 개수/무게/크기 초과 요금이 적용됩니다. UA 는 해산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얼음에 재거나 스티로폼 용기에 담은 해산물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UA 는 얼음이나 얼음이 포함된 품목을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8) UA 는 스티로폼 용기에 넣은 상하기 쉬운 품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마이크로네시아 여행에는 상하기 쉬운 품목이 위탁 수하물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10) ZAMZAM 워터 - 아래 조건에 따라, 최대 10 리터(2.64 갤런)의 ZAMZAM 워터가 든 용기 1 개를 수하물 허용 한도에 덧붙여 추가 요금 없이 위탁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a) ZAMZAM 워터가 든 용기는 새거나 다른 수하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플라스틱 외피에 담아야 합니다. UA 는 ZAMZAM 워터 및/또는 용기의 파손이나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ZAMZAM 용기는 기내 반입 수하물 또는 객실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c) ZAMZAM 워터 용기가 1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G) 기타 위탁 수하물 - 아래에 열거한 품목들은 다음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1) 정부 승인 어린이/유아 시트 - 항공 여행의 승인을 받은 자동차 시트를 포함하여,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US FAR 121.311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정부 승인 어린이/유아 시트는 수하물 허용 한도에 추가하여 허용됩니다. 이를 수하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모든 크기/무게 초과 요금이 적용됩니다. 첫째 및 둘째 수하물 요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객실에서 사용하는 정부 승인 어린이/유아 시트는 유아를 위해 추가 좌석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시트를 안전띠로 적절히 고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합니다. 시트가 올바로 작동하고, 유아의 체격이 시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유아가 시트에, 시트가 항공기 좌석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책임은 동반 성인에게 있습니다., UA 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지 않고 기내로 반입된 어린이/유아 시트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미 군용 수하물 허용 기준 - 개인 여행을 하는 미국 현역 군인 및 동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개당 최대 70 파운드, 최대 치수 62 인치의 수하물 3 개를 개수/무게 초과 요금 없이 허용합니다. 명령을 받은 미국 현역 군인 및 재배치 명령을 받은 미국 현역 군인/직계 가족 의 경우 동반 여부와 관계 없이 United Economy, United Business, United Polaris business, United First, United Polaris first 클래스의 경우 개당 최대 100 파운드, 최대 치수 115 인치의 수하물 5 개를 무게/크기 초과 요금 없이 허용합니다. 재배치 명령을 받지 않은 비동반 직계 가족의 경우 상기 초과 수하물 허용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모차 및 접이식 수레 - 1 대의 접이식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를 승객의 수하물 허용 한도에 추가하여 허용합니다. 접을 수 없는 유모차 1 개는 수하물 1 개 대신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최대 외부 치수 62 인치). 이 품목은 수하물 허용 한도를 결정하는 데 포함되며, 개수/무게/크기 초과 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약관이 적용되는 특정 국제선 운송을 제외하고, UA 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는 유모차 또는 접이식 수레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휠체어 - 승객 1 인당 휠체어 1 개를 수하물 허용 한도에 추가되는 요금 없이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사용하는 추가 휠체어를 위탁할 경우, 규칙 23 C)에 따른 개수/크기/무게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휠체어를 객실에 적재할 경우에는 14 CFR, Part 382, Subpart I 을 따릅니다.
b) 객실 적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화물칸에 휠체어를 적재합니다.
c) 모든 종류의 휠체어를 허용합니다(접이식 휠체어, 비접이식 휠체어, 습전지나 건전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d) 배터리를 사용하는 휠체어의 경우:
(i) 승객은 미 국내선인 경우 일반인 체크인 시간 최소 1 시간 전, 국제선인 경우 규칙 5 D) 및 5 E)에 따라 체크인해야 합니다.
(ii) 반드시 전지를 분리하고 건전지/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휠체어의 경우 작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ii) 리튬 이온 전지를 포함한 휠체어는 배터리가 안전하게 휠체어에 부착되어 있고 작동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 수하물로 허용됩니다.
(iv) 접이식 휠체어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분리되어 기내용 수하물로 운성되어야 합니다. 300WH 미만의 여분 배터리 1 개 또는 160WH 미만의 여분 배터리 2 개는 기내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H) 보조 동물,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 이외의 동물(이러한동물에 적용되는 규칙은 규칙 16 참조) - (보조 동물,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동물 이외의) 살아 있는 동물을 항공기 객실에 운송할 경우에는 본 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객실에 허용되지 않는 동물은 UA 의 Live Animal Service 인 PetSafe®를 통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길들인 고양이, 개, 토끼 및 집에서 키우는 조류는 국내선 및 미국/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중남미 간 여행에서 객실 반입 수하물로 허용합니다. (예외 사항: 하와이와 아르헨티나 여행에는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희귀 동물/파충류는 불가피하게 안전 및 공공 보건 문제를 초래하며 UA 는 투견, 뱀을 비롯한 파충류, 흰담비, 설치류, 거미 등을 객실 반입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 여부는 UA 의 재량에 따릅니다.
1) 일반 허용 조건
a)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객실 또는 화물칸에 적재하는 동물은 반드시 자리를 예약해야 합니다. 공간을 예약하지 않은 동물은 공간을 예약한 동물을 적재한 후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b) 동물은 반드시 무해하고, 냄새가 없고, 운송 중 돌볼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c) 동물은 반드시 우리나 컨테이너에 가두고 사전에 UA 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 농무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d) 컨테이너는 항시 승객 바로 앞의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동물은 항시 컨테이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해당 승객은 벽 앞 좌석 바로 뒤 또는 비상구에 인접한 열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운송 중에 동물이 공격적으로 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기장의 재량으로 첫 번째 기착지에서 동물을 퇴출시키고 승객의 비용으로 다른 항공사로 갈아태우거나 UA 의 화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e) 승객은 동물을 운송하는 국가, 주 또는 지역의 법률, 관례 및 기타 정부 규정, 요구사항 또는 제한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요구 시 유효한 건강 및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합니다. UA 는 승객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초래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애완동물이 임의 국가, 주 또는 지역의 입국 또는 통과를 거부당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 UA 는 항공권 승객 1 인당 2 개를 초과하는 애완동물 컨테이너를 객실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집에서 키우는 조류 2 마리 또는 강아지/새끼 고양이(생후 8 주~6 개월) 2 마리를 1 개의 컨테이너에 넣을 수 있습니다.
g) 컨테이너 1 개당 고양이 또는 개 1 마리만 허용되며, 동물은 편안하게 서고 돌 수 있어야 합니다.
h) 5 세부터 14 세까지의 비동반 소아와 동행하는 동물은 객실 반입 수하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i) 하나의 항공편에 허용되는 동물 동반 승객의 총수와 객실 반입 애완동물의 총수는 항공기 종류와 객실에 따라 제한됩니다.
j) UA 는 기내 반입 또는 PetSafe®를 통한 화물로의 동물 운송을 언제든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 일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편에서는 동물의 운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애완동물 컨테이너
a) 컨테이너는 반드시 누수 방지가 되어야 하며, 사전에 UA 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UA 는 UA 가 승인한 컨테이너에 동물을 적절히 가두지 않는 경우, 단독 재량으로 어떠한 동물의 운송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b) 컨테이너는 반드시 금속, 목재, 폴리에틸렌, 유리 섬유 또는 유사한 강도의 복합 재료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c) 컨테이너는 반드시 적어도 두 면에 통풍 설비를 하고, 동물의 어떤 부분도 컨테이너 외부로 돌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 전체가 철망으로 제작된 컨테이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e) 애완동물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승인된 소프트 캐리어를 허용합니다.
f) 객실 반입 동물 컨테이너는 하드 컨테이너의 경우 길이 17.5 인치, 너비 12 인치, 높이 7.5 인치, 소프트 컨테이너의 경우 길이 18 인치, 너비 11 인치, 높이 11 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g) 동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의 컨테이너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h) 승객은 컨테이너가 동물이 똑바로 서고, 방향을 돌리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동물의 안전하고 인도적인 운송을 위한 정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책임을 집니다.
i) 개, 고양이, 토끼 또는 조류의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는 UA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동물의 운송(컨테이너 포함)에는 편도 USD 125/CAD 125(왕복 USD 250/CAD 250)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4) 동물의 유기
a) 예정된 운송 후 3 일이 넘도록 소유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나서지 않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만약 3 일이 지난 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을 거부할 경우 지역 동물 보호 시설에 인도하거나 UA 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UA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동물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돌려주는 데 따른 모든 비용 또는 2)해당 동물의 보호, 운송 및 먹이를 주는 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단독 부담합니다.
