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량 차종 ( 년식) 최초등록일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상품 종류 ◻ 신차 ◻ 중고차 금 융 조 건 차량가격 (A) 원 등록제비용 (B) 원 차량인도(예정)일 년 월 일 취득원가 (A)+(B) 원 선납금 원 리스보증금 원 회차 월 리 스 료 상환 대상 원금 잔존가치 원 ( 1 )회~( )회 ※ 결제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 금액 변동으로, 1회 차 월 리스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 원 원 자동차 인수증 발급일로 부터 ( )개월...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원 강남구세무서장
후납승인 2011년 9호
(당사보관용)
차 량 | 차종 | ( 년식) | 최초등록일 | 년 | 월 일 | ||
차량번호 | 차대번호 | 상품 종류 | ◻ 신차 | ◻ 중고차 | |||
금 융 조 건 | 차량가격 (A) | 원 | 등록제비용 (B) | 원 | 차량인도(예정)일 | 년 | 월 일 |
취득원가 (A)+(B) | 원 | 선납금 | 원 | 리스보증금 | 원 | ||
회차 | 월 리 스 료 | 상환 대상 원금 | 잔존가치 | 원 | |||
( 1 )회~( )회 | ※ 결제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 이자 금액 변동으로, 1회 차 월 리스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리스기간 | |||||
원 | 원 | ||||||
자동차 인수증 발급일로 부터 ( | )개월 | ||||||
( )회~( )회 | 원 | 원 | |||||
만기시 추가납입금액 | 원 | 원 | 지연배상금율 | 연 ( | ) % | ||
자동차세 | 상기 리스료에 포함 (월 | 원) 리스이용자 별도 부담 | 차량등록지역 | 서울 인천 기타 ( | ) | ||
보 험 료 | 상기 리스료에 포함 (월 | 원) 리스이용자 별도 부담 | |||||
규정손해금 | 미회수원금 X ( | )% | |||||
만료 시 처리방법 | 재리스 원금상환 후 차량소유 (리스이용자 비용으로 차량 등록명의 리스이용자로 이전) | 납부방법 | 매월 후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전액/일부) |
◻ 신규 ◻ 승계 ◻ 재금융(승계 및 재금융 시 기존 계약번호 기재) 상품명 : ◻ 클래식 ◻ 상환유예 ◻ ( ) 계약 번호 :
연 대 보 증 인 | ※ 아래 기재사항은 보증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 |||
※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 ||||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일 때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영업목적 차량구입 기 타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 ||||
※ 보증종류 특정근보증(당해채무 -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특정+동일 종류 신규대출)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지 | 실제거주지 | |||
리스이용자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직장(사업자)명 | 부서명 | |||
직위 | 재직(사업)기간 | |||
청구서 수령방법 | 우편(ㅁ직장 ㅁ실제거주지 ㅁ주민등록지) 이메일 기타( ) 미수령 | |||
보증 내용 | 보증채무액 | 원 | 보증기간 | 개월 |
※ 본 약정에 따른 여신취급액(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원의 총액)의 130%입니다. (단, 장애인 /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 시 100%) |
리스이용자,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 내용인 리스조건표 및 자동차시설대여약정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본 계약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리스이용자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
매 도 인 | 딜러명/전시장 | 주소 | ||
판매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금융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상기 내역이 사실임과 담당자의 입회 하에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에 의해서 직접 자필서명 및 날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자동차 매매•발주계약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갑”)와 리스이용자(이하“병”)간의 앞면의 자동차리스약정서에 따라, 갑, 수주자(이하“을”)및 병간에 다음과 같이 차량 매매 발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갑)과 (을)간의 별도의 제휴리스취급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는 제휴리스취급약정서가 본 매매발주계약서를 갈음합니다.
발주자 (갑) |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스 피터 자이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청담동, 신영빌딩) |
수주자 (을) | (차량매도인 기재) 서명 또는 (인) |
연대보증인 겸 리스이용자 (병) | 서명 또는 (인) |
자동차 인수증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귀중
귀사와 당사(본인)간에 체결한 앞면의 자동차 리스 계약에 의거, 리스 차량을 금일 정히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본인)는 본 인수증의 교부로써 리스기간이 개시됨을 인정하며, 리스계약서 상의 제반조항을 준수할 것을 아울러 확약합니다. ※ 인수차량 표시 : 앞면 리스 약정서 상의 리스조건표 기재 차량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 리스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약관 접수일 2016.5.17 / 시행일 2016.6.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판매 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 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 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에 대한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 “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 “규정손해금”이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5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 “반환지연금” 이라 함은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자동차 반환 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 했을 경우 제23조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 한후 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의무 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기로 합니다.
제5조 (리스기간)
①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20조 및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7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 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 회사에게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급의무 및 기타 이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 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는 경우 발생 하는 모든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 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 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 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 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손해율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 할 수 있으며, 운용리스 계약인 경우 본 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3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3조 제4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 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 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추정전손
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리스기간동안 추정전손특약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20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 할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금융 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 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변경·갱 신할 수 없습니다.
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 하기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7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6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 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 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 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 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처리 와 관련하여 그 보상유무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 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 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 를 따르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④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 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에 결정 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 하기로 합니다.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 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별표>에서 정한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최초 차량 가격 의 최대 60%로 한정)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만약 고객이 리스자동차를 미원상복구 상태로 금융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산정한 수리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청구하기로 합니다
<별표> %: 최초 차량 가격 기준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기준 | 감가율 |
후드 | 2% | 프론트패널 | 2% | A필러(좌) | 3% |
트렁크 | 3% | 리어패널 | 3% | A필러(우) | 3% |
앞휀더(좌) | 1% | 루프패널 | 9% | B필러(좌) | 3% |
앞휀더(우) | 1% | 트렁크플로어패널 | 6% | B필러(우) | 3% |
쿼터패널(좌) | 3% | 인사이드패널(좌) | 5% | C필러(좌) | 3% |
쿼터패널(우) | 3% | 인사이드패널(우) | 5% | C필러(우) | 3% |
앞문(좌) | 2% | 앞휠하우스(좌) | 5% | 사이드씰(좌) | 2% |
앞문(우) | 2% | 앞휠하우스(우) | 5% | 사이드씰(우) | 2% |
뒷문(좌) | 2% | 뒷휠하우스(좌) | 5% | 데쉬판넬 | 5% |
뒷문(우) | 2% | 뒷휠하우스(우) | 5% | 도장 | 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약관
1. 채무자와 결제 계좌의 예금주 본인(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 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 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 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 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 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1 )km 초과 (10,000)km 이하 → (300)원 (10,000)km 초과 → (600)원
⑤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아래 산식에 의해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최종납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경과 리스료를 포함한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회사가 계약상 채권 및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제 합니다.
*경과 리스료=월리스료 × 경과일수/30
제25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 회사에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정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110)%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26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연 24 )%의 지연 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반환지원금률( 124 )%
* 단, 일리스료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하여 산출합니다.
제28조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0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특약사항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리스료+자동차잔존가치) × 중도해지수수료율(35%~20%)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반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35)%
-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30)%
- 리스실행일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25)%
-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 초과 후 상환하는 경우 : 중도해지수수료율 (20)%
* 단, 잔여리스료 산출시 날짜계산이 필요한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