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임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개정 2023. 4. 17.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정보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보다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다.
제3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고객의 은행에 대한 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문일과 매매성립일은 은행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4조(외화예금계정의 개설) 은행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은행이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은행의 명의를 덧붙여 적은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은행이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은행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은행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은행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
② 환전 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은행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환전할 때 국내은행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기준으로 은행과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이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7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설정하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 은행은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은행이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은행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은행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10조(판매수수료 등) ① 은행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은행은 은행이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xx.xx ≫ 금융상품몰 ≫ 펀드/신탁≫ 펀드공시),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 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치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치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은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은행은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은행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가격·수수료 등 모든 비용,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은행과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은행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은행은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3조(예탁 및 보관) ① 은행은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은행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은행은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행사) ① 은행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은행은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은행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보유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은행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자료가 은행에 도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중지 시의 조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은행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고객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성명, 주소, 인감 등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은행은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은행은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1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4조(면책)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은행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매주문의 처리시간은 은행영업일 영업점 영업개시시각부터 15:00까지로 하며, 매매주문 방법은 고객의 매매주문에 따른 전표기재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고객이 매매하고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명시한 결제일을 따릅니다.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따른 제수수료 및 비용은 고객이 거래하고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4.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판매수수료의 납입시기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 시점이며, 전환수수료는 전환신청시점에 징수합니다.
5. 제2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은행이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연 6%를 적용
6. 기타 특약사항 : 블랙록, 프랭클린템플턴 및 슈로더 운용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님
□ 최근 1 년 동안 183 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았음
본인은 귀행과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거래를 함에 있어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동 거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