5) 면책 한도
a) UA 는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UA 는 애완동물이 임의 국가, 주 또는 준주의 입국 또는 통과를 거부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승객이 본 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초래된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인터라인 수하물 인수
1) 적용 가능성-규칙 23 I)은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가 캐나다인 단일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인터라인 여정에만 적용됩니다. 본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규칙 1 을 참조하십시오.
2) 수하물 규칙 결정
a) 위탁 수하물: UA 가 셀렉팅 항공사(Selecting Carrier)일 때, 승객의 인터라인 여정 전체에 걸쳐 규칙 23 에 명시된 자체 위탁 수하물 규칙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승객이 자신의 여정을 자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새 셀렉티드 항공사(Selected Carrier)의 위탁 수하물 규칙이 적용됩니다. 셀렉티드 항공사(Selected Carrier)의 위탁 수하물 서비스 요금이 스탑오버 포함, 수하물이 위탁된 지점에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와 관련한 UA 의 수하물 규칙에 대해서는 상기 규칙 23 B) 1)을, 인터라인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령에 대해서는 규칙 23 C) 7)을, 그리고 특별 품목의 운송에 대해서는 규칙 23 D), E), F), G), H)를 참조하십시오.
b) 기내 반입 수하물: 인터라인 여정에서의 각 비행 구간에 해당하는 운항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이 적용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셀렉티드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UA 의 기내 반입 수하물 허용 기준 및 정책에 대해서는 상기 규칙 23 B)를 참조하십시오.
c) UA 가 제휴 항공사(Participating Carrier)이거나 또는 인터라인 여정에서 셀렉티드(Selected Carrier) 항공사가 아니라 발행된 항공권에 기초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인터라이닝 항공사(Interlining Carrier)인 경우, UA 는 인터라인 여정 전체에 걸쳐 셀렉티드 항공사(Selected Carrier)의 수하물 규칙을 적용합니다.
3) 수하물 공개 규칙 - 승객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위탁 수하물과 승객의 기내 반입 수하물(즉, 승객의 "표준" 수하물 허용)과 관련된 수하물 규칙 조항의 경우, UA 가 인터라인 여정을 위한 항공권을
판매 및 발행할 때, 온라인 구매 종료 시 요약 페이지나 항공권 발매 시 승객의 전자 항공권에 승객의 여정 및 셀렉티드 항공사(Selected Carrier)의 현행 수하물 규칙과 관련된 수하물 정보를 승객에게 공개합니다.
A) 일반
1) 미국 출발 항공편 - UA 항공편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고 일정 변경이나 불가항력 또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한 항공편의 예약 확정 고객에게 이 규칙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2) 미국 외 지역 출발 항공편 - UA 항공편이 미국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항공편의 예약 확정 고객에게 다음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a) 일정 변경, 불가항력 또는 비정상 상황들이 현지법이나 국제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 규칙 24 의 절차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b) 일정 변경, 불가항력 또는 비정상 상황들이 어느 현지법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규칙 24 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3) 일정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시간표, 공시된 일정 등에 표시된 시간 및 항공권 또는 UA 의 일정에 표시된 기종 및 유사한 상세정보는 확정된 것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UA 는 언제든지 항공사나 항공편을 대체할 수 있으며 항공편 운항을 지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항공권에 표시된 기착지나 연결편을 변경 또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UA 는 지연, 결항, 연결 실패, 목적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승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지만, 해당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UA 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UA 의 직원, 대행인 또는 담당자는 항공편 현황이나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을 이유로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UA 는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운항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승객에 대한 사전 통지 유무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B) 정의 - 이 규칙의 목적을 위한 다음 용어들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정 변경 – 아래에 정의된 비정상 상황이나 불가항력 등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UA 일정(운항 항공사 변경 또는 여정 변경 포함)의 사전 변경.
2) 연결 지점 – 승객이 한 항공사의 항공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함)하여 도달하고 그 곳에서 승객이 동일한 항공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함)하여 출발하는 지점. 운송 인수 항공사(Receiving Carrier)가 운송 인계 항공사(Delivering Carrier) 측에 예약을 확정하면 한 도시 내의 모든 공항은 어떤 항공사가 운항하더라도 단일 연결 지점으로 간주됩니다.
3) 운송 인계 항공사 – 승객이 연결 지점까지의 확약된 좌석을 보유(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함)한 항공편의 항공사.
4) 불가항력 -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a) 기상 상황 또는 지질적 상황, 천재지변, 폭동, 테러 활동, 내란, 금수 조치, 전쟁, 적대 행위, 소요 또는 실제적인, 예견된, 위협적인 또는 보고된 국제 정세의 불안정 또는 그러한 상황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원인에 기인한 어떠한 지연, 요구, 상황 또는 요건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UA 의 통제를 벗어난 어떠한 상황
b) UA 의 서비스에 연관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동맹 파업, 업무 중단, 태업, 사업장 폐쇄 또는 기타 노동 관련 분쟁
c) 정부 규제, 명령 또는 요구
d) UA 의 인력, 연료 또는 시설 등의 부족
e) 외부 요인에 의한 UA 항공기 또는 장비의 손상
f) 사람 또는 자산의 즉각적인 관리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비상 상황
g) UA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견, 예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5) 연결 실패 – 운송 인계 항공사가 운송 인수 항공사의 항공편에 연결할 승객을 제 시간에 연결 지점까지 운송하지 못하여 원래의 운송 인수 항공사(Original Receiving Carrier)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한 승객이 연결 지점에서 해당 확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운송 인계 항공사와 원래의 운송 인수 항공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동일한 규칙이 최초 연결 실패 지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 실패 지점 이후의 지점(들)에도 적용됩니다.
6) 원래의 운송 인수 항공사 – 승객이 연결 지점부터 목적지, 다음 스탑오버 또는 다음 연결 지점까지의 항공편에 확약된 좌석을 보유(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함)한 항공사(단일 또는 복수의 항공사).
