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2-S1-10
KCC-2-S1-10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입안부서: 준법지원팀
2012.11.01 제xxx 2013.01.01 개xxx
2014.02.01 개xxx 2014.07.01 개xxx
2015.01.20 개xxx 2016.02.22 개xxx
2017.04.26 개xxx(xx단계 xx xx)
목차
구분 |
장(章) |
조(條) |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본칙 |
제2장 본칙 |
제2조(하도급xxxx에서의 각종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 제3조(하도급계약서의 발급) 제4조(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의 발급) 제5조(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제6조(기타 서면의 발급) 제7조(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제8조(서면발급 및 보존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xx과 절차) |
부칙 |
부칙 |
제1조(시행일) |
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xx xx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xx하여
주식회사 케이씨씨 (이하 ‘당사’라 한다.)가 xx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xxxxx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xx의 이행을 xxx xxx 하는 한편, 하도급 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xxx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xx적인 서면 발급 xx을 촉진하고 xxx 하도급
xx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본 칙
제2조(하도급xxxx에서의 각종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 xxx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 발급xx 서면>
xx번호 |
발급xx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 (추가·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하도급계약서의 발급)
① 서면발급xx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xx∙시공 또는 용역xx(이하 ‘xx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xx 수급사업자와 xx 목적물 등의
xx, xx∙단가 등 계약의 주요xx을 합의하여 xx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2. 당초 계약xx이 설계 xx 또는 추가 공사의 xx 등으로 xx될 xx에는
특단의 xx이 없는 한 추가∙xx 서면을 작성∙발급xxx 한다.
② 서면 xx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xx의 사실과 일치하는 xx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xx되어야 한다.
1. xx일, xx 목적물 등의 xx, xx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xx, 하도급대금
(xx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방법∙지급xx
2.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xx,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3. 목적물 등의 xx 등을 xx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등
③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수급사업자와 xx계약의 주요 xx을 합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2.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xx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xx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xxx 한다.
가. 제xxx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나. x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xx행위를 시작하기 전
다. 건xxx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라. 용역xx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xx행위를 시작하기 전
④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
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2. 하도급xx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 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 플로피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xx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1.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
- 당사가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xx에도 해당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2. 하도급xx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xx로서 업종 특xxx xx에 비추어
계약 xx과 유지에 큰 xx가 없는 xx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xx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xxx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xx
- 계약서에 법정 xx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xx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xx하면서 수급사업자x x사업자
에게 xx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xx
- 추가공사의 xx과 xx하여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xxx xx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xx
3. 다만, 다음의 xx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xx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xx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xx
⑥ 특칙
1. 하도급계약의 xx
- 당사가 xx 등의 xx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xx(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xx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xx 받은 작업xx,
하도급대금, xx 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xx한 xx 등을 xx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xxx 지침」의 [xx1] ‘위xxx
확인요청서’를 xxx식으로 xx한다.
※ 별지1: 위xxx 확인xx 서면 xxx식
-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 위xxx 확인 xx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xxxxx 한다. 이 xx, 당사는 「하도급xxxxx 지침」의 [xx2]
‘위xxx확인xx에 xx xx’을 xxx식으로 xx한다.
※ 별지2 : 위xxx 확인 xx에 xx xx 서면 xxx식
-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xx이 불가능한 xx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 xx 위xxx 확인xx 서면 통지와 위xxx 확인xx에 xx 서면
xx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xxxx 우편xx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xxx편은 제외한다)으로 xxx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xx
공동이행xx의 공동도급계약의 xx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xx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xx사가 xxx급체를 xx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 4 조(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xx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xx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 에게 발급 xxx 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xx∙검수∙반품 등의 xx조건,
규격∙ 재질, 제xxx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xx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xx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xx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xxx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xx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xx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xx을 할 때’로
본다.
② 서면 xx사항 :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하는 서면에는
감액사유와 xx, 감액xx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이 xx되어야 한다.
③ 서면발급시점 : 당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xx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xxx 한다.
④ 서면발급 xx
1.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xx하는 xx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
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교부xxx 한다.
2.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xx 별지3의 xx을 xx한다.
