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비 고 분 쟁 품 목 수치도로지도 DB/SW 개발 청 구 금 액 258,000,000원 청 구 원 인 구상금 청구 판 정 일 자 2002. 8. 19.
용역하도급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 제00000-0000호
구 분 | 내 용 | 비 고 |
분 쟁 품 목 | 수치도로지도 DB/SW 개발 | |
청 구 금 액 | 258,000,000원 | |
청 구 원 인 | 구상금 청구 | |
판 정 일 자 | 2002. 8. 19.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7.경 00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발주한 2000년도 수 치도로지도 보완․갱신 용역사업에 대하여, 협회와의 사이에서는 신청인 단독 명의 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사업 의 실질적 내용인 ‘DB 및 S/W 개발’ 등 용역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 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은 협회와의 사이에 용역대금 520,000,000원, 용역기간을 2000. 7.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과 피신청 인은 같은 날 신청인과 협회와의 계약을 모계약으로 하여 위 용역사업 중 ‘DB 및 S/W 개발’ 등에 대하여 용역비를 42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함.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하도급 용역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신청인 은 약정된 용역기간 내에 협회와의 용역계약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 은 협회에 손해배상, 선급금 반환금, 재검수비용 반환금 등의 명목으로 258,000,000 원을 배상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 구상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함. 이에 대하여 피신 청인은 위 불합격판정이 있은 뒤 피신청인이 협회와 직접 협의한 결과 협회가
종전의 불합격 처리를 번복하여 합격처리해 주기로 합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청 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서 제6조에 ‘당사자 일방이 필요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호간의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구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 정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2,1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17.부터 이 사 건 중재판정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신청인의, 나머지 1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 로 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17.부터 2001.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 정 이 유
1. 사실관계
소갑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 7.경 신청외
◦◦협회(이하
‘위 협회’라 줄여 씀)가
발주한
‘2000년도 수치도로지도 보완․갱신사업’용역을 신청외
A사와 연명으로
수주하고자 시도하였다가, 위 협회가 사업실적 및 경력 등을 갖춘 신청인을 계
약상대방으로 삼기를 희망하자, 위 협회와의 사이에서는 신청인 단독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내부적으로는 신청인이 피신
청인에게 위 사업의 실질적 내용인
‘DB 및
S/W개발’
등 용역을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해 7. 24. 위 협회와의 사이에 2000년도 수치도로지도
보완갱신사업 용역계약을 총 용역비 금 520,000,000원, 용역기간 2000. 7. 24.부
터 같은 해 12. 30.까지(충청도, 전라도 등 제1권역은 9. 30.까지, 경상도 등 제2 권역은 11. 10.까지, 서울, 경기도 등 제3권역은 12.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있어서 신청인은 만약 위 기간 내에 용역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기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위 협회에게 총 용역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같은 날 신청인과 위 협회 사이의 계약을 모계약으
로 하여 위 용역사업 중 ‘DB 및 S/W개발’ 등에 대하여 용역비 금 420,000,000
원으로 하는 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그 후 피신청인이 그 하도급 용역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신
청인은 약정된 권역별 용역기간 내에 위 협회에게 용역결과를 제출하지 못하 고 기한만을 연장하던 끝에 같은 해 12. 30. 기술용역사업 성과물을 1차 납품하
였으나 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001. 2. 23. 수정 보완된 기술
용역사업 성과물을 다시 납품하였으나 재검수 결과 다시 불합격으로 최종 판 정을 받았다.
바. 그 후 위 협회는 2001. 5. 7.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통보 및 손해배상의
요구를 하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인에 대하여 선급금 30,000,000원 및 재
검수비용 28,000,000원의 반환 및 계약서 제11조에 약정한 바 총 용역비의 50%
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예정액 금 260,000,000원 등, 합계 금 318,000,000원의 지
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2001. 11. 21. 위 협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
되, 다만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양당사자의 경제적 지위와 상태, 계약의 목적
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50%), 예상
손해액의 크기,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다하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감액 인정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신청인은 위 협회에게 위 손해배상 예정액 금
200,000,000원, 위 선급금 반환금 30,000,000원, 재검수비용 반환금 28,000,000원
을 합한 금 258,000,000원 및 그에 대한 2001.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xx’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다.
2. 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협회와의 대외적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를 상호출자하여 일종의 동업조합 형태로 위 기술용역사업을 수주, 수행한 것이라
고 볼 것이고, 그러던 중 피신청인의 불완전한 노무수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내부관계에 따 라 일정한 범위의 구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위 불합격 판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위 협회와 직
접 협의한 결과 위 협회가 종전의 불합격 처리를 번복하여 합격 처리해 주기 로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
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 박◦◦의 증언에 의하면 피신청인 및 위 협회의
실무자급 직원들이 위 불합격 판정 후 다시 만나서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기성고를 지급하는 한편 용역결과물을 향후 수정 보완하는 방책을 위 협회의 상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방안’을 의논하였던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종전의 불합격 처리를 합격으로 번복, 처리하기로 합
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갑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박◦◦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논을 하던 도중
에 신청외 B사로부터 ‘피신청인 작성의 용역결과물이 실은 B사 소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절취,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항의 및 형사고소 등이 제
기되는 사태가 벌어져 더 이상 수정․보완이나 협의, 절충의 여지가 없게 되었
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
이다.
나. 피신청인은 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6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xxx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호간에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이의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계약서(소갑제2호증)
제6조는
“양 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기타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어느 일방이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
방에게 손해배상청구,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
고,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
하는 경우 그 유책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타 이의를 제기할 권리까
지를 사전에 포기’한 취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주
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을 교부한 결과 이 사건 사태 발생 후 신청인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 험금 4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의 배
상, 또는 구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보험금을 수
령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 계약이행보증보
험증권을 수수한 것의 의미는, 장차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대한 최소한도의 배상을 보장하려는 데 있었 다고 보일 뿐,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장차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문제를 오로
지 이행보증보험만으로 해결하고 그 외의 손해배상청구 등은 일체 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본래 부담할 구상금에
서 위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의 책임범위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이 위 협
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구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청인의 위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금(금 25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
연손해금)
중에는 선급금 반환금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위 선급금 중의 일부 금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발
생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선급금 전액을 임의로 반환 지급받았음을 자인하
고 있고, 따라서 적어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선급금 반환 문제에 관한
한 임의적 수수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가 정리,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그 나머지 부분, 즉 금 228,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적정한 손해분담비율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내부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경우 그 동업으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의 분담비율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의 비율과 같다 고 추정할 수 있고(민법 제711조 제2항), 또 그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협회로부터 받을 총 용역대금
520,000,000원 중 금 420,000,000원을 하도급대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금 228,00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이 받기로 한 금원의 총 용역대금에 대한 비율(42/52)에 상응하는 금
184,150,000원을 구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그런데,
신청인이 피신청인 체결의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
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4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구상금액은
위 금 184,150,000원에서 위 금 42,000,000원을 공제한 금 142,1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금 14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
협회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01. 5. 17.부터 이 사건 중재판정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
며, 중재비용은 중재규칙 제61조에 따라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피신청인, 나머지
1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