7) 비정상 상황 -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a) 연결 실패로 인한 항공기의 연발 또는 연착
b) 항공편 또는 운항 취소, 예정된 경유지의 누락 또는 항공편의 예정된 운항의 기타 지연이나 중단
c) 서비스 등급(클래스)이나 좌석 배치가 다른 기종으로의 대체
d) 기존 항공편의 출발 시점에 승객의 경로 변경을 필요로하는 일정 변경
e) 규칙 5 에 의거한 UA 의 예약 취소
예외 사항: 발권 항공사가 경로 변경에 따라 항공권을 재발급하지 않는 한, UA 는 UA 에 확정된 예약을 반영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의 항공권이 유효성이 있음을 인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항공사가 항공권을 재발급할 수 없는 경우, UA 는 최초 항공권에 명기된 지점 간을 운항하는 UA 항공편을 통해서만 승객의 경로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C) 일정 변경 - 일정 변경으로 인해 승객의 발권 항공편의 기존 출발 및/또는 도착 예정 시각에서 30 분 이상 변경될 경우 UA 는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1) 변경된 출발 및 도착 일정과 기존 출/도착 일정의 차이가 7 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나 다음 스탑오버 또는 환승지까지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물지 않고 동일한 클래스에 스탑오버 없이 자리가 있는 자사 항공편으로 승객을 운송합니다.
2) 일정 변경으로 인해 두 도시 간을 운항하는 모든 UA 서비스가 취소되는 경우 UA 의 단독 재량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항공편으로 동일한 클래스에 탑승시켜 승객의 경로를 변경하여 운송합니다.
3) 승객의 항공권은 발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유나이티드항공을 이용하여 여행할 경우, 변경 수수료나 재발급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승객에게 고지합니다.
4) 상기 C) 1) 또는 2)에 명시된 대로 승객을 운송하지 못하고 상기 C) 3)에 명시된 대로 승객이 향후
1 년 이내에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요청 시 승객에게 환불 처리합니다. 규칙 27 A)를 참조하십시오.
D) 불가항력 -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UA 는 사전 통지 없이 항공편, 운송권 또는 예약권(확정 여부에 상관 없이)을 취소, 종료, 경로 변경, 연기 또는 지연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UA 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UA 는 이용 가능한 UA 의 다른 항공편이나 단일 또는 다수의 타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좌석을 재배정하거나 지상 운송 수단을 통해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으며, 또는 항공권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여행 상품권의 형태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E) 비정상 상황
1) 책임 - 이 규칙과 바르샤바 및/또는 몬트리올 협정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UA 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지연, 연결 실패 또는 취소
a) UA 의 귀책사유로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승객의 항공권이 영향을 받는 경우, UA 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i)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나 다음 스탑오버 또는 환승지까지 승객에게 추가 비용을 물지 않고 동일한 클래스에 스탑오버 없이 자리가 있는 자사 항공편으로 승객을 운송합니다.
(ii) UA 는 단독 재량에 따라, 승객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는 단독 재량에 따라, 승객이 허용하는 경우, 지상 운송편을 통해 이동하도록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b) 운송 인계 항공사가 비정상 상황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여 승객이 자리를 예약한 연결편을 놓치는 경우, 운송 인계 항공사는 승객의 운송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상기 E) 2)에 명시된 대로 승객을 운송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27 A)를 참조하십시오.
4) UA 항공편에 승객이 최초 구입한 클래스보다 낮은 하위 클래스의 여유 좌석이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UA 는 규칙 27 C) 5)에 따라 운임 차액을 환불합니다.
F) 항공기 지연에 대한 승객 편의 제공
1) 숙박 - 승객을 운송 중이던 UA 항공편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10 시부터 오전 6 시 사이에 승객의 지연 시간이 4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UA 는 상황에 따라 하룻밤 숙박을 제공하거나, 또는 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숙박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향후 UA 를 통해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여행 상품권의 형태로 1 박 숙박에 해당하는 비용을 UA 에서 정한 최대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해드립니다. 숙박을 제공했으나 어떠한 이유이던 승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UA 는 승객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대체 숙박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숙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a) 영구 주거지, 출발지 또는 스탑오버가 있는 도시에서 여행이 중지된 승객
b) 승객의 항공권에 지정된 목적지 도시 공항과 승객의 경로가 변경된 도시 공항이 모두 다음의 도시 그룹에 포함된 경우
(i) Baltimore, MD (BWI)/Washington, D.C. Dulles IAD)/Washington D.C. National (DCA)
(ii) Brownsville, TX (BRO/Harlingen, TX (HRL)/McAllen, TX (MFE)
(iii) Burbank, CA (BUR)/Los Angeles, CA (LAX)/Ontario, CA (ONT)/Orange County, CA (SNA)/Long Beach, CA (LGB)
(iv) Chicago, IL O’Hare (ORD)/Chicago, IL Midway (MDW)/Milwaukee, WI (MKE)
(v) Colorado Springs, CO (COS)/Denver, CO (DEN)
(vi) Dallas, TX Dallas-Ft. Worth International (DFW)/Dallas, TX Love Field (DAL)
(vii) Ft. Lauderdale, FL (FLL)/Miami, FL (MIA)/West Palm Beach, FL (PBI)
(viii) Houston, TX Bush Intercontinental (IAH)/Houston, TX Ellington AFB (EFD)/Houston, TX Hobby(HOU)
(ix) Oakland, CA (OAK)/San Francisco, CA (SFO)/San Jose, CA (SJC)
(x) Newark, NJ Newark International (EWR)/New York, NY La Guardia (LGA)/New York, NY Kennedy (JFK)/White Plains, NY (HPN)
(xi) London, UK Gatwick (LGW)/London, UK Heathrow (LHR)
c) UA 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운항 중단이 발생했을 때
2) 간식 및 식사 - UA 의 귀책사유로 장기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간식 및/또는 식사와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식사와 음료 쿠폰을 제공했으나 어떠한 이유이던 승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UA 는 승객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식사와 음료에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3) 지상 운송 - 상기 1)에 의거하여 숙박을 제공하였으나 호텔 측에서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UA 는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숙박지까지 운송할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박 시설까지의 지상 운송에 관하여는 본 규칙 17 조에 따릅니다. 지상 운송 수단을 제공했으나 어떠한 이유이던 승객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UA 는 승객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대체 지상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이 규칙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승객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은 이 규칙에 명백히 명시된 편의시설이어야 합니다. 승객은 실제적, 보상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해 기타 어떠한 청구, 법률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규칙에 특별히 명시된 조항 이외에 승객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UA 의 권리 포기 또는 의무의 확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UA 입장에서 이 규칙에 따른 권리의 행사 또는 집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당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G) 채무불이행 항공사 - 이 규칙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UA 는 이 규칙에 따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터라인 의무가 있고 막대한 금액의 채무불이행에 있는 항공사 또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파산 절차("채무불이행 항공사")가 진행 중인 항공사가 발급한 승객 항공권 또는 관련 운송 서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이 항에서 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이전에 항공사나 판매 대행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은 UA 경로로 운송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해당 항공권은 UA 의 대행인으로서 그리고 UA 를 통한 지정된 운송 능력을 갖춘 해당 채무불이행 항공사에서 발급한
항공권이어야 합니다. UA 가 항공권을 수용할 때에는 운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승객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H) 파업이나 업무 중단으로 인해 다른 항공사의 운항이 취소 또는 일시 중지되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송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과 관련하여 이 규칙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이 운송 계약의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원래의 예정된 항공편과 비교하여)에서 제공하는 특정 부가 서비스 또는 편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UA 에서 결정한 서비스 클래스를 말합니다. 생방송 TV, 와이파이 서비스, 보딩 우선권, 사전 좌석 지정 및 기내식 서비스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 또는 편의시설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내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나 편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정 변경, 비정상 상황, 불가항력 또는 기타 변경이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UA 는 해당 편의시설이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관련하여 환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 사항: 승객이 탑승 전에 부가 서비스나 편의시설에 특별히 지정된 별도의 요금을 지불했으나 해당 부가 서비스나 편의시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승객은 최초 요금 결제일이나 탑승일로부터 90 일 이내(어느 쪽이든 이후의 날짜)에 환불을 요청하면 지급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일 이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UA 는 해당 요금을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A) 탑승 거절(미국/캐나다 항공편 출발) -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UA 항공편의 좌석이 초과 판매된 경우,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1) 자리 양보 지원자(Volunteer) 요청
a) UA 는 예약이 확정된 좌석을 기꺼이 포기하는 승객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UA 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상(수표 또는 전자 여행 상품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합니다. 여행 상품권은 UA 나 지정된 공동운항 제휴사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이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지원자 제의를 받는 경우, 해당 승객이 지원자 제의를 받는 당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다면 UA 는 이후 해당 승객을 비자발적으로 탑승 거절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요청과 탑승 거절 대상자 선정은 UA 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2) 탑승 우선순위 - 항공편이 초과 판매된 경우, UA 또는 기타 항공사 직원이 먼저 자신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대신에 UA 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지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비자발적으로(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탑승이 거절될 수 없습니다.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UA 탑승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승객들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며, 우선탑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탑승 거절 절차 진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UA 가 판단하는 경우, 유자격 장애인, 18 세 미만의 비동반 소아 또는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5 ~ 14 세 소아 승객들이 비자발적 탑승 거절의 마지막 대상자가 됩니다.