※ 별지3 :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xxx식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 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 (예: 웹)
- 플로피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 당사가 감액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xxx 하며,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제5조(xx자료 제xxx 서면의 발급)
① 서면발급 xx의 발생 (하도급법 제12조의 3) :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에는 xx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1. xx계약, 경쟁 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xx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는 xx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xx 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 xx개발, 발주처의 제xxx서(RFP) xx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2. 당사가 하도급xx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xx xx지도, 품질xx, 성능테스트,
공동특허 출원, 특허출xxx, xxx술개발, 납품단가 xx을 위한 원가자료
xx 등의 xx으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하는 xx
3. xx자료 xxx약을 체결한 xx에 대하여 xxx약xx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수급사업자의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② 서면 xx사항 : xx자료 제xxx 서면에는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자료의 대가,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xx자료 제공 xx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xx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xx 이를 첨부
2. 권리귀속 xx : 당사가 xx하는 xx자료의 xx 권리 귀속자, 상호간
xx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xx하는 xx이 공동 개발한 xxxx
여부, xx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xx에 xx xx 합의 사항 등
③ 서면발급 시점 : 당사가 xx자료 제공을 xx하는 xx 원칙적으로 당해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xx 목적,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xx, xx 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xxx 한다.
④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
xx을 포함 한다.) 또는 xx날인한 xx자료 제xxx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2. 당사가 수급 사업자의 xx자료를 서면으로 xx하는 xx, 가급적 「xx자료
제xxx∙xxx위 심사지침」(공xxx위원회 xx 제115호)의 xx자료 xx
표준 서면xx (xx1)을 xx한다.
※ 별지4 : xx자료 xx 서면 xxx식
3. 당사는 xx xxx식 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면에 의해 xx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xx 제4조 제2항.
xx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 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 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⑤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xx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xx으로 서면 이 발급된 xx에는 xx의 서면 xx사항과 발급기한과 xx
서면발급xx를 이행할 수 있다.
1. xx자료 제xxx 서면의 xx 사항 중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xx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 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xx에도 해당 사항이 xxx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명시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xx한 서면을 발급xxx
한다.
2. 업종 특xxx xx xx에 비추어 빈번한 xx자료 xx가 불가피한 xx에는
당사자의 xx 또는 xx날인된 서면에 xx자료 명칭 및 범위, xx 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 귀속 xx,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xxx x 개별
요구서를 xxx여 xx자료 xx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서면의 발급)
① 목적물 등의 xx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수급 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xx한 xx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xx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2.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 사업자에게 xx증명서를
발급xxx 한다.
3. 위 제1호, 제2호의 xx, 별지5의 xx을 xx한다.
※ 별지5 : 목적물 등 xx증명서
②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x x 목적물 등의 xx 및
대금지급 xx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x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xx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xxx 한다. xxx 목적물 등을 xx한 날xx
xx∙xx xx의 xx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xx xx
의 xx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xx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xx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0일을 초과 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xx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xx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xx
- 당사와 수급 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xx 등
4. 위 x0x, x0x, 제3호의 xx, 별지6의 xx을 xx한다.
※ 별지6 : 검사결과 통지서
5.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xx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설계 xx 등에 따른 계약금액 xx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1. xx 등의 xx을 한 후에 설계xx 또는 물가변동 등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xx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사는 xx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3. 위 x0x, x0x xx, 별지7의 xx을 xx한다.
※ 별지7: 계약xx내역 통지서
④ 서면발급 방법
1.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xx,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xxx 한다.
2.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의 xx,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xx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xxx을 통해 xx하고 수급사업자가 xx하는 전자xx장치에
구비된 xx에 xx 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xxx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xx하는 전자xx 장치에 구비된 xx에 xx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xx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①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xx 제2조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xx의 서면을 보존xxx 한다. 보존xxx 하는 서면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보존xx 서면>
No. |
보존xx 서면 |
비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xxx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xx발급 서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xx자료 제xxx서 |
하도급법 제12조의 3 |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2호 |
주요 하도급 xxxx 등 xx서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 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3호 |
|
10 |
선급금 및 xxxx, 어음할인료 및 xxxx, xx 등 환급액 및 xxxx를 지급한 xx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4호 |
|
11 |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xx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xx에는 그 원재료 등의 xx과 xxx·공제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5호 |
|
12 |
설계xx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xxx xx 그 xxx 금액 및 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xx을 xx한 xx, xxxx 및 협의xx, 그 xxx액 및 xx사유를 xx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xxx서, xxx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x x8호 |
②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xx에 따라 xx된 시점의
원본 xx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xx처리능력을 xx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xx로 작성, 송∙xx 또는 저장된 것도 xx하다.
③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xx 서류를
보존xxx 한다. xxx,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xx을 xx한다.
