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 | |||||
▇▇번호: 8-6 | 승인권자: ▇▇이사 | ▇▇부서: 자산관리팀 | |||
주요 ▇▇ | 집합투자▇▇의 ▇▇ 및 수수료의 부과 ▇▇ 및 절차를 ▇▇함. | ||||
개정 이력 | ▇▇ | 제(개)▇▇ | 시행일 | 주요 개▇▇▇ | |
1 | 09. 7. . | 09. 7. . | ▇▇ |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
▇ ▇ 2009.7..
제1조 (목적)
이 ▇▇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고 투자자의 ▇▇을 ▇▇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규▇▇▇세칙, 그 외 ▇▇ 법규와 해당 집합투자▇▇의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 사항 이외에는 이 ▇▇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
이 ▇▇에서 “수수료”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각종 ▇▇ 및 수수료로서 ▇▇ ▇▇와 같이 ▇▇▇다.
1. ▇▇
집합투자▇▇의 ▇▇, ▇▇ 및 ▇▇ 등에 ▇▇ 대가로 집합투자▇▇가 부담하▇▇▇ 하는 ▇▇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을 ▇▇함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
나.성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의 ▇▇실적에 ▇▇하여 ▇▇ 정▇▇▇ 산▇▇▇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
다.판매▇▇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의 ▇▇, 집합투자▇▇의 분배, 집합투자▇▇의 ▇▇ 및 ▇▇ 등에 있어 집합투자▇▇의 존속기간 ▇▇ 투자자에게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
라.신탁업자▇▇
집합투자▇▇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의 ▇▇, ▇▇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 로부터 받는 ▇▇
마.일반사무▇▇회사 ▇▇
일반사무▇▇회사가 ▇▇가격의 ▇▇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
바.집합투자▇▇평가회사 ▇▇
집합투자▇▇평가회사가 집합투자▇▇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집합투자▇▇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판매수수료
집합투자▇▇을 판매하는 행위에 ▇▇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나.환매수수료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을 환매하는 ▇▇에 부과하는 금전
다.투자자▇▇▇료 및 투자일▇▇▇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업무에 ▇▇ 대가로 투자자 또는 투자일▇▇▇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 또는 투자일▇▇▇의 ▇▇실적에 ▇▇하여 받는 ▇▇▇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의 수수료, ▇▇과 ▇▇의 ▇▇ 및 해당 집합투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한다.
③ 투자자▇▇▇료 또는 투자일▇▇▇료의 ▇▇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은 ▇▇ 법규에서 ▇▇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성과▇▇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 한다.
1. 성과▇▇는 ▇▇집합투자▇▇이거나, ▇▇집합투자▇▇가 아니라 하더라▇▇▇ 다음 ▇▇의 ▇▇을 ▇▇ 만족하는 ▇▇ 수취할 수 있다. 단, ▇▇의 ▇▇ 성과▇▇ 지급▇▇는 ▇▇결산시점에서 매년 1 ▇▇ 지급해야 하며, 그 ▇▇을 자산▇▇보고서에 ▇▇▇▇▇ 한다.
가.▇▇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되는 공인된 ▇▇이며, 집합투자▇▇의 성과를 ▇▇▇고 ▇▇하게 보여줄 수 있고,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에 ▇▇하여 ▇▇될 것
나.집합투자▇▇의 운용성과가 ▇▇▇▇의 성과보다 낮은 ▇▇에는 성과▇▇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보다 적은 ▇▇▇▇를 받게 되는 ▇▇체계를 갖출 것
다.집합투자▇▇의 운용성과가 ▇▇▇▇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다음 ▇▇의 ▇▇에 해당하여 그 성과가▇▇에 미달하는 ▇▇에는 성과▇▇를 받지 아니▇▇▇ 할 것
(1) 성과▇▇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
(2) 집합투자규약에서 ▇▇ 기간 별로 구분하여 성과▇▇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가격 중 가장 높은 ▇▇을 하회하는 ▇▇(성과▇▇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를 포함한다). 이 ▇▇ ▇▇가격을 ▇▇함에 있어서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
라.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에는 10 억, 개인인 ▇▇에는 5 억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로만 ▇▇될 것
마.최소 존속기간이 1 년 이상으로서 환매▇▇▇집합투자▇▇로 ▇▇, 설립하되 집합투자▇▇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성과▇▇를 받고자 하는 ▇▇에는 다음 ▇▇의 사항을 해당 투자▇▇▇ 및 집합투자규약에 ▇▇▇▇▇ 한다.
가.성과▇▇의 산▇▇▇
나.성과▇▇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다.성과▇▇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될 수 있다는 사실
라.성과▇▇를 포함한 ▇▇ 전체에 관한 사항
마.▇▇▇▇
바.성과▇▇의 지급▇▇
사.성과▇▇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에 관한 사항 아.집합투자▇▇의 ▇▇을 담당하는 투자▇▇인력의 경력 자.집합투자▇▇의 ▇▇을 담당하는 투자▇▇인력의 운용성과
⑤ 기타 ▇▇에 관하여는 다음의 ▇▇에 따른다.
1. 판매▇▇는 집합투자▇▇의 연평균가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닌한다.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에 귀속된다.
제5조 (수수료의 결정)
① 수수료 ▇▇은 ▇▇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 ▇▇되어지는 서비스 ▇▇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으로 결정한다.
② 사업개발팀은 ▇▇기획팀의 ▇▇ 하에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 집합투자규약 등에 반영한다.
③ 사업개발팀은 성과▇▇를 결정함에 있어 기타 유사한 구조를 갖는 집합투자▇▇의 ▇▇를 고려▇▇▇ 하며, 준법감시인의 ▇▇을 받는다.
제6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금액, 수수료 지급▇▇ 및 지급시한 등과 관련된 부과절차는 집합투자규약,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팀은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된 절차를 ▇▇함에 있어 ▇▇부서가 된다. 다만, ▇▇▇▇ 및 성과▇▇의 부과와 관련된 ▇▇에는 사업개발팀 및 자산관리팀은 해당 절차를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 등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 하며 과도한 ▇▇이 발생하지 않도록 ▇▇▇ 한다.
제7조 (수수료의 ▇▇)
회사는 이 ▇▇에 따라 결정된 집합투자▇▇의 수수료를 ▇▇하기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고자 하는 ▇▇에는 각 집합투자▇▇의 ▇▇ 별로 자본시장법 제 190 조에서 ▇▇ 수익자총회 결의, 제 201 조에서 ▇▇ ▇▇총회, 제 210 조의 사원총회, 제 215 조의 사원총회, 제 220 조의 조합원총회, 제 226 조의 ▇▇조합원총회를 거쳐 신탁업자와 ▇▇▇약을 체결▇▇▇ 한다.
제8조 (설▇▇▇)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에는 자본시장법법 제 47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 조에 따라 이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 한다.
제9조 (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에 ▇▇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에는 자본시장법 제 5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0 조 제 1 항에 따라 이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
제10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이 ▇▇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여 공시▇▇▇ 하며 ▇▇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한다.
제11조 (▇▇의 개정 및 폐지)
이 ▇▇은 개정 및 폐지는 ▇▇▇▇▇▇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은 2009 년 7 월 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