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 |||||
xx번호: 8-6 | 승인권자: xx이사 | xx부서: 자산관리팀 | |||
주요 xx | 집합투자xx의 xx 및 수수료의 부과 xx 및 절차를 xx함. | ||||
개정 이력 | xx | 제(개)xx | 시행일 | 주요 개xxx | |
1 | 09. 7. . | 09. 7. . | xx |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x x 2009.7..
제1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xxx고 투자자의 xx을 xx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규xxx세칙, 그 외 xx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xx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xx xx와 같이 xxx다.
1. xx
집합투자xx의 xx, xx 및 xx 등에 xx 대가로 집합투자xx가 부담하xxx 하는 xx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을 xx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나.성과xx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다.판매xx
판매회사가 집합투자xx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xx의 xx, 집합투자xx의 분배, 집합투자xx의 xx 및 xx 등에 있어 집합투자xx의 존속기간 xx 투자자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라.신탁업자xx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의 xx, xx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 로부터 받는 xx
마.일반사무xx회사 xx
일반사무xx회사가 xx가격의 xx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xx
바.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판매수수료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부과하는 금전
다.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xx업무에 xx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xxx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xxx 또는 투자일xxx의 xx실적에 xx하여 받는 xxx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xx과 xx의 xx 및 해당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xxx 한다.
③ 투자자xxx료 또는 투자일xxx료의 xx 및 xx방법 등 구체적인 xx은 xx 법규에서 xx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성과xx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성과xx는 xx집합투자xx이거나, xx집합투자xx가 아니라 하더라xxx 다음 xx의 xx을 xx 만족하는 xx 수취할 수 있다. 단, xx의 xx 성과xx 지급xx는 xx결산시점에서 매년 1 xx 지급해야 하며, 그 xx을 자산xx보고서에 xxxxx 한다.
가.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이며, 집합투자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고,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xxxx에 xx하여 xx될 것
나.집합투자xx의 운용성과가 xxxx의 성과보다 낮은 xx에는 성과xx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보다 적은 xxxx를 받게 되는 xx체계를 갖출 것
다.집합투자xx의 운용성과가 xxxx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다음 xx의 xx에 해당하여 그 성과가xx에 미달하는 xx에는 성과xx를 받지 아니xxx 할 것
(1) 성과xx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xx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xx
(2) 집합투자규약에서 xx 기간 별로 구분하여 성과xx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xx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xx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xx가격 중 가장 높은 xx을 하회하는 xx(성과xx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xx를 포함한다). 이 xx xx가격을 xx함에 있어서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라.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xx에는 10 억, 개인인 xx에는 5 억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xx될 것
마.최소 존속기간이 1 년 이상으로서 환매xxx집합투자xx로 xx, 설립하되 집합투자xx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성과xx를 받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을 해당 투자xxx 및 집합투자규약에 xxxxx 한다.
가.성과xx의 산xxx
나.성과xx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다.성과xx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xx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다는 사실
라.성과xx를 포함한 xx 전체에 관한 사항
마.xxxx
바.성과xx의 지급xx
사.성과xx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xx에 관한 사항 아.집합투자xx의 xx을 담당하는 투자xx인력의 경력 자.집합투자xx의 xx을 담당하는 투자xx인력의 운용성과
⑤ 기타 xx에 관하여는 다음의 xx에 따른다.
1. 판매xx는 집합투자xx의 연평균가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닌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xx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xx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속된다.
제5조 (수수료의 결정)
① 수수료 xx은 xx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xx, xx되어지는 서비스 xx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xx으로 결정한다.
② 사업개발팀은 xx기획팀의 xx 하에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 집합투자규약 등에 반영한다.
③ 사업개발팀은 성과xx를 결정함에 있어 기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집합투자xx의 xx를 고려xxx 하며, 준법감시인의 xx을 받는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xx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xx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기획팀은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xx함에 있어 xx부서가 된다. 다만, xxxx 및 성과xx의 부과와 관련된 xx에는 사업개발팀 및 자산관리팀은 해당 절차를 xx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xx, 투자자문, 투자xx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xx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xxxxx 하며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제7조 (수수료의 xx)
회사는 이 xx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xx의 수수료를 xx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각 집합투자xx의 xx 별로 자본시장법 제 190 조에서 xx 수익자총회 결의, 제 201 조에서 xx xx총회, 제 210 조의 사원총회, 제 215 조의 사원총회, 제 220 조의 조합원총회, 제 226 조의 xx조합원총회를 거쳐 신탁업자와 xxx약을 체결xxx 한다.
제8조 (설xxx)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법 제 47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 조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xx 한다.
제9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xx에 xx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 제 5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xxx 한다.
제10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xx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여 공시xxx 하며 xx 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11조 (xx의 개정 및 폐지)
이 xx은 개정 및 폐지는 xxxxxx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xx은 2009 년 7 월 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