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 2018. 5. 3
개정 : 2019. 1. 18
개정 : 2019. 3. 13
개정 : | 2019. | 12. | 11 | |||
개정 : | 2020. | 2. | 21 | |||
개정 : | 2020. | 4. | 10 | |||
개정 : | 2020. | 6. | 10 | |||
제 1 장 | 총 | 칙 | 개정 : | 2020. | 12. | 24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가 근로자휴가지원사 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 한다.
2. 참여업체”란 동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선정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기업,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으로 업체 소속 근로자 중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분담금을 지원하는 기업체 및 기관을 말한다. 단, 아래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추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참여 제외될 수 있다.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대기업 소속, 학교법인, 상호금융기관 제외
- 주무관청으로부터 행정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분쟁조정중인 단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외
3. “참여근로자”란 동 사업 참여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동 사업 참여 신청서
를 업체에 제출하고, 본인 분담금에 대한 급여공제(또는 납부)를 동의하여 동 사업의 혜택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운영업체“란 동 사업 운영에 관여하는 업체를 말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정산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및 시스템 운영사 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참여 근로자가 동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상품 구입 시 사용하기 위한 자금으로 참여 근로자 본인이 50%(근로자 급여공제금 또는 납 부금), 참여 업체가 25%를 각각 분담하고, 여기에 공사가 25%를 추가 분담 (정부분담금)하여 조성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의 기획․심의․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사업의 운영체계
①
제4조(운영위원회) 공사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 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체계 및 방식 등 제도에 관한 사항
2. 업체 및 근로자의 동 사업 참여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적립금의 정산, 환수, 환불에 관한 사항
③
4. 기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산․학․연 전문가
2. 정부 및 공사의 동 사업 관련 업무 유관자
3. 참여 업체의 동 사업 관련 업무 유관자
⑤
4.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1/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참여업체) 참여 업체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사업 참여 근로자 모집
2. 공사 및 운영업체에 대해 참여 근로자 세부 정보 및 증빙 서류 제출
3.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한 업체 분담금, 근로자 분담금 조성 및 납부
4. 참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즉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사에 통보
5. 참여근로자 대상 공사로부터 요청 받은 공지 사항 전달
6. 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 한 사항에 대한 준수
제6조(참여근로자) 참여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동 사업의 근로자 분담금 납부
2. 동 사업 적립금의 사용과 관련 신의성실 원칙 준수 및 소진율 제고 노력
3. 공사 및 참여업체의 현장 실태조사 협조
4. 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참여근로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준수
제7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인 공사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참여 근로자에 대한 정부분담금 관리 및 지원
3. 동 사업의 집행 점검 및 사후 관리
4. 동 사업의 운영업체 선정 및 관리
5. 기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운영업체) 운영업체는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참여 근로자 대상 전용 온라인몰 상의 적립금 부여
2. 참여 근로자 적립금 사용내역 확인
3. 참여 근로자 적립금 수납 및 정산
4. 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적립금 사용) ➀ 동 사업 적립금 사용기간은 전용 온라인몰 개설일자부터 차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➁적립금 사용 대상은 국내에 있는 관광 관련 시설 또는 업체로서 동 사업 전 용 온라인몰 입점 또는 사용가능한 시설 및 업체를 말한다.
제 3 장 참여 신청
①
제10조(사업의 신청)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사가 요구하는 방 식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거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참여 업체는 동 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 분담금과 근로자 분담금을 취합하 여 공사가 운영업체를 통해 안내한 가상 계좌로 이체한다.
제 4 장 참여 및 사용 점검
①
제11조(참여 확인서) 참여 업체는 별지 서식에 의거 참여 확인서를 온라인 상 으로 공사에 제출한다.
② 공사는 참여업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참여 확인서 내용 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제12조(분담금 납부) 공사는 운영업체를 통하여 개설한 동 사업 전용 가상계 좌 정보와 함께 분담금 납부 절차 및 방식을 참여업체에 통보한다.
②
참여업체는 공사가 요청하는 각각의 기한 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참여근로 자 상세정보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분담금을 가상계좌에 납입한다. 단, 참여 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는 각각의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분담금 납부 전용 가상계좌는 각 기업체별로 별도 운영 한다.
①
제13조 (운영지침의 변경)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2. 동 사업의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3. 기타 공사가 동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운영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하는 경우
공사가 전항에 따라 본 운영지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참여 업체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와 같은 통지 이외에 근 로자휴가지원 온라인 웹사이트(xxxxxxxx.xxxxxxxxxx.xx.xx)에 변경 내역을 공고함 으로써 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운영지침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참여 업체에게 “요청한 기한 내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 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 하였음에도 참여 업체가 명
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된 운영지침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한다.
④
참여 업체가 개정된 운영지침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동 사업에서 탈퇴할 경우 해당 적립금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라 환불하기로 한다.
①
제14조 (참여 중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 업체가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업체에 대해 동 사업 참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부도․폐업․파산․법정관리․워크아웃 등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 사업의 신청참가자 명단 및 세부사항 또는 관련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중간점검 등 동 사업 적립금 사용내역 확인에 불응한 경우
4. 소속 참여 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3회 이상 양도 시 도 및 양도한 경우
5. 동 사업의 확인서 및 본 운영지침 상 참여업체의 준수사항을 미 이행하여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공사는 참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동 사업의 참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참여근로자에게 제1호의 사유 발생으로 인해 시스템을 통하여 참여업체의
통보가 도달한 경우 또는,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공사에서 참여업체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공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를 동 사업 참여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여 한다.
