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xx서비스 xxxx
제1조 (xx의 목적)
이 xx은 xxxxxx서비스를 제공하는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이를 xxx고자 하는 xxx간에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1. xxxxxx서비스 : 고객이 고객xx의 회사 xx계좌의 xx 및 예수금을 xx로 xx금융xx에 xx을 xxx x 고객의 xx계좌를 xx금융xx에게 담보제공(질xxx)하여 xx금융xx으로부터 xx을 받고 xx금융xx은 RMS를 통하여 고객의 담보력을 체크, xx, 질권 행사하는 등 각 금융xx 에서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 xxxxxx 서비스를 말한다.
2. xxx : 회사의 xx계좌 xx고객으로 회사와 xxxxxx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한다.
3. xx금융xx : xxxxxx서비스와 xx하여 회사와 업무xxxx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xx서비 스를 제공하는 금융xx을 말한다.
4. 실시간 리스크 xx시스템(이하 “RMS”라 한다) : 고객의 사전xx 하에 고객이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를 xx할 수 있도록 특정 xx의 보xxx 및 xx제한 등을 통하여 고객의 리스크를 xx하는 동시에, 계좌 내의 예탁자산의 총액이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지는 xx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따라 예탁자산 을 자동 처분하는 등 xx금융xx의 담보를 xx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 xxx약 xx)
xxx가 xxxxxx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회사에 xx계좌를 개xx 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하여 회사 및 xx금융xx(홈페이지)에 별도의 xxxxxx서비스를 xx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x약이 xx된다.
제4조 (xx의 제한)
① xxxxxx서비스 xx 계좌에서 다음 xx의 xx에 xx xx를 제한한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현금 배당락 제외)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 xx
7. 시가총액 50 억원 미만(xxx준) xx
8. xxxx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 xx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xx
12. 이유 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xx xx
13. xxxx xx 후 5 영업일 이내 xx
14. 5 일 xx거래량 1,000 주 미만 xx (단, KOSPI200, KRX100 해당xx)
15. 실시간 리스크 xx시스템 등을 통해 xxx 위험xx
② 서비스 xx시 고객은 HTS 또는 동 xx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서 개별 xx한 xx을 xx불가x x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불가xx에 xx 반대매매xx를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 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등에 게시xxx 한다.
③ xxxxxx서비스 xxx좌의 xx 고객과 xx금융xx이 xx계약 시 합의한 사항에 따라 매매시간 및 매매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5조 (추가 담보의 제공 등)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xx금융xx이 xx xx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xx금융xx의 xx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한다.
제6조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xx, 그 밖의 xx 등x x3항에서 xx 순서에 따라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다.
1.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받고 xx금융xx이 xx 납일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xx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 또는 xxx보 등을 xx하는 xx에는 SMS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 xxx 한다.
③ 담보xx, 그 밖의 xx에 xx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과 xx금융xx간 xx계약체결시 제공한 핵xxx서의 반대매매순서에 의한다.
제7조 (xx의 xx xx사유)
xx의 xx xx사유는 고객과 xx금융xx간 xx계약 체결 시 합의한 xx계약약정서에 의한다.
제8조 (개인xx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금융xx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xx금융xx의 담보xx에 필요한 고객의 계좌xx를 xx금융xx에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서 xx xx 및 고객이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x의 계좌xx(계좌잔고, 매매내역)등x x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9조 (핵xxx서 제공 및 HTS상 공지xx)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xxxxxx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xxx서를 제공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이용시 xxxx xxx건, 위험고지(핵xxx서포함), 반대매매xx사항(xx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xxxxx련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0조 (담보유지비율 xx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 시 2회, 반대매매 xx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xxx 한다.
제11조 (서비스의 xx)
xxx가 xxxxxx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고객은 서비스 xxx좌에 xxxxx 할 xx원리금 전액을 xx 가능한 예수금으로 xx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을 xxx거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하여 xx xx을 xxx 한다. xx 원리금 전액이 xx된 xx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하며 xxx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제12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 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다만, 전자금융xx 시 고객의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➃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xx을 xx할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3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 (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을 통해 통지 xxx 하며,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분쟁xx)
① xxxxxx서비스와 xx하여 xxx와 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xxx는 회사의 xxx당부서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xxx 또는 회사가 xxxxxx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xx을 xx할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7조 (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서도 xx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xx 한다.
② xxxxxx서비스 중 전자금융xx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0월 20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1월 3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2월 9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