b) 기타 모든 좌석 확정 승객들의 탑승 우선순위는 운임 클래스, 여정, 상용 고객 프로그램 회원 등급, 유나이티드 기업 계약으로 발권된 항공권인지 여부 및 사전 좌석 배정 없이 체크인 시 제시한 여행 시간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탑승이 거절된 승객의 운송 - 좌석의 초과 판매로 인해 UA 가 이전에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UA 는 아래의 조항에 따라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탑승이 거절된 승객들에게 운송 수단을 제공합니다.
a) UA 는 클래스에 상관 없이 추가 비용을 물리지 않고 여유 좌석이 있는 자사의 다음 항공편으로 해당 승객들을 운송합니다.
b) 클래스와 상관없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 유나이티드의 단독 재량에 따라 그리고 승객이 요청하면 추가 비용없이 해당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항공편이 상기 3) a)에서 제공된 UA 항공편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비자발적 탑승 거절 승객에 대한 보상
a) 아래의 d)항의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미국 내 지점 간 주 사이를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UA 는 UA 가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을 초과하나 2 시간 미만에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해당 승객의 첫 번째 스톱오버까지 지불한 운임의 200%로 배상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목적지까지 최대 USD 675 까지 배상합니다. UA 가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2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해당 승객의 첫 번째 스톱오버까지 지불한 운임의 400%로 배상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목적지까지 최대 USD 1,350 까지 배상합니다.
b) 아래의 d)항의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UA 는 UA 가 대체 항공편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을 초과하나 4 시간 미만에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미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해당 승객의 첫 번째 스톱오버까지 지불한 운임의 200%로 배상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목적지까지 최대 USD 675 까지 배상합니다. UA 가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4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해당 승객의 첫 번째 스톱오버까지 지불한 운임의 400%로 배상하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목적지까지 최대 USD 1,350 까지 배상합니다.
c) 아래의 d)항의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캐나다에서 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의 경우, UA 는 UA 가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1 시간을 초과하나 4 시간 미만에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캐나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최대 CAD 200 까지 배상합니다. UA 가 대체 항공편을 준비한 시점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첫 번째 스탑오버까지 승객의 기존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4 시간을 초과하여 도착 예정인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초과 판매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최대 CAD 300 까지 배상합니다. 승객의 요청 시 UA 는 수표, 송금, 비자 카드 또는 여행 바우처의 형태로 제공하며 승객이 이에 동의할 경우 승객은 영수증에 서명 후 이를 UA에 제출합니다.
d) 예외 사항: 좌석을 초과 판매한 항공편에서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된 승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탑승 거절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i) 항공편이 결항된 경우
(ii) 예약이 확정된 좌석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발권, 체크인, 재확정 절차 및 운송에 대한 수락과 관련하여 이 운송 계약 요건에 나오는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iii) 예약 확정 좌석을 소지한 승객의 항공편이 운항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원 수가 더 적은 항공기로의 대체로 인해 승객을 수용할 수 없거나 또는 승객 정원이 60 석 이하로 설계된 항공기에서 예약 확정 좌석을 소지한 승객의 항공편이 운영상 또는 안전상의 사유에 따라 무게/균형 제한으로 인해 해당 승객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iv) 승객에게 숙박이 제공되거나 추가 비용 없이 승객의 항공권에 지정된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기의 구획에 좌석이 배치된 경우. 단, 요금이 더 저렴한 구획에 좌석이 배치된 경우, 해당 승객은 운임 차액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v) 승객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대체 운송 수단이 마련된 시기에 승객의 다음 스탑오버(있는 경우)의 공항이나 목적지에 해당 승객이 예약 좌석을 확정한 항공편의 도착 예정 시간보다 60 분이 초과되지 않고 도착할 예정인 대체 운송편에 좌석 배정을 받은 경우
(vi) 승객이 UA 또는 기타 항공사의 직원이거나 좌석의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탑승한 기타 사람인 경우
(vii) 승객이 국내선 출발 예정 시간 최소 15 분 전 또는 국제선 출발 예정 시간 30 분 전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탑승 마감 시간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규칙 5 D)를 참조하십시오.
5)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보상 방법(미주 내 국내선 또는 미주 출발 국제선 승객)
a) UA 는 예약 확정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당일 및 장소에서 수표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승객이 수락하는 경우, 승객은 서명한 수령 영수증을 UA 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UA 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승객에 대한 보상금이 준비되어 지급되기 전에 출발하는 대체 운송편을 마련했다면 이후 24 시간 이내에 우편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승객에게 우송됩니다.
b) UA 는 제공된 대체 운송의 밸류가 금전적 보상과 동일하거나 큰 경우, 규칙에 따라 지불할 수표 대신에 항공 운송 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으며, 또는 UA 는 승객에게 금액을 알려주고 승객은 운송 혜택을 거절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책임의 한계 - 상기 조항에 따른 UA 의 보상 제안을 승객이 수락하는 경우, 해당 보상은 발생한 모든 실제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 또는 좌석을 확정한 승객에게 UA 가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할 모든 실제적이거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조항에 따른 UA 의 보상 제안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UA 의 책임은 좌석 확정 승객에게 UA 가 좌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서 입증된 실제 피해로 제한되며, 보상금은 항공권 승객당 USD 1,350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승객은 모든 실제적 피해 보상을 문서로 청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UA 는 승객에게 예약 좌석을 제공하지 못함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데 관련한 어떠한 징벌적, 간접적 또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B) 탑승 거절(미국/캐나다 이외의 항공편 출발) - 미국 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출발하는 UA 항공편의 좌석이 초과 판매된 경우, 초과 판매된 항공편을 규정하는 현지법 또는 국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상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A) 경로 변경 허용 기준 - 구매한 운임이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UA 는 승객의 요청이 있고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적용 수수료, 요금 및 운임 차액을 지불하고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 승객의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경로 변경 또는 목적지 변경에 적용되는 운임
1) 운송이 시작된 후에 편도 항공권이 왕복 여정, 일주 여정(Circle-Trip) 또는 오픈조(Open-Jaw Trip) 항공권으로 변환되지 않은 경우, 아래 2 항에 따라 승객은 항공권에 지정된 노선 및/또는 최종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규칙 25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최초 항공권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UA 사무소에서 승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여정, 클래스 또는 최종 목적지 변경에 대해 적용되는 운임 및 비용은 변경된 경로 및/또는 최종 목적지가 승객의 새 항공권에 입력된 날짜에 발생된 운임 및 비용이어야 합니다. 승객에게 발급된 최초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과 비용 간에 어떠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승객에게 환불됩니다. 베이직 이코노미 항공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미사용 부분의 금액이 소멸되어 추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비행 중 좌석 등급 업그레이드에 적용되는 운임
1) 여러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비행 중 한 클래스 객실에서 다른 클래스 객실로 이동할 때 다음과 같은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가 요금이 징수됩니다.