1. 제xxx ∙ xxxx 및 용역xx 중 xx∙xxx과물의 작성 xx :
수급사업자가 당사에게 xx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2. 용역xx 중 역무의 공급 xx :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3. xx xx : xx한 공사가 완공된 날
4. 하도급계약이 중도 xx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xx : xx 또는 중지된 날
제8조(서면발급 및 보존xx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xx과 절차)
① 서면 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xx
공xxx위원회는 당사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xx
조치를 명하는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xx 교육
xxx령지침’에 따라 이 규칙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xxx
xx을 부가할 수 있다.
② 서면 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xx 교xxx 권고
공xxx위원회는 당사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xx를 위반하여 경고
조치를 부과하는 xx 이 규칙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반복적으로 서면 미발급(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xx 교xxx 권고
1.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규칙 xx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xx를 위한 교육의 xx를 권고할 수 있다.
2.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도 xx하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또는 미보존)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xx
현장조사 실시
공xxx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⑤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xx과 방법
1.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xx으로 한다.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xxx영자(CEO)를 포함한다.
2. 위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 경영자(CEO)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xx으로 한다.
3. 당사는 다음의 xx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xx 교육을 xxx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xxx쟁연합회
-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에 따른 xx공xxxxxx
- 「산업발전법」제32조에 따른 xx생산성본부
- 「xx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xx업자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xx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그 밖에 공xxx위원회가 xx하는 xx
4. 공xxx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권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xxxxx 한다. 교육시간은 최소한
3시간 xxx어야 한다.
⑥ 교육 참여의 효과
공xxx위원회가 권고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xxx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
⑦ 교xxx 권고를 불이행하는 xx
공xxx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하도급 교육을 xxx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xxx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xx을 xx할 때 당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① 본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xx xx한다.
② 본 규칙은 2017년 4월 26일부터 지침에서 규칙으로 xx단계를 xx xxx여
개정 xx한다.
[별지 1]
위xxx 확인 요청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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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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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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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xxx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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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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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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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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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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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xxx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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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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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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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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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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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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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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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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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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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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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x xx (증빙자료가 있는 xx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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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
xx받은 작업의 xx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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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xx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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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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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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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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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밖의 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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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수급사업자 : 업체명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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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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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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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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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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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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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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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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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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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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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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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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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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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일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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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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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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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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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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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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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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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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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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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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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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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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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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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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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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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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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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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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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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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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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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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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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액 사유 |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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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기준 |
대금 감액 액수를 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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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위탁 목적물 중에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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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 금액 |
감액기준과 감액 대상 물량 등을 기초로 산정한 최종 감액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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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 등 감액방법 |
선급금, 기성금 등에서의 공제 등 실제적인 감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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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사항 |
기타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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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면 기재사항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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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기술자료 요구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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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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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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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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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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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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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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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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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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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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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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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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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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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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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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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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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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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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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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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자료 요구 관련 사항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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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자료 내역 |
요구하는 기술정보ㆍ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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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 목적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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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ⅰ)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 첨부, (ⅱ)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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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 귀속 관계 |
(ⅰ)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ⅱ) 상호 간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ⅲ)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ⅳ)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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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 가 |
기술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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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도일 및 인도방법 |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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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사항 |
기술자료 임치계약 체결 여부, 기술자료 요구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기타 합의한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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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ㅇㅇㅇ 와 수급사업자 ㅇㅇㅇ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위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을 확인하고, 위 사항이 기재된 본 서면을 교부 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수급 사업자 : 업체명 대표이사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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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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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
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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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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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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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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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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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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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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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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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
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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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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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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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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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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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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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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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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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령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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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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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명/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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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령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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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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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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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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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면기재사항대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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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체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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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검사결과 통지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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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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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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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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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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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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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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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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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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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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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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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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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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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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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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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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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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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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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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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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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물 |
하도급계약 목적물로서, 검사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명칭, 수량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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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물 수령일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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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기관 |
목적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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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방법 |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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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결과 |
검사결과 이상 유무, 특이사항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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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면 기재사항대로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 ㅇㅇㅇ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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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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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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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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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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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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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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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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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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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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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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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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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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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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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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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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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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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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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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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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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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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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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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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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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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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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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그 변경내역을 통지하고자 하는 발주자와의 계약명칭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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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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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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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사유 |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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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액 또는 감액일자 |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원사업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일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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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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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ㅇㅇㅇ와 원사업자 ㅇㅇㅇ는 위 서면 기재사항대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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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하도급거래에서의바람직한서면발급및보존에관한규칙