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xxx약서
저작자의 표시
xx :
xx(xx) :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xx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저작물의 xx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의 저작재산권자(이하 ‘저작권자’라고 함) 과(와) 이를 전자책 등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xxx(이하 ‘발행사’라고 함) 는 (은) 다음과 같이 배타적발행x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 저작물에 xx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배타적발행권 xxx약의 xx에 따른 저작권자 및 발행사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 : 인쇄‧xx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xxx거 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xx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 는 것을 말한다.
3. 발행 : 저작물 또는 음반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xx‧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xxxx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고 함)를 xxx xx하 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xx 또는 xx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xx하거나 xx에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5. 전송(傳送) : xxxx 중 xx의 xxx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을 포함한다.
6. 배타적발행권 : 저작물을 xx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xx·배포하는 것과 저작물을 xx·전 송(이하 ‘발행 등’이라고 함)하는 것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출판권을 제외한다.
7. 등록 : 저작자의 xx, 저작물의 xx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xx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xx가 없으며 xx에게 공개‧열람xxx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xx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xx 대항력이 발생한다.
8.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xx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xx을 xx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 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xxxxx, 동일성xxx 등 3가지 권리로 xx된다.
9. 전자책(e-Book) : PC 또는 휴대용 단말기 등 전자적 xx매체와 저장장치를 통해 읽을 수 있도 록 특정 포맷으로 제작된 디지털 xx을 xx한다.
10. 오디오북 : xxx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xx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xx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xx를 xxx여 들을 수 있다.
11. 계약의 xx와 xx : xx(解止)는 계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지는 계약xx에서 일방적인 의사표 시로 향후 계약xx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xx(解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xx xx된 계약을 소멸시켜 애초에 그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이 만드는 효과를 말한다.
12.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되며 xx부가 당사자 사 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xxx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배타적발행권의 xx)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권을 xxx다. 다 만, 저작권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xx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저 작물에 xx 새로운 배타적발행xx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제4조 (배타적발행권 xx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발행사는 위 저작물에 xx 배타적발행권 xx 사실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사가 배타적발행권 xx등록을 하는 xx 저작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 행사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제5조 (배타적 xx)
① 발행사는 제12조 제1항에서 xx 조건 및 방법에 따른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xx 및 xx의 전부와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이 계 약에서 xx 조건 및 방법과 같거나 유사하게 제3자로 하여금 전자책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① 발행사가 xx하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은 계약일로부터 xx 발행일까지, 그리고 xx 발행 일로부터 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_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종료를 통 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료 통보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없는 xx에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 xx 발행사는 자동 연장 이전까지의 저작xxx료를 xxxxx 한다.
④ 발행사는 제2항의 계약종료 통보 xx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xx을 통지xxx 한다.
제7조 (xx원고의 인도와 발행 xx 및 반환)
① 저작권자는 년 x x까지 위 저작물의 전자책 등의 발행을 위한 완전한 원고 또 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xx원고’라 줄임)를 발행사에게 인도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발행사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발행사는 저작권자로부터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위 저작물을 xx 목적 대로 발행xxx 한다(특약이 없는 xx 9월 이내에 발행함).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 작xx와 협의하여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저작물의 발행 후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원고(xx 포함) 등 인도받은 자료 일체를 즉시 반환하 xx 한다. 다만,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xx원고에 xx 판단은 저작권자와 발행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xx에 이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x)
① 위 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칠 xx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xx 이전에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xx을 xxxxx 한다.
제9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등)
① 발행사는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적극적으로 xxxxx 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xx과 발행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xxx 한다.
제10조 (xx) 위 저작물의 xx xx 및 xx은 저작권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저작권자 는 발행사에게 xx 및 xx에 xx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사는 저작권자의 xx에 따라 수 행한 xx 및 xx xx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xx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저작물의 xx증감 및 xx 부담)
① 저작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위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사가 다시 발행 등으로 xxx거나 발행 사의 배타적발행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xx을 xx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xx은 저작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xx, 광고 및 판매에 따른 xx은
발행사가 부담한다.