a) 승객의 객실(이용한 클래스에 적용되는) 변경 전에 해당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의 출발지에서 최종 기착 예정지까지의 편도 요금 외에 해당 기착지에서 해당 항공편을 탑승한 승객의 목적지(승객이 이동하는 객실의 운송에 적용되는)까지의 편도 운임 그리고
b)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의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지불한 운임 간의 차액. 상기 a)에서 설명한 금액이 상기 b)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왕복 여정 운임이나 편도 가격이 아닌 운임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전체 여정에 대한 정상 요금 전액을 지불할 때에만 여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c) 승객이 자신의 탑승권에 명시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점유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해당 승객으로부터 UA 가 징수하는 것을 승객은 명시적으로 인가합니다.
2) 승객이 항공편의 다음 기착 예정지를 넘어서는 여행지까지 객실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락은 좌석의 여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아 이외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항공권 환불 – 승객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
1) 규칙 21 또는 규칙 24 에 따른 사유로 승객의 항공권의 미사용분 양도에 대한 UA 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항공권의 사용 부분이 없는 경우 지불한 운임 및 비용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UA 는 UA 가 발급한 항공권이 아닌 한, 비정상적 운항과 관련된 UA 항공편에 대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공권의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b) 항공권의 일부가 사용된 경우
(i) 편도 운임 – 운임 구성에 기초하여 비례 계산된 미사용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유나이티드가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였고 승객이 이에 동의한 경우 환불되지 않음.
(ii) 왕복 여정, 일주 여정(Circle-Trip) 또는 오픈조(Open-Jaw Trip) 운임 – 사용하지 않은 부분, 즉 비행이 끝난 곳에서부터 항공권에 명기된 목적지 또는 다음 스탑오버, 또는 다음 비행이 시작되는 부분까지에 상응하는 금액. 만약 국내선 왕복 항공권의 출발 및 귀국편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지불된 클래스에 대한 왕복 운임 중 사용하지 않은 구간의 50%.
(iii) 지역 운임/균일 운임 – 환불액은 비행 종료 지점에서 항공권에 명기된 목적지, 다음 스탑오버 또는 다음의 경로를 통해 항공 운송이 재개되는 지점까지의 출발 운임을 계산하여 적용된 동일한 할인율(있는 경우)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해당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비행 종료 지점이 항공권의 경로에 있는 경우, 항공권에 지정된 경로 또는
b. 비행 종료 지점이 항공권에 지정된 경로에 없는 경우, 해당 지점 간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직항 경로
(iv) 승객이 지불한 운임 유형(운임 등급)이 비행 종료 지점과 승객의 목적지 또는 다음 스탑오버 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이 승객의 출발지 또는 이전 스탑오버 지점과 목적지 또는 다음 스탑오버 지점 간의 일반 보통석 (Y) 운임인 만큼, 환불액은 비행 종료 지점과 승객의 목적지 또는 다음 스탑오버 지점 간에 공시된 일반 보통석
(Y) 운임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됩니다.
예외 사항: UA 는 UA 가 발급한 항공권이 아닌 한, 비정상적 운항과 관련된 UA 항공편에 대해 예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공권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v) 환불액은 마지막 스탑오버에서 다음 스탑오버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항공권 부분에 적용되는 구간 운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c)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적용되는 경우)되기 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되면 본 규칙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2) 승객의 항공권에 지정된 목적지 도시 공항과 비행이 종료되는 도시 공항 모두가 다음의 도시 그룹에 포함되는 경우, UA 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량에 따라 목적지 공항까지 지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 Baltimore, MD (BWI)/Washington, D.C. Dulles (IAD)/Washington D.C. National (DCA)
b) Brownsville, TX (BRO/Harlingen, TX (HRL)/McAllen, TX (MFE)
c) Burbank, CA (BUR)/Los Angeles, CA (LAX)/Ontario, CA (ONT)/Orange County, CA (SNA)/Long Beach, CA (LGB)
d) Chicago, IL O’Hare (ORD)/Chicago, IL Midway (MDW)/Milwaukee, WI (MKE)
e) Colorado Springs, CO (COS)/Denver, CO (DEN)
f) Dallas, TX Dallas-Ft. Worth International (DFW)/Dallas, TX Love Field (DAL)
g) Ft. Lauderdale, FL (FLL)/Miami, FL (MIA)/West Palm Beach, FL (PBI)
h) Houston, TX Bush Intercontinental (IAH)/Houston, TX Ellington AFB (EFD)/Houston, TX Hobby (HOU)
i) Oakland, CA (OAK)/San Francisco, CA (SFO)/San Jose, CA (SJC)
j) Newark, NJ Newark International (EWR)/New York, NY La Guardia (LGA)/New York, NY/Kennedy (JFK)/White Plains, NY (HPN)
k) London, UK Gatwick (LGW)/London, UK Heathrow (LHR)
3) 출발지와 목적지 간 상위 클래스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운송의 어느 부분에 대해 하위 클래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한 없는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비례 계산된 운임의 50%와 기타 적용 가능한 택스.
b) 제한 있는 요금 및 특별 요금의 경우: 항공권 구입 당시 가장 낮은 운임 또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운임과 업그레이드 불가한 운임 간의 차액.
c) 마일리지 또는 마일리지 + 현금을 사용하여 좌석 업그레이드를 구매한 승객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환불 금액은 업그레이드에 지불한 금액과 해당 지불 수단(마일리지 및/또는 현금)으로 제한됩니다.
B) 항공권 환불 – 승객의 의도에 따른 경우
환불 가능한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이 상기 (A) 항에 명시된 환불이 아닌 한, UA 발급 항공권의 미사용된 부분 또는 무효화된 항공권을 승객이 포기할 때에 UA 는 승객에게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1) 항공권의 어느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지불한 총 운임 및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본 규칙에 따라, 승객에게 발급된 항공권의 운임 및 비용과 항공권의 사용한 부분에 포함되는 승객 운송 구간에 대한 운임 및 비용 간에 남는 차액(지급할 차액이 있는 경우)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4) UA 는 해당 항공권이 UA 에서 UA Ticket Stock 으로 발급되지 않는 한 환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문제의 항공권에 대해 공시된 운임 규정의 일부로서 포함된 해당 처리 수수료나 취소 수수료가 상기 1) 및 2)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6) 환불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영업일 7 일 이내에 그리고 현금, 수표 또는 기타 결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영업일 20 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C) 기타 환불
1) 수하물 서비스 요금은 환불 불가이지만 항공편 결항, 일정 변경 또는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여행하지 못한 승객의 경우 요청 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A 는 운송 중 분실한 수하물에 부과된 어떠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보상해드립니다.