1. 참여근로자와 참여기업체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단, 참여업체는 참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 즉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 며, 그 경우 참여기업체의 통보가 공사에 도달하기 이전 참여근로자의 적립금 사용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공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참여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함에 있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적립금을 사용하여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한 경우
3. 참여근로자가 적립금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시도 및 양도한 경우
4. 참여근로자의 파산․회생신청, 기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참여 근로자가 동 사업의 참여 확인서 및 본 운영지침 상 참여근로자의 준 수사항을 미이행하여 공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 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6. 기타 정책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①
제15조 (사용내역 중간점검) 공사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사용내역을 운 영업체를 통하여 월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참여근로자의 적립금 오․남용 가능성이 인지될 경우 참여업체 및 참여근 로자에 사용내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①
제16조 (적립금 재원 회수) 제14조에 의해 참여가 중지되거나, 기타 참여업체 또는 참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완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는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업체 및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정부 분담금의 회수 여 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참여 업체 또는 참여 근로자는 운영위원회의 회수 결정 에 대해 해당 결정 통지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이의신청에 대 하여 신청일로부터 7 영업일 내에 정부분담금 회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은 공사를 통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로 한다.
③
제 1항, 제 2항에 의해 운영위원회가 정부분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회수하 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참여 근로자가 정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한 때에는 해당 참여업체 및 참여근로자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금 액에 대해 위 결정 통지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 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미사용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참여근로자는 운영위원회의 회수결 정 시(운영위원회의 회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시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기각 결정 시, 이하 “회수결정 확정시”라 통칭함) 그에 대한 사용권한을 상실한다.
⑤
공사는 제 1항, 제 2항, 제 3항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 는 경우 직권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수 여부에 대한 결정 확정시까지 귀책 참여 근로자의 적립금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다. 그 경우 공사는 해당 결정을 운영업체에게 즉시 알려 해당 참여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한 사용권한 중 지를 요청하고 중지 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➅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분담금 회수를 결정하여 해당 결정이 확정된 경우 공사는
30 영업일 내에 미사용한 기업분담금 및 참여근로자 분담금에 대해 환불하기로 하 며, 해당 환불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 (환불정책) 적립금 미사용 분은 해당연도 동 사업 기간 이후 근로자분담 금, 기업분담금, 정부지원금 각각 50%, 25%, 25%의 비율로 차감하여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환불 방식은 근로자분담금과 기업분담금을 합산하여(적립 금 미사용 분의 75%) 참여업체 계좌로 일괄 환불하고 참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1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 적용) 이 지침 시행일자 이전에 동 사업 관련 기 실시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거 실시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3.1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1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2.2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4.1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6.1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12.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 참 여 업체 그리고 참여 근로자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분위기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삶 의 질 제고와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조 및 노력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이 확인서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당사자 간 적용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립금의 조성) 참여 근로자 1인당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20만원(근로자 급 여공제금 또는 납부금), 기업이 10만원을 분담하여 참여 업체가 조성하고, 여기에 공사가 지급하는 정부 분담금 10만원을 추가 하여 조성된 40만원으로 한다.
①
제3조 (운영방법) 참여 업체는 동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명단 및 관련 제반 정보(생년월일, 연락처 정보 등)를 공사와 공유한다.
②
참여 업체는 근로자의 본인 분담금과 참여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기 업 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공사가 안내하는 별도의 가상계좌에 납부한다.
③
참여 업체는 공사가 요청한 기한 내에 참여근로자 명단 및 관련 제반 정보의 제 출, 그리고 제 2조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입한다. 단, 참여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 및 납부 기한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기관) 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는 공사가 담당하며, 별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 (대상 선정) ① 참여 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 의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 복지법인·시설, 의료법상의 의료법인이며, 참여 대상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업체 소속 근로자이다. 단, 아래 전문직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병원, 의원 소속 의사
2.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3.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4.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② 참여 대상 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동 사업 참여 대 상에서 제외한다.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대상 에서 제외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상 사회 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수혜자는 동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실시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운영위원회가 참여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참여업체 및 근로자(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➀ 공사와 참여 업체 및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의 운영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
➁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 이 확인서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①
제7조 (사용기간 및 제한) 동 사업 적립금 사용기간은 제2조의 분담금 납부 이후, 공사 의 사용 승인 시점부터 차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 승인 이후, 30일 이내에 전용 온라인몰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참여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공사와 참여 업체 및 참여 근로자는 사용기간 동안 적립금의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 종료 시 일정 수준의 소진율에 도달하지 못 한 참여 업체는 운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해석) 이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과 이견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유효기간) 이 확인서의 효력은 참여 업체가 직인 날인 후 온라인 제출 시부터 발생 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주체별 분담금의 잔액 환불이 완료된 때 까지 유효하다.
본 참여 확인서를 확인 후 동의합니다
※
스캔파일
중소기업확인서
각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대표자
제외
로자수
명
이하인
경우만
각
중견기업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각
고유번호증
또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각
고유번호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근거법령
명시
각
고유번호증
또는
근거법령
명시
각
[별지 제 1호 서식]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기업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기업주소 | 법인여부 | □ 예 □ 아니오 | ||
대표자명 | 기업구분 |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시설 □ 의료법인 | ||
담당자명 | 전 화 | |||
E -m a i l | 휴대전화 | |||
업 종 | ||||
지원대상 | 참 여 인 원 | 총상시근로자수 | ||
명 | 명 | |||
분 담 금 | 계 | 근 로 자 | 기 업 체 | 정 부 |
원 | 원 | 원 | 원 | |
0000년도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 (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첨부)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상시근 4 해당) 1부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1부 (비영리민간단체) 고유번호증, 1부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신고증( 필수) 1부 (의료법인) 사업자등록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필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