③ 맨 처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 후 다시 발행 등으로 이용함에 있어 저작자의 xx에 따른 x x, 증감 등에 의하여 통상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xx 그 초과 금액에 xx 저작권자의 부담 액은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통상의 제작비는 맨 처음 발행 등의 xx을 xx으 로 xx한다.
제12조 (저작물 xx 방법 및 조건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xx 방법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xx xx : [온라인-다운로드 xx( ), 구독 xx( ) / 오프라인-유형물 제작( )]
⏹매체 xx : [전자책( ) / 오디오북( ) / 기타 ]
⏹xx xx : [솔루션 / 디바이스 / 플랫폼 ]
⏹정가 : 회당 / 1set / 기타 원
② 발행 등의 xx 및 xx․광고, 판매의 방법 등은 발행사가 결정한다. 다만, 발행사는 사전에 저작 xx와 이를 협의할 수 있다.
③ 발행사는 발행물을 xx․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속 발행 등의 xx) 발행사는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을 계속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 xx 한다. 다만, 6개월 xx 매출액이 원 이하가 될 xx,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14조 (저작xxx료 등)
①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위 저작물 매출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xxx료로 지급한 다.
② 발행사는 개월에 한 번씩 xx xx을 저작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 에 해당하는 저작xxx료를 xx계좌를 통하여 지급xxx 한다. 이때 저작권자는 발행사에게 xx 액 xx에 xx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xx 발행사가 xx xx을 약xxx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 하는 xx에 저작권자는 직전 저작xxx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작xxx료로 xx할 수 있으며, 발 행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xxx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이 x x되었음을 발행사가 입증하는 xx에 이후의 저작xxx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5조 (선급금)
① 발행사는 이 계약 xx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권자에게 지 급한다.
② 발행사는 이후 지급할 저작xxx료에서 제1항의 선급금을 공제한다.
제16조 (저작재산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등)
① 저작권자는 위 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xxx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이를 발행사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x x 우 발행사의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배타적발행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xxx고자 하 는 xx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xx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① 발행 등의 방법으로 xxx기 위하여 발행사의 노력과 xx으로 만들어진 각종 데이터(이하 ‘발행 데이터’라고 함)에 관한 권리는 발행사에게 귀속된다.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의 xxx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발행사의 문서에 의한 xx 없이는 발행데이터를 직접 xxx거나 제3자로 하여금 xxx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x 발행사의 발행데 이터를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xxx게 하고자 하는 xx 저작권자는 발행사로부터 발행데이터 xx 을 xx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행사가 저작권자에게 발행데이터의 xx을 양도하는 xx 그것의 구체적인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발행사는 저작권자에게 객관적인 근거에 입 각한 합리적인 양도 금액을 제시xxx 한다.
제18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발행사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그 상대xx 일(개월) 이 xx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더 이상 발행할 의사가 없음을 xxx거나 xx 등의 사유로 발행할 수 없는 xx이 명백한 xx 즉시 계약의 xx를 발행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을 저지른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20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19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xx xxx으로부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xx 또는 자신의 직무를 xx 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
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21조 (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배포)
① 배타적발행권이 소멸한 후에도 발행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xx 물을 개월 xx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에 대하여 발행사는 제14조 제1항에서 xx 저작xxx료를 지급xxx 한다.
제22조 (xx, 사고)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발행사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합의하 여 결정한다.
제23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대방 및 상대방 의 거래처 등에 관한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개인xx의 취급)
①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위 저작물의 발행 등 및 이에 xx하는 업무 xx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개 xx보를 개인xx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유의하여 취급xxx 하며, 사전 xx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xxxxx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작권자는 발행사가 이 계약에 의한 발행물의 제작 및 광고, xx,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xx를 스스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 초상 xx에 대하여는 저작자와 발행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25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법률 및 계약xx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저작권자와 발행사는 제소에 앞서 xx저작권위원회의 xx 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 xx되지 아니하는 xx에 저작권자와 발행사 사이에 xx되는 소xx 제1심 법 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xx한 다음 각 1통씩 xx하고 1통은 배타적발행권 등록용으로 xx한다.
년 x x
저작권자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x x : (인) 계좌번호 :
발행사의 표시
주 소 :
발행xx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x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