2) 예약 서비스 요금은 환불 불가이지만 구매 시간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고 예정된 비행 출발 1 주일 이상 전에 유나이티드로부터 직접 구매한 예약의 경우 요청 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출발 당일 업그레이드 요금은 환불 불가이지만 업그레이드 요금을 지불한 항공편이 결항, 일정 변경 또는 비정상 상황의 영향을 받고 승객이 이후 항공편의 First Class 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승객은 요청 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요금이나 기타 요금에 대한 환불 대상 승객은 요금을 최초 지불한 날짜 또는 비행 날짜(어느 쪽이든 늦은 날짜)로부터 90 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일 이후에 환불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UA 는 서비스 요금 또는 기타 요금을 환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5) 승객이 요금을 지불한 Economy Plus 좌석에 탑승하지 못하고 다른 Economy Plus 좌석 또는 Economy Plus 구입 시 지불한 금액과 같거나 높은 밸류를 갖는 좌석으로 재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승객이 클래스에서 다운그레이드되고 요금을 지불한 동일한 클래스 또는 상위 클래스의 좌석으로 재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D) 환불 대상자 - 아래에서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UA 는 본 규칙에 따라 항공권에 승객으로서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에게만 환불됩니다.
예외 사항 1:
1) UATP(항공권 신용판매제도)를 이용해 발급한 항공권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한 가입자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정부가 아닌 정부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운송 요청서에 따라 발급한 항공권은 운송 요청서를 발급한 정부 기관에만 환불됩니다.
3) 미국 정부 운송 요청서(GTR)에 따라 발급된 항공권은 GTR 을 발급한 미국 정부에만 환불되며 “미국 재무부 재무국장” 앞으로 지급 발행되는 수표로 환불 처리됩니다.
4) UA 가 받는 신용카드로 발급된 항공권은 해당 신용카드가 발급된 소유자의 계정으로만 환불됩니다.
5)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항공권은 부모, 보호자 또는 아래 예외 사항 2 에 따라 지정된 제 3 자에게 환불됩니다.
예외 사항 2: 구매 당시에 구매자가 항공권에 환불 수령자를 다른 사람 또는 단체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당사자에게 환불됩니다. 항공권에 환불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항공권 교환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로 간주되며, UA 는 구매자나 기타인에게 또 다른 환불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 사항 3: 환불 신청 시점에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매했다는 증빙 서류 또는 여행사가 해당 고객에게 환불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직원의 회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E) 환불 불가 항공권
1) 일반 규칙 – 규칙 4 및 27 C)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UA 는 항공권의 총 가격에 포함된 운임 및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포함하여 환불 불가 운임으로 구매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2) 미사용 항공권에 대한 향후 항공권 구매 적용 - UA 는 유효기간이 남은 미사용된 환불 불가 UA 항공권에 지불한 환불 불가 운임의 일부를 향후 UA 를 이용한 여행 시 항공권 구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해당 요청 시에 시행 중인 현행 운임 규정에 따라 이를 시행합니다. 변경 수수료와 기타 행정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항공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출발일 이후에는 해당 미사용 부분의 금액이 소멸되어 추후에 사용할 수 없는 항공권도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환불되지 않습니다.
F) 항공권 분실
1) 환불액 - 승객이 UA 에서 발급한 환불 가능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UA 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음의 금액(해당되는 경우)으로 해당 승객에게 환불합니다.
a) 항공권의 어느 부분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명시된 대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지불된 운임 및 요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b) 항공권의 일부가 사용되었으며,
(i) 승객이 분실된 항공권의 미사용된 부분에 포함되는 운송과 동일한 운송을 포함하는 새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새 항공권에 지불한 운임과 요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또는
(ii) 승객이 분실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포함되는 운송 구간과 동일한 운송 구간을 포함하는 새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고 무료 운송 구간이 UA 에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 및 요금과 항공권의 사용된 부분에 포함된 승객의 운송 구간에 적용된 총 정상 운임 및 요금 간에 남는 차액(지급할 차액이 있는 경우)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불됩니다. 또는
(iii) 환불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UA 에서 판단하는 경우, 아래에 표시된 서비스 요금 지불 시에 분실된 부분을 포함하는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분실 항공권의 환불 신청
a)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상기 1)에 따라 환불 가능 항공권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b) 해당 환불금에 대한 환불 신청은 UA 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c) 분실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분실된 부분이 이전에 운송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분실 신고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환불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환불 대상자가 분실 항공권 또는 일부의 사용으로 인해 UA 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UA 로 해당 환불금의 반환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UA 가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UA 에 보상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 하여 해당 환불 신청 시 UA 는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3) 서비스 요금 - UA 는 항공권 또는 일부 분실에 대한 환불 취급 수수료로 항공권 한 장당 USD150/CAD 150 을 부과합니다.
예외 사항: 미국 정부 운송 요청서(서식 No. 1169)에 따라 운송 운임이 지불된 경우 군 신분 승객에게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환불 불가 항공권 - UA 는 운임 및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분실된 환불 불가 항공권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의 경우, 예정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항공권이 재발급됩니다. 환불 불가 항공권은 각 탑승용 쿠폰에 반영된 여행 날짜 이후에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G) 외화 환불
1) 모든 환불은 정부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최초 항공권 구매 국가 또는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명령에 따릅니다.
2) 환불 시에는 운임에 지불했던 통화로 또는 UA 의 선택에 따라 최초 발급된 항공권에 포함되는 항공 운임을 징수했던 통화로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불하는 항공사의 소속 국가의 법적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H) 초과요금 환불 - 초과요금에 대한 환불 청구는 해당 초과요금 청구와 관련된 비행 구간을 운항한 후
45 일 이내에 UA 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어떠한 청구 또는 소송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I) 선택 서비스 – 항공권 환불에는 승객이 초과판매 상황 또는 항공편 결항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했던 선택적 서비스에 대해 승객에게 부과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몬트리올 협정의 규제를 받는 국제선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몬트리올 협정에서 명시된 책임 규칙은 참조 사항으로 본 문서에 완전히 통합되며, 해당 규칙과 충돌할 수 있는 본 규정의 모든 조항을 대체하고 이보다 우선합니다.
A) 항공사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17 조에 따라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내용은 다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1) 항공사는 승객당 특별 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113,100 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항공사는 다음의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승객 당 113,100 SDR 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 해당 피해에 대한 사유가 항공사, 승무원 또는 대리인의 태만이나 기타 부당행위 또는 부작위에 있지 않은 경우
(b) 해당 피해에 대한 사유가 전적으로 제 3 자의 태만이나 기타 부당행위 또는 부작위에 있는 경우
3) 항공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정 21 조 및 몬트리올 협정 20 조의 면죄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어와 책임 제한을 위한 권리를 갖습니다. 단, 항공사는 상기 (1) 및 (2)항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바르샤바 협정 20 조 및 22 조 (1)항을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4) 제 3 자와 관련하여 항공사는 기타 누구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포함하여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모든 상환청구권을 갖습니다.
5) 항공사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해당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은 승객의 본적지 국가 또는 영구 주거지 국가의 법률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B)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는 승객의 경제적 빈곤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항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항공사는 피해 배상금을 사전에 지급해야 하며 단, 다음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1) 배상금 선지급 대상자의 신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항공사는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금액을 해당 승객에게 지체없이 사전 지급해야 합니다. 승객이 사망한 경우, 선지급 배상금은 16,000 SDR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금액은 항공사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해당 선지급 수령 자격을 갖춘 승객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항공사는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이나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에 반하여 선지급 배상금으로서 사전 지급해야 합니다. 선지급 배상금은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급 배상금은 승객을 대신하여 제기된 배상금 청구와 관련하여 합의금 또는 판결 금액에서 면제 또는 공제되어야 합니다.
3) 항공사는 배상금을 선지급한다고 해서 어떠한 배상금 청구에 대하여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서 정하는 어떠한 권리, 방어권 또는 책임의 제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선지급의 수용을 누구나 어떠한 배상금을 청구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항공사는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데 있어 해당 선지급에 대해서 기타 여하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가지며 이를 항공사 측에서 시행한 자발적 기부금이나 계약상 이행지급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5) 항공사는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항공사에 없는 것으로 입증되거나 수령자가 선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입증되거나 또는 선지급 수령자가 해당 손해 발생의 원인 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항공사는 선지급한 당사자에게 선지급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C) 다음의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항공사는 승객의 항공 운송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1) 항공사는 항공사 및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대행인이 해당 손해 발생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항공사 및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대행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항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항공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당한 사법권을 가진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제한 또는 방어 이외에도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 명시된 조건, 제한 및 방어에 따릅니다.
3) 항공사는 항공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정 21 조 및 몬트리올 협정 20 조의 면죄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방어와 책임 제한을 위한 권리를 갖습니다.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항공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항공사 책임은 승객당 4,694 SDR 로 제한됩니다. 책임의 한계는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25 조 또는 몬트리올 협정 22 조 (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 아래의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집니다.
1) 아래에서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 여부에 상관없이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승객당 1,131 SDR 로 제한됩니다. 승객이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승객이 위탁한 모든 수하물은 해당 승객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b. 위탁 및 기내 반입된 특정 한 개의 수하물은 승객 한 명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c. 개인물품을 포함하여 기내 반입 수하물은 탑승 시 수하물을 소유한 승객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승객이 위탁 수하물을 항공사에 인계하는 시점에 특별 관리 물품으로 신고하고 추가 요금(해당되는 경우)을 지불하는 경우, 신고 금액이 목적지 도착 시 승객의 실제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않는 한, 항공사는 해당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해 신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책임집니다. 신고 금액과 항공사의 책임은 본 계약의 D (1)항에서 정하는 책임의 제한을 포함하여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총 신고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샤바 협정에 따른 운송의 경우, 신고 금액이 수하물을 항공사에 인계한 시점에 기록된 위탁 수하물의 총 무게에서 kg 당 19 SDR 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무료 허용 중량을 초과할 시에는 수하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바르샤바 협정에 따라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파손 관련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무게가 수하물 보관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수하물당 무게는 현행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수하물당 최대 허용 무게로 간주됩니다.
4) 승객의 위탁 수하물 중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도되거나 해당 수하물의 전체 중 일부가 손상된 경우, 바르샤바 협정에 따라 미인도된 부분 또는 손상된 부분과 관련된 UA 의 책임은 수하물의 일부 또는 해당 내용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무게를 기준으로 이와 비례하여 경감됩니다.
5) 기내 반입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 승무원 또는 대행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손해의 범위까지만 책임집니다. 항공사는 기내 객실에 반입되어 해당 승객의 개인 소지품으로 남아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승무원이 해당 물품을 올바르게 보관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더라도 그 책임이 항공사에 전가되지 않습니다.
6) 항공사는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탑승 중에 또는 위탁 수하물이 항공기 내에 보관 중에 발생한 조건에 한해서 위탁 수하물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그러한 손해가 수하물 자체에 내재된 결함, 품질 또는 하자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수하물의 파손,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피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당한 사법권을 가진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떠한 제한 또는 방어 이외에도 바르샤바 협정 또는 몬트리올 협정(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에 명시된 조건, 제한 및 방어에 따릅니다.
7) 항공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바르샤바 협정 20 조 및 몬트리올 협정 19 조의 방어와 바르샤바 협정 21 조 및 몬트리올 협정 20 조의 면죄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바르샤바 협정 및 몬트리올 협정(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와 책임 제한을 위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공사는 상기 (1)항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바르샤바 협정 22 조 (2) 및 (3)항을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의 한계는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25 조 또는 몬트리올 협정 22 조 (5)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 어느 쪽이든 적용될 수 있는 바르샤바 협정 및 몬트리올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그리고 지연 도착의 경우에는 21 일 이내에 항공사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비용에 대한 배상은 UA 에서 수용할 만한 배상 청구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몬트리올 협정 또는 기타 현행 국제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타 모든 운송(국내선 운송)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책임 제한과 기타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F) UA 는 UA 에서 수행한 운송이나 기타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망, 부상, 지연, 분실 또는 성격이 어떠하든 발생한 기타 손해(이하 총괄하여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나 UA 의 단독적인 태만이나 고의 과실이 있고, 승객 측에서 해당 손해를 유발한 어떠한 태만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집니다.
G) UA 는 법률, 정부 규정, 명령, 규칙, 요구사항 또는 보안 지침에서 비롯되거나 승객이 해당 법률, 정부 규정, 명령, 규칙, 요구사항 또는 보안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또는 승객이 해당 법률, 정부 규정, 명령, 규칙, 요구사항 또는 보안 지침에 관련하여 UA 에서 제공한 조언을 따름으로써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규칙 19 를 참조하십시오.
H) UA 는 UA 에서 수행한 운송이나 기타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UA 가 해당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어떠한 징벌적, 결과적 또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I) UA 의 책임 제한 또는 예외 사항은 직무에 따라 행한 UA 의 대행인, 직원, 공급업체 또는 담당자에게 적용되고 이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UA 및 직무에 따라 행한 대행인, 직원, 공급업체 또는 담당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기 소유인에게 적용됩니다.
J) 이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로 이어진 손해를 의도적으로 야기한 사람이 야기한 사람을 대신하여, 또는 야기한 사람과 관련하여 제기한 어떠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UA 의 권리와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K) 추가적인 수하물 책임 제한 및 예외 사항
1) 승객의 항공권이 미국 내 운송 구간인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 개인 재산이나 수하물을 위탁(더 높은 가치로 사전에 신고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개인 재산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는 한)할 때 수하물을 포함하여 승객의 개인 재산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은 항공권 발권 승객당 USD 3,500 으로 제한됩니다. 승객은 분실 수하물의 실제 가치를 문서로 준비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하물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비용에 대한 배상은 UA 에서 수용할 만한 배상 청구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b) 각 항공권 발권 승객에 대한 책임 제한이 USD 3,500 를 초과하고 승객의 운송에 UA 를 제외한 항공사가 포함되어 수하물의 분실, 파손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 발권 승객당 USD 3,500 로 제한되는 책임은 모든 항공사에 적용됩니다. 승객 운송에 UA 가 참여하고 위탁 수하물의 특정 품목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 하나 이상의 항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UA 는 제외된 품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 UA 는 항공기의 객실에서 운송된 수하물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수하물을 포함하여 승객의 개인 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이 발생한 경우, 승객은 수하물을 운송한 또는 수하물을 운송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도착 후 24 시간 이내에 손해배상 예고 청구서를 UA 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고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UA 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특수한 상황 없이), UA 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e) 손해배상 예고 청구서를 UA 에 제출한 후에는 승객은 UA 로부터 청구서 양식을 수령해야 합니다.
f) 승객은 수하물을 포함하여 승객의 개인 재산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서 양식을 비행 날짜 후 45 일 이내에 UA 시스템 추적 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승객이 지정된 기간 내에 작성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UA 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특수한 상황 없이) UA 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UA 의 직원, 대행인 또는 담당자는 수하물 분실 청구서나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을 이유로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으며 승객은 이 규칙의 청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휠체어 및 기타 보조 기구
a) 국내선 운송에만 관련하여 14 CFR 254 에서 정하는 수하물 책임 제한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와 관련된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지 및 청구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b)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가 분실, 손상 또는 파손된 경우, 승객은 분실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가 합리적인 수리를 마치고 탑재되었던 상태로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는 경우,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UA 는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 UA 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를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기 전에 이전에 손상된 부분에 대해 조사 및 문서로 기록할 권리를 갖습니다. UA 는 기내 짐칸의 크기가 작아 수직으로 세워 운송 시 휠체어가 심각하게 손상될 위험이 있거나 작은 짐칸에 부하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게 및 균형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 경우, UA 는 해당 휠체어 수용이 가능한 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편을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합니다.
3) 예외 사항: UA 는 아래 품목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 골동품, 공예품, 수집품, 종교적 품목
b) 뿔
c) 여행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백팩, 침낭 및 외부에 포켓이나 돌출된 스트랩 및 버클이 장식되어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플라스틱, 비닐 또는 기타 쉽게 찢어지는 소재로 제작된 작은 배낭
d) 비즈니스 장비 및 비즈니스 샘플
e) CD, DVD 또는 MP3 플레이어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f) 사기그릇, 유리잔, 자기, 도자기
g)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전자 부품/장비
h)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밀폐 상태가 안전하지 않거나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배낭이나 종이백 또는 비닐백에 위탁된 품목
i) 판지 상자(예: 자전거, 의복 가방) 없이도 운송에 적합한 품목을 제외하고 UA 에서 제공한 판지 상자 등 골판지/판지 상자에 위탁된 품목
j) 휴대폰, 전자 게임기 및 기타 관련 품목 등 전자 및 기계 품목
k) 안경, 쌍안경, 도수 넣은 선글라스 및 기타 모든 안경류 및 시력 보조/야시 장치
l) 꽃과 식물
m) 비여행용 의복 가방
n) 대체 불가능한 품목
o) | 종이 품목(예: 광고 포스터, 설계도, 지도, 원고, 비즈니스/개인 문서, 역사 기록물, | 사진, |
서적, 협상 문서, 보안 문서 등) | ||
p) | 주얼리 | |
q) | 열쇠 | |
r) | 액체, 향수, 알코올/리큐르, 저킨, ZAM ZAM 워터 | |
s) | 14 CFR 382.3 에서 정하는 보조 기구로 사용되지 않는 의약 및 의료 장비 | |
t) | 돈, 기프트 카드 및 상품권 | |
u) | 악기 -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르간, 하프, 드럼 | |
v) | 천연 가죽 제품 | |
w) | 의약품, 꽃,음식(예: 과일 및 채소, 치즈, 신선육 또는 냉동육, 가금류, 해산물, 드라이아이스 및 담배) 등 상하기 쉬운 품목 | 제과, |
x) | 사진/영상/오디오/비디오 장비, 카메라 및 관련 품목 | |
y) | 귀금속/보석류 | |
z) | 도구, 배터리 구동 수공구, 도구상자/용기, 자동차 토바 |
aa) 개별적으로 위탁하거나 수하물 외부에 끈/스트랩으로 묶은 테니스 라켓 및 우산 등 전적으로 보호 장치가 없는 품목
bb) 양궁 장비, 야구 장비, 부기/카이트/스킴/스피드/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볼링 장비, 캠핑 장비, 펜싱 장비, 골프 장비, 헬스 장비, 하키/라크로스 스틱, 투창, 노, 페인트볼 장비, 낙하산 및 페러세일, 당구 큐대, 스케이트 장비, 테니스 장비, 워터 스키/스노우 스키/스노우보드/웨이크보드, 행글라이딩 장비, 카약/카누, 개인용 환자 이송장치, 낚시대, 스컬, 서핑보드, 윈드서핑 세일보드, 볼팅 폴, 스쿠버 다이빙 마스크 및 압력 게이지, 코프 및 스포츠 트로피를 포함한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제품
cc) 은 세공품, 나이프, 도검류
dd) 유모차, 접이식 수레, 유아용 침대, 유아용 시트
ee) 시계류
ff) 그림 또는 조각과 같은 예술 작품
gg) UA 의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승객의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 반입 수하물에 포함된 기타 유사한 가치있는 재산 또는 대체 불가능한 재산
4) UA 의 직원이나 대행인이 승객의 기내 반입 수하물이나 객실 수하물을 싣고 내리거나 보관하는 데 제공한 도움은 승객에 대한 서비스로 간주되어야 하며, UA 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5) 또한 수하물에 대한 UA 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에만 한정됩니다.
a) UA 는 도착 즉시 승객이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수하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b) UA 는 승객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여부에 상관없이 승객의 재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c) UA 는 수하물이 UA 에서 위탁 수하물로서 운송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타 항공사에서 UA 로 인터라인 환승을 위해 허용된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d) 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건강 및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정부 규정 및 제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UA 는 승객이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동물의 국가, 주 또는 영토로의 반입이나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 UA 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규칙 23 을 참조하십시오.)
e) UA 는 위탁 전에 이미 파손된 수하물이나 승객으로부터 서명이 있는 면책 동의서를 접수한 해당 수하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 UA 는 위탁 수하물이 손상되더라도 정상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특히 미세한 베임, 흠집, 긁힘, 찌그러짐, 구멍, 얼룩 또는 오염 등 취급 시 정상적인 마손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g) UA 는 바퀴, 다리, 외부 포켓, 당김 손잡이 및 확장 손잡이, 옷걸이 고리, 외부 자물쇠, 당김 스트랩 및 안전 스트랩 등 돌출 부위에 취급 시의 정상적 마손에 의해 발생한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h) UA 는 제조업체의 결함이나 내용물을 과도하게 넣은 수하물로 인한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 또는 수하물 자체에 내재된 결함, 품질 또는 하자에서 비롯된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i) UA 는 어떠한 위탁 수하물에 스트랩으로 결박하거나 고정시키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잡아맨 물품 또는 독자적으로 꼬리표를 달지 않거나 포장되지 않은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에는 슬리핑 백, 수하물 선반, 캐리어 및 우산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j) UA 는 위탁 수하물이나 기내 반입 수하물의 포장을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k) UA 는 항공권 발행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공권을 사용하여 여행한 경우, 위탁 수하물이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되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l) UA 는 유료 항공권이 아닌 항공권으로(non-revenue ticket) 여행하는 UA 이외의 타 항공사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UA 와 ZED 협정이 체결된 항공사의 경우, UA 는 유료 항공권이 아닌 항공권으로(non-revenue ticket) 여행하는 해당 항공사의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과 관련하여 해당 협정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m) UA 는 승객이 규칙 5 D)에서 정하는 체크인 시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승객의 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 비용 또는 잠정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n) 현지, 주 또는 연방 기관의 대리인이 수행하는 보안 검색으로 인해 또는 현지, 주 또는 연방 기관의 대리인의 압류로 인해 승객의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수하물,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장치 또는 개인 물품이 분실, 파손 또는 인도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UA 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항공사의 서비스
a) UA 의 손상에 대한 책임(있는 경우)은 자사 운항 항공편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b)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기타 항공사(즉, 인터라인 운송을 제공한 항공사)의 노선에 따른 운송 수하물을 위탁한 항공사는 대행인으로서만 그렇게 한 것으로 운항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c) UA 는 자사 운항 항공편에서 발생하지 않은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고객의 칭찬 및 민원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 주소 xxx.xxxxxx.xxx/xxxxxxxx
• 우편 주소:
Customer Care – NHCCR United Airlines, Inc.
900 Grand Plaza Dr.
Houston, TX 77067-4323
만약 고객을 대신하여 제 3 자가 컴플레인을 접수할 경우, 제 3 자는 고객을 대신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증거는 고객의 서명이 기재된 서신 또는 제 3 자가 고객을 대신할 권한을 명시한 위임장을 포함해야 하며, 제 3 자는 컴플레인 접수 시점에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제 3 자의 권한을 명시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거나, 유나이티드의 고유 권한에 따라 해당 제출물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신하지 않을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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